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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저자(글)
위즈덤하우스 · 2016년 09월 13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9.7 (17개의 리뷰)
추천해요 (41%의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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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야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워보고자 서점에 나서면 대부분의 법률지식 책들이 어렵고 딱딱하기 일쑤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풀어놓는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정리했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따로 별면을 할애해 쉽게 설명했다.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의 정의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등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싣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국

저자 김용국은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평일 낮에는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과 주말에는 강의를 준비하거나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이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jundorapa
■블로그: 세상을 향한 발톱자국(http://blog.ohmynews.com/jundorapa)

목차

  •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
    법률용어로 찾아보기

    PART 1.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PART 2. 블로그·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명예훼손·저작권·무고죄·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변호사도 ‘불펌’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여기자가 교도소에?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PART 3. 도장만 찍는 자동이혼은 없다 : 이혼·개명·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이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PART 4.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 : 자동차 사고·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 임금·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PART 5.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PART 6.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도 외면한다 : 파산 · 행정소송 · 배심재판 ·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 간 여자가 찾은 곳? :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PART 7.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포청천이 아닙니다 :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PART 8.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 법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상식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결정·명령, 뭐가 다르지
    06 판사 1명과 3명 재판부의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을 합법적으로 알아내는 재산명시·재산조회
    08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록: 주소지별 관할법원

추천사

  •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사례와 더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저자의 따뜻함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

  •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책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8년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
    첫째, 이 책은 쉽게 읽힌다. 20년 법원공무원 경력에서 나오는 저자의 ‘내공’이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이 책은 정확하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 셋째, 이 책은 따뜻하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책은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법률책이다. 이 책은 법률상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전예방법, 법적 분쟁 대처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법률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부합하는 이 책을 변호사의 생계를 걸고 감히 권해본다.

책 속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러한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p. 38,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지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p. 62,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이라고 볼 수 있다.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을 말한다.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전송이 된다. 따라서 온 씨가 〈보고 싶다〉를 부르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은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5살 여자아이가 유명 여자가수의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 UCC가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런 동영상까지 삭제 요청을 하는 사람이 참 야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p. 84,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진실뿐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에 해당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더 나아가 판례는,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한다.
-p. 123,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영화와 달리 현실에선 도장만 찍었다고 끝이 아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협의이혼의 절차가 시작될 뿐이다. 우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자녀 양육, 재산문제 등에 관한 이혼 안내를 해주고 전문가 상담을 권유한다. 그 후로 협의이혼 기일을 정해준다. 통상 석 달 뒤(자녀가 없는 부부는 한 달 뒤)로 날짜가 잡힌다.
그동안 부부는 자녀 양육, 친권자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았다면 석 달 내에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해야 비로소 남남이 된다
-p. 135,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출판사 서평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사례 1] 소심애(가명) 씨는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는 김 과장을 참을 수 없었다. 사실 소 씨는 김 과장의 비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는데 싱글남인 척 한다는 사실이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소 씨는 더 참지 못하고 자주 가던 인터넷 카페에 김 과장의 비밀을 올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 과장이 쫓아와 소리쳤다. “당신, 명예훼손이야!”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사례 2] 박복한(가명) 씨의 남편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식당 일까지 나가는 박 씨를 팽개치고 허구한 날 외박을 일삼았다. 몇 달씩 연락이 끊긴 적도 있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오던 박 씨에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 씨가 슬픔을 채 감추기도 전에 법정에서 출석통지가 날아들었다. 대부업체 ‘00머니’에서 남편의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초등학생 아이 둘과 박 씨는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다.

[사례 3] 박대부(가명) 씨는 6개월 전 직장 동료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서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 뿐이었다. 화가 난 박 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 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고소장을 피할 수 없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 이길 수 없다!
위의 사례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법 없이 살 사람들’조차 살다가 한 번은 법정에 설 일이 생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법원에서 2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나온 저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세상을 먼저 뜬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임에도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상식서!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야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워보고자 서점에 나서면 대부분의 법률지식 책들이 어렵고 딱딱하기 일쑤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풀어놓는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정리했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따로 별면을 할애해 쉽게 설명했다.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의 정의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등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싣고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 2017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이 책은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라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2013년 개정판 이후 지속적인 반응에 힘입어 7년 만에 전면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전면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바뀐 법률정보를 반영하고 해묵은 사례를 좀 더 참신한 사례로 바꿨다. 초반부에는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 되찾는 법, 민사 · 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 · 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 헌법재판 ·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한다. 7장에서는 재판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들이 말하는 재판 승소 노하우, 서류작성법, 법정 진술 요령 등을 추가로 담았다.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범죄 관련법, 저작권, 국민참여재판, 전자발찌 부착 등 법률, 민법, 형법 등의 개정사항이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반영돼 가장 최근의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다.

※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들!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
-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
-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혹한 사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
-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블로그 펌질,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으로 고통받는 사람
-유산, 상속, 파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단 하룻밤에 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사람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60869684
발행(출시)일자 2016년 09월 13일
쪽수 424쪽
크기
154 * 224 * 28 mm / 74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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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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