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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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해사안전실무법령을 정리하였다. 기본법 뿐만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관련 주제로 묶어 놓아 보기에 편리하게 정리하였다. 해사행정사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2부에서는 현장 근무자를 위한 선박관련 용어를 정리해 놓았다.
3부에서는 신조선과 중고선의 선박인수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4부에서는 최근 여객선과 해경정의 핵심 선종인 워터 제트에 대해 언급하였다.
▶ 분야별 전문가에게 참고
해사안전감독관, PSC검사관, 해양경찰, 운항관리자, 상선·여객선·어선의 관리책임자, 선급·공단검사원, 해사행정사 등의 현직과 업무를 준비중인 관련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목차
- 1부 해사안전법령
Ⅰ. 선박안전법
[문1.1조.2조] 선박안전법의 목적과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 용어정의
[문2.3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적용범위 : 정기검사대상선박
[문3.4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기준의 적용범위
[문4.5조] 선박안전법과 국제협약의 우선적용
[문5.6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검사에의 참여 등
[문6.7조] 선박안전법상 ①건조검사
[문7.8조] 선박안전법상 항해구역의 의의
[문8.8조] 선박안전법상 ②정기검사와 ③무선국검사확인
[문9.16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⑤유효기간연장확인
[문10.9조] 선박안전법상 ④중간검사
[문11.10조] 선박안전법상 ⑥임시검사와 ⑦임시항해검사
[문12.12조] 선박안전법상 ⑧국제협약검사의 의의, 종류 및 신청
[문13.14조] 선박안전법상 ⑨도면의 승인과 선박검사의 준비
[문14.15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와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문15.17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문16.18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용 물건과 소형선박의 ⑩형식승인 및 검정과 확인서
[문17.22조] 선박안전법상 ⑪예비검사
[문18.26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의 기준
[문19.23조] 선박안전법상 컨테이너의 ⑫형식승인 및 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검정, 검정의 대행,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⑬안전점검
[문20.26조] 선박안전법상 ⑭만재흘수선의 표시와 복원성자료승인
[문21.29조] 선박안전법상 무선설비등과 선박위치 발신장치
[문22.31조] 선박안전법상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⑮제한하중, ?하역설비검사기록부,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위험물적재적합여부, ?유조선등에 관한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문23.60조] 선박안전법상 검사 등 업무의 대행
[문24.66조] 선박안전법상 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문25.67조] 선박안전법상 정부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문26.68조] 선박안전법상 국내항만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및 이의신청
[문27.71조] 선박안전법상 ?특별검사와 ?재검사
[문28.73조] 선박안전법상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와 결함신고의 확인
[문29.75조] 선박안전법상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문30.76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관과 선박검사원의 자격과 업무
Ⅱ. 해사안전법
[문1.1조] 해사안전법의 목적과 의의
[문2.2조] 해사안전법의 용어정의
[문3.3조] 해사안전법의 적용범위
[문4.총칙] 해사안전법과 국제협약 및 다른 법률과의 우선적용관계
[문5.4조] 국가 등의 책무와 선박·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
[문6.6조] 해사안전기본계획과 해사안전시행계획
[문7.8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문8.10조] 교통안전특정해역
[문9.14조] 유조선의 통항제한과 항행가능요건 및 시운전 금지해역
[문10.15조] 해상교통안전진단
[문11.1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및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문12.25조] 항행장애물의 보고와 표시 및 제거와 비용징수
[문13.31조] 항로의 지정과 고시
[문14.32조] 외국선박의 통항 및 안전조치
[문15.33조] 특정선박의 안전조치
[문16.37조] 선박위치정보공개의 공개제한
[문17.38조] 선박출항통제, 순찰, 정선
[문18.41조] 음주와 약물복용금지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금지
[문19.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와 신고절차
[문20.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문21.45조] 선장의 권한과,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문22.47조] 인증심사의 종류와 선박보안심사
[문23.55조] 외국선박통제와 그 조치 등(PSC)
[문24.57조] 선박안전도정보 공표대상선박
[문25.57조의2]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문26.58조] 지도·감독,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개선명령 및 이의신청
[문27.62조]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중 경계, 안전한 속력 그리고 충돌위험, 피하기 위한 동작, 좁은 수로 등
[문28.68조] 통항분리제도
[문29.69조]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 범선과 추월선의 항법 및 마주치거나 횡단하는 상태, 유지선, 선박사이의 책무
[문30.77조]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문31.78조] 등화의 종류와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문32.82조]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표시와 형상물
[문33.82조] 항행중인 예인선의 등화표시와 형상물
[문34.83조] 항행중인 범선과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도선선의 등화표시와 형상물
[문35.88조] 정박선, 얹혀있는 선박과 7미터, 50미터, 12미터 미만 선박의 등화표시와 형상물
[문36.등화와 형상물.89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문37.90조] 선박의 항법중 기적과 음향신호설비
[문38.92조] 선박의 항법 중 항행중 동력선, 좁은 수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 조종과 경고신호(기적 등)
[문39.93조] 선박의 항법 중 제한된 시계에서 음향신호
[문40.음향신호와 발광신호.94조] 주의환기신호
[문41.음향신호와 발광신호.95조] 조난신호
[문42.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95조]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문43.보칙.98조] 청문
Ⅲ. 해운법
[문1.총칙.1조] 해운법의 목적과 정의
[문2.해상여객운송사업.3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의의와 종류
[문3.해상여객운송사업.4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사업면허절차
[문4.해상여객운송사업.4조]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허가, 승인, 신고 및 인가사항
[문5.해상여객운송사업.4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문6.해상여객운송사업.6조] 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문7.해상여객운송사업.7조.26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문8.해상여객운송사업.5조의2] 도서민의 교통권확보방안과 항로고시 등
[문9.해상여객운송사업.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문10.해상여객운송사업.11조] 운임과 요금
[문11.해상여객운송사업.11조의2] 운송약관
[문12.해상여객운송사업.11조의3] 여객선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문13.해상여객운송사업.14조] 사업개선명령
[문14.해상여객운송사업.8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결격사유
[문15.해상여객운송사업.17조] 여객운송사업의 승계
[문16.해상여객운송사업.19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의 취소 등
[문17.해상여객운송사업.21조] 운항관리규정
[문18.해상여객운송사업.21조의2.21조의4] 여객선등의 여객, 차량 및 화물의 선적
[문19.해상여객운송사업.21조의5] 안전관리책임자
[문20.해상여객운송사업.21조의3] 여객의 금지행위
[문21.해상여객운송사업.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와 운항관리자
[문22.해상화물운송사업.32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준용규정
[문23.해상화물운송사업.23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
[문24.해상화물운송사업.24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문25.해상화물운송사업.25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사업등록의 특례
[문26.해상화물운송사업.30조] 사업개선명령
[문27.해상화물운송사업.27조의2] 등록의 취소 등
[문28.해상화물운송사업.28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및 금지행위
[문29.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7조의2] 우수선화주기업
[문30.해상화물운송사업.준용규정.36조] 해운중개업등에 관한 준용규정
[문31.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33조]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문32.해상화물운송사업.34조] 선박관리업의 영업보증금예치명령 등
[문33.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과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및 해운산업발전위원회
[문34.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0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등
[문35.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38조등] 해운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지원의 종류와 감독
[문36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38조] 선박확보 등 지원 및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문37.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1조] 해운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지원등
[문38.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2조] 선박담보특례와 압류선박의 운항 등에 대한 특례 등
[문39.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4조의2]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등과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문40.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6조] 대항조치 등
[문41.보칙.48조2]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문42.보칙.49조] 선박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문43.보칙.50조] 보고 및 조사 등
[문44.보칙.51조] 청문
Ⅳ.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문1.총칙.1조] 목적
[문2.총칙.2조] 정의
[문3.총칙.4조.5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과 조치
[문4.총칙.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등
[문5.조직.3조.8조.21조] 심판원의 조직 등
[문6.조직.9조.10조]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문7.조직.13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전보
[문8.조직.11조.12조.19조]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의 직무
[문9.조직.14조] 비상임심판관
[문10.조직.15조]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문11.조직.22조.23조] 심급과 특별심판부등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문12.조직.16조] 조사관의 임명과 자격
[문13.조직.18조의3] 특별조사부의 구성
[문14.조직.17조.18조] 조사관의 직무
[문15.심판전절차.33조~39조] 조사관의 임무와 권한
[문16.심판전절차.31조.32조] 해양수산관서등의 의무
[문17.심판전절차.24조~26조] 관할, 사건이송 및 관할이전의 신청
[문18.심판변론인.27조~30조] 심판변론인
[문19.지방심판원의 심판.40조~42조] 심판의 시작, 원격영상심판, 약식심판 및 심판관의 권한
[문20.지방심판원의 심판.43조의2~51조] 심리 등
[문21.지방심판원의 심판.44조의2.39조의2] 이해관계인의 심판청구와 참여
[문22.지방심판원의 심판.44조의3.44조의4] 속기·녹음·영상녹화등과 증거물의 열람·복사
[문23.지방심판원의 심판.48조] 증거조사
[문24.지방심판원의 심판.49조의2.49조의3] 심판청구서의 변경등과 취하
[문25] 주요 결정 등
[문26.지방심판원의 심판.52조~84조] 본안이 아닌 재결과 집행
[문27.중앙심판원의 심판.58조~66조] 제2심의 청구 등
[문28.이의심청.67조~72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29.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74조~77조]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2부 해사용어 등 기초이론해설
Ⅰ. 해사용어
Ⅱ. 천문항해 원리
Ⅲ. 선박의 종류
3부 선박인수실무
Ⅰ. 신조선
Ⅱ. 중고선
4부 WATER JET(instruction) 해설
WATER JET(instruction) 해설
출판사 서평
▶ 해사안전실무법령 정리
이 책은 해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사실무처리를 육·해상의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과 현장의 연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해사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해양사고의 인적 요인은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이, 물적 요인은 선박안전법이,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해사안전법이 주로 대처를 하는 체제이며, 별도로 오염관련 해양환경관리법이 있다.
선박안전법의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항해시대가 열리면서 17세기에 해상보험에 대비하여 선박검사를 하던 사적단체가 선급으로 형태를 갖춰가게 되었고, 그 검사기준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으며, Taitanic호 등 각종 대형 선박사고의 대책이 국제기구의 협약으로 발전된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주 내용은 선박의 각종검사와 검사증서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해사안전법은 해양영토관련 해양주권법으로 적용대상인 인적, 물적, 장소적 범위를 법규화하여 국가의 주권행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및 그에 수반하는 공권력행사 등 해양교통안전질서를 규율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인 선박안전관리체제(ISM code)를 국내법으로 도입·수록하고 있다.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와 등록의 절차 및 국가의 지원 등 해상운송시장질서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법에서는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해사안전법상 선박안전관리체제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운항관리규정체제를 도입하여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해양사고의 원인별 유형과 처벌의 종류를 정하는 하나의 특별형사법이며 또한 이를 진행시키는 절차법으로서 심급, 관할 등을 규정하여 일반소송절차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도 있다.
▶ 해사용어해설
용어해설에서는 선박, 항해학, 기관학의 해기기술뿐만 아니라 선박건조, 선사운영 및 행정담당자에 필요한 실무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접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뤘다.
▶ 워터 제트 설명
최근 여객선과 해경정 및 해군의 핵심선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water jet 쾌속선의 구성, 전기회로도 및 유압회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선박인수실무
신조선과 중고선의 선박인수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 해사안전법령 문제 설명
현장에서 발생한 해사상황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케이스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해사행정사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 분야별 전문가에게 참고
해사안전감독관, PSC검사관, 해양경찰, 운항관리자, 상선·여객선·어선의 관리책임자, 선급·공단검사원, 해사행정사 등의 현직과 업무를 준비중인 관련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본정보
ISBN | 9791168811805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8월 15일 |
쪽수 | 334쪽 |
크기 |
188 * 258
* 19
mm
/ 816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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