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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바다출판사 ·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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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상세 이미지
웹툰 작가의 변호사 친구들이 쓴 쓸모 많은 해설서
초보 웹툰 작가도 안전하게 연재할 권리가 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수입이 수억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각종 예능에도 출연해 인기를 얻자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케이티(KT)경제경영연구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국내 웹툰 산업의 매출 규모는 2020년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10년 만에 매출이 10배 늘었을 정도로 고속 성장이다. 게다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웹툰이 인기를 얻고 있어 성장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수의 유명 웹툰 작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웹툰 작가들의 처우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형편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샘 노동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웹툰을 기획하고 웹툰 작가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웹툰 에이전시가 등장하면서 플랫폼과의 계약 내용을 작가가 알지도 못하는 사례가 현저히 늘었다.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챙겨가면서 웹툰 작가들의 수입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중 구조는 최근 몇 년 새 웹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계약에 관해 항의하려 해도 플랫폼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져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는 점점 커지는 웹툰 시장에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을 그리고 연재를 시작하고 성과를 내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다. 보통의 초보 웹툰 작가들은 계약서의 용어와 표현에 약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발견하더라도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한다. 게다가 초보 작가들의 낮은 지위를 악용하여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는 업체들도 많다. 계약서의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작가 데뷔가 급해서 한번 사인을 해버리고 나면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수년간 웹툰 작가들이 겪은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 과정에서 웹툰 작가들의 편에 서서 법률지식을 알려주고 조언해온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Art low)’ 소속 변호사들이다. 저작권 전문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점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영환

아트로 Art Law

이 책의 저자들이 활동하는 ‘아트로’는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2015년 결성했다. 아트로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막 창작을 시작하는 작가부터 이미 사회적 공인의 위치에 오른 중견작가까지 다양한 창작자들이 당면한 법적 문제들을 상담하고 지원했다. 2019년 발행된 만화·웹툰 공정계약 가이드 발행에도 참여해 법률자문을 수행했고, 레진코믹스, 코미카, 케이툰 등 플랫폼과 작가들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다툰 법적 분쟁에서 작가들 편에 서서 자문해왔다. 아트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조언한 사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책이 만화·웹툰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 아트로 대표. 히딩크 넥타이 사건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여러 사건을 다루어왔다. 동네 만화방 세대로 40여 년간 한결같이 만화와 웹툰을 즐기고 있다.

저자(글) 임애리

대표작으로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이/가 있다.

저자(글) 김성주

대표작으로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이/가 있다.

저자(글) 신하나

대표작으로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이/가 있다.

목차

  • 추천사 
    · 저작자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자존심 - 신일숙
    ·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의 의미 - 윤태호
    ·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 정희섭
    · 웹툰 작가의 변호사 친구들이 만든 쓸모 많은 해설서 - 박인하

    서론 - 윤영환

    1부 웹툰의 창작 - 김성주, 신하나
    1. 창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저작권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자
    (2)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3) 저작자란 누구일까?
    2) 표절을 피하는 방법
    (1)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파일을 ‘캡처’해서 사용해도 될까?
    (2) 사진 이미지를 만화에 사용해도 될까?: 트레이싱(tracing)의 경우
    (3)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배경을 작품에 사용해도 될까?
    3) 폰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 특정 인물을 작품에 표현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
    5) 웹툰 심의와 창작의 자유

    2.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 할까?: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절차

    3. 분업하여 창작하는 경우: 창작 과정에서 동업하기
    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명시하자
    2)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자
    3) 수익 배분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자
    4) 동업계약의 해지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자


    2부 웹툰의 연재와 초기 유통 - 임애리

    1. 내 웹툰을 플랫폼에 연재해보자: 웹툰 연재계약
    1) 웹툰 작가와 사업자의 계약 관계의 특수성: 근로 관계인가, 용역도급 관계인가?
    2)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
    3) 웹툰 연재의 대가 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을 이해하자
    (1) 원고료
    (2) MG(Minimum Guarantee, 최소수입보장)
    (3) RS(Revenues Share, 수익 분배)
    (4) 단행본 인세, 2차적저작권료, 외주 등 부가수입
    4) 웹툰 연재계약 실전편 108
    (1) 용어의 정의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신경 쓰자
    (2) 상대방의 권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자
    (3) 마감 기한과 대금 지급 기한을 확인하자
    (4) 연재 기간 중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
    (5) 계약의 종료, 해제·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자
    (6) 비밀유지 조항을 신중히 확인하자

    2. 출판계약
    1) 출판료(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2) 출판계약 실전편
    (1) 출판권의 설정인지, 출판허락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2) 완전원고의 판단 기준과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조건을 확인하자
    (3)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요청권을 계약서에 명시하자
    (4) 출판권의 존속 기간은 3년 내외로 약정하자
    (5) 계약 종료 이후 원고 반환, 출판권 등록 말소, 출판료 즉시 지급, 재고 처리 등
    조건을 놓치지 말고 체크하자

    3. 전자책(E-Book) 발행계약(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1) 전자책의 출판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2) 전자책 발행계약 실전편
    (1) 플랫폼 사전 조사를 하고 계약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자
    (2) 해외불법판매는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지만 번역에 관한 사항만은 명확하게 정해두자
    (3)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4. 에이전시와의 계약
    1) 플랫폼과 에이전시, 작가의 관계를 이해하자
    (1)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2)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통해 플랫폼과 연결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을 직접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는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경우
    2) 에이전시와의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
    (1) 공동제작 형태로 계약하지 말자
    (2) 플랫폼 연재가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3) 작가가 플랫폼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4) 에이전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의하자

    5. 기획만화계약

    6. 공모전, 지원사업 응모 시 유의사항
    1) 응모를 피해야 하는 공고 조항

    7. 외주나 커미션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하자

    8. 웹툰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들


    3부 웹툰의 부가가치 창출: 2차적저작물의 계약 - 김성주

    1. 2차적저작물 관련 계약(권리 이용허락)의 구조
    1) ‘용어의 정의’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2) ‘이용허락’ 관련 세부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자
    3) 2차적저작물 사업화가 되면 원저작자는 대가를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4) 2차적저작물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5) 더 추가해야 하는 기타 조항

    2. 2차적저작물 계약 시 주의할 점
    1) 웹툰 연재계약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자
    2) 2차적저작물의 분야별로 별건의 계약을 체결하자
    3) 수익 정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요구하자
    4) 웹툰 연재계약 시, 2차적저작물 우선협상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4부 분쟁 해결절차 - 신하나, 임애리

    1.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대처법
    1)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구제방법
    (1) 민법 제104조에 해당해 무효임을 주장
    (2) 약관규제법 위반임을 주장
    (3) 사전조치의 중요성
    3) 계약 위반
    4)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가 따로 있다

    2. 다른 저작자가 내 작품을 표절한 경우
    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2)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3)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4)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경우
    5)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
    6)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3.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작품 훼손 및 작품 폐기, 크레디트 누락 등)
    1) 저작인격권의 뜻을 알아보자
    2) 저작인격권 침해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작품 훼손
    (2) 크레디트 누락
    3)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4. 웹툰 불법복제사이트의 등장과 대응

    5. 작가가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3) 사이버명예훼손죄
    4) 프라이버시권(성명권, 초상권, 개인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침해
    5) 폭행 및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1) 폭행 및 협박 등 범죄행위
    (2)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결론 - 윤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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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저작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자신만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쉽고, 자유로운 창작 정신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로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자존심이다.

  •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작가와 업체는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합의했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문제가 있다면 사인 전에 따져야 하고 사인을 하고 난 이후엔 책임을 져야 한다.

  •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면서 자신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 아트로는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만화가들이 겪는 다양한 사건 과정에서 법률지식을 알려주고 조언해주며 만화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를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이다.

책 속으로

이 책은 우리 아트로 변호사들의 수년간의 경험과 고민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만화·웹툰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업무 수행 경험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출판하는 것이 만화·웹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의기투합했다. 이 책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상담하고 조언한 만화·웹툰 창작자들의 사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화·웹툰 창작자라면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1쪽)

‘표절’ 시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어쩔 수 없다. ‘예방’만이 답이다. 작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인식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을 경우 어떤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61쪽)

웹툰 연재를 시작할 때 작가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계약 기간 동안 계약한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락(라이선싱)하는 것이지 권리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계약 대상인 권리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이용허락이 아닌 양도는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닌 이상 하지 않는 편이 좋다. (103쪽)

에이전시와만 계약 관계를 맺고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 에이전시가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작가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거나 작가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와의 계약에 “수임인이 제3자와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와 상의하고,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해야 한다.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에는 수익 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기준을 작가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포함한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더라도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대부분의 에이전시는 작가와 플랫폼이 계약 문제로 직접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수익 발생 여부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146쪽)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수익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인한 신뢰 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툰 서비스 업체가 작가에게 수익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취지의 계약 조항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웹툰 서비스 업체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수익 정산자료를 작가에게 보내서 동의를 얻고, 이 과정에서 작가가 정산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작가에게 보내주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작가는 자신의 창작물을 더 많은 독자에게 선보이고 판매하기 위해 웹툰 서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고, 업체는 작가의 창작물을 독자들에게 전송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이 수익을 작가와 배분한다. 따라서 작가에게는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정당하고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당연히 있다. (183~184쪽)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 상대방이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출판권, 2차적저작물 등 추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라고 유도하거나 강요하기도 한다. 신인 작가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사이트, 케이툰 같은 통신사, 레진코믹스 같은 웹툰 전문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야만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 플랫폼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플랫폼과 콘텐츠 유통사(CP·Contents Provider)가 갑이고 작가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유명작가가 되어 자체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 한 이런 구조를 깨고 나오기는 어렵다. 기울어진 시장에서 작가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기 어렵다. 많은 작가가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사에게 불공정 한 계약을 강요당했고, 일방적인 연재 중단 요구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190쪽)

예술계는 인맥 위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편이다. 또한 학교와 업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특정 개인에게 계약과 고용, 인력 선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일대일, 일대 소수의 도제식 교육이 많다(소위 ‘문하생’). 그렇기 때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힘의 불균형이 생기기가 쉽고, 폭행·협박·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 웹툰계도 예외는 아니다. (221쪽)

만화·웹툰 관련 법률 분야는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슈와 법률이론과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당사자들과 관계망을 맺으며 오랜 기간 법률실무를 함께 해오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이론과 사례, 제도를 같이 숙고하고 발전시켜가는 행운을 누려왔다. 이는 더 많은 책임과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책의 출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의식을 더욱 깊이 있게 벼리고 연구와 사례를 축적해 만화·웹툰 종사자들과 문화산업, 특히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다.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230쪽)

출판사 서평

데뷔에서부터 작품 활동과 연재 과정에서, 또 이후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까지
웹툰 작가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률현안을 총망라한 책

웹툰 작가로 실력을 쌓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학과나 학원은 많지만, 웹툰 작가를 준비하며 겪게 될 어려움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 도움받을 곳이 많지 않아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 중 상당수는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피해 작가들과 상담하고 법률 조언을 한 기록에서 나왔다. 웹툰 작가를 먼저 준비한 선배들이 직접 경험한 불공정한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후배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 담당자의 무리한 수정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13쪽) 수정 기한이 본인들이 지정한 마감 날짜에서 늦춰졌다며 원고료 지급을 미루거나 패널티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114쪽)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수익 정산의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플랫폼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까? (120쪽) 갑자기 플랫폼이 사라져서 연재 공간도 사라지고 기존 작품의 저작권을 가져오고 싶을 때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141쪽) 기획만화계약을 체결하고 1권을 냈는데 갑자기 작가를 교체하겠다며 다른 작가가 2권을 그리게 한 경우 원고료를 전액 받을 수 있을까? (148쪽) 전자책 계약을 했는데 전자책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인세에서 차감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125쪽)
저자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새로운 쟁점들을 눈앞에 둔 웹툰 작가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예상되는 법률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꼭 알아야 하는지, 판례 등에 기초한 법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상세하게 해설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창작 단계, 계약 단계, 유통 단계 등의 시간 순서를 따르면서 핵심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권리 침해와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했다. 현안에 대한 각각의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지난 수년간 한국 웹툰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련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와의 법적 문제뿐 아니라 표절 논란, 악플 등으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하는 법 등도 다루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웹툰 저작권 생태계에서
문화예술인들 편에 서서 함께 싸워온 변호사 집단 아트로

아트로의 변호사들은 수년간 웹툰 작가 편에 서서 일상적인 법률문제부터 제도적인 문제까지 만화·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직접 관련 소송을 맡아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레진코믹스, 코미카, 케이툰 등 플랫폼과 작가들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다툰 2018~2019년에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작가들 편에 서서 자문해온 저작권법 전문가들이다.
특히 이 책의 집필에 참가한 윤영환, 임애리, 김성주, 신하나 변호사는 세대는 다르지만 어릴 때부터 만화를 사랑하고 탐독해온 저마다의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이 관심과 애정을 이어나가며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네 명의 아트로 변호사들은 현재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서울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등 예술인 단체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예술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단체에 법률자문을 하고 강의하며 함께 활동하고 있다.


법은 잘 모르지만 내 작품과 권리는 지켜야 하니까

웹툰과 법은 동떨어져 있는 분야 같지만, 웹툰 작가 앞에 놓인 법률현안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웹툰 작가가 걸어가는 길 곳곳에 마주치기 싫어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각종 법적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예술인’은 ‘예술’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면서 자신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 추천사에서)

알지 못하면 나의 작품과 저작권을 지킬 수 없다. 여기 다행히 창작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변호사 친구들이 있다. 어렵고 낯설어도 함께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89932886
발행(출시)일자 2020년 11월 25일
쪽수 244쪽
크기
144 * 220 * 20 mm / 45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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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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