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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돈버는 상속 증여세 핵심 절세 노하우(2022)

고경희 저자(글)
더존테크윌 · 2022년 03월 03일 (1쇄 2012년 04월 25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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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이러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증여와 상속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간단히 절세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담액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핵심 절세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도 소개하여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절세방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보며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등 업무에 있어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경희

〈학력〉
ㆍ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경력〉
ㆍ 국세청 근무(24년 4개월)
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ㆍ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ㆍ 여성세무사회 회장(前)
ㆍ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現)
ㆍ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現)

〈연구실적〉
ㆍ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증여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ㆍ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ㆍ 2008년도“국세표준상담 500선”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ㆍ 2011년도“주요상담사례 100선”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ㆍ 국세청 세법적용기준 T/F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매매사례가액”,“물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타이익의 증여”등
ㆍ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지원제도와 절세효과 및 절세전략, 월간 조세. 통권364호 (2018년 9월)

〈주요저서〉
ㆍ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관한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ㆍ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세제에 관한 고찰- 계간세무사 2009년 가을호 통권(122호)
ㆍ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사례집”(2006년, 국세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ㆍ 국세공무원교육원“상속·증여세법 및 평가실무”, 2009~2010년
ㆍ 국세청고객만족센터,“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2011년
ㆍ 상속증여세실무편람 2008~2021년

목차

  • Ⅰ 민법 분야
    1.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20
    2. 사망신고 전에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 ? 26
    3.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상속포기 해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9
    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패가망신하지 않는다. 32
    5. 한정승인 상속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다. 34
    6. 알짜배기 재산은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아야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36
    7.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등으로 정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39
    8.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 42

    Ⅱ 상속세 분야
    1. 고액자산가는 생전에 미리 일부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46
    2.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주주인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상속세를 절세한다. 50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가 있다. 53
    4.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과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56
    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63
    6. 상속재산중에 금양임야와 묘토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을 통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하고 그가 상속받도록 하라. 66
    7.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고, 그 며느리는 아들에게 증여하면 5년을 벌 수 있다. 69
    8.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자를 잘 판단해야 한다. 71
    9. 피상속인이 긴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한 경우 병원비·간병비를 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마라. 73
    10.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마라. 75
    11.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생전에 가급적 증여하라. 76
    12. 재산소유자의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9
    13.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명의로 반드시 등기 등을 하여야 상속세가 면제된다. 81
    14.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84
    15.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공제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87
    16.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라. 89
    17.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이 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비율을 높여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93
    18.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사망시점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게 된다. 96
    19.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100
    20.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보험금의 수령을 포기해라. 104
    21. 5억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106
    22.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하라. 108
    23.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생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 113
    24. 가업을 상속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라. 115
    25. 체납세금 등 빚이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포기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124
    26.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127

    Ⅲ 증여세 분야
    1. 상속받은 재산은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해라. 132
    2. 증여목적으로 수증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 완성시 증여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136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할 때 대가를 일부만이라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해라. 137
    4.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하거나 차라리 증여해라. 140
    5.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음을 잊지 마라. 142
    6.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146
    7. 즉시연금보험금은 함부로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는다. 148
    8.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고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 150
    9.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로부터 차입해라. 153
    10.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변제 등을 해라. 157
    1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59
    12. 연부연납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67
    13.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 된다. 169
    14.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취득자금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173
    15.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 100% 포착된다. 177
    16.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해라. 180
    17. 2021년부터 지급받는 초과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고 증여세 신고도 2번 해야 한다. 183
    18.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등의 자금출처로 활용하라. 187
    19.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188
    20.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이 있다. 190
    21.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과연 절세가 될까 ? 193
    22. 부모가 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로서 재산을 증여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상속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97
    23.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하여 합산 신고해라. 200
    24. 재산을 부모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부부공동명의로 증여하라. 205
    25. 배우자에게 6억원 범위내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라. 208
    26.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211
    27.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거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215
    28. 가업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224
    2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235
    30.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51
    31. 부모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재차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253
    3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256
    33.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담보이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58
    34.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다시 취득한 주식 등 재차 명의신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261
    35.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또는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유상감자 등 주식변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 실행해야 한다. 264
    36.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때 노무출자를 하면 임대소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266
    37.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69
    38.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271
    39. 가업을 생전에 물려주는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최대 14년 이상이 될 수 있다. 273

    Ⅳ 재산평가 분야
    1.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은 직후 즉시 소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없다. 278
    2.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 의뢰하여 과세할 수 있다. 281
    3. 상속·증여재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285
    4.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289
    5. 시가가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야 한다. 292
    6.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 295
    7.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298
    8. 합병, 분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지 검토해라. 306
    9.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에 금전입금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하라. 311
    10. 신탁을 잘 활용하면 절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315
    11.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타이밍이 중요하다. 318
    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이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321
    1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양도세율 적용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324
    14.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329
    15.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 332
    16. 부동산임대법인등 부동산등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동시 주식평가를 조심해야 한다. 335
    17. 비상장주식을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주식을 낮출 수 있다. 338
    18. 유사매매사례가액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41
    19.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는 현행법령을 유불리에 따라 이를 활용하거나 피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348
    20.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좋다. 351
    21. 중견기업의 주주가 감자·증자를 통하여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20%의 세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354

    Ⅴ 신고납부 분야
    1. 납부할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라. 358
    2. 상속재산가액보다 실제로 매매되는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해라. 362
    3.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20년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369

    Ⅵ 기타 분야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374
    2.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된다. 376
    3. 국세청은 최근 FIU자료를 활용한 재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380
    4.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한다. 384
    5.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 386
    6. 법인이 자가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문제를 체크해야 한다. 397
    7. 상속제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경정 등 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404
    ■ 부록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407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407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409
    Ⅲ. 재산의 상속절차 421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462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477

책 속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의 왕도는 Tax Planning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Tax Planning이란 미래의 절세전략 또는 절세목적의 세금설계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그 재산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망하여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도 물게 되고, 증여자가 일정한 기간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상속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호 연계되어 있어 절세설계(Tax Planning)을 미리 잘 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절세 할 수 있지만 증여와 상속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설계는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식들의 자생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세설계의 방향은 상속재산가액은 최대한 낮추고, 각종 상속공제는 최대한 높여서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최소화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모든 절세설계는 법률과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증여와 상속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간단히 절세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가 24년간 국세청에서 재직하면서 얻은 풍부한 실무경험 뿐만 아니라 세무사로서 실제로 실행하여 성공한 사례들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다양한 절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구체적인 세부담액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핵심 절세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도 소개하여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절세방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보며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등 업무에 있어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였고, 손쉽게 절세 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와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106개의 절세노하우 내용들을 민법,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 신고납부, 기타 등 6개의 범주로 나눠 분류하여 책을 읽는 분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2월에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진호 대표님과 이태동 부장님, 경정암 차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가족들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저자 세무사 고경희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3060604
발행(출시)일자 2022년 03월 03일 (1쇄 2012년 04월 25일)
쪽수 488쪽
크기
153 * 226 * 28 mm / 83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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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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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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