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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공인회계사가 집필한 믿고 보는 법인세법
■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 2020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 반영 설명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
■ 2020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 반영
작가정보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경력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현)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회계법인 강남
주|요|저|서
ㆍ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ㆍ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ㆍ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ㆍ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ㆍ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ㆍ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ㆍ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ㆍ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ㆍ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ㆍ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목차
-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접대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5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9장 보 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조사
제10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책 속으로
〈머리말〉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 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실무 법인세법」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017호(리스)의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20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4. 접대비 한도 상향
5.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6.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7.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8.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 산입
9.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10.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11.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1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1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14.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16.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18.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19.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20.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21.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22.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23.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24.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2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26.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2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
28.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29.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30.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2] 조세특례제한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2.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3.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5.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6.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7.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 조정
8.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10. 톤세 적용기한 연장
11.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12.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14.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15.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
16.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17.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18.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1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20. 위탁 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21.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22.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23. 공동?위탁 R&D 기관 범위 명확화
2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25.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26.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27.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정
28.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2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
32.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3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34.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35.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36.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등
37.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8.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39.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40.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
4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
42.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4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등
44.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45.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46.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4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50.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51.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5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
53.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
54.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55.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5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57.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58.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59.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합리화
2.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3.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4.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5.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6.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7.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8. 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 진행 시 이전소득금액 반환 기한 명확화
9.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10.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
11.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
12.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13.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
14.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15.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연장
1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
17. 정보미제공 비거주자 등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 신설
18.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확인권 규정 신설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20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서동혁 대표님, 김주원 부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기본정보
ISBN | 9791160641738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6월 15일 | ||
쪽수 | 1808쪽 | ||
크기 |
197 * 263
* 73
mm
/ 2917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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