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규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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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효율적인 TAX PLANNING 집행을 위한 필독서!
<이 책의 특징>
ㆍ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소득유형에 대하여 지급자의 입장에서의 TAX의 손금요건과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 소득구분 문제를 살펴보고, 회사가 제 규정을 정비하는 때에 TAX 측면에서 요구되는 손금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규정을정 비하는데 도움
ㆍ 정관규정ㆍ임원보수 지급규정ㆍ임원퇴직금 지급규정ㆍ취업규칙을 실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진단ㆍ확정ㆍ법적절차ㆍ사후관리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 등을 표시
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ㆍ교육훈련비ㆍ학자금ㆍ경조금ㆍ자가운전보조금ㆍ복리후생비ㆍ식대 등 대부분의 기업실무에서 지급하는 제 소득유형의 규정정비 사례 수록
작가정보
[약 력]
ㆍ 세무법인 동양 대표세무사(現)
ㆍ KC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現)
ㆍ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現)
ㆍ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現)
ㆍ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現)
ㆍ 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現)
ㆍ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現)
ㆍ ㈜영화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現)
ㆍ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 세무자문(前)
ㆍ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前)
ㆍ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ㆍ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前)
ㆍ ㈜영화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前)
ㆍ ㈜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前)
ㆍ ㈜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前)
ㆍ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ㆍ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8.6.29.)
ㆍ 서울특별시장 공로 표창장 수상(2012.5.11.)
ㆍ 서울서초구청장 감사장(2012.2.29.)
[강 의]
ㆍ 대한상공회의소 CEO과정 강사(現)
ㆍ 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現)
ㆍ 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강사(現)
ㆍ 전국 상공회의소ㆍ서초구청ㆍ고용노동연수원 세무실무 강사(現)
ㆍ 한국경영자총협회ㆍDMC창업센터ㆍMDRT협회ㆍ한국FP센터ㆍ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ㆍ푸르덴 셜생명ㆍ흥국생명ㆍKB생명ㆍ에듀온 세무실무 강사(現)
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前)
ㆍ 솔로몬 경리학원 세무실무 강사(前)
[저 서]
ㆍ 기업경영과 절세설계(영화조세통람, 2017, 개정5판)
ㆍ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 절세전략(대한상공회의소, 2017, 개정판)
ㆍ 상속ㆍ증여세실무(영화조세통람, 2013, 개정9판)
ㆍ 체험마을 세무매뉴얼(한국농어촌공사, 2011)
ㆍ 매일 관리해야 하는 증빙관리 세무실무(이나우스아카데미, 2011, 강의용)
ㆍ 4대보험 신고 무장을 위한 기술(이나우스아카데미, 2010년, 강의용)
목차
- 제1편 법정 규정정비
제1장 정관규정
제2장 임원보수 지급규정
제3장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장 취업규칙
제5장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
제2편 개별 규정정비
제1장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제2장 여비교통비 지급규정
제3장 교육훈련 규정
제4장 학자금 지급규정
제5장 경조금 지급규정
제6장 복리후생 지급규정
제7장 통신비 지급규정
제8장 모범사원 포상규정
제9장 위임전결규정
제10장 회계규정
제11장 규정정비 작업을 수행하는경우 ㆍ상법ㆍ절차
책 속으로
<머 리 말>
어느 중소기업의 이야기입니다.
① 회사는 창업한 지 10여년이 되어가지만 회사의 매출액은 크지 않고 그 이익도 1억원에서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열심히 일하였고, 그러던 중 드디어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도 100억원대에 진입하고 회사의 당기순이익도 몇십억원 단위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③ 회사에서는 몇 년간 이익이 지속되자 그동안 고생하였던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연말상여금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3억원, 5억원, 많게는 10억원이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④ 회사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별ㆍ직원별 상여금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TAX를 고려하여 진단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ㆍ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증대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아무런 TAX 문제가 없을까요ㆍ 또는 회사가 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법인세도 많이 납부했고 그 중의 일부를 고생한 임직원한테 분배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누구든 뭐라 할 수 없는 것일까요ㆍ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을 집행하는 의사결정 시 TAX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원상여금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 수행 시 임원상여금 손금산입 요건인 개별적ㆍ구체적 지급기준과 성과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임원상여금 손금산입 요건 위배로 상여금 지급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개별적ㆍ구체적 지급기준 요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43조 2항).
이처럼 세법에서 임원상여금의 손금 요건을 부여하고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급여 등의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해 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원보수의 집행은 정관에서 시작하여 근거를 설정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별적ㆍ구체적 지급기준인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의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보상액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정관ㆍ임원보수 지급규정ㆍ이사회 결의가 마치 체인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곧 TAX 측면에서 손금산입 요건과 직결되므로 실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반드시 손금산입 요건에 부합되도록 실무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TAX 측면의 손금 요건은 비단 임원의 보수에 국한하지 아니하며 임원상여금을 포함하여 임원퇴직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ㆍ교육훈련비ㆍ학자금ㆍ경조금ㆍ자가운전보조금ㆍ복리후생비ㆍ식대 등 대부분의 기업실무에서 지급하는 제 소득유형의 집행단계에서 요구됩니다.
이 책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소득유형에 대하여 지급자의 입장에서의 TAX의 손금요건과 지급받는자 입장에서 소득구분 문제를 살펴보고, 회사가 제 규정을 정비하는 때에 TAX 측면에서 요구되는 손금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규정정비 대상인 정관규정ㆍ임원보수 지급규정ㆍ임원퇴직금 지급규정ㆍ취업규칙은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 맞추어 진단ㆍ확정ㆍ법적절차ㆍ사후관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 등을 표시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요구되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TAX를 고려한 제 규정의 정비와 합리적인 수준의 실무 적용절차의 정립입니다. 소규모의 기업인 경우 TAX가 문제되더라도 그 세액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 기업의 단계에서는 TAX를 고려한 규정정비와 실무적용이 잘못되거나 미흡한 경우 그로 인한 세액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제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하는 경우 TAX를 고려한 진단과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규정정비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TAX PLANNING이 집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기업경영과 규정정비’ 개정판을 마무리하며
저자 김 창 영
기본정보
ISBN | 9791160641059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1월 20일 (1쇄 2017년 09월 01일) | ||
쪽수 | 391쪽 | ||
크기 |
175 * 248
* 27
mm
/ 1284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김창영 세무사의 기업경영 시리즈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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