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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반비 · 2017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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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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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팩트체크와 헌법의 콜라보,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고 풀어낸 단 한 권의 책!
팩트체크는 유력 인사 발언이나 사회 현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저널리즘의 한 분야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최상위 규범이다. 팩트와 헌법, 그래서 이 둘은 무척이나 닮아 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공간에 있기도 했다. 팩트가 ‘맞다 vs 틀리다’의 영역이라면 헌법은 ‘옳다 vs 그르다’의 차원에 속한다. 헌법이라는 틀을 기준으로 팩트를 체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월간 JTBC 팩트체크 팀은 ‘팩트체크X헌법’이라는 콜라보를 시도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은 물론, 그것이 옳은지 그른 것인지까지 한걸음 더 들어갔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탄핵의 전조들’에서는 말 그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전조 증상들을 사실 검증으로 풀어냈다. 2부 ‘대통령 탄핵’에서는 JTBC 특별취재팀의 태블릿 PC 보도 직후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의 과정을 당위성의 차원까지 확장해 돌아봤다. 마지막 3부 ‘탄핵, 그 후’는 대선 문제와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해야 할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 주장이 국민의 요구에 과연 부합하는지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서술했다.
이 책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되짚어보는 최초의 시도다. JTBC 오대영 기자가 이끄는 팩트체크팀은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을 바라보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며 4개월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 체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써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매스컴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 조문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독자들에게 이 책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며 풀어낸다.

작가정보

저자 : 오대영
JTBC 정치부 기자이자 「팩트체크」 팀장이다. 헌법재판소, 국회, 검찰, 법원 등을 출입했다. 「5시 정치부회의」에서 ‘오반장’으로 불리며 꼼꼼한 취재력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보여줬다. 「팩트체크」에서 쏙쏙 들어오는 설명과 명쾌한 검증으로 ‘인강 강사’, ‘팩트리어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권력 감시와 약자 보호를 사명으로 여긴다.

저자 : 임경빈
10여 년 전 방송작가를 시작했다. MBN, TBS, YTN 등을 거쳐 JTBC에서 4년째 일하고 있다. 적극적인 토론이 좋은 보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큰 목청 때문에 ‘싸우자는 거냐’는 오해를 종종 받는다. ‘진영’이 아니라 오직 ‘저널리즘’에 복무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저자 : 배준
시사 프로그램 방송작가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자가 되었다. 석사 학위는 ‘이상 연구’로 받았다. 방송 틈틈이 논문 쓰며 살아가는 박사과정생이기도 하다. 덕분에 배경 맥락, 세부 논거, 미세 표현에 강하다.

저자 : 오지현
까칠하지만 그만큼 뛰어난 비판력을 자랑한다. 보도국에서 중국어 번역이 필요할 때마다 꼭 찾는 작가이다.

저자 : 민소영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막내 작가이다. 조용히 있다가 중요한 ‘한 방’을 날리는 스타일이다. 프랑스어에 능통하다.

목차

  • 추천의 말 5
    책을 펴내며 8

    1부 탄핵의 전조들
    check 1 건국절 논란 22
    check 2 청와대 보고 체계와 검찰 수사 독립성 29
    check 3 위안부 ‘치유금’ 36
    check 4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비 50
    check 5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58

    2부 대통령 탄핵
    2-1 태블릿 PC 보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71
    check 1 청와대는 어떻게 뚫렸나 72
    check 2 거국내각의 가능성 84
    check 3 민정수석의 역할과 책임 91
    check 4 실질적 내각 통할 99
    check 5 탄핵이라는 차선책 107
    check 6 세월호 7시간 116
    check 7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사임 122
    check 8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개헌 128
    check 9 예고 하야 136
    check 10 직무정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142
    check 11 탄핵 찬반 입장 공개 148
    check 12 대통령, 개인인가 기관인가 156
    check 13 권한대행의 권한 163

    2-2 탄핵안 가결부터 인용까지 171
    check 1 직무정지 대통령의 ‘관저 정치’ 172
    check 2 새누리당 재산의 뿌리 179
    check 3 키친 캐비닛? 188
    check 4 연좌제? 194
    check 5 무죄추정의 원칙? 201
    check 6 청와대의 증거 인멸 206
    check 7 집권 여당의 방해 212
    check 8 가짜 뉴스 222

    2-3 특검 수사 229
    check 1 현직 대통령 수사 230
    check 2 뇌물죄 적용 가능성 237
    check 3 대기업 총수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43
    check 4 참고인과 피의자 사이 255
    check 5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 262
    check 6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268
    check 8 사찰과 감찰 사이 281

    2-4 국민 vs 대통령 287
    check 1 서울시와 경찰의 물대포 급수 288
    check 2 청와대 앞 행진 불허 295
    check 3 샤이 박근혜? 302
    check 4 공무원 집회·시위의 자유 310
    check 5 촛불 집계 방법 316

    3부 탄핵, 그 후
    check 1 개헌에 필요한 시간 328
    check 2 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기록물 335
    check 3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342
    check 4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 351

    에필로그: 사건번호 2016헌나1 357

    부록 1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요지 전문 370
    부록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타임라인 382

추천사

  • 오대영 체제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뉴스룸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초로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매일 새로운 사실과 그에 대한 논란이 쏟아져 나왔으므로, 「팩트체크」는 자연스럽게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속에서 팩트와 거짓, 의혹과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는 온갖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부 지지 세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으므로 팩트체크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 아마도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팀이 이를 위해 헌법을 들여다보고 공부한 양은 웬만한 헌법학자 다음쯤 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낸 것이 이 책이다. ‘너무 자신만만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나 「팩트체크」답게 딱 공부한 만큼, 그리고 꼭 현실에서 벌어진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만 내놓았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확한 기록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한국에서 벌어진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확한 기록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 손석희 JTBC 보도 부문 사장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낱낱이 검증하고 기록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짚어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이 문장으로 일단락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되었고 차기 대선을 향한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만큼 반헌법으로 시작해 헌법으로 끝난, 그리고 시민들에게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했던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되짚어보는 최초의 시도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한 만큼, 헌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돌아가 점검해야 할 지점도 수없이 많았다. ‘거국내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통령 퇴진을 위해 개헌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가와 같이 탄핵 정국에서 쏟아져 나온 굵직한 의문들부터 건국절 논란, 위안부 ‘합의’ 논란처럼 탄핵 정국 이전에 이미 드러났던 전조들까지. JTBC 오대영 기자가 이끄는 팩트체크팀은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을 바라보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며 4개월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 체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써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한복판에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며 풀어내고자 한 것이다.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정권의 초입부터 잠재되어 있던 모순들의 결과물이었다. 정책을 추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마다 목격된, 헌법에 배치되는 모습들이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종 결과까지 이어졌다. 이 전조는 탄핵된 박근혜 정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이 기록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록은, 그 전조들을 되짚어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21)

선고 결과는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동시에 팩트체크팀에게는 일종의 ‘성적표’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지속된 4개월간 ‘헌법’의 틀로 ‘사실’과 ‘옳음’을 따져왔고, 그 주제의 핵심이 바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거짓 주장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맞다, 옳다’고 결론 내렸던 근거는 ‘헌법의 가치’와 ‘헌법의 정신’, 혹은 ‘헌법의 해석’이 대부분이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수치나 객관적인 이론들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팀 입장에서는 ‘팩트체크의 팩트체크’였던 것이다. (357~358)

헌법이 곧 이 사태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헌법을 다시 발견했다. 누구나 그 해석에 초청되어 있다는 걸 경험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조문을 읽고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소위 ‘엘리트’ 학자나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헌법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이 누구의 것이었는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327)

워낙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경북대학교 교수는 “불행한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애초에 원칙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수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수사는 가능한데 구인은 할 수 없다는 건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신 교수는 강조했다. 역시나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학계도 논의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판이었다. (265)

우리는 그날 여러 명의 헌법학자로부터 비슷한 반응을 들어야 했다. 학자들은 한숨을 내쉬거나, 어이가 없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자르거나, 목소리가 격앙되어 말을 쏟아 내거나, 종종 화를 내기도 했다. 꽤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도 학자들로부터 쉽게 들어보지 못한 반응들이었다. 하긴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기에 몰린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에 어느 헌법학자인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는가. (128~129)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게 굳이 탄핵심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파면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하야가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헌재와 별개로 국회가 탄핵심판 청구를 취하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파면’이라는 1차적 목적 외에도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측면이 있다. 물러났더라도 재임 중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판단과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6)

사상 초유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이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전조부터 그 이후까지를 ‘팩트체크’라는 저널리즘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날카롭게 검증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라는 커다란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과 그에 대한 논란들이 쏟아졌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검증과 그에 근거한 논의가 요구되었다. 이 소용돌이의 시작부터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팩트체크팀은 자연스럽게 탄핵 정국의 국면 국면마다 사실과 거짓, 의혹과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대신해 충실하게 질문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온갖 헌법서를 들여다보며 팩트체크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 2016년~2017년 벌어진 엄청난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은 생생하고도 정확한 기록이 되었다.
혼란스러운 정국의 한복판에서 이처럼 단단한 검증, 날카로운 분석, 명쾌한 결론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에는 팩트체크팀의 독특한 팀워크도 한몫했다. 종종 보도국 사람들에게 “너네 또 싸우냐?”는 핀잔을 받기도 할 만큼 ‘시끄러운’ 팩트체크팀의 회의는 서로를 과신하지 않고 견제하며 끝까지 의심하고 되묻는 팀원들의 콜라보로 이루어진다. 의문 나는 점에는 독설도 서슴치 않고, 동서고금의 기상천외한 자료까지 수집하고,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망라하며 외신을 체크하고, 경력이나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고 검증하고 토론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팩트체크팀의 발제는 도발적일 수도 있었다. 삼성에 대한 JTBC의 보도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에서라면 말이다. 그러나 정작 JTBC 내부는 이런 사안에 대해 쿨하다. 우리가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챈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그 어떤 선입견도 여타의 고려도 없다. 오로지 팩트냐 아니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이날 발제에 대해서도 사실이 무엇인지를 놓고서만 회의가 이루어졌다.
손석희 사장은 이날 점심시간을 앞두고 불쑥 팩트체크팀 회의실을 찾았다. 한동안 다른 이야기를 하던 손 사장이 아이템에 대해 조언을 한마디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경유착을 끊는 발전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더라.”
오직 사실에만 집중해 취재하라는 주문이었던 것이다. 눈치 없는 우리는 일각의 걱정(?)과 달리 묵직한 팩트들로 무장해 뉴스룸의 온에어를 기다렸다. (243~244)

결국 시청자의 의견을 채택하기로 했다. 민정수석 역사상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우병우 수석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최순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었으나 모두 부인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꼭 밝히고 싶었다.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그가 재임했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칠판에 그리기 시작했다. 이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게 된다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91~92)

‘내곡동 사저 특검’의 특별수사관을 역임한 탁경국 변호사의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탁 변호사도 2011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청와대는 완전히 범죄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는 정말 국가를 흔들 만한 범죄들일 텐데, 그 범죄들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탁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팩트체크팀이 조언을 구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는 것은 반드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271)

집회 인원으로 가득 찬 광화문광장은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릇과 같다. 그런데 물(집회 참가자)이 꽉 찬다고 해서 물의 공급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물은 계속해서 그릇에 부어진다. 그릇의 한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는 물이 빠져나간다. 수위는 가득 찬 상태로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물이 계속 새로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물의 총량이라고 발표하는 셈이다. 하지만 빠져나간 물과 들어온 물을 다 합쳐야 실제 물의 총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게 원병묵 교수의 계산 모델이다. (319~320)

대기업들이 출연한 미르재단이 출범한 2015년 10월 27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이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 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 추진과 재단 출범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리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247~248)

취재를 할수록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발견됐다. 김무성 의원의 말대로 새누리당의 재산은 전두환의 민정당과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과도 관련이 있었다. “뭐야, 민정당도 아니고 공화당이었어?” 취재를 하면서 모두가 놀랐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인한 돈의 뿌리는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먼 데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180)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논의의 공을 국회에 넘긴 것에 불과했다. 퇴진 시점과 방식까지 다 여야가 협의를 해서 정해달라는 의미였다. “이거 굳이 말하자면 ‘예고 하야’인데, 국회가 대통령한테 언제까지 하야하라고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팀 내에서는 헌법적 물음이 나왔다. 국회가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결정하고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거취가 정치 협상의 문제일까? (137)

다음 정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헌법 지침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으로 체크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일단락된 사건,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일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은 왜 권력자에게 특권을 보장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은 그 자체로 시민들이 헌법을 공부하고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경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은 깨달음은 정권이 바뀌어도 잊히지 않고 반영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본래 가치와 원칙은 어떠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본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다음 정권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은 사건번호의 생김새 외에는 이전 사건과 모든 것이 달랐다. 탄핵소추의 사유가 극명하게 달랐다. 민심의 방향도 달랐다. 같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국민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론 역시 정반대였다. 2004년 5월 14일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 헌법은 10여 년을 사이에 두고 두 번의 갈림길을 보여줬다. 모든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두 차례 탄핵심판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미래의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헌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헌법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 다시는 ‘헌나’가 붙는 사건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367)

우리는 ‘세월호 7시간’의 자료를 과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전례도 없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시한은 임기 종료 전년도 말까지다. 취재를 위해 어렵게 접촉한, 이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물 비서관들이 직무정지된 대통령 기록물 문제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이 탄핵소추가 아니었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관이 완료되면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직무정지된 상태였고, 대통령 기록관 측은 따라서 기록물 지정 권한 자체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338)

‘유일한 전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법무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냈다. 이때 실무를 맡았던 김윤상 전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가 정리했던 가이드라인의 결론은 ‘전면 금지’였다. 김 전 검사는 자신의 SNS에 2004년 “장관 결재까지 받아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는 ‘비서실 이용 금지, 경호실 이용 가능’”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비서실 실무관은커녕 비서실 필통에 있는 연필 하나 쓰면 안 된다.”고 밝힌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원칙대로 하면 직무정지 된 대통령은 관저 생활 이외의 어떠한 공적 활동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집기조차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174~175)

국회의원의 표결은 국민의 투표 행위와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에는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의 뜻을 대신한다는 더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 게다가 탄핵안 표결은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이자 중요한 결정이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각자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표로써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라고 말했다. 거꾸로 말하면 자신의 뜻을 대신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실제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아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셈이다. (154~155)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83718334
발행(출시)일자 2017년 04월 05일
쪽수 384쪽
크기
155 * 226 * 20 mm / 56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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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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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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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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