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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퇴직관리 4대 보험 급여세금

손원준 저자(글)
지식만들기 · 2018년 04월 27일
7.2 (11개의 리뷰)
집중돼요 (40%의 구매자)
  • 임금수당 퇴직관리 4대 보험 급여세금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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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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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까지 노동법에서 세금까지 급여실무 업무 매뉴얼의 모든 것
언제나 어디서나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급여 백과사전

본서에서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4대 보험,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급여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기초해설에서부터 실무사례를 곁들여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다. 즉,
→ 임금과 관련한 근로계약과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과 사례
→ 기본급과 상여금의 산정방법
→ 상여금은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하는 임금인가?
→ 지각, 조퇴, 외출 시 임금 차감을 위한 일할계산과 법률적 문제
→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과 실무적 적용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계산방법
→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과 퇴직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 4대 보험 가입대상과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
→ 일용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방법
→ 휴직 시 4대 보험 공제방법과 급여변동 시 신고방법 및 연말정산 방법
→ 급여와 관련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방법
등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급여사례와 실무적 해결방법을 담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원준

저자 손원준

ㆍ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ㆍ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ㆍ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ㆍ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ㆍ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ㆍ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ㆍ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ㆍ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ㆍ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동영상 강의·교육]
ㆍ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ㆍ 기업이 한 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ㆍ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저서 및 연구실적]
ㆍ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ㆍ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ㆍ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ㆍ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ㆍ 경비지출과 세금증빙 비법노트(지식만들기)
ㆍ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지식만들기)
ㆍ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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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학원 경리업무와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ㆍ 경리회계원리와 세무전략(지식만들기)
ㆍ 창업경리, 세법개론, 세무조사,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법인세회계(지식만들기)
ㆍ 경리실전 재무회계(지식만들기)
ㆍ 경리야! 세금이랑 놀자(지식만들기)
ㆍ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ㆍ 개인사업자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ㆍ 경리야! 4대 보험이랑 놀자(지식만들기)

목차

  • 제1장 | 근로계약과 임금대장

    01. 직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
    ◎ 직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사항
    └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 직원 10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 핵심 중요사항 해설
    └ 해고예고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인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연차휴가
    └ 연차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02. 임금대장(급여대장)은 꼭 작성해야 하나?
    ◎ 임금대장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요약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임금대장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03. 고용노동부 점검 사항 및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규정
    ◎ 취업규칙
    사례 근로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취업규칙
    ◎ 근로시간 및 휴일
    ◎ 임금
    ◎ 근로계약
    사례 사업주로부터 구두로 근로조건을 듣고 출근한 경우?
    ◎ 최저임금
    ◎ 퇴직금 및 금품청산
    ◎ 연차유급휴가
    ◎ 성희롱예방
    ◎ 노사협의회(30인 이상)
    ◎ 여성근로자 보호
    04. 제 증명 발급방법과 용도 그리고 과태료
    ◎ 제증명(諸證明) 발급종류
    ◎ 제증명(諸證明) 발급대상
    ◎ 제증명(諸證明) 발급내용
    ◎ 제증명(諸證明) 발급에 관한 법조항
    └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 제증명(諸證明) 발급 시 주의사항

    제2장 | 기본급과 상여금

    01. 인건비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요약 인건비 관련 주요 업무내용
    02. 급여와 관련해서 체크해야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자명부작성
    ◎ 서류의 보존
    ◎ 임금대장의 작성
    ◎ 임금지급방법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 교대 근로시간제
    ◎ 소외근로자 보호
    └ 최저연령
    └ 사용제한
    └ 연소자증명서
    └ 근로시간
    └ 야업금지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 연차휴가
    └ 휴가의 대체
    요약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요약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사례 휴일근로 시 임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
    ◎ 재해보상
    03.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유의해야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취업규칙의 기재
    ◎ 취업규칙의 변경
    ◎ 단체협약과의 관계
    ◎ 평균임금ㆍ통상임금 제도의 운영
    ◎ 임금의 지불원칙과 연봉제
    ◎ 결근, 지각 등 근태에 따른 임금공제
    ◎ 성과평가와 임금삭감 및 감급의 제재와의 관계
    ◎ 퇴직금제도의 운영
    └ 연봉계약 시 퇴직금정산관련 사항 명시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 최저임금액의 보장 및 최저근로기준의 보장
    사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04. 급여ㆍ임금ㆍ월급ㆍ봉급의 필수조건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근로의 대가로 지급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요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05. 기본급과 상여금의 산정방법
    ◎ 기본금
    요약 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근거
    ◎ 상여금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06. 임금 및 상여금의 유보, 삭감, 반납
    요약 기준근로시간
    요약 근로기준법상 1일 또는 1주의 의미
    07.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활용되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이유 및 산정 식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의미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
    요약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 계산
    사례 통상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 3개월간 총일 수 계산방법
    └ 3개월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
    제세공과금 공제 전(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
    월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1년 치의 3/12를 산입
    연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평균임금의 최저액은 통상임금
    사례 평균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구분방법
    08.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불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09. 한 달을 채우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 한 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며칠 일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10. 지각ㆍ조퇴ㆍ결근 시 업무처리 / 113
    ◎ 결근?ㆍ지각ㆍ조퇴 시 임금처리 방법
    └ 결근?ㆍ지각ㆍ조퇴 시 임금지급
    사례 지각ㆍ조퇴ㆍ외출이 월 3회 이상이면 1일을 결근으로 처리?
    └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 시 징계처분과 결근불허 후 결근처리
    ◎ 지각ㆍ결근 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
    사례 지각한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공제
    ◎ 무단결근 시 임금처리 방법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11. 상여금의 의미와 계산방법
    12. 상여금과 관련한 각종 사례점검
    ◎ 상여금의 차등지급은 가능한 가?
    ◎ 파업기간 또는 결근ㆍ조퇴자의 상여금
    ◎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 산재환자 및 휴업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 구두로 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약속
    13. 사장님 마음대로 상여금을 안줘도 둬나?
    ◎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사원모집공고 상에 지급을 약속한 상여금
    요약 상여금이 임금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
    사례 토요일 근무 시 임금계산 방법은?
    14. 상여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나?

    제3장 |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

    01. 법에서 정한 수당과 정하지 않은 수당
    요약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의 구분
    02.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연차휴가
    요약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법
    요약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기준
    요약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 연차수당
    요약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예시
    사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사례
    사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사례 사용 안한 연차휴가 수당지급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례 연차휴가 계산 시 소숫점 미만의 휴가에 대한 처리
    사례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
    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사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지급
    사례 병가의 연차휴가 대체
    사례 월차개념의 연차의 수당지급
    ◎ 연차휴가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근로기준법 규정내용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법한 절차
    └ 지정된 연차휴가 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수당지급
    요약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중요 쟁점사항
    03. 연장근로수당
    요약 월,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사례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과 사례
    사례 기본급, 상여금, 법정제수당,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사례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중요한 이유
    사례 포괄임금제와 연장, 야간 근로수당
    사례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04. 야간근로수당
    사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수당의 계산
    05. 휴일근로수당
    요약 휴일의 범위
    사례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과 사례
    요약 유급?무급에 따른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 무급휴일
    ◎ 유급휴일
    ◎ 무급휴무일
    ◎ 유급휴무일
    사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사례 토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의 계산방법
    사례 토요일(휴무일) 근무 또는 격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쉬는 경우 수당
    사례 철야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시 급여문제
    사례 시간외근로의 정당한 명령과 근로자의 정당한 명령거부 판단기준
    06.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자 겹치는 경우
    └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8시간 일하였을 경우
    └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였을 경우
    사례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사례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07.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요약 생리수당의 유급과 무급의 차이
    사례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에게 꼭 주어야하나?
    사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생리휴가로 대체를 요청한 경우?
    사례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8.출산전후휴가와 수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임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09. 휴업수당
    사례 주휴수당의 조건
    10. 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 방법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사례 해고예고수당의 세금문제
    11. 법에 정해지지 않은 수당
    ◎ 가족수당
    ◎ 주택수당
    ◎ 통근수당
    ◎ 지역수당
    ◎ 정개근수당
    ◎ 직책수당
    ◎ 단신부임수당(벽지수당)
    ◎ 특수 작업수당
    ◎ 기술수당ㆍ자격수당
    ◎ 영업수당
    사례 연봉제 하의 각종 수당지급
    사례 일ㆍ숙직, 당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12.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사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다음 주에 퇴사하는 이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사례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법

    제4장 | 퇴직금과 퇴직연금

    01.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회사와 지급대상 근로자
    요약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 일반적인 판단기준
    ◎ 기타 근로자 여부 판단요소
    ◎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 여부 판단요소
    사례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 종업원에서 이사(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 정산지급
    사례 이사의 퇴직금 주총결정 없이 퇴직금청구권 행사 할 수 없다
    요약 퇴직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누가 우선하나?
    02.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
    03. 퇴직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
    ◎ 계속근속연수
    ◎ 30일분의 평균입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
    요약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퇴직금의 계산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고용주체의 변경의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액이 다른 본사와 공장근로자의 퇴직금
    └ 퇴직금과 사용자 채권과의 상계
    └ 대표이사의 퇴직금
    요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특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04. 퇴직금 계산 시 입사일과 퇴사일 판단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정년퇴직
    ◎ 사표제출과 퇴직일
    05. 사례로 살펴보는 계속근로연수 계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 일용직, 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변경
    사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판단기준
    ◎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업 및 휴직
    ◎ 해외파견 및 해외유학
    ◎ 공개경쟁채용
    ◎ 일반사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사례 일반사원이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승진시 업무처리
    ◎ 정년퇴직 후 임시직 등으로의 재임용
    ◎ 퇴직 후 재입사
    ◎ 회사의 합병ㆍ영업양도
    ◎ 전출, 전적(본사와 계열회사 간)
    ◎ 수습, 시용, 쟁의기간, 노조전임기간
    ◎ 휴업기간 등
    ◎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사례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06.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은?
    07. 연봉제 적용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
    08.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제도와 비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의 처리
    └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는 방법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09. 사직서의 제출과 효력
    ◎ 근로자가 문자로 한 사직 의사표시
    ◎ 사직서는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하나?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사표를 제출해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 사직 시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
    사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10. 월급의 일할계산
    ◎ 일반적인 일할계산방식
    ◎ 시간급으로 환산 후 일할계산방식

    제5장 | 4대 보험 해설

    01. 연간 4대 보험 일정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02. 사업장 성립 및 상실신고
    ◎ 사업장 신규적용
    └ 사업장 신규적용대상
    └ 적용제외대상
    ◎ 사업장 성립신고
    ◎ 사업장 상실신고
    03. 4대 보험의 당연적용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실습생
    └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특파원 등(고용보험)
    └ 정부지원 인턴
    └ 연수생
    └ 친족
    └ 성직자
    └ 항운노조원
    └ 학생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 요양보호사
    └ 노조전임자
    └ 자활근로 참여자
    ◎ 당연적용의 신고
    사례 회원단체도 당연가입대상인지
    사례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례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개인회사에서 사장과 근로자 1명만 있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04. 4대 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사례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사례 법인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05.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사례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제외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사례 근로계약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판단
    사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사항
    사례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 보험료를 안낼 수 없나요?
    06. 시간제(월 60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적용기준별 적용사례
    07. 해외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08.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요약 고용보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판단
    ◎ 국민연금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제외대상
    요약 국가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09.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10.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11. 개인회사 사장, 부인, 가족, 직원의 4대 보험
    ◎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 보험 중 납부 항목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 회사에 근무하는 사장 가족의 4대 보험 적용
    요약 부인이 남편회사(개인회사)에 근로자로 등재된 경우
    ◎ 4대 보험 가입 안하려는 직원의 처리
    ◎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일 경우
    12.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약 사용자(대표이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3. 사업장 가입자 내역변경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 처리기관
    ◎ 공통신고대상
    ◎ 개별신고대상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4대 보험 처리
    사례 회사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시 4대 보험 신고
    사례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시 신고
    14. 4대 보험의 납부예외(유예)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례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사례 폐업(휴업) 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 건강보험 고지유예
    요약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방법
    15. 보수(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신고
    16.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4대 보험
    17. 휴직기간 동안의 4대 보험
    ◎ 국민연금
    └ 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 납부재개
    ◎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 방법
    └ 유예기간 경과 후 보험료 산정ㆍ납부
    └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18. 휴직자 등의 보수총액신고
    19. 출국과 입국에 따른 4대 보험신고
    20. 출국과 입국에 따른 4대 보험신고
    ◎ 국민연금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 신규 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유의사항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례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사례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계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 고용보험
    ◎ 4대 보험 자동계산 이용
    사례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21. 4대 보험 주요 비과세소득
    22.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23. 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 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24. 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례 건강보험료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예상조회 자동계산
    ◎ 고용보험
    사례 입사와 퇴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기준
    요약 입사자와 퇴사자의 4대 보험료 공제방법
    25. 입ㆍ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적용사례
    ◎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
    ◎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
    ◎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26. 두루누리 사회보험
    27.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 보험
    28.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29.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요약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 보험 공제방법
    요약 둘 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30.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31. 중도 퇴사자 4대 보험 정산
    32. 4대 보험 정산제도
    33.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34. 보수총액신고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구비해야할 서류
    사례 4대 보험 계산기

    제6장 | 급여와 세금

    01.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세무 상 급여의 차이
    ◎ 일상에서 말하는 급여
    ◎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준급여
    02. 급여와 관련해서 세무 상 신고해야 할 사항
    ◎ 1년간의 급여세금 일정
    요약 급여세금 업무처리 흐름도
    03.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항목과 방법
    요약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
    ◎ 급여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상용근로자의 경우
    요약 급여공제 절차도
    └ 일용근로자의 경우
    ◎ 상여를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세 공제
    └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
    └ 가끔 비정기적으로 주는 상여
    사례 3개월이 지난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는 시기
    사례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사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 처리방법
    사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액
    사례 급여반납 또는 급여삭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나 해외주재수당에 대한 세무처리
    사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원화환산기준
    사례 폐업 후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사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04. 일반적인 임금과 세무상 과세되는 임금
    ◎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상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일반적인 경우
    건설업자
    하역업자
    ◎ 근로소득의 범위
    05.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 국가 및 국방관련 급여
    ◎ 사회복지적 차원의 급여
    └ 산업재해급여ㆍ근로부상ㆍ질병ㆍ사망 시의 연금 및 위자료 등
    └ 근로기준법상의 제반연금
    └ 학자금
    └ 식사대
    └ 출산ㆍ육아 등 보육비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국내외근무 내ㆍ외국인의 귀국휴가비용
    └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의 비과세 필수요건
    사례 개인회사 사장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직원이 본인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이용 시 비과세 판단
    사례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
    └ 무보수위원의 수당 및 선원법상의 식료
    └ 제복ㆍ제모ㆍ제화 등
    ◎ 각종 수당의 비과세
    └ 생산관련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 벽지근무수당
    └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수당, 선원의 승선수당
    └ 광산입갱 및 발파수당
    └ 연구보조비
    └ 기자의 취재수당
    ◎ 국외ㆍ북한지역 근로제공 소득
    └ 국외ㆍ북한지역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
    └ 원양어선과 외국항행선박 등의 근로소득의 범위
    └ 공무원과 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사용자 부담 4대 보험
    ◎ 사례별 비과세 유사비용
    └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 경조사비
    └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 및 선물비용
    └ 직원 회식비용
    └ 종업원(직원)대출금
    └ 임직원의 재해관련 보험료를 대납
    └ 직원 학원비 보조액
    사례 임의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많이 책정하는 경우
    사례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사례 외국인근로자 등 부임여비의 비과세
    사례 일용근로자 일급여 계산 시 비과세소득
    사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세무 상 처리방법
    └ 근로 장학생의 비과세
    06. 중도입사자의 서류수취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연도 중에 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 연도 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퇴직자의 소득공제액
    요약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적용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금액의 납부 및 환급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사례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중도퇴사자 환제)
    사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07. 근로소득세의 수정신고
    사례 개인회사의 사장의 급여와 부부 또는 가족의 급여에 대한 세무상 처리
    08. 해외 파견 임직원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국내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환율
    └ 국내대금 지급 분 중 비과세소득
    └ 국외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 해외 급여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09.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신고 특례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0.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하기
    ◎ 반기별 신고ㆍ납부 제도란?
    요약 반기별로 신고ㆍ납부를 하기 위한 조건
    ◎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 반기별 납부 포기
    └ 반기별 납부 포기
    └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1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12.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3.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4. 경비처리 안 되는 인건비도 있다
    ◎ 급여 중 경비인정 안 되는 것
    ◎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
    ◎ 상여금 중 경비인정 안 되는 것
    15.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의 소득 귀속연도
    ◎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 비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사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처리
    └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 퇴직소득의 구분과 사례별 소득구분
    └ 사례별 소득구분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 퇴직소득의 소득귀속시기
    └ 실제 퇴직일의 귀속
    사례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사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ㆍ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 시 신고ㆍ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16.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소득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해고예고수당 소득구분
    └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제외한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 받는 소득에 한함
    ◎ 비과세 퇴직소득
    사례 임원퇴직금에 대한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17.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출판사 서평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산정 시 상여금의 취급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한다. 그 산입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한다. 즉, 2018년 10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12개월 × 3개월 = 75만원
75만원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되게 된다.

[지각ㆍ조퇴ㆍ외출이 월 3회 이상이면 1일을 결근으로 처리? ]
지각ㆍ조퇴ㆍ외출이 월 3회 이상이라도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연차휴가와 상게는 가능하다.
‘월 3회의 지각은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하거나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해서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해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의해 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보고 휴일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2009.12.23, 근로기준과-5560).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 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근기01254 -3153, 1990.03.03).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ㆍ조퇴ㆍ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ㆍ조퇴ㆍ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용자는 지각 혹은 결근에 그에 따른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를 할 수는 있으며, 사규 등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 자에게 감급의 제재조치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회의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 역시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무단결근 시 임금처리 방법]
1.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근태불량사원에게 불이익 주는 방법으로는 징계, 승진불이익, 승급불이익, 임금인상불이익, 상여금 삭감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등을 하는 것이다.?지각, 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라면 휴가를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한 주에 지각시간, 조퇴시간을 합쳐서 8시간 된다고 해서 이를 하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횟수가 빈번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면 경고 후 당연히 징계해고를 해야 한다.
지각 10분, 20분 등과 같이 짧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삭감보다는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것이 인사관리 상 더 효율적이다.

2.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무단결근하다가 퇴직할 경우 그 결근은 퇴직금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무단결근기간 동안은 무급이기 때문에 3개월간 임금총액이 줄어들고 달력상의 날짜 수는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된 때 또는 징계해고 처분이 있은 때로 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기간도 근속기간에는 들어간다. 따라서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어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 되므로 퇴직금은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유단결근(허락받은 결근)도 회사가 무급처리하면 퇴직금은 감액된다.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이 너무 길면 퇴직금이 하염없이 감액되게 되므로 항상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무단결근 후 퇴사를 하는 경우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회사에 사표를 제출 후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용자의 출근독촉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주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달 1일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한다. 물론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차감하지 않는다)을 하기는 하나 1달이 지난시점에는 선 연차 개념의 1일의 연차가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청구권은 발생을 하는 것이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6월 30일 퇴사 시 연차가 6개 발생을 하므로 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 만기 시 15일이 발생한다.
2.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1년 만근 후 발생되는 15일의 연차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4. 당해 연도 발생된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고, 다음다음년도에 미소진 연차수당을 정산 및 지급한다.
5.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월차개념의 연차의 수당지급]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으로 전환된다.
이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즉, 월차 개념의 연차(최대 11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월차 개념의 연차는 매월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입사 후 1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달 1개씩 월차 개념의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차개념의 연차 11일을 정산하는 것은 같은 시점에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충분한 연차가 보장된다고 보아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둘째, 근속 2년이 되는 시점에서 11일을 정산해 주는 것은 휴가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임금이 상승될 경우 연차수당도 더 많아지게 되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나, 첫째 안은 휴가사용 기간이 단축되고 둘째 안은 수당을 늦게 정산함으로써, 두 경우 모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측면도 병존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가령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겠다. 그 기간은 2주면 충분하다해서 2주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사용주는 근로자 채용을 해야 하고 들어오면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그 기간은 너무 짧아 적어도 1개월하고도 2주는 더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퇴사일이 언제로 확정이 될까?
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용주는 악의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거나, 후임자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할 수도 있다.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출근을 안 하면 퇴직금이 깎이게 된다.
퇴직금은 마지막 3달치 월급을 평균내서 계산하는 것인데, 결근하면 공제되고 결근일이 많아질수록 평균 월급도 계속 깎이게 된다.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을 실제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 무단결근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무단결근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다른 회사 취직이 곤란할 수 있다.
→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비처리 안 되는 인건비도 있다]
일반적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2가지는 예외적으로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ㆍ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ㆍ 비상금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3943917
발행(출시)일자 2018년 04월 27일
쪽수 512쪽
크기
154 * 226 * 31 mm / 92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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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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