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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 소득공제 제도 시행안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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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2018.06.29

안녕하세요. 꿈을 키우는 세상 모바일교보문고입니다.

모바일교보문고 내 아래와 같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가 공연관람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 ('17.12.19, 제15227호)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또는문화비) 추가공제 (추가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2018.7.1.부터 시행)
공제율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 좌동
- 좌동
- 좌동
-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공제금액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X15%(30%, 40%)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X15%(30%, 40%)
시행일 2018.7.1 부터
※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19년초'). 2018년도 하반기의 도서·공연사용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합산


※ 교보문고 2018 도서소득공제 안내

대상상품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에 [소득공제]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법인제드 제외),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드림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신용카드 결제에 한함)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불가안내 - 법인카드, 해외신용카드 결제 시
- 휴대폰 결제 시
- 교보캐시 결제 시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카카오페이, 페이나우, PAYCO, 11PAY 결제 시

※ 2018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Q&A자료
https://www.kcisa.kr/kr/board/notice/boardView.do?bbsIdx=4117


※ 도서·공연 소득공제 관련 문의
콜센터 1688-0700 (평일9시~18시운영,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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