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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에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관리, 정관 작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안,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의 작성,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한 내용, 이사·감사의 선임 및 공증,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임선임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2부에서는 주주명부 및 주권관리, 주식의 종류, 자본금 변동에 관한 내용 및 자본금 증자 및 감자시 세무상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가수금의 출자전환, 법인의 이익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자기주식의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한 회계처리,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주식이동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지방세기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특수관계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평가방법, 자산 및 부채의 종류별 평가,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 및 고가양도에 대한 세무상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보험료·가지급금 세무문제
제3부에서는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시 유의하여야 하는 상법 및 법인세법 규정, 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관련없는 가지급금 지급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4부에서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제도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에 과세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또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구조 및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추가 과세제도, 토지 및 건물 양도시 안분계산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 2019년 개정 세법 확정 내용 및 업무 참고자료는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서 관련 세법 개정 내용
2. 세법 관련 자료 및 인사노무 등 실무 사례
작가정보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목차
-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1 개요
2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1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2 대표이사 주소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3 법인 상호 변경 몇 변경 등기 절차
4 자본금 변경 등기
5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 변경등기를 상법에 정한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제2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1 정관이란?
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4 임의적 기재사항
[2] 정관 변경
1 개념
2 정관변경 절차
3 정관 변경
- 법인세법 중 정관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
제3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개요
-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례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3] 이사회
1 개요
2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3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사항
4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 이사회 소집통지서
- 이사회 의사록
- 정관의 정함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 요약
- 집행임원제도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1 개요
2 공증을 받아야 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 정관 변경 및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공증
-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법인 변경등기
3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개요
- 이사의 인원
- 감사
- 자본금납입금의 증명
- 주주총회 소집통지 간소화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4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외부감사제도
2 외부감사 대상법인
3 2018년 및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대상법인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및 평가기준
4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
5 감사의견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1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2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3 정기총회 보고
4 금융감독원 보고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1 개요
2 주주명부 기재사항 및 작성
3 주식
[2] 주식 종류
1 개요
2 주식 종류
- 보통주
- 우선주
- 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비교
- 상환주식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 실권주 처리
- 유상증자 절차
- 자본금 증자 등기시 필요서류
2 무상증자
- 무상증자 절차
- 무상증자 등기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 주식의 저가 발행 및 증여세
- 주식의 고가 발행 및 증여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의 세무상 문제
-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세무상 문제 등
- 가수금의 출자 전환시 기타 유의사항 등
[4] 자본금 감자
1 유상 감자 및 무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장 법인의 이익 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1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과 관련한 상법규정
2 중간배당
3 이익잉여금 처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2]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특례
제4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유형 및 절차
- 매매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
- 주주총회의 결의
-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 취득
- 균등취득
-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규정
- 자본금 감소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1 개요
- 법인이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 법인이 자본금 감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 매매 목적과 감자 목적 구분 기준
2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상 문제
- 자기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 법인의 주주가 출자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
-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시 세무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건
-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 자본금 감자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3 주식을 당해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세무신고 등
- 매매 목적인 경우
- 감자 목적인 경우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1 매매목적인 경우
2 소각목적인 경우
3 자기주식과 관련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 과점주주 지분 변동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의 주식 이동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한 간주 취득세 과세 여부
- 과점주주간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간주 취득세 과세 여부
-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사전 답변을 받았음에도 과세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
- 세무상 유보금액
[사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차감할 법인세비용 등
[사례] 유상 증자 가산조정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1 유동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비유동자산(유형자산)
- 토지, 건물, 주택 등
-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
-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3 비유동자산(무형자산)
- 영업권
- 개발비
- 기타의 무형자산
4 부채
-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
5 기타 자산 평가시 유의할 사항
- 국고보조금
- 자기주식
- 유보금액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 중소기업의 경우 2020.12.31. 까지 할증평가 유예
- 할증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이 무상으로 사용함
-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1 증여세 분야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상 문제
2 양도소득세 분야
-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1 개요
2 양도소득세 분야
3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특정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정 법인 (상장·코스닥상장법인 제외)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2 정상가액 이하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세무리스크] 법인 소유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 정관 규정
- 주주총회 결의
- 상여금 지급기준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3]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4장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1] 보험 가입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험 용어
2 보험의 종류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보험금 수입에 대한 세무회계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1장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무
[1]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1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제비용
2 부동산 취득과 회계처리
[2]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1 개요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4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5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3] 재신세 및 주민세 재산분
1 재산세
2 주민세 재산분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4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5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무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1 개요
2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추가 과세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1 주택 추가 과세 및 기숙사, 사택
2 비사업용토지
3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개정 세법 등 확인
[1] 2019년 개정 세법 확정 내용, 도서 수정내용 및 업무 참고자료는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서 관련 세법 개정 내용
2. 세법 관련 자료 및 인사노무 등 실무 사례
[2] 경영정보사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영정보사 입력
2. 경리업무닷컴 www.coskt.co.kr 클릭
3. 지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책 속으로
★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보고서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들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외부감사대상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종업원수 300명 이상
[2] 개정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 균등 증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불균등증자라 한다.)로서 주식 발행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치보다 낮은 경우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의 실질가치기 2억원임에도 1억원에 발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실권주라 한다.)으로 특정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실질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은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계상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 이익 배당
법인기업의 주주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한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한 만큼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연도 초 순자산총액이 10억원이고, 1년간 사업을 하여 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말 순자산총액은 13억원으로 3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배당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증가한 자산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처분을 하는 경우 주주에게 현금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산이 감소(유출)되고, 자본(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개요
주식양도양수란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주식을 양도·양수한다. 단,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2]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주식양도양수의 경우 주주간에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취득가액 이상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인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임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6조에서는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제법 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본정보
ISBN | 979118674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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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출시)일자 | 2022년 01월 01일 (1쇄 2019년 03월 13일) |
쪽수 | 362쪽 |
크기 |
190 * 261
* 22
mm
/ 794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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