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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

박현웅 저자(글)
푸른겨울 · 2020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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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 상세 이미지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은 CEO와 인사ㆍ노무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무지식의 지침서이다.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 비정규직 / 성희롱 예방 / 징계 및 퇴직 총 13개 분야의 272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인사ㆍ노무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사ㆍ노무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0년 9월 발간된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개정3판은 1) 특별연장근로 2) 재택근무 3)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유급휴가 개정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5) 육아휴직 개정 6) 일급직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개정 7) 임금 압류 한도 금액 개정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9)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 반영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노무사로서 다수 기업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기업체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로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저서로는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2018년 〈쉽게 풀어 쓴 노동법〉(도서출판 푸른겨울) 초판 출간 이후 꾸준히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많은 회원들과 소통 중이다.

고려대학교 졸업
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

목차

  •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1 법정의무교육
    1-32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5 사업장 근로감독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9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0 무기 계약직
    2-11 일용직 vs 일당직
    2-12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3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4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6 프리랜서 계약
    2-17 임금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2-18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19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0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1 촉탁직 근로계약
    2-22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3 경업금지 계약
    2-24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특별연장근로
    3-11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2 휴일ㆍ휴가ㆍ결근ㆍ지각ㆍ조퇴 시 연장근로
    3-13 휴일근로
    3-14 야간근로
    3-15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중복
    3-16 휴게시간
    3-17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18 휴업
    3-19 휴직
    3-20 주 40시간 근무제
    3-21 주 5일 근무제
    3-22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3 탄력적 근로시간제
    3-24 선택적 근로시간제
    3-25 재량 근로시간제
    3-26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27 재택근무
    3-28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2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0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3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ㆍ지각ㆍ조퇴ㆍ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할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가족 돌봄 휴직ㆍ휴가ㆍ근로시간단축
    5-31 경조휴가
    5-32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평균임금
    6-13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4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5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1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17 통상임금
    6-18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19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0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1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2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3 임금 지급 원칙(1)_직접불
    6-24 임금 지급 원칙(2)_통화불
    6-25 임금 지급 원칙(3)_정기불
    6-26 임금 지급 원칙(4)_전액불
    6-27 임금의 일할 계산
    6-28 임금의 압류
    6-29 연봉제
    6-30 임금의 반납ㆍ삭감ㆍ동결
    6-31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2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3 지각ㆍ조퇴ㆍ결근 시 임금
    6-34 수습 기간 중 임금
    6-35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36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37 징계 시 임금
    6-38 대기발령 시 임금
    6-39 임금피크제
    6-40 포괄산정 임금제
    6-41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2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3 최저임금제도
    6-44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45 퇴직금
    6-46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6-47 퇴직금 중간정산
    6-48 퇴직연금
    6-49 임금의 시효
    6-50 임금채권 보호
    6-51 임금체불 구제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부정수급
    9-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0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10-10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10-1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0-12 산업안전보건교육 자격 요건
    10-13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10-14 건강진단
    10-15 직장 내 괴롭힘
    10-1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성희롱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절차
    13-7 징계 수준
    13-8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9 임의퇴직
    13-10 사직서
    13-11 합의퇴직
    13-12 권고사직
    13-13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14 명예퇴직
    13-15 정년퇴직
    13-16 정년 후 재고용
    13-17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18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19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
    13-20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21 징계해고
    13-22 통상해고
    13-23 정리해고
    13-24 해고의 예고
    13-25 해고의 서면 통지
    13-26 해고의 제한
    13-27 징계구제 제도
    13-2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29 퇴직 후 사용자 의무

책 속으로

p.6
2020년 9월에 발간된 개정 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2) 재택근무 3)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유급휴가 개정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5) 육아휴직 개정 6) 일급직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개정 7) 임금 압류 한도 금액 개정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9)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정 사항

p.94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해도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근로자는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나,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중)

p.144
근로시간의 산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시업 및 종업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3-1 '근로시간' 중)

p.242
근로자는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휴가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행사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행한다.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중)

p.304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전부가 임금인 것은 아니다. (6-1 '임금의 정의' 중)

p.4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식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10-1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중)

출판사 서평

〈코로나19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노동시장의 길잡이가 될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개정3판 2020년 9월 발간!〉
2018년 1월 초판 발간 후 많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무환경이 적용되고 사업장마다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9월에 발간되는 개정3판은 1) 특별연장근로 2) 재택근무 3)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유급휴가 개정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5) 육아휴직 개정 6) 일급직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개정 7) 임금 압류 한도 금액 개정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9)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100% 확신할 수 없는 주변인의 말과 인터넷 정보에 기대거나 매번 노무사를 찾아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사ㆍ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담은 이 책은 모든 기업의 CEO와 인사ㆍ노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동법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① 노동관계법 일반 ② 근로계약 ③ 근로시간 ④ 휴일 ⑤ 휴가 ⑥ 임금 ⑦ 취업규칙 ⑧ 노사협의회 ⑨ 사회보험 ⑩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⑪ 비정규직 ⑫ 성희롱 예방 ⑬ 징계 및 퇴직, 이렇게 노동법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전체 272가지의 주제로 정리한 이 책은 노동법의 전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제마다 해당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서술형 설명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표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시를 곁들여 누구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2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이 책을 쓴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1999년부터 다수의 기업 자문과 컨설팅 및 강의,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수많은 인사ㆍ노무 실무자들과 근로자들을 만나오고 있다.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현장의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이 책을 책상 위에 두고, 그의 카페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의 노동이슈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면,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든든한 기분이 들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6199234
발행(출시)일자 2020년 09월 13일
쪽수 589쪽
크기
189 * 250 * 29 mm / 115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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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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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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