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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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권에서는 건설분쟁 당사자와 분쟁의 종류, 설계 및 감리, 공사도급계약의 완성ㆍ해제, 지체상금, 하도급 관련 각종 문제 및 건설보증의 성질ㆍ효과ㆍ책임범위까지도 총망라함은 물론,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작가정보
목차
- 1장 총 설
[1]건설분쟁의 당사자와 건설분쟁의 종류/3
1. 건설분쟁의 당사자/3
〈건설 관련 당사자와 분쟁관계〉/4
2. 도급인, 수급인(수급인ㆍ하수급인) 사이의 분쟁(그림 ①)/4
3. 도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그림②)/5
4. 건축주(도급인), 설계자 사이의 분쟁(그림③)/6
5. 건축주(도급인), 감리 사이의 분쟁(그림③)/6
6. 수급인과 설계자, 감리 사이의 분쟁(그림④)/7
7. 도급인, 수급인과 보증인 사이의 분쟁(그림⑤)/7
8. 수분양자ㆍ입주자와 분양자(도급인), 수급인, 보증인과의 분쟁(그림⑥)/8
9. 도급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그림⑦)/9
10.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그림⑧)/9
11. 행정청과의 분쟁(그림⑨)/10
[2]건설소송의 심리 절차/11
1. 건설소송의 심리원칙/11
2. 증거보전 절차/12
3. 변론기일/13
4. 변론준비 절차/14
가. 변론준비 절차의 의의/14 나.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14
다.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15
5. 검증 및 감정/16
6. 문서제출명령/16
7. 새로운 증거조사방법/17
[3]건설감정/18
1. 감정의 의의/18
2. 건설감정의 종류와 특징/19
가. 건설감정의 종류/19
〈표〉건설감정의 종류/19
나. 건설감정의 특징/20
3. 감정인의 지위와 요건/20
4. 감정신청과 감정인의 선정/22
가. 감정신청/22 나. 감정인의 선정 절차/22
다. 감정 종류에 따른 감정인의 자격/23
〈표〉감정인의 자격 구분/24
〈표〉건설감정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 분류/25
라. 감정인의 기피/25
5. 감정인의 자기역량고지 의무 및 위임금지/26
가. 자기역량고지 의무/26 나. 위임금지/26
다. 의무 위반의 효과/27
6. 감 정 료/27
가. 감정료의 산정/27 나. 감정료의 결정/28
7. 감정의 준비와 감정기일의 진행/29
가. 감정준비명령/29 나. 감정기일의 진행/29
다. 감정사항과 감정기준의 확정/30
8. 감정서 작성/31
가. 감정서 표준서식/31 나. 감정서 표준서식의 구성/31
다. 감정서의 효력/32
9. 감정서 제출 이후의 절차/33
가. 감정보완신청/33 나. 감정인신문/33
다. 재 감 정/33 라. 감정인 평가/34
[4]조정 절차/34
1. 조정의 의의/34
2. 조정담당기관/35
가. 조정담당판사/35 나. 조정위원회/35
다. 수소법원/36
3. 조정 절차/36
가. 조정의 개시/36
⑴ 조정신청에 의한 개시/36 ⑵ 조정회부에 의한 개시/36
나. 조정 절차의 진행/37
다. 조정 절차의 종결/38
⑴ 조정신청의 취하ㆍ각하 등/38 ⑵ 조정의 성립/38
⑶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38 ⑷ 조정의 불성립/39
⑸ 조정 불성립 시 조정 성과의 소송자료화/39
라. 소송으로의 이행/39
[5]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40
1. 중재의 의의/40
2. 중재합의/41
3. 중재판정부/43
4.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44
[6]특별법상의 조정 등/46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46
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46
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46
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47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ㆍ재정/48
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48
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49
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효력/50
3.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51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51
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및 조정 대상/51
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 효력/52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ㆍ재정/53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53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 조정 및 재정의 대상/53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 조정 및 재정의 효력/54
[7]명의대여자의 책임/56
1. 건설업 등록/56
2. 건설업계에서의 명의대여 현황/56
3. 건설업 명의대여의 위법성/57
4. 명의대여계약의 효력/58
5. 명의대여자의 계약상 책임/59
6. 명의대여자의 불법행위책임/61
[8]명의대여의 판단기준/64
1. 개 설/64
2. 건설업 명의대여 판단기준/64
3. 대법원 판결의 사안/65
가.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65
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66
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67
4. 결 론/68
5. 대표이사 명의대여와 건설업 명의대여/68
[9]현장소장의 업무범위/69
1. 현장소장의 법률상 지위/69
2. 현장소장의 업무범위/71
3. 수급인 회사의 책임/73
2장 설계 및 감리
[1]설계자의 업무와 설계도면 및 설계서/75
1. 설계와 설계자/75
가. 설계의 의의/75 나. 설계자의 자격/76
다. 설계자의 업무/77
2. 설계도면의 종류/78
가. 기획도면/78 나. 기본설계도면/78
다. 실시설계도면/78 라. 시공상세도면/79
마.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79
3. 설 계 서/79
가. 설계서의 범위/79 나. 설계서의 우선순위/81
[2]설계계약의 법적 성질/82
1. 설계계약의 의의/82
2. 도급과 위임의 차이/83
3. 학 설/84
4. 대법원 판례/85
5. 사 견(私見)/87
[3]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비/89
1. 개 설/89
2. 건축주의 계약 해제ㆍ해지/89
3. 설계자의 계약 해제ㆍ해지/91
4. 설계계약 해제의 효과/92
가. 해제와 소급효/92 나. 설계비 및 손해배상/93
5. 설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96
[4]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97
1. 건축주에 대한 채무불이행/97
가. 채무불이행의 종류/97
나.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97
다. 설계도서 자체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98
라. 건축주의 희망 또는 지시와 달리 설계도서가 작성된 경우/98
2.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99
3. 손해배상책임의 존속기간/99
[5]설계도서의 저작권/100
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보호 범위/100
가. 개 요/100
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100
다. 표 현/100
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101 ⑵ 합체의 원칙/101
⑶ 창 작 성/102
2. 건축저작물/104
3. 건축저작권의 내용/105
가. 저작인격권/105
⑴ 공 표 권/105 ⑵ 성명표시권/105
⑶ 동일성유지권/106 ⑷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106
나. 저작재산권/107
⑴ 복 제 권/107 ⑵ 2차적저작물 작성권/108
⑶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과의 관계/109
4. 설계도서의 저작물성/110
가. 개 설/110
나.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110
다. 설계도서의 창작성/111
라.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법상 지위/111
⑴ 학 설/111 ⑵ 대법원 판결/112
⑶ 사 견(私見)/114
마. 소 결 론/115
5. 설계계약과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권/116
가.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권/116
나.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권의 구별/117
다. 대법원 판례/118
라. 설계계약의 해석에 대한 사견(私見)/119
⑴ 건축설계계약의 저작권적 측면에서 해석/119
⑵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120
⑶ 저작물성이 없는 경우/121
⑷ 설계계약 해제의 경우/122
6. BIM과 저작권/123
가. BIM의 저작권법상 지위/123 나. BIM의 저작물성/124
다. BIM의 보호/124
[6]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125
1. 우수현상광고/125
2. 대법원 판례/126
[7]건설감리제도의 내용/128
1. 감리의 의의/128
2.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제도/129
가. 공사감리자의 자격/129 나. 공사감리대상/129
다. 공사감리업무의 내용/129 라. 공사감리업무의 기간/131
3. 주택법상의 감리제도/131
가. 감리대상과 감리자격/131 나. 감리업무의 내용/131
4.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제도/132
가.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감리제도의 의의/132
나. 건설기술 관리법상 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의 내용/132
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133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제도/134
[8]건설감리계약의 법적 성질/135
1.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135
2. 대법원 판례/137
[9]감리 중단시의 보수청구권/138
1.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과 감리계약의 해지/138
2. 감리의 보수산정기준/139
3. 감리 중단시 보수청구권/140
4. 감리비의 감액/142
[10]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143
1.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143
2.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144
3. 시공상 하자와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145
4. 설계상의 과실과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146
5. 사용자책임의 적용 여부/148
6.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149
3장 공사도급계약의 완성과 해제
[1]공사도급계약의 법적 성격과 그 종류/151
1. 공사도급계약의 법적 성격 및 특징/151
2. 계약주체에 의한 분류/153
가. 민간공사계약/153 나. 관급공사계약/153
3. 관급공사의 다년계약의 종류/154
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154 나.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155
4. 계약의 체결방식에 의한 분류/156
가. 일반경쟁계약/156 나. 제한경쟁계약/157
다. 지명경쟁계약/157 라. 수의계약/157
마.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오류에 대하여/157
5. 공사의 수행방식에 의한 분류/159
가. 설계ㆍ시공일괄계약/159 나. 설계ㆍ시공분리계약/160
다.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계약/160
라. 공동도급계약/161
6. 공사대금 지급방식에 의한 분류/161
가. 총액계약/161 나. 단가계약/162
다. 실비정산계약/162 라. 총액단가계약/162
[2]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163
1.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163
2. 대법원 판례/163
3. 하도급의 경우/166
4. 건물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167
5. 결 론/169
[3]미완성 건물을 양도받아 완공한 경우의 소유권/170
1. 건축이 중단된 건물을 인수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170
2. 중단된 건물이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170
3. 중단된 건물이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171
4. 구분소유 대상인 건물/173
5. 집합건물 관련 대법원 판결(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174
가. 사실관계/174 나. 대법원 판결 이유의 요지/175
다. 대법원 판결의 검토/175 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177
6.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178
7. 결 론/179
[4]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 소유권/180
1. 담보목적의 건축허가 명의대여/180
2. 건축허가 명의대여 시 소유권의 귀속/180
3. 인도청구권/181
[5]공사도급계약의 해제/183
1. 해제권 발생원인 개관/183
2. 수급인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183
3. 수급인의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185
4. 수급인의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186
5. 도급인의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187
6.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188
7.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의 계약해지권 및 불공정조항의 무효/189
가. 수급인의 계약해지권/189 나. 불공정 조항의 무효/189
8. 해제의 효과(손해배상)/190
9. 불안의 항변권/192
[6]일의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194
1. 민법의 규정/194
2. 해제의 요건/194
3. 해제의 효과/195
[7]약정해제/196
1. 약정해제사유/196
2. 계약해제의 통보/198
3. 손해배상청구권/198
4. 합의해제/200
가. 합의해제의 성립/200
나. 합의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및 기성공사대금청구/201
[8]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202
1. 계약해제의 효과/202
2.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 제한/202
3.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소급효 제한의 예외/203
4. 결 론/204
[9]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과 계약해제/205
1.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처분 등/205
2.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공사 계속/206
3. 도급인의 계약해지권/207
[10]파산으로 인한 해제/208
1.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208
2.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209
3. 회생 절차 개시의 경우/210
[11]공사 중 도급인의 도산/211
1. 파산과 회생 절차/211
2. 계약해제/212
가. 파산의 경우/212 나. 회생 절차의 경우/213
3. 공사이행/213
가. 파산의 경우/213 나. 회생 절차의 경우/214
[12]공사 중 수급인의 도산/215
1. 계약해제/215
가. 파산의 경우/215 나. 회생 절차의 경우/216
2. 공사이행/217
가. 파산의 경우/217 나. 회생 절차의 경우/217
3.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217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19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220
□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31
□ 공사계약일반조건 232
□ 공사계약특수조건 259
4장 공사대금
[1]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269
1.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270
2. 준공검사 완료를 조건으로 한 경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270
3.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격/272
4.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사대금의 변제기/273
[2]기성고 산정/275
1. 기성고 산정의 원칙/275
2. 공사대금 변경의 경우/276
3. 기성고 산정의 기준/276
4. 기성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277
[3]부가가치세/278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278
2.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약정/280
가. 약정이 있는 경우/280 나. 약정이 없는 경우/281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급인의 책임/282
가. 수급인이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282
나. 세금계산서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283
4. 국민주택 건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관련/284
[4]선급금의 정산/286
1. 선급금의 의의/286
2. 선급금의 공사대금 정산/287
3. 선급금의 충당/288
가. 당연충당의 원칙/288 나. 당연충당의 예외/290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급금의 정산/292
5. 선급금 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293
6. 기타 선급금 관련 문제/293
[5]위험부담/294
1. 위험부담과 도급계약/294
가. 민법의 규정 및 원칙/294 나. 위험부담 규정의 적용 요건/294
다. 건설도급계약상의 규정/295
2. 건물 완성 전에 멸실된 경우/297
3. 건물 완성 후에 멸실된 경우/299
4. 결 론/300
[6]추가공사대금/301
1. 추가공사 인정 여부/301
2. 추가공사의 공사대금/302
3.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304
4. 추가공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공사의 확정/305
5. 설계변경의 경우/305
6.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306
[7]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07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307
2. 관급공사의 경우/308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308
나.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당사자/310
다. 계약금액 조정 전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310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의 기한/311
마. 하수급에 대한 통보/313
3. 민간공사의 경우/313
4.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거나 배제특약의 효력/314
가. 관급공사의 경우/314 나. 민간공사의 경우/319
[8]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20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320
2. 설계변경/321
가. 설계변경의 의의/321 나. 설계변경의 유형/322
다. 관급공사 설계변경의 종류/322
⑴ 설계결함에 의한 설계변경(19조의2)/322
⑵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19조의3)/323
⑶ 신기술ㆍ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19조의4)/323
⑷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19조의5)/324
라. 민간공사의 설계변경/324
3.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324
가.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324 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326
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의 기한/327
4.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327
[9]설계?시공일괄계약과 공사대금 조정/329
1. 설계ㆍ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의 의의/329
가. 개 념/329 나. 장점 및 단점/330
2. 일괄입찰의 대상공사/330
3. 일괄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330
4. 설계비 보상/331
5. 설계ㆍ시공일괄계약과 설계변경/331
6. 실시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333
7.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서 해석/334
8. 설계ㆍ시공일괄계약의 추가공사대금청구 사례/334
[10]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36
1.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336
2. 관급공사의 경우/337
가. 계약내용 변경사유/337
⑴ 공사기간의 연장/337 ⑵ 운반거리의 변경/337
⑶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338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338 다. 계약내용의 변경시기/339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의 기한/339 마. 계약금액 조정내용/340
3. 민간건설공사의 경우/341
[11]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341
1. 개 설/341
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의 요건/342
가. 실체적 요건/342
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342
⑵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사유 발생/343
⑶ 계약기간의 연장/343
⑷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343
나. 절차적 요건/343
⑴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이원화/343
⑵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종기(終期)/344
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의 주요 쟁점/346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여부/346
나.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347
⑴ 실비산정의 원칙/347
⑵ 간접노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원/348
⑶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0’원 기재/349
⑷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여부/349
⑸ 이른바 ‘공백기’가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350
⑹ 설계변경의 간섭으로 인한 간접비 공제 여부/351
⑺ 하수급인의 간접비/352
다.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353
라.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354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355
가. 다수의견/355 나. 반대의견/357
다. 사 견(私見)/358
[12]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360
1.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360
2. 유치권의 성립요건/360
가. 타인의 건물 등/361 나. 견련관계/362
다. 변 제 기/364
라. 적법한 점유/365
⑴ 성립요건 및 존속요건/365 ⑵ 점유의 태양/366
⑶ 간접점유의 문제/366 ⑷ 점유의 상실과 회복/368
3. 유치권의 효과/369
가. 유치권자의 권리/369
⑴ 유 치 권/369 ⑵ 유치물 사용권/370
⑶ 경매, 간이변제충당권/371 ⑷ 과실수취권/372
⑸ 상환청구권/372
나. 유치권자의 의무/372
⑴ 선관주의의무/372 ⑵ 사용ㆍ대여ㆍ담보제공 금지의무/373
⑶ 부당이득 반환의무/373
다.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권/374
4. 저당권설정청구권/375
가. 의 의/375
나. 요 건/375
⑴ 청구권자/375 ⑵ 상 대 방/376
⑶ 객 체/376 ⑷ 피담보채권/376
다. 행 사/376
라.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377
마.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양도/378
바. 저당권설정과 사해행위/378
5.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비교/379
[13]하수급인의 유치권/380
1. 문제의 제기/380
2. 하도급대금채권과 건물 사이의 견련관계/382
3. 하수급인의 점유/384
4. 하수급인의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385
5. 하수급인의 유치권 문제의 해결/386
[14]유치권 관련 제문제/389
1.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389
2. 건물신축공사에서 토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391
3. 토지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392
4. 자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394
5. 유치권 배제 특약과 유치권의 포기/395
가. 유치권 배제 특약/395 나. 유치권의 포기/396
6. 유치권 관련자들과의 상계/396
7.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유치권/397
8. 유치권의 양도/398
9. 유치권과 소멸시효/399
[15]유치권의 대항력/400
1.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400
2. 압류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401
가. 압류 후 점유를 개시한 경우/401
나. 압류 후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경우/402
3.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403
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403
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403
4. 저당권이 설정된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404
가. 민사유치권의 경우/404
나. 상사유치권의 경우/405
다.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 절차 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405
[16]상사유치권/407
1.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407
가. 당 사 자/407 나. 피담보채권/407
다. 목 적 물/408 라. 상행위로 인한 점유/408
마. 상사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을 것/409
2. 유치권제도의 의의/410
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차이/411
4. 상사유치권의 한계/412
5. 상사유치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412
[17]공사대금의 대물변제/414
1.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의 의의/414
2.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415
3. 대물변제 약정과 압류의 효력/416
4. 대물변제와 사해행위/417
[18]도급인의 대위변제/419
1.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419
2.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420
가.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 유효 여부/420
나.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법 적용의 경우/422
[19]공사대금채권의 압류?가압류/423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423
2.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424
3. 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채권 중 임금채권/425
[20]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과 공탁/427
1.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427
2. 추심명령의 효력/428
3. 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절차의 관계/430
4. 전부명령의 효력/431
5. 집행공탁/433
6. 변제공탁/434
[21]공사대금채권의 압류와 계약해제 등/435
1. 공사대금채권의 압류ㆍ가압류/435
2. 공사도급계약의 해제/435
3.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와 선급금의 정산/437
4.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소송/438
[22]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439
1. 소멸시효 일반/439
가. 소멸시효의 의의/439 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439
다. 소멸시효의 중단/440 라. 소송고지와 시효중단/440
마.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442
2.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443
가. 단기소멸시효/443
나.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의미/443
다. 소멸시효의 기산점/444
5장 지체상금
[1]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447
1. 지체상금의 의의/447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448
3.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450
4. 지체상금의 산정/452
가. 시 기/452 나. 종 기/452
다. 기준금액/453 라. 단일공사인 경우/453
마.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455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455
5.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456
[2]지체상금의 감액과 실제손해/457
1. 지체상금의 감액의 기준과 방법/457
가. 감액의 판단기준/457 나. 감액의 방법/459
다. 감액의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시기/460
2. 지체상금의 감액의 효과/460
3.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의 감액/461
4. 지체상금과 실제손해와의 관계/461
5. 지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462
6. 관급공사의 경우 지체상금의 제한/463
[3]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464
1.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464
2. 건물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465
3.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466
4. 수급인의 면책사유/467
5.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권/470
[4]계약해제와 지체상금/471
1. 법정해제와 약정해제/471
가. 법정해제/471 나. 약정해제/472
2. 법정해제와 지체상금/473
가. 완공기한 이후의 해제/473 나. 완공기한 이전의 해제/474
3. 약정해제와 지체상금/476
가.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청구/476 나. 약정해제와 지체상금/477
[5]제3자의 공사완성과 지체상금/479
1. 계약해제 후 제3자가 완공한 경우의 지체일수/479
2. 지체일수와 수급인의 귀책사유/480
3. 공사비 증액의 경우/481
[6]지체상금과 공사완공일 및 준공검사/482
1. 공사완성일의 의미/482
2. 공사완성일/482
3. 준공일을 공사완성일로 명시한 경우/483
4. 도급인이 준공검사기관인 경우/485
5. 준공기한의 단축의 경우/486
[7]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487
1.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규정/487
2.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488
3.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489
6장 하 도 급
[1]하도급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493
1. 하도급의 의미/493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495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497
[2]하수급인의 보호/498
1. 하도급법/498
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498 나. 부당한 특약의 금지/499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499 라.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501
마. 선급금의 지급/501 바.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501
사.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의 공정성/501
아. 부당반품의 금지/502 자. 부당감액 금지/502
차. 부당결제청구의 금지/504 카.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504
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504 파.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장/505
2. 건설산업기본법/506
3.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507
가. 문제의 제기/507 나. 효력규정 및 단속규정/508
다. 대법원 판결/509 라. 소 결 론/511
4. 하도급계약 추정제/511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의의/511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의의 관련 규정/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512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12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512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512
■건설산업기본법/513
제22조의3(계약의 추정)/5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513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내용)/513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513
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차이/514
라. 계약 추정의 효과 및 추정의 복멸/514
마.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516
[3]하도급의 제한/516
1. 하도급 제한의 필요성/516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한/517
가. 일괄하도급의 금지/517
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 금지/519
다.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의 금지/519
라. 기타 하도급의 금지/520
마. 수급인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520
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520
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521
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521
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522
3. 특약에 의한 제한/522
[4]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523
1. 하도급의 법적 성질/523
2.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524
3.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524
4. 수급인 및 하수급의 도급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25
[5]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526
1. 하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26
2.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27
3.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28
[6]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530
1. 개 설/530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현행 법 규정/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53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532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535
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536
가.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하도급거래의 법률관계가 존재할 것/536
나. 원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의 존재/536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537
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537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537
나. 별도의 직접지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543
다. 직접지급청구의 주체/544
라. 직접지급 요청의 방식/545
6. 회생 절차와 직접지급청구권/545
7.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취득/547
8.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적용 법률/548
9.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기준 시점/550
[7]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551
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의 기본적 효과/551
2. 관련 하도급법의 변천 과정/5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1984. 12. 31. 법률 제3779호)/5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5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55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5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26. 법률 제7488호)/5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2호)/5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5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5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11. 29. 법률 제12709호)/5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555
3. 하도급법상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대금채무의 소멸시기/556
가. 하도급법의 변천 과정과 관련하여/556
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560
4.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대금채무의 소멸시기/563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내용/563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 시행 2008. 1. 1.)/564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시행 2011. 11. 25.)/564
나. 건설산업기본이 적용되는 경우/564
다.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될 신ㆍ구 법률/566
5.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채무의 소멸 범위 566
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566 나.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568
6. 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568
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568
나.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570
다.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우선순위/571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572
마. 도급인이 잘못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573
7. 도급인의 항변사유/574
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574
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575
8.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576
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576
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577
9.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와의 관계/578
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 및 범위와의 관계/578
나.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의 판단기준/580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580
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582
[8]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합의/584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의의/584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관한 법률 규정의 변천/58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1984. 12. 31. 법률 제3779호)/5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5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26. 법률 제7488호)/5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586
3. 직접지급 합의에 적용되는 법률/587
4. 대법원 판결/588
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20363 판결/588
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588
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590
⑴ 사실관계/590 ⑵ 원심판결의 결론/590
⑶ 대법원 판결의 요지/591 ⑷ 위 대법원 판결의 검토/591
라.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593
⑴ 사실관계/593 ⑵ 원심판결의 결론/594
⑶ 대법원 판결의 요지/594
5. 직접지급 합의의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소멸시기/595
6. 직접지급 합의의 경우 소멸되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범위/596
가. 법률 규정의 해석/596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의 의미/597
다. 압류ㆍ가압류 대상 공사대금채권/597
라. 결 론/598
7. 추가공사의 경우 직접지급 합의의 범위/600
8.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601
가. 구별기준/601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603
9. 직접지급 합의 위반의 효력/605
[9]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607
1. 수급인의 직접지급 중지요청에 의한 도급인의 직접지급중지의무 등/607
가. 도급인의 직접지급 중지의무 또는 직접지급거부권의 의의/607
나. 수급인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608
2. 재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612
3. 적용범위의 확장/613
4. 기판력, 중복제소의 문제/614
5.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청구권/614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614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614
6. 입 법 론/616
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에 대하여/616
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중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618
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청구권/620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622
□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서(본문) 624
[별첨] 비밀유지계약서/650
7장 건설보증
[1]건설보증의 종류와 법적 성질/653
1. 건설보증의 형태/653
2. 보증서의 발급기관/654
3. 건설보증의 종류/655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56조 2항ㆍ3항)/655
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21조)/656
4. 건설보증의 법적 성질/657
가. 기관보증/657 나. 보증보험/658
[2]보증과 보증보험의 비교/659
1. 계약의 당사자/659
2. 계약취소의 상대방/660
3. 구 상 권/661
4. 면 책/662
5. 상 계/663
가. 기관보증의 경우/663 나. 보증보험의 경우/664
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665
6. 소멸시효/665
가. 소멸시효의 기산일/665 나. 소멸시효의 기간/666
다. 소멸시효의 중단/667
[3]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668
1. 계약보증금의 의의/668
2. 귀속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669
3.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670
가.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규정/670
나. 당연히 귀속된다는 규정 이외에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670
다. 당연히 귀속된다는 규정 이외에 초과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671
4. 손해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672
5. 지체상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673
[4]계약보증금의 담보범위/675
1.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675
2. 선급금 반환채무/676
3. 원상회복의무/677
4. 지연이자/677
5. 지체상금/677
6. 계약금액 변경의 경우/678
[5]계약보증금의 청구 또는 몰취/679
1. 계약보증금청구 또는 몰취의 요건/679
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679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680
2. 입증책임/681
3.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입증에 대하여/682
[6]보증기간과 보증사고/684
1. 보증(보증보험)과 보증(보험)기간/684
2. 보증(보험)기간과 보증(보험)사고/684
가. 보증(보험)사고의 의의와 판단기준/684
나. 계약보증(보험)기간 도과 후 계약해제ㆍ해지/685
다. 선급금보증(보험)에서의 주계약의 해제ㆍ해지/687
3. 주채무기간의 연장과 보증기간/687
4. 보증사고와 면책조항/690
[7]보증(보험)계약의 취소/692
1. 계약의 취소/692
2. 보증(보험)계약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력/692
가. 계약취소의 상대방/692
나. 계약취소의 효력/693
3. 대법원 판례에서 취소를 인정한 사례/695
[8]선급금보증/698
1. 선급금보증서/698
가. 선급금보증서 제출의무/698
나. 선급금보증서의 내용/698
2. 선급금보증금의 산정/699
가. 미지급 기성금이 있는 경우/699
나. 기성금 과다지급의 경우/700
다. 가분적 도급계약의 일부 해제의 경우/701
3. 타보증과의 관계/701
4. 선급금보증채무의 이행지체와 지연손해금/702
[9]하자보수보증/703
1.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의무/703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704
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704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705
다. 대법원 판례/706
라. 결 론/706
3.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707
4. 하자보수보증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709
5. 하자보증계약의 취소와 도급인의 보호/709
[10]공사이행보증/710
1. 공사이행보증의 의의/710
2. 공사이행보증의 법적 성격/711
3. 공사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및 공사이행보증서/712
4. 공사이행보증의 보증범위/713
가. 계약이행/713
나. 공사이행보증금의 납부/714
5. 보증채무의 소멸/714
[11]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5
1. 연대보증인의 성격/715
2.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6
가. 관급공사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6
나. 관급공사에서 선급금 반환채무/716
다. 관급공사에서 계약이행보증금/717
라. 지체상금 채무/718
마. 민간건설공사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8
3.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사의 구상관계/719
[12]주택분양보증/720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720
2.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721
3. 주택분양보증 등의 보증대상/722
가.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722
나. 분양계약의 적법성과 선의의 수분양자/722
다. 주택분양보증인의 하자담보책임/723
4. 주택분양보증의 취소와 보증료 반환범위/724
5. 잔금지급청구권/725
6. 지체상금/725
7. 승계시공자와의 법률관계/726
□ 건설공제조합 보증약관/728
〈1. 계약보증약관〉/728
〈2. 공사이행보증약관(공공)〉/729
〈3. 선급금보증약관〉/732
〈4. 하자보수보증약관-공동주택용〉/734
〈5. 하자보수보증약관-공동주택 이외용〉/735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737
부 록
□ 판례색인/743
□ 사항색인/750
□ 참고문헌/768
책 속으로
4장 공사대금
[11]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은 총괄계약인지, 아니면 각 차수별 공사에 관하여 체결하는 차수계약인지.-
1. 개 설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금액이 늘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이 때 늘어나는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간접비가 된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현장사무실유지비, 유휴장비비, 창고비, 보험료 등),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는 앞의 제10번 문제에서 본 계약금액 조정의 일종이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에 관련된 간접비 청구소송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과 차수계약의 관계, 즉 총괄계약에 구속력이 있는지 등 특유의 쟁점이 많다(장기계속공사 및 총괄계약ㆍ차수계약에 대하여는 제3장 제1번 문제 참조).
지하철 7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의 하급심에서 계약상대자인 수급인들의 청구가 인용된 이후 2018. 10. 30. 대법원이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기까지 오랜 기간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간접비 청구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뒤에서 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쟁점의 상당 부분은은 정리가 되었다. 이하에서 그 동안 간접비 소송에서 논의가 되었던 쟁점들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본다.
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의 요건
가. 실체적 요건
(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적법ㆍ유효한 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국가계약법 등에서 관급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이 명백히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명 내지 기명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국가계약법 11조, 지방계약법 14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사유 발생
앞의 제10번 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 사유는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 즉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이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간접비 청구의 요건으로 공사기간 연장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여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사유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예정공정표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서, 선행공정의 지연이나 착공 지연,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공사용지의 인도 지연,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3) 계약기간의 연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신청 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합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의 변경계약이 체결된다. 나아가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계약기간 연장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의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였어야 한다.
나. 절차적 요건
(1)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이원화
우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6조 1항). 이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이 공사기간 연장사유와 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면에는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내용의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 2항).
그 후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6조 5항).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이원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은 명시적으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계약금액의 조정은 실비를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되어 구체적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출하는 실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오히려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된 후에야 실비의 범위 내에서 합당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2)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종기(終期)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에 관한 총괄계약과 차수별공사에 관한 차수별계약이 체결되게 되므로, 총괄계약상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관한 간접비를 차수별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마지막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지 문제가 되었다.
간접비 청구소송상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적법성, 즉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종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우선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허용되고,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은 연장된 총공사기간이므로, 결국 계약상대자는 총괄계약상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2013나2020067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 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써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어야 하고, …… 이 경우 계약상대자들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차수별 계약상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만이 허용되고,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은 차수별 계약 내에서 연장된 공사기간이므로, 결국 계약상대자는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합80465 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도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계약이 아니라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와 별도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각 차수별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과 같이 차수별 계약에 관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 관하여만 차수별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하고,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각 차수별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그 차수별 계약에 관한 준공대가 수령 전에 차수별 계약의 공기연장 간접비 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판사 서평
〈머 리 말〉
머 리 말(제5판)
「건설관련소송실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지 15년 여, 제4판을 출간 후 5년 만에 제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책을 쓰면서 부족하지만 연구하는 자세로 5판까지는 내야지 하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였습니다. 5판을 내게 되어 스스로의 약속은 지켰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책을 쓸 때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제 의견보다는 기존 서적의 이론이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해설하는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건설소송에 전념하다 보니, 아직 대법원이 견해를 나타내지 않았거나 다른 분들이 이론을 정리하지 않았던 부분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책에서 처음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급인의 유치권’,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의 해석’, ‘위임감정 또는 자기역량고지의무 위반 감정의 효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건설법학에 관심을 갖으신 분들의 비판을 통하여 이론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의 분량도 처음보다 3배가 넘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지런하지 못하면서도 제5판까지 오면서 그 양과 질이 풍부해진 것은 건설법학분야의 연구 저서 및 논문들을 비롯하여 축적된 대법원 판례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끊임없이 연구 정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한국건설법학회와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에 이 자릴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한국건설법학회 창립 무렵부터 약 4년 동안 세미나기획소위원장을 하면서 윤재윤 회장님을 비롯하여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분들의 발표와 토론에 시사를 받아 이 책에 반영함으로써 내용이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이 책을 대학원생들의 교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령의 변경과 새로운 판례를 따라가지 못하는 책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이 항상 미안하여 계속 개정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판을 쓸 때마다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으나, 이번에는 그 이외에도 종전 책에서 표현이 어색하였던 부분을 수정하고 사견(私見)을 많이 개진하는 등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제5판은 전면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분량이 많아 진 것은 전면개정을 하면서 추가된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이론 전개 과정을 함께 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판 머리말에서 다시 개정판을 쓰게 될 경우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하였으나, 이 책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 그 결론에 이르는 내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이론의 전개 내용이 주옥같아 이를 잘 읽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출간 당시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2019. 11. 26. 법률 제16625호로 개정되어 2020. 11. 27.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판례는 2019년 말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가급적 반영하였습니다.
강의 교재가 너무 두꺼워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을 고려, 제5판은 제1ㆍ2권으로 나누어 출간합니다. 아무튼 이 책이 건설소송에 관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 3.
저 자 씀
[책속으로 이어서]
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의 주요 쟁점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여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은 ①입찰공고된 총공사의 내용 및 총공사기간을 전제로 산정한 입찰금액이 그대로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이 된다는 점, ②차수별 계약의 공사금액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되어 정해진다는 점, ③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역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별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중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차수별 계약의 구속력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총괄계약의 구속력에 관하여는 그 인정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종기(終期) 및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간접비 청구소송상 핵심 쟁점으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었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할 경우 총괄계약상 연장된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 대상을 찾게 된다. 이와 달리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할 경우 연장된 차수별 공사기간이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므로, 설사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상응하여 차수별 계약 자체를 추가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나아가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여부는 위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종기(終期),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과 같은 쟁점의 결론을 좌우하는 논리적 전제이기도 하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차수별 계약과 병존하는 독립된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차수별 계약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의 내용에 구속되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20331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등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이 입장을 지지하였었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은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는 차수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차수별 계약만이 독자적인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합80465 판결 등 소수의 하급심 판결이 이 입장을 지지하였었다.
그런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나.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
(1) 실비산정의 원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는 ‘실비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간접노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원
간접노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원과 관련하여서는, ①간접노무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간접노무인원이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배치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②계약상대자가 투입한 간접노무인원이 과다한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간접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성하는 일부 항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간접노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원의 범위 역시 앞서 살펴본 일응의 기준, 즉 ①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간접노무비가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것인지 여부(관련성의 측면), ②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간접노무비가 필요하고 적정한 것인지 여부(적정성의 측면)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관련 법령상의 의무배치자는 그 문언 그대로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근무해야 하는 최소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간접노무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간접노무인원이 반드시 위 의무배치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간접노무인원이 과다한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관련성 및 적성성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투입한 간접노무인원이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판단은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착공 시 제출되는 현장조직표에 간접노무인원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이후 현장조직표상의 간접노무인원이 변동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는지, 간접노무인원 변동에 관한 발주기관 승인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송에서 어느 정도 주장ㆍ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공사가 연장된 기간에 개별 간접노무인력이 담당한 역할을 작업일지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감리나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현장조직표에 없는 간접노무인원이 필요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3)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0’원 기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문제된다.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은「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간접공사비에 설계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낙찰율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가합546143 판결은「원고들이 이윤 없이 관급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공사금액의 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서는 이윤이 다른 명목의 비용으로 숨겨져 있음을 내세워 이윤의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선행행위에 모순된 거동으로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4)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여부
간접비 청구소송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실제 공사의 이행은 차수별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총공사기간 동안 체결된 차수별 계약에 간접비(공기연장비용)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간접비 지급은 이미 완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흔히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은「연장된 기간 동안 체결된 각 차수별 계약에서 산정ㆍ반영된 간접공사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준공기한까지 투입되지 않고 남아 있던 직접 공사물량의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당초 총공사대금에서 정한 간접공사비의 일부이며, 이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쟁점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총괄계약상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때 발주자측에서 하는 주장이므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게 되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이른바 ‘공백기’가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기계속공사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체결되는 차수별 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공사기간 사이에 이른바 ‘공백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 위 공백기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는데, 앞서 살펴본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차수별 계약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기도 총공사기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는 위 공백기 동안에도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차수별 계약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기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에서는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ㆍ의무가 발생하는데,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ㆍ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쟁점은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이 전제가 되는 주장으로 향후 차수별계약 자체의 공사기간 연장만을 문제 삼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위 쟁점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설계변경의 간섭으로 인한 간접비 공제 여부
공사물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에 반영된 간접비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른바 ‘설계변경의 간섭’)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쟁점이다.
이 문제는 실제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도 조정된 계약금액에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 중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의 계약금액 증액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상관없이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간접비를 공제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감정을 통하여 총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공사비 증가액이 산출되자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용은 공사기간 연장을 직접원인으로 한 간접공사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을 직접원인으로 한 간접공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7) 하수급인의 간접비
수급인이 청구하는 간접비에 수급인의 간접비 이외에 하수급인의 간접비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은「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급인인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은 수급인인 원고의 이행대행자이므로 이들의 공사수행은 원고 의 공사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수급인이나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 등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늘려 지급받는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하수급인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체의 현장 직원 배치 또는 현장사무소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간접공사비만을 정산받았다는 이유로 하수급업체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이 피고에게 직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하수급업체들이 지출한 추가 간접공사비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하여「하수급인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 명목의 금원은 이를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음은 명백하다.」라고 판시한 판결도 있다.
그런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추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경우 수급인도 하수급인에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만일 하수급인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함에도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게 되어 부당하고, 하수급인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 간접비에는 하수급인의 간접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8. 12. 3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1호로 개정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있기 이전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발주기관이 취하는 주된 항변 중 하나가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다. 특히 공사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총공사기간 자체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간접비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일종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계속계약상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므로, 이 역시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총괄계약상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총괄계약상의 총공사가 완료된 시점, 즉 총괄계약의 준공시점이라고 본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차수별 계약상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시점이라고 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총괄계약상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고, 각 차수별 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각 차수별 계약의 간접비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차수별 계약의 준공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라.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같은 항 제2호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합의서’가 규정되어 있다. 위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합의서에는 “우리 회사는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는 위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에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합의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간접비 청구소송상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간접비 청구권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하는바, ①위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합의서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상 미리 마련되어 있는 별지 서식으로서 위 합의서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라는 문언 역시 발주기관 측에서 미리 예정해 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②위 합의서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의 의미는 변경된 공사계약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그 해석상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하려는 의사까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도 동일한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라는 기재 부분은 문맥상 공사계약 내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괄계약 체결시 작성된 합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원고들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지방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기비용 발생 없음’이라고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간접비 청구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은 공기연장 사유가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에 따른 부담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방인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공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합의서는 지방계약법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간접비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본정보
ISBN | 9791187396147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3월 20일 (1쇄 2004년 10월 30일) | ||
쪽수 | 770쪽 | ||
크기 |
204 * 276
* 51
mm
/ 2103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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