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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업무를 쉽게 풀어쓴 책
ㆍ 세무사사무실 초보 입사자
ㆍ 급여업무를 모르는 실무자
ㆍ 세금 신고를 처음 하는 실무자
ㆍ 장부작성과 관리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
1. 입사 면접 때는 세무사사무실이 있어서 사무보조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사수도 없고
업무도 처음인데 물어볼 곳도 없어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면 짜증만 내서 물어보기도 겁납니다.
2. 세무사사무실 막내입니다.
입사 첫날 누가 가르쳐주고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업체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입니다.
과외비를 주고라도 배우고 싶은데 만만치 않네요
3. 전산회계 자격증만 따고 입사해보니 이론과 실무가 너무 달라요
실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오늘도 큰 사고 칠까 봐 겁이 납니다.
4. 회사에 입사해 몇 년째 사무보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물 경력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5. 다음 주부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세무조사 받기 어려운가요?
작가정보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경리 인사노무 엑셀 자동계산(혜지원)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인사관리 총무업무 노무노동법 급여퇴직금 : 채용에서 퇴직까지(지식만들기)
· 단돈 2만원으로 끝내는 왕초보 경리업무 고수되기(지식만들기)
·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까지(지식만들기)
·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세금실무(지식만들기)
· 사장님! 노무 세금 몰라서 참 힘드시지요?(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 세금 내고 사업하기 참 힘들어요!(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회계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실무자 세무회계 세무조사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회계원리 계정과목 전표분개 경리장부 결산재무제표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기업회계 경리업무 급여관리 세금신고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 퇴직노동법 통상임금 평균임금 인사급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적자원 노동법률 인사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급여관리 수당관리 퇴직연금 4대 보험 급여 세금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 자영업 홈택스 경리회계 노무관리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쉽게 배우는 인사쟁이 노무관리 교과서(지식만들기)
· 쉽게 배우는 계정과목 노무세금 교과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창업 인사노무와 4대 보험(지식만들기)
목차
- 제1장 | 회계를 알아야 기업이 보인다.
■ 회계가 업무에 왜 필요하며, 실무에서 어떻게 이용되나?
■ 회계란 무엇이며, 왜 회계를 알아야 하나요?
[회계를 하면 알 수 있는 것]
■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와 일상에서 말하는 거래는 같은 의미인가요?
■ 자산, 부채, 자본은 무엇을 말하나요?
■ 수익, 비용, 이익과 손실은 무엇을 말하나요?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
■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거래기록의 흐름]
■ 거래를 장부에는 언제 기록해야 하나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기준시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
■ 장부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회계를 규율하는 법이 별도로 있나요?
[기업규모별 기업회계기준 적용의 구분]
제2장 | 반드시 외워야 할 계정과목
■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차이]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유동자산의 요건]
[유동부채의 요건]
┖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배열과 금액결정
재무상태표의 형식
계정과목의 배열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 구분표시 방법]
계정과목의 금액 결정(자산과 부채의 측정)
자산가치의 변화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자산 계정과목
┖ 당좌자산
┖ 재고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 계정과목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자본 계정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적손익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의 1년간 손익을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수익
비용
이익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금융수익과 기타수익)
┖ 영업외비용(금융비용과 기타비용)
제3장 | 경리업무 일정과 관리업무
■ 경리의 일일, 월별, 연간 업무의 흐름
■ 세금신고와 관련한 업무 내용(세무달력)
■ 노무업무와 관련해서 언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 경리실무자의 관리업무
┖ 경리관리
┖ 전표 관리
┖ 통장 관리
┖ 세금계산서 관리
매출세금계산서 관리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세금계산서 관리
┖ 법인카드 관리 및 개인카드 관리
┖ 주식 관리
┖ 주요 보조원장
┖ 일반영수증 관리
┖ 재고관리
┖ 원가관리
┖ 인사관리
┖ 법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사규나 사칙 등
인사 분야
회계 분야
기타 분야
주요 관리철
제4장 | 경리 장부 작성법
■ 경리장부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본다.
┖ 매일매일 기록해야 하는 장부의 흐름
┖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정리해야 하는 장부의 흐름
■ 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전표의 작성 방법
┖ 분개전표의 작성법
┖ 입금전표의 작성법
┖ 출금전표의 작성법
┖ 대체전표의 작성법
[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
[영수증 없는 비용의 처리]
■ 경리 필수장부의 작성법
┖ 매출장 및 매출처별 원장의 작성법
┖ 받을어음기입장의 작성법
받을어음의 수취
어음할인
어음의 배서·양도
┖ 매입장 및 매입처별 원장의 작성법
┖ 지급어음기입장의 작성법
제5장 | 월별로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
■ 각종 세금의 신고와 납부
■ 매달 10일 원천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의 정의
┖ 원천징수의 시기
┖ 원천징수의 대상 및 주체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의 계산
원천징수액의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세금납부 방법]
기타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로 종결할까?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할까?]
권리금(영업권)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권리금의 비용인정 방법]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과 세금 비교]
┖ 개인과 법인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대여금이 있는 법인
■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 2월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절세를 위한 부서별 활동 및 증빙 관리
구매부
총무부
영업부
경리부
┖ 결산 시 준비서류
법인 추가 서류
법인세 신고 시 기본 체크리스트
결산의 일반적인 순서
■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의 계산 구조]
■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 11월은 소득세의 중간예납
■ 누구나 가능한 세금을 확 줄이는 나만의 절세노트
┖ 가장 기본은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지출증빙이라도 철저히 챙기자!
┖ 장부기장은 기본으로 한다.
┖ 고정자산 취득 시에는 조기환급을 생각하라
┖ 고정자산 보유 시에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고려하라
[컴퓨터, 핸드폰은 100만원 이상이라도 즉시 비용처리가능]
┖ 공공요금도 누락하지 말고 매입세액공제 받자
[전기요금 명의변경을 통한 절세]
제6장 |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
■ 회사경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 법정지출증빙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거래
┖ 법정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기준
┖ 지출내용별로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
■ 계산서 발행
■ 신용카드매출전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하라]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 현금영수증
■ 전화요금 청구서 등 일정한 형식의 지로영수증
■ 간이영수증 한도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간이영수증의 한도]
[택시 영수증의 세무처리와 비용처리]
■ 효율적인 증빙관리를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제7장 | 임금(급여) 계산과 급여세금 원천징수
■ 급여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최저임금 안내
■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연차휴가의 적용 대상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휴가
┖ 1년 연 단위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 퇴사 시 연차휴가의 정산
┖ 연차수당
■ 주휴수당의 계산
■ 입사자와 퇴사자 발생 시 업무처리
┖ 입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중도 퇴사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 중도 퇴사자 시 처리해야 할 업무
■ 입사자와 퇴사자 발생 시 4대 보험
┖ 입사자의 4대 보험 처리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 신고
┖ 퇴사자의 4대 보험 처리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상실 신고
퇴사자의 4대 보험 정산
[건강보험료의 퇴직정산]
┖ 입사자와 퇴사자의 4대 보험료 납부
■ 일용근로자(알바)의 세금납부
┖ 일용근로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
건설업과 하역업을 제외한 자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요령
┖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지급명세서 제출
■ 일반(상용)근로자의 세금납부
■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원칙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대상기간 계산
┖ 특례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
■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납부
■ 급여에서 4대 보험은 얼마를 공제하나?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료율
┖ 고용보험료율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 산재보험료율
┖ 월급에서 차감되는 비과세급여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중도입사자
┖ 중도퇴직자
중도퇴직자의 소득공제액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액 계산
■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
┖ 취득과 상실
┖ 가입 제외 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의 지급요건
┖ 퇴직일의 기준(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인지)
┖ 퇴직금의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평균입금
┖ 퇴직금의 지급
■ 퇴직연금제도 해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절차
[퇴직연금 제도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처리]
┖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절차
┖ 퇴직연금의 납입액 계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 퇴직연금 원천징수
■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공제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제8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사람
┖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서면신고
전자신고
┖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이점은?
┖ 신고 관련 서식 구하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 예정 고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 부가가치세 환급 시 준비서류
┖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후 세무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 환급받을 계좌 신고
┖ 환급시기
■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경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 되고 휘발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의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발행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업종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경우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임직원 회식 후 신용카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등록제를 이용하면 세금신고시 편리하다]
■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술
┖ 간이과세자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도 공제
┖ 일반과세자세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사업 관련 비용이면 OK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을 구입한 경우 '공제'
차량 기름값 : 트럭, 경차 OK vs 승용차 NO
기부 영수증 : 현물기부는 NO
비영업용 차량은 NO
제9장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 종합소득세는 무엇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세지
┖ 내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
■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추계신고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기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
┖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을 분산하라
■ 절세의 키(Key)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 절세하려면 장부를 만들어라
┖ 소규모사업자라면 간편장부 이용하라
책 속으로
[회계상 거래와 일상거래의 차이점 중에서]
호동이의 질문 :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하는 거래가 곧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되는 것인가요?
회계강사 김선생의 답변 :
큰 원칙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즉,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일상에서 물건을 사고팔면서 돈이 오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일부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이사 간다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집주인과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집에 온 경우 일상에서는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부릅니다.
이같이 구두계약도 일상에서는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이 망가져서 가전제품에 딱지를 붙여 버리는 경우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버렸다고 표현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계정과목 중에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간식비(직원), 경조사비(직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건강진단비 회사부담액, 자가운전보조수당, 식비보조액, 사내 동호회(써클) 활동비 지원액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를 말한다.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는 회사 명의의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적십자사회비, 상공회의소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벌금, 인지대, 교통유발부담금, 안전협회비 등 기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공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 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 중에서]
1.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
교통비/출장비 등 객관적으로 영수증을 구비하기 힘든 항목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비용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세제상 제약이 많으므로 우선으로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이 우선
세금계산서의 발행, 회수는 일반적으로 영업부에서 많이 하므로 영업부 직원은 세금계산서를 수불하는 경우 즉각 경리부 직원에게 주어야 나중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점을 항상 영업부 직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이 귀찮아서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자기 손해이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중에서]
ㆍ 사업소득 : 용역의 제공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0.3%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ㆍ 기타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억원에 대해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효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 = 2018년 4월 ~ : 6.6%, 2019년 ~ : 8.8%
■소득금액 : 2억원 - (2억원 × 60%) = 8,000만원
■원천징수금액 : 8,000만원 × 22% = 1,760만원
■과세방법 : 위의 기타소득 금액(8,000만원)은 300만원이 넘는다. 따라서 소득금액 8,000만원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1,760만원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소득금액 : 2억원 -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
■원천징수금액 : 2억원 × 3.3%(사업소득 원천징수) = 660만원
■과세방법 :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66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처럼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필요경비와 협력의무에서 비롯된다. 즉, 기타소득으로 보면 필요경비도 60%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보면 필요경비는 실제 들어간 것을 장부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할 수 없다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율이 60%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중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ㆍ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받은 경우
ㆍ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ㆍ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ㆍ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출판사 서평
사회초년생 및 세무사사무실 막내도 체계적으로 경리업무의 전반적인 숲을 볼 수 있도록 총 9장으로 구분해서 구성했다.
제1장 회계를 알아야 기업이 보이다.
회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대화식으로 구성했다.
제2장 반드시 외워야 할 계정과목
회계의 가장 기본은 계정과목이다.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제3장 경리업무 일정과 관리업무
초보는 일정만 아는 것도 큰 재산이다. 그리고 무엇을 관리해야 할지 답답한데, 그 관리사항을 알려준다.
제4장 경리장부 작성법
전표와 중요한 경리장부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제5장 월별로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
1년간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월별로 분류해서 가르쳐준다.
제6장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
아무것도 모르면 증빙부터 챙겨라! 가장 기본이다.
제7장 임금(급여) 계산과 급여세금 원천징수
기본적인 급여계산과 급여세금의 납부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제8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준다.
제8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준다.
많은 분들이 사회초년생으로, 경단녀로, 남편이나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 경리라는 직업에 손쉽게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계적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서가 그에 맞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기본정보
ISBN | 9791190819220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7월 28일 |
쪽수 | 336쪽 |
크기 |
153 * 225
* 20
mm
/ 615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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