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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지지 않는 재판 전략 시리즈
노인수 저자(글) · 노지윤 사진
순눈 · 2019년 01월 04일
10.0 (8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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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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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률 매뉴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 5년 만에 개혁 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5년간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기존 책에 230여 페이지를 추가, 보완하며 한 단계 수준 높은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건의 첫 출발점인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최종 과정인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 형사대응 매뉴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인수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사집행 겸임교수, 조선대학교 형사법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민사 . 형사재판에서부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경매)까지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익힌 승소 노하우와 수사와 변론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제공하기 위해 ‘지지 않는 재판 전략 시리즈’를 기획하여 매년 한 권 이상의 책을 쓰고 있다.
이 책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은 2013년 출간된 책을 2019년에 맞게 개정하고 확대 증보한 책으로,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무죄의 기술>, <유죄 받은 자의 변명>, <유치권과 손자병법> 등과 함께 재판 전략 시리즈의 중심을 이루는 책으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목차

  •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사건 발생 후 대응책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은 형사사건이 아니다 | 피해자 배려 | Q&A. 고소 포기 요구 | 합의, 하는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고소 이후 대응방안 | 지인에게 부탁할 때 주의할 점 | 최상의 시나리오, 각하 | 당사자를 부르는 이름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면 | 고소 내용을 알고 싶으면 | 경찰 전화에 차분하게 대응한다 | 출석 날짜를 늦출 수 있을까 · | 약속일에 출석하면 | 당신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 진술거부권을 써야 할 때 | 마지막으로 조서를 확인하라 | 조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부정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는 더욱 주의! | 조사관이 무시하고 편파적일 때 |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 조사관 등이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언제 어떻게 체포하는가 · | 어떤 경우에 구속하는가 · | 통지나 송달을 받으면 | Q&A. 구속 사유의 의미 | 그런데 진짜 구속 사유는 따로 있다! |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판사를 만났다 | 판사의 심문 방식 | 심사 준비 | 이럴 때는 이런 말로 구속 사유에 반박하라 | 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이라도

    2-3단계 구속되다
    구속되면 어디로 갈까 · | 구속된 사람, 어떻게 찾나 · | 구속 생활은 어떤가 · |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 ※ 보석이란 무엇인가 · | 구속 중일 때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 · | 탄원서, 이렇게 써라 | 효과적인 탄원서 쓰기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검사의 2가지 선택지 |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가 · | 피고인 대신 변호사가 참석하면 안 되나 · |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인 없이 재판이 안 되는 경우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약식기소는 서류 재판 | 억울하다면 정식재판 청구 | 정식재판 청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 벌금 낼 시간 벌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9가지 선택지 | 불기소처분 5가지 |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 기소중지 이후 진행 과정 | 기소중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 참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가 · | 고소인, 고발인은 불복할 수 있다 | 기소유예에 불복하려면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의견서는 판사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 의견서 항목 | 정상 참작을 위한 질문 | 의견서 작성 주의사항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첫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공판기일 할 일 | 법정에서는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의 재판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공판 과정을 따라가 보자 | 증거 조사 절차 | 입증단계 | 변론 종결 | 선고기일 | 항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 고소장 표준서식(개량)
    · <고소장> 샘플
    · <보석허가청구> 샘플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
    판사가 궁금하다 | 판사의 원칙 · | 사회 양심과 법관의 양심이 다를 때 | 판사에게 동정을 구하지 말라 | 법관은 원칙적으로 눈앞에 제시된 것만 다룬다 | 법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 판사의 원칙 · | 사실 인정 기준 | 판사의 원칙 · | 자유심증주의의 조건 | ‘합리적 의심’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 피고인도 반드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수준으로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할까 · | 법관이 증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일관성이다 | 어떤 죄를 적용할까 · | 판결문 작성을 위한 준비 | 판사라고 모든 판례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찾는 법 | 형량 결정 | 형량 낮추기 사례 | Q&A. 변호사는 몇 심에 필요할까 · | 판결에 이르는 과정 | 감정적 호소 | 법정 예의

    2. 실제 사건을 통해 판사 알아보기 · 사실과 증명
    사실 다툼의 한 가지 사례 | 첫 번째 사건 개요 | 첫 번째 사건의 쟁점 | 편취의 범의 | 마지막, 공범인가 아닌가 · | 아무튼 그들은 유죄를 받은 범죄자다 | 검사의 기소 : 제3자 사기죄 | 진술증거는 믿을 만한가 · | 진술증거 | 갑작스레 등장한 목격자 | 피고인의 알리바이 찾기 |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

    3. 실제 사건을 통해 판사 알아보기 · 하나의 증거, 두 개의 사실
    증거란 점과 같다 | 드러난 사실 | 서로 다른 주장 | 변호 전략 | 국민참여재판 신청 | “중국인들은 보호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는 경향이 있다” | 재판의 결과

    4.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검사는 의심하는 사람인가 · | 그러나 의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 수사의 시작은 증거 모으기 | 검사는 생각을 어떻게 전개시킬까 · | 아주 오래 전 산부인과 의사 사건 | 첫 번째 단계 : 사실 확인 | 두 번째 단계 : 법조항 적용 | 보충 설명 : 미필적 고의 | 보충 설명 : 부작위와 작위 | 세 번째 단계 : 정상참작 | 구속 기소 | 검사가 신경 쓰는 3가지 | 나의 대응 전략

    5.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문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법률 전문가이다 | 돈 문제 | 비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실제 사건 | Q&A. 국선 변호사는 불리할까 · | 구속 이전에는 국선 변호사를 부를 수 없다 | 법률구조 대상자 | 변호사 선임, 약이 되는 인생 경험 |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 | 추가 비용 | 수임료 줄이는 방법 | 경위서 작성 방법 | Q&A. 계약 이외에 요구하는 돈 | 추가 사건에 대한 수임료 | 비용 관련 당부의 말

    6.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할까 ·
    브로커를 피하라 | 법조 브로커는 불법이다 | 브로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평소 변호사를 알아두는 게 가장 좋다 | 변호사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지인 추천이다 | 기초적인 변호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직접 예약 방문을 해보자 | 변호사에 대한 기대치 조정하기 | 좋은 변호사 감별법 | Q&A. 인맥 있는 변호사 | 조심해야 할 변호사

    7. 변호사 선임 이후
    변호사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은 · | 변호사에게 질문할 내용 |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소송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 피해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 | 피고소인의 목적은 · | 상황에 따라 목적을 바꾼다 | 소송의 목적을 세웠다면 대응 전략을 짠다

    2.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증거보다 증명력 | 증거능력이란 증거자격 | 증명력이란 · | 판사가 증명력을 판단한다 · | 첫째, 합리성 | 합리적 ‘의심 배제’의 의미 |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 때” | 경험칙에 적용시키기 힘든 경우 | 둘째, 일관성 | 셋째, 객관성 | 자세도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다 | 증명력 대결, 민사 VS 형사 |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 |
    인증 : 사람의 말이 곧 증거 | 물증 | 증거서류 | 본증과 반증 | 증인을 세울 때 주의할 점 | 증인을 세우기 힘들면 녹취를 활용한다 | 증거 제출 시기 | 증거조사를 요청하려면 | 증거조사 요청 방법 |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3. 증명력,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가운데 누가 더 증명력이 높을까 · | 종합적 증명력 | 종합적 증명력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간접증거의 엄격한 검증 과정 | 간접증거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진술만 있고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실을 구축해 갈까 · | 인간성도 신뢰의 한 요소 | 합리적 의심이란 · | 모든 의문, 모든 불신이란 ·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증거를 배척하려면 |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란 어떤 것인가 · |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 자꾸만 또렷해지는 기억 | 때에 따라 약간의 기억 착오는 괜찮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정하면 | 일관성이 문제 되는 가장 흔한 예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 자백의 신빙성 | 타인의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 자백에 대하여 판사는

    4. 증명의 자격, 증거능력 살펴보기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 | 범인 식별절차를 위반한 경우 | 녹취록 ·동영상테이프의 경우 | 문자메시지의 경우 | 사진 증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 의심스런 증거는 매우 위험하다 |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 | 여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찍은 사진

    5. 증거 · 여전히 모르겠다면
    모르겠으면 다 챙겨라 | 계약서뿐 아니라 일기도 증거가 된다 | 처분문서가 의심스러울 때 | Q&A. 차용증 위조 | 개인 작성 기록물의 증명력 | 종합적 증명력으로 승부하라 | # 증인 수칙 30계명

    6.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합의라는 밧줄을 놓지 마라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최근의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 합의서 제출, 서둘러라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 합의서 작성 때 담기는 문구 |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 합의 요청 시 주의사항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합의 이후 각하되는 경우 | 합의서(고소취소장) 양식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과 상해, 성폭력, 명예훼손, 이혼, 학교 폭력, 집 구매 관련 사건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기
    사건 개요 :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 | 사기죄란 무엇일까 · | 액션 플랜 |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 | 정상 참작 | 공소시효 | 사기죄가 아니라면 ·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 다른 사례 :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 | 또 다른 사례 :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분양 사기 |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라 | 분양 시 과대 광고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고소했다 - 횡령
    사건 개요 :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 | 액션 플랜 | 해결 포인트 하나 |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 주식 1%를 넘겨서 생긴 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 배임
    사건 개요 :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 |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는 조건 | 그렇다면 이 부부 사건은 어떤가 · | 액션 플랜 | 당부 사항 | 배임 관련 빈도수 높은 민사 소송 사건 | 확약서대로 지불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 | 부속물매수 청구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 임금 체불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 | 임금 체불 처벌 규정은 · | 처벌되지 않는 경우 | 고소 이후 과정 | 액션 플랜

    5.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 교통사고
    사건 개요 : 사람을 치다 | 액션 플랜 |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 | · 적정한 액수란 · | · 공탁금은 얼마 · | · 후유증 치료비도 합의금에 포함되나 · | ·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은 ·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 폭행과 상해
    누구 상처가 더 큰가 · |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가 · | 폭행죄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다 | 폭행죄 위에 상해죄 | 쌍방폭행 혹은 쌍방상해 | 저 정도 상처에 전치 2주라고 · |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 | 같이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 | 액션 플랜 |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 성폭력
    사건 개요 : 사례부터 보자 | 쟁점을 점검해보자 | 고의성 여부 입증 방법 | 여자 친구 문제 | 강간치상죄 | 강간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친 경우 | 액션 플랜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 명예훼손
    사건 개요 : 먼저 사례부터 보자 |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 기타 이 사건에 얽힌 문제 | 액션 플랜 | 화해를 시도하라

    9.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니 최근에는 폭력행사까지 합니다 -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 준비하기
    언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불륜 증거 찾기 | 불륜의 증거들 | 흥신소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증거 모으기 | 액션 플랜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사건 개요 : 사례를 보자 |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 액션 플랜

    11. 매도인이 가계약,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받고도 무단으로 해약을 해요 - 피해자 입장에서 집 제대로 사기
    피해 없이 집 제대로 사는 방법 | A가 경험한 첫 번째 사건 ① 계약 파기 시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가? | A가 경험한 두 번째 사건 ② 계약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 | A가 경험한 세 번째 사건 ③ 중도금까지 주었는데 계약 해지라고? | 일반적인 매매 과정 |
    이 과정에서 헷갈리는 3가지 의문 | 가계약과 진짜 계약의 차이 | 해약 시 상환 금액의 기준은 계약금인가, 실제 받은 돈인가? |
    중도금부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그런데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주었다면? | 액션플랜 | A의 3가지 사건에 대한 법의 답변

출판사 서평

[A가 저지른 실수는?]

1.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A. 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너무 당황했으나 우선은 다친 사람이 없는지 체크하는 게 먼저라고 들어서 상대 차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다친 곳은 없으세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사고는 양측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그래서 각자 수리하는 것으로 얘기되었다. 혹시 몰라 명함을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황당한 소식을 접한다. ‘당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으니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 사각지대여서 사고 장면도 녹화가 안 된 상황. A의 잘못은 무엇일까?

2. 외진 골목길에서 사람을 친 자동차 차주 A. 다행히 상대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가려고 119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그 사람은 별로 다친 곳도 없다고 하여 가고, A만 병원에서 치료하고 귀가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되었다. A의 잘못은 무엇일까?

3. 상대방이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렸으나 여전히 소식이 없다.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도 않는다. ‘이건 사기죄야.’ 생각하고 경찰에 고소한 A. 고소만 하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다. 아니,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 황당한 A, 그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4. 매력적인 상가 분양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A. 실투자금 6천만 원짜리 상가인데 계약금 2천만 원만 넣어두고 한두 달 기다리면 사람들이 몰릴 테니 그때 전매를 통해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2천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낌새가 이상했다. 날짜가 지나도록 분양 사무실로부터 소식이 없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돌아오는 답은 ‘그러면 A 당신이 전매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말뿐. 사기 같아서 경찰에 고소했으나 도리어 무고죄로 역습을 당했다. 분양 사무소 사람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계약서에 전매니 프리미엄이니 아무런 문구를 적어 넣지 못한 게 실수였다. 더욱이 임박한 날짜 안에 중도금을 넣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주어야 할 판이었다. A는 이대로 위약금 폭탄을 짊어져야 하는 걸까?

5. 집값이 한창 오를 때였다. A는 무섭게 오르는 전세비용이 골치 아파 이 기회에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계약금을 걸어두고 돌아서면 집주인들은 그 사이 집값이 올랐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중도금까지 넣고 난 뒤에는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참 기가 막히게도 중도금 기일 전에 귀신같이 집값이 올랐고, 그러면 집주인들은 위약금을 물으며 계약을 해지했다. 물론 위약금을 챙기는 것도 좋기는 한데 A도 집을 비워주어야 할 때가 다가오자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듯 집을 비워주고 말았다. 도대체 집주인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막는 방법은 없는 걸까? A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6. 술집에서 A와 B가 싸웠다. 다행히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멱살 좀 잡고, 주먹 좀 날렸으나 주먹도 아무나 쓰겠는가. 그저 몸싸움 수준으로 다투다가 지인들의 만류로 싸움은 멈췄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은 A와 B는 말싸움을 이어갔고, 기어이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 사실, A는 이런 시비 정도라면 그저 훈방 조치 정도로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했다. 다행히 파출소에 간 A와 B는 경찰의 조정으로 잘 합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합의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지? 더욱이 알고 보니 B에 대하여는 A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결과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왜 나만? 도대체 A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7. 연예계에 종사하는 A. 하루는 아무개 여자 연예인을 둘러싼 은밀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되었다. 업계 종사자들과 술을 마시며 물어보니 대체로 널리 퍼진 소문이었다. 그러나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다들 쉬쉬 하는 분위기. 하루는 A가 친구와 대화 도중 해당 소문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A의 친구는, 그날 술도 마셨겠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해당 소문을 SNS에 올렸다. 며칠 뒤 사태가 커졌고, A의 친구뿐 아니라 A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 A는 억울했다. SNS에 멍청하게 올린 건 친구지 내가 아닌데 왜 나까지 명예훼손이지? A는 정말 잘못이 없는 걸까?

A가 겪은 이 일곱 가지 사건처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법률 사건들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A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가? 만일 모른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다.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국민 법률 매뉴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 5년 만에 개혁 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5년간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기존 책에 230여 페이지를 추가, 보완하며 한 단계 수준 높은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건의 첫 출발점인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최종 과정인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 형사대응 매뉴얼이다.
사건 발생 과정에서부터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예컨대 사건이 벌어졌다고 다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는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 플랜이 필요한지도 조언한다.
고소 혹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동적 입장에서 끌려 다니게 된다. 그러나 ‘대응 준비를 위한 시간 마련을 위해 조사 시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사건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내게 유리한 증거 수집 방법은 이렇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전체 과정을 일별하게 해주고, 대응 전략을 짜도록 돕는다. 고소, 소환, 약식기소, 불기소처분, 공소장, 공판기일, 의견서 제출, 공판, 판결일까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조언을 제공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 예컨대 고소장, 진술조서, 보석허가청구, 의견서, 답변서, 탄원서,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팁도 알려준다.
2부에서는 법률의 세 구성체인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과 생각 등을 알아본다. 판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지, 어떤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는지 살펴본다. 검사의 생각을 엿보는 페이지도 할애되어 있다. 변호사의 경우, 선임 방법과 비용 문제, 협력 관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과 승소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3부는 법정 다툼의 실전으로 들어간다. 형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전략을 짜야 하며, 증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특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에 대해서 긴 페이지를 할애하여 ‘합의금 산정하기’, ‘합의하기’, ‘합의금 낮추기’ 등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4부는 11가지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사기, 횡령, 배임,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등 형사법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사건의 대응책을 소개할 뿐 아니라 임금 체불, 학교폭력, 이혼 관련 문제, 안전한 집 구매와 같이 일반적인 형사 대응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상적 문제까지 친절하게 다루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은 혼자서도 재판 과정을 진행해도 될 만큼 관련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공소장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공탁하는 방법, 탄원서 쓰는 방법,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방법,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는 방법, 사건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고소장 쓰는 방법, 합의 전략 짜는 법, 각종 양식 작성법 등 곳곳에 뿌려져 있는 정보들은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가 열렸으나 여전히 법률 정보는 금고 속에 갇혀 있다. 동시에 법률 노하우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이런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사건에 부딪칠 수 있으나 아직도 법률 상식은 특정인의 손 안에만 놓여 있다. 이 책은 법률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고 일반인에게 법률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률 분쟁은 때때로 남보다 하나를 더 알고 있어서 이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한 권의 책이라면 최소한 몰라서 허둥대는 일반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당신의 평범한 사회생활을 지켜줄 하나의 등대이자 방패가 되기를 빈다.

※ [A의 잘못] 설명

1. 상대 차주는 A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A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죄송합니다.’였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될까? A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므로 함부로 ‘죄송하다’고 말하면 곤란하다.

2. 구호 조치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명함이라도 한 장 주고 가야 했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가지 않으면 뺑소니 누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A가 모르는 것은 총 3가지. 첫째,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는 아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시점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둘째, 돈을 받고 싶었다면 형사 고소도 좋지만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형사 고소는 돈을 받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셋째,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다.

4. 일단 A는 불리한 상황이다. 계약서에 문구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 이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분양 사기의 특징은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게 아니면 딱히 답이 없다.

5. 약속한 날짜 이전이라도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 특약되어 있지 않다면 중도금은 얼마든지 먼저 입금해도 된다. 중도금을 지불한 뒤에 계약을 해지하면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전장치가 된다.

6. 폭행죄(상처 없음)와 상해죄(상처 있음)의 차이 때문이다. B는 그날 이후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A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작은 상처라도 대개 2주 이상은 진단서가 나온다. 경찰은 A에게는 상해죄를 B에게는 폭행죄를 적용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당일 합의가 되었으니 B의 죄는 사라졌다. 그러나 B가 A를 상해죄로 고소하고 그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A는 계속 조사를 받게 되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7. 명예훼손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저 친구에게 말했을 뿐이라고 해도 만일 그 친구가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가능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것 같은 내용은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 게 상책이고, 만일 화젯거리로 삼더라도 입 조심을 시켰어야 했다.
(끝)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5708444
발행(출시)일자 2019년 01월 04일
쪽수 552쪽
크기
152 * 225 * 32 mm / 767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지지 않는 재판 전략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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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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