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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논리적인 목차구성, 균형 잡힌 내용, 합리적인 분량
② 중요도를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눔
③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약술문제를 수록
④ 비교문제, 구별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약술문제에 대비
목차
-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ⅴ
01 통치행위(★) 2
02 법률유보의 원칙(★★★) 6
03 비례의 원칙(★★★) 9
04 신뢰보호의 원칙(★★★) 11
05 자기구속의 원칙(★★★) 16
06 부당결부금지 원칙(★★★) 19
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08 행정사법(★) 25
0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8
10 공무수탁사인(★★) 31
11 개인적 공권(★★★) 35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9
13 행정개입청구권(★★★) 43
14 특별권력관계(★★) 46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0
제2편 행정작용법
16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56
17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62
1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65
1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8
20 행정행위의 특수성(★★) 71
21 일반처분(★★) 74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77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80
24 판단여지(★★) 83
25 복효적 행정행위(★★) 86
26 하명(★★) 89
27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 92
28 예외적 승인(★★) 96
29 부담(★★★) 99
30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4
31 공정력(★) 107
32 행정행위의 존속력(★) 110
33 무효와 취소의 구별(★★★) 114
34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7
35 하자의 치유(★★★) 119
36 하자의 전환(★) 122
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25
3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29
39 행정행위의 철회(★★★) 132
4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 135
41 확약(★★★) 137
42 행정계획(★) 141
43 공법상 계약(★) 147
44 행정상 사실행위(★★) 151
45 행정지도(★★) 155
46 행정의 자동결정(★★★)
ⅵ
161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47 처분의 이유제시(★★★) 166
48 사전통지(★★) 170
49 청문(★★) 175
50 공청회(★★) 180
51 의견제출(★★) 185
52 정보공개청구권(★★★) 190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ⅶ
53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198
54 이행강제금(★) 204
55 직접강제(★) 207
56 행정상 즉시강제(★★★) 210
57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214
58 행정형벌의 특수성(★) 219
59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23
60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27
61 과징금(★★) 229
62 명단공표(★★★) 232
제5편 행정구제법
63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238
64 이중배상금지(★★) 243
6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246
66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50
67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54
68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57
69 행정상 손실보상(★★) 261
70 수용유사침해이론(★★) 267
71 수용적 침해이론(★) 270
72 희생보상청구권(★★) 273
73 결과제거청구권(★★★) 276
74 의무이행심판(★★) 280
7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86
76 행정소송의 한계(★★) 289
7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95
78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98
79 항고소송의 가구제(★★★) 303
8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0
81 사정판결(★★★) 313
82 취소판결의 기속력(★★★) 316
83 간접강제(★★) 319
8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 322
85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326
제6편 경찰행정법
ⅷ
86 경찰권발동의 근거(★★★) 334
87 경찰권발동의 한계(★★★) 338
88 경찰책임의 원칙(★★★) 341
89 제3자의 경찰책임(★★★) 348
90 경찰책임의 유형과 승계(★★★) 351
91 불심검문(★★★) 355
9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60
93 무기사용(★★★) 363
책 속으로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경찰행정법 핸드북은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에 출제가능한 약술문제의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시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 두고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교재이다. 본 교재는 그간의 경찰행정법의 출제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저명한 교수님의 저작들을 참고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보조교재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ⅲ
1. 논리적인 목차구성, 균형 잡힌 내용, 합리적인 분량 등 고득점 답안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담았다.
2. 중요도를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어 표시하여 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경찰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약술문제,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약술문제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 비교문제, 구별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약술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나오는 말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완벽한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및 사례집에 이어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2
편저자 서 창 교
출판사 서평
[경찰행정법 핸드북 추록]
Ⅱ. 근거(p6)
2. 실정법적 근거
행정기본법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 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8조).
Ⅲ. 적용범위(p6)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8조).
Ⅳ. 행정유형별 고찰(p7)
1. 침해행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은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2. 법적 근거(p9)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지만,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개별법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등을 들 수 있다.
Ⅴ. 결어(p10)
비례의 원칙은 헌법적 원칙이며 행정의 일반원칙으로서 구체적인 행정권 발동 및 행정입법의 한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행정권의 발동이나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근거(p11)
⑴ 이론적 근거
헌법상 법치국가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을 드는 견해가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⑵ 실정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제12조는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등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라고 찾을 수 있다.
Ⅲ. 한계(p12)
행정기본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바(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신뢰보호의 원칙의 구체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4. 실권의 법리(p14)
⑴ 의의
실권의 법리란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의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⑶ 근거
행정기본법은 제12조 제2항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실권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다.
⑷ 요건
①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을 것, ②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 권한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 ③ 국민이 행정청의 권한불행사를 신뢰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2. 근거(p19)
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Ⅴ. 결어(p20)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중요한 통제기능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Ⅰ. 서설(p28)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법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우리의 실정법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법관계에 적용할 구체적인 공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1.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p28)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국가배상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제54조와 같이 공법규정에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Ⅲ. 사법규정의 적용한계(p29)
1. 사법규정의 성질(내용)에 의한 적용의 한계
사법규정 중에는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규정과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규정이 있는데, 이를 법일반원리적 규정이라고 한다. 법일반원리적 규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시효, 권리능력, 부당이득 등이 있다. 법일반원리적 규정은 행정법관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행정법관계의 성질(종별)에 의한 적용의 한계
⑴ 권력관계의 경우
권력관계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법관계와는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법일반원리적 규정 이외의 사법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⑵ 비권력관계의 경우
비권력관계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와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널리 사법규정이 적용된다.
Ⅴ. 결어(p30)
행정법관계에 적용할 입법의 공백에 대하여 현 상태에서는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입법보완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Ⅱ. 재량의 한계(p80)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 행정기본법도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21조).
1. 재량의 하자
Ⅳ. 부담의 가능성과 한계(p100 ~ p102)
1. 부담의 가능성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담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ㆍ2항).
2. 부담의 한계
부담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이 요구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3. 사후부담의 가능성
⑴ 문제점
부담은 성질상 부종성이 있어 행정행위 발령과 동시에 부가되어야 하나,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도 새로이 부담을 부가하거나 부담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⑵ 행정기본법의 규정
행정청은 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Ⅱ. 부관의 가능성(p104 ~p105)
1. 의의
부관의 가능성이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말한다.
즉,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 행정기본법의 규정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ㆍ 2항).
Ⅲ. 부관의 일반적 한계(p105)
1. 의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부관의 내용적 한계와 관련된 문제를 말한다.
2. 행정기본법의 규정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이 요구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3. 구체적 검토
⑴ 법규상ㆍ내용상 한계
부관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붙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명확하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⑵ 목적상의 한계
부관은 그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행위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서도 안 된다.
⑶ 행정법의 일반원칙상 한계
부관은 비례원칙 ㆍ 평등원칙 ㆍ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Ⅳ. 부관의 시간상 한계(p106)
1. 문제점
부관은 성질상 부종성이 있어 행정행위 발령과 동시에 부가되어야 하나,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도 새로이 부관을 부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행정기본법의 규정
행정청은 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Ⅱ. 근거(p108)
2. 실정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제15조는 공정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법관계의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심판 또는 취소 소송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 등은 공정력의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7. 불가쟁력에 대한 예외(p111)
⑴ 재심사 청구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 경하에 논의되는 것이 재심사 청구이다. 행정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Ⅴ. 결어(p113)
엄격한 판결절차에도 재심절차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그 행위의 위법이 확인된 경우라도 그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재심사청구제도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이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Ⅱ. 법적 근거(p125)
1. 문제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가 행한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 문제된다.
2. 행정기본법의 규정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Ⅳ. 취소사유(p126)
취소사유에 관해서는 관계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에 이르지 않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가 된다. 즉,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이 취소사유가 된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참조).
Ⅵ. 취소권의 제한(p127)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ㆍ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구체적인 제한사유로는 ① 실권의 법리,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등을들 수 있다.
Ⅶ. 취소의 효과(p127)
1. 소급효와 장래효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Ⅲ.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사유(p132 ~ p133)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법령등의 변경 또는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Ⅳ. 철회의 제한(p133 ~ p134)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ㆍ 형량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구체적인 철회의 제한사유로는 ① 불가변력 있는 행정행위, ② 실권의 법리,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Ⅴ. 일부철회(p134)
행정행위의 일부철회란 하나의 행정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본법도 일부철회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참조). 판례에 의하면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그 일부의 철회는 당해 철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Ⅶ. 철회의 효과(p134)
1. 장래효
철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킬 수 있다.
2. 구별개념(p147)
공법상 계약은 ①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② 사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는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며, ③ 같은 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법상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Ⅲ. 법적 근거 및 한계(p148)
1. 법적 근거
⑴ 문제점
국가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문제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공법상 계약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⑵ 행정기본법의 규정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7조).
2. 한계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인 이상,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될 수 없음은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을 포함한 성문법, 비례의 원칙 등 행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행정기본법 제27조 참조).
Ⅳ.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p148)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7조).
※ “Ⅳ. 공법상 계약과 행정절차”목차 위에 배치할 것. “Ⅳ. 공법상 계약과 행정절차” → “Ⅴ. 공법상 계약과 행정절차” 로 수정 할 것
Ⅷ. 결어(p150)
비권력적 행정의 대표적인 행위형식인 공법상 계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미래 행정의 주요 도구로서 계약 행정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Ⅳ. 적용범위(p162)
1. 문제점
기속행위에 있어서 행정의 자동결정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별 이론이 없다.
하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 행정의 자동결정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행정기본법의 규정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20조).
Ⅵ. 결어(p163)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속한 행정과 효율적인 행정의 면에서 행정의 자동결정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러 법적 문제 함께 대두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1. 의의(p229)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을 말한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28조).
Ⅲ. 법적 근거(p230)
과징금은 강제적인 금전부담이므로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 및 법률유보 등 과징금과 관련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규에서 단편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Ⅵ. 과징금의 납부(p231)
1. 원칙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행정기본법 제29조 본문).
2. 예외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①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단서).
※ “Ⅵ. 과징금채무의 승계여부” 목차 바로 위에 배치할 것. “Ⅵ. 과징금채무의 승계여부” →
“Ⅶ. 과징금채무의 승계여부” 로 수정할 것
3. 경찰비례의 원칙(p339)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사인의 권리침해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정도와 관계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경찰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4. 경찰평등의 원칙(p339)
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 신앙,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기본정보
ISBN | 9791189599409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2월 10일 | ||
쪽수 | 366쪽 | ||
크기 |
152 * 2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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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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