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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

경제법 3
신동권 저자(글)
박영사 · 2020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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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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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소비자보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동권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활동으로 뉴스퀘스트 전문가 칼럼코너에 “공정거래 바로보기”를 연재하고 있다. 「불교문학」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4
    제5조(소비자의 책무) 20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23
    제8조(위해의 방지) 24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25
    제10조(표시의 기준) 26
    제11조(광고의 기준) 28
    제12조(거래의 적정화) 29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33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36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38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39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42
    제17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47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50
    제19조(사업자의 책무) 52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54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55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60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62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64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67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70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72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75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79
    제26조(의견청취 등) 82
    제27조(국제협력) 83
    제5장 소비자단체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85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88
    제30조(등록의 취소) 90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91
    제32조(보조금의 지급) 93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33조(설립) 94
    제34조(정관) 96
    제35조(업무) 97
    제36조(시험·검사의 의뢰) 101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2
    제38조(임원 및 임기) 103
    제39조(임원의 직무) 105
    제40조(이사회) 107
    제41조(재원) 108
    제42조(감독) 109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1
    제44조(준용) 112
    제7장 소비자안전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113
    제46조(시정요청 등) 115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118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122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124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127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130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132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 136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138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139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141
    제57조(합의권고) 142
    제58조(처리기간) 143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144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45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147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150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151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153
    제6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55
    제65조(분쟁조정) 157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159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160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162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167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169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171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172
    제71조(전속관할) 175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176
    제73조(소송허가신청) 177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179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180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181
    제9장 조사절차 등
    제77조(검사·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182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186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188
    제10장 보칙
    제80조(시정조치 등) 190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192
    제82조(청문) 193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194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6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198
    제85조(양벌규정) 200
    제86조(과태료) 201

    제2편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 205
    제2조(정의) 208
    제3조(제조물 책임) 218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226
    제4조(면책사유) 228
    제5조(연대책임) 232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233
    제7조(소멸시효 등) 234
    제8조(「민법」의 적용) 239

    제3편 표시광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43
    제2조(정의) 246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253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333
    제4조의2 삭제〈2010. 3. 22.〉 338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338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342
    제7조(시정조치) 344
    제7조의2(동의의결) 350
    제7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354
    제7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357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359
    제8조(임시중지명령) 360
    제9조(과징금) 364
    제3장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책임) 370
    제11조(손해액의 인정) 375
    제4장 보칙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377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제정 등의 협의) 378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379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381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384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86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388
    제5장 벌칙
    제17조(벌칙) 390
    제18조(벌칙) 391
    제19조(양벌규정) 392
    제20조(과태료) 393
    제4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99
    제2조(정의) 402
    제3조(적용제외) 4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13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414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419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421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422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429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책임) 432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435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437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440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444
    제14조(청약확인 등) 450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452
    제16조 삭제〈2005. 3. 31.〉 455
    제17조(청약철회등) 455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460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466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468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472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474
    제21조(금지행위) 476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490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492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500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502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503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506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508
    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509
    제30조(보고 및 감독) 511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513
    제32조(시정조치 등) 515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520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524
    제34조(과징금) 526
    제6장 보칙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529
    제36조(전속관할) 530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531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532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534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536
    제41조 삭제〈2016. 3. 29.〉 537
    제42조(벌칙) 537
    제43조(벌칙) 538
    제44조(양벌규정) 539
    제45조(과태료) 540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545
    제5편 방문판매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49
    제2조(정의) 552
    제3조(적용 범위) 57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77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579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583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585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의무) 589
    제8조(청약철회등) 591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596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601
    제11조(금지행위) 603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612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613
    제14조(결격사유) 618
    제15조(다단계판매원) 619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624
    제17조(청약철회등) 625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628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등) 633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634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639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641
    제23조(금지행위) 644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651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662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663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665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666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667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671
    제31조(계약의 해지) 675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676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678
    제34조(금지행위 등) 679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682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683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685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688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692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694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695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696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700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703
    제44조(포상금의 지급) 704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705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707
    제46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708
    제47조(보고 및 감독) 710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711
    제49조(시정조치 등) 713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717
    제51조(과징금) 719
    제8장 보칙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723
    제53조(전속관할) 724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725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남용 및 도용 방지 등) 726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727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729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731
    제59조(벌칙) 734
    제60조(벌칙) 735
    제61조(벌칙) 737
    제62조(벌칙) 738
    제63조(벌칙) 740
    제64조(벌칙) 741
    제65조(양벌규정 등) 742
    제66조(과태료) 743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의 특례) 748
    제6편 할부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51
    제2조(정의) 754
    제3조(적용제외) 76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64
    제2장 할부거래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765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767
    제7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72
    제8조(청약의 철회) 774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779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781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785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787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790
    제14조(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792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793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794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799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800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806
    제19조(자본금) 808
    제20조(결격사유) 809
    제22조(지위의 승계) 811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815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822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829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833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837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838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848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849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851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852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854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856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857
    제34조(금지행위) 858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870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873
    제37조(보고 및 감독) 874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875
    제39조(시정조치) 877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879
    제40조(영업정지 등) 880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882
    제42조(과징금) 884
    제4장 보칙
    제42조의2(준용규정) 888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889
    제44조(전속관할) 890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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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벌칙) 895
    제49조(벌칙) 897
    제50조(벌칙) 898
    제51조(벌칙) 899
    제52조(양벌규정) 900
    제53조(과태료) 901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907
    제7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911
    제2조(정의) 918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931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945
    제5조(약관의 해석) 948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일반원칙) 956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976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987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995
    제10조(채무의 이행) 1009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1015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1022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1030
    제14조(소송제기의 금지 등) 1032
    제15조(적용의 제한) 1038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1041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045
    제17조의2(시정 조치) 1046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1050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1053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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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조사) 1063
    제21조 삭제〈2010. 3. 22.〉 1065
    제22조(의견 진술) 1065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1067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068
    제25조(협의회의 회의) 1071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73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1075
    제27조의2(조정 등) 1077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080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1081
    제29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085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1086
    제5장 보칙
    제30조(적용 범위) 1087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1091
    제31조(인가·심사의 기준) 1092
    제31조의2(자문위원) 1093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1094
    제33조(양벌규정) 1095
    제34조(과태료) 1096

책 속으로

[머 리 말]
경제법 시리즈 출간에 즈음하여
--
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 많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호응을 받았다. 최근에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 출간된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독점규제법, 경제법 Ⅱ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 서는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지난 2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원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식견이 부족한 저자가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간을 결정한 것은 지금쯤 공정위 심결이나 법원 판결 등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소비자보호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간에 소비자보호법 교과서들이 다수 출간되었으나 사례 등이 풍부하게 제시된 책들은 드물어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자상거래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해 가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본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나 관련 사례를 심층분석한 결과물이 아니다. 기존에 출간된 소비자보호법 교과서들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조문별로 보기좋게 모으고 정리한 것인데, 부족하지만 이 분야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표시광고법이나 약관법 같이 많은 사례가 축적된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는 아직 사례가 부족한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많은 사례를 다루다 보니 오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사례를 보완하고 자료들을 보충하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힘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장유나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월
남대문시장을 바라보며
저자 씀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519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1월 31일
쪽수 1156쪽
크기
182 * 251 * 55 mm / 1705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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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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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3 [297×420mm]
  • A4 [210×297mm]
  • A5 [148×210mm]
  • A6 [105×148mm]
  • B4 [257×364mm]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 기타 [가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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