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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장 노동법일반
01. 노동법은 어떻게 탄생되었나
02. 노동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3. 노동법의 해석원리
04.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인가
05. 근기법상 '근로자'의 범위
06. 근로자 개념의 확장
07. 근기법상 '사용자'의 범위확대
08. 파견근로자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구별
09.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10. 근로자파견 대상 32가지 업무
11. 파견기간과 불법파견의 법률효과(직접고용의무)
12. 도급근로자
13. 중간착취의 배제
제2장 근로계약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채용내정 취소의 효력
16.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다른가
17. 근로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18.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다
19.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 근로계약상의 차별금지의무
21.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
22. 이중취업 제한가능여부
23. 전직금지약정(퇴사 후 동종업 진출제한)의 효력
24. 전직금지약정요건인 '영업기밀'에 회원정보 포함여부
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26. 근로계약 체결시 위약금을 명시할 수 있는지
27. 근무시간 중에 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하는지
제3장 근로시간.휴일.휴가
28. 현행법상 1일 및 1주간 근로시간
29.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30. 일.숙직근무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31.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의 한도와 사용방법
32. 연장근로와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33. 1주간 연장근로한도 제외업종
34.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한지
35. 연장.휴일근로가 제한없이 가능한 관리감독자의 범위
36.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설계
37.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38.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39.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40. 근기법 제17조의 예외로서의 포괄임금제
41.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4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의 관계
43. 연장.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44. 휴일의 대체와 대체휴일은 어떻게 다른가
45. 주5일근무시 토요일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46.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운영원리
47. 1년 미만 및 1년 초과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48.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49. 출산.산재.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0. 휴업기간 등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51. 부당해고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52.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입
53.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
54. 회계연도단위기준의 연차유급휴가제도
55. 연차유급휴가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
56.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과 미사용시 수당지급
57.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지
58. 개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69. 집단적으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는 제도
60.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61.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62. 가족돌봄휴가제도
63.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제4장 임금
64. 임금의 개념
65. 성과급과 상여금은 어떻게 다른가
66. 평균임금의 용도와 산정방법
67.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68. 최근 통상임금 판결의 경향
69. 통상임금 산정방법
70.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71. 월 최저임금의 소정근로시간
72.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73. 임금통화불지급의 원칙과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74. 임금의 삭감.반납.동결에 관한 해석기준
75. 징계에 의한 임금삭감의 한도
76. 휴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77. 퇴직금제도와 산정방식
78. 2012년 7월 26일 변경된 퇴직금중간정산제 업무지침
79. 정년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80. 임금체불시 반의사불벌죄와 지연이자
제5장 취업규칙
8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8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8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84. 근기법 제94조 단서규정의 예외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
85. 과반수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제6장 근로관계종료
86. 정년제와 차등정년제
87. 사직서 제출은 언제나 유효한가
88.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89. 인사명령 수용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90.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징계에 포함되는지
91. 시말서(경위서) 미제출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92. 상사 또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
93. 이력서 허위기재 사건에서의 판례의 변화과정
94.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
9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96.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97. 영업양도
98. 저성과자 해고 및 후선역제도의 정당성
99. 질병자의 근로제한
100. 해고의 절차와 방법
101.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금전보상제
102.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
10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7장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104. 노동3권간 상호관계
105. 경영권
106. 노동3권과 경영권과의 관계
107.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기업별 노조는 성립된다
108. 노조가입 범위
109. 하위인사담당자에 대한 노조탈퇴요구는 부당노동행위
110.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통제
11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그 변경
112. 산별노조지부 탈퇴 후 사업장노조 설립절차
113. 무급노조전임자와 유급근로시간면제자
114.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적용
115.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
116. 조합원 개인의 노조활동범위와 한계
117.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 사례
118. 사내하청에서 원청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지위성
제8장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119.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20. 노조대표자와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노조규약의 효력
121.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22. 사업(사업장)단위 복수노조제도 개요
123.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124. 단일노조임에도 창구단일화 절차 거칠 경우 대표노조지위인정여부
12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126. 복수노조에서의 개별교섭제도
127. 복수노조 교섭단위분리제도
128.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129. 노동쟁의와 조정대상
130. 조정제도
131. 단순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132. 쟁의행위의 주체.절차의 정당성
133.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134. 준법투쟁
135. 필수공익사업과 파업시 대체근로금지
136. 직장폐쇄
137.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제9장 단체협약
138. 단체협약의 효력과 기능
139.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140.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의 범위
141. 단체협약상 인사.경영관련 규정의 효력
142. 단체협약상 징계위원 구성관련 규정의 효력
143. '일자리 대물림' 단협 규정의 효력
144.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145. 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1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자동연장협정
147.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효력
148.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
제10장 노사협의회
149.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15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및 임기
151. 노사협의회 회의개최 및 회의록작성
152. 노사협의회 협의.의결.보고사항
153. 고충처리제도
출판사 서평
2019년도 연초에 개정6판을 발간하고 난 후, 채용 시 부모직업 등 개인정보수집금지(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의2), 채용 후 3개월 미만자에 대해 해고 사유발생 시 즉시해고 가능(근로기준법 제26조), 일명 ‘직장괴롭힘 방지법’(근기법 제76조의2, 3)시행,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가족돌봄휴가제도 등 노동관련 법령이 많이 바뀌어서 부득이 개정7판을 서두르게 되었다.
판례전문을 빠르게 찾고자할 경우를 위해 주제별 판례번호 바로 위쪽에 QR코드를 삽입하였다. 공인노무사 2차시험 등 수험생들의 고득점획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목할 만한 최신판례들은 그대로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책과 연계하여 중앙경제HR교육원 등에서 '3일 노동법실무과정'을 개설, 수강을 통하여 3일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7판에 새롭게 수록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19.10.18, 2018다239110).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 2019.9.10, 2015다30886ㆍ30893, 파기환송).
-○○제철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사내협력사업체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광주고법 2019.9.20, 2016나546ㆍ553ㆍ560ㆍ577).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2019.9.11).
-버스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9.8.14, 2016다9704).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전직금지약정에서 지역적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서울고법2019.7.8, 2019라20390).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 2019.7.4, 2017다17436).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법2019.6.13, 2018도17135, 원심 의정부지법 2018.10.15, 2018노676).
-복수노조 하의 개별교섭에서 회사가 특정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대법 2019.4.25, 2017두33510).
-정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대법 2019.4.25, 2019도1162).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19.4.23, 2014다27807).
-연차사용으로 인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19.4.4, 2018누57171).
-제조업에서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 자체가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8.12.13, 2016다240406).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018.12.13, 2018다231536).
기본정보
ISBN | 9788970174334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1월 06일 | ||
쪽수 | 625쪽 | ||
크기 |
179 * 247
* 38
mm
/ 1136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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