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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2019)

김영인 , 장권철 , 장상록 저자(글)
더존테크윌 · 2019년 04월 08일 (1쇄 201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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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세무회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세무회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인

제38회 세무사고시 합격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법학석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전공(부동산학석사)
조세심판원 재개발ㆍ 재건축 양도소득세 강사
국세청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
지방공무원교육원 부동산 세법 강사
한국세무사회 재개발ㆍ재건축 세법강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실 양도세 팀장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YTN FM 〈장철의 YTN생생경제〉 세무상담
재개발ㆍ뉴타운 100% 정복하기(도서출판 예응)
경매초보에서 경매고수되기(웅진패스원)
도시개발법상 환지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주택재개발사업의 조세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재능대학 회계행정과 강의전담교수
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 대표(現)

저자(글) 장권철

국립세무대학 제10기(내국세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재학중(조세법전공)
국세청 미래인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법인조사) - 국제금융과정(6주 수료, 한국금융연수원)
성남세무서 조사과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조사분야)
국세청 전자세원과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이해 책자 발간(2012년)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국제거래조사과)
국세청 감사관실(現)
미국세무사(EA), 금융자산관리사, 외환관리사

저자(글)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이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박사, 경영학박사이며, 대구광역시청에서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맡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 (2016),대통령 표창(2010)을 수상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사,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사,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지방세 강사,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지방세 강사, 충북공무원 교육원 세무조사 강사, 전북공무원교육원 세무조사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세무tv 세무컨설팅 최고전문가과정(2기) 교수이다. 저서로는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세무실무〉 공저,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세무실무〉 공저,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공저, 〈지방세 국세 세무조사대책 실무〉 공저 등이 있다.

목차

  • Part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3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4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1. 목 적 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 4
    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7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23
    1. 서울시 뉴타운 23
    2. 경기도 뉴타운 25
    3. 인천시 뉴타운 25
    4.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6
    제3절 도시개발법 30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30
    2.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31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32
    4.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도 33
    5. 도시개발법과 조세 34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40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40
    1. 법적성격 40
    2. 승인요건 40
    3. 구성 및 수행업무 41
    4. 세법상 인격 41
    제2절 정비사업조합 42
    1. 법적성격 42
    2. 승인 요건 42
    3. 구성 및 수행업무 42
    4.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44
    5. 세법상 인격 45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 46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46
    1.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46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 47
    3. 재개발사업·구)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48
    4. 재건축사업 절차 49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50
    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50
    2. 정비구역지정 51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도정법 제31조) 56
    4. 창립총회 60
    5. 조합의 설립인가 등 61
    6. 시공사 선정 67
    7. 사업시행계획인가 69
    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76
    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정법 제74조) 80
    10. 주택의 공급 84
    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85
    12. 이전고시 및 대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87
    13.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 90
    1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92

    Part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95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96
    1. 총칙(제1조~제13조) 97
    2. 예산(제14조~제19조) 105
    3. 자금 및 계약(제20조~제33조) 107
    4. 수입 및 지출(제34조~제44조) 110
    5. 결산 및 회계(제45조) 114
    6. 정보 공개(제46조~제47조) 114
    7. 부칙(2014.6.19.) 117
    제2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제45조 관련) 127
    1. 총칙 127
    2. 장부 및 증빙서류 127
    3. 결 산 129
    4. 부 칙(2014.6.19) 158

    제2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159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159
    1.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보고의 목적 160
    2. 제정주체 161
    3. 기준의 적용 161
    4. 용어의 정의 162
    5. 재무제표 163
    6. 자금수지계산서 165
    7. 재무상태표 165
    8. 운영계산서 169
    9. 주석 및 부속명세서 172
    10. 사업단계별 재무제표 173
    11. 부 칙(2011.2.28) 174
    12.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결론 도출근거(기준 부록 1.) 174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79
    1. 공사진행률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79
    2.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86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191
    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11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192
    1. 회계감사의 목적 및 내용 192
    2. 회계감사 시기와 감사대상 회계기간 192
    3. 회계감사 기준금액 194
    4. 외부회계감사 대상 판정 시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범위(국토해양부 서면질의 내용;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710) 195
    5.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 196
    6. 회계감사 시 재무보고 서류 196

    Part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99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99
    제2절 민법상 성격 200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200
    1. 법적 판단 200
    2. 국세청 해석 201

    제2장 사업의 종류 202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203
    1. 고유번호증 교부 203
    2. 수익사업개시 신고(사업자등록증 교부) 203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205
    1. 개 요 205
    2. 추진위원회의 자금수지계산서 206
    3.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용역비 212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214
    1. 개 요 214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14
    3. 사업계획서의 검토 215
    4.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 218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235
    제1절 수익사업 235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235
    제3절 실무적 고려 236
    1. 선급비용 처리 236
    2. 기간비용처리 237
    3. 조합설립등기 전 손익의 처리 237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238

    Part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241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241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241
    1.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 241
    2.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242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243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244
    제1절 개 요 244
    제2절 수익사업 배제 244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판례 245
    1. 국세청 해석 245
    2. 판례 246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에 대한 이견 251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4 규정과 입체환지 251
    2. 자기지분의 확정 시점 252
    3. 자기지분 확정에 따른 청산금의 불입 및 교부 252
    4. 불입청산금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관련 소득 배제 253
    5. 소 결 254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255
    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255
    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258
    1. 과세소득의 범위 258
    2. 각사업연도소득 259
    3. 토지 등 양도소득 259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262
    1. 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262
    2. 익금의 계산 264
    3. 손금의 계산 269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배제 280
    5. 손익의 귀속시기 280
    6. 세 율 296
    7. 과세표준등의 신고 297
    8. 중간예납 299
    9. 납 부 302
    10. 원천징수 303
    11. 가산세 306
    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18
    1.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318
    2.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320
    3. 정비사업조합의 구분 경리 322
    제5절 정비사업조합의 종전부동산 현물출자 시기와 평가액 327
    1. 개요 327
    2. 현물출자시기 327
    3. 종전부동산의 평가 333
    제6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334
    1. 재무상태표 항목 334
    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357
    제7절 정비사업조합의 이월결손금 제도 375
    1. 개요 375
    2.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375
    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중소기업 여부 380
    제7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382
    1. 부동산평가액 382
    2.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383
    3. 총공사예정비 385
    4. 조합원 및 일반인 분양연면적 385
    5. 기간별 발생비용 386
    6. 진행률 산정 387
    7. 분양률 및 기말재고 계산 387
    8. 건설용지의 배분 389
    9. 수익의 인식 390
    10. 매출원가의 산정 402
    11. 각 기준별 재무제표 작성사례 413
    제8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426
    1. 진행기준에 의한 경우 426
    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 433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439
    1. 차입금이자 439
    2. 갑근세 및 4대보험 439
    3. 퇴직금 439
    4. 배 당 439
    5. 사업소득 원천징수 442
    6.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443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444
    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444
    1. 개 요 444
    2.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444
    3. 정비사업관련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453
    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459
    1. 개 요 459
    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461
    3. 정비사업조합의 배당소득 464

    제7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77
    제1절 개 요 477
    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78
    1. 의 의 478
    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법인 478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배제 주식등 479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480
    1.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480
    2. 출자지분의 변경 사유 480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81

    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483
    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483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83
    1. 정비사업조합의 비영리법인 의제 483
    2. 청산소득 과세 여부 484

    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486
    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 486
    제2절 총 칙 489
    1. 과세대상 489
    2. 납세의무자 495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495
    4. 과세기간 498
    5. 신고·납세지 501
    6. 등 록 504
    제3절 과세거래 510
    1. 재화의 공급 510
    2. 용역의 공급 519
    3. 재화의 수입 520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520
    5. 공급시기 521
    제4절 면 세 531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531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532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537
    1. 과세표준과 세율 537
    2. 거래징수 551
    3. 세금계산서 552
    4. 납부세액(부가법 제37조) 565
    5. 대손세액공제 588
    6. 정비사업조합의 항목별 매입세액 592
    제6절 신고와 납부 612
    1. 예정신고와 납부 612
    2. 확정신고와 납부 614
    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616
    제7절 결정·경정과 가산세 617
    1. 결정 및 경정 617
    2. 가산세 618
    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629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629
    2. 공제한도액 629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 629

    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631
    제1절 개 요 631
    제2절 공사계약 형태 631
    1. 지분제계약 631
    2. 도급제계약 632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633
    1. 순수지분제계약 633
    2. 혼합지분제계약 634
    3. 도급제계약 635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636
    1. 원 칙 636
    2. 조합의 법인세 636
    3.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38
    4.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639

    Part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제1장 개 요 643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643
    1. 거주자 644
    2. 비거주자 646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등 647
    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651
    1. 조합에 현물출자 시 납세의무자 651
    2. 종전부동산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 651
    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 653

    제2장 양도의 정의 656
    제1절 양도의 개념 656
    1. 원칙적인 양도 656
    2. 예외적 양도 658
    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660

    제3장 양도소득의 범위 666
    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666
    1. 토지의 양도소득 666
    2. 건물의 양도소득 669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674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674
    2. 지상권 680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681
    제3절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681
    1. 개 요 681
    2.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을 매수자에게 동시에 매매한 경우 681
    3. 청산금 수령권은 최초조합원이 계속 보유하고 입주권만 양도한 경우 683
    제4절 주식등의 양도소득 683
    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684
    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686
    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688
    1.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688
    2. 시설물 이용권 688
    3.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689
    4. 특정 업종 영위 법인으로서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691
    5. 일정한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692

    제4장 양도소득금액 693
    제1절 양도소득금액 693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93
    1. 개요 693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 694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 695
    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 697
    5.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697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98
    7. 보유기간 700

    제5장 양도가액 705
    제1절 개 요 705
    제2절 실지거래가액 705
    1. 원 칙 705
    2. 실지거래가액 의제 706
    제3절 기준시가 708
    1. 원 칙 708
    2. 예 외 708
    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9
    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709
    1. 개 요 709
    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소득령 제159조 제1항) 710

    제6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715
    제1절 개 요 715
    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715
    1. 필요경비 계산 715
    2. 취득가액 718
    3. 자본적지출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2호) 721
    4. 양도비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령 제163조 제5항) 725
    5. 감가상각비 727
    6. 개산공제액 727
    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728
    1. 개 요 728
    2. 필요경비의 계산 728
    3. 취득가액 729
    4. 개산공제액 729
    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729
    1. 개요 729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730
    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필요경비 732

    제7장 양도 및 취득시기 733
    제1절 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733
    1. 대금을 청산한 날 733
    2.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 733
    3.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734
    4. 대물변제의 경우 734
    5. 소액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734
    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736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736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737
    3.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737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746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746
    6.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시기 746
    7.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 748
    8.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749
    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753
    1.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753
    2. 정비사업의 경우 754
    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757
    1. 권리면적의 경우 757
    2.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757
    3.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757
    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760
    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760
    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761
    1.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761
    2. 주식 등 (기타자산은 제외) 761

    제8장 양도소득기본공제 762
    제1절 개 요 762
    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 762
    1. 기본공제대상 762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763
    1.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763
    2.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764
    3. 2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764
    4.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 765
    5.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765

    제9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766
    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766
    1. 비과세 요건 766
    2. 1세대 구성 요건 768
    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782
    4. 보유 및 거주 기간 801
    제2절 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811
    1.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정의 812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815
    3.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소득법 제89조①제4호) 822
    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825
    1. 특례내용 825
    2.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 825
    3.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조의2) 830

    제10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878
    제1절 개 요 878
    제2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878
    1.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개요 878
    2.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879
    3.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885
    4.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886
    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 88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888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891
    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 893
    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896
    1. 개 요 896
    2. 법 내용의 검토 (소득령 제166조 제4항) 896
    3. 과세당국 및 국토교통부 해석 897
    4.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 899
    5.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900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 900
    1. 개 요 900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901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902
    4.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 904
    5. 재건축등으로 새로운 건물 완성 후 양도한 경우 905
    6. 겸용주택이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의 적용 906
    7.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908
    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910
    1. 감정평가가액 비례 안분 910
    2. 장부가액 비례 안분 911
    3. 기준시가 비례 안분 911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911
    제8절 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 912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912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912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912

    제11장 세율과 가산세 913
    제1절 양도소득세율 913
    1. 개정세법 913
    2. 기본세율 921
    3.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923
    제2절 중과세율 923
    1.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 923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925
    3.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입주권 중과세 926
    제3절 가산세 926
    1. 개 요 926
    2. 종 류 927

    제12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 934
    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3) 934
    1. 개 요 934
    2.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자의 효과 936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938
    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 939
    5. 주택수의 계산 947
    6.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947
    7.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948
    8. 임대주택 및 장기가정보육시설 관련 양도세 중과세 배제 신고 서류 948
    제2절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4) 949
    1. 개 요 949
    2.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 내용 950
    3. 주택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 952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 955
    5. 중과세 대상 주택·입주권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입주권 956
    6. 준용규정 958
    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10) 959
    1. 개 요 959
    2. 1세대 2주택 중과세 내용 959
    3.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961
    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 대상 주택의 배제 962
    제4절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소득령 제167조의11) 966
    1. 개 요 966
    2. 중과세 내용 967
    3. 주택 수에 산입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 969
    4. 1세대 2주택·입주권 중과세 규정에서 배제되는 주택·입주권 972
    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975
    1. 개 요 975
    2. 특례 내용 976
    3. 특례규정 사례 977

    제13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 981
    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 981
    1. 과세특례 규정 981
    2. 정비사업과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특례 1015
    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1019
    1. 과세특례 규정 1019
    2. 정비사업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 1052
    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 1053
    1. 과세특례 내용 1053
    2. 정비사업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088
    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1095
    1. 개 요 1095
    2. 특례 규정 1096
    3. 정비사업과 농어촌주택등 특례 1109
    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1110
    1. 개 요 1110
    2. 특례 내용 1111
    3. 정비사업관련 감면 1128
    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 1133
    1. 개 요 1133
    2.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적용 요건 1133
    3.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 1134
    4. 과세이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136
    5. 대토보상 명세 및 현금보상 전환내역의 국세청 통보 1136
    6.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1136
    7. 과세이연금액 등에 상당하는 세액의 납부 1138
    8.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신청 1138
    9. 관련 해석 및 판례 1139
    10.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 1142
    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1144
    1. 개요 1144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등 매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1항) 1144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 양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1146
    4.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 특례 1148
    5. 세액감면 신청 1149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1149
    1. 개 요 1149
    2. 과세특례 요건 1149
    3. 과세특례 내용 1150
    4.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할 세액의 추징 1151
    5.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1152
    6. 특례적용을 위한 각종 명세서 제출 1152

    제14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1155
    제1절 개 요 1155
    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 1156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1156
    1. 관련 규정 1156
    2.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1157
    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1159
    1. 양도차손이 없는 경우 1159
    2.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1160

    제15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 1161
    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1161
    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 1161
    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1164
    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1167
    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 1167
    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1172
    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1175
    1. 개 요 1175
    2. 동일한 구역내에 1주택만 있는 경우 1176
    3. 동일한 구역내에 2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 1178
    4. 동일한 구역 내에[(나대지 또는 상가) + 주택]이 있는 경우 1179

    Part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장 개 요 1185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186
    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86
    1. 2016.1.1 이후 시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186
    2. 2014.1.1 시행 지방세법 1186
    3. 2013.1.1 시행 지방세법 1194
    4. 2012.1.1 시행 지방세법 1195
    5. 2011.1.1 시행 지방세법 1196
    제2절 취득세 일반 1198
    1. 취득세의 성격 1198
    2. 납세의무자 등 1199
    3. 취득시기 등 1204
    4. 납세지 1209
    5. 비과세 등 1209
    6. 과세표준 1211
    7. 세 율 1229
    8.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세(지방법 제13조) 1237
    9. 세율의 특례(지방법 제15조) 1248
    10. 세율 적용 1252
    11. 면세점 1253
    12. 징수방법 1253
    13. 통보 등 1253
    14. 신고 및 납부 1253
    15. 분할납부(2015.7.24 본 규정 삭제) 1256
    16. 가산세 1256
    17.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1262
    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273
    1. 개 요 1273
    2.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 규정(지특법 제74조) 1274
    3. 정비사업조합(시행자)의 취득세 면제 1275
    4. 조합원등의 취득세 1279
    5. 취득시기 1293
    6. 과세표준과 세율 1308
    7. 신고와 납부 1344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1345
    제1절 재산세 일반 1345
    1. 과세대상 1345
    2. 토지의 구분 1345
    3. 재산세 납세의무자 1355
    4. 납세지 1356
    5. 재산세의 비과세(지방법 제109조) 1356
    6. 재산세 과세표준 1357
    7. 재산세 세율 1357
    8. 세부담의 상한 1359
    9. 재산세 과세특례 1361
    제2절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1362
    1.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개요 1362
    2. 체비지 및 보류지의 납세의무자 1362
    3.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 1363
    4. 분리과세대상 토지 1365
    5. 세부담의 상한 1368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370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1370
    제2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1370
    1. 과세기준일 1370
    2. 납세지 1370
    3. 과세구분 및 세액 1371
    4. 비과세등 1371
    5. 주택에 대한 과세 1372
    6. 토지에 대한 과세 1385
    7. 부과징수 1393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393
    1.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개요 1393
    2. 합산배제대상 주택 범위 1393
    3. 주택건설용토지 1394

    Part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

    제1장 서 론 1399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1401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401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목적 1401
    2. 도시개발법의 연혁 1402
    3. 도시개발사업의 종류 1402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404
    1. 공공부문 1404
    2. 민간부문 1404
    3. 제3섹터 1404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1405
    1. 환지방식 1405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1406
    3. 혼용방식 1406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1407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도 1407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08
    3. 조합설립의 인가 1410
    4.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1410
    5. 환지계획의 인가 1413
    6.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지 1413
    7.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 1414
    8.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 1414
    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1415
    1. 논의의 필요성 1415
    2. 환지의 연혁 1415
    3. 환지의 정의 1416
    4. 환지의 종류 1416
    5. 환지설계 방법 1419
    6. 증환지 및 감환지 1419
    7. 청산금의 법적 성격 1420
    8. 환지의 성격 1420
    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 1421
    1. 논의의 필요성 1421
    2. 사업목적의 비교 1421
    3. 사업절차상의 비교 1421
    4. 개념의 비교 1433
    5. 체비지 등의 비교 1434
    6. 청산금 비교 1435
    7. 입체환지 신청 및 분양공고·분양신청 1435
    8. 도시개발법상 환지규정의 준용 1436
    9. 관리처분방식과 입체환지방식의 관계 1437
    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 1438
    1. 논의의 필요성 1438
    2. 도시개발조합의 성격 1438
    3. 조합원 1441
    4. 토지의 현물출자와 환지 1441
    5. 청산금의 성격 1442
    6. 체비지 처분 등 1442
    7. 비용부담의 원칙 1442
    8.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1443
    9. 공공시설의 귀속 등 1443
    10. 해 산 1444
    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1444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444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445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46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1447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1447
    6. 주택법 1448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449
    8. 농어촌정비법 1451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1452
    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1452
    1. 양도소득의 배제 1452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456
    3. 양도 및 취득시기(소득법 제98조 및 소득령 제162조 제3항) 1457
    4.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령 제166조) 1458
    5. 세 율 1462
    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 1463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1463
    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익사업배제 1464
    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1465
    1. 환지이론적 접근 1465
    2. 환지이론과 신탁관계 1466
    3.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측면에서 본 증환지 1467
    4. ‘재화의 최소단위 공급기준’ 측면에서 본 증환지 1468
    5. 현물출자 및 현물반환 1469
    6. 소 결 1469
    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 1470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1470
    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세 면제 1471
    3. 환지예정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1472
    4.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1473
    5. 환지와 보유세 1474
    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 1476

    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1477
    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 1477
    1. 도시개발법상 성격 1477
    2. 민법 및 세법상 성격 1477
    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 1478
    1.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1478
    2.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종목 1478
    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1479
    1. 법인세 1479
    2.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실무 1479
    3. 조직변경 1480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1481
    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 1481
    1. 법인격 1481
    2. 비영리법인 여부 1481
    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 1484
    1. 사업개시일 1484
    2. 업종 및 종목 1485
    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 1485
    1. 개 요 1485
    2. 도시개발조합의 비영리법인 여부 1486
    3.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사업 1487
    4.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익금) 1490
    5. 도시개발조합의 비용(손금) 1497
    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 1500
    1. 환지이론과 부가가치세 1500
    2.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1501
    제5절 도시개발조합 지방세 1502
    1. 도시개발조합의 취득세 1502
    2. 도시개발조합의 재산세 1507
    제6절 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 1517
    1. 개 요 1517
    2. 과세기준일 1517
    3. 납세지 1517
    4. 과세구분 및 세액 1517
    5. 비과세 등 1518
    6. 주택에 대한 과세 1519
    7. 토지에 대한 과세 1524
    8. 부과징수 1539

    Part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

    제1장 서 론 1543

    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1544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1544
    1. 지역주택조합 1544
    2. 직장주택조합 1544
    3. 리모델링주택조합 1544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1545
    1. 조합원의 종류 1545
    2. 조합원의 자격 1545
    제3절 사업진행절차 1547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1548
    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 1548
    3. 조합설립인가 1548
    4. 사업계획의 승인 1549
    5. 매도청구 1551
    6. 분양승인 및 착공 1551
    7. 준공 및 입주 1551
    8. 등기 및 청산 1552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 등) 1552
    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 1552
    2. 조합원의 권리증서 1552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554
    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 1554
    2. 회계감사기간 1554
    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준용 1555
    4.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 1556
    5. 시장등의 시정 요구 1556

    제3장 지역주택조합등의 인격 1557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1557
    1. 당연의제법인 여부 1557
    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 1557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1559
    4. 실무적 고려 1559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1560
    1. 등기된 경우 1560
    2. 등기되지 않은 경우 1562

    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1564
    제1절 개 요 1564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1564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1564
    2. 각사업연도소득 1565
    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1565
    4. 수익의 인식 1565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1567
    1. 일반분양관련 손금 1567
    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 1567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 1567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1569
    1. 재무상태표 항목 1569
    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1572

    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1575
    제1절 개 요 1575
    제2절 과세대상 소득 1575
    1.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사업 배제 1575
    2. 일반인 분양분의 익금산입 1576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1579
    1. 공통손금의 면적기준 안분 1579
    2. 조합장 등 조합원의 급여 1580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581
    1.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1581
    2. 소득금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 1581
    3. 구성원변경 시 소득세 납세의무 1584
    4. 공동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1584
    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1585
    6.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1586
    제5절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무(소득법 제69조) 1587
    1. 개요 1587
    2. 신고의무자(부동산매매업자) 1587
    3.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 1588
    4.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1588
    5. 납부 1589
    6. 가산세의 적용 1589
    7.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 1589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1590
    제1절 조합원공급분 1590
    1. 재화의 공급에 해당 1590
    2. 재화의 공급에 미 해당 1590
    3. 국세청 해석 1591
    4. 실무상 적용 1592
    5.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판례 1592
    제2절 일반인 공급분 1597
    1. 주택건물 및 상가건물 1597
    2. 토 지 1597

    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1599
    제1절 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 1599
    1. 개 요 1599
    2. 지역주택 사업의 취득세 1600
    3. 재산세 1604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612
    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1612
    2. 조합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1615
    3. 조합소유 상가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1616

    Part09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조세실무

    제1절 서 론 1619
    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1619
    1. 개 요 1619
    2.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1620
    3. 사업시행자등 1621
    4.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시행 시 사업진행절차 1623
    5. 국세등의 감면 1631
    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1632
    1.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1632
    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1633
    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1635

    Part10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

    1. 서 론 1643
    2. PFV 도입과정 1644
    3. PFV 개념 1644
    4. PFV 거래구조 1644
    5. 주요업무 절차(Flow) 1645
    6. PFV에 대한 세제지원 1647
    7. PFV 설립 목적과 효과 1647
    8. 타 금융기법과 비교 1649
    9. PFV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절세전략 1655

    Part11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장 서 론 1663

    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이해 1664
    제1절 빈집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1664
    1. 빈집정비사업 1664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65
    3. 소규모재건축사업 1667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668
    1. 자율주택정비사업 1668
    2. 가로주택정비사업 1668
    3. 소규모재건축사업 1668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668
    1. 자율주택정비사업 1668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1669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등 선정 1669
    1.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1669
    2. 조합의 경우 1669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 1670
    1. 주민합의체 구성 1670
    2. 조합설립인가 등 1671
    3. 건축심의 1672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673
    5. 사업시행계획인가 1674
    6.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1676
    7. 준공인가 1677
    8. 이전고시 등 1677
    9. 청산금 지급 1677
    제6절 회계감사 1678
    1. 빈집정비법상 회계감사 1678
    2. 도정법 상 회계감사규정의 준용(빈집정비법 제56조, 도정법 제112조) 1678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회계감사 1678
    제7절 도정법의 준용 1679
    1. 준용 규정 1679
    2. 주요 준용 내용 1680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1682
    제1절 조합의 인격 및 사업자등록 1682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인격 1682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 1682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1683
    1. 환지이론적 접근 1683
    2. 법률적 측면 1683
    3. 실무상 적용 1683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1684
    1. 환지이론적 접근 1684
    2. 법률적 측면 1684
    3. 실무상 적용 1684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1685
    1. 개요 1685
    2. 취득시기 1685
    3. 과세표준 1686
    4. 세율 1686

    부 록
    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1689
    1. 공사도급 계약서 1689
    2. 건축설계 계약서 1713
    3. 감정평가용역계약서 1732
    4. 기술용역계약서 1736
    5. 지적측량 용역계약서 1737
    6. 정비관리업자 용역계약서 1740
    7.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서 1747
    8. 이주관리/철거/잔재처리 용역계약서 1752
    9. 총회홍보용역 계약서 1759
    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 1763
    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1790
    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792
    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1819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3060147
발행(출시)일자 2019년 04월 08일 (1쇄 2011년 04월 15일)
쪽수 1858쪽
크기
199 * 267 * 72 mm / 2932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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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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