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신규·변경·종료 거래 안내
당사와 거래 시 협력사분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규신청서[당사양식]을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신 후 우편(등기)발송 또는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거래
구비서류 |
1.신규거래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원본과 동일한 도장날인) (※ 사용인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협력사분들은 사용인감계부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개인 : 대표 / 법인 : 법인) 4.결제계좌 통장 사본 1부 (개인 : 대표명의(상호필수기재) / 법인 : 법인명의) 5. ISBN 및 바코드가 등록 된 도서 견본 1부 6. 배본사 계약서 사본 1부 (※ 배본사와 배본 계약 체결 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 계약서 사본) 7. 최소 2종 이상의 도서가 출간되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1종 출간 후, 다음 도서 계획 중인 경우 출간계획서를 첨부하시면 계약 가능합니다. - 출간 계획서 기재사항 : 도서명, 저자, 출간년월,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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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정기지불 | 도서 진열 및 판매 후 판매수량을 정산하여 매월 10일에 지불 [정산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일시지불 | 교보문고에서 일정수량 이상을 구입하고 구입한 수량만큼 지불 | |
양식 다운로드 | 신규신청서 | 신규신청서 .pdf 신규신청서 .doc 신규신청서 견본 .doc |
사용인감계 (필요 시) | 사용인감계 .pdf 사용인감계 .doc |
사업자 정보 변경
변경사항 | 사업자 구분 | 변경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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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 개인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 |
법인 | 법인등록 번호 변경 | 신규계약 (변경 사업자) + 채권 양도양수 | |
법인등록 번호 동일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 ||
대표자 변경 | 개인 | 신규계약 (변경 사업자) + 채권 양도양수 | |
법인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
채권 양도양수
- 당사 양도양수 예정일 2주전까지 신청(접수)해 주시면 출판사 현황 확인 및 일정 협의를 통해 양도양수 진행됩니다.
- 양도양수일 이전에는 기존 거래처로 거래(도서 출고) 가능하며, 양도양수일 이전에 양수 거래처로만 거래(도서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도서 출고를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1.채권 양도양수 동의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대표자인감증명서 원본 4.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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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다운로드 | 채권 양도양수 동의서 .pdf 채권 양도양수 동의서 .doc |
- 사업자 간 양도양수 시에 위 사업자정보변경을 참고하여 서류를 접수해주시고, 당사와 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양수 서류만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종료
구비서류 |
1.거래종료신청서 (당사양식)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대표자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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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다운로드 | 거래종료 신청서 .pdf 거래종료 신청서 .docx |
종이책 거래 담당자
담당자명 | 송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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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076-0335 |
이메일 | byul@kyobobook.co.kr |
주소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49, B동 1층 구매팀 (문발동, 교보문고) |
상담시간 | 평일 오후1시 ~ 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