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분쟁 시리즈 2
권형필 저자(글)
필통북스 · 2020년 09월 04일
2.5 (1개의 리뷰)
(null%의 구매자)
  •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대표 이미지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사이즈 비교 150x221
    단위 : mm
무료배송 소득공제
10% 22,500 25,000
적립/혜택
250P

기본적립

1% 적립 25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25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배송안내
무료배송
배송비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만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교보Only(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 서양도서/해외주문 일본도서(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 GIFT, 음반/DVD 등)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 별/판매자 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주문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상세 이미지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은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등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형필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어
현재까지 500건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2012년, 2017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초판과 개정판을,
2015년에는 관리단 관련 하급심 사건을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관리단 분쟁사례”를 각 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근 관리단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판례를 정리한
“관리단 집회 절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 01. 매도청구권 25
    Ⅰ. 매도청구권 일반 26
    Ⅱ.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38
    Ⅲ.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 76
    Ⅳ.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110
    Ⅴ. 매매가격 기준시기 및 시가의 의미 131

    02. 현금청산 147
    Ⅰ. 현금청산 대상자 성립요건 148
    Ⅱ.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 165
    Ⅲ. 현금 청산금 산정 기준 시점 및 절차 193
    Ⅳ. 가산금 조항의 해석 205
    V. 법적절차 217
    03.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223
    Ⅰ.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224

    04.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253
    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254

출판사 서평

Ⅰ. 매도청구권 일반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형성권]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헌법위반여부] 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7헌바73 결정)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민사소송] 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Ⅱ.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재건축조합/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유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불비] 당초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였다면 그 이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 판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최고기간/ 회답여부]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재건축조합/ 주택단지 아닌 지역내의 토지 소유자/ 최고 요부]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시 최고절차를 거쳐야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최고의 요건]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구체성 정도(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소제기 동시 최고]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 제기를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최고 도달] 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재건축결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도과/ 재결의] 조합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매도청구권/ 조합원의 제명/ 매도청구권 행사] 탈퇴 조합원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재건축 조합/ 분양계약 체결 지연/ 신의칙 위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73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재건축 조합에서는 건물 인도 소송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안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Ⅲ.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조합설립인가 당연무효]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합 설립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성이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재건축결의/ 집합건물법/ 관리단 집회/ 서면결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에서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까지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아 4/5의 동의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재건축 결의는 유효하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4519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 조합설립인가/ 당연무효 정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행정청의 법률요건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의 요건/ 무효행위의 추인]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재건축 결의의 요건은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시 상대방의 주장정리] 조합설립변경결의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81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피고 적격]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의 상대방(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재건축 결의/ 매도청구권/ 피고 적격]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건축 결의가 갖추어진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상대방/ 동의권한 있는 조합원] 무허가 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소유자의 개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토지만의 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구 도정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상대방]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최초 동의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추인에 부동의한 자는 상대방으로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Ⅳ.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행사/ 매매계약 성립시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행사한 매도청구권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의 의사 표시일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등)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 매매계약 성립]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 간주시기는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기간 2개월이 만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931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 매매계약 성립시기] 도정법상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토지 사용수익권 상실시점]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토지 등 사용수익권의 상실 시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85 판결)

[재건축조합/ 재단법인 정관변경강제] 재건축 조합에서 재단법인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정관변경까지 강제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재건축 조합/ 동시이행관계/ 실제 피담보채무액] 매도청구대상 부동산에 권리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범위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매도청구/ 권리제한등기/ 이행거절범위]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거절의 범위(청주지방법원 2018가합4229 사건)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제한 등기/ 감정가액 판단]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감정 가액 적정선 판단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재건축조합/ 매매계약의제/ 동시이행] 매도청구 대상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공제되는 범위(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81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 동시이행의 범위] 매도청구권 행사시 동시이행의 범위는 해당 소유권에 대한 권리제한등기일 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이 아니라)”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아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나2415 판결)

Ⅴ. 매매가격 기준시기 및 시가의 의미

[매도청구권 행사/ 시가/ 개발이익 포함]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도정법/ 매도청구권/ 시가 산정의 기준]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시가의 기준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기준] 매도청구권 행사시 시가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법원의 태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매도청구/ 현금청산대상/ 감정평가 관련] 법원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청주지방법원 2018가합4229 사건)

[재건축조합/매도청구/시간감정] 시가 감정과 관련된 피고 주장에 대한 최근 구체적 판례 사안(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833 소유권이전등기)
02. 현금청산

Ⅰ. 현금청산 대상자 성립요건

[현금청산/ 분양신청 철회 의사] 분양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 확정시기/ 매매계약 성립의제 되는 날] 조합에서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재차 분양신청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분양신청기간 도과/ 신청 철회자/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신청기간 도과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상 분양신청 철회자로 볼 수 없으나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현금청산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도정법/ 협의기간/ 실질적 협의] 구 주택법 또는 도정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개월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 및 협의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사업주체)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101322 판결)

Ⅱ.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현금청산자/ 동시이행항변] 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이외에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만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재건축 조합 / 분양신청/ 청산금 지급] 사업주체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자의 권리제한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도정법제47조/ 청산금 지급/ 권리제한등기] 도정법 제73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부담] 조합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 사업비 등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203212 판결)

[재건축 조합 / 분양신청/ 청산금 지급]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에 있을 당시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 수령한 이주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 의무부담결의] 재건축조합에서 현금청산자가 특정되었고 탈퇴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조합총회에서 현금청산자에게 부담이 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매도청구/ 정비사업비 공제/ 공특법 준용여부/ 조합원 당연승계] 매도청구권 행사시 정비사업비 공제 가능성/ 공특법 준용여부/ 조합원 승계의 법리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4229 사건)

[재개발 조합/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Ⅲ. 현금 청산금 산정 기준 시점 및 절차

[사업시행자의 청산금지급의무/ 청산금 기준일]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날이고 이 날이 가액 평가 기준일이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조합원 지위 상실/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재건축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그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재개발조합/ 현금청산대상/ 재결신청] 도정법상 현금청산대상자는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현금청산/ 청산금 평가방법/ 법원준수 여부] 현금청산 관련하여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산금 평가 방법으로 도정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Ⅳ. 가산금 조항의 해석

[현금청산자/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 가산금] 도정법 제73조 3항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가산금 관련 사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재개발 조합/ 현금청산자/ 청산금지급의무 발생시기]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이고, 그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재개발조합/ 토지수용/ 수용보상금 지연이자] 재결이 실효된 이후 보상협의 절차는 재차 거칠 필요는 없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만이 문제가 되지만 쌍방 합의 하에 보상협의 절차를 재차 진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V. ?법적절차

[주택재개발조합/ 토지수용/ 공법상 당사자소송] 재개발조합은 공법상 단체이므로 현금청산자의 조합에 대한 청산금 청구는 행정소송의 하나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94843)
03.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I.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재개발조합/ 토지수용/ 이의유보 없는 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재개발조합/ 토지 수용/ 이의유보] 기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 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498 판결).

[토지보상/ 이의유보/ 소제기 이후 수령]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계속 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의 문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6125 판결)

[재개발조합/ 보상금청구권/ 공탁의 성격] 토지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나 해방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재개발조합/ 토지 수용/ 물상대위]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한 협의나 통지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재개발조합/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토지보상법에서의 사업인정의 효과(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수용재결/ 사업시행변경인가 효력] 사업시행인가가 적법하다면 그에 터잡은 수용재결 역시 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재개발조합/ 수용재결 효력] 금전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력/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한] 재개발 구역 내에서의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들은 사용수익권한을 상실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재개발 조합/ 소유권 취득/ 부당이득] 도정법상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공탁하면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보상금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 취득일이 변동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재개발조합/ 가산금 청구 방법] 토지보상법상의 지연가산금 청구는 보상금 증액 관련 행정소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토지 수용 재결/ 손실보상/ 손해배상]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토지수용사건에 관련청구로서 병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99두561 판결)

04.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I.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재건축조합/ 토지보상법 준용 여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요건] 재건축 사업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재건축조합/ 임차인/ 건물인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영업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0385 건물인도 판결)

[재건축조합/ 손실보상금/ 임대차기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차인의 지위/ 손실보상금 준용여부/ 임대차기간 보장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675 건물인도)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755375
발행(출시)일자 2020년 09월 04일
쪽수 266쪽
크기
150 * 221 * 14 mm / 347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분쟁 시리즈

Klover

Klover 리뷰 안내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과 10자 이상의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후 리뷰
구매 후 30일~ 120일 이내에 작성된 두 번째 구매리뷰에 대해 한 달 후 리뷰로 인지하고 e교환권 100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 강연, 공연, 여행, 동영상, 사은품, 기프트카드 상품은 지급 제외
2.운영 원칙 안내
Klover 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3.신고하기
다른 고객이 작성리뷰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자가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작성하신 리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TOP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매장별 재고 및 도서위치

할인쿠폰 다운로드

  • 쿠폰은 주문결제화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한 쿠폰은 마이 > 나의 통장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정가의 10%까지 쿠폰 할인이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10% 할인이 되었다면, 해당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예정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는 교보문고(인터넷, 매장), 핫트랙스(인터넷, 매장), 모바일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주문 시, 해당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 예정 포인트가 자동 합산되고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완료 된 후에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 단,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 시 적립 예정 통합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문취소나 반품시에는 적립된 통합포인트가 다시 차감됩니다.
  •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 통합포인트는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추가적립 및 회원 혜택은 도서정가제 대상상품(국내도서, eBook등)으로만 주문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립) 상품별 적립금액

    • 온라인교보문고에서 상품 구매시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됩니다.
    • 단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국내도서,eBook은 15%내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내로 적립됩니다.
  •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적립됩니다.
    • 도서정가제 예외상품(외서,음반,DVD,잡지(일부),기프트) 2천원 이상 포함시 적립 가능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전체 품절인 경우 적립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3만원이상 구매시 회원등급별 2~4% 추가적립

    •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 추가적립은 실결제액 기준(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 주문 후 취소,반품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통합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 GS&POINT 최대 10만 원 사용
더보기

구매방법 별 배송안내

지역별 도착 예정일

수도권 지역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당일배송 오늘

당일배송 오늘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새벽배송 내일 07시 이전

내일

일요배송 일요일

수도권 외 (천안,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창원)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월~토 0시 ~ 11시 30분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월~토 0시 ~ 11시 30분
당일배송 오늘

배송 유의사항

  • 새벽배송과 일요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 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 배송 불가합니다.
  • 새벽배송의 경우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누락 되었거나 틀릴 경우 요청하신 방법으로 출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동 현관 또는 경비실 앞에 배송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출입 제한 시간이 있는 곳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일요배송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일요배송은 한정 수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수량 초과 시 일반배송으로 발송되니 주문 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 배송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 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일부 지역의 배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출고 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동안 미입고), 출판사 / 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 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 예정일에 2일 정도 추가되며, 당일 배송, 해외 배송이 불가합니다.
  • 해외주문도서는 해외 거래처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오더 도서나 일서 해외 주문 도서와 함께 주문 시 배송일이 이에 맞추어 지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물 받는 분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신 후 결제하시면 받는 분 휴대폰으로 선물번호가 전달됩니다.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결제하신 후 14일까지 받는 분이 선물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또한 배송 전 상품이 품절 / 절판 될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알림 신청

아래의 알림 신청 시 원하시는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취소는 마이룸 > 알림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신고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판형알림

  • A3 [297×420mm]
  • A4 [210×297mm]
  • A5 [148×210mm]
  • A6 [105×148mm]
  • B4 [257×364mm]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 기타 [가로×세로]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해외주문양서 배송지연 안내

현재 미국 현지 눈폭풍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주문양서 주문 시
예상 출고일보다 배송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