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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험범위를 분석하여 충분한 해설을 수록하였음은 물론 다년간 기출문제와 자주 출제되는 중복되는 부분을 반복 수록하였다.
ㆍ최근 6년 간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수록하였다.
ㆍ2020년 6회 1차 시험 분석하여 시험 합격 완전 분석 수록
작가정보
목차
- 제1편 상법(보험편)
제1장 보험계약법 24
1 총론 24
1. 보험의 개념 24
2. 보험의 종류 25
3. 보험법의 특성 27
4. 보험계약 28
5. 타인을 위한 보험(제639조) 29
6. 보험증권의 교부(제640조) 30
7. 소급보험(제643조) 30
8.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제644조) 30
9.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제646조) 31
10.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제646조의 2) 31
11. 보험료 32
12.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제649조) 32
13.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제650조) 33
14. 계약의 해지 34
15.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제656조) 35
16.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제657조) 35
17. 보험금액의 지급(제658조) 36
18. 보험자의 면책사유(제659조) 36
19. 재보험(제661조) 36
20. 소멸시효(제662조) 36
21.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제663조) 37
22.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제664조) 37
실전 기출문제 38
제2장 손해보험 74
1 통칙 74
1. 손해보험자의 책임(제665조) 74
2. 손해보험증권(제666조) 74
3.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제667조) 75
4. 보험계약의 목적(제668조) 75
5. 초과보험(제669조) 75
6. 기평가보험(제670조) 76
7. 미평가보험(제671조) 76
8. 중복보험(제672조) 76
9. 일부보험(제674조) 77
10. 사고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책임(제675조) 77
11. 손해액의 산정기준(제676조) 78
12.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제677조) 78
13. 보험자의 면책사유(제678조) 78
14. 보험목적의 양도(제679조) 78
15. 손해방지의무(제680조) 79
16. 보험대위 79
2 화재보험 80
1. 화재보험자의 책임(제683조) 80
2.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제684조) 80
3. 화재보험증권(제685조) 80
4. 집합보험의 목적(제686조) 80
실전 기출문제 82
제2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장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114
1 총칙 114
1. 목적 114
2. 정의 114
3. 심의회 115
4. 위원의 해촉 116
실전 기출문제 119
2 재해보험사업 124
1. 재해보험의 종류 등 124
2. 보험목적물 124
3. 보상의 범위 등 125
4. 보험가입자 127
5. 보험사업자 127
6. 보험료율의 산정 128
7. 보험모집 129
8. 사고예방의무 등 130
9. 손해평가 등 130
10. 손해평가사 134
11. 수급권의 보호 139
12.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139
13. 업무 위탁 139
14. 회계 구분 140
15. 분쟁조정 140
16. 재정지원 140
실전 기출문제 142
3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9
1. 재보험사업 159
2. 기금의 설치 160
3. 기금의 조성 160
4. 기금의 용도 160
5. 기금의 관리ㆍ운용 161
6. 기금의 회계기관 161
실전 기출문제 163
4 보험사업의 관리 169
1.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169
2.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169
3. 시범사업 171
4. 보험가입의 촉진 등 171
5.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172
6. 보고 등 172
7. 청문 173
실전 기출문제 174
5 벌칙 179
1. 벌칙 179
2. 양벌규정 179
3. 과태료 179
실전 기출문제 182
제2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185
1 목적과 용어정리 185
1. 목적 185
2. 용어의 정의 185
22 손해평가인 186
1. 손해평가인의 업무 186
2. 손해평가인 위촉 186
3. 손해평가인 실무교육 187
4.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187
5.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187
3 손해평가 190
1. 손해평가반 구성 등 190
2. 교차손해평가 190
3. 피해사실 확인 191
4. 손해평가결과 검증 192
5. 손해평가 단위 192
6.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193
7.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203
8.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203
9. 손해평가업무방법서 204
실전 기출문제 205
제3편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제1장 재배 228
1. 작물의 분류 228
실전 기출문제 231
제2장 재배환경 232
1 토양 232
1. 토양의 구성요소 232
2. 무기성분의 종류 233
3. 토양유기물 234
4. 산성토양 235
2 수분 236
1. 식물체내 물의 기능 236
2. 토양수분의 분류 236
3. 토양의 수분항수 237
4. 수분포텐셜 237
5. 작물의 요수량 239
6. 토양수분부족 239
7. 습해 및 가뭄피해 239
3 공기 240
1.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가스 240
2. 피해발생에 미치는 요인 241
4 온도 242
1. 온도 242
2. 호냉성 작물과 호온성 작물 243
5 광 243
1. 광과 기본생리작용 243
2. 착색 243
3. 신장 및 개화 244
4. 광도와 광합성 244
6 상적발육과 환경 245
1. 버널리제이션 245
2. 로제트 현상 246
3. 하고현상 246
4. 일장효과 246
5. 작물의 기상생태의 분류 247
6. 작물의 개화촉진요소 248
실전 기출문제 249
제3장 재배기술 266
1 작부체계 266
1. 작부체계 266
2. 그밖의 작부체계 268
3. 특수재배 268
2 종자와 육묘 269
1. 종자의 수명 269
2. 종자의 발아 조건 270
3. 휴면의 원인 270
4. 휴면타파와 발아촉진 270
5. 육묘 273
3 정지ㆍ파종 및 이식 275
1. 경운 275
2. 작휴법의 종류 276
3. 쇄토 276
4. 파종 276
5. 복토 278
4 종자번식ㆍ영양번식ㆍ조직배양 278
1. 영양번식 278
2. 영양번식에 의한 육묘방법 279
5 작물의 내적균형과 식물호르몬 및 방사선이용 282
1. 식물호르몬의 종류 282
6 재배관리 284
1. 엽면시비 284
2. 요소의 엽면시비 284
3. 중경 285
4. 멀칭 286
5. 배토 286
6. 흙넣기 286
7. 답압 286
7 병충해 관리 287
1. 병해의 종류 287
2. 발병의 원인 287
3. 세균에 의한 병해 287
4.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 288
5. 병충해의 방제법 289
6. 병해충 종합관리(IPM) 291
실전 기출문제 292
제4장 각종 재해 306
1 온도에 의한 장해 306
1. 저온해(냉해) 306
2. 고온해(열해) 307
2 습해ㆍ수해 및 가뭄해 308
1. 습해 308
2. 수해 310
3 도복 및 풍해 311
1. 도복 311
2. 풍해 312
4 우박 및 기타재해 313
1. 우박 313
2. 수발아 315
3. 한해 315
4. 염해 316
실전 기출문제 318
제5장 원예작물 328
1 원예작물의 분류 328
1. 채소의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 328
2. 저항성에 따른 분류 329
3. 광의 요구도에 따른 분류 329
4. 채소의 재배방식 330
5. 과실의 구조에 따른 분류 330
6. 과수원의 토양관리 331
7. 생리적 낙과 332
8. 결실의 조절 333
9. 착과제 처리 335
10. 호흡급등형과실과 호흡비급등형 과실 335
11. 복대(봉지씌우기) 336
2 원예작물의 재배 및 관리 336
1. 화훼의 분류 336
2. 에틸렌과 절화작물 339
실전 기출문제 340
제6장 농업시설 350
1 시설구조 및 설계 350
1. 재배시설 350
2. 재배시설의 구비조건 350
2 자재특성 및 시설관리 351
1. 자재의 특성 351
2. 피복자재 352
3. 시설의 냉방 353
실전 기출문제 355
책 속으로
1. 보험의 개념
개개인들의 경제ㆍ사회 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지진ㆍ풍수해 등과 같이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ㆍ화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금액은 보통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사고 발생의 ‘개연율(蓋然率; probability)’의 측정에 의한다.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위험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일부분만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경제상의 불안에 직면하는 것이고,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의 총수와 다른 무사한 사람의 총수 사이에는 거의 일정한 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비율의 발견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는 총인원이 얼마의 돈을 내면 되는가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제도는 그 기술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사행적 이익을 노리는 도박 등과 달라서 합리적 기초 위에 존재하게 된다. 통계학ㆍ수학의 힘을 빌려서 발견된 피해자 수의 비율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위험단체(Gefahrengemeinschaft)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 단체를 형성하는 것에는, 동일한 위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상호간에 보험을 하기 위하여 직접 법률상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상호보험회사)과, 보험업자인 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단체를 형성하는 것(영리보험회사)이 있다.
2. 보험의 종류
보험은 분류하는 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보험 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분류이다. 공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공영보험(public insurance)이고, 개인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사영보험(private insurance)이다. 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社會保險)은 노동자 등 소액소득자의 재해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강제되고 그 보험료는 위험률보다도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사영보험은 경영자에게 영리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분류된다. 영리보험은 보험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경영주체는 주식회사이다. 상호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서 상호회사라는 사단법인을 형성하고 상호적으로 보험을 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보험관계자의 공통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다(보험업법 제5조).
(3) 인보험과 재산(물건)보험
이것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이고,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재산보험이다. 사람과 물건의 양쪽을 다 같이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도 있고, 또 희망이익(希望利益)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으므로 인보험ㆍ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한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대립되는 보험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5) 육상보험ㆍ해상보험ㆍ항공보험
손해보험에 속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분류이다. 그러나 해상보험 중에는 육지에 양륙한 하물(荷物)의 화재위험에 대하여도 보험하는 것이 있다. 항공보험은 공중에서의각종의 위험에 대한 보험이지만, 비교적 근년에 발달한 것이므로 각국의 입법은 아직도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육상보험의 규정보다도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6)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이것은 보험 목적의 수에 따른 분류이다. 개별보험은 개개의 사람이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집합보험은 다수의 물건을 보험의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86ㆍ687조 참조). 특히 사람의 집단을 보험의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은 단체보험이라 한다.
(7)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기업보험이란 기업이 그 기업경제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이용하는 보험을 말하고, 가계보험이란 일반인이 그 가계경제의 불안에 대비하여 이용하는 보함을 말한다.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8)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
어떤 보험업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업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전자를 원보험 또는 원수보험이라 하고, 후자를 재보험이라 한다.
3. 보험법의 특성
(1) 기술성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발생을 토대로 대수의 원칙에 의하여 개연률을 예측하여 산정함으로써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적인 제도이다.
(2) 단체성
보험제도는 동질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
(3) 공공성, 사회성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지위에 있고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희박하므로 사적 자치가 현저하게 제한된다.
(4) 상대적 강행성
보험계약은 기술성, 공공성, 사회성 등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업에 대하여 국가의 감독을 하는 한편 상법에서도 보험계약에 관하여 강행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3조).
4. 보험계약
(1) 의의(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보험계약의 성립(제638조의 2)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제638조의 3)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본문 내용 53 페이지 참조
[머리글]
세계적인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농어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농어민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이로 인해 2015년 국가가 전문 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도입하여 첫 시행된 손해평가사 전문자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전문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되었다. 이 수요는 농업의 재해보험 선택 대상품목이 전에 비해 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가입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중이며, 전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의 재해 피해보상이 개선되었다. 그에 따라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 바뀌게 되면서 가입농가수가 증가했고 정부의 지원 규모도 증가 추세이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평가는 손해평가인의 전문적인 견해에 따른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게 되어 전문성을 갖춘 손해평가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서는 “손
기본정보
ISBN | 9788955574746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3월 15일 (1쇄 2020년 02월 29일) | ||
쪽수 | 360쪽 | ||
크기 |
190 * 258
* 19
mm
/ 746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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