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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과 ‘권리’를 가진 사람,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

곰곰문고 13
휴머니스트 · 2022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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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18세 선거권, 18세 피선거권, 16세 정당 가입…
달라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만큼
‘청소년 시민권’의 범위도 넓어졌을까?
-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18세 유권자’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 최초로 등장했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2022년 1월 15일에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졌다. 법적·정치적 지위가 달라진 만큼 청소년 시민권의 범위도 확장되었을까?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은 ‘이미’ 시민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시민과 비(非)시민을 나누는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다.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간다’, ‘중2병’,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같은 관용적?차별적 표현처럼,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의미 있는 존재로는 간주되지 못하는, 심지어 때로 유령과 다름없는 신세였다. 한 공동체 내에서 몫과 권리를 보유한 자를 시민으로 정의한다면, 청소년은 본인의 시민의식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아직’ 시민이 아니다.
청소년이 시민다운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바로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는 ‘예비 시민’인 청소년을 어떻게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다. 청소년이 제대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를 묻는다.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소년의 일상, 정치,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시민임을 자각하려면 어떤 만남이 필요한가.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질문에 답해 줄 청소년들과 그 동료들이 있다.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는 법이나 사회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시민이 되어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흔든 이들의 경험과 혜안을 등불 삼아 청소년이 어떻게 시민이 되는지를 밝힐 해답을 찾아 나간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지연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이 책을 함께 쓰며 혼나는 게 무서워서 평범해지고 싶었던 학창 시절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일 청소년들이 두려움 없이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글)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인권의 ‘ㅇ’자도 몰랐던 어린 시절이 너무 억울해서 청소년 인권과 인권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시민’을 마중하는 이 책을 통해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회로 성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자(글) 이묘랑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인권 교육이 무뎌진 인권의 감각을 일깨우고 무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인권 교육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말할 권리를 빼앗긴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일상이 ‘들리는 삶,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자(글)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고등학교에서 학칙을 바꾸는 활동과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을 하다가 2017년 청소년 인권 운동을 만났습니다. 청소년이 학교나 사회에서 그저 버티기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순간에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자(글)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합니다. 스쿨 미투 이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말하기를 잇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삶에서 시작하는 정치를 고민하며 이 책을 함께 썼습니다.

목차

  • 여는 글_시에서 살면 시민인가요? 4

    1. 청소년 시민, 다른 삶을 상상하다
    내 삶을 설명할 ‘언어’를 만난 적 있나요? 18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자꾸만 주저하게 되나요? 32
    광장은 광화문에만 있나요? 46
    나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62
    * 이유진의 이야기_말 잘 듣는 학생에서 시민으로 79
    오연재의 이야기_우리는 늘 ‘현재’에서 배제되어 있다 86

    2. 이미 정치적인 존재, 청소년
    정치, 그 재미 없는 걸 왜 하냐고요? 96
    내 삶을 대변하는 정치를 본 적 있나요? 110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이 있다고요? 124
    교육만 바뀌면 청소년의 삶이 좋아질까요? 140
    * 백경하의 이야기_삶의 필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공간 158

    3. 시민의 학교에서 청소년은 ‘다시’ 시민이 된다
    용의 복장이랑 시민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168
    학생 자치와 정치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186
    학생이 아랫사람인가요? 202
    * 서한울의 이야기_학생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기를 217

    닫는 글_사회는 청소년 시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224
    저자 소개 238
    주 240

추천사

  • 청소년은 좀 더 자라면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정치적 존재이며 독립적인 시민이다. 이 책은 청소년의 목소리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말한다. 청소년의 제안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가 공동체의 사회적 건강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시민인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물론 이 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반가워할 독자는 청소년 자신일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청소년이 이 책을 만나고 저마다의 갈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책 속으로

어느 한쪽은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 다른 한쪽이 그럴 경우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비난받는다면, 그 관계는 기울어진 저울처럼 불균형한 상태겠죠. 서로 이야기를 잘 듣고 제대로 말하려면, 또 메시지가 같은 크기로 전달되려면 예의를 갖추는 태도가 양쪽 모두에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호 예의를 갖추는 일과 평등한 관계는 함께 나아갑니다. 평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청소년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미성숙한 존재’, ‘가르쳐야 할 대상’, ‘아랫사람’으로 대한다면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일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40쪽에서

무엇보다 ‘너희들은 하지 못할걸?’이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않은 청소년,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하고 체념하지 않은 청소년 들이 스스로 시민의 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청소년이 직접 변화의 광장을 기획하거나 참여한 경험, 내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응답해 준 경험,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확인한 경험,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시민으로 불러 주는 장소와 사람을 만난 경험이 청소년을 주체적 시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청소년이 광장에 설 권리와 말할 권리(the right to speak)는 ‘들릴 권리(the right to be heard)’, 곧 응답받을 권리를 통해 완성된다고, 광장의 역사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61쪽에서

18세로 투표권 한 살 낮춰 놓고 다들 그냥 끝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되게 싫었어요. ‘너네 이제 투표할 수 있으니깐 됐지?’, 이런 느낌? 사실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다른 얘기도 많고, 사회가 들어야 되는 얘기도 많고, 아무리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아저씨들 모임인데……. 이런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일부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참정권이 꼭 투표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여겨져서 아쉬웠죠. -161쪽에서

학생자치나 학생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학교가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합니다. 어떤 공간도 정치와 무관한 곳은 없음에도 학생에게만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 아닐까요?
인터뷰에서 만난 서울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학교에서 정치 얘기가 금기시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판단할까 봐, 자아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방어하는 거죠. 너무 많은 어른이.” 학생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민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왔습니다. -200쪽에서

〈투표하자, 18〉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정치인이 되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만나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면 ‘뽑아 주세요’라고 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 했더라? ‘이렇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를 유권자가 아니라 자식 대하듯 알려주려고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느꼈어요. -222쪽에서

출판사 서평

1. 18세 선거권, 18세 피선거권, 16세 정당 가입…
달라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만큼
‘청소년 시민권’의 범위도 넓어졌을까?
-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18세 유권자’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 최초로 등장했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2022년 1월 15일에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졌다. 법적ㆍ정치적 지위가 달라진 만큼 청소년 시민권의 범위도 확장되었을까?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은 ‘이미’ 시민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시민과 비(非)시민을 나누는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다.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간다’, ‘중2병’,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같은 관용적ㆍ차별적 표현처럼,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의미 있는 존재로는 간주되지 못하는, 심지어 때로 유령과 다름없는 신세였다. 한 공동체 내에서 몫과 권리를 보유한 자를 시민으로 정의한다면, 청소년은 본인의 시민의식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아직’ 시민이 아니다.
청소년이 시민다운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바로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는 ‘예비 시민’인 청소년을 어떻게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다. 청소년이 제대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를 묻는다.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소년의 일상, 정치,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시민임을 자각하려면 어떤 만남이 필요한가.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질문에 답해 줄 청소년들과 그 동료들이 있다.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는 법이나 사회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시민이 되어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흔든 이들의 경험과 혜안을 등불 삼아 청소년이 어떻게 시민이 되는지를 밝힐 해답을 찾아 나간다.


2. 청소년 여러분은 ‘오늘’ 시민인가요?
사회는 청소년 시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사회의 인식은 여전

청소년 시민권 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된 스쿨 미투,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등을 펼쳐 온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회로 성큼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발을 함께해 온 저자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시민권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을 모은다. “마법 같은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비청소년 시민에게는 하지 못할 용의 복장 ‘검사’를 하는 학교가 있고,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의견을 ‘전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학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은 포함되지 않고,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시행된 급식 꾸러미 정책에서 탈학교 청소년들은 제외되었다.
만 18세 선거권은 극히 일부의 청소년에게만 해당될 뿐이어서 이를테면 16세 청소년이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 여전히 불법이다. 이러한 정당법에 불복종으로 맞서고자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소년 당원들은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학생이 나왔네? 네가 정치를 알아?”라는 말을 부지기수로 듣기도 한다. 정부 부처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청소년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자 사회자는 발언의 내용을 정리하는 대신 “똘망똘망 말을 잘한다”고 평가한다.
청소년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마주하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며 진지하게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지, 이 ‘기본적인’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다수를 배제한 채 굴러가는 정치의 견고함은 여전하고, 청소년이 ‘공부나 열심히 하기를’, ‘조용히 있어 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인식의 장벽도 만만치 않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일부 이루어져도 십 대가 ‘나의 삶 가까이에 정치가 있다’, ‘나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는 ‘내 삶을 설명할 언어를 만난 적 있나요?’, ‘광장은 광화문에만 있나요?’,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이 있다고요?’, ‘교육만 바뀌면 청소년의 삶이 좋아질까요?’, ‘학생이 아랫사람인가요?’ 등 열한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이 어떤 일상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청소년’과 ‘시민’, 두 단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 당사자가 가진 힘과 그에 응답해야 할 비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한다.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 관련 집회에 참가해 ‘청소년은 시민이다’라는 구호를 처음 접했을 때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지만 학생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해 좌절했던 경험,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하는 당사자로 언론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틀에 박힌 질문만 받느라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새내기 유권자’ 프레임에 갇힌 기분이었다는 솔직한 토로 등 청소년 당사자로서 일상, 학교, 광장에서 변화를 일구고, 현재도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는 다섯 저자가 전하는 생생한 증언과 날카로운 통찰을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아우르며 우리 사회 청소년 시민권이 당면한 과제를 다양한 청소년의 경험을 통해 전하는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료 시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3. “시민한테 다들 왜 그래요?
우리에게 배울 건 없고 알려 줄 것만 있나요?”
- 말 잘 듣는 학생에서 시민으로,
청소년은 ‘몫’과 ‘권리’를 가진 존재

또한 이 책에는 저자들이 또 다른 청소년 인권 운동가들을 만나 나눈 네 편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교복 재킷을 안 입고 패딩만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가한 ‘엎드려뻗쳐’ 체벌을 계기로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뛰어든 이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조례를 통과시킨 경험에 대해 “더 이상 저 자신을 미성숙하게 여기지 않게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고 말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오연재는 집회나 시위에서 함께 활동하는 비청소년들마저 청소년을 향해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말할 때 “현재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느낀다”며, “미래세대는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백경하는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투표하겠느냐는 질문만 봐도 그래요. 직장인들에게 업무로 바쁠 때 투표할 거냐고 묻지 않잖아요.”라고 꼬집는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기성 정치권에서 청소년 문제가 엄청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진 않더라도,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그의 말에서 ‘크면 다 알게 되니 다른 데 신경 끄고 공부나 해’라는 정언 명령을 넘어서는 힘을 느낄 수 있다.
“교사나 어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어린 사람이나 학생들한테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울 건 배우고 알려 줄 건 알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배울 건 없고 알려 줄 것만 있다는 느낌?” 학생자치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활동의 화두로 삼아 온 서한울의 말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생각을 터놓고 말하고, 때로 다른 의견을 내며 경합하는 시간이 ‘어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청소년의 시민 되기’를 지지하는 과정임을 상기시킨다.
시간이 흘러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저 형식적으로 시민에 편입되는 사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청소년은 시민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당연하지 않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김지은은 추천사에서 “청소년은 좀 더 자라면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정치적 존재이며 독립적인 시민이다. 청소년의 생각과 힘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노화할 것이다. 청소년의 제안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가 공동체의 사회적 건강을 결정한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4. 청소년이 광장에 설 권리와 말할 권리는
응답받을 권리를 통해 완성된다
- 이제는 ‘청소년의 시민 되기’에
동료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만 18세 투표권 통과와 맞물려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학생 시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수업 방식에도 차츰 변화가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민주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으면 시민이 될 수 있는 걸까? 청소년이 실제 삶과 교육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시민의식도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것 아닐까? 나아가 청소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시민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공부하고 반영하려는 비청소년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마디로 청소년에게는 ‘동료 시민’으로서 곁에 서 줄 더 많은 비청소년이 필요하다. 핀잔과 금지 대신 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거의 매일 만나는 교사나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에 담긴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곧 ‘사회는 청소년 시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선거나 정치, 학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둘 시간도, 자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불가능하다. 가진 건 의지뿐이고 줄일 수 있는 건 잠자는 시간뿐인 조건에서는 ‘청소년이 시민이 될 시간’을 꿈꾸기 어렵다.
청소년이 공부나 노동을 하면서도 시민임을 잊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시간을 보장받으려면 청소년의 권리도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정책도 달라져야 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
물론 청소년 곁에서 청소년 시민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야 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각양각색으로 생동감 넘치는 광장의 청소년들과 마치 클론 같은 모습의 천편일률적 ‘아저씨 국회’를 묘사하는 등 따뜻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시선으로 청소년 시민의 현실을 포착한 일러스트레이터 안난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에서 정직한 마음과 단단함, 명쾌함을 보고 놀라기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활동가 덕분에 조금씩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라고 동료 시민으로서의 소회를 밝혀 왔다.
누가 뭐라고 하든 청소년은 ‘이미’ 시민이며, 청소년 시민을 응원하고 손을 맞잡는 사람들 속에서 청소년은 ‘다시’ 시민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청소년 시민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 틀을 짤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청소년이 직접 정책 논의의 장에 자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정치에 함께할 때 시민으로서 역량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야기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0808100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28일
쪽수 244쪽
크기
135 * 200 * 19 mm / 350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곰곰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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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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