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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 설명서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 6
손원준 저자(글)
지식만들기 · 2024년 01월 15일 (1쇄 202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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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 설명서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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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ㆍ 근로자 채용과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ㆍ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적절한 근로시간 활용방법
ㆍ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에 따른 대처방법
ㆍ 개정 연차휴가 규정과 최저임금 적용방법과 각종 수당 계산방법
ㆍ 퇴직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처리와 불법해고 방지방안
ㆍ 근로 형태에 따른 각종 4대 보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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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 MBA)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 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엑셀 2016 자동계산(혜지원)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업무(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계정과목 경리회계(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업무용승용차 경리세금증빙(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음식점 창업세금과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학원 경리업무와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경리야! 세금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경리야! 4대 보험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부기회계(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세금실무(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 임금 수당 퇴직금과 급여세금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인사관리 총무업무 노무노동법 급여퇴직금 : 채용에서 퇴직까지(지식만들기)
· 창업경리, 세법개론, 세무조사,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법인세회계(지식만들기)
· 단돈 2만원으로 끝내는 왕초보 경리업무 고수되기(지식만들기)
·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지식만들기)
·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까지(지식만들기)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4대보험 인사급여 겸직자의 세무회계 경리업무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 퇴직노동법 통상임금 평균임금 인사급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회계원리 계정과목 전표분개 경리장부 결산재무제표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동영상 강의ㆍ교육]
·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목차

  • 제1장 채용과 근로계약

    ■ 개정 근로기준법 및 주52시간 적용시기
    [정리] 기업별 주 52시간 근무 자구책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2.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과 사례
    3.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제 시 근로자의 개념은 다르다.
    [사례] 상시근로자수 계산사례
    [사례]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 채용과 관련해서 체크해야할 노동법
    1. 모집 및 채용 시 유의할 점
    2. 채용 시 법률상 지켜야 할 사항
    [사례] 채용인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 고용 의무대상
    [사례] 모집·채용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사례] 학력 및 경력위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사례] 15세 미만 채용 시 구비서류 및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참고]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서
    [참고]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
    [사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명부의 작성과 보관
    ■ 근로계약기간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문제
    ■ 입사 시 받아야 할 서류
    [사례] 근로자고용 시 업무상 체크할 사항
    ■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 의무사항
    3.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
    4. 근로시간 및 휴게
    5. 휴일
    6. 연차휴가
    7. 4대 보험 적용
    8.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9. 일용근로자 성격의 알바생 소득과 세금처리 대안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제출
    [사례]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사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 수습직원의 근로계약과 해고
    ■ 3대 법정교육은 꼭 실시해야 하나?

    제2장 근로시간 관리

    ■ 1주(7일)간 최대 52시간만 근로가능
    [사례] 2018년 7월 1일 이후 52시간 적용 전까지 근로가능시간
    [사례] 휴일대체 근로 시 근로시간 한도
    [사례] 근로자별 연장근로 한도
    [사례] 연소근로자는 1주간 최대 40시간 근로가능
    [사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사례] 특례유지업종과 특례제외업종과 특례제외업종의 주 최대 근로시간
    ■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2. 사례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사례] 시급의 계산방법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정리] 특별연장근로 요건
    [사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해서 적용하다가 30인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계속 가능한가요?
    ■ 주52시간 도입 시 유의할 사항
    [사례] 취업규칙(퇴직금제도)에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
    [사례] DB제도 규약에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
    [사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례]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납입할 수 있나요?
    [사례]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간주근로시간제
    1.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요건
    2. 간주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ㆍ 직무
    3.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연장 ㆍ 휴일 ㆍ 야간근로 및 휴일 ㆍ 휴가
    [정리]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참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 ㆍ 야간 ㆍ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참고] 재량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ㆍ 직무
    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4.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 ㆍ 휴가와의 관계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6. 임금보전
    7.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참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참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참고]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참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예시
    [참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ㆍ 직무
    2. 다른 제도와의 차이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
    4. 연장 ㆍ 휴일 ㆍ 야간근로 및 휴일 ㆍ 휴가와의 관계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방식

    제3장 휴일과 근태관리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1. 법정휴일
    2. 법정공휴일
    3. 약정휴일
    4. 명절에 근무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사례] 대체공휴일
    ■ 휴일과 휴무일 및 휴일대체
    1.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2.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3. 휴일대체
    [사례] 토요일의 법적성격
    [사례] 토요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
    [정리] 휴일대체의 요건
    [정리]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직원이 병가를 낸 경우 휴가와 급여처리
    ■ 지각·조퇴·외출·결근 처리방법
    ■ 무단결근의 경우 대처방법과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1. 무단결근 시 대처방법
    2. 무단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
    3. 무단결근 시 임금공제와 주휴수당, 휴가 문제
    4.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사례]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제4장 휴가와 임금수당관리

    ■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사례
    ■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 임금에서 사업주 마음대로 차감가능 한 금액
    [사례] 연봉계약 기간 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사례]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퇴직금 계산에 적용)
    1.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3.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4.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5.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사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사례] 평균임금의 종합계산사례
    ■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수당계산에 적용)
    1.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4.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시간급, 주급, 월급 통상임금의 계산
    일급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사례]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사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사례
    ■ 중도입사(퇴사)자 급여계산(일할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3.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4.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정리] 1주 최대 근로시간
    [사례]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계산 절차
    [사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공식(방법)
    [사례] 추석이나 설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례] 토요일 격주로 근무 시 임금지급방법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별도로 안줘도 되나?
    [사례] 어느 회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
    1.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입사 2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사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부여 시 계산방법
    [사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한다.
    [사례] 출퇴근 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사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경우 업무처리
    [사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례]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사례] 월차개념 연차의 수당지급
    ■ 주휴일의 지급과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2. 주중입사자의 주휴수당
    3. 공휴일이 낀 경우 주휴수당
    4. 주휴수당의 자동계산
    ■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 보상휴가제도
    [사례]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참고] 보상휴가 시행 합의서
    ■ 휴직과 복직
    1. 휴직의 개념
    2.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3. 질병휴직
    4.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5. 휴직 시 임금 지급
    6. 복직
    [사례]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례]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례]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포괄임금제
    [사례]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 포괄임금계약 후 추가근로를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휴업수당과 출산후휴가수당
    ■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장부
    1. 임금대장의 작성
    2. 근로자명부의 작성
    [사례]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경우 문제점

    제5장 퇴직 및 해고관리

    ■ 정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1.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2.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3. 근로기준법의 해고금지 기간
    4.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5.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 사직서의 제출과 업무처리
    ■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
    1. 퇴직금 지급기준
    2. 퇴직금 자동계산방법
    (명절)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3. 퇴직금 계산사례
    4.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정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사례]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상임금을 사용하우
    [참고] 퇴직금 계산서
    [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속 기간별 퇴직급여 지급
    ■ 임직원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2. 퇴직소득 산출세액
    3.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
    ■ 직원 퇴직 후에도 보관해두어야 할 서류
    1. 계약서류 보존 의무
    2. 사용증명서
    ■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
    3. 개인형 퇴직연금(IRP)
    4.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의 처리

    제6장 4대 보험관리

    ■ 4대 보험은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
    ■ 4대 보험 가입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1.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
    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례]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정리]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정리]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사례] 근로계약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정리]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판단
    [사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료를 안 낼 수 없나요?
    ■ 시간제(월 60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1.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2.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해외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정리] 고용보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판단
    ■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 고령자의 4대 보험
    ■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정리] 사용자(대표이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4대 보험의 납부예외(유예)
    1. 국민연금 납부예외
    2. 건강보험 고지유예
    [사례]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사례]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정리]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방법
    ■ 보수(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신고
    ■ 휴직기간동안의 4대 보험
    ■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방법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설 상여금 등의 4대 보험
    ■ 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 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 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와 퇴사 시 4대 보험의 납부기준
    ■ 입·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적용사례
    1.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
    2.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
    3.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보수총액신고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작성방법
    2.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구비 해야 할 서류
    ■ 4대 보험 연말정산
    [정리] 퇴직(연말)보험료 계산하기
    [사례]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방법

책 속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방법 중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80만원을 받은 경우
월 기준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209시간
-> 시간당 임금 = 180만원 ÷ 209시간 ≒ 8,612원
시간당 임금 8,612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한 달 기본급 총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 20%, 5%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게 된다.

[주52시간 적용 전까지 근로가능 한 시간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
?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 60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종전 근로기준법 : 월~금까지 52시간 한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해서 16사간. 따라서 월~일까지 총68시간까지 가능
개정 근로기준법 : 월~일까지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해서 총52시간까지 가능. 회사 규모별 적용 시기는 76page의 표와 같다.

[주52시간 도입시 유의할 사항 중에서]
주52시간 도입 시 최장 주 52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하므로 초과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 2018년 5월~)된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ㆍ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ㆍ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공휴일 중에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약정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민간기업의 경우 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휴일 규정임으로, 일반 기업들은 유급으로 쉬어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도 개인 연차로 대체사용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기업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민간기업도 무조건 쉴 수 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22년 1월 1일부터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일요일’은 제외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 중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0,000원 × 50%) + (2시간 × 10,000원 × 100%) = 60,000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때 10시간을 근무했다면, 김갑동씨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준다 (8시간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라고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기 때문). 참고로, 휴일은 유급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은 통상임금과 합산하여 지급받는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 10시간 × 10,000원 × 50% = 50,000원
반면,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김갑동씨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만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노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느냐 휴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위와 같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만약 밤 10시 이후에도 근무한다면 위의 금액에 야간근로수당을 50% 더 가산해서 지급받게 된다.). 휴무일이 무급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으며, 유급일 경우에는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는다.

[중도 입사(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 중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퇴사)할 경우 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 취업규칙 상에 중도입사(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날짜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조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즉, 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 또는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 된 급여가 된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수당지급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금액은 야간, 연장, 유급주휴일 등 기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포괄임금계약을 했다고 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연장근로수당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한 문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미리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공식 중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연차휴가일 수 = 1년차 15일 + (근속연수 - 1년)/2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면 된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일 수 = 1년차 15일 + (10년 - 1년)/2 = 15일 + 4.5일 = 19일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 만 근무개월 수 - 1일
예를 들어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월차 = 12개월 - 1일 = 11일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중에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즉, 통상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의 경우에는 각 법령에 그 가입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4대 보험 각 법령에 의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 연말정산 중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연말정산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다.
4대 보험을 정산하는 이유는 작년도 소득기준으로 책정되어 올해 근로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와 올해의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보험료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작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징수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ㆍ 보험료 산정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ㆍ 연간보험료 : 보수총액 × 보험요율
ㆍ 월 보험료 : 보수월액(연간 보수총액 ÷ 연간 근무개월 수) × 보험요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ㆍ 1월 ~ 3월 : 전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ㆍ 4월 ~12월 : 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ㆍ 정산보험료 = 전년도 확정 건강보험료(전년도 보수총액 × 보험요율) - 기납부 건강보험료
ㆍ 신고기한 : 매년 3월 10일
ㆍ 납입시점 : 다음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출판사 서평

제1장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처리방법 및 올바른 근로계약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제2장 근로시간 관리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방안과 아직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 상호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제3장 휴일과 근태관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시행과 관련해서 실무상 처리방법과 아르바이트 주휴일 문제 등 문제없는 노무관리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4장 휴가와 임금수당관리
최저임금 개정에 따른 계산방법과 연차휴가, 주휴일, 시간외근로 등 임금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각각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업무흐름에 맞게 상호 대사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제5장 퇴직 및 해고관리
임직원 퇴직 시 원활한 업무처리방법과 불법해고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다.
제6장 4대 보험관리
임직원 입·퇴사 및 사업장과 관련한 4대 보험 문제를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 및 일반근로자와 고령자 등 근로자의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819039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15일 (1쇄 2020년 08월 24일)
쪽수 368쪽
크기
155 * 226 * 24 mm / 695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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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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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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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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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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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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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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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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