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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신용하저작집 55
신용하 저자(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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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저작집」 제55권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는 독도영유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는 독도영유권의 진실을 증거자료에 의거하여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을 수록하여 여러 방면에서 독도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에 대한 진실을 해명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용하

저자 신용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사회학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한국영토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독도학회 회장

목차

  • 머리말

    제I편 세계인의 독도(Dokdo, 獨島)의 진실 이해를 위한 16포인트
    일본 외무성의 ‘10포인트’ 주장을 비판ㆍ반박하는 증거에 의거한 ‘16포인트’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고유영토로 ‘영유’해 왔습니다.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이요, 15세기 조선왕조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문화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하였습니다.
    4.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78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규정하고 그렸습니다.
    7. 일본의 도쿠가와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습니다.
    8.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과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0.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하였습니다.
    11.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12.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였습니다.
    13.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4.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5.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잘 인지하여 한국영토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습니다.
    16.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제II편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

    제1장 독도의 위치와 생태환경
    [제1문] 독도(獨島)는 어떠한 지리적 위치와 크기를 가진 섬인가?
    [제2문] 독도의 기후는 어떠한가?
    [제3문] 독도의 지형과 지질은 어떠한가?
    [제4문] 독도에는 어떠한 식물이 생장하고 있는가?
    [제5문] 독도에는 어떠한 새(조류)들이 살고 있는가?
    [제6문] 독도에는 어떠한 곤충이 살고 있는가?
    [제7문] 독도에 미생물도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미생물이 발견되었는가?
    [제8문] 독도 주변 바다에는 어떠한 수산자원이 있는가?
    [제9문] 독도 주변 바다에는 어떠한 광물자원이 있는가?
    [제10문] 독도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수한 경관들이 있는가? 독도는 그 밖에 어떠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가?

    제2장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제11문] 일본은 ‘독도영유권 논쟁’을 언제부터 걸어 도전해 왔으며,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제12문] 그 후 ‘독도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이 독도를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하여 독도영유권 논쟁에 유리하게 이용했다는데 사실인가?
    [제13문] 그 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독도영유권 논쟁’은 언제 끝날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제3장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임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14문] 독도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한국의 영토로 되었는가?
    [제15문] 혹시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영토로 한 나라이고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우산국의 영토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모두 우산국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헌이 있는가?
    [제16문] 날씨가 청명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과연 보이는가?
    [제17문] 그 밖에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우산국 영토였음을 기록한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18문] 고문헌 이외에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옛 우산국(于山國)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는가?
    [제19문] 일본정부는 조선왕조시대 옛 ‘우산도’가 오늘의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우산도’가 ‘독도’라는 가시적인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제20문] 그렇다면, 일본측에서 일본 고문헌에 ‘독도’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21문] 그 밖에 일본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록한 고문헌은 없는가?
    [제22문]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명백하지만,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가?

    제4장 고려시대와 조선왕조시대의 독도통치와 관리
    [제23문] 고려시대에도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왕조의 통치를 받았는가?
    [제24문] 조선왕조에서도 울릉도·독도를 영유하고 통치하였는가? 그렇다면 왜 ‘쇄환공도정책’을 실시하였는가?
    [제25문] 일본정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에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한반도 동해안 쪽에 더 가깝게 그려져 있으므로 이것은 ‘우산도’가 가상의 섬이고 독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떠한가?
    제5장 17세기 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과 일본 도쿠가와막부 정부의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재확인
    [제26문] 일본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600년 전후부터 약 80여 년간 일본이 면허장을 민간인에게 주어 ‘독도’(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측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제27문] 그러면 당시 오타니와 무라카와 두 일본인이나 ‘도해면허’에 관련된 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섬)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제28문] 일본측이 조선정부 몰래 일본 어민 2가구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국경을 넘어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도 좋다고 허가하는 면허장을 내어주고,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독도 근해에 출현해도 조선정부와 조선 어민들은 그대로 방관만 했었는가? 조선측과 일본측의 충돌 같은 것은 없었는가?
    [제29문] 그렇다면 이때 대마도 도주는 도쿠가와막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대마도 도주의 요구에 조선의 조정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제30문] 당시 조선조정은 그렇게 나약하고 국토수호 의지도 없었으며, 그렇게 부패했었는가? 온건대응파의 결정을 비판하는 세력도 없었다는 말인가?
    [제31문] 일본의 조선에 대한 공식적 외교 창구인 대마도 도주는 조선정부의 당당한 외교답서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조선의 외교답서를 접수하여 다시 이전과 같은 국경 존중의 태도를 보였는가?
    [제32문] 그렇다면, 1693~1695년간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막부의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재확인이란 무엇인가?
    [제33문] 그러면 대마도 번주는 1696년 1월 28일의 도쿠가와막부 관백의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재확인과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독도 출어금지 결정과 명령을 즉각 수행하여 조선측에 통보하였는가?
    [제34문] 1696년 1월의 도쿠가와막부 장군과 관백의 결정이 혹시 울릉도만 조선영토로 재확인한 것인가, 아니면 독도를 포함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영토로 재확인한 것인가?
    [제35문] 그렇다면 1696년 1월 이전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영유권 시비는 도쿠가와막부 장군의 조선영토 재확인 결정으로 모두 소멸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영토논쟁은 모두 종결되었는가? 도쿠가와막부에서 미자(米子)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허가한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는 모두 취소된 것인가?
    [제36문]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제6장 안용복(安龍福)의 활동과 조선조정의 대응
    [제37문] 안용복은 17세기 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공적을 세웠는가?
    [제38문] 일본정부는 안용복이 에도막부에 왔었다는 사실과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는데, 이것은 어떠한가?
    [제39문] 안용복(安龍福)은 두 차례나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 조정에서는 포상이나 제대로 하였는가?
    [제40문] 안용복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조선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안용복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제41문] 17세기 말 일본과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잘 해결된 후 울릉도에 대한 ‘쇄환공도정책’은 폐기되었는가? 울릉도 ‘쇄환공도정책’은 언제 왜 시작되었으며, 17세기 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조선왕조 대신들의 울릉도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제7장 조선의 독도·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도쿠가와막부의 존중
    [제42문] 일본측은 1696년 1월 도쿠가와막부 장군이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 이후 이 금령을 잘 준수하고,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잘 존중하였는가?
    [제43문] 막부가 처형한 하치 우에몽이라는 일본인은 심문에서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지했음을 시인하였는가? 그가 그린 지도가 있다는데 어떠한 것인가?
    [제44문] 일본의 지식인들도 조선의 독도·울릉도 영유권을 인지하고 잘 존중하였는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가 있다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제45문] 일본의 다른 지도에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한 것이 있는가?

    제8장 18세기 서양의 한국 독도영유 인지
    [제46문] 서양에서는 18세기에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인지하였는가?

    제9장 일본 메이지 정부의 한국 독도·울릉도 영유권 인지와 재확인
    [제47문] 근대에 들어오면서 메이지 정부(明治政府)는 울릉도와 독도를 계속 조선영토로 간주하였는가? 메이지 정부는 처음부터 ‘정한론(征韓論)’을 채택했는데, 그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는가?
    [제48문] 일본 메이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지했었는가? 일본영토 관리의 책임 부서인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인지하였는가?
    [제49문]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확인하였는가?
    [제50문] 일본 육군은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인지하였는가 또는 부정하였는가?
    [제51문] 일본 해군은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인지하였는가 또는 부정하였는가?
    [제52문] 현재의 일본정부는 『수로지』는 초국가적으로 ‘수로’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국가별 영토의 의미는 없다고 반박한다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수로지』도 영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가?

    제10장 조선왕조의 울릉도·독도 재개발정책
    [제53문] 조선정부는 서양과 일본이 함선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실측조사하고 ‘죽도’니 ‘송도’니 ‘리앙쿠르드岩(암)’이니 하고 자의로 이름을 바꾸어 붙이며 해안과 영토를 넘보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잠만 자고 있었는가?
    [제54문]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에 들어가 현지조사를 실행한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일본인들이 실제로 울릉도에 몰래 침입하여 벌목을 하고 있었는가?
    [제55문] 그러면 조선의 중앙정부에서는 국왕과 대신들이 이때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울릉도 ‘쇄환공도정책’과 ‘수토정책’을 폐기하고 ‘재개척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였는가?
    [제56문] 울릉도 ‘재개척사업’은 정책 채택 직후 바로 실시되었는가? 언제 어떻게 울릉도 ‘재개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는가? 최초의 재개척민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제57문]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 김옥균은 울릉도·독도 재개척에 성공하였는가?
    [제58문] 갑신정변 후에 울릉도·독도 재개척사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추진 주체가 없어서 중단되었는가?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모두 철수한 후 다시 들어오려는 기도는 없었는가?

    제11장 대한제국의 울릉도·독도 정책과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반포
    [제59문] 조선정부는 청·일전쟁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울릉도의 목재를 일본측과 러시아측에서 탐내었다면 큰 경제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었을 터인데, 조선정부는 왜 이를 벌채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는가?
    [제60문] 재부임한 울릉도 도감 배계주(裵季周)와 부산항 외국인 세무사의 울릉도 실태 보고는 어떠하였는가?
    [제61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입도와 삼림벌채 및 불법행태에 어떠한 대응 정책을 취했으며, 일본인들의 불법 벌채를 금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는 러시아측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제62문] 우용정의 국제조사단 일행이 실제로 조사한 1900년 당시의 울릉도의 실태는 어떠하였는가? 일본인들이 밀입도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었는가?
    [제63문] 우용정의 조사단 일행의 보고서에 대하여 일본측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일본측은 보고서의 내용에 승복하여 일본인들을 철수시켰는가?
    [제64문]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란 무엇인가?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측의 이러한 방자한 반응에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하였는가?
    [제65문]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독도의 행정제도 개편과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어떻게 고시하였는가?
    [제66문] 대한제국 정부와 초대 울도군수 배계주는 울도군을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제67문] 그 이후 울도군수의 울릉도·독도(석도) 행정 통치는 잘 진전되었는가?
    [제68문] 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구 통치 구역인 ‘독도’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우산도)’라고 하지 않고 ‘石島(석도)’라고 표기하였는가? 그러면 이 무렵에 ‘독도’의 발음을 취하여 ‘獨島(독도)’라고 표기한 기록도 발견되는가?
    [제69문] 석도(石島)가 곧 독도(獨島)임을 거리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가?
    [제70문] 그렇다면 국제법상으로도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통치권을 행사하고 제도화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제71문] 독도의 명칭이 예부터 한국·일본·서양이 각각 다르고 몇 번 변동하여 조금 난해한데, 호칭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제72문]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호칭하였는가?
    [제73문] 중국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호칭하였는가?
    [제74문]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여 독도를 ‘리앙쿠르岩(암)’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는가?

    제12장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침탈
    [제75문]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일 뿐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서도 대한제국이 근대국제공법 체계 속에서 1900년에 칙령 제41호로서 또 울도군에 속한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여 『관보』에도 공표했는데, 왜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하려 하였는가?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 ‘영토편입’ 시도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는가?
    [제76문]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갖고자 하였는가?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제77문]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일본정부가 나카이의 계획을 바꾸어 독도를 일본영토에 소위 ‘편입’하려 했다는 증거자료는 있는가?
    [제78문] 일본정부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하였는가?
    [제79문]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또는 통보하였는가? 일본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독도’의 일본에의 ‘영토편입’ 결정을 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가?
    [제80문] 왜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을 한국정부와 세계 각국에게 ‘사실상의 비밀사항’으로 해 두려고 구차한 지방 『현보』 고시 방법을 택했었는가?

    제13장 대한제국의 일제 독도침탈에 대한 항론
    [제81문] 그러면 대한제국 정부는 일제의 1905년 1, 2월 독도침탈(영토편입) 사실을 당시에 모르고 있었는가.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일본정부는 언제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해 주었는가?
    [제82문] 일본측은 왜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을 구태어 1906년 3월 말을 택하여 대한제국 지방관이 알도록 누출시켰는가? 그 일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제83문] 울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 울도군청을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은기도사 일행으로부터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했다는 정보를 듣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제84문]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내부대신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강원도관찰사 서리를 거쳐 받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제85문]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참정대신은 강원도관찰사 서리의 위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제86문] 당시 여론은 어떠하였는가? 당시의 신문들은 일본의 ‘독도’침탈, ‘영토편입’을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평론하였는가?
    [제87문] 당시 대한제국 국민들과 지식인들은 이 보도를 읽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특히 지식인들은 이에 반응하여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를 비판한 문헌을 남겼는가?
    [제88문] 그러면 1906년 이후 ‘독도’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제14장 일제 강점기의 독도와 동해 명칭
    [제89문] 일제 강점기에 독도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제90문] 일제 강점기에 일제는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의 명칭도 ‘일본해’로 바꾸어 침탈했다는데 사실인가?
    제15장 광복 후 한국의 독도영유권 회복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제91문]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만일 일본이 패전하면 일본이 침탈한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시키고 일본은 원래의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정책을 갖고 있었는가?
    [제92문]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이 약취했던 한반도와 ‘독도’는 연합국에 의하여 어떻게 한국에 반환되었는가?
    [제93문] 일본정부는 그 후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이때 ‘독도’(죽도)를 한국에 최종 반환했고 일본으로부터 최종 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제94문] 연합국최고사령관은 그 후 SCAPIN 제677호를 수정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독도’를 일본영토로 반환한다는 식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하였는가? 연합국최고사령관이 ‘독도’에 관련하여 혹시라도 다른 번호의 특정 SCAPIN을 발효한 것은 없는가?
    [제95문]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강하는 또 하나의 SCAPIN은 어떤 것인가? 그것의 SCAPIN 제677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제96문]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제16장 연합국의 대일(對日)평화조약 준비
    [제97문] 미군정 하에서 남조선 과도정부는 한국에 반환된 ‘독도’를 보전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제98문] 일본은 전후 평화회담 준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데 사실인가?
    [제99문] 시볼드(Sebald)는 어떠한 인물인가?
    [제100문]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SCAPIN 제677호에 따라 한국영토로 승인하였는가?
    [제101문] 어떻게 해서 연합국측의 ‘대(對)일본평화조약’의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獨島)’의 이름이 있다가 제6차 초안의 시안부터는 ‘독도’의 명칭이 빠지게 된 것인가? 배후의 원인이 일본측과 시볼드의 로비였던가?
    [제102문] 연합국이 평화회담 개최에 앞서 평화회담 준비문서의 성격을 가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제103문]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는 어떠한 성격의 문서이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제104문] 그러면 제6차 미국초안 시안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제105문]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을 폐기한 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제106문]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다른 연합국은 미국 제6차 초안의 시안에 반대한 후 ‘독도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영국초안’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판정하였는가?
    [제107문]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의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이 다른데, 두 나라 초안이 모두 평화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었는가? ‘미·영합동초안’이란 무엇인가?
    [제108문] 그러면 뉴질랜드 등의 비판은 수용되었는가? ‘제2차 미·영합동초안’의 내용은 어떠한가?
    [제109문] 그러면 ‘제3차 미·영합동초안’에서는 한국정부의 항의가 수용되었는가?
    [제110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의 한국 관련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111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약문에서 독도 명칭이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제112문] 일본이 재독립한 1952년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법령을 존속시켰다는데?
    [제113문] 현재 일본정부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 명칭이 없는 것을 놓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독도 명칭이 누락된 것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승인한 것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SCAPIN 제677호 이외에 또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강하여 증명할 추가적 방법은 없는가?
    [제114문] 그러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은 독도영유권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115문] 만일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문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명문으로 기재했다면 ‘독도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116문]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1951년 연합국의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영토는 1910년 8월 소위 ‘합병조약’ 때 점령한 영토이고 그 이전인 1905년에 영토편입한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제17장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독도보전 활동
    [제117문]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 논쟁을 걸어온 후인 1952년 9월 15일과 9월 22일 미국 공군을 유도하여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했고, 1953년 3월 19일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장에서 제외했다고 통보받았으므로 이것은 미국 공군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란 무엇인가?
    [제118문] 미국 공군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은 일본측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제119문] 그렇다면, 6·25 한국전쟁 이전의 미공군의 독도 폭격연습 폭격사건도 일본측의 유도와 관련이 있는가?
    [제120문] 일본이 ‘독도영유권 논쟁’을 걸어온 1952년과 1953년은 ‘한국전쟁’ 도중이어서 독도 수호의 여념이 없을 정도로 고난의 시대였는데, 일본측의 거친 도발에 대하여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제121문] 한국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제122문]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소극적 방관만 하고 있었는가?
    [제123문] 한국정부는 외교논쟁 외에 독도영유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정책은 실행하지 않았단 말인가?
    [제124문] 일본정부는 독도침탈 전략의 하나로 1954년 9월 ‘독도문제’를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는데, 사실인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제125문]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밖에 독도 수호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는가?
    [제126문]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협정’과 부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한·일어업협정’(제1차)이 체결되었을 때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손상을 받지 않았는가? 이때 ‘평화선’이 철폐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제127문] 그러면 1965년 한·일기본관계협정 때부터 1995년까지 한국정부는 독도 수호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제18장 독도영유권과 유엔 신해양법 및 제2차 한·일어업협정
    [제128문] 그러면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하여 공격적 외교와 침탈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 적용한 1996년부터인가? 이때 왜 일본은 독도침탈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공격적 외교정책과 해양정책을 전개하였는가? 1998년의 제1차 한·일어업협정(1965. 6) 일방적 폐기와 1999년 1월 23일의 신(제2차)한·일어업협정 체결에서 ‘독도문제’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제129문] 한국정부는 1996년부터의 일본정부의 이러한 본격적인 공격적 외교를 보고만 있었는가?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한국정부는 ‘독도’를 일본정부가 자기 영토로 주장하면서 동해 쪽 일본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한 도발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제130문]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이 그 1년 2개월 후에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훼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제131문]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에 의하면 ‘독도’는 참으로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는 섬인가?
    [제132문] 한국과 일본의 교수 이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문학자가 ‘독도’와 같은 섬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학자가 있는가? 있다면 그 예를 들어 주기 바란다.
    [제133문] 외무부의 일부 관계자는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점’을 선택해도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잡으면 ‘독도’가 한국 EEZ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 독도영유권에는 훼손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제134문] 그러면 한국이 ‘독도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이 이미 일본 EEZ의 ‘독도기점’을 공표하고 있고, 한국은 그 후 ‘울릉도기점’을 공표해 버렸는데 이제 와서 ‘독도기점’을 공표해도 일본이 합의해 주겠는가? 1999년 1월 22일 체결된 신(제2차)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제135문] 그러면 1999년 1월 23일 체결된 ‘신(제2차)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제136문] 신(제2차)한·일어업협정에서 협정체결에 관련된 한국측 관계자들은 신(제2차)한·일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된 것이지 영토나 EEZ에는 무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영유권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가? 또 관계자들은 신(제2차)한·일어업협정은 제15조에서 기존의 한국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으로 기록하여 넣었다는데, 사실인가?
    [제137문] 관련자들은 또 유엔 해양법 제121조 3항에서 무인도는 EEZ 기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한국 EEZ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1년이나 앞서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았는가?
    [제138문] 신(제2차)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이 되는가? 관련자들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일본측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제139문] ‘독도기점’ 채택 선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데, 왜 한국은 신(제2차)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일지라도 ‘독도기점’을 채택하지 않는가?

    제19장 한국의 독도 수호정책의 방향과 방안
    [제140문] 최근 일본정부는 2005년 이전에도 일본 국민의 호적을 독도에 옮겨 등재해 주었고, 또 육·해·항공 자위대가 이오지마(硫黃島)에서 독도 상륙 접수 연습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
    [제141문] 한국정부와 국민은 제2차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 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제142문]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정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제143문]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는가? 앞으로 ‘독도’를 수호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가?
    [제144문] 신(제2차)한·일어업협정(1999. 1. 23.)은 수정해야 하는가?
    [제145문]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2008년 7월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이라고 표기한 것은 혹시 독도를 ‘분쟁지’로 본 것은 아닌가? 이것은 혹시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은 아닌가?
    [제146문] 독도를 관광단지로 만들자는 주장은 어떠한가? 독도를 ‘유인도화’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은 어떠한가?
    [제147문] 독도의 경비를 지금의 경찰경비대로부터 해병대 1개 소대로 교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가?
    [제148문] 일본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교육한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제149문]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세계지도에서도 ‘다케시마’로 표기하도록 활동하고, ‘동해’ 표기도 반대한다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제150문]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심판받자는 제안에 대하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1. 한국어(주요 단행본)
    2. 일본어(주요 단행본)
    3. 영어(주요 단행본)

    찾아보기

책 속으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병합 사실을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쪽)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도 옛 우산국이었다고 기록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7쪽)

당빌의 「조선왕국전도」(1737).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18쪽)

1696년 1월 28일 일본 도쿠가와막부 장군과 관백이 번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 결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가 취소된 회의록의 일부.(자료: 신용하 교수) (22쪽)

강원도 안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있음을 표시한 1696년 「조선지팔도(朝鮮之八道)」 문서.(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무라카미 가문 소장) (157쪽)

출판사 서평

독도는 한국 땅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명백한
진실을 이해하기 위한 대국민 교양서

‘세계인의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6포인트’와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으로 재조명한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

이 책은 두 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편은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의 주장을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비판한 ‘세계인의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6포인트’이다. 독도영유권의 진실을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밝히면서,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허구성을 조목별로 비판하고 일본측 주장을 와해시켰다.
제II편은 여러 방면에서 독도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에 대한 진실을 해명한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이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 방식’으로 되어 있다.

1996년 독도의 한국영유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밝혀내는 데 노력해 온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도학회를 결성하였다.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시행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용하 교수는 독도학회 회장으로서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를 위한 학술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주장이 일본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온 이래 ‘독도영유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독도영유권 논쟁은 오늘날까지 만 60년 동안 일본정부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해 격화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12월부터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를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 10개국어로 제작하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만들어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외교기관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의무교육과정인 일본 초등·중등·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사지도서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강제로 교육하고 있다.
신용하 교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먼저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이를 굳게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절실함을 일깨우고 있다.
제I편 ‘세계인의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6포인트’는 독도영유권의 진실을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밝히고 있다. 그 안에서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허구성을 조목별로 철저하게 비판하고 일본측 주장을 와해시켰다. 한국이 15, 16세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에 알렸고, 일본도 이에 승복했다는 사실 등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16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II편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은 ‘문답 방식’으로, 독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에 대한 진실을 해명하고 있다. 각각 수정증보한 「독도문제 100문 100답」(2000년도에 월간지 『신동아』의 부록으로 발표)과 「독도문제 111문 111답」(『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간행), 「독도, 130문 130답」(『월간조선』, 2011년 6월호 별책 부록)을 다시 수정증보하여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으로 고쳐 썼다.
신용하 교수는 이 과정에서 많은 독도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상호 질의와 검토, 평가를 거듭하였고, 국민들의 토론 주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여 정확한 답을 정립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하였다.
이 책에 실린 두 편의 글은 별도로 집필되었다. 또 별도로 발표하여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한 자료와 해설에 약간의 중복이 있다.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를 위한 증거자료로서 요소에 사진 자료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 내용은 엄격한 연구와 증거에 의거한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2112859
발행(출시)일자 2012년 02월 10일
쪽수 403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신용하저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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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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