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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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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민법논고 Ⅰ-Ⅷ(2007~2021)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목차
- 제1편 친 족
제1장 친족법 서론 3
Ⅰ.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1. 친족법의 의의 3
2. 가족의 기능과 친족법의 기능 5
3. 친족법의 특질 7
Ⅱ. 가족관계와 친족법의 변화 9
1. 친족법의 연혁 9
2. 가족관계의 변화 10
Ⅲ. 친족법과 민법총칙 11
제2장 친족의 범위 14
Ⅰ. 친족의 종류 14
1. 배우자 14
2. 혈 족 14
3. 인척(姻戚) 15
Ⅱ. 친족의 범위와 가족 16
1. 촌수(寸數)의 계산 16
2. 친족의 범위 16
3. 가족의 개념 16
제3장 혼 인 18
Ⅰ. 혼인의 의의와 혼인제도의 역사 18
1. 혼인의 의의 18
2. 혼인제도의 역사 31
3. 혼인제도의 기능과 특성 32
Ⅱ. 약 혼 33
1. 약혼의 의의와 요건 33
2.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33
Ⅲ. 혼인의 성립 37
1. 혼인의 요건의 분류 37
2. 혼인의 의사 38
가. 종래의 학설과 판례?38 나. 검 토?49
다. 기 타?51
3.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51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52
5. 중혼(重婚)의 금지 53
6. 혼인신고 54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56
1. 혼인의 무효 56
2. 혼인의 취소 59
가. 혼인취소의 사유?59 나. 혼인취소의 방법?65
다. 혼인취소의 효과?65
Ⅴ. 혼인의 효과 68
1. 개 관 68
2. 일반적 효과 68
가. 친족관계의 발생?68 나. 부부 상호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69
다. 성년의제(成年擬制)?72 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72
3. 재산적 효과 76
가. 부부재산계약?77 나. 법정재산제?78
다.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80
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83
Ⅵ. 이 혼 84
1. 이혼제도의 의의 및 역사 84
2. 협의상 이혼 85
가. 협의이혼의 요건?85 나.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88
3. 재판상 이혼 89
가. 이혼사유?90 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111
4. 이혼의 효과 113
가. 이혼의 일반적 효과?114 나. 이혼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114
다. 자녀에 대한 관계?142
Ⅶ. 사 실 혼 154
1. 사실혼의 의의 154
2. 사실혼의 요건 155
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155
나. 혼인장애사유가 있는 사실혼?156
3. 사실혼의 효과 162
4. 사실혼의 해소 163
5.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청구제도 167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169
Ⅰ. 친생자관계 169
1. 혼인 중의 자녀 169
가. 의 의?169 나.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170
다. 부(父)를 정하는 소?187 라. 자녀의 성(姓)?187
2. 혼인 외의 자녀 192
가. 인지(認知)의 의의?193 나. 임의인지?193
다. 강제인지?197 라. 인지의 효과?199
마. 준정(準正)?204 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204
3. 보조생식 208
가. 인공수정?209 나. 대리모?210
다. 사후수정(死後受精)?213
Ⅱ. 양자(養子) 214
1. 양자제도의 의의 214
2. 일반입양 216
가. 입양의 요건?216 나. 입양의 효력?233
다. 파양(罷養)?233
3. 친양자 238
가. 요 건?238 나. 효 력?242
다. 파양(罷養)?242
4. 입양특례법상의 양자 243
가. 입양의 요건?244 나. 입양의 효과 및 파양?246
다. 기 타?246
Ⅲ. 친권(親權) 246
1. 친권의 의의 246
2.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247
가. 부모가 혼인 중인 때?247
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닌 때?249
다. 친권에 따르는 자?250
3. 친권의 내용 251
가. 신분에 관한 친권?251 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254
다. 양육의무?255 라. 재산에 관한 친권?265
마.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273
4. 친권의 상실, 제한 및 정지 273
가. 친권과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274
나. 친권의 제한과 정지?279
다. 특별법에 의한 친권상실, 제한과 정지?281
제5장 후 견 283
Ⅰ. 후견제도의 의의 283
Ⅱ. 미성년후견 284
1. 후견의 개시 284
2. 후견인의 결정 285
가. 지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285
나. 후견인의 결격ㆍ사퇴ㆍ변경?286
3. 후견인의 임무 287
4. 후견의 종료 292
Ⅲ. 성년후견 293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93
2. 성년후견 295
가. 후견의 개시와 성년후견인?295
나. 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298
다. 후견의 종료?300
3. 한정후견 301
4. 특정후견 302
5. 후견계약(임의후견) 303
Ⅳ. 후견인의 감독 306
1.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306
2. 후견감독인의 결정 307
3. 후견감독인의 임무 307
4. 가정법원의 후견인 감독 308
제6장 친족간 부양 309
Ⅰ. 부양의무 일반론 309
Ⅱ. 부양의 당사자 313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314
제2편 상 속
제1장 상속법 서론 319
Ⅰ. 상속ㆍ상속법ㆍ상속권 319
1. 상속과 상속법 319
2.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320
Ⅱ. 상속의 유형 321
1. 상속의 종류 321
2. 상속의 형태 321
Ⅲ. 상속법의 연혁 322
Ⅳ. 상속제도의 근거 328
Ⅴ. 상속법의 기본원칙 329
1. 사적 상속 330
2. 유언의 자유 330
3. 친족에 의한 상속(피상속인의 가족에의 구속) 331
4.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 331
제2장 법정상속 333
Ⅰ. 상속의 개시 333
1.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333
2. 상속개시의 장소 334
3. 상속의 비용 335
Ⅱ. 상 속 인 336
1. 상속능력 336
2. 상속순위 338
가.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1000조 1항 1호)?338
나.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1000조 1항 2호)?339
다.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1000조 1항 3호)?339
라.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000조 1항 4호)?339
마. 배우자(1003조)?340
바. 상속인 자격의 중복?341
사. 국가의 상속 여부?341
아. 상속권의 주장과 신의칙위반ㆍ권리남용?342
3. 대습상속 342
가. 의 의?342 나. 대습상속의 요건?343
다. 대습상속의 효과?349
4. 상속결격 349
가. 의 의?350 나. 상속결격제도의 근거?350
다. 상속결격사유?352 라. 상속결격의 효과?358
마. 상속권 상실제도?359
Ⅲ. 상속회복청구권 360
1. 의 의 360
2. 연 혁 360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361
가. 독립권리설?362 나. 집합권리설?362
다. 판 례?363 라. 검 토?366
4.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366
가. 청구권자?367 나. 의무자?368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72
가. 행사의 방법?373 나. 행사의 효과?373
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374
가. 청구권자의 포기?374 나. 제척기간의 경과?375
다.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377
Ⅳ. 상속재산 378
1.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78
2. 상속되는 재산과 법적 지위 379
가. 대리 및 무권대리ㆍ무권리자의 처분?379
나. 물 권?382 다. 지식재산권?385
라. 채권 및 채권법상의 지위?385
마. 부의금(조위금)?396
바. 형성권과 기대권?397 사. 사후 인격권(死後 人格權)의 보호?397
아. 퍼블리시티권?403 자. 기 타?407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408
가. 의 의?408 나. 제사용 재산의 범위?409
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411 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의한 승계?417
마. 1008조의3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418
Ⅴ. 공동상속과 상속분 418
1. 공동상속 418
가. 공동상속재산의 공유?419
나. 채권ㆍ채무의 공동상속?419
2. 법정상속분 421
가. 상속분의 개념?421 나. 법정상속분?422
3. 특별수익 424
가. 의의 및 법적 성질?424 나. 특별수익자?425
다. 특별수익?427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432
마. 그 밖의 문제?438
4. 기여분 439
가. 의 의?439 나.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440
다. 기여행위?441 라. 기여분의 결정절차?446
5.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451
가. 의 의?451 나. 상속분의 양도?451
다. 상속분의 양수?453
Ⅵ. 상속재산의 분할 454
1. 의 의 455
2. 분할의 대상 455
가. 가분채권?455 나. 가분채무?456
다.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분할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재산?457
라. 재단법인 설립, 증여?458
마.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459
3. 지정분할 459
가. 지정의 방법?459 나. 지정의 내용?460
다. 지정의 효과?460 라. 유언에 의한 분할의 금지?461
4. 협의분할 461
가. 협의분할의 당사자?462 나. 협의의 방법과 내용?464
다. 협의분할의 무효ㆍ취소ㆍ해제?466
라. 협의분할의 금지?469
5. 심판에 의한 분할 470
가. 심판청구의 요건?470 나. 심판청구의 절차?472
다. 전제문제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 권한?473
라. 분할의 기준 및 방법?474
마. 심판의 효력?475
6.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475
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발생시기?475
나. 소급효?476
다. 공동상속인들의 담보책임?477
7.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 478
가. 의 의?478 나. 청구권자?479
다. 상대방?480
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하였을 것?481
마. 청구의 성질 및 내용?482 바. 제척기간?485
Ⅶ. 상속의 승인과 포기 486
1. 승인과 포기의 의의 486
2. 승인과 포기 총칙 487
가. 성질 및 요건?488 나. 승인 및 포기의 기간?490
다. 승인ㆍ포기의 철회 및 취소?496
라. 승인ㆍ포기 전의 상속재산 관리?498
3. 단순승인 500
가. 단순승인의 의의?500 나. 법정단순승인?500
4. 한정승인 508
가. 한정승인?509 나. 특별한정승인?521
5. 상속의 포기 522
가. 포기의 소급효?523 나. 포기자의 상속분?524
다. 포기자의 상속재산 관리의무?527
라.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신의칙?527
Ⅷ. 재산분리 533
Ⅸ. 상속인의 부존재 535
1. 의 의 536
2. 내 용 536
제3장 유 언 540
Ⅰ. 유언 일반 540
1. 유언의 의의 및 기능 540
2.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 540
3. 유언능력 541
4. 유언의 방식 544
가. 유언의 요식성?545 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547
다. 녹음에 의한 유언?554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555
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558
바.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559
사. 증인결격?560 아. 유언의 검인?562
5. 유언의 해석 562
6. 유언의 철회와 취소 565
가. 유언 철회의 의의?565 나. 유언 철회의 방법?567
다. 철회의 철회?569 라. 유언의 취소?569
Ⅱ. 유??증 570
1. 총?설 571
가.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571 나. 유증의 종류?575
2. 유증의 당사자 576
가. 수유자(受遺者)?576 나. 유증의무자?578
3. 포괄적 유증 578
4. 특정유증 580
가. 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580 나. 특정유증의 효력?582
5. 부담부 유증 587
가. 총?설?587
나.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587
다. 부담의 이행청구?587 라. 수유자의 책임범위?588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589
Ⅲ. 유언의 집행 590
1. 의?의 590
2. 유언의 검인 590
3. 유언집행자 591
가. 필 요 성?591 나. 유언집행자의 결정?591
다. 유언집행자의 지위?593 라. 유언집행자의 임무?595
마. 공동유언집행자?596 바. 유언집행자의 보수?596
사. 유언집행자의 사퇴와 해임?597
4. 유언집행의 비용 597
제4장 유 류 분 598
Ⅰ. 개??설 598
1. 의?의 599
2. 연?혁 599
3. 유류분제도의 근거 601
Ⅱ. 유류분권 602
1.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602
2. 유류분의 포기? 603
3.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603
가. 유류분권리자?603 나. 유류분의 비율?604
4. 유류분의 산정 604
가. 개?관?604 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605
다. 증?여?605 라. 공제될 상속채무?609
마. 기초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과 같거나 적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609
바.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610 사. 구체적인 유류분액의 산정?610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611
1. 의?의 611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611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614
4.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618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620
가. 행사의 방법?620 나. 반환의 순서?621
다. 반환의 방법?621
6. 신탁과 유류분 626
7.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627
8.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629
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629
나.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비율?630
다. 유류분반환과 기여분?638
9.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640
1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641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642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644
다.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칙?644
조문색인 647
판례색인 661
사항색인 686
일러두기
-xvii-
? 법령약어
※ 민법의 조문은 조문만으로 인용한다.
가사소송규칙 家訴規
가사소송법 家訴
가족관계등록예규 登錄例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家登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家登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南北特
민사소송법 民訴
민사집행법 民執
비송사건절차법 非訟
상법 商
상속세 및 증여세법 相贈
헌법 憲
형법 刑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後見
? 참고문헌(괄호 안은 인용약어임)
1. 교 과 서
곽윤직, 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4 (곽윤직)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보정판, 박영사, 2003 (김용한)
김주수ㆍ김상용, 친족ㆍ상속법-가족법-, 제17판, 법문사, 2020 (김주수ㆍ김상용)
박동섭ㆍ양경승, 친족상속법, 제5판, 박영사, 2020 (박동섭ㆍ양경승)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 1991 (박병호)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5판, 박영사, 2020 (송덕수)
신영호ㆍ김상훈,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신영호ㆍ김상훈)
이경희ㆍ윤부찬, 가족법, 제10판, 법원사, 2021 (이경희ㆍ윤부찬)
한봉희ㆍ백승흠, 가족법, 삼영사, 2013 (한봉희ㆍ백승흠)
2. 주 석 서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1권, 2권, 박영사, 2015 (주해친족 1, 2/집필자)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상속법 1권, 2권, 박영사, 2019 (주해상속 1, 2/집필자)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민법 친족 1, 2,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주석친족 1/집필자)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민법 상속,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주석상속/집필자)
3. 실 무 서
법원실무제요 가사 [1], [2], 2021 (제요 [1], [2])
? 판례 출전 표시
BGHZ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zur Zivilsachen
(독일연방대법원 민사판례집)
BVerfG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NJW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RGZ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zur Zivilsachen
(독일제국법원 민사판례집)
民集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
? 용 어
일본식 표현인 「급부」와 「입증책임」이라는 용어는 「급여」와 「증명책임」으로 대체하였으나, 판례 또는 다른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급부」와 「입증책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책 속으로
제4판 머리말
2020년에 제3판이 나온 후 2년 만에 제4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 중 친족상속편도 일부 개정되었고,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도 변경되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중요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다. 제4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변화와 2021년 12월까지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인용문헌도 보완하였다. 특히 2020년에 새로 발간된 주석민법 친족(제6판)과 상속(제5판)은 집필진이 바뀌었고 내용도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실무례를 잘 소개하고 있어 도움이 되었다.
제4판의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 이승현 선생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2년 2월
윤 진 수
머리말
저자는 1997년 3월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그때부터 민법을 강의하고 연구하였다. 그 동안은 학자로서의 1차적 임무는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논문을 쓰는 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논문만으로는 친족상속법 전반에 관하여 저자의 견해를 밝히는 데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친족상속법에 관하여도 선학들의 업적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재산법 분야와 비교하면 아직 교과서가 다양하지 않아서, 저자의 교과서가 배우는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우선 논의가 필요한데도 종전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문제들을 최대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까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반영하였고, 필요하면 외국의 논의나 국제적인 동향도 소개하였다. 저자의 견해도 여러 군데 제시하였는데, 저자만이 주장하는 설이 많아서 독단에 빠진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교과서 외의 논문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독자가 필요하면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각 해당 부분의 처음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모아 놓았다. 그렇지만 꼭 언급하여야 할 것들은 해당 부분에 필자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기존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통설이거나 잘 알려져 있는 학설들은 대부분 전거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쉽게 찾기 어려운 소수설은 전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를 다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는 누락된 교과서의 저자분들이 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친족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문헌은 작년에 필자가 편집대표를 맡아 발간된 주해친족법(Ⅰ, Ⅱ)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판례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단순히 그 요지만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판례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더 상세하게 알리려고 하였다. 판례는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2016년 2월까지의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한 판례들은 따로 뽑아서 독자로 하여금 이유를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들 판례와 직접 연관된 판례평석과 같은 참고문헌이 있으면 말미에 필자 이름과 게재된 곳을 적어서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또 군데군데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점은 “생각할 점”으로 남겨 놓았다.
원고를 탈고하고 나니 교과서를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우선 학생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여러 군데에서 판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 고쳐 나가려고 한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원고를 읽고 검토해 준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 서울대 이동진 교수, 한양대 최준규 교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물론 남아 있는 잘못은 저자의 몫이다. 또 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책을 내도록 권유하고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서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주신 이승현 대리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 출간의 기쁨을 아내 박유희와 나누고자 한다. 아내가 교과서를 내도록 계속 격려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책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2016년 3월
윤 진 수
기본정보
ISBN | 9791130341576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3월 01일 | ||
쪽수 | 714쪽 | ||
크기 |
182 * 253
* 42
mm
/ 1273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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