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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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어
현재까지 500건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2012년, 2017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초판과 개정판을,
2015년에는 관리단 관련 하급심 사건을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관리단 분쟁사례”를 각 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근 관리단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판례를 정리한
“관리단 집회 절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 01. 매도청구권 25
Ⅰ. 매도청구권 일반 26
Ⅱ.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38
Ⅲ.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 76
Ⅳ.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110
Ⅴ. 매매가격 기준시기 및 시가의 의미 131
02. 현금청산 147
Ⅰ. 현금청산 대상자 성립요건 148
Ⅱ.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 165
Ⅲ. 현금 청산금 산정 기준 시점 및 절차 193
Ⅳ. 가산금 조항의 해석 205
V. 법적절차 217
03.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223
Ⅰ.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224
04.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253
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254
출판사 서평
Ⅰ. 매도청구권 일반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형성권]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헌법위반여부] 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7헌바73 결정)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민사소송] 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Ⅱ.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재건축조합/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유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불비] 당초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였다면 그 이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 판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최고기간/ 회답여부]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재건축조합/ 주택단지 아닌 지역내의 토지 소유자/ 최고 요부]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시 최고절차를 거쳐야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최고의 요건]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구체성 정도(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소제기 동시 최고]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 제기를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최고 도달] 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재건축결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도과/ 재결의] 조합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매도청구권/ 조합원의 제명/ 매도청구권 행사] 탈퇴 조합원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재건축 조합/ 분양계약 체결 지연/ 신의칙 위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73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재건축 조합에서는 건물 인도 소송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안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Ⅲ.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조합설립인가 당연무효]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합 설립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성이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재건축결의/ 집합건물법/ 관리단 집회/ 서면결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에서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까지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아 4/5의 동의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재건축 결의는 유효하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4519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 조합설립인가/ 당연무효 정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행정청의 법률요건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의 요건/ 무효행위의 추인]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재건축 결의의 요건은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시 상대방의 주장정리] 조합설립변경결의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81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피고 적격]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의 상대방(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재건축 결의/ 매도청구권/ 피고 적격]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건축 결의가 갖추어진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상대방/ 동의권한 있는 조합원] 무허가 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소유자의 개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토지만의 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구 도정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상대방]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최초 동의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추인에 부동의한 자는 상대방으로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Ⅳ.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행사/ 매매계약 성립시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행사한 매도청구권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의 의사 표시일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등)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 매매계약 성립]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 간주시기는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기간 2개월이 만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931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 매매계약 성립시기] 도정법상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토지 사용수익권 상실시점]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토지 등 사용수익권의 상실 시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85 판결)
[재건축조합/ 재단법인 정관변경강제] 재건축 조합에서 재단법인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정관변경까지 강제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재건축 조합/ 동시이행관계/ 실제 피담보채무액] 매도청구대상 부동산에 권리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범위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매도청구/ 권리제한등기/ 이행거절범위]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거절의 범위(청주지방법원 2018가합4229 사건)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제한 등기/ 감정가액 판단]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감정 가액 적정선 판단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재건축조합/ 매매계약의제/ 동시이행] 매도청구 대상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공제되는 범위(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81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 동시이행의 범위] 매도청구권 행사시 동시이행의 범위는 해당 소유권에 대한 권리제한등기일 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이 아니라)”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아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나2415 판결)
Ⅴ. 매매가격 기준시기 및 시가의 의미
[매도청구권 행사/ 시가/ 개발이익 포함]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도정법/ 매도청구권/ 시가 산정의 기준]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시가의 기준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기준] 매도청구권 행사시 시가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법원의 태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매도청구/ 현금청산대상/ 감정평가 관련] 법원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청주지방법원 2018가합4229 사건)
[재건축조합/매도청구/시간감정] 시가 감정과 관련된 피고 주장에 대한 최근 구체적 판례 사안(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833 소유권이전등기)
02. 현금청산
Ⅰ. 현금청산 대상자 성립요건
[현금청산/ 분양신청 철회 의사] 분양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 확정시기/ 매매계약 성립의제 되는 날] 조합에서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재차 분양신청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분양신청기간 도과/ 신청 철회자/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신청기간 도과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상 분양신청 철회자로 볼 수 없으나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현금청산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도정법/ 협의기간/ 실질적 협의] 구 주택법 또는 도정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개월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 및 협의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사업주체)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101322 판결)
Ⅱ.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현금청산자/ 동시이행항변] 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이외에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만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재건축 조합 / 분양신청/ 청산금 지급] 사업주체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자의 권리제한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도정법제47조/ 청산금 지급/ 권리제한등기] 도정법 제73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부담] 조합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 사업비 등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203212 판결)
[재건축 조합 / 분양신청/ 청산금 지급]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에 있을 당시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 수령한 이주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 의무부담결의] 재건축조합에서 현금청산자가 특정되었고 탈퇴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조합총회에서 현금청산자에게 부담이 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매도청구/ 정비사업비 공제/ 공특법 준용여부/ 조합원 당연승계] 매도청구권 행사시 정비사업비 공제 가능성/ 공특법 준용여부/ 조합원 승계의 법리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4229 사건)
[재개발 조합/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Ⅲ. 현금 청산금 산정 기준 시점 및 절차
[사업시행자의 청산금지급의무/ 청산금 기준일]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날이고 이 날이 가액 평가 기준일이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조합원 지위 상실/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재건축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그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재개발조합/ 현금청산대상/ 재결신청] 도정법상 현금청산대상자는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현금청산/ 청산금 평가방법/ 법원준수 여부] 현금청산 관련하여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산금 평가 방법으로 도정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Ⅳ. 가산금 조항의 해석
[현금청산자/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 가산금] 도정법 제73조 3항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가산금 관련 사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재개발 조합/ 현금청산자/ 청산금지급의무 발생시기]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이고, 그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재개발조합/ 토지수용/ 수용보상금 지연이자] 재결이 실효된 이후 보상협의 절차는 재차 거칠 필요는 없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만이 문제가 되지만 쌍방 합의 하에 보상협의 절차를 재차 진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V. ?법적절차
[주택재개발조합/ 토지수용/ 공법상 당사자소송] 재개발조합은 공법상 단체이므로 현금청산자의 조합에 대한 청산금 청구는 행정소송의 하나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94843)
03.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I. 재개발 조합과 토지수용
[재개발조합/ 토지수용/ 이의유보 없는 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재개발조합/ 토지 수용/ 이의유보] 기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 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498 판결).
[토지보상/ 이의유보/ 소제기 이후 수령]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계속 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의 문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6125 판결)
[재개발조합/ 보상금청구권/ 공탁의 성격] 토지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나 해방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재개발조합/ 토지 수용/ 물상대위]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한 협의나 통지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재개발조합/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토지보상법에서의 사업인정의 효과(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수용재결/ 사업시행변경인가 효력] 사업시행인가가 적법하다면 그에 터잡은 수용재결 역시 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재개발조합/ 수용재결 효력] 금전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력/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한] 재개발 구역 내에서의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들은 사용수익권한을 상실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재개발 조합/ 소유권 취득/ 부당이득] 도정법상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공탁하면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보상금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 취득일이 변동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재개발조합/ 가산금 청구 방법] 토지보상법상의 지연가산금 청구는 보상금 증액 관련 행정소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토지 수용 재결/ 손실보상/ 손해배상]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토지수용사건에 관련청구로서 병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99두561 판결)
04.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I.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재건축조합/ 토지보상법 준용 여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요건] 재건축 사업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재건축조합/ 임차인/ 건물인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영업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0385 건물인도 판결)
[재건축조합/ 손실보상금/ 임대차기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차인의 지위/ 손실보상금 준용여부/ 임대차기간 보장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675 건물인도)
기본정보
ISBN | 9791190755375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9월 04일 | ||
쪽수 | 266쪽 | ||
크기 |
150 * 221
* 14
mm
/ 347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분쟁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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