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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시작하는 글 06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만의 특징) 10
실제 사례 18
○ 블랙아웃 준강간 18
★ 준강간 성립 여부 (술 취한 여성과 원나이트 사례) 32
○ 채팅앱 조건 만남 37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49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54
★ 레깅스 불법 촬영 무죄 판례 해설 69
○ 음란물 유포 73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7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80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5
○ 공중밀집장소 추행 90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99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102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 113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116
★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와 그 심각성 126
○ 일반 강제추행 129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40
○ 주거침입 강제추행 14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51
○ 아동복지법 위반 153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160
○ 군인 성범죄 161
★ 음란물소지, 제작·배포 165
○ 성매매알선 168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177
○ 무고 179
맺음글 ::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188
책 속으로
■ 시작하는 글
변호사가 하는 말과 쓰는 글은 어려워요
지인 중에 판결문을 들고 와서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내용과 표현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변호사가 하는 말이나 쓰는 글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때는 일부러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어렵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 늘 사용하다 보니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막 변호사가 되었을 때 당시 대표변호사님께 “○○○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라고 말했다가 “그런 건 송치라고 하는 거”라며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핀잔을 들은 적이 생각납니다. 사실 한두 번 써보면 별것도 아닌 용어인데, 왜 이렇게 초반에 입에 잘 붙지 않던지. 변호사도 그런데 비법률가인 의뢰인에게 그런 단어들은 얼마나 생소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전문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안 그래도 사건에 얽혀서 골치가 아픈데, 상담하면서 일상에 쓸 일이 없는 어려운 단어까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을 쓰려고 하니 쉽게 풀어쓰면 말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법률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적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를 몰라도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되나, 혹시 궁금할 때 급히 찾아볼 수 있도록 적어놓은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전공 서적이나 온라인 사전을 통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 조항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거 다 알아야 하나요?
변호사가 쓰는 책은 전공 서적이 아닌 경우에도 법조문이 나열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변호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비법조인인 의뢰인이 알 필요는 거의 없을 텐데 말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루는 모든 논의의 시작은 짧은 법조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정석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책을 통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의뢰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직접 변호했거나 대리한 사건, 혹은 실제 판례 내용으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례를 각색하여 담은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하기 때문에 어려운 법적 쟁점이나 구체적인 절차, 법 조항 등은 최소한으로만 다루고 사실관계나 사건 진행에 집중해 소개했습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저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웬만해서는 고소하지 마시라’거나, ‘소송하지 마시고 당사자끼리 얘기해 보시라’거나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혼자 하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법률사무소의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영업방식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고소나 소송이라는 건 절대로 ‘최선의 수단’이 아니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발생시키고,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경제적ㆍ시간적ㆍ감정적으로 몹시 소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라는 말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자체만을 증거로 하여 유무죄가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해당 혐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들과 달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고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착용까지 예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반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에는 많은 특징이 있어 비법조인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인터넷 등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선별할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좋은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야겠지요.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판사 서평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성범죄 사건만의 특징)
- 성범죄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는 어디서 찾나요?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들과 다른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주로 ‘내가 평소에 모르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도 변호사 분이 있는데, 제가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도저히 알릴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 지인들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 혹은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는지 문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으로도 민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을 것입니다. 나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알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범죄는 은밀하게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광고로 선임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야이다 보니,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으로 광고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도 못하겠고, 넘쳐나는 광고 속에서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생기기도 했지요.
-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사건 초기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비밀보장’입니다.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하거나 우편물을 보내지는 않나요? 우리 가족이 보면 큰일 나거든요.”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신경 씁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되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주소변경신청’이라는 것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우편물이나 소환장 등이 변호사 사무실로 옵니다. 따라서 갑자기 구속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족 모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관이 갑자기 피의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이 영장을 보고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고소 당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되지만 않는다면 가족들 모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성범죄 사건에 얽히면 어차피 무죄 받기는 글렀으니,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는 말이 많지요.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일단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게 되면 무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무죄를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하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을 받아 그대로 사건이 종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유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중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성범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기도 하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판례상 유죄가 명백한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면밀이 따져 이러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사안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어떻게 유죄가 되는 거죠?
성범죄는 그 범행이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것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은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지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진술하는 것은 수치심이 드는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음해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서 강한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성관계할 때 녹음을 해야 유리한가요?
요즘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 무죄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이는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녹음한 음성을 통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명백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성관계 도중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오히려 피의자가 녹취를 하였다는 것에 “피의자가 느끼기에 이 성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고소를 대비하기 위해 녹음한 거 아니냐.”며 유죄의 확신을 주는 증거자료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 어떤 경우에 구속되나요?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구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접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의뢰인 대부분도 실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왜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면 일상에서 소중한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일단 직장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쉽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도 없고, 주변인이 구속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마음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인이 직장을 잃고 성범죄 혐의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된다면 추후 다시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속으로 인해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간과 같이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다거나, 연인 사이여서 연락처나 사는 곳을 알아 추후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였는데,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섣불리 이러한 행위는 구속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변호인과 상담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맺음글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으로 경찰 전화를 받아보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절박한 피의자의 마음을 이용한 ‘과장/허위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같은 변호사로서 화가 날 정도로 불법적인 영업도 서슴지 않는 사무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대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다양한 분들과 상담하며 느낀 바에 대해 솔직한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절박하고 암담한 순간에 형사사건 변호사를 급히 찾아야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셨나요?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담당변호사와 연락이 되고 있나요?”
수사단계 혹은 1심 재판을 마치고 상담을 오는 피고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수사단계 혹은 1심의 변호인이 없었거나, 있었다면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상담을 온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무장이 했고, 변호사와는 계약할 때 딱 한 번 인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내내 사무장과 연락을 했어요. 담당변호사 연락처도 모르고 변호사와 연락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되는 곳을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사무실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키워드며 블로그며 SNS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지요. 광고에는 비용이 들고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사무실들은 매달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광고비를 들이기도 합니다.
?“저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변호사는 선임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런 사무실에는 광고만 전담하는 직원, 상담 및 사건 관리를 전담하는 사무장들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일일이 광고로 접촉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고비 이상으로 수익을 얻어야 하니 사무장이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사무실들은 사무장이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이를 넘어 불법적인 행위까지 자행하기도 합니다.
같은 변호사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설마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싶다가도, 변호사가 알았든 몰랐든 무관하게 결국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는 몰랐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사무장이 책임지고 퇴사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 뻔하다는 결말이 그려집니다.
사무장들의 위태로운 영업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내가 (혹은 변호사가) 경찰/수사관 출신이어서 고소인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빼 올 수 있다.”고 한다거나,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다른 건이 고소된 거 같은데, 일단 돈을 입금하면 경찰에 얘기해서 잘 무마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수백만 원대의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없는데 말이지요(이외에 불법적인 내용이나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많으니까 제 사건을 담당하는 분이 많아서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변호사가 수십 명인 사무실이라고 수십 명이 모두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내 사건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대부분은 소속 변호사 인원이 많아 보일 뿐, 사무실이 한곳에 모여서 각자의 계산으로 일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건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변호사가 서로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복잡하지 않은 형사사건(특히 성범죄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하는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와 소통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워낙 광고도 많은 영역이다 보니 이런 허위 주장으로 피의자/피고인들을 현혹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할 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입니다. 자칫 “어서 나를 선임하세요.”라고 들릴까 봐 (저로서는 저를 선임하시면 좋겠지만) “저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라는 말을 꼭 하게 되더군요.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사건을 맡기고 싶고, 믿음직스러운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저를 선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꼭 변호사는 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에는 꼭 가보시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고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선임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왕 그렇게 되었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 후회하면 너무 늦으니까요.
저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찔리는 게 있다고 여길까 봐 혼자 대응했어요. 왜냐면 저는 당당하니까요. 무조건 무죄가 인정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사관도 쉽게 넘어갈 거라고 말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꼭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면요. 그 이유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스스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들은 조사에 참여해 보면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범죄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고, 수사관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억울하다며 아무리 설명을 하고 구구절절 대답을 한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 관한 한두 마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경우, 담당 변호사와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 혼자 조사받고 온 이후 ‘이게 아니다’ 싶어 상담을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런이런 걸 묻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의뢰인은 깜짝 놀라며 “맞다.”고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가 족집게처럼 느껴지겠지만, 법조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물어야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고 물었을 때 의뢰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백’을 하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조사 참여만이라도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시길 조언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 너무 분해서요. 저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성범죄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대요. 잘못을 인정해야 쉽게 넘어간다고요. 어차피 무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냥 인정하고 반성을 하라고 계속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유죄 판결문을 받고 나니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기소가 되면),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사실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여 대응해야 혐의없음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유죄라고 보는 게 낫다.”며 “혐의에 대해 다툴 생각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게 최선이고,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처음부터 무죄주장을 철저히 하는 게 상식이지요. 제가 들은 사례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고소도 안 했는데 “당장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자.”고 했다더군요. 본인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당장 나를 선임해서 무조건 반성하고 합의나 보자.”고 하는 사무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사실관계도 다투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합의하라는 말을 하는 사무실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의뢰인과 실시간 소통을 한다는 건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피의자들은 처분이 나기 전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연락하기도 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고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분이 담당변호사로 저를 선택해주었다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위로를 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가끔 엉터리 사무실들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사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화가 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디 ‘듣고 싶은 말(소송자료 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무죄 만들어 드릴게요 등등)을 하는 변호사’를 찾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는 좋은 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96950491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3월 13일 | ||
쪽수 | 196쪽 | ||
크기 |
150 * 222
* 12
mm
/ 267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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