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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조선일보 > 2020년 4월 3주 선정
작가정보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활동으로 뉴스퀘스트 전문가 칼럼코너에 “공정거래 바로보기”를 연재하고 있다. 「불교문학」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4
제5조(소비자의 책무) 20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23
제8조(위해의 방지) 24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25
제10조(표시의 기준) 26
제11조(광고의 기준) 28
제12조(거래의 적정화) 29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33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36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38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39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42
제17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47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50
제19조(사업자의 책무) 52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54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55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60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62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64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67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70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72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75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79
제26조(의견청취 등) 82
제27조(국제협력) 83
제5장 소비자단체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85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88
제30조(등록의 취소) 90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91
제32조(보조금의 지급) 93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33조(설립) 94
제34조(정관) 96
제35조(업무) 97
제36조(시험·검사의 의뢰) 101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2
제38조(임원 및 임기) 103
제39조(임원의 직무) 105
제40조(이사회) 107
제41조(재원) 108
제42조(감독) 109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1
제44조(준용) 112
제7장 소비자안전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113
제46조(시정요청 등) 115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118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122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124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127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130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132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 136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138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139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141
제57조(합의권고) 142
제58조(처리기간) 143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144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45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147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150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151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153
제6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55
제65조(분쟁조정) 157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159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160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162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167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169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171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172
제71조(전속관할) 175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176
제73조(소송허가신청) 177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179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180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181
제9장 조사절차 등
제77조(검사·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182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186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188
제10장 보칙
제80조(시정조치 등) 190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192
제82조(청문) 193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194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6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198
제85조(양벌규정) 200
제86조(과태료) 201
제2편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 205
제2조(정의) 208
제3조(제조물 책임) 218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226
제4조(면책사유) 228
제5조(연대책임) 232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233
제7조(소멸시효 등) 234
제8조(「민법」의 적용) 239
제3편 표시광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43
제2조(정의) 246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253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333
제4조의2 삭제〈2010. 3. 22.〉 338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338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342
제7조(시정조치) 344
제7조의2(동의의결) 350
제7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354
제7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357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359
제8조(임시중지명령) 360
제9조(과징금) 364
제3장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책임) 370
제11조(손해액의 인정) 375
제4장 보칙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377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제정 등의 협의) 378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379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381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384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86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388
제5장 벌칙
제17조(벌칙) 390
제18조(벌칙) 391
제19조(양벌규정) 392
제20조(과태료) 393
제4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99
제2조(정의) 402
제3조(적용제외) 4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13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414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419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421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422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429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책임) 432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435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437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440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444
제14조(청약확인 등) 450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452
제16조 삭제〈2005. 3. 31.〉 455
제17조(청약철회등) 455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460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466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468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472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474
제21조(금지행위) 476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490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492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500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502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503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506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508
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509
제30조(보고 및 감독) 511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513
제32조(시정조치 등) 515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520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524
제34조(과징금) 526
제6장 보칙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529
제36조(전속관할) 530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531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532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534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536
제41조 삭제〈2016. 3. 29.〉 537
제42조(벌칙) 537
제43조(벌칙) 538
제44조(양벌규정) 539
제45조(과태료) 540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545
제5편 방문판매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49
제2조(정의) 552
제3조(적용 범위) 57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77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579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583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585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의무) 589
제8조(청약철회등) 591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596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601
제11조(금지행위) 603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612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613
제14조(결격사유) 618
제15조(다단계판매원) 619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624
제17조(청약철회등) 625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628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등) 633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634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639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641
제23조(금지행위) 644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651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662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663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665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666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667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671
제31조(계약의 해지) 675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676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678
제34조(금지행위 등) 679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682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683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685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688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692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694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695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696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700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703
제44조(포상금의 지급) 704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705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707
제46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708
제47조(보고 및 감독) 710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711
제49조(시정조치 등) 713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717
제51조(과징금) 719
제8장 보칙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723
제53조(전속관할) 724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725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남용 및 도용 방지 등) 726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727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729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731
제59조(벌칙) 734
제60조(벌칙) 735
제61조(벌칙) 737
제62조(벌칙) 738
제63조(벌칙) 740
제64조(벌칙) 741
제65조(양벌규정 등) 742
제66조(과태료) 743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의 특례) 748
제6편 할부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51
제2조(정의) 754
제3조(적용제외) 76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64
제2장 할부거래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765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767
제7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72
제8조(청약의 철회) 774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779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781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785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787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790
제14조(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792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793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794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799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800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806
제19조(자본금) 808
제20조(결격사유) 809
제22조(지위의 승계) 811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815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822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829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833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837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838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848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849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851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852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854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856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857
제34조(금지행위) 858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870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873
제37조(보고 및 감독) 874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875
제39조(시정조치) 877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879
제40조(영업정지 등) 880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882
제42조(과징금) 884
제4장 보칙
제42조의2(준용규정) 888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889
제44조(전속관할) 890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891
제46조(사무의 위탁) 892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893
제5장 벌칙
제48조(벌칙) 895
제49조(벌칙) 897
제50조(벌칙) 898
제51조(벌칙) 899
제52조(양벌규정) 900
제53조(과태료) 901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907
제7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911
제2조(정의) 918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931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945
제5조(약관의 해석) 948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일반원칙) 956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976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987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995
제10조(채무의 이행) 1009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1015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1022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1030
제14조(소송제기의 금지 등) 1032
제15조(적용의 제한) 1038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1041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045
제17조의2(시정 조치) 1046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1050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1053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1055
제19조의3(표준약관) 1056
제20조(조사) 1063
제21조 삭제〈2010. 3. 22.〉 1065
제22조(의견 진술) 1065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1067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068
제25조(협의회의 회의) 1071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73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1075
제27조의2(조정 등) 1077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080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1081
제29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085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1086
제5장 보칙
제30조(적용 범위) 1087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1091
제31조(인가·심사의 기준) 1092
제31조의2(자문위원) 1093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1094
제33조(양벌규정) 1095
제34조(과태료) 1096
책 속으로
[머 리 말]
경제법 시리즈 출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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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 많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호응을 받았다. 최근에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 출간된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독점규제법, 경제법 Ⅱ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 서는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지난 2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원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식견이 부족한 저자가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간을 결정한 것은 지금쯤 공정위 심결이나 법원 판결 등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소비자보호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간에 소비자보호법 교과서들이 다수 출간되었으나 사례 등이 풍부하게 제시된 책들은 드물어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자상거래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해 가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본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나 관련 사례를 심층분석한 결과물이 아니다. 기존에 출간된 소비자보호법 교과서들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조문별로 보기좋게 모으고 정리한 것인데, 부족하지만 이 분야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표시광고법이나 약관법 같이 많은 사례가 축적된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는 아직 사례가 부족한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많은 사례를 다루다 보니 오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사례를 보완하고 자료들을 보충하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힘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장유나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월
남대문시장을 바라보며
저자 씀
기본정보
ISBN | 9791130335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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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출시)일자 | 2020년 01월 31일 | ||
쪽수 | 1156쪽 | ||
크기 |
182 * 251
* 55
mm
/ 170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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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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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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