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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다. 한림법학원, 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했으며 현재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하고 있다. 편저서로 '회계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3)',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세무사 상법(회사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상법강의(제14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법(제1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조문,판례,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3판 법학사 刊, 2021)',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엽소
제7장 상업등기
제8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제2장 통칙
제3장 각칙
제3편 회 사
제1장 총설
제2장 회사법 통칙
제3장 주식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책 속으로
2022년판(제9판) 머리말
2020년도에는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법률 제17362호로 2020년 6월 9일 공포되고 2020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에 회사 설립시의 상호가등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 제17764호로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50조 제3항 삭제 등).
나.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함.
1)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제406조의2 신설).
2)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제542조의6 제7항 신설).
다.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함(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신설).
라.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6 제10항 신설).
마.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함(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신설).
바.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3%, 그 외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함(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개정판(제9판)은 개정법의 내용을 구법과 비교하여 충실히 해설하고, 2020년 시행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1월 8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기본정보
ISBN | 9791162215159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1월 12일 | ||
쪽수 | 870쪽 | ||
크기 |
211 * 267
* 37
mm
/ 1810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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