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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개요 및 세금납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인 징수유예제도와 납기연장에 관한 제도, 법을 잘 몰라 많이 낸 세금등의 환급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소득세 세금절세를 위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제도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경감 및 공제세액,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한 자금활용 및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업무 착오에 의한 세금 추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금절세 방안, 비과세저축상품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연금저축의 세금절세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예금상품의 금리를 비교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MA 및 MMF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단기 자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두었습니다.
제5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기간연장, 소급불입, 조기노령연금제도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의료비환급제도, 경차유류환급제도등을 같이 수록하여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창업과 관련한 정책자금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1인 칭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7부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고용창출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경영정보사 편집부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법인관리 세금폭탄 사례, 세무리스크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목차
- 제1부 세금절세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세
[01] 소득과 세금 및 세금개요
소득과 세금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소득의 구분 및 종류
-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 복식부기기장에 의한 장부기장
- 복식부기기장대상자
- 간편장부기장 및 간편장부기장사업자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03] 절세에 대한 오해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세 및 탈세 사례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05] 수정신고와 가산세, 잘못낸 세금 돌려받기(경정청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08] 영수증관리 및 사업용계좌
[0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0]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국민연금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11] 세금절세를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개요 및 주의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12]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13]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4]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세
[01] 부가가치세 세금절세 개요
[02]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 거래의 공급시기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03] 매입세액 공제, 대손세액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전기요금, 전화료, 인터넷요금 등의 사업자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0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05]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수출 및 시설투자를 한 경우 매입세액 조기환급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06] 공제받으면 세금이 추징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승용차 렌트 비용
철도, 고속버스 요금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7]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세
면세 농, 축, 수산물 구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08]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세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09]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절세
일반과세자 등록과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 포기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세
[01] 금융소득 세금절세 개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0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종합과세
[03]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금융상품 개요
비과세 금융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04] 연금저축 및 세금절세
연금의 종류 및 세금절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및 세금절세
[05]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0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예금 금리 개요
예금과 금리
CMA
MMF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현금 관리
[0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저축성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단리와 복리계산 및 복리이자 수익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03]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04] 리스와 할부 비교
[05]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차량의 취득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제5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01]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소급불입
퇴사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사업과 4대보험 가입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보험료 조정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 대출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야 하나?
[0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0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의료비 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실비보험
[04]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0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06]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01]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창업자금 대출금 지원정책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02]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03] 중소기업 지원정보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공단)
제7부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1] 고용 관련 고용노동부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책 속으로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는 국가가 조세정책목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특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 및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공제감면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용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중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개 이상의 감면 또는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를 참고하여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관련 세금 폭탄 사례
◆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완성도지급 조건부 작성일자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의 경우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단,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세자료 해명요구
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중대한 경우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록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탈루한 세액뿐만 아니라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의무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잘못, 착오에 의하여 세법적용 잘못 등) 일벌백계로 단호한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하고, 소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이 지출에 증빙 등이 없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세무사 자격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과거 관행적으로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탈세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서 이제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세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필히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통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질병 등의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로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급여 진단비용의 경우에도 통원의료비(1일 의료비로 정한 금액) 가입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이 의심되어 입원을 한 후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입원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하여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비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특정 질병이 없더라도 비급여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는 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개인기업의 사업주 및 경리담당자를 위한 실무서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맡기고 있는 기업의 장부 작성 방법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타 영수증 등 증빙관리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원천세 세무실무,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관리를 위한 근로기준법 규정, 4대보험 실무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특히 회계업무에 관한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바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경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리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낼 것입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감면을 받는 것과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 서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을 잘 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례 및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환급제도, 경차 환급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1인창조기업의 지원제도, 정책자금,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활용에 관한 내용 및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제시하여 개인 사업자 여러분의 금융자산 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86744352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7월 03일 | ||
쪽수 | 283쪽 | ||
크기 |
153 * 225
* 17
mm
/ 435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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