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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실무편람(2019)

김완일 , 고경희 저자(글)
더존테크윌 · 2019년 03월 09일 (1쇄 2008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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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상속 증여세 실무편람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완일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국세청 근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심의위원. 장안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사법연수원 증거조사론(감정) 강사. 현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현 중소기업중앙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기관협의회위원. 현 세무법인 가나. 현 주식평가연구원장.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강사. 주요 저서로는 '주식가치평가와 세무', '상속, 증여세실무편람', '부가가치세 실무', '절세가인 세정일보'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저자(글) 고경희

목차

  • 2019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 43

    Part 01 총 설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61
    제1절 상속세의 의의 61
    제2절 상속세의 과세이론 62
    Ⅰ. 법이론적 근거 62
    Ⅱ. 경제적 이론적 근거 63
    Ⅲ. 정책론적 근거 63
    제3절 상속세 과세유형 65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66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68
    제1절 상 속 68
    Ⅰ. 개 요 68
    Ⅱ. 상속의 형태 69
    Ⅲ. 민법상 상속제도 71
    Ⅳ. 상속분 83
    사례 01 법적상속분 84
    Ⅴ. 유류분 86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91
    Ⅶ. 상속재산의 분할 97
    Ⅷ. 유 언 99
    제2절 유증과 사인증여 103
    Ⅰ. 유 증 103
    Ⅱ. 사인증여 107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총설 108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108
    Ⅰ.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의 뜻 108
    Ⅱ. 증여세와 관련된 용의의 뜻 111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12
    Ⅳ. 주소와 거소의 구분 115
    Ⅴ. 특수관계인의 범위 118
    제2절 상속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123
    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123
    Ⅱ. 상속세 납세지 및 과세관할 124
    Ⅲ. 증여세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 128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29
    Ⅰ. 의의 129
    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29

    Part 02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137
    제1절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137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138
    Ⅰ. 상속개시일 138
    Ⅱ. 상속세 과세대상 138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140
    Ⅰ. 상속인 및 수유자의 범위 140
    Ⅱ. 상속세 납세의무자 140
    Ⅲ. 권리의무 주체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 143
    Ⅳ.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른 납세의무자 145
    Ⅴ. 상속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자 146
    Ⅵ. 상속인의 국내거주 여부에 따른 납부의무(수유자 포함) 149
    제4절 상속세 납부의무 153
    Ⅰ. 상속세 납부의무 153

    제2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171
    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 171
    Ⅰ. 민법상 상속재산 171
    Ⅱ. 유증재산 175
    Ⅲ. 사인증여재산 176
    Ⅳ.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 176
    Ⅴ.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상속재산 176
    Ⅵ. 기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177
    Ⅶ.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181
    Ⅷ.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속세, 증여세 과세문제 187
    제2절 간주상속재산 193
    Ⅰ. 보험금 193
    Ⅱ. 신탁재산 200
    Ⅲ. 퇴직금 등 201
    제3절 추정상속재산 205
    Ⅰ. 의 의 205
    Ⅱ.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 205
    Ⅲ.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209
    Ⅳ.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210
    Ⅴ. 상속추정 배제 211
    Ⅵ. 상속추정 재산가액 211
    Ⅶ. 기타사항 213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19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219
    Ⅰ. 의 의 219
    Ⅱ.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220
    Ⅲ.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21
    제2절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 228
    Ⅰ. 정치자금의 상속세 비과세 228
    Ⅱ.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228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229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30
    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30
    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51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253
    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253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54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55
    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55
    Ⅱ. 상속재산가액 257
    Ⅲ.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257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84
    Ⅰ. 상속재산가액 284
    Ⅱ.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과 채무 등 284
    Ⅲ.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285
    Ⅳ. 비거주자 사망시 차감하는 공과금과 채무의 입증방법 286
    Ⅴ. 장례비용 286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94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294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294
    제3절 상속공제 296
    Ⅰ. 기초공제 297
    Ⅱ. 가업상속공제 298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424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425
    Ⅰ. 의 의 425
    Ⅱ. 세 율 425
    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428
    제2절 세액공제 434
    Ⅰ. 의 의 434
    Ⅱ. 증여세액공제 434
    Ⅲ. 외국 납부세액 공제 450
    Ⅳ.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53
    Ⅴ. 신고세액 공제 462

    Part 03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517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517
    Ⅰ. 의 의 517
    Ⅱ. 증여의 개념 518
    Ⅲ. 증여세법의 변천과정 522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523
    Ⅰ. 개요 523
    Ⅱ. 증여세 과세체계의 변천과정 524
    Ⅲ.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 변동사항 527
    Ⅳ. 2015.12.1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528
    Ⅴ. 완전포괄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판례 동향 528

    제2장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532
    제1절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532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534
    Ⅰ.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34
    Ⅱ.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의 범위 534
    Ⅲ.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36
    Ⅳ.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분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540
    Ⅴ.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545
    Ⅵ.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549
    Ⅶ.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551
    제3절 증여세 과세제외 554
    Ⅰ. 유류분의 반환과 증여세액의 경정 554
    Ⅱ.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56
    Ⅲ.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57
    Ⅳ.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59
    Ⅴ.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제외 561
    Ⅵ.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565
    Ⅶ.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565
    제4절 증여세 납부의무 567
    Ⅰ. 증여세 납부의무 567
    Ⅱ.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 567
    Ⅲ. 수증자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되거나 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등 570
    Ⅳ.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의 면제 571
    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72
    제5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582
    Ⅰ. 의 의 582
    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 583
    Ⅲ.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583
    Ⅳ.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584
    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 584
    Ⅵ. 무기명채권 585
    Ⅶ. 기타재산 585
    Ⅷ. 일반분양권ㆍ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증여시기 585
    Ⅸ.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입금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 가액 586
    Ⅹ.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ㆍ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588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592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592
    Ⅰ. 과세의 개요 592
    Ⅱ. 과세요건 594
    Ⅲ. 증여시기 594
    Ⅳ.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95
    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97
    제2절 보험금의 증여 599
    Ⅰ. 과세 개요 599
    Ⅱ. 증여세 과세요건 602
    Ⅲ. 증여시기 604
    Ⅳ.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606
    Ⅴ. 증여세 과세제외 610
    Ⅵ.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611
    Ⅶ.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612
    Ⅷ.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사고 발생기한(논점) 616
    제3절 저가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618
    Ⅰ. 과세 개요 618
    Ⅱ. 과세요건 619
    Ⅲ. 시가의 적용 633
    Ⅳ.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 633
    Ⅴ.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배제 634
    Ⅵ.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635
    Ⅶ. 저가 양수ㆍ고가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검토 636
    Ⅷ.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642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642
    Ⅰ. 과세 개요 642
    Ⅱ. 증여세의 과세요건 643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43
    Ⅳ. 증여시기 644
    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644
    Ⅵ. 수증자의 무능력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644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49
    Ⅰ. 과세 개요 649
    Ⅱ. 과세요건 650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53
    Ⅳ. 증여일 656
    Ⅴ.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658
    Ⅵ. 증여세 과세제외 659
    Ⅶ. 2003년 이전 과세요건 660
    Ⅷ.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각세법상 취급 662
    Ⅸ. 경정 등의 청구 664
    Ⅹ.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665
    제6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668
    Ⅰ. 의의 668
    Ⅱ. 차등배당에 대한 상법규정 669
    Ⅲ.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670
    Ⅳ. 2015년 이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673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77
    Ⅰ. 의 의 677
    Ⅱ. 과세요건 677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80
    Ⅳ. 과세기간 단위 681
    Ⅴ. 증여시기 682
    Ⅵ.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 무상대출 받은 경우(2012.12.31 이전) 682
    Ⅶ.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경정 등 청구특례 683
    Ⅷ. 무능력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684
    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684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687
    제1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687
    Ⅰ. 합병의 개요 687
    Ⅱ. 과세요건 692
    Ⅲ.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701
    Ⅳ. 증여시기 703
    Ⅴ.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 703
    Ⅵ.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시 증여세 과세제외 710
    Ⅶ.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병에 따른 이익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711
    Ⅷ.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시 증권거래법상 주식평가 방법의 인정 특례 711
    Ⅸ. 증여세 납세의무 712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13
    Ⅰ. 증자의 개요 713
    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유형별 과세 719
    Ⅲ. 저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 724
    Ⅳ. 고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 750
    Ⅴ.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 771
    Ⅵ. 증여세 과세제외 774
    Ⅶ. 증여시기 778
    Ⅷ. 증여세 납부의무 779
    제3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80
    Ⅰ. 과세 개요 780
    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783
    Ⅲ. 증여이익의 계산 787
    Ⅳ. 주식가액의 평가 795
    Ⅴ. 자기주식의 소각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798
    Ⅵ. 증여시기 801
    Ⅶ. 증여세 납세의무 801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02
    Ⅰ. 의 의 802
    Ⅱ.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 802
    Ⅲ.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저가 인수시 증여이익 803
    Ⅳ.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고가 인수시 증여이익 807
    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현물출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과세제외 812
    Ⅵ. 주식가액의 평가 812
    Ⅶ. 증여시기 815
    Ⅷ. 증여세 납세의무 815
    제5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17
    Ⅰ. 의 의 817
    Ⅱ. 전환사채 등의 개요 818
    Ⅲ. 증여세 과세유형 823
    Ⅳ. 전환사채 등에 의한 유형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828
    제6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49
    Ⅰ. 개 요 849
    Ⅱ. 과세요건 852
    Ⅲ. 증여이익의 계산 858
    Ⅳ. 증여세액의 정산 864
    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 867
    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867
    Ⅶ.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868
    제7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69
    Ⅰ. 개 요 869
    Ⅱ. 과세요건 870
    Ⅲ. 증여이익의 계산 874
    Ⅳ. 증여세액의 정산 880
    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 883
    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883
    Ⅶ.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884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886
    Ⅰ. 의 의 886
    Ⅱ.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86
    Ⅲ.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2
    Ⅳ.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5
    Ⅴ.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증여세 과세동향과 입법적 대응현황 904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913
    제1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913
    Ⅰ. 의 의 913
    Ⅱ.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개념의 변화 913
    Ⅲ.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의미 914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915
    Ⅰ. 의 의 915
    Ⅱ. 과세요건 915
    Ⅲ.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918
    Ⅳ. 증여추정 재산의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920
    Ⅴ. 증여추정 과세제외 920
    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문제 922
    Ⅶ.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923
    Ⅷ.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의 이중과세 925
    제3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929
    Ⅰ. 개 요 929
    Ⅱ.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 930
    Ⅲ.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 및 증여추정재산가액 932
    Ⅳ.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 933
    Ⅴ. 증여자 933
    Ⅵ. 증여시기 935
    Ⅶ.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 조사방법 935
    Ⅷ.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938
    Ⅸ.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과 금융실명법과의 관계 940
    제4절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951
    Ⅰ. 의 의 951
    Ⅱ. 업무흐름도 953
    Ⅲ.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953
    Ⅳ.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등 발급 방법 955
    제5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964
    Ⅰ. 의 의 964
    Ⅱ. 명의신탁의 의미와 과세의 연혁 965
    Ⅲ.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내용 971
    Ⅳ.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972
    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977
    Ⅵ. 증여의제 시기(증여시기) 983
    Ⅶ. 증여의제 재산가액의 계산 987
    Ⅷ.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990
    Ⅸ.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 991
    Ⅹ. 명의신탁의 해지 992
    Ⅹ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995
    ⅩⅡ.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 1002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004
    Ⅰ. 의 의 1004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내용 1004
    Ⅲ. 증여세 과세요건 1005
    Ⅳ. 기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려사항 1020
    제7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1039
    Ⅰ. 의 의 1039
    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내용 1039
    Ⅲ. 증여세 과세요건 1040
    Ⅳ. 기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려사항 1048
    제8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050
    Ⅰ. 과세 개요 1050
    Ⅱ. 증여세 과세요건 1051
    Ⅲ.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057
    Ⅳ.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기한 1067
    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1067
    Ⅵ. 2009.12.31.이전 증여분에 대한 과세여부 1067
    Ⅶ. 흑자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권해석 및 판결동향 1068
    Ⅷ. 영리법인에 유증ㆍ사인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1070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1074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1074
    Ⅰ.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074
    Ⅱ.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이익 1074
    Ⅲ.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1075
    Ⅳ.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75
    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ㆍ교육비 등 1075
    Ⅵ.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77
    Ⅶ.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77
    Ⅷ.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금 1078
    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등 1081
    Ⅹ.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변경으로 승계받은 재산 1081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1081
    제3절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1082
    Ⅰ. 의의 1082
    Ⅱ.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1082
    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내용 1083
    제4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1087
    Ⅰ. 의 의 1087
    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1087
    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 내용 1088
    제5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095
    Ⅰ. 의 의 1095
    Ⅱ. 증여세의 감면내용 1096
    Ⅲ. 증여세 감면신청 1102
    Ⅳ.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 1104
    Ⅴ.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105
    Ⅵ.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 1106
    Ⅶ.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 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1107
    Ⅶ.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종전의 증여세 면제 규정과 2007.1.1.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 1109
    제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13
    Ⅰ. 의 의 1113
    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114
    Ⅲ.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1115
    Ⅳ. 창업자금의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미제출시 가산세 1121
    Ⅴ. 창업자금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 1122
    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특칙 1126
    Ⅶ.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1127
    Ⅷ. 기타사항 1127
    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130
    제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36
    Ⅰ. 의 의 1136
    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136
    Ⅲ.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1138
    Ⅳ. 가업을 승계한 주식 등에 대한 7년간 사후관리 1146
    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칙 1150
    Ⅵ.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1151
    Ⅶ.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이 향후 “상장ㆍ합병차익에 대한 증여” 해당시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적용 1152
    Ⅷ.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1152
    Ⅸ. 기타사항 1153
    Ⅹ.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ㆍ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154
    제8절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1162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165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1165
    Ⅰ. 의 의 1165
    Ⅱ. 공익법인의 이해와 적용 범위 1166
    Ⅲ.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1175
    Ⅳ.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내용 1177
    Ⅴ. 공익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 1181
    Ⅵ.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224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1272
    Ⅰ. 의 의 1272
    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그 요건 1272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273
    Ⅰ. 의 의 1273
    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74
    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274
    Ⅳ. 증여세 면제한도 1276
    Ⅴ. 신고서류 제출 1276
    Ⅵ. 장애인 사망시 까지 사후관리 1276
    Ⅶ. 상속세 합산과세 제외 1278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1280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280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280
    Ⅱ. 합산배제증여재산 1280
    제2절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1282
    Ⅰ. 의 의 1282
    Ⅱ.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 공제 1282
    Ⅲ.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 요건 1282
    Ⅳ.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1283
    Ⅴ. 기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 1283
    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285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1295
    Ⅰ. 의 의 1295
    Ⅱ. 합산과세 대상재산 1295
    Ⅲ. 증여세 합산과세 방법 1297
    Ⅳ. 합산과세 제외대상 증여재산 1298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305
    제1절 개 설 1305
    제2절 증여재산 공제 1306
    Ⅰ. 의 의 1306
    Ⅱ.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07
    Ⅲ.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10
    Ⅳ.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16
    제3절 재해손실 공제 1322
    Ⅰ. 의 의 1322
    Ⅱ. 재난의 범위 1322
    Ⅲ. 손실가액 1322
    Ⅳ.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제출 1322
    제4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323
    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1323
    Ⅱ. 감정평가수수료 1324
    Ⅲ. 증여세 과세최저한 1326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1327
    제1절 개 요 1327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1327
    Ⅰ. 증여세 산출세액 1327
    Ⅱ. 증여세율 1328
    Ⅲ.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1331
    제3절 세액공제 1336
    Ⅰ. 기납부세액공제 1336
    Ⅱ. 외국 납부세액 공제 1346
    Ⅲ. 신고세액 공제 1348

    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1361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1361
    제2절 재산의 평가기준일 1362
    Ⅰ. 상속재산 1362
    Ⅱ. 증여재산 1364
    Ⅲ. 기타 법령에 의한 평가기준일 1366
    제3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368
    Ⅰ. 재산평가의 원칙 1368
    Ⅱ. 재산 평가할 때 계산단위 1368
    Ⅲ. 원물과 과실 1368
    Ⅳ. 공유재산의 평가 1369
    Ⅴ.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인 재산의 평가 1369
    Ⅵ. 국외재산의 평가 1370
    Ⅶ.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1370
    Ⅷ.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 1370
    Ⅸ. 평가방법의 정함이 없는 재산의 평가 1371
    Ⅹ. 국세청장의 평가관련 세부사항 규정 1371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1372
    제1절 시가란? 1372
    제2절 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1373
    Ⅰ. 매매가액 1373
    Ⅱ. 감정가액의 평균액 1377
    Ⅲ. 수용가격ㆍ공매가격ㆍ경매가액 1387
    Ⅳ.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1389
    Ⅴ.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적용 1396
    Ⅵ.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 1401
    Ⅶ. 시가로 보는 사례가액에 둘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재산평가 140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404
    제1절 개 설 1404
    Ⅰ. 의 의 1404
    Ⅱ. 재산의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 1404
    제2절 토지의 평가방법 1406
    Ⅰ. 원 칙 1406
    Ⅱ.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1406
    Ⅲ.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1408
    Ⅳ.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평가 1410
    Ⅴ. 특수한 사례의 평가 1410
    제3절 건물의 평가방법 1414
    Ⅰ. 의 의 1414
    Ⅱ.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 1414
    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1416
    Ⅳ. 주 택(아파트ㆍ연립주택 포함) 1418
    제4절 지상권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ㆍ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1427
    Ⅰ. 지상권 1427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1428
    Ⅲ. 그 밖에 시설물 및 구축물 1431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1434
    Ⅰ. 의 의 1434
    Ⅱ.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 1434
    Ⅲ. 임대료의 범위 1435
    Ⅳ.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에 따른 평가 1435
    Ⅴ. 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료 등 환산가액 산정 1437

    제4장 선박ㆍ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440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1440
    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 1440
    Ⅱ. 장부가액 1440
    Ⅲ.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1441
    제2절 상품ㆍ제품 등의 평가 1441
    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 1441
    Ⅱ. 재취득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441
    Ⅲ. 제조중인 제품 등의 평가 1441
    Ⅳ. 미착상품의 평가 1442
    Ⅴ. 매매목적의 부동산의 평가 1442
    제3절 서화ㆍ골동품의 평가 1442
    Ⅰ.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 1442
    Ⅱ. 판매용인 서화ㆍ골동품의 평가 1443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1443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1443

    제5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1445
    제1절 유가증권의 이해 1445
    Ⅰ. 의 의 1445
    Ⅱ. 주요 평가대상 유가증권 1445
    Ⅲ. 유가증권의 시장 1446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49
    Ⅰ. 의의 1449
    Ⅱ. 평가원칙 1449
    Ⅲ.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 1450
    Ⅳ.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주식평가 1458
    Ⅴ. 미상장 주식의 평가 1459
    Ⅵ. 기업공개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하거나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중인 법인주식의 평가 1462
    제3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467
    Ⅰ. 의 의 1467
    Ⅱ.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1467
    Ⅲ.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면제 1469
    Ⅳ.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470
    Ⅴ. 최대주주 등의 범위 및 판정기준 1477
    Ⅵ.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478
    Ⅶ. 각 세법상 할증평가 면제 규정 적용방법 1480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85
    제1절 평가원칙 1485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1487
    Ⅰ.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1487
    Ⅱ.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1497
    Ⅲ.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ㆍ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평가 1503
    Ⅳ. 평가방법의 개정연혁 정리 1504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507
    Ⅰ. 의 의 1507
    Ⅱ.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507
    제4절 순손익액의 계산 1523
    Ⅰ. 의 의 1523
    Ⅱ. 순손익액의 계산구조 1524
    Ⅲ. 순손익액계산서 서식을 중심으로 구체적 계산과정 1528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551
    Ⅰ. 의 의 1551
    Ⅱ. 자산총계의 계산 1552
    Ⅲ. 부채총계의 계산 1583
    Ⅳ.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1594
    Ⅴ.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1594
    제6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595
    Ⅰ. 의 의 1595
    Ⅱ.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1596
    제7절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1596
    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596
    Ⅱ.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1597
    제8절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재산평가자문 1613
    Ⅰ.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613
    Ⅱ.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자문 1616
    Ⅲ.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1617

    제7장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1631
    제1절 의 의 1631
    제2절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1631
    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1631
    Ⅱ.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632
    제3절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1633
    Ⅰ. 의 의 1633
    Ⅱ.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1633
    Ⅲ.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 1634
    Ⅳ.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 불산입 1634
    제4절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1635
    Ⅰ. 입회금 또는 평가방법 1635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638
    Ⅰ. 의 의 1638
    Ⅱ.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638
    Ⅲ. 뮤추얼펀드의 평가 1640
    제6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1641
    Ⅰ. 전환사채 1641
    Ⅱ. 신주인수권증권 1646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1648
    Ⅳ. 신주인수권증서 1654
    제7절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1656
    Ⅰ.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1656
    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 1656

    제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1659
    제1절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1659
    Ⅰ. 의 의 1659
    Ⅱ. 무채재산권의 평가원칙 1659
    Ⅲ. 매입한 무체재산권 1660
    제2절 영업권의 평가 1662
    Ⅰ. 평가방법 1662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초과이익금액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 1663
    제3절 어업권의 평가 1673
    Ⅰ. 평가방법 1673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674
    제4절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1674
    Ⅰ. 평가방법 1674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675
    제5절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1677
    Ⅰ. 평가방법 1677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678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681
    제1절 조건부 권리의 평가 1681
    Ⅰ. 의 의 1681
    Ⅱ. 평가방법 1681
    제2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683
    Ⅰ. 의 의 1683
    Ⅱ. 평가방법 1683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684
    Ⅰ. 의 의 1684
    Ⅱ. 평가방법 1685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1690
    제1절 의 의 1690
    제2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1690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691
    제1절 의 의 1691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1692
    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범위 1692
    Ⅱ.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적용 1692
    Ⅲ. 채권액의 의미 1693
    Ⅳ.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1693
    제3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1694
    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1694
    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1695
    Ⅲ.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697
    Ⅳ.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699
    Ⅴ. 양도담보 재산의 평가 1699
    Ⅵ.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 1700

    Part 05 신고·납부·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1707

    제1절 의의 1707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708
    Ⅰ. 상속세 신고의무자 1708
    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1709
    Ⅲ.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1710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715
    Ⅰ. 증여세 신고의무자 1715
    Ⅱ. 증여세 신고기한 1715
    Ⅲ.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류 1717
    제4절 수정신고 1722
    Ⅰ. 의 의 1722
    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1722
    Ⅲ. 신고서의 기재방법 1722
    Ⅳ. 납부 및 가산세의 감면 1723
    제5절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1723
    Ⅰ. 의 의 1723
    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1724
    Ⅲ. 신고서의 기재방법 1725
    Ⅳ. 결정 또는 경정 1725
    제6절 기한 후 신고 1725
    Ⅰ. 의 의 1725
    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1726
    Ⅲ. 자진납부 및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1726
    Ⅳ. 결 정 1726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1727
    제1절 개 요 1727
    제2절 분할납부 1727
    제3절 연부연납 1729
    Ⅰ. 의 의 1729
    Ⅱ. 연부연납의 요건 1729
    Ⅲ. 연부연납의 신청방법 1730
    Ⅳ.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기한 1731
    Ⅴ. 연부연납 기간 1744
    Ⅵ.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세액의 배분 1747
    Ⅶ. 연부연납의 취소 1752
    Ⅷ. 연부연납가산금 1753
    제4절 물 납 1761
    Ⅰ. 의 의 1761
    Ⅱ. 물납의 요건 1762
    Ⅲ.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764
    Ⅳ. 물납수납일의 지정 및 수납불이행에 따른 제재 1771
    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변경 1771
    Ⅵ.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1775
    Ⅶ.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물납순위 1781
    Ⅷ.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1784
    Ⅸ. 물납재산의 환급 1792
    제5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1796
    Ⅰ. 의 의 1796
    Ⅱ. 징수유예의 대상 1796
    Ⅲ. 징수유예 상속세액 1797
    Ⅳ. 징수유예 상속세액의 추징 1797
    Ⅴ. 징수유예기간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 1797
    Ⅵ. 담보의 제공 1798
    Ⅶ.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박물관등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도 징수유예 1798
    제6절 박물관ㆍ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1800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1801
    제1절 결정과 경정 1801
    Ⅰ. 의 의 1801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802
    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803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1806
    Ⅰ. 결정통지 1806
    Ⅱ. 통지방법 1806
    제3절 가산세 1809
    Ⅰ. 의 의 1809
    Ⅱ.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809
    Ⅲ.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816
    Ⅳ.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1822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822
    Ⅵ.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1839
    Ⅶ. 가산세 면제ㆍ감면 1853
    Ⅷ. 가산세 부과의 한도 1859
    제4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1861
    Ⅰ. 의 의 1861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1861

    제4장 세원관리 1869
    제1절 자료의 제공 1869
    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요청 1869
    Ⅱ.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통보 1869
    제2절 납세관리인 등 신고 1870
    Ⅰ. 납세관리인 1870
    Ⅱ. 납세관리인 신고 1870
    Ⅲ.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1870
    Ⅳ. 추정상속인 등 1871
    Ⅴ. 상속재산의 지급 등 청구 1871
    제3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872
    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872
    Ⅱ. 주식 등의 변경 및 명의개서 내용 제출 1872
    Ⅲ.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신탁 내역 1873
    Ⅳ.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1873
    Ⅴ. 지급명세 미(누락)ㆍ불분명ㆍ지연제출시 가산세 부과 1874
    제4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1875
    제5절 질문ㆍ조사권 1876
    제6절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1876
    제7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1877

    부 록

    ▣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1881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1882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1882
    2.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확인 1884
    3.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 1885
    Ⅲ. 재산의 상속절차 1888
    1. 상속의 개시 1888
    2. 상속인 확인 1890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 1891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1892
    5. 상속재산의 분할 1895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895
    7.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1903
    8. 국민연금 청구 1905
    9. 예금·보험 지급청구 1909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1914
    1. 취득세 신고 납부 1914
    2. 상속세 신고 납부 1915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920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1923
    1. 영업자 지위 승계 1923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1926
    3. 기타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1927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3060109
발행(출시)일자 2019년 03월 09일 (1쇄 2008년 03월 04일)
쪽수 1896쪽
크기
195 * 266 * 77 mm / 303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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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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