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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태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동대학원(법학박사)
남일리노이대학교 상과대학(BS. in Business)
콜롬비아대학교 법과대학(M.C.L.)
예일대학교 법과대학(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판례체계 조세법(고려원)
회사법강의(제7판, 공저, 박영사)
판례체계 조세법(전정판, 공편저, 조세통람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5~200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자격시험,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사법시험 합격(1980)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84~2007)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1998~1999)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3~2005; 2011~2016)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5)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현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강의 신정5판(2009년)~신정14판(2020년)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 세경사)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
목차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법률주의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제6장 가 산 세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제10장 조세행정불복
제11장 조세소송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법인세법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부가가치세법
제5장 국제조세법
제3편 국세징수
제1장 총 론
제2장 징수절차
제3장 체납처분
제4편 조세범처벌
책 속으로
[신정 14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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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2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지난 30여 년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가 인류의 삶에 많은 복리를 가져다가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확대, 질병의 세계화 등 어두운 구석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는 세계화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면서 전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길 바랄 뿐이다.
지난 2년간에도 조세법규의 입법 면에서, 그리고 해석 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주요 조세법규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입법인데, 입법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밖에 (i)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종으로 전환한 것, (ii) 국세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국세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논란을 종식시킨 것, (iii)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 (v)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이른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의 폐지, (vi)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저지른 조세포탈죄 또는 회계부정행위죄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아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 (vii) 국내에서 어떤 물건의 제조·생산 등에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제조방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제조방법 등의 실시나 사용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로서의 미등록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제도의 도입, (viii) 국외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가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국외투자기구가 그 투자자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보되, 조세약상의 제한세율 혜택은 적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 (ix) 국세징수법상 체납 횟수나 금액이 많은 경우 사법절차로서 체납자를 감치(監置)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로는 (i) 본래의 납세의무자 법인이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이 그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제2차납세의무자 법인의 과점주주인 또 다른 법인이 본래의 납세의무자 법인이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한 판례, (ii) 재산의 명의신탁이나 사업자의 명의대여와 같은 명의위장 행위가 허위장부의 작성이나 허위의 조세신고와 같은 다른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iii) 유형이 서로 다른 사업부문들의 하나가 아닌,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라도 그 자체로 독립적 사업단위로 기능할 수 있으면 분할대상으로서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될 수 있다는 판례, (iv)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가 그 포괄적 교환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구주와 별도로 새로운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당초 긍정하던 판례를 부정한 판례, (v) 신용의 공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vi)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용역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요금을 가입기간 약정에 위반하여 중도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명목으로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급대가에 해당한다는 판례, (vii)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자가 등록한 사업자번호가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이상, 그 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했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본 조세법규의 개정은 대체로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i)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이나 (ii) 국외투자기구가 파트너십인 경우 소득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투자자를 밝히지 않으면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보되, 조세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혜택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 등은 실질이나 실제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조세부과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비해 대법원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나 조세법규의 합리적 해석을 지렛대로 삼아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법규를 헌법에 부합되게, 그리고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제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번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에게 감사드리고, 까다로운 편집작업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20년 3월
著者 한 만 수
기본정보
ISBN | 9791130336237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3월 30일 | ||
쪽수 | 1339쪽 | ||
크기 |
172 * 245
* 61
mm
/ 1976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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