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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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법개정이 있었다. 2020.5.19. 개정된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확대하고(제305조 제2항), 강간 등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기에(제305조의3)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2020.12.8. 개정되고, 2021.12.9. 시행된 개정형법은 형법조문의 한글화, 평이화를 실현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법적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하여 법과 판례가 함께 변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의 판결이나 입법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어떠한 법과 해석이 정당하고 바람직한지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례나 법률의 단순암기나 맹목적 추종이 형법의 이해와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형법개론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 이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가정보
韓尙勳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경찰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철학회 회원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서울고검 상고심사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학회 형사법과 심리학 연구모임 대표
安晟助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경찰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형사법연구 및 형사정책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편집위원
변호사시험 사례형ㆍ선택형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및 학생부원장, 제주대 인권상담실장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 총론편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보안처분의 쟁점
제4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5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책 속으로
2020년 2월 형법개론 2판이 출간된 이후 2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형법의 입법과 판례, 이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개정이 있었다. 2020.5.19. 개정된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확대하고(제305조 제2항), 강간 등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기에(제305조의3)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2020.12.8. 개정되고, 2021.12.9. 시행된 개정형법은 형법조문의 한글화, 평이화를 실현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였다.
형이나 죄가 ‘중하다’는 ‘무겁다’로, ‘경하다’는 ‘가볍다’로 개정하였고, 제13조 범의는 고의로, 제14조에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함’으로, 제11조 ‘농아자’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제59조 등)로, ‘광갱’은 ‘지하채굴시설’(제164조 등)로, ‘소훼’는 ‘불태워’(제164조 등)로, ‘문호 또는 장벽’은 ‘문이나 담’(제331조 등)으로, ‘형무소’는 ‘교정시설’(제66조, 제67조 등)로 개정되었다. 모두 표현만 평이하게 바꾼 것으로 해석상의 변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21조 정당방위 규정, 제23조 자구행위 규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규정의 변화도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
제170조 제2항은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개정된바, 이는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동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이에 관하여는 실화죄의 해석론 참조).
총론편에서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사회봉사명령, 성충동약물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중요한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방조사건이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방조범의 성립시기, 방조범에서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장문의 판결문에서 종래 문제되었던 쟁점들을 판단하였는바, 해당부분에서 서술하였다(방조범의 인과관계 참조).
각론편에서도 중요한 판례들을 빠짐 없이 서술, 검토하였다. 각론 편제상 순서에 따라 일별해 보자면 남편 부재 중 처의 승낙을 받고 간통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의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중요판례를 포함하였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대법원 2021.7.15. 선고 2015도5184 판결),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대법원 2021.7.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각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중저당의 배임죄 성부(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의 ‘증거위조죄’의 성부(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판결) 등 중요한 최신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법적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하여 법과 판례가 함께 변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의 판결이나 입법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어떠한 법과 해석이 정당하고 바람직한지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례나 법률의 단순암기나 맹목적 추종이 형법의 이해와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형법개론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 이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전 판과 마찬가지로 총론편은 한상훈 교수가, 각론편은 안성조 교수가 주로 집필했음을 밝힌다.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 심성보 편집이사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본서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자들의 몫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질정을 기대한다.
2022년 2월
저자들 씀
기본정보
ISBN | 9791168580138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2월 28일 | ||
쪽수 | 848쪽 | ||
크기 |
180 * 253
* 46
mm
/ 1294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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