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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임규철 저자(글)
북포유 · 2013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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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은 저자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세한 관찰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제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기술한 책이다. 위험사회의 특징과 정보권력의 행사방법, 정보법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주체의 의식전환의 필요성, 개인정보의 특징 및구별기준 등을 살펴보고, 각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규철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현)동국대학교 조교수

목차

  • 제1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4
    제1절 위험사회와 불확실성 4
    I.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4
    1. 수용가능한 위험수용 4
    (1) 위험사회 4
    (2) 안전사회 5
    2. 불확실성 증가요인 6
    (1) 무한경쟁의 유도 및 촉진 6
    (2) 집단화 심리강화 6
    (3) 통제(감시)강화의 악순환 7
    (4) 정보환경의 변화 · Ubiquitous 사회 - 7
    II. 인식의 전환 8
    1. 착각 8
    (1) 가상공간 이용비의 무료 8
    (2) 망각제한의 가능 9
    (3) 익명 및 가명정보, 암호화를 통한 정보보호의 가능 9
    (4) 개인정보 보호의 종말 9
    2. 인식전환의 필요성 10
    III. 사례 10
    1. 주민등록제도 10
    2. 실종아동 등을 위한 지문등록제도 10
    (1) 대상 및 방법 10
    (2) 문제점 11
    3. 소년원 처분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2
    4. 차량용 블랙박스 12
    5. 전자의료정보시스템 등 13
    (1) 의료정보시스템 13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3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14
    6. 판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 14
    제2절 정보권력 16
    I. 권력 16
    1. 특징 16
    2. 행사방법 16
    II. 견제와 균형 17
    제3절 소비자주권 19
    I. 정보기업의 행태 19
    1. 사업의 다각화 -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 19
    2. 데이터 분석 - CRM 및 POS의 극대화 - 19
    3. 사례 20
    II. 소비자주권 20
    1. 수요자시대 20
    (1) 기업 20
    (2) 소비자 21
    2. 정책 21
    (1) 보호의 중요성 인식 21
    (2) 최소의 정보수집 21
    1) 관행의 폐기 22
    2) 법률의 규정 22
    (3) 기타 -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 22
    제2장 개인정보 일반론 23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가치 23
    I. 개념 및 포괄적 보호 23
    1. 의미의 변화 23
    2. 규정 23
    (1)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23
    (2) 단편정보 24
    (3) ‘개인에 관한 정보’ 24
    3. 포괄적 보호 25
    (1) 필요성 25
    (2) IP주소 및 RFID 25
    II. 복합적 가치 26
    1. 방향 26
    2. 재산적 가치 27
    3. 인격적 가치, 재산적(상품적) 가치, 의사소통 가치, 행정정보 가치 27
    III. 개인정보보호원칙 - 최소성 - 28
    1. 수집제한(collection limitation)원칙 28
    2. 정보정확성원칙(data quality) 29
    3. 목적명확성원칙(purpose specificaion) 29
    4. 이용제한원칙(use limitation) 29
    5. 보안조치원칙(security safeguard) 29
    6. 개인정보정책공개원칙(openness) 29
    7. 참여(권)보장(individual partification)원칙 30
    8. 책임원칙(accountability) 30
    9.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complete independence) 30
    IV. 국제규범 - OECD의 보호원칙과 EU 준칙 - 31
    1. 보호수준의 유사성 31
    2. OECD 31
    3. EU 31
    4. 기타 32
    V. 사례 33
    1. 신상털기 33
    2. 변호사 징계내역 공개제도 34
    3.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제도 34
    4. 입양정보의 공개 34
    5. 유권자신분증법(Voter ID Laws, 미국) 35
    6.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36
    제2절 개인정보성의 구별기준 - 식별성 또는 식별가능성 - 37
    I. 명확한 기준설정의 곤란 37
    II. 식별성 37
    III. 식별가능성 38
    1. 논란 38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 38
    3. 해당 또는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 38
    제3절 일반정보와 민감정보 40
    I. 민감정보 40
    1. 구분기준 40
    2. 민감정보로의 포함가능성 높은 정보 40
    3. 사례 - 얼굴인식 자동판매기 - 41
    II. 규정 42
    1. 범위의 신축성 및 구별의 실익 42
    (1) 신축성 및 포괄성 42
    1) 신축성 42
    2) 포괄성 42
    (2) 구별의 실익 43
    2. 규정 43
    (1) 개인정보보호법 등 43
    (2) 민감정보 43
    1) 종류 43
    2) 보호조치 44
    (3) 고유식별정보 44
    1) 종류 44
    2) 보호조치 44
    제4절 개인정보와 손해배상 45
    I. 개인정보법과 사회법 45
    II. 손해배상 45
    1. 일반적 요건 45
    2. 과실 45
    (1) 일반론 45
    (2) 보안관리 46
    1) 일반적 주장 46
    2) 미동의 46
    3) 내부자의 범행, 규정에 어긋난 보호조치 47
    4) 해킹 47
    (3) 과다 수집 및 보유 47
    (4) 위탁 및 수탁기관의 과실 48
    (5) 사례 48
    3. 손해발생 49
    (1) 금전배상의 원칙 49
    (2) 종류 -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 - 49
    1) 개념 49
    2) 정보침해의 경우 50
    (3) 손해범위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 50
    1) 전체범위 50
    2) 정보침해의 경우 50
    (4) 정책 51
    4. 인과관계 51
    제5절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유무 52
    I. 논란규정 52
    II. 위임입법의 한계 52
    제3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56
    제1절 일반론 56
    I.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6
    1. 개념, 법적 성격, 근거 및 범위 56
    (1) 개념 56
    (2) 법적 성격 57
    (3) 근거 및 범위 57
    2. 주된 방향 58
    II. 제한 59
    1.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한사유 59
    2. 사례 59
    III. 제한의 한계 60
    1. 일반론 · 비교형량 - 60
    2. 과잉금지의 원칙 61
    (1) 실천방법 61
    (2) 목적의 정당성 61
    (3) 수단 및 방법의 적합성과 효율성 62
    1) 적합성과 효율성 62
    2) 사례 62
    가. 통신자료(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 62
    나. 기타 62
    (4) 피해의 최소성 62
    1) 최소성 62
    2) 방법 63
    (5) 법익의 균형성 63
    (6) 판례 -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 - 63
    3. 규범명확성의 원칙 64
    4. 목적구속성의 원칙 66
    (1) 특정 목적에의 구속 66
    (2) 사례 66
    제2절 보호정보 67
    I. 보호범위(법익)의 포괄성 67
    1. 식별성 및 식별가능성 67
    2. analog 및 digital 정보 비구분 67
    II. 단편 및 비통합정보 67
    III. 객관적 정보 또는 주관적 정보 68
    1. 객관적 정보 68
    2. 주관적 정보 69
    IV. 확률정보 - 신용정보 및 계획정보 - 69
    1. 확률정보 69
    2. 신용등급정보 69
    3. 계획정보 70
    V. 사자(死者)의 정보 70
    1. 개인정보법과 특별법 70
    2. 디지털 유산(‘잊힐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71
    (1) 보존과 삭제의 교차 71
    (2) 내용 71
    (3) 정책 72
    VI. 태아 및 유전정보 73
    VII. 법인정보 등 74
    1. 배제 74
    2. 1인 회사 및 고객DB나 직원인사기록 75
    VIII. 공개정보(DB) 75
    1. 정보사업 75
    2. 규정 · 동의 또는 법률의 허용 - 75
    3. 정책 76
    (1) 동의 76
    (2) 법률 76
    (3) 판례 · 알권리와의 충돌 - 77
    VIV. 익명 및 가명정보, 암호정보 77
    1. 제한의 강도 차이 77
    2. 정책 77
    제3절 동의 79
    I. 수집 및 이용의 자유금지 79
    1. 제한 79
    2. 동의종류 79
    3. 동의방법 79
    II.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 79
    1. 내용 79
    (1) 규정 79
    (2) 내용 80
    2. 사례 80
    (1) 유료 인물정보 서비스 80
    (2) 임의조회 동의 -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 - 80
    (3)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정책 81
    (4) 기타 · 최소수집 및 목적구속성 - 81
    III. 스팸(spam) 82
    IV. 개인정보취급(처리)위탁 또는 양도 83
    1. 원칙 83
    2. 대체 83
    제4절 간접지원정책 84
    I. 접근의 수월성 보장 84
    II. 참여권 강화 84
    1. 규정 84
    2. 열람권 84
    3. 정정(오류 및 갱신권) 및 삭제청구권, 처리정지권 84
    III. 이용목적 명확성 및 이용제한(목적구속성) 85
    1. 원칙 85
    2. 장기간의 보유기간 85
    3.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vs 운전면허 적성검사 87
    4. 사례 87
    제5절 제도적 보장 90
    I.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 및 규제적(의무적) 자율규제 제도 90
    1.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 90
    2. 규제적(의무적) 자율규제 90
    (1) 내용 90
    (2) 자율규제기관 91
    II. 독립적 감독기구 제도 91
    1. ‘완전한 독립’ 91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1
    III. 대체수단 제도 92
    IV.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 제도 93
    1. 사전점검 제도 93
    (1) 임원급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Security Officer: CSO)지정 93
    (2) 개인정보영향평가 93
    1) 개념 및 규정 93
    2) 사례 · 지문인식기 - 94
    2. 사후점검 제도 94
    (1) 개인정보 보호 우수 웹(e- Privacy) 제도(인증제도) 94
    (2) 정보보호 보안점검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도 95
    1) 정보보호 보안점검 제도 95
    가. 보안점검 및 인력양성 95
    나. 행정안전부 95
    다. KISA 95
    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도 95
    (3) 기업의 정보감사 96
    V. 비공개대상정보 제도 96
    VI. 공공 및 민간의 정보공유 제한제도 97
    1. 공유제한 97
    (1) 공공에서 공공으로 97
    (2) 공공에서 민간으로 97
    (3) 민간에서 공공으로 98
    (4) 민간에서 민간으로 98
    2. 국회법 또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등에 따른 서류제출 등의 의무 99
    (1) 규정 99
    1) 상황 99
    2) 국가공무원법 등 99
    3) 국회법 등 99
    (2) 한계 100
    1) 공공기관 100
    2) 민간기관 100
    3.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100
    (1) 방향 100
    (2) 규정 101
    1) 전자정부법 101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03
    4. 보험업법 104
    1) 의료정보 104
    가. 규정 104
    나 문제점 104
    (가) 헌법 제17조 104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4
    (다) 기타 105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105
    2) 자동차 보험정보 105
    가. 현황 105
    나. 규정 105
    5. 전자주민증을 통한 혈액형 정보의 공유 106
    6.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제도 106
    (1) 본인 및 가족, 본인 및 세대원의 위임 106
    1) 자격 106
    2) 사전통보제 107
    (2) 제3자 107
    1) 개념 107
    2) 허용내용 108
    3) 금지 및 제한내용 108
    가. 금지 108
    나. 제한 108
    (3) 특수한 제3자 109
    1) 채권 및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109
    가. 상황 109
    나. 이해관계인 109
    2)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110
    VII. 개인정보취급위탁제도 111
    1. 개념 111
    2.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111
    (1) 규정 111
    (2) 도표 -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예 - 112
    3. 행정상의 감독기관 113
    4. 사례 113
    제4장 개인정보 법제 및 기관 114
    제1절 법제 및 기관 114
    I. 법제 114
    II. 기관 115
    III. 정책방향 및 사례 116
    1. 방향 116
    (1) 전기철조망식 규제 116
    (2) 보안능력 강화 116
    (3) 처벌의 강화 117
    2. 사례 117
    제2절 미국 및 유럽연합과 미래의 개인정보법제 118
    I. 미국 및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법제 118
    1. 미국 118
    (1) 프라이버시(privacy) 118
    (2) 개인정보보호법제 118
    (3) 유럽연합으로의 정보전송 120
    2. 유럽연합 121
    (1) ‘적절한 보호수준’을 가지고 있는 제3국으로 121
    (2) ‘부적절한 보호수준’을 가지고 있는 제3국으로 121
    II. 미래의 개인정보법제 122
    1. 인식의 전환 - 보호와 활용의 균형 122
    2. 일반법 122
    (1) 통합법 122
    (2) 총괄조정기관의 필요성 122
    (3) 독립적 감독기구 123
    (4) OECD 및 EU의 개인정보보호원칙과의 직접적 연결성 123
    (5) 간명성 및 수월성 123
    (6) 손해배상제도의 탄력적 운영 123
    3. 시스템 통합적 보호 124
    4. 정보시장 존중 125
    (1) 민주적 정보시장경제 125
    (2) 순수한 자율규제 및 규제적 자율규제 125
    5. 국제적 보호 및 아동의 보호 126
    (1) 국제적 보호 126
    (2) 어린이(청소년)의 보호 127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 130
    제1절 목적, 개념, 적용대상, 보호원칙, 일반법 130
    I. 목적 130
    II. 개념 및 적용대상 130
    1. 일반법 130
    2. 개념 131
    (1) 개인정보 131
    (2) 개인정보의 처리 132
    (3) 정보주체 132
    (4) 개인정보파일 132
    1) 규정 132
    2) 예외 133
    3) 논란 · 명함전달, 일회성 초안 및 메모 등 133
    3. 적용대상 134
    (1)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134
    1) 개인정보처리자 134
    가. 개념 134
    나. 업무 134
    (가) 개념의 형법에서 차용 134
    (나) 주된·부수적 업무, 영리·비영리 업무 135
    가) 판례의 한계 135
    나) 해설서 135
    (다)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 136
    가) 판례 136
    나) 법익의 충돌 136
    (라) 일시적 또는 일회적 사무 136
    가) 판례 136
    나) 개인정보법 137
    2) 개인정보취급자 137
    (2) 공공 및 민간기관 137
    1) 도표 · 공공기관 137
    2) 공공기관 138
    3) 민간기관 139
    4. 적용배제 139
    (1) 통계법, 국가안전보장·공중위생, 언론·종교단체·정당의 개인정보 139
    1) 규정 139
    2) 문제점 139
    (2) 영상정보처리기기 140
    1) 규정 140
    2) 문제점 140
    (3) 친목도모의 단체 140
    1) 규정 140
    2) 문제 140
    III. 개인정보 보호원칙 141
    1. 비강제규범 141
    2. 내용 141
    IV. 정보주체의 권리 142
    1. 제4조 142
    2. 제25조-제38조 142
    V. 국가 등의 책무 142
    1. 일반론 142
    2. 공공기관의 의무 143
    3.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43
    4. 국제협력 143
    VI.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4
    1. 일반법 144
    2. 해설서 144
    3. 체계 정당성의 원칙 145
    4. 도표 - 적용영역 146
    제2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8
    I. 보호 및 감독기관 148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8
    2.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기구 148
    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149
    1. 규정 149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기능(도표) 150
    III. 구성 및 운영 150
    1. 구성 및 운영 150
    2. 제척·기피·회피 151
    3. 공개의 원칙 151
    IV. 문제점 151
    1. 다중규제 · 통일적인 해석 기관 및 기준 제시 151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2
    3. 위원구성 152
    4. 공개의 원칙 152
    5. 독립성, 전문성, 권한 152
    6. 다중규제(도표) 153
    제3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표준지침,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국제협력 154
    I.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154
    1. 기본계획 154
    2. 시행계획 154
    3. 자료제출요구권 등 155
    II. 표준지침 155
    1. 규정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155
    2. 필요성과 문제점 156
    3. 내용 - 해설서 156
    III.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157
    1. 필요성 157
    2. 규정 157
    IV. 국제협력 158
    1. 보호정책 158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158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 159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159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159
    (1) 규정, 특징, 다른 법률 159
    1) 규정 159
    2) 특징 159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9
    (2) 조문 ·해설서 160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160
    가. 수집의 원칙 160
    나. 동의의 종류 161
    다 동의의 방법 161
    라. 동의내용의 숙지 161
    마. 입증책임 161
    바. 논란영역 161
    (가) 영역 161
    (나) 해결 162
    (다) 표준지침 162
    (라) EU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 및 이용조건 비교(도표) 163
    2)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제2호) 163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경우 163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64
    (가) 해설서 164
    (나) 문제점 165
    다. 사례 - 보험자의 책임보험 의무이행 - 165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제3호) 165
    가. 해설서 165
    나. 문제점 166
    4)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166
    가. 규정 166
    나. 해설서 166
    다. 사례 - 대리권 및 근로계약 - 166
    (가) 대리권 166
    (나) 근로계약 167
    라. 문제점 167
    5) 제5호 168
    가. 규정 168
    나. 조문 - 해설서 - 168
    (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168
    (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68
    (다)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위한 경우 169
    (라)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169
    6) 제6호 170
    가. 규정 170
    나. 해설서 171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171
    (나)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171
    (다)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71
    7) 기타 ·해설서 172
    가.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우 172
    나. 명함·유사한 매체의 제공과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경우 172
    (가) 명함 등 172
    (나) 공개된 매체 또는 공개장소의 경우 173
    (3) 동의내용 173
    (4) 개인정보 수집제한(최소수집, 제16조) 174
    1) 규정 174
    가. 목적범위 내의 최소수집 174
    나. 불이익 금지 174
    다. 원칙의 확대 174
    2) 내용 - 해설서 174
    3) 논란영역 175
    가. Cookie 175
    나. 전화상담서비스 175
    2.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176
    (1) 규정 176
    (2) 내용 177
    1) 개념 177
    2) 제3자 제공 - 해설서 177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177
    (가) 정보주체의 동의 177
    (나) 사례 178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제2호), 179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 경우 179
    (나) 법령상 의무준수의 불가피한 경우 179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180
    (가) 소관 업무 수행 및 불가피성 180
    (나) 문제 180
    라. 제5호 180
    (3) 동의내용(제17조 제2항) 181
    (4) 국외 제공 및 이전의 제한(제17조 제3항) - 해설서 - 181
    1) 국외 제공 181
    2) 국외 이전 182
    3) 정책전환 182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2
    II.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금지, 제18조) 183
    1. 원칙 183
    (1) 목적 외의 이용 사례 · 해설서 - 183
    (2) 목적 외의 제3자 제공 사례 · 해설서 - 184
    2. 예외(9개 사유) - 해설서 - 18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184
    1) 별도의 동의 184
    2) 공개정보의 DB 184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84
    (3) 의사표시 불가능, 주소불명 등 185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185
    (5) 소관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185
    (6) 조약 등 185
    (7)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186
    1) 규정 186
    2) 문제 186
    (8) 법원의 재판 188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 188
    3.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동의내용 188
    4.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공개 189
    5. 목적 외 제공의 경우 보호조치 189
    6.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의 제한(제19조) - 재이용, 재제공 제한 189
    7. 사례 - 사진인식정보 서비스 기능 - 190
    8. 개인정보의 단계별 규제수준 비교 190
    III. 고지의무(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정보의 처리 시, 제20조) 191
    1. 원칙 191
    (1) 고지내용 191
    (2) 적용영역 192
    2. 예외(고지거부) 192
    (1) 규정 192
    (2) 제32조 제2항 · 해설서 192
    IV. 개인정보 파기(제21조) 193
    1. 파기시기 193
    (1) 원칙 193
    (2) 예외(미파기) 193
    2. 파기방법 194
    (1) 규정 194
    (2) ‘Anti-Forensic’ 사용 194
    V. 동의획득방법 194
    1. 법률(제22조) - 해설서 194
    (1) 포괄적 동의금지 194
    (2) 동의유무 195
    (3) 마케팅 광고의 동의 195
    (4) 불이익 금지 195
    (5) 법정대리인의 동의 196
    (6) 수집매체 고려한 동의 196
    2. 시행령(제17조) 196
    3. 표준지침(제13조) 197
    제5절 개인정보의 처리의 제한 199
    I. 민감정보의 처리의 제한(제23조) 199
    1. 처리의 금지 199
    (1) 규정 199
    (2) 사례 199
    2. 처리의 허용 20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0
    II.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제한(제24조) 200
    1. 처리의 금지 200
    2. 처리의 허용 201
    (1) 규정 201
    (2) 논란 · 확인의무 - 201
    3. 대체수단 제공의무 202
    4.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202
    제6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제25조) 203
    I. 일반론 203
    1. 개념 및 종류 203
    (1) 개념 203
    (2) 종류 203
    (3) 양날의 칼 204
    2. 적용범위 - 인적·물적 조건 - 204
    (1) 공개된 장소 204
    1) 공개된 장소 204
    2) 비공개된 장소 205
    (2) 일정한 공간 및 지속성 205
    (3) 촬영 206
    (4) 사물 206
    3. 관련 문제 · 해설서 - 206
    (1) 사적 장소의 cctv(상황관찰기) 등 206
    (2) 택시 및 버스 등의 cctv(상황관찰기) 등 207
    (3) 택시 및 버스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Blackbox) 207
    (4) 승용차 등에 설치된 Blackbox 207
    (5) 관공서 및 기업 등의 건물 208
    (6) 사업장의 monitoring 208
    II. 허용 및 제한 208
    1. 예외적 허용(제25조 제1항) 208
    (1) 규정 208
    (2) 내용 · 해설서 209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09
    2)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9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10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10
    5)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10
    2. 제한(금지) -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 (제2항) 210
    (1) 금지 210
    (2) 허용 210
    1) 규정 210
    2) 한계 211
    가. 개인정보보호원칙 211
    나. 과잉금지의 원칙 211
    III. 설치 및 운영절차(제3항 및 제4항) 211
    1. 의견수렴(제3항) 211
    (1) 규정 211
    (2) 대상자 212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212
    (4)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212
    (5) 한계 212
    2.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4항) 212
    (1) 규정 212
    (2) 대상자 213
    (3) 내용 213
    1) 안내판 설치 213
    2) 홈페이지 게재 213
    3) 사업장·영업소 등 게재 213
    4) 안내판 설치의무 면제 214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의무(제5항-제8항) 214
    (1)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제5항) 214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제6항) 214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제7항) 215
    1) 규정 215
    2) 내용 215
    가. 상호대체 가능(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방침) 215
    나. 공개 216
    다. 한계 216
    (4)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표준지침 제41조) 216
    (5)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표준지침 제46조, 제48조 제5항 및 제6항, 제49조) 216
    1)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시 기록사항 217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시 기록사항 217
    3)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217
    4)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217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의 사무위탁(제8항) 218
    1) 규정 218
    2) 사례 - ATM 설치장소의 cctv(상황관찰기) - 218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점검(표준지침 제52조) 219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220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220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조치 220
    1) 신원확인 220
    2) 거부사유 220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의 제정·권장 221
    6.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 적용의 일부 제외 221
    IV. 사례 · 해설서 221
    1. 촬영화면을 공익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 221
    2. 안내판은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222
    제7절 업무위탁(제26조) 223
    I. 일반론 223
    1. 흐름 및 침해유형 223
    (1) 흐름 223
    (2) 침해유형 223
    2. 위탁과 제3자 제공 223
    (1) 공통 및 차이 223
    (2) 도표 224
    II. 규정 224
    1. 처리의 제한(문서형식의 처리, 제1항) 224
    2. 위탁업무의 공개(제2항) 225
    3.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위탁 시(제3항) 225
    4.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표준지침 제19조 제1항) 226
    (1) 규정 226
    (2) 문제점 226
    5.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226
    (1)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제4항) 226
    (2)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동책임(제6항) 226
    6. 수탁자의 의무(제5항, 제7항) 227
    (1) 목적 외 이용 및 제공금지 227
    (2)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규정 준용(제7항) 228
    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8
    IV. 사례 - 해설서 228
    제8절 영업양도 등(제27조) 229
    I. 의미 229
    II. 규정 229
    1. 영업양도자 및 양수자 등의 통지의무(제1항, 제2항) 229
    (1) 영업양도자 등의 통지의무(제1항) 229
    (2) 영업양도자 등의 통지의무(제2항) 229
    2. 영업양도자 및 양수자 등의 통지방법 230
    3. 영업양도자 및 양수 등의 통지시기(제1항, 제2항) 230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금지(제3항) 230
    5.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의 적용 여부 231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1
    제9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8조) 232
    I. 흐름 232
    II. 규정 232
    1. 개념 232
    2. 내용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233
    (1) 방향 233
    (2) 정기적인 교육실시 233
    (3) 인원 및 업무의 최소화 233
    (4) 접근권한의 최소 233
    제10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34조) 234
    I. 방향 234
    II. 안전조치의무(제29조) 234
    1. 규정 234
    2. 내용 235
    (1) 관리적 조치 235
    (2) 기술적 조치 236
    1) 규정 236
    2) 내용 · 해설서(고시) 236
    가. 접근통제 236
    나. 접근권한의 제한 및 관리 237
    다. 개인정보 암호화 238
    (가) 방향 238
    (나) 암호화 대상의 개인정보 238
    (다) 암호화 기준 238
    (라) 시행시기 239
    라.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 및 변조방지 조치 239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239
    (3) 물리적 조치 240
    1) 규정 240
    (4) 사례 · 해설서 240
    1) 중소기업의 경우 240
    2) 바이러스 백신 운영 240
    3) 상담 등을 위한 서비스제공 시 주민등록번호 활용 240
    III.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0조) 241
    1.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241
    2. 규정 241
    3. 내용 · 해설서 - 242
    (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제1항) 242
    (2) 작성기준 242
    (3)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제2항) 243
    (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243
    (5)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적 효력(제3항) 244
    (6)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의 제정 및 권장(제4항) 244
    IV.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31조) 244
    1. 자격요건(제1항) 244
    (1) 적용 244
    (2) 예외 245
    1) 친목단체 245
    2)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보호책임자 246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제2항) 246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공개 246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의무(제3항과 제4항), 신분보장(제5항) 247
    (1) 권한(제3항) 247
    (2) 의무(제4항) 247
    (3) 신분보장 247
    5.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등의 지원(제6항) 247
    V.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248
    1. 원칙 248
    2. 예외 249
    3. 표준지침(제55조-제65조) 249
    (1) 개인정보파일 등록주체 249
    (2)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신청 249
    (3)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확인 250
    (4)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250
    (5)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250
    (6) 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의 삭제 251
    (7) 적용대상 251
    1) 대상 251
    2) 예외 251
    (8) 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252
    (9)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252
    (10) 개인정보파일 이용 및 제공관리 253
    (1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253
    (12) 개인정보파일 현황공개 및 방법 253
    VI.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 253
    1. 규정 253
    (1) 개념 및 목적 253
    (2) 규정 254
    1) 적용대상(제1항) 254
    2) 고려사항(제2항) 254
    2. 기타 255
    3. 사례 · 지문인식시스템 255
    VII.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제34조) 255
    1. 규정 255
    2. 통지의무 256
    (1) 통지의무 발생 256
    1) 유출의 범위 256
    2) 종류 256
    (2) 통지사항 257
    (3) 통지시기 257
    (4) 통지방법 258
    (5) 확인사실의 우선통지 258
    3.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258
    4. 피해최소화 등의 조치의무(제2항) 258
    5. 유출 신고의무(제3항) 259
    (1) 규정 259
    (2) 절차 259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0
    7. 사례 · 해설서 260
    (1) 정보주체의 연착처를 모르는 경우 260
    제11절 정보주체의 권리 및 실행, 손해배상(제35조-제39조) 261
    I. 열람(요구)권(제35조 제1항) 261
    1. 원칙 261
    (1) 규정 261
    (2) 내용 261
    2. 열람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2항) 261
    (1) 열람요구서의 제출 261
    (2) 공공기관의 경우(제2항) 262
    (3) 열람조치 등(제3항) 262
    (4) 열람제한 및 거절(제4항) 262
    3. 사례 · 해설서 263
    (1) 부가서비스 가입동의서 및 내역 등의 과다한 열람요구 경우 263
    II. 정정(요구)권 및 삭제(요구)권(제36조) 263
    1. 정정 및 삭제요구권 263
    2. 정정 및 삭제 등의 조치(제2항) 264
    (1) 증거자료의 조사 등 264
    (2) 정정 및 삭제 등 필요조치 264
    (3) 정정 및 삭제요구서의 통지 264
    (4) 삭제거부의 통지 26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5
    4. 사례 - 설명서 265
    (1) opt-in/out 265
    III. 처리정지(요구권) 등(제37조) 265
    1. 원칙 265
    2. 내용 266
    (1) 요구와 거절 266
    1) 요구 266
    2) 거절 266
    (2) 처리정지요구 제외 개인정보파일 266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7
    IV.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38조) 267
    1. 일반론 267
    2. 규정 267
    (1)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제1항, 제2항) 267
    (2) 신원확인의 의무와 방법 268
    1) 민간기관의 경우 268
    2) 공공기관의 경우 268
    (3) 열람수수료 등의 청구(제3항, 시행령 제47조) 268
    (4)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제4항, 제5항) 269
    1) 방법 및 절차 269
    2) 이의제기 269
    3) 열람 등의 지원시스템의 구축(시행령 제48조) 269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9
    V. 손해배상(제39조) 270
    1. 규정 270
    2. 내용 · 해설서 270
    (1) 침해행위 270
    (2) 손해발생 270
    (3) 인과관계 271
    (4) 고의, 과실 및 책임능력 271
    (5) 입증책임 전환 272
    (6) 손해배상 감경 272
    제12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40조-제46조) 273
    I. 설치 및 구성 273
    1. 의의 273
    2. 종류 273
    3. 자격 273
    4. 운영 274
    II. 위원의 신분보장 275
    III.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275
    IV. 권한 275
    1. 조정신청 등(제43조) 275
    2. 처리기간(제44조) 276
    3. 자료의 요청 등(제45조) 276
    4. 조정 전 합의권고(제46조) 276
    V. 분쟁조정 내용 및 효력(제47조 제5항) 276
    1. 내용 및 효력 276
    2.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8조) 277
    제13절 집단분쟁조정(제49조) 278
    I. 의의 278
    II. 운영 및 절차(제49조 제1항, 제2항) 279
    1. 대상(의뢰 및 신청) 279
    2. 개시 및 공고 279
    (1) 개시 및 공고(제2항) 279
    (2) 추가신청(제3항) 279
    (3) 대표당사자의 선임(제4항) 280
    3. 당사자 외의 자에 대한 보상(제5항) 280
    4. 제외(제6항) 280
    5. 기간(제7항) 280
    XI. 조정절차 등 280
    제14절 단체소송(제51조-제57조) 281
    I. 단체소송의 대상 등(제51조) 281
    II. 관할(제52조) 281
    III. 변호사강제주의(제53조) 281
    IV. 소송허가신청(제54조) 282
    V. 소송허가요건 등(제55조) 282
    VI. 확정판결의 효력(제56조) 282
    VII.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제57조) 282
    VIII. 문제점 283
    제15절 보칙(제58조) 284
    I. 적용배제 영역 284
    1. 국외 284
    (1) OECD 및 EU 284
    (2) 일본 284
    (3) 독일 285
    2. 국내(제58조) 286
    (1) 선언규정 286
    (2) 통계법 등, 언론·종교단체·정당 등 286
    1) 규정 286
    2) 내용 287
    가. 통계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제외(제1항 제1호) 287
    나. 국가안보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제외(제1항 제2호) 287
    다. 공중위생 등(제1항 제3호) 287
    라. 언론, 종교단체, 정당(제1항 제4호) - 해설서 - 287
    (가) 언론 287
    가) 개념 287
    나) 적용 법률 289
    ① 개인정보보호법 289
    ② 정보통신망법 289
    (나) 종교단체 290
    (다) 정당 290
    (라) 문제점 291
    (3) 영상정보처리기기(제58조 제2항) 292
    (4) 친목도모의 단체(제58조 제3항) 293
    1) 규정 293
    2) 문제점 293
    II. 금지행위(제59조) 295
    1. 규정 295
    2. 사례 - 민원인의 정보누설 295
    III. 비밀유지 등(제60조) 296
    IV.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 297
    V. 침해사실의 신고 등(제62조) 297
    VI.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3조) 298
    VII. 시정조치 등(제64조) 299
    VIII.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299
    VIV. 결과의 공표(제66조) 300
    X. 연차보고(제67조) 300
    XI.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68조) 301
    1. 일반적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301
    (1) 공법인으로의 위임 및 위탁 301
    1) 개념 301
    2) 책임과 의무 - 지휘 및 감독, 취소, 정지, 감사 301
    (2) 민간으로의 위탁 302
    1) 책임과 의무 - 지휘 및 감독·취소·정지·감사 302
    2) 사례 303
    가. 사전 법적 지원 수탁사업 303
    나. 체납세액의 민간위탁 303
    2.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 및 위탁(제68조-제69조) 304
    제16절 벌칙(제70조-제73조) 306
    I. 의의 306
    II. 제70조 306
    III. 제71조 306
    IV. 제72조 307
    V. 제73조 307
    VI. 제74조(양벌규정) 307
    VII. 제75조(과태료) 308
    제6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0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영역 310
    I. 일반론 310
    II. 적용영역 311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11
    (1) 규정 311
    (2) 전기통신사업자 311
    (3) 정보제공자 312
    (4) 정보제공매개자 313
    2. 준용사업자 313
    3. 이용자와의 이용관계 314
    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4
    IV. 사례 315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관계 315
    제2절 개인정보 처리단계 의무사항 및 개념 316
    I. 개인정보 처리단계 의무사항 316
    1. 개인정보 수집(법 제22조-제23조) 316
    2.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법 제24조) 316
    3. 개인정보 위탁(법 제25조) 316
    4.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법 제26조) 316
    5.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법 제27조-제28조) 316
    6. 개인정보 파기(법 제29조) 317
    7. 이용자 권리(법 제30조) 317
    II. 중요 개념(정보통신망법 제2조) 317
    1. 정보통신망 317
    2. 정보통신서비스 317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17
    4. 이용자 318
    5. 전자문서 318
    6. 개인정보 318
    7. 침해사고 318
    제3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 등 319
    I. 동의(제22조 제1항) 319
    1. 규정 319
    2. 사례 319
    (1) 공개 또는 공표된 정보, 자동생성정보의 수집 및 이용 319
    (2) 개인정보 자동수집프로그램을 통한 수집 319
    II. 부동의(제22조 제2항) 320
    1. 규정 320
    2. 사례 320
    III. 사상·신념·병력 등의 정보(법 제23조 제1항) 320
    1. 규정 320
    2. 사례 320
    (1) DNA정보 320
    (2) ‘알몸투시기’(X-Ray Scanner) 321
    IV. 최소수집(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의2 등) 321
    1. 규정(법 제23조 제2항) 321
    (1) 원칙 금지, 예외 허용 321
    (2) 한계 321
    (3) 사례 322
    2.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제한(법 제23조의2 등) 322
    (1)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의 제한(제23조의2) 322
    (2)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제23조의3) 323
    (3)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제23조의4) 323
    (4) 문제점 323
    1) 주민등록번호의 특징 323
    2) 무변화 - 과다보유의 인정 - 324
    3) 대체수단의 수월성 및 효율성과 보안성 324
    4) 특별법 정비 324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 325
    6) 방법 325
    7) 논란 - CI 및 DI정보 326
    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 326
    나. CI 326
    다. DI 326
    라. 제한 및 정책 326
    마. 도표 327
    V. 동의획득방법(법 제26조의2) 327
    제4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제24조) 329
    I. 규정 329
    II. 사례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 329
    1.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경우 329
    2. 동의가 필요한 경우 329
    제5절 제3자 제공 및 취급업무 위탁(제24조의2, 제25조) 330
    I. 규정 330
    1.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330
    2.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330
    II. 제3자 제공(제24조의2) 331
    1. 제3자 331
    (1) 개념 331
    (2) 사례 331
    2. 제공하는 자(법 제24조의2 제1항) 332
    (1) 허용조건 - 동의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332
    (2) 동의내용 332
    (3) 사례 332
    3. 제공받는 자 333
    III. 위탁(제25조) 333
    1. 장단점 333
    (1) 경영합리화 등 목적 333
    (2) 개념 구분 333
    2. 동의와 공개 내지 통지제도 333
    (1) 동의(제25조 제1항) 333
    1) 규정 및 동의내용 333
    2) 사례 334
    (2) 공개 또는 통지(제25조 제1항) 334
    1) 규정 334
    2) 방법 334
    (3) 제한 334
    3. 위탁업무의 구분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 335
    (1)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업무 - 부가서비스 335
    1) 부가적인 업무 335
    2) 사례 335
    (2) 공개 또는 통지의 위탁업무 - 필수서비스 335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위탁업무 335
    2) 사례 336
    (3) 재위탁 336
    1) 사례 336
    2) 계약자유의 원칙 336
    4. 관리감독 및 손해배상(제25조 제4항 및 제5항) 337
    (1) 규정 337
    1) 관리 및 감독(제4항) 337
    2) 손해배상(제5항) 337
    3) 사례 337
    제6절 영업양수 등(제26조) 338
    I. 규정 338
    1. 법률 338
    2. 시행령 338
    3. 의미 339
    II. 통지내용(법 제26조 제1항) 339
    III. 게시 또는 공고 339
    IV. 시점 340
    V. 제한 340
    제7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341
    I.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제27조) 341
    II.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제27조의2) 341
    1. 규정 341
    2. 기재내용 342
    3.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342
    III.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및 신고(제27조의3) 343
    1. 통지 및 신고 343
    2. 방법(시행령 제14조의2) 343
    IV.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28조) 344
    1.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344
    2. 내용(시행령 제15조) 344
    (1) 내부관리계획(제1항) 344
    (2) 접근차단조치 설치 및 운영(제2항) 344
    (3)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제3항) 345
    (4) 안전한 저장 및 전송을 위한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제4항) 345
    (5) 백신운영(제5항) 345
    (6) 기타(제6항, 시행규칙 제9조)) 345
    3. 문제점 346
    (1) 면죄부 규정 346
    (2) 법규성의 약화 346
    (3) 피해구조의 사문화(벌칙) 346
    V.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제28조의2) 347
    1. 규정 347
    2. 판례 347
    VI. 개인정보의 파기(제29조) 348
    1. 파기 348
    (1) ‘지체 없이 파기’(제1항) 348
    (2) 문제점 348
    2. 유효기간(제2항, 시행령 제16조) 349
    3. 사례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350
    (1)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달성 350
    (2) 보유 및 이용 기간의 종료 350
    제8절 이용자의 권리(제30조, 제30조의2) 351
    I. 규정 351
    II. 동의철회권(제30조 제1항) 352
    III. 열람 및 정보제공요구권, 정정권(제30조 제2항) 352
    1. 내용 352
    2. 잊힐 권리 353
    IV.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제30조의2) 353
    V. 유추적용 353
    제9절 법정대리인의 권리(제31조) 354
    제10절 손해배상(제32조) 355
    I. 규정 355
    II. 내용 355
    1. 정책전환의 필요성 355
    2. 판례 355
    제11절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63조, 시행령 제67조) 356
    I. 규정 356
    II. 보호수준의 낮은 국가로의 전송 356
    제12절 사례 357
    I. 동의 없는 수집 357
    II.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 357
    III.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58
    VI.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358
    제7장 위치정보법 360
    제1절 변화 360
    I. 위치정보의 성격 360
    1. 양날의 칼 360
    2. 한계 - 신뢰성 - 361
    II. 법적 성격 362
    제2절 개념 363
    I.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363
    1. 규정(제2조) 363
    2. 위치정보 363
    (1) 개념 363
    3. 단순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364
    (1) 단순위치정보 364
    (2) 개인위치정보 364
    (3) 처리규정 365
    4.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정보 - 중첩성 - 365
    (1)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365
    1) 중첩성 365
    2) 사례 365
    (2)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정보 366
    II.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 366
    III. 위치정보사업(제5조) 366
    IV. 위치정보시스템 367
    제3절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제5조-제14조) 368
    I. 규정 368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368
    (2)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369
    (3)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및 폐지 등 369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369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370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및 폐지 등 370
    (7) 이용약관의 신고 370
    (8)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 및 정지 등 371
    (9) 과징금의 부과 등 371
    II. 위치정보사업(제5조-제7조) 372
    1. 허가제(제5조, 제6조) · 위치정보법 해설서 372
    2. 인가(제7조) 373
    3. 휴지 및 폐지의 경우(제8조) 373
    (1) 휴지 373
    (2) 폐지 373
    III. 위치기반서비스사업(제9조) 374
    1. 신고제 374
    2. 양수, 상속, 합병 및 분할의 경우 374
    3. 휴지 및 폐지의 경우 375
    IV. 통제(제12조-제14조) 375
    1. 이용약관(제12조) 375
    2. 인가취소, 사업폐지, 사업의 정지 등(제13조) 376
    3.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제14조) 376
    제4절 위치정보의 보호(제15조-제17조) 377
    I. 규정 377
    1.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377
    2.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377
    3.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378
    II. 내용 378
    1. 동의 378
    (1) 규정 378
    (2) 객체 378
    (3) 주체 · 위치정보법 해설서 378
    (4) 방법 379
    2. 관리적 및 기술적 조치(제16조, 제17조) 379
    III.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제18조-제23조) 380
    1. 수집(제18조 제1항) 380
    2.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제19조) 382
    (1) 이용 382
    (2) 제공 382
    (3) 통제(제21조) 384
    1) 이용 및 제공의 제한 384
    2)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제22조) 384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제23조) 385
    제5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제24조-제28조) 386
    I. 일반론 386
    1. 선 보호 후 활용 386
    2. 규정 386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386
    (2) 법정대리인의 권리 387
    (3)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387
    II. 동의권 및 철회권(제24조) 388
    1. 동의권 388
    (1) 익명의 개인위치정보 등 및 동의방법 388
    (2) 14세 미만(제25조) 388
    (3) 8세 이하, 금치산자, 중증 정신장애인(제26조) 388
    2. 철회권(제24조) 389
    III. 일시적 중지요구권(제24조 제2항) 390
    IV. 열람권 / 고지권, 처리정지권(제24조 제3항) 390
    V.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분쟁조정권(제27조-제28조) 390
    1. 규정 390
    2. 사례 · 위치정보법 해설서 391
    제6절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제30조) 392
    I.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392
    1. 규정 392
    2. 요청권자 393
    3. 긴급구조기관 393
    4. 요청 및 구조방법(제30조) 393
    5.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제29조 제3항) 394
    6. 목적 외의 활용 금지(제29조 제6항) 394
    7. 문제점 394
    (1) 허위요청 방지대책 논란 394
    (2) GPS 장착 의무화 논란 395
    (3) 피구조자 의사확인 논란 395
    II.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제5항) 396
    제7절 위치정보심의위원회(제36조) 398
    I. 위원회 398
    II. 운영 398
    제8장 신용정보법 399
    제1절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 399
    I. 목적 및 적용범위 399
    II. 개념 400
    1. 신용정보 400
    (1) 규정 400
    (2) 논란 401
    2. 개인신용정보 402
    3. 신용정보주체 404
    4.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404
    5.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405
    (1) 신용정보회사 405
    (2) 신용정보집중기관 406
    III.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사(제15조-제17조) 406
    1. 원칙 406
    2. 예외(수집 및 조사 금지)와 허용(제16조) 406
    (1) 금지(제1항) 406
    (2) 허용(제2항) 407
    IV. 신용정보의 유통 및 이용과 관리(제18조-제20조) 407
    1. 정확성과 최신성(제18조) 407
    2. 안정성(제19조) 407
    3.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제20조) 408
    V. 개인신용정보 이용(제33조) 409
    1. 원칙 409
    2. 예외(목적 외 활용) 410
    VI. 개인식별정보 제공 및 이용(제34조) 410
    1. 원칙(제1항과 제2항) 410
    2. 예외(제3항과 제4항) 411
    VII.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제32조) 411
    1.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411
    (1) 동의방식 412
    (2) 동의내용 412
    (3) 동의불필요 413
    2. 개인신용정보 제공받는 자(제32조 제1항과 제2항) 415
    (1) 동의 415
    (2) 동의 불필요 415
    (3) 동의내용 415
    (4) 동의확인 및 증명의무 415
    3. 사전고지, 공시의무(제32조 제5항) 416
    VIII. 신용정보주체 권리(제35조) 416
    1. 통보요구권 또는 통보조회권 416
    2. 고지권 417
    3. 동의철회권 등(제37조) 418
    (1) 실행 당사자와 Do-Not-Call 418
    1) 실행의 주체 및 객체(제37조 제1항) 418
    2) Do-Not-Call(제2항) 419
    (2) 실행방식(제3항) 420
    4.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 등(제38조) 420
    (1) 열람 및 정정(청구)권 421
    (2) 삭제 및 정정의무과 절차 421
    (3) 삭제권 부인 422
    5. (무료)열람권(제39조) 422
    6. 금지사항(제40조) 422
    7.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의 의무(제42조, 제43조) 423
    (1)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등 423
    (2) 신용정보주체의 손해배상(제43조) 424
    VIV. 처벌규정(제45조, 제46조) 424
    1. 금융위원회(제45조) 424
    2.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적용 특례(제46조) 425
    3. 벌칙(제50조) 425
    4. 양벌규정(제51조) 426
    5. 과태료(제52조) 427
    제2절 신용등급 428
    I. CSS(Credit scoring system) 428
    II. 개선책 429
    1. 공정성 강화 429
    (1) 합리적 재무관리 인정 429
    (2) 제한된 범위 내의 정보공유 확대 429
    2.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 430
    (1) 객관성 430
    (2) 신뢰성 430
    3. 감독강화 431
    III. 기타 431
    제9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32
    제1절 정보공개제도 432
    I. 정보공개제도 432
    II. 행정정보의 종류 434
    제2절 청구절차 및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청구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정보 435
    I. 청구절차 435
    1. 공개청구 및 접수 435
    2. 공개여부 결정 435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436
    4.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부담 436
    II.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정보청구 공개대상 437
    1. 규정 및 논란 437
    2. 정보공개청구권자 437
    (1) 국민 437
    (2) 외국인 439
    3. 정보공개 청구대상 439
    (1) 공개의 주체(공공기관) 440
    (2) 공개대상(정보) 440
    III. 비공개대상정보 442
    1. 일반론 442
    2. 제1호 445
    (1) 규정 445
    (2) 사례 445
    3. 제2호 446
    (1) 규정 446
    (2) 사례 446
    4. 제3호 447
    (1) 규정 447
    (2) 사례 447
    5. 제4호 448
    (1) 규정 448
    (2) 사례 448
    6. 제5호 450
    (1) 규정 450
    (2) 사례 450
    7. 제6호 452
    (1) 규정 452
    (2) 사례 452
    8. 제7호 454
    (1) 규정 454
    (2) 사례 455
    (3) 재판과 영업비밀 457
    1) 영업비밀의 유형화 457
    2) 영업비밀원본증명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458
    3) 사본 제출 제한 458
    9. 제8호 458
    IV.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의 입장전환 458
    V. 정보공개법 제3조 위헌 여부 459
    VI. 변호사법 제89조의6 - 퇴직 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 제출 460
    1. 규정 460
    2. 논란의 소재 461
    제3절 공공 기록물 관리 법제 462
    I. 공공 기록물 보관의 필요성 462
    1. 기록의 회피 462
    2. 기록의 필요성 462
    II.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463
    III. 논란 및 문제점 464
    1. 국무회의 기록물 464
    2.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465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465
    제4절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 467
    제5절 openleaks.org 468
    제10장 관련문제 470
    제1절 유전정보, 보건의료정보, AIDS환자 등록제도 470
    I. 유전정보 470
    1. 적용법률 470
    2. 내용 471
    (1) 유전정보에 따른 차별금지 471
    (2) 유전정보 등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의 제한 471
    1) 유전정보 등의 수집 471
    2) 유전정보 등 이용의 제한 471
    3) 유전정보 등 제공의 제한 472
    4) 유전정보 등의 제공 시 개인정보 삭제 472
    (3) 유전정보 등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 473
    1) 유전정보 등의 익명화 473
    2) 보안담당책임자의 운영 473
    II.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권 - 473
    III.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록제도-‘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474
    제2절 통신정보와 개인정보 476
    I. 규정 476
    II. 비밀녹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우편물 및 송수신완료 전기통신, 감청 476
    1. 비밀녹음 476
    (1) 규정 476
    (2) 대화 당사자의 비밀녹음 477
    (3) 제3자의 비밀녹음 477
    2. 통신사실확인자료 478
    3. 통신자료 478
    (1) 구성요소 478
    (2) 규정 및 절차 -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 479
    4. 우편물 및 송수신 완료의 전기통신 480
    (1) 통신비밀보호법 480
    (2) 형사소송법의 압수 및 수색 481
    1) 일반론 481
    2) 개인정보 보호 482
    3) 전자정보 등 482
    5. 감청 483
    III. 판례 483
    1.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정보비공개 및 손해배상 483
    2. ‘김연아 회피 사건’ 484
    제3절 교원정보 실명공개 485
    I. 상황 485
    II. 교원노조의 정보보호 485
    III.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487
    1. 법제처의 유권해석 487
    2. 국회의 서류제출요구권 및 공개 488
    3. (구)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489
    4. 알권리 490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91
    6.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492
    7. 특수문제 - 학생징계상황 작성 및 보존카드제도 - 493
    제4절 전자여권과 전자주민등록증 494
    I. 전자여권 494
    1. 도입배경 494
    2. 지문 494
    3. 주민등록증 496
    II. 전자주민등록증 497
    1. 필요성 vs 불필요성 497
    2. 한상희 주장 498
    3. 선거행정과 병무행정 499
    제5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501
    I.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01
    1.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501
    2.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공개명령, 비밀준수 및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502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공개명령 502
    (2) 비밀준수 및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503
    3. 공개정보의 내용과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공동이용 등 503
    (1) 공개정보의 내용 503
    (2)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공동이용 503
    (3) 고지명령의 집행 504
    II. 논란 504
    제6절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505
    I. NEIS 505
    II. 문제점 및 성과 505
    제7절 I-PIN과 개인정보 507
    제8절 IPTV와 개인정보 508
    I. IPTV 508
    II. 군중속의 개인에서 식별가능한 개인으로 508
    제9절 하이패스(Hi-Pass)와 개인정보 510
    I. 구성과 기능 510
    II.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 외의 활용 511
    1.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511
    2. 목적 외의 활용 511
    제10절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와 재산관계명시제도 513
    I.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513
    1. 합헌론 513
    2. 위헌론 513
    3. 헌법재판소 514
    II. 재산관계명시제도 514
    1. 재산명시제도 515
    2. 재산조회제도 515
    제11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516
    제12절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518
    I. 근거 518
    II. 문제점 519
    1. 우범자관리제도 519
    2. 재사회화 형사정책의 무력화 및 사생활 침해 논란 519
    3. 판단의 자의성 및 남용위험의 증가 519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논란 520
    제13절 전자장치 부착 및 소급효 521
    I. 전자장치 부착 -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521
    1. 제한 기본권 521
    2. 입법목적의 정당성 521
    3. 수단의 적절성 521
    4. 피해의 최소성 521
    5. 법익의 균형성 522
    II.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효 인정여부 523
    1. 심판대상 523
    2. 다수 의견 523
    (1)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 523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524
    3. 소수 의견 524

    〈부록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기관 530
    〈부록 2〉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법) 532
    〈부록 3〉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법) 551
    〈부록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555
    〈부록 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의 예 559

    참고문헌 562

책 속으로

재산적, 인격적, 의사소통적, 행정적 가치가 혼재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는 관리 및 통제나 이익창출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이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개인정보의 이중적 지위는 정보사회가 심화될수록 강화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균형을 잡기 위해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해석의 어려움 외에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수의 특별법 때문에 일반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제정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기다.

총론에서는 위험사회의 특징과 현대 정보권력의 행사방법, 정보법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주체(이용자, 소비자)의 의식전환의 필요성, 개인정보의 특징 및 구별기준, 침해 시의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과 제도적 보장,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법제를 살펴보았다.

각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해설서 및 가이드 라인을 참조하면서 조문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 장의 관련 문제에서는 유전정보, 통신정보, 교원정보, 전자여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NEIS,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형사사법시스템,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출판사 서평

개인정보는 최근 정보화사회에서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실정법이 범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세한 관찰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제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기술한 책이다.

PC통신 시대를 시작으로 최근의 '신상털기'까지 실제 판례를 통해 사건을 설명한 이 책은 인턴넷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법적 상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 줄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6980339
발행(출시)일자 2013년 02월 25일
쪽수 624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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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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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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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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