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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박영사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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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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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는 판사로 근무하시다가 1985년 6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민법 전임교원으로 부임하셔서 23년 동안 민법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루신 학문적 업적과 후학들에게 끼친 영향은 워낙 지대하여 섣불리 평가하거나 심지어 정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기념논문집에 기고하신 필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선생님께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시고 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학계를 짊어지고 있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50편이 넘는 귀중한 논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작가정보

간행위원
제철웅(한양대학교 교수)
전원열(서울대학교 교수)
박인환(인하대학교 교수)
이준형(한양대학교 교수)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권영준(서울대학교 교수)
김형석(서울대학교 교수)

목차

  • 축하 말씀 서 민 i
    간 행 사 김재형 iii
    양창수 교수 연보 vii

    권 영 준
    정적 계약과 동적 계약 1
    권 태 상
    초상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범위-언론 보도에서의 초상 이용을 중심으로- 23
    김 기 환
    정보처리에 대한 임시조치 48
    김 상 용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78
    김 상 중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일관된 이해를 위한 시론적 고찰: 스위스민법의 ‘선의’ 규정에 착안하여 101
    김 성 수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Engagements)(1)-도마전집의 소개와 해당 부분(제1부 제1편 제1장 제1절-제4절)의 내용(번역)을 중심으로- 125
    김 수 정
    양속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익상계 180
    김 시 철
    후견인의 동의권ㆍ대리권ㆍ취소권-넓은 의미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207
    김 은 아
    프랑스에서의 외관이론의 전개 242
    김 진 우
    사업자의 디지털 제품 변경권-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 개정안- 257
    김 천 수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체계에 관한 일고찰 277
    김 현 진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민법개정까지의 경과와 그 이후의 해석론 및 입법론- 303
    김 형 석
    상속결격의 몇 가지 쟁점 328
    김 화
    피고의 소송상 상계에 대한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에 대한 허용 여부 374
    남 효 순
    동산ㆍ채권담보법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393
    노 혁 준
    수탁자의 대리비용 규율:
    회사법제와의 비교연구 424
    박 세 민
    부당이득법상의 이익 및 반환범위 442
    박 수 곤
    프랑스민법상 위약금 462
    박 인 환
    유언능력과 부당한 영향 479
    박 주 현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07
    배 병 일
    구민법 시행 이전부터 점유한 자의 취득시효 기산점 540
    석 광 현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555
    송 호 영
    문화재의 불융통적 속성에 따른 새로운 법원칙 586
    신 동 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610
    안 문 희
    프랑스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2001년 12월 3일 법을 중심으로- 630
    山本敬三(야마모토 케이죠)
    日本における契約自由と消費者保護-「契約法の?質化」からみた日本法の現?と課題 644
    여 하 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체계적 지위-우리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접점(接點)을 찾아서- 668
    연 광 석
    소비자 피해구제에서의 사법과 공법의 융합 685
    大村敦志(오무라 아쓰시)
    杉山直治?の?泉?論-宇奈月?泉事件との照? 711
    오 영 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상판결: 대법원2015.11.12.선고2011다55092,55108?판결(미간행)- 729
    윤 석 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조망 740
    윤 진 수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전원합의체 판결- 757
    윤 철 홍
    물건의 개념에 관한 소고 779
    이 계 정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801
    이 동 진
    담보의 부종성에 관한 소고(小考) 830
    이 선 희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최근 국내외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854
    이 연 갑
    오래된 기억과 실체적 진실 878
    이 은 희
    프랑스민법상 사무관리 892
    이 재 찬
    종교단체 대표자에 관한 분쟁 사례 검토-임시지위가처분사건과 비송사건을 중심으로- 920
    이 준 형
    집합건물 관리질서 창설에 있어서 분양자의 의무 941
    이 창 현
    점유보호청구권과 제척기간 964
    장 준 혁
    국제재판관할법상 실질적 관련성 기준에 관한 판례의 표류-지도원리의 독립적 관할기초화와 예견가능성론에 의한 무력화- 1002
    전 경 근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1033
    전 원 열
    미국의 등기제도 및 저당권(mortgage)에 대한 검토 1050
    정 긍 식
    조선 향약의 벌조에 대한 고찰-안동 〈예안향약〉과 〈김기향약〉을 대상으로- 1071

    정 상 현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1091
    정 소 민
    미국 상속법상 배우자의 지위 1121
    정 종 휴
    韓國民法의 過去ㆍ現在ㆍ未來-梁彰洙 敎授의 批判에 答하며- 1143
    정 진 명
    민법상 인식에 대한 소고 1186
    제 철 웅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검토 1211
    지 원 림
    신탁등기의 효력에 대한 斷想 1230
    천 경 훈
    비영리법인 퇴임이사의 직무수행권에 관한 판례 小考 1244
    최 광 준
    독일법상 미술품의 영구대여에 관한 소고 1261
    최 봉 희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1282
    최 준 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민법 제434조에 의한 보증인의 상계-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의 비판적 검토- 1310
    Rainer Frank
    Die Anfechtung einer wahrheitswidrigen Vaterschaftsanerkennung durch den biologischen Vater nach deutschem Recht 1340
    번역: 김상용
    독일법에 있어서 생부에 의한 허위의 인지 취소 1354

    현 소 혜
    ‘신승민(申承閔)-신종년(申從年)’ 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 1367
    황 진 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의 영향 1387

    김 형 석
    양창수 선생님의 삶과 학문-한 제자의 관점에서 1412

책 속으로

[서문]
건강한 가운데 고희를 맞으신 양창수 교수께 충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 양교수의 제자와 후학들이 정성껏 작성한 논문을 모아 기념논문집을 발간하여 양교수의 학덕을 기리는 일에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우리 현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준비한 것은 그 동안 양교수께서 베푸신 제자 사랑과 후학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이 많은 학덕을 쌓으신 양교수를 존경하는 마음 그지없다.
필자가 양창수 교수를 만난 것은 곽윤직 교수님께서 조직하신 민사판례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서이다. 그 때는 양교수가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매월 열리는 발표회에 꼭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며 학구열을 보여주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는 법조실무에 종사하면서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열정이 마침내 모교의 전임교수로 발탁되는 영광을 안겨주었다.
양창수 교수는 1985년에 정년퇴임하시는 김증한 교수의 후임으로 모교 법과대학에 부임하였다. 김증한 선생님께서는 퇴임 후 가진 만찬석상에서 양교수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애정 어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아마도 양교수는 우리 민법학의 태두(泰斗)이신 김증한 교수의 후임으로 교수직을 가지게 된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단단히 각오를 다짐했을 것이며, 이러한 다짐이 그 후 양교수가 꾸준한 연구생활을 계속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양창수 교수는 타고난 수재의 자질에 건강을 더하여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음이 그의 많은 저서와 논문으로 입증된다. 그는 학내에서의 모든 행정직에 초연하여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는 진정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학문연구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천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법계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의 법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이러한 그의 연구생활이 그가 우리 민법학계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같은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재직시절에 그의 연구 성과에 경탄해 마지않았으며, 민법학자로서 대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다만 그가 대학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로 전직한 것은 그의 학문 연구생활이 중단되어 아쉬운 일이지만, 한편 생각하면 학문을 깊이 연구한 학자가 대법원판사로 참여함으로써 법조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양창수 교수는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학문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민법학계를 위한 희생적인 봉사도 열정적으로 하였다. 연구에 몰두해야 하는 아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직을 맡아 신진학자를 위한 논문상을 제정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여러 해 동안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직을 맡아 민사판례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민사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희생적인 봉사에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양창수 교수의 연구업적을 보면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였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으면서도 민법교과서를 집필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이는 아마도 그가 개별적인 법률문제의 연구가 교과서집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필자도 재직시절에 학생들이 법학공부를 하는 데에는 기존의 교과서로 충분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추측해본다.
다행스럽게도 양창수 교수는 대법원판사 임기를 마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학문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양교수께서 고희를 맞으셨다고 하나 현재의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아직은 한창 젊은 연령층에 속하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히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일생 동안 지녀온 열정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많은 학문의 업적을 이룩하고 후학들의 귀감(龜鑑)이 되시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양창수 교수님, 이젠 그 동안 연구에 전념하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시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 지내시며, 건강한 가운데 연구에 정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6월
서 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간행사]
양창수 선생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고희를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후학들에게 커다란 산이었고 드넓은 바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후학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헌정하는 논문집에 축하의 글을 쓰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판사로 근무하시다가 1985년 6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민법 전임교원으로 부임하셔서 23년 동안 민법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루신 학문적 업적과 후학들에게 끼친 영향은 워낙 지대하여 섣불리 평가하거나 심지어 정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기념논문집에 기고하신 필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선생님께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시고 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학계를 짊어지고 있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50편이 넘는 귀중한 논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의 업적을 요약할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제자로서 보고 느꼈던 선생님의 한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묘사해볼까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대학 4학년 때인 1986년 여름 어느 날 저녁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15동 건물 입구에서 양손에 무거운 책 묶음을 들고 계셨습니다. 당시 책을 들고 계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묶음을 연구실까지 가져다드리면서 학생들 사이에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뵙게 된 것만으로도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자마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던 재산법판례연구 강의를 들었고 그때 발표한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쟁점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시면서 하나씩 맡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판례를 선정하시는 안목에 놀라웠습니다. 돌이켜보면 판례 선정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해 공을 들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쟁점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와 질의에는 칭찬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차 없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들은 독일법 강독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독일어 실력을 고려해서인지 엄하게 질책하는 대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후학들은 전공 여부를 떠나 법학을 대하는 선생님의 진지한 자세와 철두철미한 태도, 그리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애정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과 평석을 모아 민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을 펴내신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느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학교수가 하는 일이 주로 교과서 집필이었던 관행을 깨뜨리고 하나의 문제에 깊이 천착한 학술논문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법학계에 심어주셨습니다. 외국의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셨습니다. 판례를 통하여 ‘살아있는 법’을 발견하는 것을 중시하면서도 민법의 성립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비교법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인 치밀함으로 기존의 논의를 돌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민법학을 연구하시는 방법이나 학문적 업적에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최근까지 순차로 발간된 민법연구 10권은 우리나라 법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연구성과로서 후학들이 우리나라 민법학에 자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학들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연구주제를 정하시고 연구를 해나가시는지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민법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08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되셨습니다. 편집과 집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민법주해 등을 통하여 선생님께서는 실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셨기에 법학계를 대표하여 대법관이 되신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판례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사안에 맞게 판결 이유를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현과 논증구조, 학문적 내공을 토대로 전개하시는 날카로운 법리는 종전의 판결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선생님께서 주심을 맡으신 판결은 주심 표시를 보지 않더라도 주심이 어느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법관을 마치신 다음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헌신하시면서 평생 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특임교수로서 한국 민법에 관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한국 민법학의 발전에 헌신하셨던 선생님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9665
발행(출시)일자 2021년 09월 10일
쪽수 1431쪽
크기
195 * 262 * 64 mm / 239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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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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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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