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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내고 사업하기 참 힘들어요!

손원준 저자(글)
지식만들기 · 2023년 01월 10일 (1쇄 2021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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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장님의 경비관리 교과서
세무조사 받아도 문제없는 합법적인 경비처리가 궁금해요?
와! 이것이 경비처리 되는지 몰라서
악! 안되는 경비 처리해서 가산세 물고
에이!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은 왜 이리 많을까? 원망하고
이 정도는 몰래 처리해도 모르겠지!
본인 위안 삼다가 세무조사로 왕창 맞고 후회하는 사장님
혹시나 하는 탈세 유혹에 빠지지 말고

ㆍ 회사의 경비처리 느낌으로 하시나요?
ㆍ 아니면 네이버를 몇 시간씩 뒤지나요?
ㆍ 혹시 경비처리 해야 할 걸 안 하신 것은 없나요?
ㆍ 혹시 경비처리 안 해야 할 걸 처리하시지는 않았나요?
ㆍ 경비처리 해야 할 걸 안 하신 경우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셔서 손해
ㆍ 경비처리 안 해야 할 걸 처리하신 경우 세금을 적게 내신 것이므로 가산세를 내서 손해
ㆍ 음식을 할 때 정량이 있듯이
ㆍ 세금도 그 정량에 딱 맞춰야 뒤탈이 없습니다.
ㆍ 맛없는 음식점의 손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돈 내고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ㆍ 하지만 그 손님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ㆍ 세월이 흘러 누가 음식이 맛없다고 얘기해줄 때 비로소 우리 집 음식 맛에 대해 생각해 보고
ㆍ 그동안 손님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음식점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ㆍ 세금도 잘못 처리해도 오늘 내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ㆍ 하지만 잘못이 발견되는 순간 회사가 문 닫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지?
ㆍ 몰라서? 말해줘도 잠깐 눈앞의 이익 때문에 듣지 않은 것이 혹시 사장님 아니십니까?
ㆍ 들어오는 손님은 반갑지만 나가는 세금은 피눈물이 납니다.
ㆍ 그 피눈물 나는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ㆍ 최소한 몰라서 네이버를 몇 시간씩 뒤지는 그 시간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ㆍ 가족 형태로 하는 자영업자! 손도 모자란대, 쓸데없이 몇 시간씩 뒤지지 말고
ㆍ 기본 세금 지식을 가지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ㆍ 최소한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사장님!
자영업은 가정의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요.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작가정보

저자(글)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엑셀 2016 자동계산(혜지원)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업무(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계정과목 경리회계(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음식점 창업세금과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학원 경리업무와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경리야! 세금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경리야! 4대 보험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부기회계(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세금실무(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 임금 수당 퇴직금과 급여세금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인사관리 총무업무 노무노동법 급여퇴직금 : 채용에서 퇴직까지(지식만들기)
· 단돈 2만원으로 끝내는 왕초보 경리업무 고수되기(지식만들기)
·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까지(지식만들기)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세법개론 실무, 경리 세무조사, 창업 부가세 실무, 법인 종합소득세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4대 보험 인사급여 겸직자의 세무회계 경리업무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 퇴직노동법 통상임금 평균임금 인사급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회계원리 계정과목 전표분개 경리장부 결산재무제표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적자원 노동법률 인사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사장님! 노무 세금 몰라서 참 힘드시지요?(지식만들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회계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동영상 강의ㆍ교육]
·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목차

  • 제1장 창업과 절세의 기술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1. 사업자등록 신청 전 미리 결정할 사항
    ?? 개인사업자? 법인?
    [사례] 홈택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
    ?? 인허가 업종인지? 아닌지?
    ?? 과세사업자인가? 면세사업자인가?
    ?? 일반과세자로 신청할까? 간이과세자로 신청할까?
    2. 홈택스에서 편하게 사업자등록 하기
    [사례] 홈택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
    [사례] 개인사업자 업종코드의 중요성
    [사례]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
    [사례] 직권말소 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리
    ■ 탈세를 가장한 절세의 시대는 갔다
    ■ 1인 기업 사무실 없는 사업자등록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용
    2. 집에서도 사업자등록 가능
    3. 친구 사무실 일부를 전대를 얻는다.
    ■ 회사설립 준비 비용의 절세전략
    1. 회사설립 준비 비용의 경비인정 요건
    [사례] 회사설립 전 발생 비용 회사설립 후 세금계산서 받으면 안 되나?
    2. 권리금의 경비처리
    3. 인테리어 비용의 경비처리
    4. 사업용 차량 구입 시 자가 구매가 유리
    5.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 추계신고를 고려해 본다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설비투자 비용은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자
    1. 사업용 시설에 대해서 조기환급
    2. 조기환급 신고와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 창업할 때 준비해야 할 3가지 세금 제도
    1. 사업용 계좌 사용
    [사례] 사업용 계좌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세랑 홈택스랑 다른 경우 세금 신고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 자영업자 똑똑한 비용처리를 위한 12가지 필수 세금 상식
    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
    2. 지출 규모별 증빙 요건 숙지
    [사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3. 세금 신고할 때 증빙을 모두 제출하는 게 아니다.
    4. 금융거래를 통한 온라인 입출금
    5. 거래처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6. 부가세 10%를 절대 아끼지 마세요
    7.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와 운행기록부 작성
    8. 공과금은 세금계산서 신청
    9. 허위, 위탁사업자(자료상) 거래 금지
    10. 법정 신고기한 준수
    11.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로 지급해라
    12. 세금은 분납이 가능하다.
    ■ 자영업자의 5가지 절세 필수수칙
    1.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절세활용
    2. 기장을 안 맡기면 간편장부를 활용하라
    3. 영수증은 세금과 반비례, 꼼꼼한 관리 필수
    4. 소득세 줄여주는 필수경비 처리
    5. 연금계좌 세액공제
    ■ 세법상 사업자 구분과 사업자등록증의 종류
    ■ 한국에서 사업하면 내야 하는 세금
    1. 소비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2.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와 법인세
    3.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 예정과 확정이 있다.
    4.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중요한 이 아니다.
    5.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경우 무조건 원천징수
    ■ 세금의 계산 흐름을 알면 절세가 보인다.
    1.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어떻게 할까?
    2.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어떻게 할까?
    ■ 주요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제2장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술

    ■ 부가가치세 구조를 알아야 절세도 보인다.
    ■ 부가가치세가 관리되어야 모든 세금이 관리된다.
    1. 빼기가 많아야 부가가치세 적게 낸다.
    2. 거래 때 모든 증빙이 따라다닌다.
    3.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4.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세금계산서 없으면 못 막는 세금폭탄
    ■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거래
    1.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
    [사례] 전화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사례] 상대방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유의사항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홈택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와 가산세
    1. 내 잘못이 아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 내 잘못으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 면세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3.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기한 내에 발견했을 경우
    ?? 신고기한 이후 발견했을 경우
    ■ 경비지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것과 공제 안 되는 것
    ■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경비 인정받는데, 문제없나요?
    ■ 차량유지비 경비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아 절세하는 법
    1. 매입세액공제 되는 업종이어야 한다.
    2.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의 종류
    3. 업무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4.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경비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5. 경비인정을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
    6.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운행일지 허위로 작성
    7. 차량 제조사별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
    ■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배달앱 필수확인 사항
    1. 배달의 민족
    2. 요기요
    3. 배달통
    ■ 매출처가 부도났는데, 부가세 신고에서 빼면 안 되나?
    1. 외상대금은 떼어도 세금은 손해 보지 말자
    2.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3.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방법
    [사례] 대손세액공제 자체 보고서가 증빙서류
    4. 얼마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나?
    [사례] 집이 사무실인 경우에도 공과금은 공제된다.

    제3장 원천징수와 인건비 경비처리의 기술

    ■ 내 소득에서 회사는 맘대로 왜! 세금을 떼지?
    1. 원천징수는 왜 할까?
    2.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사례] 실무상으로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외에 4대 보험료도 차감한다.
    3. 원천징수해서 세액을 내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4. 국세청에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례]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 있다(소액부징수).
    ■ 급여세금의 계산과 업무 흐름
    ■ 급여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
    1. 원천징수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3.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4. 각종 보상금의 경비처리
    ?? 임금체불 진정 취하 합의금
    ??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
    ?? 산재로 인한 보상금 및 사망합의금
    ?? 보상 또는 배상금과 관련한 증빙처리
    [사례] 연차수당의 원천징수
    ■ 일용직 노임 신고자료 관리(일용근로자 최대 근무일수 초과 안내)
    ■ 세법에서 비과세 급여로 정하고 있는 것
    1. 임직원에게 지급해도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
    2. 임직원에게 지급해도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
    3. 수당을 받아도 근로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
    4. 임직원에게 보너스 지급할 때 유의할 세금 문제
    5.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례] 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사례] 내일채움공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
    1. 근로자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계산 착오로 인해 퇴직금 추가 지급 시 퇴직소득세 계산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4. 임원 퇴직금의 원천징수
    ■ 용역대가에 대한 수수료의 경비처리(사업소득과 기타소득)
    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
    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2.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방법
    ?? 거주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제4장 종합소득세와 지출경비 처리의 기술

    ■ 나의 신고유형 점검표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알아야 절세도 보인다.
    ■ 언니와 동생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절세의 묘미
    1. 개인사업자인 경우
    2. 법인사업자인 경우
    3. 동업계약할 때 유의할 사항
    4.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 출자를 위한 대출금이자 경비처리
    ?? 영업자금을 위한 대출금이자 경비처리
    5. 각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사업용 계좌 사용
    6. 동업계약 해지 처리
    ■ 기장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데, 기장을 맡겨야 하나?
    1. 경비율 제도는 개인사업자만 있다.
    2. 기장을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개인사업자의 신고 방법 구분
    4.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
    5. 단순경비율 대상과 기준경비율 대상(경비율 제도)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추계신고자 무기장가산세 납부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의 정석
    1.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비용인정
    2. 세금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전부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3.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 입금하고, 세금 신고해야 한다.
    4. 적격증빙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중요하다.
    5. 부가가치세 받을 때는 모르지만 낼 때는 아깝다.
    ■ 개인사업자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체크리스트
    [사례] 국고보조금 및 고용노동부 지원금 등의 비용처리
    ■ 재료비의 비용처리
    ■ 가족회사 가족 급여의 경비처리
    1. 급여 업무처리
    2. 4대 보험처리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례] 가족회사 가족 근로관계 입증자료
    [사례]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하다 적발된 경우
    ■ 급여를 적게 축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처리
    1. 소득세/법인세 증가
    2. 근로소득자 탈세 혐의
    3. 4대 보험 문제
    4. 각종 수당계산
    5. 퇴직금 문제
    6. 조세범처벌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 복리후생비의 경비처리
    1. 학자금 지원액
    2. 여행경비 보조금액
    3. 건강검진비, 체력단련비
    ■ 사무실·사택·기숙사 임차료의 경비처리
    [사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임차료
    [사례] 사택과 기숙사의 차이와 증빙 및 세무회계
    [사례] 사내 헬스장, 어린이집, 기숙사
    ■ 출장비 등 여비교통비의 경비처리
    1. 출장일비의 경비처리 기준
    2. 자가운전보조금의 경비처리 방법
    3. 국외출장 및 연수비용 경비처리
    [사례] 출장비의 합리적인 세무회계
    ■ 학원비, 교재비, 강사료, 자기개발비 교육훈련비의 경비처리
    1. 자격증 취득비용 등 교육훈련비 경비처리
    2. 교육훈련비 비과세 요건
    3. 직원교육의 업무 관련성 입증
    [사례] 교육훈련비의 합리적인 세무회계
    [사례] 강사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까?
    ■ 비용인정 되는 공과금과 경비인정 되는 벌과금, 과태료
    1. 비용인정 되는 공과금과 안 되는 공과금
    2. 비용인정 되는 벌과금과 안 되는 벌과금
    [사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비용처리
    ■ 비용인정 되는 세금과 경비인정 안 되는 세금
    1. 비용인정 되는 세금과 안 되는 세금
    2.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의 경비인정
    [사례] 관세와 관세환급금의 경비처리
    ■ 차량유지비의 경비처리
    1. 차량유지비의 경비처리 기준
    2. 배우자 명의 차량 사업용 자산등록
    3. 배우자 명의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4. 부부공동 명의 차량비 경비처리
    5. 직원명의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6. 사업 개시 전 취득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이용
    [사례]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 급여에서 공제
    [사례] 회사 차량으로 사고시 부가가치세만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사례] 주·정차 등 주차위반 과태료는 비용인정 안 된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1. 업무용의 범위
    2. 업무용 지출 비용의 범위
    3.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해도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4. 차량 운행일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
    5. 개인 업무용 승용차 처분에 따른 과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매각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의 판매
    ■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 경비처리
    ■ 개인용달 이용 시 증빙수취 요령과 경비처리
    1. 개인용달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2. 개인용달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감가상각비의 경비처리
    [사례] 감가상각의 마술(비용을 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사례] 즉시상각의 의제
    ■ 리스료의 경비처리
    ■ 접대비 경비처리와 한도액 계산
    [사례] 접대비 해당하는 주요 사례
    1.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사례] 개인사업자가 접대비 지출시 사용해야 하는 신용카드
    2.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용인정
    3. 접대비이지만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접대비 경비처리시 유의사항 및 사례
    ■ 거래처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경비처리
    [사례]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시 유의사항
    [사례] 지인(친구나 선후배, 친인척)의 개업식 및 축의금 지출비용 10만 원은?
    [사례]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시 효율적인 증빙관리 방법
    [사례] 거래처 경조사비와 화환을 보낸 경우 비용처리
    ■ 직원 결혼 축의금, 출산, 생일 등 경조사비의 경비처리
    [사례] 회사 직원의 돌잔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지출하면?
    [사례] 직원 장례행사를 위해 상조회사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여 부담한 대금
    [사례] 급여에서 공제하는 직원 경조사비의 법적 효력과 대비 방법
    ■ 광고선전비와 기부금, 회의비의 경비처리
    1. 기부금
    2. 광고선전비
    3. 부서별로 진행하는 회식비
    ??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식비
    ?? 주의해야 하는 회식비
    ■ 가사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슬쩍 넣어도 안 걸리는 경우
    [사례]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 주말 지출 증빙과 별도로 지출내용 기록해둬야!
    ■ 사장님 밥값도 비용처리 가능한가?
    [사례] 직원의 경비를 복리후생비 처리하기 위한 기본조건
    핸드폰 요금 보조금 등 통신요금은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
    1. 핸드폰 요금의 경비처리 방법
    [사례] 핸드폰 사용료 보조금에 대한 경비처리시 국세청 입장
    2. 핸드폰 단말기의 경비처리 방법
    3. 인터넷 IPTV 통신요금의 경비처리 방법
    ■ 업무 중 직원사고 병원비 지출액 경비처리
    1. 업무와 관련 없는 병원비 지출
    2. 업무와 관련한 병원비 지출
    3. 어려운 임ㆍ직원 가족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4. 병원비 지급시 지출증빙
    [사례] 공상처리 후 공단에서 받는 보상비 경비처리는?
    [사례] 업무와 무관한 사장의 병원비(본인 부담 병원비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 개인사업자 대출금이자 비용처리 (자영업자 대출이자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개인사업자 대출금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때 유의사항
    1. 주택담보대출보다 사업자금 대출을 받자
    2. 장부기장을 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자산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는 경비인정이 안 된다.
    [사례]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 처리
    4.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손익귀속 시기
    ■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 할 때 유의사항
    1.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수반되는 업무
    2. 직원 개인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에서 유의할 점
    ■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안 하면 발행 안 해도 되나?
    ■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할 4대 보험 기본원칙
    ■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유리한가요
    [사례] 4대 보험 비과세 사업주에게 유리하다
    ■ 건보료 폭탄 피할 방법 없나요?

    [창업/사업준비 FAQ]

    [질문]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질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왜 0이 되지요?
    [질문] 과세사업자일까, 면세사업자일까?
    [질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질문] 홈택스를 통해 편안하게 사업자등록 10분 내로 끝내기
    [질문] 사업자 등록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질문]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코드의 중요성1
    [질문] 개인사업자 세금관리를 통한 절세방법
    [질문]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이 내 탈세를 어떻게 찾아낼까?7
    [질문] 간이영수증 왜 항상 의심받는 증빙인가?
    [질문] 임대차계약서 없이 집에서 사업자등록 해도 될까?
    [질문] 친구 사무실 귀퉁이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올까?
    [질문] 회사설립 준비과정에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
    [질문]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은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
    [질문] 시설투자비 부가가치세 환급 빨리 받는 법
    [질문] 사업용 계좌는 왜 꼭 사용해야 할까?
    [질문] 홈택스 자료랑 회사자료랑 다른 경우 신고는 어느 걸로?
    [질문] 우리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질문] 비용인정 되는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
    [질문] 판매 물품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결정
    [질문] 비용인정을 위해서 받은 모든 증빙을 세금신고시 다 제출하나?
    [질문] 사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유용한 세금
    [질문] 세금계산의 흐름과 절세
    [질문]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FAQ]

    [질문]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보자
    [질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질문] 세금계산서가 중요한 이유
    [질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질문]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홈택스를 활용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질문] 경비지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것과 공제 안 되는 것 예시
    [질문] 지출결의서도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인가요?
    [질문] 내 차는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질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법
    [질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판단요령
    [질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원천징수 FAQ]

    [질문] 원천징수는 왜, 언제 하나요?
    [질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질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1년간 급여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할 일을 알려주세요?
    [질문] 사장님의 급여는 비용인정이 되나요?
    [질문] 퇴직한 종업원이 노동부 신고를 해 합의금을 줬어요. 비용인정이 되나요?
    [질문]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했어요. 세금을 떼야 하나요?
    [질문]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는 일용근로자 관리법을 가르쳐주세요?
    [질문]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무조건 비과세 처리해주나요?
    [질문] 연구원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얼마까지 비과세되나요?
    [질문] 공장 생산직 근로자 야근수당을 지급했는데, 비과세되나요?
    [질문]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포함되지 않는 급여?
    [질문] 퇴직금 계산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의 세금 차이를 알려주세요?
    [질문] 임원퇴직금은 얼마까지 비용인정이 되나요?
    [질문]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사업소득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간의 이자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비용처리 FAQ]

    [질문] 종합소득세 나의 신고유형은?
    [질문] 계산 구조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질문]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질문] 복식부기 의무자일까, 간편장부 대상자일까?
    [질문] 무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질문] 기준경비율 대상자일까, 단순경비율 대상자일까?
    [질문] 기장을 맡길까, 자체 기장을 할까?
    [질문] 장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폭탄
    [질문] 가족이 직원임을 소명하기 위한 증명 방법
    [질문] 가족을 허위로 등록 후 급여를 지급하다 발각되면?
    [질문] 급여를 축소 신고하면 사장과 근로자 중 누가 유리한가?
    [질문]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액의 세무처리
    [질문]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와 동반한 경우 세무처리
    [질문] 회사가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의 비용처리
    [질문] 사택과 기숙사의 차이
    [질문] 일비를 받으면서 여비교통비에 대해 증빙으로 실비정산도 받는 경우 세무처리
    [질문] 대리운전 비용의 세무상 인정 가능성
    [질문] 직원의 자격증 취득비용이나 학원비의 세무처리
    [질문] 사원 채용 경비 및 강사료 지급과 원천징수
    [질문] 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질문] 매입세액불공제 받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인정 되나요?
    [질문]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자산등록 후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사업 시작 전 산 차량을 회사 자산등록 후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사고 차량 보험처리 시 부가가치세 회사가 부담하나요?
    [질문] 단체순수보장성 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비용처리
    [질문]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받는 법
    [질문] 감가상각할 때 유의할 사항
    [질문] 100만 원 이하의 유형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질문] 600만 원 미만의 수선비는 즉시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질문] 자가 구매와 리스/렌터카의 장단점 비교
    [질문] 접대비의 비용인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질문] 접대비이지만 광고선전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현금영수증의 자진발급

책 속으로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율에 업종별 부가율(5~30%)를 곱한 저율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물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해주면 간이과세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매입세액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0.5%만 해주므로 일반과세자보다 공제율이 낮다. 즉,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이 탈세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벌리는 돈은 없는데, 꼬박꼬박 세금납부일이 다가온다. 이 경우 좀 어떻게 매출을 속이는 방법이 없을까 누구나 생각해 보기 마련이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매출누락 등의 부정행위를 국세청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요즘의 세무행정은 전산화돼 있으므로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이 전산처리 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대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비율 및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되는 것이다.
또 세무서마다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고,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 한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매출누락이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겠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을 누락하는 등 신고를 게을리하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세랑 홈택스랑 다른 경우 세금 신고 중에서]
홈택스 자료는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보면 된다. 즉 홈택스를 조회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증빙과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결국 홈택스 조회자료가 나의 세금 신고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특히 아! 국세청이 내 자료를 요거만 가지고 있구나!
국세청에 이 자료만 있으니 요만큼만 신고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홈택스와 세무조사 자료는 별개라고 보면 된다. 즉 홈택스 자료는 틀리든 맞든 자료일 뿐이고 세무조사는 해당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세금은 분납이 가능하다 중에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하며,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세액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법적으로 없다. 따라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카드로 할부로 분할 납부 효과를 내거나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통해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상대방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유의사항 중에서]
①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있는 경우는 꼭 최종 세금계산서를 상대방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경우, 한쪽은 기존 세금계산서로, 다른 한쪽은 수정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기장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꼭 까먹지 말고 전달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운행일지 허위로 작성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둔갑시켜 경비처리한 경우는 세금을 추징당한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추징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돼 급여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표자가 접대 등으로 인한 골프장 방문 여행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
④ 업무용자동차보험 미가입한 경우(개인사업자는 2대부터 가입대상임)
⑤ 리스 또는 렌탈 등 임차료 비용 한도 초과한 경우
⑥ 대표이사 자녀 등 가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 있다 중에서]
1. 사업소득 : 지급액이 3만 원 이하일 때(원천징수세금 1,000원 미만일 때)
근로를 제공하고 3만 원 이하 금액을 받을 때는 3만 원 전부를 받으면 된다. 혹시나 29,010원을 받았다면 990원 돌려달라고 한다.
2.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건별 5만 원 이하일 경우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이다. 즉 소득금액은 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일용직 급여 : 매일 지급하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액 (187,000 - 150,000) × 2.7% = 999원

[가족회사 가족 급여의 경비처리 중에서]
근거를 위해서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과다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일 직급 동일 근속연수를 가진 직원과 같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접대비 경비처리와 한도액 계산 중에서]
그런데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광고선전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횟수나 연간 한도 제한 없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한 사람에게 연간 총합계금액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주면 광고선전비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보겠다는 의미이고,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총합계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10개를 주는 경우 3만 원 이하의 물품이므로 총합계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록 총액은 10만 원이지만 합계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 반면, 5만 원짜리 2개를 주면 개당 3만 원을 초과하므로 총합계금액계산에 포함되고 2개가 10만 원으로 5만 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세무상으로는 접대비로 보겠다는 의미다.

출판사 서평

매일 매일 전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받고 장부 정리하다 보면 어느덧 다가온 급여 날 원천징수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나니 부가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하란다.
부가세 신고하려니 장부가 이상하다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했나 보다. 난 분명히 꼼꼼히 발행한 것 같은데, 겁이 난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위의 상사가 알면 안 되는데 몰래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
매일 전쟁의 연속이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만 먹는 일
그놈의 법은 매일 바뀌는지? 알만하면 바뀌었단다. 매번 반복되는 재학습 그런데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은 없고 큰 마음먹고 내 돈 내고 학원에 다녀 봤지만, 모르는 것은 똑같다.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분 없나요?
세금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거 경비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랑 증빙은 뭘 챙겨야 하나요? 이다.
그런데 막상 경비처리를 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다. 위의 상사는 마구잡이로 영수증을 던져준다.
“이거 경비인정 안 되는데요”라고 하면 바로 날라 오는 사장님 말씀 “남들은 잘도 다 처리하더니만“ 속에서 용암이 끓는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경비인정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구분해 좀 더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봤다.
실무에서 잘 적용도 안 되는 쉬운 걸 쉽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실무자의 어려움을 알기에 일하면서 꼭 발생하는 사례를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다.
대부분이 절세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억하고 일을 하지만, 차라리 탈세가 빠르겠다며 쉬운길을 가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불법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탈세 행위는 매년 촘촘하게 감시를 좁혀오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매출액 신고, 소득세 공제 시 이중 인적공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용처리,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은 모두 탈세로 간주 된다. 혹시나 하는 탈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절세 맛집이 되어 건강하고 건실한 사업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819084
발행(출시)일자 2023년 01월 10일 (1쇄 2021년 01월 15일)
쪽수 336쪽
크기
154 * 225 * 22 mm / 62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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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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