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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김제동 저자(글)
나무의마음 · 2018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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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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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김제동과 함께 읽는 헌법 이야기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저자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낸 헌법 독후감이다. 저자가 읽은 헌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 문서이자,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이 갑인 계약서이자 연애편지였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제동

1974년생.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한 달에 평균 5000명, 많을 때는 2만 명까지도 만난다. 그는 사람들이 웃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방송인이다. 탁월한 비유를 버무린 솔직한 입담에 사람들이 빵빵 터지다보니, 지역 축제 사회자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인이 됐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건네 말할 수 있게 하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의 가슴을 다독이는 열린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중순에 헌법을 처음 읽고, 이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때부터 헌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 『그럴 때 있으시죠?』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 『김제동이 어깨동무합니다』 등이 있다.

목차

  • 서문 사랑하는 당신에게

    1장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헌법을 아십니까?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Just 10minutes!
    우리들의 상속 문서
    계속 어여쁜 당신
    ‘이리 와요, 함께 먹어요!’
    당신과 나의 든든한 빽 조항 [1조 2항]
    ‘너여!’ 조항
    세종대왕 그리고 헌법
    사랑꾼 조항
    당신이 진짜 권력자입니다
    경력 9년차입니다만
    “일 안 하세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염치와 부끄러움
    만남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에드윈 캐머런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2장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도 보호한다
    상실과 배신의 한 해
    역행보살들
    ‘비타민’ 조항‘
    ‘빼빼로’ 조항
    ‘안녕히 계세요’ 조항
    ‘당신 혼자 두지 않아’ 조항
    음덕 조항
    ‘판관 포청천’ 조항
    ‘깨톡’ 조항
    옳음과 옳음의 싸움
    눈물의 권리
    ‘방탄’ 조항
    ‘옥자 할머니’ 조항
    생명에 이름을 붙이는 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항입니다
    ‘국민을 지켜라’ 조항
    ‘내 돈 어디 갔니?’ 조항
    심부름꾼 뽑는 날
    ‘이거 뭡니까?’ 조항
    만남 ②|유죄 추정의 원칙(?)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김제동]

    3장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숭고한 일이 있습니까?
    경세제민
    먼저 일자리를 달라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례성의 원칙
    일도 하고 영화도 볼 권리
    노동자, 우리 엄마고 아빠고 이모고 삼촌이고 언니고 형이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죠
    “재산권은 인정해. 그러나 돈 유세는 곤란해”
    만남 ③|“우리의 도덕성이 그들의 잔인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4장 추신: 아직 못다 한 이야기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치의 역습
    위치의 재조정
    독방과 공감
    퉁치지 않는 개별성
    우리가 대표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
    다양성은 축복이다
    누가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헌법과 치유
    우리는 이렇게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어요, 평화가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쓰는 헌법 1조
    만남 ③|유머와 판결문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추천사

  • ♣ 이 책을 관통하는 의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헌법을 읽고 말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김제동씨가 책을 준비할 때 만나서 특별한 영감을 주지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이 책으로부터 큰 영감을 얻었다. 다음 책은 무엇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 ♣ 이 책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자가 헌법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 쓴 설명서이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속 깊은 사랑 고백이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글을 읽다보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

  • ♣ 헌법 해설서를 출간한 직후 우연히 김제동씨의 길거리 헌법 강의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이 책은 헌법 해설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헌법 실천서’다. 이 책을 읽으며 웃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헌법의 주인임을 깨닫고, 현실에 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책 속으로

저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헌법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연예인이 무슨 헌법이야’ ‘학생이 무슨 헌법이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 단계 뛰어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우리 것인 줄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우리 것인 줄 알게 됐으니까 더 알아보고 챙길 것은 챙기자는 거죠.

우리 헌법이 130조까지 있는데, 저는 1조부터 39조면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 사실 1조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헌법 전문이면 충분하고, 정말 더 나아가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조 읽는데 10초, 39조까지는 10분이면 읽으실 거예요. 안 믿기죠?

어떤 상황에서든, 애인과 헤어졌든 만나고 있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부처님도 가르치셨죠. 우리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불행’ 추구권이 아니고,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지금 불행해”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죠.
“나 행복 좀 추구할 수 있게 해줄래?”
“그러기 위해 얘기 좀 하자, 우리!”
헌법을 잘 읽어보니까 국가가 이런 권리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을 아십니까?’ 중에서

제가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1조부터 39조까지 외우게 된 이유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거 아무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지?’ ‘이거 내 것인데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나한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억울하고 분해서 저절로 외워진 것 같아요.
-‘헌법을 아십니까?’ 중에서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 아들이다. 한때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다.’
저는 이게 헌법의 핵심이라고 봐요. 헌법이라는 체계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도와주는 친구 있죠?
사실 헌법이 그래야 하잖아요.
“니들 무슨 일 있니?”
“니들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면 안 돼.”
헌법, 정말 정 많고 오지랖 넓죠?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중에서

생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를 꺼내 보잖아요.
“계약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려면 일단 꺼내 봐야죠.
헌법을 읽어보면 우리 국민이 보통 ‘갑’도 아닌 ‘슈퍼 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권력자인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법이더라고요. 헌법 중에서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상 38조 납세의 의무, 39조 국방의 의무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 권한에 대해서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거더라고요.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중에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제가 보기에 헌법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요. 집에서 또박또박 스타카토로 끊어 읽어보세요. 억수로 기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말하기 훈련도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져. 토 달지 마. (19조)
재산권 있지? 그건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23조)
네 재산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러는 건 안 돼.
돈 가지고 유세하지 마. 나는 그 꼴은 못 봐.’
-‘10분이면 충분해요(Just 10minutes!) ’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우리 헌법 130조 중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제1조 2항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감동적인 소설을 읽었을 때보다도 헌법 제1조 2항을 읽었을 때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든든한 빽’ 조항 중에서

예전에 「톡투유 시즌 1」에서 사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난 네가 좋아”를 각 지역 사투리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널 사랑해!” “난 너 없인 못 산다!”
등등이 나왔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짧고 굵어요.
“너여!”
저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두 글자로 줄이면“너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당신’을 콕 찍어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바로 당신, ‘너여!’라고.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고백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여! 조항’ 중에서

출판사 서평

함께 읽고 다시 써내려간,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상속 문서’ 헌법을 읽다!
이 책은 방송인 김제동의 두 번째 에세이이자, 함께 읽고 다시 써내려간 헌법 독후감이다. 저자는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이 책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상속 문서’이자,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 이야기다.
청소기 하나를 사도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헌법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것이니, 이는 곧 헌법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회를 향한 선언’으로 해석한 것이다. 저자는 상식과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권마저 무너질 때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고쳐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한다.
이 책에는 국내외 헌법 전문가들과 나눈 이야기도 담겨 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고, 갈등과 대립의 상징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알비 삭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인 에드윈 캐머런과 대화를 통해 어떻게 본능과 이성을 잘 조율해서 ‘문서(헌법)’로 합의해냈는지, 그리고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길로 갈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쓰는 헌법 제1조’를 통해 ‘당신과 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헌법의 공동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자고 제안한다. 오늘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과 아들이다.
국민은 보통 ‘갑’도 아닌 ‘슈퍼 갑!’
저자는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과 아들이다.” 여기에 헌법의 핵심이 있다고 말한다. 헌법이라는 체계는 존엄한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위헌이다. ‘사는 게 왜 이래, 사람 사는 게.’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헌적인 상황이다. 모여서 얘기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 조항은 전문 포함해서 130조까지 있는데, 1조에서 37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얘기해요.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멋지게 마무리를 해요. 38조는, 이 정도 보장했으니 국민이 세금 적당히 내서 국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39조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나라를 지키자, 하는 겁니다. 40조부터는 국회에 대한 조항, 66조부터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조항이에요. 앞에서 말한 권력자인 국민들에게 심부름꾼으로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렇듯 헌법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헌법이 드라마와 영화처럼, 시와 소설처럼,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대해본다.

‘헌법’이라는 따뜻한 연애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1항이다. 저자는 신문 칼럼에서 우연히 이 조항을 처음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았다고 말한다. 서른여섯 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쫙 적어놓고 마지막에 “내가 여기 못 적어놨다고 해서, 안 적었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라고 추신을 붙인 거 같았고, 그래서 2016년 중순 처음으로 헌법 책을 읽게 되었다고 말한다.

헌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연예인이 무슨 헌법?”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이들에게 저자 김제동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헌법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왜 헌법을 읽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헌법을 읽으면서 어딘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 보면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처럼, 맛있는 빵집 알게 되면 빵 한 개씩 사서 나눠주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읽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책이잖아요, 사실 헌법도.”(「서문」 중에서)
저자가 서문에서 한 말처럼 이 책을 헌법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의외로 재미있을 것이다. 재밌는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의외로 무게가 있을 것이다. 잘되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훌륭한 책이 될 수 있겠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자신을 위한 헌법 1조를,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5906840
발행(출시)일자 2018년 09월 05일
쪽수 400쪽
크기
152 * 218 * 25 mm / 60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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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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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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