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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선대인 저자(글)
더팩트 · 2010년 12월 27일
9.1 (11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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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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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 되는 대한민국의 세태를 고발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이 말하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프리 라이더』.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금을 우리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또 그렇게 거둔 돈을 얼마나 멋대로 쓰는지, 그 비밀을 누설한다. 저자는 세금이 걷히고 쓰이는 내밀한 비밀을 앎으로써 납세자로서, 우리가 좀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낸 세금이 우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한다.
이 책은 세테크에 관한 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딱딱한 조세론이나 재정학 교과서도 아니다. 세금을 둘러싼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어, 한국의 현실과 향후 진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인식과 시야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작가정보

저자(글) 선대인

부산에서 태어나 경북 경산에서 자랐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음 취재팀에서 7년 반 동안 기자생활을 했다.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을 네 차례수상하고 한국시티뱅크선정 ‘올해의 경제기사상’ 우수상(1999년)을 받았다. 2005년부터 2년 동안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한 뒤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다. 2008년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케네디언’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며, 블로그 불량사회(unsoundsociety.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 트위터(@kennedian3)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공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공저), <위험한 경제학>1, 2가 있다.

목차

  • 머리말

    1. 직장인, 납세 혁명 선언!
    01 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 되는 대한민국의 세태
    02 대한민국 정부만의 가렴주구 공식
    03 세금이 당신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착각
    04 애먼 곳에 쓰이는 내 세금
    05 세금으로 생색내는 대통령의 포장술
    06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
    07 납세자의 권리 찾기

    2. 단신의 근로소득세가 아까운 이유
    01 당신이 평생 내는 세금 5억 원
    02 유리알 지갑, 당신도 모르게 세금 걷는 요령
     :: 우리가 내는 각종 세금이 나라 살림살이에 어떻게 기여하나
    03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라는 편견
    04 근로소득세를 내는 당신이 억울한 이유
    05 50조 원 날려버린 부동산 세제 구조
    06 세금의 치외법권지대
    07 주식으로 대박 나도 세금은 제로?
    08 0.1% 부자들만 보호하는 이름뿐인 세금
    09 우리를 위한 세금이란 이런 것

    3. 지하 경제와 탈세의 그늘
    01 삼성 이건희 회장이 10조 원 비자금으로 사는 법
     :: 홍라희씨가 미술품 구입에 열을 올린 이유
    02 재벌가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의 비밀
    03 구멍 뚫린 금융실명제, 손 놓은 당국
    04 비자금과 탈세, 뇌물이 연쇄고리
    05 부당거래와 분식회계의 현장
     :: '고무줄 미분양 물량'이 탈세의 증거인 이유
    06 사장보다 직원이 더 내는 이유

    4. 지상 최대의 쇼, 부자 감세
    01 뻔하면서도 너무 과격한 감세 정책
    02 미국 감세 정책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 무리한 감세 대가 치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03 세금이 많아 기업하기 힘들다는 논리에 대하여
    04 실패로 드러난 감세 정책
    05 죄악세 안 올리고 조세 개혁 하는 법
     :: 빌 게이츠와 워렌버핏의 상속세, 그리고 이건희의 상속세

    5. 공정 사회 구현? 친서민 정책? 완전 세금 낭비!
    01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없다?
    02 한국의 귀신 공항들과 텅 빈 도로들
    03 정보와 국회, 어두운 이권 구조
     :: "내 등 긁어주면 네 등도 긁어줄게" - 지방 공항 사업의 정치적 품앗이 구조
    04 세계 최고의 국책 사업 남발 국가
    05 예산만 보면 복지대국인 대한민국, 실상은?
    06 양극화보다 심각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

    6. 4대 강과 세금의 비밀
    01 300억 원짜리 공공 사업을 제비뽑기로
    02 건설업계의 아킬레스건, 최저가 낙찰제
     :: 정부 공공 공사 예산 가격부터 30~40% 부풀려져 있다
    03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4대 강 사업의 비밀
    04 4대 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
     :: 들끓는 턴키 담합 부패에 눈 감는 사회
    05 세금 먹고 통행료도 또 먹는 민자 사업의 기형적 구조
    06 호주의 민자 사업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07 민자 사업에 '무세금 고수익' 안겨주는 정부

책 속으로

중앙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 고양시는 지금도 가동률이 50%에 불과한 킨텍스 옆에 제2 전시장을 짓는다며 3,500억원을 씁니다. 이는 고양시 전체 사회 복지 예산의 1.5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17쪽)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도 않았다. 정상적으로 냈다면 최소 2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21쪽)

뇌물 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미납한 추징금 1,627억 원을 안내면 곱게 안 낼 것이지, 추징 시효 몇 달 앞두고 300만 원을 납부해 지켜보는 국민을 우롱했다. 1원이라도 납부하면 3년씩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노린 것이다. 전 씨는 29만 원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의 3남 1녀는 수백 억 원대의 자산가다. 손자, 손녀까지도 거액의 부동산 소유자다. (22쪽)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녀들과 자신 및 부인인 김윤옥 씨의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켜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 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동안 사실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 5,000원~2만 3,000원씩만 내기도 했다. 한 달 수입 100만~200만 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냈다. (23쪽)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매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그나마도 떼일까 봐 국세청은 아예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내지 않을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칼 같은 정부가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느슨하기가 한이 없다. (27쪽)

탈세와 비리를 엄정희 다스려야 할 국세청부터 온갖 비리와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떻게 가능하겠는가? 군사정권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1993년 이른바 문민정부 출범이후 7대 서영택 청장부터 10대 임채주, 12대 안정남, 13대 손영래, 15대 이주성, 16대 전군표, 17대 한상률 전 국세청장까지 구세청의 수장들이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관리하고 탈세하는 일들을 저질렀으니 오죽하겠는가. (29쪽)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빚쟁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으로 포장하느라 부리는 술수도 요란하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민간 자력이 아닌 환율 효과와 공공 부문 부채로 빚어낸 것이다. 260조원은 GDP의 24%가 넘는다. 단순화하자면 길거리에 260조 원을 길거리에 뿌려도 지금까지 누적 성장률이 최소 24%는 됐어야 한다. (41쪽)

저출산 고령화 충격으로 납세자의 주력인 경제 활동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가운데 노령 인구의 급증으로 사회복지 지출 등의 비용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통일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든다. 지금은 340조 가까이 쌓여 국가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국민연금은 이대로라면 수십 년 내에 고갈될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잠재 채무까지 고려하면 김광수경제연구소 추산 결과로는 국내 공공 부문 채무가 2,800조 원이 넘어가게 된다.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자산은커녕 천문학적인 부채만 물려주는 꼴이다. (43쪽)

연간 5조 원의 예산만 추가로 쓰면 한국의 교육을 확 바꿀 수 있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 과정까지 국공립에 자녀가 입학할 경우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튼튼한 공교육 인프라를 확립할 수 있다. 우리가 의무교육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 다툴 필요가 없다. (46쪽)

출판사 서평

프리 라이더(Free Rider) : 무임승차자, 안 낸 놈이 더 잘 산다?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란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자원의 남용 또는 훼손을 방지하는 규제를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무임승차자 문제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해주는 기본 논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프리라이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한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진짜 악성 무임승차자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악성인 무임승차자들은 따로 있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의 노부모님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유하자면,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동창회비를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써대는 특권층 무임승차자들이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리고 그들 간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고발한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이 돈을 우리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승차자들을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 그 비밀을 누설한다.

전현직 대통령도, 한국 최고의 재벌도, 고위 공무원도
세금을 안 내는데
왜 당신은?

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 되는 대한민국의 세태!
당신의 근로소득세가 아까운 이유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안다면 절대로 정답을 바라지 말아라!
- 세금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1998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민주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한참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 결국 그 해 열린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아메리카와의 맹약’이라는 이름 아래 보수 정책 의제들을 이슈화해 당시 공화당의 스타로 떠올랐던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하원의장의 탈세 사실 때문이었다. 그가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자 미국하원윤리위원회는 그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결의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고 사실상 정치권에서 추방됐다.
그렇다면 세금의 잣대로 본 한국의 정치권은 어떨까?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미납한 추징금 1,672억 원을 안 내면 곱게 안 낼 것이지, 추징시효 만료를 몇 달 앞두고 300만 원을 납부해 지켜보는 국민들을 우롱했다. 1원이라도 납부하면 3년씩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노린 것이다. 전씨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의 3남 1녀는 수백 억 원대의 자산가다. 손자, 손녀까지도 거액의 부동산 소유자다.
그런데 이렇게 추징금을 안 내고도 그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너무나도 훌륭히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그의 자택 주변을 가보라. 경찰 1개 중대가 주변에 좍 깔려 경호를 서고 출입을 엄중히 단속한다. 그가 일찌감치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주변 주차 구역에 대놓은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재촉이 여간 성가시지 않다.
전직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다. 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 및 부인인 김윤옥 씨의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켜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 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동안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 5000∼2만 3000원씩만 내기도 했다. 한 달 수입 100만~200만 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이 대통령보다는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낸다. 그 밖에 그는 지방세를 체납해 여섯 차례나 재산을 압류당했으며, 고용산재보험료를 미납해 강제추징당한 전력도 있다. 미국이라면 이 가운데 단 한 가지 사실만 드러나도 대통령은커녕 정치권에서 사실상 추방당할 텐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게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뿐이면 다행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은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에서 10억 원대의 부동산을 3년 이내에 팔고도 등기날짜를 맞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 낙마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시민권자인 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현직 정부의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벌어진 탈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 미납한 경우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엄정한 처벌을 비켜갔다. 당장 진수희 장관만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 최대의 부자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부시 행정부가 실시하려던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세금 안 내려고 추잡한 짓 하지 말고 정당하게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세요. 그것이 ‘우리나라’ 미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인, 부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의 잣대에 대한민국의 재계도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5000억 원에 이르는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냈다면 최소 2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서 주체도 못할 국내 최고 재벌이 뭐가 세금 안 내려고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이 회장이 막대한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릴 동안 도대체 이 땅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건희 회장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수조 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은 달랑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다. 2010년 가을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각종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과 탈세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일은 비단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선친이 남긴 재산 가운데 태광산업 차명주식 18%를 공식 재산 목록에서 누락했다가 8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09년 12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다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2팀장은 공판과정에서 “본인이 관리하던 차명재산이 수천 억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일이 있은 뒤 CJ그룹은 1,700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일가도 임원들의 차명계좌 형태로 수백 억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이미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그룹 경영층의 내분사태 와중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계좌로 50억원을 보유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009년 이후 굵직굵직한 사건만 언급해도 이 정도다. 그렇다고 비자금 규모가 모두 드러난 것도 아니니 비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부자가 덜 내는 대한민국 세금의 이중구조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1년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연봉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치자. 그리고 당신의 고교 동창생 A는 같은 해 주식투자로 5,000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 또 다른 당신의 고교 동창생 B는 그 해 2000년대 초반에 4억 원에 샀던 집을 8억 원에 팔아 무려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이 경우 당신은 연간 수백 만 원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 A는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약간의 증권거래세를 냈을 뿐 차익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B의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차익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주식이나 주택을 팔아 생긴 차익, 즉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같은 상상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이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의 이중 잣대는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엽기적이기까지하다. 지금의 세금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세대, 즉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2,30대에게는 어떤 변변한 일자리도 마련해 주지 못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는 큰 부채를 남겨주게 생겼다.
이런 마당에 더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충격으로 납세자의 주력인 경제 활동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가운데 노령 인구의 급증으로 사회복지 지출 등의 비용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통일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든다. 지금은 340조 원 가까이 쌓여 국가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국민연금은 이대로라면 수십 년 내에 고갈될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잠재 채무까지 고려하면 김광수경제연구소 추산 결과로는 국내 공공 부문 채무가 2,800조 원이 넘어가게 된다.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자산은커녕 천문학적인 부채만 물려주는 꼴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바보처럼 납세자의 의무만 이행할 게 아니라 당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물론 안다. 당신이 방방 뛰어봐야 당장 현실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무력감 말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 무력감을 떨치고 일어난 각성된 시민들의 힘으로 발전해 왔음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4586038
발행(출시)일자 2010년 12월 27일
쪽수 320쪽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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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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