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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푸른역사 · 2019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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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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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 규명으로 읽는
전쟁과 분단의 그늘, 국가폭력

은폐?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을 밝히다

경찰, “쌀을 달라”는 시위대에 발포
1946년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부청 앞에서 여성과 어린이 중심의 시민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배고파 못 살겠다, 쌀을 달라!” 성난 군중을 해산하려고 경관 1명이 공포탄을 세 발 발사했다. 군중은 더욱 분노하여 그 경관을 구타하고 도청 광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시위를 벌였다. 대구공회당과 대구역 광장 일대에서는 파업 노동자와 100여 명의 무장경찰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친일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시민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경찰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발포했다.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뒤 숨졌다.
이후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경찰서가 점령되자 장갑차를 앞세운 미군이 시내에 진입하고, 농민까지 가세하여 도 전역으로 항쟁이 확산되었다. 대구 10월 항쟁이 시작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쌓였던 친일 경찰을 향한 분노가 미군정의 과도한 식량 공출정책에 따른 식량난과 겹쳐져 폭발한 항쟁은 경북 22개 군으로 확산되었다가 10월 6일경 대부분 진압되었다.
상황이 일단락된 후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 상당수가 재판 없이 불법적으로 학살되었다. 특히 경찰은 자신들이 항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에 주민들에게 사적으로 보복하기도 했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상당수 민간인이 항쟁 관련자라는 이유로 학살되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서에 남은 신상정보로 인해 연좌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사회학, 구술사, 한국사회의 사회운동과 과거청산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2016), 《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2017) 등이 있다.

저자(글) 박은성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인권의학연구소ㆍ김근태기념치유센터 사무국장으로 국가폭력피해자 치유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글) 임채도

대학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06~2010)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1980년 사북항쟁사건과 다수의 간첩조작사건을 조사했고, 이후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인권재단 들꽃〉 상임이사. 2011년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2013년 서울시 인권피해자 치유지원방안 연구, 2015년 용산참사 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공동 진행했고, 고문피해자 인권과 국가배상, 사회적 치유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저자(글) 전명혁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부관장,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 〈1960년 ‘1차인혁당’ 연구〉, 〈1960년대 ‘남조선해방전략당’의 형성과 성격〉 등이 있다.

저자(글) 한성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아주대, 한성대, 가톨릭대,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했고 연세대학교에서 최우수강사로 선정되어 총장상을 수상한 적이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조사팀장으로 일했다. 지은 책으로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2012), 《가면권력: 한국전쟁과 학살》(2014), 《학살, 그 이후의 삶과 정치》(2018)가 있다. 함께 쓴 책은 《질적 연구자 좌충우돌기: 실패담으로 파고드는 질적 연구 이모저모》(2018), 《분단시대 월남민의 사회사: 정착, 자원, 사회의식》(2019)이 있다. 발표한 글은 〈중국 조선족의 독일 이주 연구〉(2013), 〈하미마을의 학살과 베트남의 역사 인식: 위령비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한다’〉(2018) 외에 여러 편이 있다.

저자(글) 홍순권

홍순권
동아대학교 교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한국제노사이드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근대도시와 지방권력》(2010), 《제노사이드와 한국근대》(공저, 2009), 《전쟁과 국가폭력》(공저, 2012) 등이 있다.

목차

  • 책을 내며

    1부 전쟁 전야: 이념 갈등 속의 민간인 학살

    01―민간인 학살의 시발점, 대구 10월 항쟁
    02―제주 4ㆍ3사건과 브레이크 없는 국가폭력
    03―여순사건, 빨치산 토벌 과정서 희생 확대

    2부 전쟁과 국가폭력

    01―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1-1. 장기간의 치안 부재로 빚어진 비극의 현장, 고창 지역
    1-2. 단기간에 최다 희생자를 낳은 영광 지역
    1-3. 최대 규모 단일 집단학살사건의 현장, 당진읍 지역

    02―예비검속의 희생자들
    2-1. 국민보도연맹사건
    2-2. 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사건

    03―부역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들
    3-1. 죽음의 섬 강화도
    3-2. 45년 만에 드러난 고양군 금정굴에서의 학살

    04―빨치산 토벌과 민간인 희생
    4-1. ‘해방구’에서 벌어진 학살, 호남 지역
    4-2. 토벌작전 활발했던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 지역

    05―난을 피하다 난을 만나다
    5-1. 적으로 간주된 포항 지역 피란민
    5-2. 무차별 폭격에 갇힌 소백산 피란민

    3부 독재정치하의 인권탄압

    01―시국사건
    1-1. 진보당과 조봉암사건
    1-2. 《민족일보》 조용수사건
    1-3. 황태성사건과 박정희
    1-4.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02―간첩조작사건
    2-1. 연좌제의 희생양들-월북가족 관련 간첩조작사건
    2-2. 납북 귀환어부의 누명
    2-3. 조국이 버린 사람들-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03―인권의 사각지대
    3-1. 녹화공작ㆍ강제 징집사건
    3-2. 노동조합 탄압사건
    3-3. 전향공작사건
    3-4. 의문사사건

    04―언론 탄압과 언론인 강제 해직
    4-1.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
    4-2. 1980년 언론 통폐합: 언론인들의 저항과 해직, 탄압

    부록: 과거사 진실 규명 법안 제정 및 관련법 위원회 활동 연표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1946년 10월 항쟁은 현대 한국사회의 틀이 형성되던 초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자 전후 냉전 통치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다. 1946년 10월 항쟁 이전의 지방 단위에는 애국세력과 친일세력의 구분만 있을 뿐, 좌익과 우익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항쟁 후 우익세력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마을공동체 단위까지 하부조직을 형성하고 지방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이를 토대로 국가권력을 하향적으로 이식했다. 학살에서 생존한 지역민들은 패배와 학살의 공포로 인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트라우마는 전쟁 후 한국사회 전반에 ‘반공=빨갱이 혐오’의 사회심리 구조를 만들어내 냉전 통치체제 구축의 토대가 되었다. 이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는 나중에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는 친미 반공정권이 안정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31쪽).

4?3사건은 미국의 후견으로 등장한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구축해나가는 출발점이었다. 또 제도화된 폭력의 담지자인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폭력이 국가 형성을 완성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공식 역사’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이었다(51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2개월 뒤에 일어난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은 한국사회에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반이승만 세력에 대한 공세를 급속하게 강화했다. …… 정부는 국방경비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국민보도연맹 조직과 학도호국단을 창설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통제체제도 구축했다(64~65쪽).

지방 좌익에 의한 희생사건은 인민군 점령하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의 보복에 의해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군과 경찰은 인민군에게 밀려 후퇴하면서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을 통해 이들 중 다수를 집단학살했는데, 인민군 점령 기간에 이에 대한 보복학살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대세력사건’은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상호 인과관계에 있으며, 보복적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75쪽).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 등에 대한 대규모 학살은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범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인민군과 좌익세력이 보복학살을 벌이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92쪽).

이른바 ‘부역사건’은 인민군 점령 지역을 수복한 후 군경 또는 그 하부조직이 점령 치하에서 적에게 협력했거나 아군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간인들을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한 것을 가리킨다. 전쟁 중 국군이 경남 통영 등지를 수복한 1950년 8월 20일경부터 발생했는데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기점으로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고착된 1951년 3월경까지 집중 발생했다(137쪽).

당시 빨치산 토벌을 감행하던 11사단이 전개한 이른바 ‘견벽청야堅壁淸野’작전은 작전 지역 내 민간인 희생을 증폭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작전 수행과정에서 작전 지역 내 모든 민가가 소각되고, 민간인과 빨치산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빨치산 활동 지역 인근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158쪽).

미군은 점령지 주민이나 피란민들이 소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달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민군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은 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했다. 이처럼 한국전쟁기에는 민간인 소개와 피란의 책임이 있던 한국 정부와 유엔군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민간인 피해가 컸다(178쪽).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7월 4일 조봉암의 장녀 조호정으로부터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아 ‘진보당과 조봉암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07년 9월 18일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ㆍ15 대통령선거에서 200여 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했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사건”이라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216쪽).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국제법학자협회에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하는 등 ‘인혁당 재건 및 민청학련사건’은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꼽히고 있다(246쪽).

분단이 낳은 오랜 반공독재 시절 동안 우리에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곤 했던 것이다(251쪽).

박정희ㆍ전두환 독재정권은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1971년의 교련 반대시위, 1972년 이후 유신 반대운동, 1980년대 학생운동 등 반정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 ‘녹화사업’을 실시했다(269쪽).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독재정권의 각종 공안기관들이 개입되어 사인이 조작되거나 은폐된 죽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독재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던 당시로서는 유가족들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권력의 탄압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는 힘들었다(292쪽).

1980년 언론 통폐합사건과 언론인의 해직사태는 언론계의 자율적 정화를 통해 사이비 언론과 기자를 척결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제로는 1980년 5월 언론계의 자유언론실천운동 등에 참여한 기자협회 간부 및 제작 거부 참여자와 신군부에 저항이 예상되는 언론계 인사들이 주
대상이었으며, 중앙과 지방 언론 말살을 통해 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316쪽).

출판사 서평

대구 10월 항쟁, 민간인 학살의 시발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 항쟁을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이와 관련해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항쟁 진압 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 상당수가 재판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 희생자들은 ① 항쟁 참가자 중 교전 지역이 아닌 곳에서 비무장 상태로 재판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된 사람, ② 항쟁 참가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항쟁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살해된 사람, ③ 면장ㆍ구장ㆍ마을 대표 등 지역 유지 중 항쟁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살해된 사람, ④ 토벌작전 중이던 군경의 무차별 검문과 진압 때문에 살해된 사람 등 다양했다.

‘국가’라는 ‘특수한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
2005년 11월 15일, 농민대회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특수한 권력’의 행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못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이 무색할 정도로 법적 절차 없는 살해가 빈번했으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국가’의 이름으로 야만적인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된 것이다.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사 정리의 역사적 의미 및 그동안 은폐되었거나 왜곡되어왔던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책이다. 대구 10월 항쟁과 제주 4ㆍ3사건, 여순사건 등 해방 직후 좌우의 이념 갈등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뿐만 아니라 국민보도연맹사건, 미군의 민간인 포격 등 한국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아래에서 발생한 시국사건, 간첩조작사건, 의문사사건 등 각종 인권탄압사건을 꼼꼼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거사 청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에서 살피는 대한민국 국가폭력

전쟁 전야―이념 갈등 속의 민간인 학살
이 책은 시대순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 발발을 기준으로 나눴지만, 다소 겹치는 부분도 있다. 또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포괄하지는 못했다. 함께 묶기에 너무 비중이 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처 취급하지 못한 여러 사건들이 제외되었다.
제1부 〈전쟁 전야―이념 갈등 속의 민간인 학살〉은 해방 직후 좌우의 이념 갈등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를 다루었다. 1장 〈민간인 학살의 시발점, 대구 10월 항쟁〉에서는 ‘좌익 주도의 폭동’이라는 시각 때문에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대구 10월 항쟁’이 발생한 원인, 전개 과정, 피해 현황, 향후 영향,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2장 〈제주 4ㆍ3사건과 브레이크 없는 국가폭력〉은 1947년 3월 1일 3ㆍ1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후 관덕정 광장을 향해 행진하던 참가자 행렬에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발생한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제주 4ㆍ3사건을 상세하게 들여다본다. 이 장을 집필한 전명혁은 45개 마을에서 100명 이상씩 희생된 잔혹한 국가폭력의 실상을 파헤치며 제주 4?3사건을 “미국의 후견으로 등장한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구축해나가는 출발점”이자 “제도화된 폭력의 담지자인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폭력이 국가 형성을 완성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공식 역사’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3장 〈여순사건, 빨치산 토벌 과정서 희생 확대〉에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뒤, 1950년 9월 28일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전남ㆍ전북ㆍ경남 일부 지역에서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학살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본’(진실화해위원회) 여순사건을 다룬다. 여순사건은 분단 반공체제의 이념 장벽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다가 1997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의 조사활동을 통해 수십 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반군과 지방 좌익의 경찰?우익인사 학살뿐만 아니라 진압군의 민간인 학살, 토벌대의 산간 지역 민간인 학살, 군경의 반군에서 이탈한 군인들 학살 등을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살핀다.

전쟁과 국가폭력
제2부 〈전쟁과 국가폭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가해 주체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대부분은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국군의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전쟁 이전에도 있었고 전쟁 중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서술했다.
1장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특히 한국전쟁 중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살핀 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과거사 기본법〉에 의거하여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총칭해서 ‘적대세력사건’으로 분류했다. 이른바 ‘적대세력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인민군 점령 시기, 군경에 의한 수복 시기, 1?4후퇴 시기 등 세 시기에 발생했다. 주로 지방 좌익에 의한 희생과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등이 많았는데, 이 장에서는 공음면 정씨 일가의 희생사건, 영광 지역 희생사건, 당진읍 지역 집단학살사건 등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승만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에 대한 단속과 검거를 단행했다. 내무부 치안국은 1950년 6월 25일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라는 통첩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후 6월 말부터 9월 중순경까지 육군본부 정보국CIC와 경찰, 헌병, 해군정보참모실, 공군정보처 소속 군인과 우익청년들이 이들을 연행, 구금한 후 살해했다.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사건이다. 형무소 재소자들 또한 이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살당했다. 대부분의 형무소에서는 무기징역 등 중형 이상의 정치ㆍ사상범과 주요 보도연맹원을 가장 먼저 학살했고, 마지막으로 후퇴가 임박한 시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정치ㆍ사상 관련 미결수와 일반 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 이른바 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사건이다. 2장 〈예비검속 희생자들〉에서는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사건과 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사건을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3장 〈부역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들〉은 인민군 점령 지역을 수복한 후 군경 또는 그 하부조직이 점령 치하에서 적에게 협력했거나 아군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간인들을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한 ‘부역사건’을 살핀 글이다. 강화도를 죽음의 섬으로 만든 강화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경기도 고양군 금정굴 집단학살사건 등을 세세하게 고찰한다.
4장 〈빨치산 토벌과 민간인 희생〉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한국정부에 저항하여 봉기한 좌익 무장집단인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을 살핀다. 한국전쟁 중 빨치산 활동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일원의 산악지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군경의 토벌작전 또한 이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졌다. 이렇게 빨치산과 군경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남의 영광, 영암, 함평과 경남의 산청, 거창, 함양 등지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양측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 빨치산 토벌을 감행하던 11사단이 전개한 이른바 ‘견벽청야堅壁淸野’작전은 작전 지역 내 민간인 희생을 증폭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민간인 희생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1950년 9ㆍ28수복 이전, 특히 8월에서 9월 사이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던 시기 경상도 해변가 마을에는 북쪽에서 온 피란민과 피란을 가지 못한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곳에 미군이 여러 차례 폭격하여 민간인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5장〈난을 피하다 난을 만나다〉는 흥해읍 흥안리사건과 북송리사건 등 ‘해변 마을 피란민 폭격사건’과 단양 곡계굴사건 등 ‘내륙의 인민군 점령지 또는 교전지 폭격사건’을 통해 한국전쟁기 미군의 피란민 공격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독재정치하의 인권탄압
제3부 〈독재정치하의 인권탄압〉은 이승만 정부를 비롯하여 역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탄압 사례들을 시국사건, 간첩조작사건, 강제징집과 노동운동 탄압 및 의문사사건, 언론탄압과 언론인 강제해직사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1장 〈시국사건〉에서는 1952년과 1956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이승만에 대항했던 조봉암과 진보당에 ‘간첩죄’를 덧씌워 조봉암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궤멸시킨 진보당과 조봉암사건, 5ㆍ16쿠데타세력이 자행한 《민족일보》 폐간 및 조용수 사형사건, 김일성이 보낸 ‘특사’로 볼 증거가 있는 황태성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황태성사건,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인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를 들여다본다.
분단이 낳은 오랜 반공독재 시절 동안 우리에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곤 했던 것이다. 2장 〈간첩조작사건〉은 울릉도간첩단 조작사건 등 월북가족 관련 간첩조작사건,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등을 통해 이 같은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촘촘하게 살핀다.
3장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는 박정희ㆍ전두환 정권에서 자행한 녹화사업과 강제 징집, 노동운동 탄압, 전향공작 및 의문사사건을 들여다본다. 정권이 학생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방의 의무를 악용한 강제 징집, 선후배와 동기들을 감시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 노조간부를 불법 연행하고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도시산업선교회를 탄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노동운동 탄압, 비전향 수형자를 전향시키기 위해 5단계의 공작을 행했던 전향공작, 민주화운동 탄압 과정에서 각종 공안기관들이 개입하여 사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여러 의문사사건 등을 세세하게 고찰한다.
4장 〈언론탄압과 언론인 강제해직〉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 벌어진 각종 언론탄압과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을 살핀 글이다.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유신체제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자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와 자매 회사의 광고를 해약하도록 했던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 ‘사이비 기자’ 척결과 언론사주의 비리 철폐를 내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 했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사건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121459
발행(출시)일자 2019년 06월 29일
쪽수 356쪽
크기
152 * 225 * 21 mm / 53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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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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