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종이책 신규·변경·종료 거래 안내

당사와 거래 시 협력사분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규신청서[당사양식]을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신 후 우편(등기)발송 또는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거래

구비서류1.신규거래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원본과 동일한 도장날인) (※ 사용인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협력사분들은 사용인감계부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개인 : 대표 / 법인 : 법인) 4.결제계좌 통장 사본 1부 (개인 : 대표명의(상호필수기재) / 법인 : 법인명의) 5. ISBN 및 바코드가 등록 된 도서 견본 1부 6. 배본사 계약서 사본 1부 (※ 배본사와 배본 계약 체결 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 계약서 사본) 7. 최소 2종 이상의 도서가 출간되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1종 출간 후, 다음 도서 계획 중인 경우 출간계획서를 첨부하시면 계약 가능합니다. - 출간 계획서 기재사항 : 도서명, 저자, 출간년월, 내용 요약)
거래조건정기지불도서 진열 및 판매 후 판매수량을 정산하여 매월 10일에 지불 [정산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일시지불교보문고에서 일정수량 이상을 구입하고 구입한 수량만큼 지불
양식 다운로드신규신청서
사용인감계 (필요 시)

사업자 정보 변경

변경사항사업자 구분변경방법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개인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법인법인등록 번호 변경신규계약 (변경 사업자) + 채권 양도양수
법인등록 번호 동일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대표자 변경개인신규계약 (변경 사업자) + 채권 양도양수
법인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채권 양도양수

  • 당사 양도양수 예정일 2주전까지 신청(접수)해 주시면 출판사 현황 확인 및 일정 협의를 통해 양도양수 진행됩니다.
  • 양도양수일 이전에는 기존 거래처로 거래(도서 출고) 가능하며, 양도양수일 이전에 양수 거래처로만 거래(도서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도서 출고를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1.채권 양도양수 동의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대표자인감증명서 원본 4.통장사본
양식다운로드

거래 종료

구비서류1.거래종료신청서 (당사양식)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대표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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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거래 담당자

담당자명송도리
전화번호02-2076-0335
이메일byul@kyobobook.co.kr
주소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49, B동 1층 구매팀 (문발동, 교보문고)
상담시간평일 오후1시 ~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