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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공인중개사 족집게 교수노트 1차 2차 세트(2021)

경록 · 2021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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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족집게 교수노트 1차 2차 세트(2021)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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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100% 합격프로젝트

1. 경록교재 시리즈의 특징
1) 경록교재는 누구나 신문을 읽듯 그냥 따라서 읽어만 주면 된다.
□경록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전문교육 64년의 전통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 ·최대출제위원 급 전문가 그룹이 가장 전문적인 내용을 가장 간결하고 쉽게 엮었다.
2)경록교재는 누구나 1회독으로 3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록교재는 불필요한 학습을 피하고 유효한 집중학습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경록 교재의 1회독만으로도 일반교재들의 3회독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주요내용을 반복구성 등)
3)경록교재는 책속에 학습도우미 교수가 있어 다른 도움 없이 읽을 수 있다.
□독자가 책을 읽는 중에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도우미 학습교수가 책 속에서 고비 고비마다에서 인도한다.
□학습 중 중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이해를 돕도록 코멘트하며, 출제빈도 및 특성을 표시하여 다른 도움이 없이 학습할 수 있다.
4)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은 모두 삽화와 도해를 그려 설명해 한 눈에 이해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삽화와 도해를 통해 실제 사례의 예까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삽화와 도해를 통해 이해한 대상은 장기기억에 큰 도움이 된다.
2. 경록 동영상강좌의 특징
1) 경록 동영상강좌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TV뉴스를 보듯 그냥 따라서 수강하면 된다.
□경록의 동영상강좌는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 차안에서, 주부가 집안에 가사를 하면서 자투리시간을 활용해서도 100%합격할 수 있다.
□경록강좌는 100%합격프로젝트 매뉴얼에 의해 강의되고 출제위원급 전공 교수진이 강의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경록교재나 강좌는 시험을 리드하는 선제형 강의이다.
□경록 강좌는 출제경향을 추적해 따라가는 ‘추적형강의’가 아니라 시험을 리드하는 ‘선재형강의’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른 후에 그 적중도에 놀란다.
3. 홈페이지는 100% 합격을 도운다.
□경록 홈페이지(www.kyungrok.com)를 통하여 법령개정 등 수험관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자가 스스로 교수, 저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동적 학습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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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저자 출시일 쪽수 크기/중량 (mm/g)
부동산학개론 족집게 교수노트(공인중개사 1차)(202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2021. 01.15 304 191 * 261 * 15 mm / 559g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족집게 교수노트(공인중개사 2차)(202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2021. 01.15 168 192 * 262 * 8 mm / 327g
부동산공법 족집게 교수노트(공인중개사 2차)(202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2021. 01.15 303 191 * 260 * 17 mm / 568g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족집게 교수노트(공인중개사 1차)(202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2021. 01.15 192 192 * 262 * 8 mm / 368g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족집게 교수노트(공인중개사 2차)(202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2021. 01.15 201 191 * 259 * 12 mm / 383g

작가정보

저자(글)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학개론〉

|이원준(李源俊)

ㆍ경제학박사(부동산학).부동산경영학박사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수(경제학박사)
건국대학교 정치대학원장.행정대학원장 역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초대원장
한국지식재단 고문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 역임 명예학회장
한국부동산정책평가교수협의회 의장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외 다수

|최용규(崔龍奎)

ㆍ행정학박사(부동산학)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전공
단국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수료
영국 헐대학 객원교수 역임
ㆍ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학장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
한국지적정보학회 학회장/전국지적학과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외 다수

|이창석(李昌錫)

ㆍ학술박사(부동산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전공
일본고베대학대학원 부동산학박사(Ph.D.)
한양대.건국대.경원대.동국대행정대학원, 단국대 등 강사
서울특별시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ㆍ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제2대 학장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김근전(金根田)

ㆍ법학박사(부동산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공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전공
명지전문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대학원 강사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외 다수

|정재호(鄭財昊)

ㆍ경제학박사Western lllinois University MBA 이수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박사과정이수
Columbia College 경제학 강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ㆍ목원대학교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지역학회장
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ㆍ부동산학개론(경록 공저)

|임이택(林利澤)

ㆍ경영학박사(부동산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수료
건국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수료
전주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수료(경영학박사)
ㆍ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수/원장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한국지적정보학회장/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회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지적기사.5급승진시험위원
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ㆍ부동산공시법.재산관리사(경록 공저)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문제특강 외 다수

|성주한(成周翰)

ㆍ부동산학박사
건국대학교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지식재단 부동산분야 책임연구원
ㆍ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청주대, 강남대, 동서울대 부동산(학) 강사역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역임

|윤창구(尹昌九)

ㆍ경영학박사
감정평가사(전 감정사.토지평가사)
한국감정원전연수원장
ㆍ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겸임교수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담당교수(겸임)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한국지식재단 CEO과정 강사
ㆍ감정평가론 외 다수

|정상철(鄭尙哲)

ㆍ경제학박사
일본중앙대학교 객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이사.부학회장
ㆍ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공인중개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한국지식재단자문위원

|김영곤(金永坤)

ㆍ경영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부동산학과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ㆍ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이사
한국지식재단자문위원공인중개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주영민(周永玟)

ㆍ감정평가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석사)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수원대학교 부동산학 강사
ㆍ경일감정평가법인 이사
공인중개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한국지식재단자문위원
ㆍ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외

|유선종(劉先鍾)

ㆍ학술박사(부동산학)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부동산학과(행정학사)
일본대학대학원 부동산과학전공(공학수사)
일본대학대학원 부동산과학전공(학술박사,Ph.D,부동산학)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한국주택은행 신탁팀 전문인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객원연구원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조교수 역임
ㆍ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강병기(姜秉圻)

ㆍ경영학박사(부동산학전공)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ㆍ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겸임교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수교육강사/경민대학.서일대학 /
경록+매일경제mbn TV 아파트분양평가위원/
경록+매일경제mbn TV 부동산하이라이트 해설위원/
중앙일보 인터넷 부동산투자상담위원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공인중개사.공경매사.재산관리사시험위원

〈민법및민사특별법〉

|천 영(千 榮)

ㆍ법학박사ㆍ감정평가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졸업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수료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ㆍ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겸임)교수
한국부동산학회 부학회장경원대학교행정대학원 민법담당
태평양감정평가법인대표
공인중개사시험위원
감정평가사시험위원
공경매사시험위원

|박준석(朴埈奭)

ㆍ변호사

건국대학교 정법대학졸업

건국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

군검찰ㆍ판사역임

한국부동산학회이사

ㆍ박준석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기우(李起羽)

ㆍ법학박사(부동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전주대학교 대학원 과정 이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환교수

호남대학교 총무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역임

호남대학교 법학과,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학과장

ㆍ호남대학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자문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정재근(鄭載根)

ㆍ감정평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한국토지개발공사ㆍ한국감정원 근무

ㆍ건설교통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한국부동산학회 수석부학회장

서울시립대ㆍ한성대 강사 역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강사

감정평가사시험위원

공인중개사시험위원

|조정환(曺正煥)

ㆍ법학박사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대진대학교 고시원장

건국대, 덕성여대, 중앙대 강사(고시특강) 역임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대)

ㆍ대진대학교 교수

내무부 공무원연수원ㆍCBS방송ㆍ재정경제원 통계

청연수원 강사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윤황지(尹皇地)

ㆍ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ㆍ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한병영(韓秉英)

ㆍ법학박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수료(법학석사)

ㆍ인천대학교경영대학원 부동산법담당교수

성균관대학교특강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특강강사

한국사회교육연구소법제전문위원

공경매사시험위원/부동산재산관리사시험위원

한국지식재단연구위원

한국지식재단 CEO과정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강사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조재영(趙宰英)

ㆍ법학박사

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

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ㆍ한양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지식재단 책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조천조(趙天助)

ㆍ사법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명지대 강사역임, 한양대, 중앙대 강사

한국지식재단 연수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사법 연구위원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박기원(朴基元)

ㆍ부동산학전공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이수(석사)

대검찰청재직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기획부장역임

ㆍ법무사

한국부동산학회이사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국가기술자격감정필기시험출제위원

|김명환(金明煥)

ㆍ법학전공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수료

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 강사

경북대학교/한남대학교 강사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한밭대학 강사

ㆍ한국지식재단연수원 교수

부동산재산관리사시험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5년) 강사

|조형래(趙亨來)

ㆍ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수료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ㆍ조형래 법률사무소

ㆍ민법및민사특별법(경록,공저)/민법(경록,공저)/ 부동산공시법(경록,공저)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그 밖에 참여자 다수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홍길성
ㆍ경영학박사ㆍ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수(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이수(박사)
영국캠브리지대학원수학(부동산평가및토지경제)
영국RICS 및 대만토지개혁훈련소수학(정규과정)
한국감정원조사부장ㆍ연수부장ㆍ한국부동산신탁 감사/국제부동산학회장
ㆍ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학담당 교수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감정평가사시험 출제위원
ㆍ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부동산감정평가론(上)/부동산감정평가론(下) 외 다수

|성연동
ㆍ행정학박사(부동산학)
건국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이수
미국오하이오주주립대학교(에이크론)교환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자치학회 이사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ㆍ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부동산학)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윤황지
ㆍ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ㆍ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나사렛대학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ㆍ민법및민사특별법(경록,공저)/민법및민사특별법문제(경록,공저)/부동산사법/부동산사법통론 외 다수

|정신교
ㆍ법학박사
건국대 대학원 법학과정 이수
학술진흥재단 박사급 연구원
건국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ㆍ김천대학 경찰행정과 교수(학과장)/경찰종합학교 외래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한국지식재단 비상임 연구교수

|김상현
ㆍ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학?석?박사과정 이수
헌법재판소 재직(2000~2006)
ㆍ신한대학교 교수/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역임/강남대?조선대?중앙경찰학교 강사/한국부동산학회 학술이사/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한국법학회 정회원/한국입법정책학회 정회원/한국지식재단 비상임 연구교수

|방경식
ㆍ행정학박사(부동산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전공 이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한국부동산학회 부학회장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시험 출제위원
ㆍ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ㆍ공인중개사법ㆍ중개실무(경록,공저)/부동산학 외 다수

|박기원
ㆍ부동산학전공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석사)
대검찰청 재직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기획부장역임
ㆍ박기원법무사무소 대표/한국부동산학회 이사/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국가기술자격감정필기시험 출제위원
ㆍ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경록,공저)/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문제(경록,공저)/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문제특강(경록,공저)/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 외 다수

|강병기
ㆍ경영정보학박사(부동산학전공)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ㆍ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경민대학, 서일대학, 경기대학교 강사/경록+mbn 매일경제 TV 강사/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ㆍ부동산학개론(경록,공저)/부동산학개론문제(경록,공저)/공인중개사실전모의고사(경록,공저)/스피드핵심공인중개사(경록,공저)/공인중개사 용어사전(경록,공저)/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경록,공저)

|장재원
ㆍ중개법령전문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수학
인천대학교 강사
단국대(천안) 강사
ㆍ김포대학 강사/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ㆍ공인중개사법(경록,공저)/공인중개사법문제(경록,공저)외 다수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공법〉

|정태용(鄭泰容)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국토해양부 법무담당관실 근무
법제처 건설법제담당 법제관ㆍ심의관 역임
법제처 전행정심판관리국장
건설공무원교육원 부동산공법 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강사
ㆍ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주택관리사시험출제위원
감정평가사시험출제위원
건축사시험출제위원
토지보상법학회이사
부동산법학회이사
ㆍ부동산공법/도시계획법/건축법해설 외 다수

|김용민
ㆍ법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전주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공경매사시험출제위원
재산관리사시험출제위원
ㆍ부동산공법 공저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저감정평가 및 보상 법론 공저

|김재덕(金在德)
ㆍ법학박사(부동산학전공)
조선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부설 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
건국대학교 종합기획조정실장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ㆍ건국대학교 L.A캠퍼스 총장(Pacific States Univ.)서울시토지이용심의위원
국토해양부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감정평가사시험출제위원
ㆍ부동산공법/토지소유권제한의 이론
부동산경영론
부동산중개업ㆍ실무(공저)부동산유통에 관한 연구
부동산중개논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기업의 창업과 도산부동산업의 분류에 관한 연구
부동산기업의 사회책임부동산기업의 발전방안 외 다수

|조정환
ㆍ법학박사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 대진대학교 고시원장
건국대, 덕성여대, 중앙대 강사(고시특강) 역임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대)
ㆍ대진대학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자문위원
내무부 공무원연수원, CBS방송/재정경제원
통계청연수원 강사
공인중개사ㆍ공경매사ㆍ재산관리사시험 출제위원
ㆍ민법및민사특별법(경록, 공저)민법및민사특별법문제(경록,공저)
주택관리관계법규(경록, 공저)/부동산용어사전 외 다수

|백연기(白連基)
ㆍ부동산공법 전문강사
경희대학교 졸업 등인하대학교 강사/강남대학교 강사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한국지식재단 연수원 강사
한국부동산학회연구위원(부동산공법)
재산관리사시험출제위원
ㆍ부동산공법(경록,공저)/부동산공법문제(경록,공저)공인중개사 실전모의고사(경록,공저)
/스피드 공인중개사(경록,공저)/
주택의 환경친화성평가에 관한 연구 외주택관리관계법규(경록,공저)/
주택관리관계법규문제(경록,공저)/주택관리사모의문제(경록,공저) 외 다수

|김필두(金弼斗)
ㆍ행정학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ㆍ건국대학교 강사
공경매사ㆍ재산관리사시험위원

|홍성지
ㆍ행정학박사(부동산전공)
건국대학교 도시계획학석사ㆍ행정학박사
혜전대학교ㆍ강남대학교 강사역임도시계획위원회위원
ㆍ백석대학교 부동산전공교수
ㆍ부동산공법(경록,공저), 공동주택관리실무(경록,공저) 외 다수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공시법〉

|최용규
ㆍ행정학박사(부동산ㆍ공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수료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수료(행정학박사)
영국 헐대학 객원교수역임
ㆍ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학장
한국지적정보학회학회장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
전국지적학과교수협의회 회장
행정자치부지적위원
대한지적공사비상임이사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공경매사 시험위원 외 다수

|이기우
ㆍ법학박사(부동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전주대학교 대학원 과정 이수
ㆍ호남대학교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환교수
호남대학교 총무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역임
호남대학교 법학과,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학과장역임ㆍ
한국부동산학회자문위원/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천 영
ㆍ법학박사
ㆍ감정평가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수료
ㆍ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국부동산학회 전부학회장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민법담당
태평양감정평가법인대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감정평가사 시험위원/공경 매사 시험위원

|박준석
ㆍ변호사
건국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건국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이수
사법연수원 수료군검찰ㆍ판사역임
ㆍ박준석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김형진
ㆍ법학박사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ㆍ부산지방법원 근무부산경상대학 부동산경영과 강사

|최금성
ㆍ부동산학전공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ㆍ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강남ㆍ안양ㆍ대전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
경기대학교 강사/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한병영
ㆍ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이수(법학석사)
ㆍ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특강강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특강강사/한국사회교육연구소 법제전문위원
한국지식재단 연구위원
한국지식재단 CEO과정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강사
공경매사 시험위원
부동산재산관리사 시험위원

|임이택
ㆍ경영학박사(부동산ㆍ공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이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이수
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이수(경영학박사)
ㆍ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원장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
한국지적정보학회 학회장
공인중개사 시험위원/감정평가사 시험위원
지적기사 시험위원,5급승진 시험위원
공경매사 시험위원

|조재영
ㆍ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ㆍ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지식재단 책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최승영
ㆍ법학박사(토지관계법)
ㆍ목포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지적학회 이사(토지정보분과위원장)
한국지적정보학회 이사(토지법분과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공인중개사 출제위원
감정평가사 출제위원
국가고시 5급 일반승진 출제위원(중앙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5급 일반승진임용시험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남, 대전,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지방 공무원 9급 임용시험(지적법규)
출제위원대한지적공사 사이버콘텐츠 원고(지적법규) 감수
대한지적공사 전문계고 교과서(지적관계법규) 심의위원

|이승섭
ㆍ변호사(판사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판사
인천지방법원판사
한국지식재단전문위원(과)한국부동산학회학술위원(과)
ㆍ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강사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시민법률학교, 변호사연수원 등 강의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교수로 민법, 민사판례 강의

|조형래
ㆍ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ㆍ대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그 밖에 참여자 다수

〈부동산세법〉

|황재성(黃在性)
*세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사무관(세제실,기획관리실,이재국 등)
기획재정부법무관ㆍ조세법규과장ㆍ조세정책과장ㆍ재산세제과장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소 행정조정실장 서부, 서대문, 삼성 및 종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등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대학강사
감정평가사 시험위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세무사 시험위원
관세사 시험위원
다산조세문제연구소 대표황재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동산세법(경록,공저)국유재산법총론 외 다수

|안상인(安祥仁)
*경영학박사(회계학)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이수
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이수
경남투자금융 기획부장
*창신대학 부동산학과 전 교수
한국부동산학회학술위원
한국지식재단자문위원
한국국제회계학회 상임이사
경상남도 지적위원회 위원
진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회계원리(경록,공저)부동산세법(경록,공저)
부동산금융론부동산컨설팅부동산회계의 이해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송진영(宋振榮)
*세무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조세법전공) 이수
*세무사송진영사무소 대표
중부대학교 강사
한국지식재단 전임교수
한국부동산학회 연구원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회계원리(경록,공저)부동산세법(경록,공저) 외 다수

|양해식(梁海植)
*부동산세법전공
세무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전공 이수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중소기업연수원 부동산세법강사한국부동산학회 세법연구위원경록+매일경제 mbn-TV 부동산세법 강사
*부동산세법(경록,공저)부동산세법문제(경록,공저)스피드 공인중개사(경록,공저)부동산세법모의고사(경록,공저) 외 다수

|김용구(金鎔九)
*부동산학박사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석사단국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부동산전공박사과정 이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단국대학교부동산학과 강사
한국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경매관련세법 강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세법 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세법 강사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컨설팅과 조세부동산경매와 조세부동산활동에 따른 절세방안

|이찬호(李讚浩)
*경영학박사(회계학)/부동산학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 주임교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주임교수
평생교육원 부동산 재테크전략과정 주임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사
대한경영학회 이사
*회계원리(경록,공저),회계감사개론, 현대원가관리회계연습,
현대기업의 관리회계외 다수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기획, 집필/전문위원회 외 다수 참여(참여순)

목차

  • 〈부동산학개론〉

    제1편 부동산학총론
    제1장 부동산학의 이해
    1강 부동산학 서설(Ⅰ) / 2강 부동산학 서설(Ⅱ) / 부동산현상(Ⅰ) / 3강 부동산현상(Ⅱ), 부동산활동(Ⅰ) / 4강 부동산활동(Ⅱ) / 5강 부동산활동(Ⅲ) / 6강 부동산활동(Ⅳ)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7강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8강 부동산의 분류(Ⅰ) / 9강 부동산의 분류(Ⅱ), 부동산의 분류(Ⅲ) / 10강 부동산의 분류(Ⅳ) / 11강 부동산의 분류(Ⅳ)

    제3장 부동산의 특성
    12강 자연적 특성 / 13강 인문적 특성

    제2편 부동산학각론
    제4장 부동산경제론
    14강 부동산의 수요(Ⅰ) / 15강 부동산의 수요(Ⅱ) / 16강 부동산의 수요(Ⅲ) / 17강 부동산의 수요(Ⅳ) / 18강 부동산의 수요(Ⅴ) / 19강 부동산의 공급(Ⅰ) / 20강 부동산의 공급(Ⅱ) / 21강 균형가격의 결정과 변동(Ⅰ) / 22강 균형가격의 결정과 변동(Ⅱ) / 23강 균형가격의 결정과 변동(Ⅲ) / 24강 균형가격의 결정과 변동(Ⅳ) / 25강 균형가격의 결정과 변동(Ⅴ) / 26강 부동산시장의 의의(Ⅰ)

    제5장 부동산시장론
    27강 부동산시장의 의의(Ⅱ) / 28강 부동산의 경기변동(Ⅰ) / 29강 부동산의 경기변동(Ⅱ) / 30강 부동산의 경기변동(Ⅲ) / 31강 부동산의 경기변동(Ⅳ), 효율적 시장 / 32강 부동산의 경기변동(Ⅴ) / 33강 효율적 시장 / 34강 인근지역의 생애주기와 여과과정(Ⅰ) / 35강 인근지역의 생애주기와 여과과정(Ⅱ) / 36강 입 지

    제6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37강 상업입지(Ⅰ) / 38강 상업입지(Ⅱ) / 39강 상업입지(Ⅲ) / 40강 상업입지(Ⅳ) / 41강 상업입지(Ⅴ) / 42강 공업?주거?농업 입지론(Ⅰ) / 43강 공업?주거?농업 입지론(Ⅱ) / 44강 공업?주거?농업 입지론(Ⅲ) / 45강 공업?주거?농업 입지론(Ⅲ) / 46강 공업?주거?농업 입지론(Ⅳ) / 47강 공업?주거?농업 입지론(Ⅴ) / 48강 도시공간 구조론(Ⅰ) / 49강 도시공간 구조론(Ⅱ) / 50강 도시공간 구조론(Ⅲ) / 51강 부동산문제(Ⅰ)

    제7장 부동산정책론
    52강 부동산문제(Ⅱ) / 53강 부동산문제(Ⅲ) / 54강 정부의 시장개입(Ⅰ) / 55강 정부의 시장개입(Ⅱ) / 56강 정부의 시장개입(Ⅲ) / 57강 정부의 시장개입(Ⅳ) / 58강 토지정책(Ⅰ) / 59강 토지정책(Ⅱ) / 60강 토지정책(Ⅲ) / 61강 토지정책(Ⅳ) / 62강 토지정책(Ⅴ) / 63강 토지정책(Ⅵ) / 64강 주택정책(Ⅰ) / 65강 주택정책(Ⅱ) / 66강 주택정책(Ⅲ) / 67강 주택정책(Ⅳ) / 68강 주택정책(Ⅴ) / 69강 부동산조세정책 / 70강 부동산투자 기초이론(Ⅰ)

    제8장 부동산투자론
    71강 부동산투자 기초이론(Ⅱ) / 72강 부동산투자 기초이론(Ⅲ) / 73강 부동산투자 기초이론(Ⅳ) / 74강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Ⅰ) / 75강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Ⅱ) / 76강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Ⅲ) / 77강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Ⅳ) / 78강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Ⅴ) / 79강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Ⅵ) / 80강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Ⅴ) / 81강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Ⅵ) / 82강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Ⅰ) / 83강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Ⅰ) / 84강 부동산금융의 개요(Ⅰ)

    제9장 부동산금융론
    85강 부동산금융의 개요(Ⅱ) / 부동산저당대출(Ⅰ) / 86강 부동산저당대출(Ⅱ) / 87강 부동산저당대출(Ⅲ) / 88강 부동산저당대출(Ⅳ) / 89강 부동산저당대출(Ⅴ) / 90강 부동산저당대출(Ⅵ) / 91강 부동산저당대출(Ⅶ) / 92강 부동산유동화(Ⅰ) / 93강 부동산유동화(Ⅱ) / 94강 부동산유동화(Ⅲ) / 95강 부동산유동화(Ⅳ) / 96강 부동산투자 자금조달(Ⅰ) / 97강 부동산투자 자금조달(Ⅱ) / 98강 부동산투자 자금조달(Ⅲ) / 99강 부동산투자 자금조달(Ⅳ), 우리나라 주택 금융제도(Ⅰ) / 100강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Ⅱ), 부동산이용(Ⅰ)

    제10장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101강 부동산이용(Ⅱ) / 102강 부동산이용(Ⅲ) / 103강 부동산이용(Ⅳ) / 104강 부동산이용(Ⅴ) / 105강 부동산이용(Ⅵ), 부동산개발(Ⅰ) / 106강 부동산개발(Ⅱ) / 107강 부동산개발(Ⅲ) / 108강 부동산개발(Ⅳ) / 109강 부동산개발(Ⅴ), 부동산관리(Ⅰ) / 110강 부동산관리(Ⅱ) / 111강 부동산관리(Ⅲ) / 112강 부동산관리(Ⅳ) / 113강 부동산마케팅 / 114강 부동산광고

    제3편 부동산감정평가론
    제11장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115강 부동산감정평가의 의의(Ⅰ) / 116강 부동산감정평가의 의의(Ⅱ) / 117강 부동산감 정평가의 의의(Ⅲ)

    제12장 부동산의 가치이론
    118강 가치와 가격 / 119강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과 형성요인 / 120강 부동산가치의 제원칙(Ⅰ) / 121강 부동산가치의 제원칙(Ⅱ), 지역분석(Ⅰ) / 122강 지역분석(Ⅱ) / 123강 개별분석(Ⅰ) / 124강 개별분석(Ⅱ)

    제13장 감정평가방식
    125강 감정평가 3방식의 접근원리(Ⅰ) / 126강 감정평가 3방식의 접근원리(Ⅱ), 원가방식(비용 접근법)(Ⅰ) / 127강 원가방식(비용 접근법)(Ⅱ) / 128강 원가방식 (비용접근법) / 129강 원가방식 (비용접근법) / 130강 원가방식(비용 접근법)(Ⅰ) / 131강 원가방식(비용 접근법)(Ⅱ) / 132강 원가방식(비용 접근법)(Ⅲ) / 133강 원가방식(비용 접근법)(Ⅳ), 비교방식(시장 접근법)(Ⅰ) / 134강 비교방식(시장 접근법)(Ⅱ) / 135강 비교방식(시장 접근법)(Ⅲ) / 136강 비교방식(시장 접근법)(Ⅳ) / 137강 비교방식(시장 접근법)(Ⅴ) / 138강 비교방식(시장 접근법)(Ⅵ), 수익방식(소득 접근법)(Ⅰ) / 139강 수익방식(소득 접근법)(Ⅱ) / 140강 수익방식(소득 접근법)(Ⅲ) / 141강 수익방식(소득 접근법)(Ⅳ) / 142강 수익방식(소득 접근법)(Ⅴ) / 143강 수익방식(소득 접근법)(Ⅵ) / 144강 수익방식(소득 접근법)(Ⅶ) / 145강 수익방식(소득 접근법)(Ⅷ) / 146강 물건별 감정 평가방법(Ⅰ), 물건별 감정 평가방법(Ⅱ)

    제14장 부동산가격 공시 등
    147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Ⅰ) / 148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Ⅱ) / 149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Ⅲ) / 150강 주택가격공시 제도(Ⅰ) / 151강 주택가격공시 제도(Ⅱ) / 152강 주택가격공시 제도(Ⅲ) / 153강 주택가격공시 제도(Ⅳ) / 154강 주택가격공시 제도(Ⅴ) / 155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156강 한국감정원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
    제1장 서 설
    1강 서설(Ⅰ) / 2강 서설(Ⅱ) / 3강 서설(Ⅲ)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
    4강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 5강 목적의 적법성 / 6강 목적의 타당성(Ⅰ) / 7강 목적의 타당성(Ⅱ) / 8강 목적의 타당성(Ⅲ) / 9강 불공정한 법률행위 / 10강 법률행위의 해석(Ⅰ)

    제3장 의사표시
    11강 의사표시 서설 / 12강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3강 통정허위표시 (가장행위)(Ⅰ) / 14강 통정허위표시 (가장행위)(Ⅱ) / 15강 통정허위표시 (가장행위)(Ⅲ) / 16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Ⅰ) / 17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Ⅱ) / 18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Ⅲ) / 19강 하자 있는 의사표시(Ⅰ) / 20강 하자 있는 의사표시(Ⅱ) / 21강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 22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23강 대리 서설 / 24강 대리권(Ⅰ) / 25강 대리권(Ⅱ) / 26강 대리행위 / 27강 복대리 / 28강 표현대리(Ⅰ) / 29강 표현대리(Ⅱ) / 30강 협의의 무권대리(Ⅰ) / 31강 협의의 무권대리(Ⅱ) / 32강 법률행위의 무효(Ⅰ)

    제5장 무효와 취소
    33강 법률행위의 무효(Ⅱ) / 34강 법률행위의 무효(Ⅲ) / 35강 법률행위의 취소(Ⅰ) / 36강 법률행위의 취소(Ⅱ) / 37강 법률행위의 부관(Ⅰ) - 조건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38강 법률행위의 부관(Ⅱ) - 조건 / 39강 법률행위의 부관(Ⅲ) - 기한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40강 물권법 총설(Ⅰ) / 41강 물권법 총설(Ⅱ) / 42강 물권의 효력(Ⅰ) / 43강 물권의 효력(Ⅱ)

    제2장 물권의 변동
    44강 물권의 변동(Ⅰ) -총설 / 45강 물권의 변동(Ⅱ) - 등기 / 46강 물권의 변동(Ⅲ)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47강 물권의 변동(Ⅳ) -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 48강 물권의 변동(Ⅴ)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 49강 물권의 변동(Ⅵ) - 등기청구권 / 50강 물권의 변동(Ⅶ) - 등기의 효력 등 / 51강 물권의 변동(Ⅷ) - 동산물권의 변동 / 52강 물권의 변동(Ⅸ) - 명인방법 / 53강 물권의 변동(Ⅹ) -물권의 혼동(Ⅰ) / 54강 물권의 변동(?) - 물권의 혼동(Ⅱ)

    제3장 점유권
    55강 점유권(Ⅰ) - 총설 / 56강 점유권(Ⅱ) - 점유의 태양 / 57강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점유의 추정력 / 58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59강 점유보호권, 자력구제권

    제4장 소유권
    60강 소유권(Ⅰ) - 총설 / 61강 토지소유자간의 상린관계(Ⅰ) / 62강 토지소유자간의 상린관계(Ⅱ) / 63강 취득시효(Ⅰ) / 64강 취득시효(Ⅱ) / 65강 취득시효(Ⅲ) / 66강 취득시효(Ⅳ) / 67강 취득시효(Ⅴ) / 68강 취득시효(Ⅵ) / 69강 선점?습득?발견 / 70강 첨부(부합?혼화?가공) / 71강 물권적 청구권 / 72강 공동소유(Ⅰ) / 73강 공동소유(Ⅱ) / 74강 공동소유(Ⅲ) / 75강 공동소유(Ⅳ) / 76강 공동소유(Ⅴ) / 77강 공동소유(Ⅶ)

    제5장 용익물권
    78강 지상권(Ⅰ) / 79강 지상권(Ⅱ) / 80강 지상권(Ⅲ) / 81강 (특수한) 지상권(Ⅳ) / 82강 (제366조상의 법정) 지상권(Ⅴ) / 83강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Ⅵ) / 84강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Ⅶ) / 85강 지역권(Ⅰ) / 86강 지역권(Ⅱ) / 87강 전세권(Ⅰ) / 88강 전세권(Ⅱ) / 89강 전세권(Ⅲ) / 90강 전세권(Ⅳ) / 91강 전세권(Ⅴ) / 92강 전세권(Ⅵ)

    제6장 담보물권
    93강 담보물권 총설(Ⅰ) / 94강 담보물권 총설(Ⅱ) / 95강 유치권(Ⅰ) / 96강 유치권(Ⅱ) / 97강 유치권(Ⅲ) / 98강 유치권(Ⅳ) / 99강 저당권(Ⅰ) / 100강 저당권(Ⅱ) / 101강 저당권(Ⅲ) / 102강 저당권(Ⅳ) / 103강 저당권(Ⅴ) / 104강 저당권(Ⅵ) / 105강 저당권(Ⅶ) / 106강 저당권(Ⅷ) /
    107강 저당권(Ⅸ) / 108강 저당권(Ⅹ)

    제3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109강 계약서설(Ⅰ) / 110강 계약서설(Ⅱ) / 111강 계약서설(Ⅲ) / 112강 계약의 성립(Ⅰ) / 113강 계약의 성립(Ⅱ) / 114강 계약의 성립(Ⅲ) / 115강 계약의 효력(Ⅰ) / 116강 계약의 효력(Ⅱ) / 117강 계약의 효력(Ⅲ) / 118강 계약의 효력(Ⅳ) / 119강 계약의 효력(Ⅴ) / 120강 계약의 해제?해지(Ⅰ) / 121강 계약의 해제?해지(Ⅱ) / 122강 계약의 해제?해지(Ⅲ) / 123강 계약의 해제?해지(Ⅳ) / 124강 계약의 해제?해지(Ⅴ)

    제2장 계약각론
    125강 매매(Ⅰ) / 126강 매매(Ⅱ) / 127강 매매(Ⅲ) / 128강 매매(Ⅳ) / 129강 매매(Ⅴ) / 130강 매매(Ⅵ) / 131강 매매(Ⅶ) / 132강 매매(Ⅷ) / 133강 매매(Ⅸ) / 134강 임대차(Ⅰ) / 135강 임대차(Ⅱ) / 136강 임대차(Ⅲ) / 137강 임대차(Ⅳ) / 138강 임대차(Ⅴ) / 139강 임대차(Ⅵ) / 140강 임대차(Ⅶ) / 141강 임대차(Ⅷ) / 142강 임대차(Ⅸ) / 143강 임대차(Ⅹ)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44강 주택임대차보호법(Ⅰ) / 145강 주택임대차보호법(Ⅱ) / 146강 주택임대차보호법(Ⅲ) / 147강 주택임대차보호법(Ⅳ) / 148강 주택임대차보호법(Ⅴ) / 149강 주택임대차보호법(Ⅵ) / 150강 주택임대차보호법(Ⅶ) / 151강 주택임대차보호법(Ⅷ)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2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Ⅰ) / 153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Ⅱ) / 154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Ⅲ) / 155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Ⅳ)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56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Ⅰ) / 157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Ⅱ) / 158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Ⅲ)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9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 160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 161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Ⅲ) / 162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Ⅳ) / 163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Ⅴ) / 164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Ⅵ) / 165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Ⅶ)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6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Ⅰ) / 167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Ⅱ) / 168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Ⅲ)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 1 장 총 칙
    1강 중개제도의 연혁 / 2강 용어의 정의(Ⅰ) / 3강 용어의 정의(Ⅱ) / 4강 용어의 정의(Ⅲ) / 5강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회(Ⅰ) / 6강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회(Ⅱ) / 7강 중개대상물(Ⅰ) / 8강 중개대상물(Ⅱ)

    제 2 장 공인중개사
    9강 시험시행기관 / 10강 시험의 공고 및 시행 / 11강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교부

    제3장 중개업
    12강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Ⅰ) / 13강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Ⅱ) / 14강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Ⅲ) / 15강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Ⅳ) / 16강 등록의 결격사유(Ⅰ) / 17강 등록의 결격사유(Ⅱ) / 18강 등록의 결격사유(Ⅲ) / 19강 업무범위(Ⅰ) / 20강 업무범위(Ⅱ) / 21강 중개사무소(Ⅰ) / 22강 중개사무소(Ⅱ) / 23강 중개사무소(Ⅲ) / 24강 중개사무소(Ⅳ) / 25강 중개사무소(Ⅴ) / 26강 중개사무소(Ⅵ) / 27강 중개계약(Ⅰ) / 28강 중개계약(Ⅱ) / 29강 부동산거래 정보망(Ⅰ) / 30강 부동산거래 정보망(Ⅱ) / 31강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Ⅰ) / 32강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작성의무(Ⅱ) / 33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일반의무(Ⅰ) / 34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일반의무(Ⅱ) / 35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일반의무(Ⅲ) / 36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일반의무(Ⅳ) / 37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일반의무(Ⅴ) / 38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일반의무(Ⅵ) / 39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일반의무(Ⅶ) / 40강 중개보수 등(Ⅰ) / 41강 중개보수 등(Ⅱ)

    제4장 지도?감독
    42강 감독상 명령 / 43강 행정처분(Ⅰ) / 44강 행정처분(Ⅱ) / 45강 행정처분(Ⅲ) / 46강 행정처분(Ⅳ) / 47강 행정처분(Ⅴ) / 48강 행정처분(Ⅵ) / 49강 보 칙

    제 5 장 공인중개사협회
    50강 협회의 성격 및 설립 / 51강 공제사업(Ⅰ) / 52강 공제사업(Ⅱ) / 53강 공제사업(Ⅲ)

    제 6 장 벌 칙
    54강 행정형벌 / 55강 행정질서벌

    제2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56강 목적 및 용어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신고
    57강 부동산거래신고 의무(Ⅰ) / 58강 부동산거래신고 의무(Ⅱ) / 59강 부동산거래신고 절차(Ⅰ) / 60강 부동산거래신고 절차(Ⅱ) / 61강 정정신청, 변경신고 / 62강 부동산거래 신고서 작성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특례
    63강 부동산 등의 취득?보유신고

    제4장 토지거래허가
    64강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 / 65강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Ⅰ) / 66강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Ⅱ) / 67강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Ⅲ) / 68강 허가의 불복 등 / 69강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 70강 이행강제금 / 71강 지가동향조사

    제5장 정보관리 및 보칙
    72강 부동산 정보관리, 보칙(Ⅰ) / 73강 보칙(Ⅱ)

    제 6 장 벌 칙
    74강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75강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3편 중개실무
    제 1 장 중개실무 총론
    76강 중개실무 범위, 중개업 경영, 중개계약의 수집

    제2장 중개계약
    77강 중개계약의 특징, 중개계약의 구분, 중개계약의 필요성, 중개계약서 작성

    제 3 장 중개대상물 조사?분석
    78강 중개대상물 조사?분석의 개요, 공부상 조사 / 79강 현장조사 / 80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부동산의 조사?분석 / 81강 확인?설명서 작성방법(Ⅰ) / 82강 확인?설명서 작성방법(Ⅱ) / 83강 확인?설명서 작성방법(Ⅲ)

    제4장 중개대상물 중개기법
    84강 특징분석 및 중개기법

    제 5 장 부동산거래계약
    85강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 / 86강 부동산전자계약

    제 6 장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
    87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88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89강 주택임대차 보호법(Ⅰ) / 90강 주택임대차 보호법(Ⅱ) / 91강 주택임대차 보호법(Ⅲ) / 92강 주택임대차 보호법(Ⅳ) / 93강 주택임대차 보호법(Ⅴ) / 94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Ⅰ) / 95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Ⅱ) / 96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Ⅲ) / 97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Ⅳ) / 98강 기타 부동산 거래 관련법규

    제7장 부동산 경매 및 공매
    99강 경매제도(Ⅰ) / 100강 경매제도(Ⅱ), 공 매 / 101강 법원경매 절차 / 102강 매수신청대리 대법원 규칙(Ⅰ) / 103강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Ⅱ) / 104강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Ⅲ) / 105강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Ⅳ)

    〈부동산공법〉

    제 1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강 총설(Ⅰ) / 2강 총설(Ⅱ) / 3강 광역도시계획 / 4강 도시?군기본 계획 / 5강 도시?군관리 계획(Ⅰ) / 6강 도시?군관리 계획(Ⅱ) / 7강 도시?군관리 계획(Ⅲ) / 8강 용도지역(Ⅰ) / 9강 용도지역(Ⅱ) / 10강 용도지구 / 11강 용도구역 / 12강 입지규제 최소구역,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 13강 기반시설의 설치 / 14강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5강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해제 / 16강 지구단위계획(Ⅰ) / 17강 지구단위계획 구역(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 18강 개발행위허가(Ⅰ) / 19강 개발행위허가(Ⅱ) / 20강 개발행위허가(Ⅲ) / 21강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22강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행위제한(Ⅰ) / 23강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행위제한(Ⅱ) / 24강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25강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 26강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제한 / 27강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제한 / 28강 시가화조정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입지규제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29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Ⅰ) / 30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Ⅱ) / 31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Ⅲ) / 32강 보 칙

    제 2 장 도시개발법
    33강 총 설 / 34강 도시개발조합 / 35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Ⅰ) / 36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Ⅱ) / 37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Ⅲ) / 38강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시행(Ⅰ) / 39강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시행(Ⅱ) / 40강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시행(Ⅲ) / 41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Ⅰ) / 42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Ⅱ) / 43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Ⅲ) / 44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Ⅳ) / 45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Ⅴ) / 46강 보 칙

    제 3 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강 총 칙 / 48강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49강 정비구역, 정비계획 / 50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51강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52강 행위제한 등 / 53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54강 정비사업의 예외적 시행자, 지정개발자 / 55강 시공자의 선정 / 56강 정비사업조합(Ⅰ) / 57강 정비사업조합(Ⅱ), 주민대표회의 / 58강 사업시행 계획인가,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 59강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등 / 60강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청구,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61강 관리처분계획(Ⅰ) / 62강 관리처분계획(Ⅱ) / 63강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64강 비용의 부담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협회의 설립, 회계감사

    제 4 장 건축법
    65강 총설(Ⅰ) / 66강 총설(Ⅱ) / 67강 총설(Ⅲ) / 68강 총설(Ⅳ) / 69강 건축물의 면적?높이? 층수 산정(Ⅰ) / 70강 건축물의 면적?높이? 층수 산정(Ⅱ) / 71강 건축물의 적용범위 / 건축기준적용의 특례 / 72강 다른 법률의 배제, 건축위원회 / 73강 건축물의 건축 / 74강 건축허가의 거부 등 / 75강 건축허가의 절차와 기준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축조신고 / 76강 건축물의 용도변경 / 77강 건축공사(Ⅰ) / 78강 건축공사(Ⅱ) / 79강 건축물의 유지?관리 / 80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Ⅰ) / 81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Ⅱ) / 82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Ⅰ) / 83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Ⅱ) / 84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Ⅰ) / 85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Ⅱ) / 86강 건축설비 / 87강 특별건축구역 / 88강 특별가로구역의 지정?관리, 건축협정 / 89강 결합건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 90강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 5 장 주택법
    91강 총설(Ⅰ) / 92강 총설(Ⅱ) / 93강 총설(Ⅲ) / 94강 주택건설사업자 / 95강 주택조합(Ⅰ) / 96강 주택조합(Ⅱ) / 97강 사업계획승인 / 98강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임대주택의 건설 등, 대지의 소유권 확보 / 99강 매도청구, 토지 등의 확보, 간선시설의 설치 / 100강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 101강 주택의 감리, 공사의 완료 / / 103강 주택의 공급 / 104강 분양가상한제 / 105강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106강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107강 리모델링(Ⅰ) / 108강 리모델링(Ⅱ) / 109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110강 주택상환사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협 회, 청 문

    제 6 장 농지법
    111강 총 설 / 112강 농지의 소유제한 / 113강 농지취득자격증명 / 114강 농지의 위탁경영, 소유제한을 위반한 농지의 처분 / 115강 농지의 이용 / 116강 농업진흥지역 / 117강 농지의 전용제한, 농지보전부담금

    〈부동산공시법및세법〉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제도
    1강 지적제도 개관 / 2강 지적구성의 3요소

    제2장 총 칙
    3강 지적제도의 총칙 / 4강 토지의 등록 / 5강 양입지, 지번(Ⅰ) / 6강 지번(Ⅱ) / 7강 지번(Ⅲ) / 8강 지번(Ⅳ) / 9강 지목(Ⅰ) / 10강 지목(Ⅱ) / 11강 지목(Ⅲ) / 12강 경계 및 면적(Ⅰ) / 13강 경계 및 면적(Ⅱ) / 14강 경계 및 면적(Ⅲ)

    제3장 지적공부
    15강 지적공부(Ⅰ) / 16강 지적공부(Ⅱ) / 17강 지적공부(Ⅲ) / 18강 지적공부(Ⅳ)

    제4장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
    19강 토지이동(Ⅰ) / 20강 토지이동(Ⅱ) / 21강 토지이동(Ⅲ) / 22강 토지이동(Ⅳ) / 23강 토지이동(Ⅴ) / 24강 지적정리(Ⅰ) / 25강 지적정리(Ⅱ)

    제5장 지적측량
    26강 지적측량(Ⅰ) / 27강 지적측량(Ⅱ) / 28강 지적측량(Ⅲ)

    제6장 보칙 및 벌칙
    29강 보칙 및 벌칙(Ⅰ) / 30강 보칙 및 벌칙(Ⅱ) / 31강 보칙 및 벌칙(Ⅲ)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 설
    32강 부동산등기법 / 33강 등기사항 / 34강 등기의 유효요건 / 35강 등기의 효력(Ⅰ) / 36강 등기의 효력(Ⅱ)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의 공시
    37강 등기소와 등기관 / 38강 등기설비(Ⅰ) / 39강 등기설비(Ⅱ), 등기부 이외 장부, 장부의 보존?관리 / 40강 등기의 공시

    제3장 등기절차 총론
    41강 신청주의 원칙과 그 예외(Ⅰ) / 42강 신청주의 원칙과 그 예외(Ⅱ) / 43강 등기신청(Ⅰ) / 44강 등기신청(Ⅱ) / 45강 등기신청(Ⅲ) / 46강 등기신청(Ⅳ) / 47강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Ⅰ) / 48강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Ⅱ) / 49강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Ⅲ) / 50강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Ⅳ) / 51강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Ⅴ) / 52강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Ⅵ) / 53강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Ⅶ),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Ⅰ) / 54강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Ⅱ) /
    등기신청의 보정, 각하 및 취하 / 55강 등기완료 후의 절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장 부동산의 표시 및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56강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Ⅰ) / 57강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Ⅱ) / 58강 소유권에 관한 등기(Ⅰ) / 59강 소유권에 관한 등기(Ⅱ) / 60강 소유권에 관한 등기(Ⅲ) / 61강 소유권에 관한 등기(Ⅳ) / 62강 소유권에 관한 등기(Ⅴ) / 63강 소유권에 관한 등기(Ⅵ) / 64강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부동산신탁에 관한 등기 / 65강 용익권에 관한 등기(Ⅰ) / 66강 용익권에 관한 등기(Ⅱ) / 67강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5장 각종 등기의 절차
    68강 변경등기 / 69강 각종 등기의 절차(Ⅰ) / 70강 각종 등기의 절차(Ⅱ) / 71강 각종 등기의 절차(Ⅲ) / 72강 각종 등기의 절차(Ⅳ)

    제3편 부동산세법
    제1장 조세의 일반
    1강 조세의 기본개념(Ⅰ) / 2강 조세의 기본개념(Ⅱ) / 3강 조세의 기본개념(Ⅲ) / 4강 조세의 기본개념(Ⅳ) / 5강 조세의 기본개념(Ⅴ) / 6강 조세의 기본개념(Ⅵ)

    제2장 기본법 주요내용
    7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Ⅰ) / 8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Ⅱ) / 9강 2차 납세의무자 / 10강 국세의 우선권 / 11강 수정신고 경정청구 / 12강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

    제3장 지방세 총설
    13강 지방세의 성격, 지방세의 조례와 규칙

    제4장 취득세
    14강 취득세의 의의 / 15강 납세의무자(Ⅰ) / 16강 납세의무자(Ⅱ) / 17강 취득의 시기(Ⅰ) / 18강 취득의 시기(Ⅱ) / 19강 취득의 시기(Ⅲ) / 20강 취득의 시기(Ⅳ) / 21강 과세대상 / 22강 과세표준(Ⅰ) / 23강 과세표준(Ⅱ) / 24강 과세표준(Ⅲ) / 25강 세율(Ⅰ) / 26강 세율(Ⅱ) / 27강 세율(Ⅲ) / 28강 세율(Ⅳ) / 29강 세율(Ⅴ) / 30강 세율(Ⅵ) / 31강 세율(Ⅶ) - 주택(추가정리) / 32강 비과세 / 33강 신고납부

    제5장 등록면허세
    34강 등록면허세의 의의 / 35강 세 율 / 36강 비과세, 신고납부

    제6장 재산세
    37강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해 / 38강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Ⅰ) / 39강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Ⅱ) / 40강 공장용지 / 41강 농 지 / 42강 목장용지 / 43강 토지분 재산세(Ⅰ) /
    44강 토지분 재산세(Ⅱ) / 45강 납세의무자 / 46강 과세표준, 세율(Ⅰ) / 47강 세율(Ⅱ) / 48강 비과세, 부과징수(Ⅰ) / 49강 부과징수(Ⅱ)

    제9장 종합부동산세
    50강 주택 - 종합부동산체계(Ⅰ) / 51강 주택 - 종합부동산체계(Ⅱ) / 52강 주택 - 종합부동산체계(Ⅲ)

    제10장 양도소득세
    53강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 종, 퇴, 양, 양도로 보는 사항(Ⅰ) / 54강 양도로 보는 사항(Ⅱ) / 55강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Ⅰ) / 56강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Ⅱ) / 57강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Ⅰ) / 58강 양도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Ⅱ) / 59강 양도취득시기(Ⅰ) / 60강 양도취득시기(Ⅱ) / 61강 비과세(Ⅰ) / 62강 비과세(Ⅱ) / 63강 비과세(Ⅲ) / 64강 비과세(Ⅳ) / 65강 비과세(Ⅴ) / 66강 비과세(Ⅵ) / 67강 비과세(Ⅶ) / 68강 비과세(Ⅷ) / 69강 미등기자산 / 70강 과세표준(흐름도) / 71강 과세표준(Ⅰ) / 72강 과세표준(Ⅱ) / 73강 이월과세대상 / 74강 과세표준 - 필요경비 / 75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Ⅰ) / 76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Ⅱ) /
    77강 과세표준 / 78강 고가주택 / 79강 과세표준 / 80강 신고와 납부 / 81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 / 82강 국외자산 양도 / 83강 부동산임대소득
    ※ Chapter 7, 8은 중요도에 따라 생략함. 상세내용은 기본서 참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이렇게 엮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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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1차 과목의 방대한 범위와 깊이의 특성상 자칫 필요 이상의 영역 학습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에 시험의 출제비중과 깊이에 따라 단원별 단락별 분량을 과학적으로 배분하고 시험과 이해에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해 책의 부피를 최적화해 학습부담을 줄인 수험생을 위한 대표적 혁신교재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계산문제나 그래프를 특별히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설명,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국내최초의 대표적 교재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경우 기본이론뿐만 아니라 자주 출제되는 판례까지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 교재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학개론에서 고득점을 노리게 하는 수험기능이 돋보이는 유일의 대표적 교재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교수코멘트와 삽화의 설명이 이해력과 가독력을 극대화합니다.
◆기본서의 1회독 여부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이 교재를 읽어가면 자연히 2~3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복학습이 될 것입니다.
◆2차 과목은 1차 과목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실제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지식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경록은 2차 과목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만을 간추려 수험생의 분량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무작정 분량을 늘려 수험생을 괴롭게 하는 타사의 교재와 달리 경록의 교재는 핵심적 내용을 수험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혁신적 교재입니다.!!
◆공인중개사법ㆍ 중개실무의 경우 중개업 영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의 의무와 행정적 규제 등을 한 눈에 들어오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공시법의 경우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론적 기초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입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세법의 경우 세법의 기본이론뿐만 아니라 계산형 문제까지 단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 ㆍ 단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공법의 경우 방대한 내용 중 반드시 출제될 내용만을 엄선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강이해력과 가독력을 극대화하는 이 교재를 읽어가면 자연히 2~3회독의 효과로 합격에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대상독자
◆처음 시작하신 분
◆개념이해부터 응용이론까지 정리하실 분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노리실 분
◆다른 책이나 강의실에서 충분히 공부했으나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

[합격 노하우]

01
1,2합격과 민법90점 이ㅇㅇ
처음 공인 중개사에 도전하려고 마음 먹은것은 작년이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경록을 알게되었습니다.
3개월 하루 서너시간 자면서 완전 미친 집중력 발휘해서 동차합격했습니다.

아직 작은애가 어려서 공부시간 내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종일반 맡겨두는 미안함에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할수 있는 채찍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보통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5시에 일어나서 빛의 속도로 암기과목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준비할때는 스마트폰 으로 강의를 틀고 헤드폰을 끼고 방금 읽었던 책을 다시 듣기를 3개월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주변에선 3개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할수도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이들 밥을 먹일 때도 강의를 들었고(아이들에게 딱 3개월만 봐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학교를 출발하면 저도 자전거타고 주변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오후 6시까지 정말 화장실 ,점심 먹는거 이외에는 공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녁밥을 준비하면서 또 그날 공부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재생해서 헤드폰끼고 듣고 설겆이 할때도 청소할때도 스마트폰을 끼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9시부터 새벽 2~3시까지 동강듣기 정말 이 생활을 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수 있다는게 저에겐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열흘을 남겨두고는 기본서 두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기로 했습니다.
1차가 시간부족을 10명중 9명이 겪는다고해서 시간 분배도 연습하고 실전감각도 익혀야 하기에
모의고사는 일단 제가 풀어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했습니다. 시간 완전 모자라고 반도 못맞히는 과목도 있고,,,,음... 좌절의 순간이였습니다. 그래도 답을 체크하고 문제옆의 해설을 읽어보고 ,,,교수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부부은 기본서를 찾아서 확인 1회모의고사~5회까지는 그렇게 풀고 그 뒤는 시험치는 기분으로 시간연습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험3일을 두고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보는 문제는 그냥 무조건 버린다. 그리고 실제 시험치는것 처럼 모의고사로 총 3번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문제를 읽는 요령을 연습하고 나름 전략과목을 세워서 거기에서 고득점을 하자 자신없는 과목은 과락만 면하자 그렇게요

자신있는과목: 부동산학개론, 세법,공시법
자신없는과목: 공법,민법
그래서 최저점은 공법 60점^^ 을 받았구요 민법90점, 세법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다른과목도 모두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아서 평균80으로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아 ~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을 과하게 했는지 ㅋ 1차시험때 마킹후에도 20분이 남았구요 2차는 무려 50분이 남았습니다
민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할 수록 어려워지는 과목이였는데 마지막에 모의고사에 첨부된 판례를 하나하나 해당조문 찾아서 공부한게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민법은 가장 열심히 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듯해요) 자신없었던 민법을 즐겁게 자신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주신 조천조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살짝 공,경매사 공부 욕심이 나네요
근데 남편과 애들이 말립니다. 3개월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
그래도 어쩜 다시 경록에 문을 두드릴듯....

02
100%합격 방법!! 오ㅇ
저는 23회 시험에서 가답안 채점 평균80점 정도로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작년 여름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채로

경록에 등록한뒤 기본서와 기본강의를 듣고 문제집 1회독 모의고사 5회차 까지 풀고

시험에 응시한 뒤 2차에서 59.16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했죠

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을 검정고시보고 10년만에 책을 본 사람이였으나

학교다니던 시절 제법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까짓것 해보자는 식이었는데 확실한것은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법이라는것을 알거나 관련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욱 더 힘들지요

제가 해본 결과 시험에 붙기만을 위해 공부한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무작정 외우면

일단 가능하다는 것은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합격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시다면 결코 짧은 시간에는 어여울 것 입니다.

지금 부터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반드시 합격하는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되었으나 참고하신다면 분명 합격 하시리라 사료 됩니다.

그것도 토론이 가능할 정도의 지식기반을 갖추고 말이죠~

첫번째, 기본서의 반복수강

누구 그걸 모르냐고 말씀하시려고 했나요? ㅎ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만 어렵습니다!!

해보기전에 겁먹지 마세요~ 한번읽고 알면 천재입니다.

두번읽으면 아~맞다~ 라는 말이 나오고 세번 읽으면 더 자세한 설명을 찾게 됩니다.

어느새 깊숙히 공부하게 되고 전체적인 내용은 기본이,,, 세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두번째, 문제집 피라미드 식 문제풀이

많은 문제의 양과 반복되는 문제에 지루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문제집을 풀때 아는 문제만 풀으시면 됩니다. 모르는 건 답을 봐야죠.

그리고나서 답을 본 문제들만 다시 풀어나갑니다. 또 틀린 문제들만 선별하죠

이 과정을 반복하고 다시 전체를 풀어 봅니다. 틀린 수가 전보다 적어 집니다.

이과정에서 유의하실 점은 실수도 틀린겁니다. 실수를 유발하는 분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속아서 틀리는 겁니다.

세번째,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봅니다.

모의고사문제집들은 기출문제들을 위주로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속임수 패턴이나 주요 계산문제함정 패턴들을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9억원미만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이다

9억원 이하가 비과세입니다. 미만이나 이하 또는 할 수 있다나 해야한다

이러한 패턴들을 익히게 됩니다. 이런것들을 빨리 잡아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재어 본다면 느끼실 겁니다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시느라 수고하셥습니다!! 해보십시요!!

하다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 합격하게 되실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2차 시험 고베를 마신 후 사이버 부동산학과를 진학해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들으니 더 쏙쏙 들어오더군요

현재는 현업에 중개사 분들이나 법률사무소 사무장님들과도 부동산관련법규를

이야기 할때에는 전혀 밀리지 않고 대화를 해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산전문영교근주그" "영미보시고취개" "인권계거인물조설약" 이런거 모르시나요?

아시게 되는 날 웃음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03
합격후기...("암기력" 이 매우 부족한 3수생입니다.) 신ㅇㅇ
우선 부동산중개업을 현재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임을 말씀드립니다.
합점인 평균60점을 상회하는 75점대를 획득하여 여유로이 합격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20분이나 남아서 답안지 검토도 세번이나 했구요.^^
합격 점수를 획득한 지금도 저에 평균이하의 "암기력"으로 머릿 속에 남아 있는건, 오직 수수료 0.9%뿐입니다.^^ 근데 어찌 합격점을 받았을까요? 스스로도 신기해서 3~4번 다시 또 맞춰보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첨 경록을 접할때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던..."이해 위주로 진행해 나가세요..."라는 정말 이해안가는 멘트!!!(죄송하지만 교수님들... 모니터에 대고 욕 많이 했습니다.) 첫해(21회)시험은 덜떨어진 머리로 외어보겠다고... 어찌나 쌩쇼를 했는지 지뿔 외우지도 못하고, 개론 빼고 올~과락의 점수를 받고 ㅠㅠ / 또 엄한 교수님들 욕을 모니터에다 퍼붓고...(댓글등으로 직접적 욕설은 않했음을 맹세함^^) 이 점수 받았으면 남성 분들 아시겠지만... 친구들의 놀림(야! 그 장식용 머리통로 무슨 공인중개사를.... 때려치고 장사나 해라...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셔....등등)들어야 했습니다. 진짜 때려 치울것 같아서 우선 중개업 쪽에 보조원으로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곤 매일 출`퇴근길에 이어폰 끼고 청강 위주로 진행 하면서 매해 새로운 문제집 사서 문제 풀이만 열심히...(기본서의 모든 문제,문제집,실전모의고사) 먹고는 사는 일이 바빠서 또 머리가 나빠서 남들하는 3회독은 꿈도 못꾸고, 죽어라 문제만 풀며 정말 이해 않가는 부분만 기본서를 띄엄띄엄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도전22회에서 1차 합격!!!, 삼수하여 23회 시험에 2차합격!!!(점수상 합격임)의 뜻을 이루고 보니. *참고로 21회22회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2차기준 20문제 정도 읽어 보지도 못하고 3번으로 쭈~욱!*
저와같이 형편없는 점수 받고 상심하신 분들... 저처럼 죽어라 외워도 다음날 되면 한개도 기억 않나시는 분들... 저만큼 지문을 읽는것이 느려서 시간이 부족하신분들... 틈날때 마다 스마트폰에 이어폰 꼽고 강의 반복 청취 하시고 남들 보다 1년 더~ 한다는 맘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 처럼요^^ "포기"하면 끝이고 편해지지만!!! "포기" 않으면, 끝이 아니고 행복해 집니다.
* 끝으로 정말 속으로 욕 많이 했습니다. 양해식 교수님 사랑합니다~ *

04
48살에 도전수기 이ㅇㅇ
직장을 다니며 나이 48살에 시작한 중개사 시험
처음 경록은 타인의 추천으로 한번에 어렵겠지하고
붙을때까지 해보자하고 평생반을 신청했습니다.
1차 민법 조천조 교수님 강의는 반복에 반복 예문도 들어주시고 사례 판례까지 수차례 강조하시고 가끔 졸릴까봐 큰소리로 강의도 하시고 쑥스럽게 웃으시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제일 점수가 적게 나왔지만 지루한 과목 즐겁게 들었습니다.
개론 강병기 교수님 정말 쪽집게 처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오랜 강의와 대학교수님 답게 정말 잘 배웠습니다.
2차 중개사법 장재원교수님 강의도 정말 지루하지 않게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와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해식교수님 세법은 강의 내용대로 즐거운 세법이었습니다. 딱딱한 세법에 배꼽에 금강산 구경에 즐거웠습니다.
공법 백연기 교수님 강의 처음엔 말투에 조금 당황했지만 가장 무난하게 강의 들었구요.
모든 강의가 합격점을 다 넘었으니 참 강의 잘해주신거죠..
나이 49이면 금방보고 돌아서면 언제봤나 싶습니다.
일단 교재를 재본해서 여러권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게 재본을 해서
전철에서 기본교재를 읽고
퇴근후 집에와서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조금씩 책을 봤습니다.
시험전까지 기본 강의와 문재풀이만 하고 추가 기출풀이등을 하지 않아
조금 불안했지만 동시에 1.2차 합격했습니다.
후기랄것도 없지만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깐요..
이번에 합격하신분들 축하드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바랍니다.
하다보면 되더군요..
끝으로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올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공경매사 공부하렵니다..ㅎ

05
경록을 믿으세요..반드시 합격입니다 한ㅇㅇ
1년전 3월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 여러군데 동강을 알아보던중
우연이 경록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하면 합격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때라 대충대충 했더니 그해는 동강 절반정도 듣다가 포기...
너무 어려운 시험이라는걸 알게해준 그리 의미없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구정을 보내구 마음을 굳게먹고 시작했습니다. 공부시간은 하루6시간..
일하면서 할수있는 최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강의를 듣고 다음날은 기본서를
보는걸로해서 6월달까지 1회독파 했더니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들으니
한결 이해가 잘되고 머리에 쏙쏙들어 오더군요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시험 전날까지
동강총2회 핵심강의는 과목마다 다른데 민법3회 개론3회 중개사법2회 공시세법 각2회
공법5회. 이렇게 듣고 시험에 응했습니다. 운좋게도 넉넉하게 합격
민법75 개론77.5 중개사법87.5 공시세법65 공법80 날아갈듯 기쁘고 경록 교수님얼굴이
한분한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군요..날 오랜만에 웃게해주신분들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4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려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공법...참어려운과목이죠. 공법 백연기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무슨말을 하는건지 졸리긴왜이렇게 졸린건지...처음엔 공법만이라도 다른곳을 찾아볼까
정말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번듣고 두번째 들으니 조금씩
귀에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그이후엔 핵심강의만 들었습니다.시간이없어서 공법은
문제풀이도 못하고 모의고사 문제로만 했습니다. 핵심강의 한번듣고 1회모의고사 47.5
두번듣고 2회모의고사 62.5 세번째는 75 네번째82.5 다섯번째 87.5 당일본시험에서
80점을 맞았습니다. 제가하고자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경록 백연기교수님의 강의는
핵심 강의만으로도 합격권에 충분할만큼에 방대한내용과 핵심을 정확히 찍어주십니다
워낙 양이많고 어려운과목이다보니 처음에 고전하시겠지만 기본틀만 대충잡아놓으면
경록핵심강의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다른교수님의강의도 물론
훌륭한 강의였지만 그중에서 백연기교수님의강의는 그중최고라 판단됩니다
혹여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안되신분들이 공법강의가 맘에 안든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수도 있겠지만 경록을 믿고 따라오시면 100%합격에 영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지막으로 경록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상기 수기는 경록 홈페이지(www.kyungrok.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더 많은 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923347
발행(출시)일자 2021년 01월 15일
쪽수 1168쪽
크기
206 * 267 * 64 mm / 2314 g
총권수 5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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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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