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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

우에무라 다카시 저자(글) · 길윤형 번역
푸른역사 · 201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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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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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최초 보도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1991년 8월 11일, 당시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 사회부 기자였던 우에무라 다카시는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판에 전 조선인 종군‘위안부’ 가운데 한 명이 정대협에 처음으로 체험을 증언했다는 기사를 한국 언론보다 먼저 보도한다. 3일 후, 이 여성은 김학순이라는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체험을 증언한다. 이 증언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들이 잇따라 실명으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우에무라 다카시 전 기자는 젊은 시절에 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사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세력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우에무라 다카시가 비상근강사로 근무하던 홋카이도의 호쿠세이학원대학에도 “우에무라를 그만두게 하라” 등의 항의 메일과 협박장을 잇따라 보내왔다. 『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는 이 같은 우에무라 공격의 기록이자 그에 대한 반증 등을 담은 투쟁의 기록이다. 또한 저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지금까지 한국과 맺어온 관계를 담은 자서전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12·28합의’에 따라 한국에서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일본은 8월 31일 이 재단에 10억 엔을 송금했다. 그러나 한일 합의가 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 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죄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크다. ‘위안부’ 보도 후 ‘날조 기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비방·중상에 시달린 저자의 담담한 회상은 한일 합의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작가정보

저자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는 1958년 고치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해 센다이, 지바 지국, 오사카 본사 사회부를 거쳐 테헤란 특파원, 서울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홋카이도 지사 보도부 차장, 도쿄 본사 외보부(국제부) 차장, 중국 총국(베이징)을 거쳐 2009년 4월부터 홋카이도 지사 보도센터 기자로 일했다. 2013년 4월부터 하코다테 지국장을 마지막으로 2014년 3월 아사히신문사를 조기 퇴직했다. 2010년 4월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박사과정)에 입학했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호쿠세이학원대학 비상근강사(시간강사)로 근무했다. 2016년 3월부터 한국 가톨릭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서울의 바람 가운데ソウルの風の中で》(1991), 《만화 한국현대사 고바우 영감의 50년マンガ韓?現代史 コバウおじさんの50年》(2003, 공저), 《신문과 전쟁新聞と??》(2008, 공저) 등이 있다.

역자 길윤형은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일외고를 거쳐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01년 11월 《한겨레》에 입사해 경제부, 사회부, 《한겨레21》부 등을 거쳤고, 2013년 9월부터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베 정권 이후 본격화된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 흐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여러 기사를 썼다. 삼성언론상(2003), 임종국상(2007), 관훈언론상(2015)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2012)가 있다. 안창남에 대한 책을 써볼까 4년째 고민 중인데,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목차

  • 한국어판에 부쳐

    1장 닫혀버린 전직의 길
    전직처를 잃다|《주간문춘》의 취재 방식|대학 교원을 향한 꿈|아사히신문사와의 교섭

    2장 ‘날조’라 불린 기사
    ‘녹음 테이프’에서 시작된 기사|1990년 여름, 허탕으로 끝난 위안부 취재|김학순 할머니가 전면에 나서다|또 하나의 기사, 기생학교 경력을 쓰지 않은 이유

    3장 한국·조선과의 만남
    교토에서 본 금색 불상|조선인과 연대한 시인 ‘마키무라 고’|우애학사의 날들|《아사히신문》 기자 신분으로 서울에 어학연수|《서울유학생통신》 발행|이카이노에서의 생활과 취재|김대중 씨와 고바우 영감

    4장 반전공세, 싸움의 시작―부당한 공격에는 지지 않는다
    《아사히신문》의 검증 기사 게재|“지지 마라 우에무라!”|한 줄기 빛, 차별과 싸우는 이들과의 만남|작은 대학의 큰 결단―협박에 지지 않겠다고 표명한 호쿠세이학원대학|변호인단 탄생, 소송의 긴 여정이 시작되다

    5장 ‘날조’라는 딱지가 ‘날조’
    니시오카 쓰토무 씨에 대한 반증|《요미우리》와의 대결|결국 실리지 않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허위와 오해에 근거한 《산케이》의 공격|《산케이》는 ‘강제연행’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아비루 씨 등과의 인터뷰

    6장 새로운 싸움을 향해
    도쿄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시작됐다|첫 의견진술|미국 횡단 여행―6개 대학에서 강연|역사학자들의 성명이 든든한 지원군으로|삿포로에서의 싸움|서전의 승리|망향의 동산|가교를 목표로

    마치며

    자료
    1_관련 기사
    2_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주요 기사 가운데 ‘정신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
    3_위안부 문제와 우에무라를 둘러싼 경위(연표)
    4_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게재한 각 신문의 보도 내용
    5_‘위안부’ 첫 보도한 우에무라 전 기자 심층인터뷰
    6_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의 ‘위안부’ 최초 보도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날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편의 기사, 1991년 8월 11일자 《아사히신문》과 2014년 2월 6일호 《주간문춘》

1991년 8월 11일, 당시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 사회부 기자였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는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판에 전 조선인 종군‘위안부’ 가운데 한 명이 정대협에 처음으로 체험을 증언했다는 기사를 한국 언론보다 먼저 보도한다. 3일 후, 이 여성은 김학순金學順이라는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체험을 증언한다. 이 증언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들이 잇따라 실명으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2014년 1월 말, 일본의 대형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도쿄기독교대학)의 코멘트를 담은 기사를 내보낸다(2014년 2월 6일호). 기사에서 니시오카 교수는 우에무라의 기사가 ‘정신대’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던 것처럼 쓰고 있어 “날조 기사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잘못된 기사로 일한관계뿐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악화시킨 아사히의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면서 《아사히신문》에까지 책임을 묻는다. 이 기사로 인해 《아사히신문》 조기퇴직 후 대학으로 전직하려던 우에무라 전 기자의 계획은 좌절된다. 해당 대학에 “우에무라를 그만두게 하라” 등의 항의 메일이 밀려들어 교수 취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우에무라 공격의 기록이자 그에 대한 반증의 기록
《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우에무라 다카시 전 기자의 ‘위안부’ 최초 보도, 그리고 그 후》(일본어판 원서 《진실―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私は〈捏造記者〉ではない》(岩波書店, 2016))는 이 같은 우에무라 공격의 기록이자 그에 대한 반증 등을 담은 투쟁의 기록이다. 또한 저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지금까지 한국과 맺어온 관계를 담은 자서전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차분하게 되짚는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말한다. “나는 날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12·28합의’에 따라 한국에서는 지난 7월 28일 일본군 ‘위안부’의 치유를 위해 여성가족부 소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일본은 8월 31일 이 재단에 10억 엔(약 108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한일 합의가 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 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죄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크다. 10억 엔을 지급했으므로 “책임은 끝”이라는 일본 측의 분위기도 이 같은 한국의 반발 여론에 불을 댕기고 있다. ‘위안부’ 보도 후 ‘날조 기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비방·중상에 시달린 저자의 담담한 회상은 한일 합의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시련의 시작 그리고 반격

시작은 하나의 녹음 테이프였다

1991년 8월 10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등 2명의 멤버가 한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 녹음 테이프를 재생해 저자에게 들려줬다. 그리고 그들이 ‘위안부’를 상대로 진행한 청취조사 내용을 설명해줬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통해 여성은 “어떻게든 잊고 살자고 생각했지만, 잊을 수가 없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라며 담담히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저자는 서둘러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으로 가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기사에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 전 조선인 종군위안부 / 전후 반세기 만에 무거운 입을 열다 / 한국 단체가 청취조사〉라는 제목을 붙여 다음날 《아사히신문》 오사카 사회면 톱으로 실었다. 기사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서울 10일=우에무라 다카시] 일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 일본 군인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강요당한 ‘조선인 종군위안부’ 가운데 1명이 서울 시내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윤정옥 공동대표, 16단체 약 30만 회원)가 (증언)청취 작업을 시작했다. 동 협의회는 10일 여성의 사연을 녹음한 테이프를 《아사히신문》 기자에게 공개했다. 테이프 안의 여성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숨겨오기만 했던 그녀들의 무거운 입이 전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지난 끝에 겨우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니시오카 교수는 월간 《문예춘추文藝春秋》 1992년 4월호에 우에무라가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저자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2014년 1월 《주간문춘》(2014년 2월 6일호, 발매는 1월 30일)의 〈‘위안부 날조’ 아사히신문 기자가 아가씨들의 여자대학 교수로〉라는 기사에서 다시 저자를 ‘날조 기자’라고 공격한다.

우에무라 기자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됐다’고 기사에 쓰고 있지만, 정신대라는 것은 군수공장 등에 근로동원된 조직으로 위안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게다가 이때 신분을 밝힌 여성은 (일본 법정에 제출한) 소장에 부모가 자신을 팔아서 위안부가 됐다고 적고 있고, 한국 신문의 취재에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 우에무라 씨는 그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강제연행이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어, 날조 기자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틀리기 시작한 삶
대학 교수로 전직하기 직전에 나온 이 비방·중상 기사로 인해 저자의 삶은 크게 뒤틀린다. 2014년 4월 부임이 예정되어 있던 고베쇼인여자학원대학神?松蔭女子?院大?에서 《주간문춘》의 기사가 나온 뒤 매일 항의 전화와 메일이 수십 통씩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저자를 교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대학으로의 전직을 위해 이미 《아사히신문》을 조기퇴직한 저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결국 3월 7일 저자는 고베쇼인 측과 합의서를 체결했고 고용 계약은 정식으로 해소된다. 고베쇼인은 같은 달 17일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알림을 띄웠다. “우에무라 다카시 씨의 고용계약은 2014년 3월 7일부로 취소되었습니다. 우에무라 씨가 우리 학교에 취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자가 2012년 4월부터 비상근강사(시간강사)로 근무해온 호쿠세이학원대학北星?園大?에도 각종 공격이 쏟아졌다. 저자는 계약이 있어 2014년 2학기까지는 계속할 수 있겠지만 대학 교직원 대다수가 2015년에는 그만둬졌으면 한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설상가상, 학교 누리집에 게재된 저자의 딸 사진이 유출되어 딸을 향한 각종 위협이 가해졌다. 어떤 블로그엔 딸의 사진과 함께 “이년의 애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고생을 했는가. …… 자살할 때까지 몰아붙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쓰여 있었다.

반격을 시작하다
저자는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시민운동 관련 일을 하는 한 여성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담을 했다. “대학 쪽에 응원의 메일을 보내봅시다!” 그 여성이 메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우익들의 압력에 지지 않도록 호쿠세이학원대학에 격려의 메일을 보내자고 호소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2014년 9월 8일 그 여성이 보낸 한 통의 메일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10월 6일에는 호쿠세이학원대학을 응원하는 〈지지 마라 호쿠세이!의 모임負けるな北星!の?〉(지지마라회)가 발족했다. 저자에게는 ‘지지 마라 우에무라!’이기도 했다. 11월 7일에는 전국 380명의 변호사들이 호쿠세이학원대학을 응원하기 위해 협박 편지를 보낸 이들을 삿포로지검에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했다. 12월 17일에는 호쿠세이학원대학의 학장과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저자를 계속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1월 9일, 저자는 도쿄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도쿄기독교대학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와 그의 글을 실은 《주간문춘》 발행처 문예춘추. 저자가 날조 기자라는 허위의 비방·중상을 유포해 저자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상처를 줬다는 이유에서였다. 4월 27일 열린 제1회 구두변론에서 저자는 말했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0일 정도가 지난 2월 초의 일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삿포로의 호쿠세이학원대학 학장 앞으로 다시 한 번 협박장이 날아왔습니다. 입학시험을 앞두고 나를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시 때 수험생과 교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장 안에는 나와 내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귀하 등은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적인 우에무라 다카시를 계속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국적인 우에무라 다카시에 의한 악랄한 날조행위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런 살해 예고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인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죽인다.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죽인다. 기필코 죽인다.”

그러면서 첫 의견진술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내 기사가 ‘날조’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을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비열한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은 저의 오명을 걷어내고 보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재판장,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부디 올바른 사법판단에 의해 ‘나를’ ‘내 가족을’ 그리고 ‘호쿠세이학원대학을’ 구해주십시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그것이 정말 ‘문제’였는가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

1989년 11월부터 1992년 3월까지의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 사회부 기자 시절 저자가 전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와 관련해 쓴 기명기사는 2건뿐이다. 실명 공개를 하기 전에 김학순 할머니의 존재를 보도한 1991년 8월 11일자 기사와 김 할머니가 변호인단에 밝힌 증언 내용을 보도한 그해 12월 25일자 기사 〈돌아오지 못하는 청춘 / 한의 반생 / 일본 정부를 제소한 전 종군위안부 김학순 씨〉다.
우에무라 공격에 앞장서온 니시오카 교수, 《주간문춘》,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에서 저자에게 가한 비판은 주로 다음 세 가지다. ① ‘정신대’에 대한 이해 문제, ②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 ③ 김 할머니의 기생 경력을 다루지 않은 문제.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① 당시 한국에서 ‘정신대’는 사실상 ‘위안부’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심지어 당시의 여러 일본 언론 기사에서도 ‘정신대’를 ‘위안부’와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② 저자는 김 할머니가 ‘강제연행’됐다고 쓴 적이 없다. ‘전쟁터에 연행되었다’와 ‘속아서 위안부가 됐다’라고 쓰고 있지만, 이 같은 보도는 《요미우리신문》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산케이신문》의 경우 당시 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연행되어”라고 명기하기까지 했다. ③ 당시 저자가 동석했던 변호인단의 면담조사에서 김 할머니는 양아버지 얘길 하지 않았다. 김 할머니의 제소 사실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 석간, 《마이니치신문》 석간, 《산케이신문》 석간도 기생 경력에 대해선 쓰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 신문들 모두가 ‘날조’에 가담한 것인가’라고 묻는다.

‘박유하 현상’과 ‘우에무라 현상’
1993년 8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가 정부와 전혀 관계없고 업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던 기존의 태도를 바꿔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다.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中央대 교수가 1992년 1월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만드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는 자료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1차 정권이던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 같은 기술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했다.
옮긴이 길윤형은 아베 정권이 등장한 뒤 일본에선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회피하려는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이 이어져왔다고 말한다. 하나는 이른바 ‘박유하 현상’으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문제적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일본 리버럴들의 극찬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 이 책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자의적인 자료 해석을 통해 일본군과 ‘위안부’ 피해자가 ‘동지적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박유하 현상’의 본질은 ‘위안부’ 문제를 전쟁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미봉적인 해결을 추구해온 전후 일본 리버럴의 실패를 위로하고 긍정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흐름은 ‘우에무라 현상’으로, 일본 우익들이 자행한 비열한 ‘우에무라 공격’이다. 우에무라가 1991년에 쓴 단 두 편의 기사에서 저지른 실수는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동했다는 것, 김학순 할머니의 기생학교 경력을 적지 않았던 것뿐이다. 우에무라 공격에 앞장서온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서도 똑같은 기술이 담긴 기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에무라에 대한 공격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길 포기한 일본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인물을 희생양 삼아 비이성적인 공격을 퍼부은 현상이다.

계속되는 싸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옮긴이는 이 같은 ‘박유하 현상’과 ‘우에무라 현상’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단언한다. “아베 총리가 몰고온 거대한 역사수정주의 흐름 속에서 일본 리버럴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기묘하게 위로하는 박유하 교수의 저작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면, 우익들은 그동안 쌓여온 지독한 울분을 사실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인물과 그 가족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통해 해소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유하 현상’과 ‘우에무라 현상’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끝내 마주하지 못한 일본 사회가 잉태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병리적 현상이다.”
저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은 이 같은 일본의 병리적 현실과의 싸움이다. 지난 8월 3일에는 저자의 딸이 재판에서 승리했다. 도쿄지방법원 판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악질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청구대로 170만 엔(약 1,800만 원)의 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그렇게 저자는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극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한다. “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 앞으로도 싸워갈 것이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저자의 싸움은 저자 개인에게 가해진 부당한 비방·중상·위협에 대한 저항이자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일본 사회에 대한 투쟁이다. 전 ‘위안부’ 할머니들을 치유하겠다며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서조차 ‘위안부’ 피해기록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저자의 이 같은 태도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120810
발행(출시)일자 2016년 10월 09일
쪽수 292쪽
크기
154 * 225 * 22 mm / 468 g
총권수 1권
원서명/저자명 眞實 私は「捏造記者」ではない/植村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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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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