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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10주년 기념)

김용국 저자(글)
위즈덤하우스 · 2020년 01월 22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9.7 (83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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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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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한 권은 꼭 챙겨둬야 할 ‘대한민국 법률상식서’
미투, 성인지감수성, 카메라 불법촬영부터 윤창호법, 신해철법, 반려견 사고까지, 2020년 개정법률 완벽 반영!
10년째 스테디셀러, 대한민국 필수 법률상식서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0년 초판 출간 이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쳐, 2020년 ‘10주년 기념판’을 출간한다. 저자 김용국은 10주년 기념판에서 ‘미투’, ‘성인지감수성’,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 자유에 관한 법률 문제는 물론, ‘윤창호법’부터 ‘신해철법’까지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다룬 문제들을 최신 사례들과 함께 전면 재집필했다. 또한 법령과 통계, 판례 변경에 따라 원고를 대폭 수정, 법률 상식과 관련된 내용도 보강했다. 최근 정보·판례 정리 등의 개정사항을 2020년을 기준으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 인하대,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 현재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목차

  •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1부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장 아는 만큼 보이는 ‘법’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 더 알아보기_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더 알아보기_ 법률상식, 결론 정해놓고 질문하지 말라
    02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 더 알아보기_ 약식재판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장 법원 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
    01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 더 알아보기_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
    02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 더 알아보기_ 고소장과 소장 어떻게 작성하나
    :: 더 알아보기_ 사기,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 더 알아보기_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03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04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올바른 성문화는?: [최근 이슈와 법 1] 성적 자유와 법
    :: 더 알아보기_ 성관계 동의하면 범죄 아니다?
    :: 더 알아보기_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다르나
    05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 [최근 이슈와 법 2] 음주운전과 의료사고
    :: 더 알아보기_ 의료분쟁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2부 민사부터 형사ㆍ이혼ㆍ상속까지 완전 정복

    3장 명예훼손ㆍ저작권ㆍ무고죄ㆍ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 더 알아보기_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02 국회의원·변호사도 지키기 힘든 법: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 더 알아보기_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기자가 교도소에?: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 더 알아보기_ 거짓 때문에 처벌받는 또 다른 죄, 위증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음성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 더 알아보기_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4장 이혼·개명·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 더 알아보기_ 이혼·혼인취소·혼인무효 어떻게 다를까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 더 알아보기_ 이혼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나?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이혼 사유
    :: 더 알아보기_ 이혼, 그래도 남는 의문 몇 가지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 더 알아보기_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 더 알아보기_ 아이의 성을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 더 알아보기_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유류분 제도
    :: 더 알아보기_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 더 알아보기_ 상속의 세 가지 형태
    :: 더 알아보기_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 더 알아보기_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5장 민사소송,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 더 알아보기_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도 있다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 더 알아보기_ 집문서 분실해도 부동산 사고팔 수 있을까?
    :: 더 알아보기_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 건물) 예시
    :: 더 알아보기_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요령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자동차 사고·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 더 알아보기_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 더 알아보기_ 반려동물 사고, 민·형사상 책임 따른다
    06 벼룩 간 빼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임금·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 더 알아보기_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더 알아보기_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자

    6장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 더 알아보기_ 형사고소, 제대로 알고 해도 늦지 않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 더 알아보기_ 환자 몸에 칼 댄 의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
    :: 더 알아보기_ 한 해 형사사건·고소사건 얼마나 되나
    :: 더 알아보기_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 더 알아보기_ 한 해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얼마나?
    :: 더 알아보기_ 대한민국 형벌, 어떤 것이 있나?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 더 알아보기_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06 ‘리얼돌’은 ○○하다?: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 더 알아보기_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 어떤 것이 있나
    07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훔쳐보기도 범죄?: ‘몰카’ 촬영 등 성적자유 침해 판례
    :: 더 알아보기_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효과 얼마나?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7장 파산ㆍ행정소송ㆍ배심재판ㆍ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 더 알아보기_ 파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 되찾으려면 행정소송을
    :: 더 알아보기_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려면
    :: 더 알아보기_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억울하다면
    03 간통죄ㆍ낙태죄ㆍ호주제, 여기서 제동 걸다: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 더 알아보기_ 문답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과 전망
    :: 더 알아보기_ 배심원들은 유죄인정에 더 엄격했다

    3부 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

    8장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포청천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 더 알아보기_ 준비서면과 답변서
    :: 더 알아보기_ 형사재판에서 탄원서ㆍ반성문은 얼마나 도움 될까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 더 알아보기_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9장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ㆍ결정ㆍ명령, 뭐가 다르지
    06 재판부, 판사 1명과 3명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 파악은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신청을
    08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률용어로 찾아보기

책 속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좋지 않은 뜻, 나쁜 마음’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런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정을 모르는 당사자나 제삼자의 거래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되기도 한다.
-p. 4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G교수는 다시 재판을 받아 해임이 확정됐다. 성인지감수성은 가해자 중심의 시각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있다.
-p. 99,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올바른 성문화는?

의료사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등)과 손해발생(환자의 악화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건강이 악화됐을 때 의료행위 이전에는 환자에게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환자가 증명하는 경우, 의료과실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의사 쪽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때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환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료사고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진다. 의료소송을 시작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우선이다.
-p. 114,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전송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전송이 된다. 따라서 온씨가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를 부르는 동영상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린다면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 특히 유튜브는 저작권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전체 영상 중에서 아
주 짧은 시간 음악·영상·사진 등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게시중단이나 경고 등을 당할 수 있고, 많은 조회 수를 얻고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고가 누적되면 모든 영상이 삭제되고 계정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p. 124,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최근에 신조어 중에서 ‘~충(蟲)’이 늘고 있는데 이 말도 경계 대상이다. 실제 법원 판결들도 ‘한남충’, ‘급식충’이라는 표현에 대해 “‘충’이 벌레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상대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다. 논쟁 중에도 삼가야 할 표현이다. 더 위험한 건,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정하고 악플을 달거나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법정형이 높다.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7년형으로 일반 명예훼손(최고 징역 5년형)보다 더 높다.
-p. 160,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슨 죄?

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들을 키우려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공격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개 주인은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는 과실치상죄다.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것은 마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A씨의 불행은 감옥살이로 끝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르면 동물 주인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씨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A씨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천만 원의 치료비·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 282, 반려동물 사고, 민·형사상 책임 따른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곧바로 판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로스쿨을 마치고도 최소 5~10년 정도의 경력(변호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쌓아야 판사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제도들이 법관의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최근 추진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분리, 고법 부장 승진제도 폐지,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등이 법관 독립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p. 447,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출판사 서평

대중과 법조인들의 찬사를 받은 역작!
《생활법률 상식사전》, 1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 출간!!

《생활법률 상식사전》이 2010년 출간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이라고 칭송했고, 백승현 변호사는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고, 그만큼 전문적이고 정확하다”면서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익살맞은 추천을 하기도 했다. 이 책이 명실공히 최고의 법률상식서인 이유는, 10년 동안 변호사ㆍ판사들의 극찬뿐 아니라 대중의 가장 큰 호응과 지지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누구나 매우 쉽게, 그리고 재밌게 법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함으로써, 법을 실질적인 ‘삶의 기술’로 운용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위즈덤하우스는 그간 법조인과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생활법률 상식사전》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전면 개정판을 선보인다. 22년차 법원 공무원이자 법조칼럼니스트인 저자 김용국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 법의 족적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좇는 작업을 통해 이번 10주년 기념판 안에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재응축시켰다. 기존 원고의 상당 부분을 수정ㆍ보강했으며, 각종 통계와 판례를 최신 내용으로 과감하게 바꿨다. 수천 개의 판례를 뒤져서 그중 가장 적절하고 생생한 예시를 골랐기에 지금 ‘나와 나의 가족’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에 당하지 말고, 법을 적극 이용하라!”
22년차 법원 공무원의 내공을 담은 최고의 법률교양서!

20년 넘게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는, 진실이 어떻고 사연이 어떻든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더 힘주어 말하게 되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탓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10년 전만 해도 짓궂은 장난이나 관행 정도로 치부되던 일들이 지금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 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자는 이제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개정 작업에 임했다. 민사와 형사, 고소와 고발 등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알고 싶은 사람들부터 각종 소송이나 이혼, 상속, 파산 등으로 실제 법적 분쟁을 겪고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까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성적 자유 보장이 갈수록 강조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해 성인지감수성, 카메라 불법촬영, 성희롱·성범죄, 리얼돌 논란 등 성(性)과 법률의 문제를 사례 위주로 자세히 정리했고, 온라인과 현실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명예훼손·저작권, 초상권·음성권(도청) 관련 분쟁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의료사고와 교통(음주)사고, 반려견 사고 등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는 방법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이라는 것이 이 책만의 장점이다. 또한 저자는 방대한 판례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간추렸고, 관심 있는 정보를 책만 보고도 숙지할 수 있도록 별면을 할애해 ‘더 알아보기’ 코너를 구성했다. 한편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를 구분하는 법부터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점과 계약서 작성 요령,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법까지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실었다. 독자들은 22년차 법원 공무원의 내공이 담긴 이 책을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법의 윤곽이 저절로 보일뿐더러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
▶ 민사와 형사, 피고와 피고인도 구분 못하는 재판 당사자
▶ 블로그 펌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네티즌
▶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의뢰인
▶ 법을 몰라 피 같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
▶ 법원을 찾을지, 경찰서를 찾을지 망설이는 시민
▶ 딱딱한 법률서적에 질려버린 학생
▶ 법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싶은 법대생
▶ 법률 기본 상식이 필요한 저술가, 기자
▶ 판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재판 당사자
▶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연예인 사건과 법의 관계를 알고 싶은 사람
▶ 고객에게 법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 법률 종사자
▶ 법원 검찰청 문 앞에만 서면 벌벌 떠는 소시민
▶ 소설책만큼 재밌는 생활법률 책을 갈구하는 독서광

[독자들의 찬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음에도, 간혹 지인이 송사에 휘말리거나 대인관계에서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상세한 조언을 주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연히 만나 읽고는 ‘어쩌면 이렇게 선배가 옆에 앉아 말해주는 것처럼, 든든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이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을 적극 활용하려 합니다.
-투지아코리아 한국 대표 황성원

직장에서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일상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승패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렵고, 누군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만 요약하여 알려줬으면 할 때 이 책을 만났다. 10년간 사랑받은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로서,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법과 친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교사 김준연

저자가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책을 다 읽고 다시 보니 법원 공무원 겸 법조 칼럼니스트였다. 글을 참 명확하면서도 재미있게 잘 쓰시는 것 같다. 책을 읽는 동안 거슬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었고, 각 절 끝에 있는 ‘더 알아보기’ 코너도 모두 유익해서 빠트리지 않고 읽었다. 법과 관련된 기초 교양서로서는 최고라고 자부한다.
-회사원 박은령

살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대처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채로 찾아가면 대처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 책은 법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따라갈 만큼 친절한 설명과 꼭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다.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법의 윤곽이 저절로 보이고 자신감이 생기는 책이다.
-피아노 강사 김송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책이야말로 현대인이 꼭 읽어야 할 필수교양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덕분에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고, 법을 이해하는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주년 기념 개정판’도 더 많은 분들께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책메이트’ 운영자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427784
발행(출시)일자 2020년 01월 22일
쪽수 480쪽
크기
152 * 224 * 33 mm / 82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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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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