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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김정환 , 김슬기 저자(글)
박영사 · 202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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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에서 확인된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대학원이나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 중 초판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하였다. 수사에 있어서 통신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신수사의 근간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전면 다시 작성하였고,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재인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을 특정경제범죄법의 내용에 추가하였다. 2022년 5월 중순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ㆍ조교수
(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ㆍ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교육자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ㆍ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ㆍ법학사

저자(글) 김슬기

현재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방문학자(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마약류 퇴치 유공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적성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ㆍ법학석사ㆍ법학사

목차

  • 제1장 폭력행위처벌법 (김정환)

    제1절 서두 3
    Ⅰ. 입법목적 3
    Ⅱ. 조문개관 4
    제2절 공동폭행과 누범특례 6
    Ⅰ. 법률규정 6
    1. 폭력범죄(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7
    2. 삭제된 범죄형태 8
    Ⅱ. 공동폭행(제2조 제2항) 9
    1. 2명 이상의 공동행위 9
    ⑴ 해석 9
    ⑵ 공동폭행의 공동정범 10
    ⑶ 공동주거침입 11
    2. 죄수 12
    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2
    Ⅲ. 누범특례(제2조 제3항) 12
    1. 누범(累犯) 일반론(형법 제35조) 13
    ⑴ 법률규정 13
    ⑵ 누범의 요건 14
    ⑶ 누범의 효과 15
    2. 누범특례의 요건 15
    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 16
    ⑵ 폭력행위처벌법의 폭력범죄의 실행 16
    ⑶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17
    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7
    4. 누범특례의 효과 17
    Ⅳ.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제3조 제4항) 18
    1. 제3조의 개정 19
    2.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의 요건 20
    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 20
    ⑵ 폭력행위처벌법의 특수폭력범죄의 실행 20
    ⑶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23
    3.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의 효과 23
    Ⅴ. 관련문제 23
    1. 미수범 처벌(제6조) 23
    2. 친족상도례의 적용 24
    3. 누범규정의 중복적용 24
    제3절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구성 등 26
    Ⅰ. 법률규정 26
    Ⅱ.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27
    1. 의의 27
    2.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28
    3. 조직ㆍ가입ㆍ활동 29
    4. 죄수 29
    Ⅲ.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구성ㆍ가입ㆍ활동(제4조 제1항) 30
    1. 의의 30
    2. 폭력범죄단체ㆍ집단 31
    ⑴ 폭력범죄단체 31
    ⑵ 폭력범죄집단 32
    3. 구성ㆍ가입ㆍ활동 33
    ⑴ 구성 33
    ⑵ 가입 33
    ⑶ 활동 33
    4. 처벌 34
    5. 죄수 35
    Ⅳ. 폭력범죄단체ㆍ집단 구성원의 범죄행위(제4조 제2항) 36
    1. 의의 36
    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과의 관계 37
    3. 미수범 처벌 38
    Ⅴ.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가입강요ㆍ권유(제4조 제3항) 38
    Ⅵ.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을 위한 금품모집(제4조 제4항) 39
    Ⅶ.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이용ㆍ지원(제5조 제1항) 39
    Ⅷ. 폭력범죄단체ㆍ집단에 자금제공(제5조 제2항) 40
    제4절 우범자 42
    Ⅰ. 법률규정(제7조) 42
    Ⅱ. 요건 43
    1.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43
    2.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44
    3. 휴대ㆍ제공ㆍ알선 44
    4. 정당한 이유 없이 44
    제5절 정당방위의 특례(폭력행위처벌법 제8조) 46
    Ⅰ. 법률규정 46
    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정당방위(제8조 제1항) 47
    1. 방위상황 47
    ⑴ 침해 47
    ⑵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해 47
    ⑶ 현재성 완화 48
    2. 방위행위의 상당성 48
    Ⅲ. 폭력행위처벌법위반의 범죄에 대한 과잉방위 49
    1. 형벌감경적 과잉방위(제8조 제2항) 49
    2. 불가벌적(면책적) 과잉방위(제8조 제3항) 50
    제6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51

    제2장 성폭력처벌법 (김슬기)

    제1절 서두 55
    Ⅰ. 입법목적 55
    Ⅱ. 조문개관 57
    Ⅲ. 관련 문제 - 특정강력범죄법과의 관계 59
    1.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59
    2.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특례 60
    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상 특례 60
    ⑵ 제22조에 의한 절차상 특례 62
    제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63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제2조) 63
    Ⅱ.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64
    1. 주거침입강간 등(제1항) 65
    ⑴ 의의 65
    ⑵ 요건 65
    ⑶ 처벌 66
    ⑷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66
    2. 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67
    ⑴ 의의 67
    ⑵ 요건 67
    ⑶ 처벌 67
    ⑷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68
    Ⅲ. 특수강간 등(제4조) 68
    1. 의의 69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2명 이상의 합동 69
    Ⅳ.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70
    1. 의의 70
    2. 친족의 범위 71
    Ⅴ.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제6조) 72
    1. 의의 72
    2. 요건 73
    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 73
    ⑵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73
    Ⅵ.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제7조) 75
    1. 의의 75
    2. 행위 76
    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간강ㆍ준유사강간ㆍ준강제추행(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76
    ⑵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76
    3. 고의 77
    Ⅶ.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9조) 78
    1. 의의 79
    2. 유형 79
    ⑴ 상해ㆍ치상의 경우 79
    ⑵ 살해ㆍ치사의 경우 80
    3. 미수범 81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81
    1. 의의 82
    2. 요건 82
    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82
    ⑵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82
    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84
    1. 의의 84
    2. 요건 84
    3. 기수 85
    Ⅹ.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86
    1. 의의 86
    2. 요건 86
    3. 기수 87
    Ⅹ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87
    1. 의의 87
    2. 요건 88
    ⑴ 통신매체이용 88
    ⑵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89
    ⑶ 상대방에게 도달 89
    ⑷ 목적 89
    3. 기수 90
    Ⅹ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4조의3) 90
    1. 의의 92
    2. 불법촬영(제14조 제1항) 94
    ⑴ 객체 94
    ⑵ 행위 95
    ⑶ 기수 95
    3. 불법반포(제14조 제2항) 96
    ⑴ 취지 96
    ⑵ 객체 96
    ⑶ 행위 96
    4.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반포(제14조 제3항) 97
    5. 불법소지(제14조 제4항) 97
    6. 허위영상물 편집 및 불법반포(제14조의2) 98
    7.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4조의3) 98
    ⅩⅢ. 미수범(제15조), 예비ㆍ음모(제15조의2) 99
    ⅩⅣ.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6조) 100
    ⅩⅤ.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0조) 102
    제3절 성폭력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103
    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제18조) 103
    Ⅱ.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1조) 103
    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 104
    2.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 104
    3. 공소시효 배제의 특례 105
    4. 특례규정의 소급 적용의 문제 105
    Ⅲ.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106
    Ⅳ.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107
    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09
    Ⅵ. 진술조력인의 절차 참여 110
    Ⅶ. 증거보전의 특례 111

    제3장 청소년성보호법 (김슬기)

    제1절 서두 115
    Ⅰ. 입법목적 115
    Ⅱ. 조문개관 117
    제2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119
    Ⅰ.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119
    1. 아동ㆍ청소년(제1호) 119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제2호, 제3호) 120
    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제7조, 제7조의2) 121
    1. 의의 121
    2. 행위 122
    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간강ㆍ준유사강간(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22
    ⑵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제5항) 122
    3. 고의 124
    4. 미수(제6항)와 예비ㆍ음모(제7조의2) 124
    Ⅲ.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125
    Ⅳ.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 126
    Ⅴ.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9조), 살인ㆍ치사(제10조) 127
    Ⅵ.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제11조) 128
    1. 객체 128
    2. 행위 129
    3. 기수 130
    4. 위법성 130
    Ⅶ.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131
    Ⅷ.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132
    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14조) 133
    Ⅹ. 알선영업행위(제15조) 134
    Ⅹ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136
    ⅩⅡ.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16조) 136
    ⅩⅢ.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18조) 137
    ⅩⅣ.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19조) 137
    ⅩⅣ.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1조) 138
    제3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140
    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140
    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 141
    2.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 141
    3. 공소시효 배제의 특례 141
    Ⅱ.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5조의2 등) 142
    1. 도입 취지 143
    2. 신분비공개수사 144
    ⑴ 의의 144
    ⑵ 수사 대상(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144
    ⑶ 수사절차 및 통제 수단 144
    3. 신분위장수사 145
    ⑴ 의의 145
    ⑵ 요건 145
    ⑶ 수사 절차 및 통제 수단 145
    Ⅲ.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146
    Ⅳ. 증거보전의 특례(제27조) 148
    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제28조) 148
    Ⅵ.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제30조) 149

    제4장 도로교통법 (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개념 153
    Ⅰ. 입법목적 153
    1. 자동차 운행의 3요소와 관련 법률 153
    ⑴ 자동차관리법 153
    ⑵ 도로교통법 154
    ⑶ 도로법 154
    2.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155
    Ⅱ. 기본개념 156
    1. 도로 156
    ⑴ 법률규정 156
    ⑵ 도로의 인정여부 158
    ⑶ 도로 외에 대한 예외적 적용 160
    2. 차 161
    ⑴ 법률규정 161
    ⑵ 개념 162
    3. 운전 163
    ⑴ 법률규정 163
    ⑵ 운전의 고의 164
    ⑶ 운전의 착수시기 164
    ⑷ 운전의 종료시기 165
    ⑸ 교통과 구별 165
    제2절 무면허운전(제154조, 제152조, 제80조) 167
    Ⅰ. 법률규정 167
    Ⅱ. 성립요건 168
    1. 운전면허 168
    ⑴ 운전면허의 종류 168
    ⑵ 운전면허의 효력 169
    2. 고의 170
    Ⅲ. 자수범과 공범 171
    Ⅳ. 죄수 171
    1. 계속범 171
    2. 다른 죄와의 관계 172
    제3절 음주운전ㆍ음주측정불응ㆍ약물운전 173
    Ⅰ.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1항ㆍ제3항, 제156조, 제44조) 173
    1. 법률규정 173
    2. 성립요건 174
    ⑴ 적용대상인 차와 도로 174
    ⑵ 음주 175
    3.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 175
    ⑴ 호흡조사(제44조 제2항) 176
    ⑵ 혈액검사(제44조 제3항) 177
    ⑶ 위드마크(Widmark) 공식 179
    4. 2회 이상 음주운전(제148조의2) 180
    ⑴ 의의 180
    ⑵ 2회 이상 181
    5. 자수범과 공범 182
    6. 죄수 182
    ⑴ 계속범 182
    ⑵ 다른 죄와의 관계 183
    Ⅱ. 음주측정 불응(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184
    1. 법률규정 184
    2. 성립요건 186
    ⑴ 2가지 상당한 이유 186
    ⑵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187
    ⑶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188
    ⑷ 경찰관의 측정 요구 189
    ⑸ 측정 불응 193
    3. 죄수 194
    Ⅲ. 약물운전 및 과로ㆍ질병운전 194
    1. 약물운전(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194
    2. 과로ㆍ질병운전(제154조 제3호, 제45조) 195
    제4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197
    Ⅰ. 법률규정 197
    Ⅱ. 성립요건 198
    1.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의 손괴 198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198
    Ⅲ. 죄수와 소송조건 199
    1. 죄수 199
    ⑴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와의 관계 199
    ⑵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와의 관계 200
    ⑶ 사고후미조치죄(제148조)와의 관계 200
    2. 반의사불벌죄 200
    제5절 사고후 미조치 및 미신고 202
    Ⅰ. 사고후 미조치(제148조, 제156조, 제54조 제1항) 202
    1. 법률규정 202
    2. 성립요건 203
    ⑴ 주체 203
    ⑵ 사고조치 204
    ⑶ 주관적 구성요건 207
    3. 죄수 207
    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사ㆍ상)죄와의 관계 207
    ⑵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207
    ⑶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사ㆍ상)죄 및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208
    Ⅱ. 사고후 미신고(제154조 제4호, 제54조) 208
    1. 법률규정 208
    2. 성립요건 210
    ⑴ 주체 210
    ⑵ 신고의무의 상황 210
    3. 죄수 210
    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사ㆍ상)죄와의 관계 210
    ⑵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사ㆍ상)죄 및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211
    ⑶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관계 211
    제6절 기타 212
    Ⅰ. 공동 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12
    Ⅱ. 신호 또는 지시 위반(제156조 제1호, 제5조) 213
    Ⅲ. 난폭운전(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214
    Ⅳ. 운전면허증 제시 불응(제155조, 제92조) 215
    Ⅴ.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156조 제1호, 제32조) 216

    제5장 교통사고처리법 (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개념 221
    Ⅰ. 입법목적 221
    Ⅱ. 기본개념 222
    1. 차의 운전자 223
    ⑴ 차 223
    ⑵ 차의 운전 224
    ⑶ 운전자 225
    2. 교통사고 226
    ⑴ 교통사고 226
    ⑵ 차의 교통 226
    제2절 처벌의 특례(반의사불벌죄) 228
    Ⅰ. 반의사불벌죄 228
    1. 법률규정 228
    2. 적용요건 229
    3. 효과 230
    4. 죄수 230
    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사ㆍ상)죄와의 관계 230
    ⑵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의 관계 231
    ⑶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죄와의 관계 231
    Ⅱ.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간주 231
    1. 법률규정 231
    2.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적용요건 232
    3.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불인정 233
    ⑴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단서 233
    ⑵ 피해자의 중상해 234
    제3절 처벌 특례(반의사불벌죄)의 예외 235
    Ⅰ. 법률규정 235
    Ⅱ. 도주차량과 음주측정거부 236
    Ⅲ. 12개 예외 사유 237
    1. 법적 성격 237
    ⑴ 제한적 열거규정 237
    ⑵ 공소제기의 조건 238
    2. 예외 사유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의 필요성 여부 239
    3.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한되는지 여부 241
    4. 12개의 개별적 예외 사유 242
    ⑴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의 사고(제3조 제2항 제1호) 242
    ⑵ 중앙선침범 등의 사고(제3조 제2항 제2호) 245
    ⑶ 제한속도 초과 사고(제3조 제2항 제3호) 251
    ⑷ 앞지르기 등 사고(제3조 제2항 제4호) 253
    ⑸ 철길건널목 사고(제3조 제2항 제5호) 254
    ⑹ 횡단보도 사고(제3조 제2항 제6호) 255
    ⑺ 무면허운전 사고(제3조 제2항 제7호) 259
    ⑻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사고(제3조 제2항 제8호) 260
    ⑼ 보도침범 사고(제3조 제2항 제9호) 261
    ⑽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제3조 제2항 제10호) 262
    ⑾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제3조 제2항 제11호) 264
    ⑿ 화물 낙하 사고(제3조 제2항 제12호) 265
    ⒀ 범칙금 납부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죄의 관계 266

    제6장 특정범죄가중법 (김정환)

    제1절 서두 269
    Ⅰ. 입법목적 269
    Ⅱ. 조문개관 270
    제2절 형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73
    Ⅰ.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제3조, 제4조) 273
    1.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273
    ⑴ 의의 273
    ⑵ 공무원 의제 범위 274
    ⑶ 공동참여자 278
    2.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79
    ⑴ 의의 279
    ⑵ 행위주체 280
    ⑶ 행위 281
    ⑷ 수뢰액 283
    ⑸ 처벌 286
    ⑹ 관련문제 287
    3. 알선수재(제3조) 289
    ⑴ 의의 289
    ⑵ 행위주체 290
    ⑶ 행위 293
    ⑷ 관련문제 297
    ⑸ 처벌 298
    ⑹ 공수처법의 적용 300
    Ⅱ.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301
    1. 법률 규정 301
    2. 성립요건 304
    ⑴ 기본범죄 304
    ⑵ 기본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 305
    Ⅲ.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306
    Ⅳ. 횡령ㆍ배임의 가중처벌(제5조) 308
    1. 법률 규정 308
    2. 성립요건 309
    ⑴ 행위주체 309
    ⑵ 국고의 손실(횡령ㆍ배임) 311
    ⑶ 국고손실의 인식 312
    ⑷ 공동정범 사이의 취득금품의 수수 312
    Ⅴ.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313
    1. 법률 규정 313
    2. 성립요건 316
    ⑴ 이익의 취득 또는 살해의 목적의 13세 미만자 약취ㆍ유인(제1항) 316
    ⑵ 13세 미만자 약취ㆍ유인 후 살해 등(제2항) 317
    ⑶ 방조의 특별규정(제3항) 320
    ⑷ 범인은닉ㆍ도피죄의 특별규정(제7항) 320
    Ⅵ. 상습 강도ㆍ절도죄의 가중처벌(제5조의4) 321
    1. 법률 규정 321
    2. 5인 이상 공동의 상습절도의 가중처벌(제2항) 323
    ⑴ 의의 323
    ⑵ 5인 이상의 공동 323
    ⑶ 상습절도 324
    3. 절도ㆍ강도ㆍ장물죄의 누범가중(제5항) 324
    ⑴ 의의 324
    ⑵ 성립요건 325
    ⑶ 관련문제 327
    4. 상습절도의 누범가중(제6항) 329
    ⑴ 의의 329
    ⑵ 성립요건 329
    ⑶ 관련문제 330
    Ⅶ. 강도상해ㆍ강도강간 재범의 가중처벌(제5조의5) 332
    Ⅷ.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333
    1. 법률 규정 333
    ⑴ 의의 333
    ⑵ 성립요건 334
    2. 관련문제 336
    ⑴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범죄를 행한 경우 336
    ⑵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 336
    Ⅸ. 무고죄의 가중처벌(제14조) 337
    1. 법률 규정 337
    2. 성립요건 338
    Ⅹ. 직무유기죄의 가중처벌(제15조) 338
    1. 법률 규정 338
    2. 성립요건 340
    제3절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341
    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341
    1. 법률규정 341
    2. 성립요건 343
    ⑴ 행위주체(사고운전자) 343
    ⑵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345
    ⑶ 구호조치 불이행 346
    ⑷ 사고신고의무 불포함 352
    ⑸ 적극적 유기 352
    ⑹ 도주 353
    ⑺ 관련문제 355
    Ⅱ.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358
    1. 법률규정 358
    2. 성립요건 359
    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359
    ⑵ 폭행ㆍ협박(제1항) 361
    ⑶ 치사상(제2항) 361
    Ⅲ.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362
    1. 법률규정 362
    2. 법적 성격 364
    3. 성립요건 365
    ⑴ 음주ㆍ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365
    ⑵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으로 치사상 367
    ⑶ 위험운항치사상(제2항) 367
    4. 죄수 369
    ⑴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ㆍ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369
    ⑵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업무상과실재물손괴)와의 관계 369
    ⑶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370
    Ⅳ. 도주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371
    1. 법률규정 371
    2. 성립요건 372
    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372
    ⑵ 구호조치 불이행과 도주 372
    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치사상의 가중처벌(제5조의13) 374
    제4절 특별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376
    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6조, 제7조) 376
    1. 법률규정 376
    2.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380
    3. 소추의 특례(제16조) 382
    Ⅱ.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8조의2) 383
    1.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8조) 383
    ⑴ 법률규정 383
    ⑵ 성립요건 384
    ⑶ 소추의 특례(제16조) 387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제8조의2) 388
    ⑴ 법률규정 388
    ⑵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88
    ⑶ 죄수 389
    Ⅲ. 산림자원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9조) 390
    1. 법률규정 390
    2. 산림자원법 위반행위 391
    Ⅳ.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11조) 394
    1. 법률규정 394
    2. 성립요건 395
    Ⅴ.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399
    1. 법률규정 399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00

    제7장 특정경제범죄법 (김슬기)

    제1절 서두 405
    Ⅰ. 입법목적 405
    Ⅱ. 조문개관 406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408
    Ⅰ. 주체 408
    Ⅱ. 구성요건으로서의 이득액 409
    1. 의의 409
    2. 이득액 산정 409
    ⑴ 이득액 산정의 기본 내용 409
    ⑵ 이득액 산정에 관한 기본적 입장 410
    Ⅲ. 개별 재산범죄에서의 구체적 이득액 411
    1. 사기죄 411
    ⑴ 논의의 전제 411
    ⑵ 부동산 관련 사기 412
    ⑶ 대출 사기 414
    ⑷ 재투자 사기 415
    ⑸ 보증사기 415
    ⑹ 어음사기 416
    ⑺ 기타 416
    2. 공갈죄 417
    3. 횡령죄 417
    ⑴ 근저당권의 횡령 417
    ⑵ 가벌적 후행 횡령행위 418
    4. 배임죄 419
    ⑴ 논의의 전제 419
    ⑵ 부동산 관련 배임 419
    ⑶ 부실대출 421
    ⑷ 부당한 어음행위 422
    ⑸ 부당한 주식 매수 423
    ⑹ 이득액 산정 곤란 423
    ⑺ 기타 424
    Ⅳ. 처벌 425
    Ⅴ. 수사상 특칙 426
    제3절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428
    Ⅰ. 의의 428
    Ⅱ. 요건 429
    1. 법령을 위반하여 429
    2. 국내 재산의 국외 이동과 해외 재산의 은닉ㆍ처분 430
    3. 고의 430
    Ⅲ. 처벌 431
    제4절 금융회사등 임ㆍ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432
    Ⅰ. 금융회사등 임ㆍ직원의 수재죄 등(제5조) 432
    1. 의의 432
    2. 주체(공통) 433
    3. 단순수재죄(제1항) 434
    ⑴ 객체 434
    ⑵ 행위 434
    ⑶ 적용 법률 435
    4. 제3자 수재죄(제2항) 435
    5. 알선수재(제3항) 436
    6. 처벌 437
    Ⅱ. 증재죄(제6조) 437
    1. 증재죄(제1항) 437
    2. 증재물전달죄(제2항) 438
    3. 처벌 438
    Ⅲ. 금융회사등 임ㆍ직원의 알선수재의 죄(제7조) 439
    1. 의의 439
    2. 주체 440
    3. 행위 440
    ⑴ 금융회사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440
    ⑵ 알선에 관하여 441
    ⑶ 알선과 관련한 행위(알선대가성) 441
    4. 처벌 442
    Ⅳ. 금융회사등 임ㆍ직원의 사금융 알선 등의 죄(제8조) 443
    1. 의의 443
    2. 요건 443
    ⑴ 그 지위를 이용하여 443
    ⑵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444
    ⑶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알선 444
    Ⅴ.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제9조) 445
    1. 저축 관련 부당한 이익의 수수(제1항) 446
    ⑴ 의의 446
    ⑵ 요건 446
    2. 저축 관련 부당한 대출(제2항) 447
    제5절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448
    제6절 취업제한 449
    Ⅰ. 의의 450
    1. 입법 450
    2. 법적 성격 450
    Ⅱ. 적용대상과 효과 451
    1. 적용대상 451
    2. 효과 452
    ⑴ 취업제한 452
    ⑵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 454

    제8장 여신전문금융업법 (김슬기)

    제1절 서두 459
    Ⅰ. 입법목적 459
    Ⅱ. 조문개관 및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460
    Ⅲ.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대상 카드 461
    1. 적용대상 카드 462
    ⑴ 카드의 종류 462
    ⑵ 카드의 기능 463
    2. 적용제외 카드 463
    제2절 신용카드의 취득에 관한 범죄 464
    Ⅰ. 부정한 신용카드의 발급 신청 464
    1. 자기명의의 카드 발급 464
    2. 타인명의 모용의 카드 발급 464
    Ⅱ. 타인 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465
    Ⅲ. 신용카드의 위조 및 변조 465
    Ⅳ. 행사목적 위ㆍ변조 신용카드 취득 466
    Ⅴ. 신용카드정보 보유 468
    제3절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범죄 469
    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불법취득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469
    1. 위ㆍ변조 신용카드사용죄(제70조 제1항 제2호) 469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469
    ⑴ 주체 469
    ⑵ 객체 470
    ⑶ 행위 471
    ⑷ 기수 471
    ⑸ 죄수 472
    3.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 472
    Ⅱ. 형법상 불법취득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범죄 473
    1. 부정발급된 카드의 사용 473
    ⑴ 자기명의 카드 473
    ⑵ 타인명의 카드 473
    2. 불법취득 카드 사용 474
    ⑴ 물품구입 474
    ⑵ 현금서비스 474
    ⑶ 예금인출 475
    ⑷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 475
    제4절 신용카드의 처분에 관한 범죄 476
    Ⅰ. 불법취득한 신용카드 판매(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476
    1. 의의 및 요건 476
    2. 죄수 477
    Ⅱ. 신용카드 양도ㆍ양수 등(제70조 제4항 제3호) 477
    제5절 불법자금융통(제70조 제3항 제2호) 479
    Ⅰ. 의의 479
    Ⅱ. 유형 479
    1. 신용카드의 가장거래 또는 과장거래(가목) 479
    2. 신용카드 구매 물품ㆍ용역의 할인매입(나목) 480
    3. 신용카드 질권 설정(다목) 481
    Ⅲ. 죄수 481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 (김슬기)

    제1절 서두 485
    Ⅰ. 입법목적 485
    Ⅱ. 조문개관 486
    Ⅲ. 수표 관련 기본 내용 487
    1. 수표의 의의 및 성격 487
    2. 수표의 기본적 법률관계 487
    3. 수표의 종류 488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490
    Ⅰ. 의의 490
    Ⅱ. 부정수표 발행ㆍ작성(제1항) 491
    1. 주체 491
    2. 객체 - 부정수표 492
    ⑴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제1호) 492
    ⑵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한 수표(제2호 전단) 492
    ⑶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한 수표(제2호 후단) 493
    ⑷ 금융기관 등록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제3호) 493
    3. 행위 494
    4. 기수시기 494
    Ⅲ. 부도수표 발행ㆍ작성(제2항) 495
    1. 위헌 논란 495
    2. 주체 495
    3. 객체 496
    ⑴ 백지수표 496
    ⑵ 불완전수표 497
    ⑶ 수표요건이 정정된 수표 497
    ⑷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 498
    ⑸ 선일자 수표(연수표) 498
    4. 행위 499
    ⑴ 수표의 발행ㆍ작성 이후 499
    ⑵ 제시기일의 적법한 지급제시 499
    ⑶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로 인한 지급거절 500
    5. 고의 501
    ⑴ 이중의 고의 501
    ⑵ 고의 인정 사례 501
    ⑶ 고의 부정 사례 502
    6. 기수 503
    7. 죄수 504
    Ⅳ.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ㆍ부도수표 발행ㆍ작성(제3항) 504
    1. 의의 505
    2. 존폐론 505
    Ⅴ. 공소제기의 조건(제4항) 506
    1. 의의 506
    2. 수표의 회수 507
    ⑴ 의의 507
    ⑵ 공범에 의한 회수 507
    3. 처벌불원의 의사 508
    ⑴ 의사표시의 주체 508
    ⑵ 공범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08
    4. 수표회수와 처벌불원의사표시 유사 행위 508
    5. 효과 509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510
    Ⅰ. 의의 510
    Ⅱ. 주체 510
    Ⅲ. 객체 511
    Ⅳ.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 511
    Ⅴ. 기수시기 512
    Ⅵ. 죄수 - 무고죄와의 관계 512
    제4절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513
    Ⅰ. 의의 513
    Ⅱ. 수표의 위ㆍ변조 514
    1. 수표의 위조 514
    ⑴ 발행인 날인 흠결 또는 타인의 인장 날인 514
    ⑵ 가명ㆍ허무인 명의의 수표 작성 514
    ⑶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 515
    2. 수표의 변조 515
    Ⅲ. 처벌 516
    제5절 형사소송법의 특례 517
    1. 필요적 가납판결 517
    2. 가납시까지 계속 구속 517
    제6절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518
    1. 부정수표발행(제2조 제1항, 제3조) 및 수표위ㆍ변조(제5조)의 고발의무 518
    2. 부도수표발행(제2조 제2항, 제3조)의 고발의무 518

    제10장 정보통신망법 (김슬기)

    제1절 서두 521
    Ⅰ. 입법목적 521
    Ⅱ. 조문개관 522
    제2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제70조) 524
    Ⅰ. 의의 524
    Ⅱ. 요건 525
    1.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공연성 525
    ⑴ 정보통신망 525
    ⑵ 공연성 526
    2. 사실을 드러내어(제1항), 허위인 사실을 드러내어(제2항) 527
    ⑴ 사실ㆍ허위인 사실 527
    ⑵ 드러내어 528
    3. 고의 528
    4. 비방할 목적 529
    5. 기수 및 종료시기 530
    제3절 정보통신망 침해 531
    Ⅰ.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제70조의2) 531
    1. 의의 531
    2. 요건 532
    ⑴ 객체 532
    ⑵ 행위 534
    Ⅱ. 정보통신망침입죄(제71조 제1항 제9호) 535
    1. 의의 535
    2. 요건 535
    ⑴ 정보통신망 535
    ⑵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536
    ⑶ 침입 537
    Ⅲ.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죄(제71조 제1항 제10호) 538
    1. 의의 538
    2. 요건 539
    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 전송 539
    ⑵ 부정한 명령 처리 539
    ⑶ 결과 540
    ⑷ 목적 540
    제4절 정보훼손 및 비밀침해(제71조 제1항 제11호) 541
    Ⅰ. 의의 541
    Ⅱ. 정보훼손(제71조 제1항 제11호 전단) 542
    1. 객체 542
    2. 행위 542
    Ⅲ. 비밀침해(제71조 제1항 제11호 후단) 543
    1. 객체 543
    ⑴ 타인의 비밀 543
    ⑵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544
    2. 행위 545
    ⑴ 침해ㆍ도용 545
    ⑵ 누설 545
    제5절 음란영상등 배포죄(제74조 제1항 제2호) 547
    Ⅰ. 의의 547
    Ⅱ. 요건 548
    1. 객체 548
    ⑴ 음란성 548
    ⑵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549
    2. 행위 - 배포ㆍ판매ㆍ임대ㆍ공공연한 전시 549
    3. 위법성 550
    제6절 공포심 유발 영상등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551
    Ⅰ. 의의 551
    Ⅱ. 요건 552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552
    2. 반복성 553
    3. 도달하게 하는 행위 553
    제7절 광고성 정보 전송(제74조 제1항 제4호, 제6호) 555

    제11장 통신비밀보호법 (김정환)

    제1절 서두 559
    Ⅰ. 입법목적 559
    Ⅱ. 조문개관 559
    제2절 불법검열ㆍ감청ㆍ타인 간 대화 녹음ㆍ청취 및 공개ㆍ누설죄(제3조, 제16조 제1항) 및 증거사용 금지(제4조) 561
    Ⅰ.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제16조 제1항 제1호) 561
    1.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 561
    ⑴ 우편물의 검열 561
    ⑵ 전기통신의 감청 562
    2.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563
    3. 전자우편(e-mail)의 지득 564
    4. 제3조 제1항과 제14조의 관계 564
    Ⅱ.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공개 또는 누설(제16조 제1항 제2호) 565
    1. 의의 566
    2. 위법성 566
    Ⅲ. 증거사용의 금지(제4조) 568
    제3절 통신제한조치 569
    Ⅰ. 통신제한조치의 성격 569
    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와 통지 569
    1. 허가요건 571
    ⑴ 범죄의 혐의 571
    ⑵ 보충성 571
    2. 허가절차 571
    3. 제공사실의 통지 572
    Ⅲ. 긴급통신제한조치 573
    Ⅳ. 취득한 자료의 보호 575
    1. 취득한 자료의 비공개와 사용 제한 576
    2.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패킷감청자료)의 관리 577
    제4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578
    Ⅰ. 의의와 법적 성격 579
    1. 의의 579
    2. 법적 성격 581
    Ⅱ. 제공의 절차 581
    Ⅲ. 제공사실의 통지 582
    1. 통지기간 582
    2. 통지유예 583
    Ⅳ. 증거능력의 제한 584

    제12장 변호사법 (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벌칙규정 587
    Ⅰ. 입법목적 587
    Ⅱ. 벌칙규정 개관 587
    제2절 비변호사의 변호사활동 589
    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ㆍ알선(제109조 제1호) 589
    1. 법률규정 589
    2. 성립요건 590
    ⑴ 주체 590
    ⑵ 금품ㆍ향응ㆍ이익의 수수ㆍ약속 591
    ⑶ 법률사무의 취급 또는 알선 592
    3. 공범 598
    4. 죄수 598
    5. 몰수ㆍ추징 599
    Ⅱ. 법률사무수임의 유상 알선ㆍ유인(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599
    1. 법률규정 599
    2. 성립요건 600
    ⑴ 행위 주체와 상대방 600
    ⑵ 소개ㆍ알선ㆍ유인 601
    ⑶ 금품ㆍ향응 등 이익의 수수ㆍ요구ㆍ약속 601
    Ⅲ.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601
    1. 법률규정 601
    2. 공범 602
    Ⅳ. 비변호사의 동업(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 603
    Ⅴ. 변호사업무의 잠탈(제112조 제1호) 604
    1. 법률규정 604
    2. 성립요건 604
    ⑴ 주체 604
    ⑵ 업(業)으로 605
    제3절 변호사의 의무위반 606
    Ⅰ. 변호사의 독직행위(제109조 제2호, 제33조) 606
    1. 법률규정 606
    2. 성립요건 606
    Ⅱ. 변호사의 알선 수수와 명의대여(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ㆍ제3항) 607
    1. 변호사의 알선 수수(제34조 제3항 전단) 608
    2. 알선에 대한 변호사의 이익 제공(제34조 제2항) 608
    ⑴ 의의 608
    ⑵ 제34조 제2항과 제3항 전단의 중복적용 609
    3. 변호사의 명의대여(제34조 제3항 후단) 610
    제4절 교제ㆍ청탁 명목 금품수수 612
    Ⅰ.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 교제 명목 금품수수(제110조) 612
    1. 법률규정 612
    2. 성립요건 613
    ⑴ 제공ㆍ교제 명목 613
    ⑵ 금품 등의 수수 또는 약속 613
    ⑶ 공범 613
    3. 몰수ㆍ추징 614
    Ⅱ. 공무원 취급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제111조) 614
    1. 법률규정 614
    2. 성립요건 616
    ⑴ 행위주체 616
    ⑵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617
    ⑶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 618
    ⑷ 금품의 수수ㆍ약속 619
    3. 공범 619
    4. 죄수 620
    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와의 관계 620
    ⑵ 사기죄와의 관계 620
    5. 심판범위 621
    6. 몰수ㆍ추징 621

    판례색인 623
    사항색인 645

책 속으로

[머리말]

2021년 8월 출간된 형사특별법 초판의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초판을 출간한 지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도 전합니다.
제2판을 출간하는 이유는, 첫째 초판에서 확인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대학원에서 형사특별법을 강의하면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대학원 강의는 교수, 변호사, 검사 등의 직업을 가진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세미나를 하면서 초판 내용에 대한 오류를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본서가 좀 더 좋은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학원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둘째, 대학원이나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 중 초판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에 있어서 통신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신수사의 근간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전면 다시 작성하였고,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재인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을 특정경제범죄법의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초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한 판결이나 변경된 법률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5월 중순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되는 법률규정 및 판례, 연구논문도 지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2판의 출간에서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학철 석사와 김지수 석사가 꼼꼼하게 교정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5월
김정환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42092
발행(출시)일자 2022년 06월 20일
쪽수 690쪽
크기
171 * 243 * 34 mm / 115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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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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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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