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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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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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답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다. 소년법은 소년범죄자의 범죄를 부모의 학대 또는 방임, 빈곤 등으로 말미암은 구조의 요청으로 인식하고, 소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류가 범죄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와 응보감정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최초의 역사적, 제도적 산물이다. 이 책은 소년법의 올바른 방향을 놓고 저자들의 열띤 토론과 노력을 거듭하여 세상에 나오게 된 결과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영선
경기대학교 교수 제3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서울소년원장, 대전보호관찰소장 등 법무부에서 24년간 근무하였다. 현재 강단에서 범죄학과 소년법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저서와 연구논문으로는 범죄예방정책학(공저),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공동 번역),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번역), 소년범죄자의 범죄중단에 관한 연구 등 소년범죄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정책위원, 교보교육재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글) 현지현
변호사,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꿈꾸며 회복적 사법을 공부하고 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들과 대화하며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현재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며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글) 이영면
법무부 부이사관 제4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하여 법무연수원 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장·보호 관찰과장, 부산소년원장, 대구·안산보호관찰소장,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정책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 저서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설(법무부)’이 있다.
목차
- 서문 _4
제1편 소년법 총론
제1장 소년보호제도의 역사와 이념
1. 역사적 기원 _12
1) 미국의 소년보호제도 관련 연혁 _13
2) 국친사상(Parens Patriae, parent of the country) _16
3) 빈민법(poor laws)과 Pauperism(빈곤주의) _17
4) House of Refuge _18
5) 최초의 국친사상 판결, Ex parte Crouse(Elson, 2018) _21
6) 탈시설(placing-out)과 고아 열차(orphan trains) _22
7) Reform Schools과 O’Connell v. Turner(1870) 사건 _23
8) 아동구조운동(Child saving movement) _24
9) 소년법원의 설립(1899) _24
2. 원형(prototype)으로서 일리노이 소년법원 _25
1) 소년법원의 구조와 관할권 _25
2) 국친사상 _27
3) 교정주의적 이상(Rehabilitative Ideal) _28
4) 법원선의주의 _29
5) 일리노이 소년법원의 파급효과 _30
6) 원형 소년법원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_30
3. 적법절차 원칙의 등장과 ‘소년법원’의 변화(좌절) _36
1) 적법절차와 관련한 미국의 주요 판결 _36
2) 미국 소년법원의 형사법원화 _41
3)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1974)의 제정과 형사절차화 _41
제2장 각국의 소년법제와 선의권
1. 각국의 소년법제 _51
1) 독일의 소년법제 _52
2) 스웨덴의 소년법제 _53
3) 소결 _55
2. 선의권의 문제와 소년법정 _57
1) 선의권 _57
2) 양 제도의 장단점 _58
3) 소년법정 _60 4) 소결 _64
3. 법원 소년부의 성격 _66
1) 소년법의 중요 특징 _66
2) 소년법원은 존재하는가? _67
3) 복지행정관청으로서의 소년법원 _68
제3장 소년은 누구인가?
1. 소년의 재발견 _71
1) 고대 그리스 _71
2) 고대 로마 _72
3) 중세 시대 _72
4) 르네상스 시대 _74
2. 발달과정과 소년 _75
3. 소년범죄자 _76
1) 전통적인 범죄자 분류 _76
2) 발달범죄학과 범죄자 분류 _77
3) 소결 _84
4. 작은 어른이라고 보는 관점의 재등장 _85
제4장 보호처분은 무엇인가?
1. 형벌과 보호처분 _88
1) 형벌 _88
2) 형벌과 보호처분 _93
2. 비범죄화 _94
1) 비범죄화 _94
2) 비범죄화의 종류 _95
3.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_97
1) 보안처분 _97
2)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_98
4. 다이버전과 보호처분 _100
1) 다이버전 _100
2) 다이버전과 보호처분 _105
5.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_107
1)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_107
2) 엄벌주의 논쟁과 피해자 회복 _107
3) 보호처분과 도주죄 성립 여부 _109
4) 소년사건의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규정 마련 _111 5) 범죄중단 예측표 개발 _112
제2편 각론
제1장 소년법
1. 소년법의 연혁 _116
1) 소년법 제정 이전 _116
2) 소년법 제정 이후 _117
2. 소년법의 목적 _121
1) 소년법 목적 변경의 연혁 _121
2) ‘개정 소년법’의 목적 _123
3) 개정 소년법의 목적에 따른 원칙 제안 _127
3. 「소년법」의 대상 _136
1) 소년의 종류 _136
2) 소년의 기준: 연령 _137
제2장 소년보호절차
1. 소년보호절차의 개관 _141
1) 소년범죄 추이 _142
2) 소결 _153
2. 비행소년의 발견 _154
1) 대상소년의 통고 _154
2) 대상소년의 송치 _163
3. 사건의 접수와 조사 _176
1) 사건의 접수 _176
2) 불고불리의 원칙 _177
3) 조사 _179
4) 임시조치 _186
5) 분류심사 _191
4. 심리 _206
1) 심리시 참여자 _206
2) 심리 개시결정 _212
3) 화해권고 _214
4) 심리준비 _219
5) 심리의 진행 _220
5. 종국결정 _221
1) 심리불개시결정 _222
2) 불처분결정 _224
3) 검사에의 송치결정 _225
4) 법원으로서의 이송결정 _227
5) 보호처분의 결정 _228
6) 보호처분 결정 이후의 개입 _230
제3장 소년형사절차
1. 수사절차상의 특칙 _235
1) 소년사건의 조사 _235
2) 소년의 구속 _235
2. 심리절차상의 특칙 _236
1) 조사관 조사 _236
2) 판결 전 조사 _236
3) 심리의 분리 _236
4) 심리의 방침 _237
3. 처분상의 특칙 _237
1) 사형 무기형의 완화 _237
2) 부정기형 _238
3) 법률상 감경 _239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 명령 _239
5) 성폭력범죄의 필요적 보호관찰 _239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_240
7) 환형처분의 금지 _240
4. 행형에 관한 특칙 _241
1)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_241
2) 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_241
3) 가석방 _242
5. 기타 _243
1)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_243
2) 보도금지 244
제3편 보호처분 집행기관
제1장 1호 처분 기관
1) 의의 _248
2) 종류 _248
3) 소결 _250
제2장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기관(2호, 3호 처분기관)
1) 의의 _251
2) 종류 _252
제3장 보호관찰소(4호, 5호 처분기관)
1) 의의 _254
2) 법적 성격 _254
3) 보호관찰 대상자 _255
4) 대상자별 보호관찰 기간 _256
5) 소년 보호관찰 집행 _256
제4장 아동복지시설(6호 처분 기관)
1) 의의 _258
2) 6호 처분 현황 _258
3) 6호 처분 시설 현황 _259
4) 6호 시설의 관리 _260
제5장 의료처우시설(7호 처분기관)
제6장 소년원(8호, 9호, 10호 처분 및 임시조치 기관)
1) 소년원(7호, 8호, 9호, 10호 기관) _264
2) 임시조치 기관(소년분류심사원) _273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 의의 _278
2) 위원회의 구성 _278
3) 주요 임무 _279
제8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설립배경 및 경과 _283
2) 주요 기능 _285
제9장 소년보호협회
제4편 소년법과 관련한 주요 이슈
1) 소년법의 발전방향 _292
2) 소년법과 민영화 _294
3) 수용정원과 과밀수용 _298
4) 소년법과 시행령 _300
부록 _303
참고문헌 _314
책 속으로
소년의 일탈에 대한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다.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은 신체의 변화와 학교, 친구 등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소년과 성인이 다른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우 되었고, 소년이라는 점은 참작사유에 불 과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소년의 인격 형성에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오히려 소년을 성인범죄자로 양성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소년을 성인과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거나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내 처우의 실시, 소년법원의 설치 등 소년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실천 운동이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년법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p.12 중에서)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 적용과 관련하여 다이버전은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아무런 처우 프로그램을 부과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단순 다이버전’과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을 부과하는 ‘개입형 다이버전’이다. 단순 다이버전의 경우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입형 다이버전의 경우는 대상자의 범죄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 등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 다이버전은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대표적이며, 개입형 다이버전은 보호관찰이 대표적이다. 사회방위의 목적 그리고 범죄성향의 개선을 위하여 처우 프로그램을 부과하는 개입형 다이버전이 선호되고 있으나 보호관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net-widening도 있다.
(p.103 중에서)
보호처분 상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2007년 「소년법」 개정 이전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었다.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것은 법정형이 벌금, 구류, 과료뿐이고, 사형, 징역, 금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법정형에 사형, 징역, 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어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문구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따라서 사건이 벌금형 이하에 해당되는 경미한 범죄이어야 한다는 형식적 기준을 삭제하고, 보호처분 상당성이라는 실질적 기준만을 법원 소년부 송치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p.168 중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또는 미혼모를 위한 쉼터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즉, 가출청소년 또는 미혼모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가출청소년 등을 우선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임무이므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제1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감호를 위탁할 수 있고, 결원이 있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할 경우에도 보호소년과 비보호소년(단순 가출청소년 등)의 혼거로 인한 악풍의 감염이 우려되는 점도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p.249 중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꾀하고, 소년법의 목적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하여 대상소년이 사건의 피해자와 진정으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이는 개정소년법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한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의무의 일부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법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서 가해소년과 피해자의 화해를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향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기반으로 한 전문기관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302 중에서)
[서문]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답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에게는 더욱 명확하다. 그러나 범죄인이 아무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범죄에 대한 분노와 응보감정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시민이 용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세시대까지 소년은 작은 어른으로 취급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극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소년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부모의 학대 또는 방임, 빈곤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아동구조운동이 나타났다. 그 결과가 소년법원과 소년법의 등장이다. 즉, 소년법은 범죄에 대하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와 응보감정을 극복한 결과이며, 범죄소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응보감정을 극복한 소년법이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 이를 성인범죄로 확대하여 적용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소년법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는 것은 범죄학과 형사정책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소년법의 성공과 실패가 「형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2007년도에 「소년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등 혁신을 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소년법」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2007년 이후 「소년법」에 대한 마땅한 해설서도 없었다. 그 결과 학자들의 논의도 줄어들었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의 발생 등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급히 내놓는 이유는 이 책이 소년법의 논의를 촉발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소년법의 올바른 방향을 놓고, 현지현 변호사, 법무부의 이영면 부이사관과 함께 토론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철저히 「소년법」의 목적에 따라 즉,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여졌다. 편제는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년형사절차도 포함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절차의 이해가 이 책의 중심이다.
기본정보
ISBN | 9791187124597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4월 09일 |
쪽수 | 320쪽 |
크기 |
203 * 253
* 23
mm
/ 789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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