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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6

석광현 저자(글)
박영사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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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석광현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198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3.-2007.9.)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거래법ㆍ國際私法ㆍ국제민사소송법 담당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 참가
저 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해설(박영사)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제2권(박영사)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博英社)
편 저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법무부)
논 문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총칙을 중심으로 / 각칙을 중심으로
한국 국제사법 70년 변화와 전망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외 다수

목차

  • 제1장 국제사법 총론상의 논점

    [1] 영국법이 준거법인 채권 간의 소송상 상계에 관한 국제사법의 제문제: 성질결정, 숨은 반정, 적응, 상계의 준거법 및 압류채권자와 상계를 주장하는 제3채무자의 우열의 준거법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0다1087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나23490 판결 3
    [사안의 개요] 3
    [소송의 경과] 4
    1. 제1심판결 4
    2. 원심판결 5
    3. 대법원판결의 요지 5
    [연구] 7
    Ⅰ. 문제의 제기 7
    Ⅱ. 상계에 관한 입법례와 영국법상의 상계 8
    1. 상계에 관한 주요 입법례 8
    2. 영국법상의 상계 9
    Ⅲ. 이 사건 상계의 준거법: 영국 보통법상의 상계의 성질결정과 숨은 반정의 허용 여부 10
    1. 쟁점의 정리 10
    2. 영국 보통법상 상계의 성질결정 10
    가. 실체로의 성질결정 10
    나. 성질결정에 수반되는 문제점 13
    3. 숨은 반정의 문제 19
    가. 숨은 반정의 개념 19
    나. 상계의 준거법과 숨은 반정의 허용 여부 20
    4. 소결: 대법원판결의 설시와 그에 대한 평가 22
    Ⅳ. 도산법정지법의 원칙과 도산법정지법에 따르는 사항의 범위 23
    1. 쟁점의 정리 23
    2. 도산법정지법 원칙과 도산전형적 법률 효과 24
    3. 상계의 요건과 효과는 도산전형적 법률 효과인가? 27
    4. 소결: 원심판결의 설시와 그에 대한 평가 29
    Ⅴ. 한국의 도산절차에서 상계에 관한 영국 도산법의 적용가능성 30
    1. 쟁점의 정리 30
    2. 영국 도산법상의 상계 31
    3. 상계의 준거법은 준거법 소속국의 도산법을 포함하는가: 상계에 관한 도산법정지법 원칙과 그 예외 31
    4. 소결 34
    Ⅵ. 상계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상계를 하는 제3채무자의 우열을 결정하는 준거법 34
    1. 쟁점의 정리 34
    2. 우리 민법 제498조의 규정과 해석 35
    3. 쟁점의 구분 36
    가. (가)압류명령에 따른 지급금지의 효력과 그 준거법 37
    나.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그 준거법 37
    다. 영국법에 따를 경우의 영국 실질법상의 쟁점 38
    4. 소결: 대법원판결 및 원심판결의 판시와 그에 대한 평가 39
    Ⅶ. 맺음말 43

    [2] 편의치적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과 예외조항의 적용
    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44
    [사안의 개요] 44
    [소송의 경과] 45
    1. 제1심판결 45
    2. 원심판결 47
    3. 상고이유의 요지 48
    4. 대상판결의 설시 48
    [연구] 49
    Ⅰ. 문제의 제기: 일반적인 예외조항의 적용 49
    Ⅱ. 편의치적 51
    1. 편의치적의 의의와 문제점 51
    2. 편의치적의 경우 선적국법주의의 관철 여부에 관한 종래 우리나라의 논의 53
    가. 선적국법주의를 관철하는 견해 53
    나. 선적국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완화하는 견해 53
    Ⅲ. 예외조항의 도입배경과 적용요건 57
    1. 예외조항의 도입배경 57
    2. 예외조항의 적용요건 59
    3.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61
    가. 대상판결의 판단 61
    나.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1
    Ⅳ. 예외조항 적용의 효력과 그 범위 67
    1. 예외조항 적용의 효력(또는 효과) 67
    2. 예외조항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8
    3.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68
    가. 대상판결의 판단 68
    나.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9
    4. 예외조항과 반정의 관계 69
    Ⅴ. 대상판결과 2007년 대법원판결의 비교 분석 69
    1. 2007년 대법원판결의 사안과 대법원의 판시 70
    2. 2007년 대법원판결에 대한 저자의 비판 70
    3. 대상판결과 2007년 대법원판결의 정합성 71
    Ⅵ. 대상판결의 결론을 편의치적선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 71
    Ⅶ. 편의치적에서 법인격부인의 의의 73
    1. 대상판결이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것인가 73
    2. 예외조항의 적용과 법인격부인의 관계 73
    3. 실질법상의 법인격부인이 연결점에 미치는 영향 74
    Ⅷ. 대상판결이 국제선박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 76
    1. 대상판결이 국제선박금융에 미치는 영향 76
    2.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 77
    Ⅸ. 예외조항에 의한 정규적 연결원칙의 배제와 추정의 복멸(번복)의 관계 78
    1. 국제사법의 정규적 연결원칙과 예외조항 78
    2. 국제사법에 따른 추정과 그의 복멸(또는 번복) 79
    Ⅹ. 맺음말 80

    제2장 국제계약 및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3]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판결 85
    [사안의 개요] 85
    가. 선박보험계약의 체결 85
    나. 항해구역의 변경 합의 86
    다. 보험사고의 발생과 피고의 조업수역 변경요청 통지 86
    라. 원고의 본소 제기와 피고의 반소 제기 86
    [소송의 경과] 87
    1.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 87
    가. 국제사법적 논점 87
    나. 실질법적 논점 88
    2. 상고이유의 요지와 대상판결의 요지 89
    가. 국제사법 논점 89
    나. 실질법 논점 89
    [연구] 91
    Ⅰ. 머리말 91
    1. 논의의 배경 91
    2.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과 이 글에서의 논의의 범위 92
    Ⅱ. 국제계약의 준거법 지정 93
    1.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준거법 지정의 효력 93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95
    Ⅲ.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95
    1.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국제적 강행규정 96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98
    3. 약관에 의한 준거법 지정의 허용요건 99
    Ⅳ. 순수한 국내사건과 외국법 준거법의 지정 100
    1. 국제계약에 관한 일반이론 100
    2. 무엇이 외국적 요소인가 101
    3.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해석론 103
    가. 외국적 요소가 있어야만(즉, 계약에서는 국제계약에만) 국제사법이 적용되나 103
    나. 순수한 국내계약에서 외국법 준거법의 지정: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 103
    4. 국제사법의 적용요건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제사법 제1조의 타당성 107
    가. 국제사법의 적용요건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107
    나. 외국적 요소를 명시하는 국제사법 제1조의 타당성 108
    5.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109
    6. 국제상사중재에서 국제사법(제25조 제4항)이 유추적용되나 110
    Ⅴ. 실질법상의 논점 111
    1. 영국법상의 담보특약 111
    2. 이 사건에서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 위반에 관한 논점 112
    3. 영국 해상보험법의 개정과 담보특약에 관한 개정 내용 112
    Ⅵ. 영국 해상보험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113
    1. 영국 해상보험법의 합리적 해석 113
    2. 공서위반의 조심스러운 활용 114
    3. 성질결정에 의한 해결 115
    4. 입법적 해결: 상법의 개정론 116
    5. 실무의 변경은 가능한가 117
    Ⅶ. 대상판결의 법리는 약관에 포함된 관할합의조항에도 적용되는가 118
    1. 국제거래에서 약관에 포함된 관할합의의 허용요건(또는 적법요건)의 준거법 119
    2. 기존 대법원판례의 태도 120
    Ⅷ. 맺음말 121

    [4]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검토:
    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와 관련하여
    Ⅰ. 머리말 124
    1.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법 차원의 조치 124
    2. 문제의 제기: 이 글에서 다루는 논점들 125
    Ⅱ.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정한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범위의 개관 126
    1. 국제사법의 조문 127
    2. 소비자의 범위 128
    3. 소비자계약의 범위 129
    Ⅲ.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가 130
    1. 문제의 소재 130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31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31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32
    Ⅳ. 사업자가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소비자계약 132
    1. 문제의 소재 132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33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33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34
    Ⅴ. 국제운송을 위한 소비자계약 135
    1. 문제의 소재 135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35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36
    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8410 판결(에어프랑스 사건) 136
    나. 저자의 견해 139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42
    Ⅵ.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는 소비자계약 142
    1. 문제의 소재 142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44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45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46
    Ⅶ. 금융 관련 소비자계약 147
    1. 문제의 소재 147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48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51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53
    Ⅷ.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계약의 목적론적 축소(또는 축소해석) 154
    1. 목적론적 축소와 축소해석의 개념 154
    2. 약속어음 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소개: 목적론적 축소인가
    축소해석인가 156
    3. 문언해석 또는 목적론적 축소(또는 축소해석)를 통한 소비자
    계약의 범위의 획정 160
    Ⅸ. 소비자보호와 일반적 예외조항인 제8조의 관계 162
    1. 제27조가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에서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
    여부 162
    2. 에어프랑스 사건에서 제8조의 적용 여부 163
    Ⅹ. 맺음말 163

    [5] 해외직접구매에서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
    규제법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167
    Ⅱ.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유형별 계약 당사자 170
    1. 해외직접구매의 유형 170
    2. 해외직접구매의 유형별 계약 당사자 171
    가. 해외직접구매와 해외직접배송 171
    나. 해외구매대행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논점 173
    Ⅲ. 해외직접구매에서 문제되는 소비자의 개념 174
    1. 소비자보호 관련 법상의 소비자의 개념 175
    2. 약관규제법상의 소비자 175
    3.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 수동적 소비자 176
    가. 제1호의 요건: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소비자의 행위 177
    나. 제2호의 요건: 사업자의 소비자 상거소지 국가에서의 주문 수령 182
    다. 제3호의 요건 183
    라. 소비자 범위의 결정기준 183
    마. 광범위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해외판매자의 대처 방안 183
    4. 중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 185
    Ⅳ.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소송인 경우 185
    1. 서설 185
    2. 국제재판관할합의 186
    가. 일반원칙 186
    나.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 186
    Ⅴ.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소송인 경우 190
    1. 서설 190
    2. 준거법합의 191
    가. 일반원칙 191
    나. 소비자계약의 특칙 191
    Ⅵ.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와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중재인 경우 196
    1. 실제 사례와 문제의 소재 196
    2. 약관규제법과 중재법의 해석론 198
    가. 쟁점의 소개 198
    나. 소비자계약상 분쟁의 중재가능성 199
    다.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 자체에 대한 통제(약관규제법 제14조와 중재법의 문제) 200
    라. 국제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에 대한 통제 207
    마. 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은 상사사건인가 209
    3. 국제중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재법의 개정방향 211
    가. 종래의 논의상황 211
    나. 장래 중재법의 개정방향 213
    Ⅶ. 맺음말: 해외직접구매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의 정리 214
    1.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의 해석론 214
    가. 해외직접배송: 직접구매와 직접배송 214
    나. 해외배송대행: 직접구매와 배송대행 215
    다.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216
    2.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의 입법론 216
    3. 여기에서 다룬 쟁점의 실무적 중요성과 기타 소비자보호 방안 218
    4. 관련 논점: 해외직구와 용역제공계약 219

    제3장 부당이득의 준거법

    [6]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준거법: 성질결정, 법정지법 원칙, 국제사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논점을 포함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223
    [사안의 개요] 223
    [소송의 경과] 224
    1. 제1심판결 224
    2. 원심판결 225
    3. 대법원판결 226
    [연구] 227
    Ⅰ. 문제의 제기 227
    Ⅱ.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 227
    1. 국제사법 적용요건으로서 외국적 요소의 존재 227
    2. 이 사건에서 외국적 요소의 존부 229
    3. 2012년 중국 사법해석의 태도 230
    Ⅲ. 원고들이 반환청구한 선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준거법: 판결요지[1] 231
    1. 특례법의 조문과 취지 231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준거법에 관한 종래의 판례 232
    가. 대상판결과 기존 대법원판례의 태도 232
    나. 기존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 232
    Ⅳ. 한국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제도의 개관: 판결요지[2] 234
    1. 가집행제도의 취지 234
    2. 가집행선고의 요건, 절차와 방식 234
    3. 가집행선고의 소송법적 효력 235
    4. 가집행선고의 실효 235
    5.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의 실체법적 효력 236
    6. 본래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가집행선고에 관한 준거법 237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준거법: 판결요지[2] 238
    1. 논점의 정리 238
    2.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성질결정 239
    가.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 절차법적 성질결정 239
    나. 법정지법원칙은 국제사법 원칙인가와 그 타당근거 241
    다. 한국 국제사법상 법정지법원칙의 도출근거와 한국 국제사법의 法源 243
    3. 대상판결의 태도 246
    가. 대상판결은 가지급물 반환의무를 어떻게 성질결정한 것인가 246
    나. 대상판결은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을 적용한 것인가 247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249
    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성질결정에 관하여 249
    나.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251
    다.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적용 배척은 타당한가: 실체적 성질결정을 전제로 252
    Ⅵ. 피고가 반환신청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 판결요지[3] 254
    1. 논점의 소개 254
    2. 대상판결의 판단 254
    3.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 및 자신의 태도와 정합성이 있나 254
    Ⅶ. 맺음말 255

    제4장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7]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Ⅰ. 머리말 259
    1. 논의의 배경과 순서 259
    2. 로마Ⅱ의 구성 261
    Ⅱ. 로마Ⅱ의 성립경위, 법적 기초와 법 형식 및 해석 261
    1. 로마Ⅱ의 성립경위 261
    2. 로마Ⅱ의 법적 기초, 법 형식 및 해석 263
    Ⅲ. 로마Ⅱ의 적용범위 265
    1. 기본원칙 265
    가. 민사 및 상사사건 265
    나. 계약외채무 265
    다. 법의 저촉을 포함하는 상황 266
    2. 제외되는 사항들 266
    가. 가족관계 및 그와 유사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a호) 266
    나. 부부재산제 및 유언과 상속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b호) 267
    다.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c호) 267
    라. 회사법 기타 단체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d호) 268
    마. 임의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간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e호) 268
    바. 원자력손해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f호) 268
    사.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g호) 269
    아. 증거 및 절차 269
    3. 로마Ⅱ의 보편적 적용 269
    Ⅳ. 불법행위의 준거법 270
    1. 일반규칙 270
    가. 결과발생지법 원칙 271
    나. 결과발생지의 결정 272
    2. 공통의 속인법(상거소지법) 예외 273
    3. 밀접관련국법에 기한 회피조항 273
    Ⅴ. 특수불법행위의 준거법 275
    1.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제5조) 276
    가. 적용범위 276
    나. 연결원칙 277
    다. 헤이그제조물책임협약과의 관계 279
    2. 부정경쟁과 경쟁제한행위로 인한 책임의 준거법(제6조) 280
    가. 부정경쟁행위의 준거법(제6조 제1항) 280
    나. 경쟁제한행위의 준거법(제6조 제3항) 283
    3. 환경손해의 준거법(제7조) 285
    가. 적용범위 286
    나. 연결원칙 286
    다. 연결원칙의 완화 288
    4. 지적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제8조) 289
    가. 적용범위 289
    나. 연결원칙: 보호국법주의의 채택 289
    다. 연결원칙의 완화 290
    라. 조약과의 관계 291
    마. 遍在的 侵害에 관한 ALI 원칙과 EMPG 원칙(안)의 유연성 291
    5.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준거법(제9조) 292
    가. 적용범위 292
    나. 연결원칙 293
    다. 연결원칙의 완화 294
    6.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격권 침해 294
    Ⅵ. 준거법의 선택(제Ⅳ장 제14조) 295
    1. 당사자자치의 도입 295
    2. 선택할 수 있는 법과 준거법의 분열의 가부 297
    3. 순수한 국내사건에서 외국법 선택의 효력 297
    4. 순수한 역내사건에서 역외국법 선택의 효력 297
    5. 당사자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특수불법행위의 유형 298
    Ⅶ. 공통규칙(제Ⅴ장) 298
    1.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제15조) 298
    가. 책임의 근거 및 범위(a호) 299
    나. 책임면제의 근거, 책임제한 그리고 책임의 분담(b호) 299
    다. 손해의 존재, 성질과 산정 및 또는 주장된 구제수단(c호) 299
    라. 법원이 손해의 예방 및 종료 또는 배상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d호) 300
    마. 손해배상 또는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능성(e호) 300
    바. 손해배상청구권자(f호) 301
    사. 다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g호) 301
    아.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과 시효 및 권리상실의 규칙들(h호) 301
    자. 책임능력 301
    2. 최우선강행규정(제16조) 302
    3. 안전 및 행위규칙(제17조) 303
    4. 책임 있는 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소송(제18조) 303
    5. 대위(제19조) 304
    6. 복수의 책임(제20조) 304
    7. 방식(제21조) 305
    8. 증명책임(제22조) 305
    Ⅷ. 기타 규정과 최종규정(제Ⅵ장 및 제Ⅶ장) 306
    1. 기타 규정(제Ⅵ장) 306
    가. 상거소(제23조) 306
    나. 반정의 배제(제24조) 306
    다. 복수 법제를 가지는 국가(제25조) 306
    라. 법정지의 공서(제26조) 306
    마. 다른 공동체법 조항과의 관계(제27조) 307
    바. 기존 국제협약과의 관계(제28조) 307
    2. 최종규정(제Ⅶ장) 307
    가. 협약의 목록(제29조) 307
    나. 심사조항(review clause)(제30조) 307
    다. 적용시기(제31조)와 적용일자(제32조) 308
    Ⅸ. 우리 법에의 시사점 308
    1. 로마Ⅱ에 따른 연결원칙의 정리 308
    2. 우리 국제사법의 불법행위의 일반규칙 309
    가. 불법행위지법원칙 309
    나. 연결원칙의 완화―공통의 속인법과 종속적 연결 310
    3. 우리 법상 특수불법행위의 준거법 311
    가. 제조물책임 311
    나. 경쟁법 312
    다. 환경손해 314
    라. 지재권침해 314
    마. 쟁의행위 315
    4. 우리 법상 준거법의 합의와 공서 315
    가. 준거법의 합의 315
    나. 공서 315
    다. 반정 316
    5. 우리 법상 불법행위의 연결원칙의 정리 316
    Ⅹ. 맺음말 318
    국문試譯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7. 7. 11.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864/2007 규정 (ROME Ⅱ) 320

    제5장 국제자본시장법

    [8] 동시상장 기타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의 서론적 고찰
    Ⅰ. 머리말 337
    Ⅱ. 국제사법이론의 기초: 국제사법의 다양한 분야 340
    1. 국제회사법 340
    2. 국제계약법 341
    3. 국제자본시장법 342
    가.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343
    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과 자본시장법 제2조 344
    4. 국제증권법 345
    가. 증권 실물 거래: 화체된 권리의 준거법과 증권 자체의 준거법의 구별 345
    나. 간접보유증권의 담보제공 기타 처분: 복수예탁결제제도의 개입 345
    다.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 상이한(異種의) 간접보유증권법리의 충돌(interface) 346
    5. 외인법 346
    Ⅲ.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 347
    1. 국내회사의 해외증권 발행과 상장 347
    가. 증권신고와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347
    나. 투자설명서책임 349
    2. 외국회사의 한국 내 증권발행과 상장 354
    가. 원주의 발행, 상장 및 유통 355
    나. KDR의 발행, 상장 및 유통 362
    Ⅳ.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과 국제자본시장법 363
    1.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363
    2. 미국에서 증권관련법의 역외적용 364
    3. 국제자본시장법과 국제불법행위법의 관계 366
    4. 자본시장법의 행정규제와 형사규제의 역외적용 369
    5. 회사의 준거법과 자본시장의 준거법의 관계 369
    Ⅴ. 유가증권의 국제적 처분의 준거법: 국제유가증권법 370
    1. 유가증권 실물에 의한 또는 그에 준하는 담보제공의 준거법 371
    2. 간접보유증권의 담보제공 기타 처분의 준거법: 복수예탁결제제도의 개입 371
    Ⅵ.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 373
    1. 외국투자자의 한국증권투자 373
    2. 한국투자자의 외국증권투자 373
    3.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 상이한 간접보유증권법리의 충돌 373
    가. 외국투자자의 한국증권 취득―자본시장법 제320조 제1항의 문제 375
    나. 한국투자자의 외국증권 취득―자본시장법 제320조의2 신설 제안 376
    Ⅶ. 외인법 379
    1.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적용 380
    가. 외국회사에 관한 조항 380
    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조항 380
    2. 외국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 381
    Ⅷ. 맺음말: 장래의 과제 382
    [補論]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의 특례규정과 國際私法的 思考의 빈곤: 외국회사를 중심으로 385
    Ⅰ. 머리말 385
    Ⅱ. 국제회사법과 국제자본시장법(또는 국제증권법) 386
    Ⅲ.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의 특례규정과 외국회사 386
    Ⅳ. 한국거래소의 실무와 의문 388
    Ⅴ. 맺음말 390

    제6장 국제민사소송법

    [9] 한국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에 관하여
    Ⅰ. 머리말 393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 방향 394
    Ⅲ.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체제 396
    1. 총칙(제1장)에 둘 사항 396
    2. 특별한 사정이론의 처리 398
    3.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기한 관할권행사의 유보 가능성 399
    가. 해석론 399
    나. 입법론 401
    4. 제2조의 존치 여부 401
    5. 국제사법 제2장 이하 각칙에 둘 사항 403
    6.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규정방식: 일면적 규정 v. 양면적 규정 404
    Ⅳ.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내용 405
    1. 일반관할 405
    2. 계약사건의 의무이행지의 관할 406
    3. 불법행위사건의 관할 408
    4. 피고의 영업소 소재에 근거한 관할 410
    5. 피고의 영업(활동)에 근거한 관할 412
    가. 해석론 412
    나. 입법론 414
    6. 재산소재에 근거한 관할 415
    7. 소비자계약의 관할 417
    8. 개별근로계약의 관할 418
    가. 근로자가 제기하는 소(제3항) 418
    나.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제4항) 419
    다. 관할합의(제5항) 419
    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420
    10. 변론관할(응소관할) 421
    11.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 422
    1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425
    13. 공동소송 426
    14. 객관적 병합 428
    15. 반소 430
    16. 가사사건 431
    17. 긴급관할 432
    Ⅴ. 맺음말 433
    민사소송법(발췌) 435
    [補論] 2018년 국제사법 개정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439
    Ⅰ. 머리말 439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440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개정안 제1장 제2절 448
    Ⅳ.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각칙: 개정안 제2장 이하의 국제재판관할규칙 479
    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520
    Ⅵ. 개정안에 따른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미 521
    Ⅶ. 국제사법의 개정과 관련된 장래의 과제 524
    Ⅷ. 맺음말 526
    [별첨]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528

    [10] 국제사법학회의 창립 20주년 회고와 전망: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과 판례
    Ⅰ. 머리말 547
    Ⅱ. 국제재판관할 549
    1. 개관 549
    2. 입법의 변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 549
    3. 재산법상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평가 551
    가. 추상적 법률론: 섭외사법 하의 학설과 판례 551
    나. 추상적 법률론: 국제사법 하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 552
    다.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근거의 구체적 검토: 주요 판결의 소개와 검토 554
    라. 소결: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567
    마. 입법적 해결시 부적절한 법리의 처리 569
    바. 국제적 소송경합(lis [alibi] pendens) 570
    Ⅲ.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571
    1. 개관 571
    2. 입법의 변천 572
    3. 판례의 변화와 주요 판결의 소개 및 평가 573
    가. 확정판결요건: 승인대상 573
    나. 국제재판관할요건 578
    다. 송달요건: 패소한 피고의 방어권의 보장 579
    라. 공서요건 581
    마. 상호보증요건 586
    바. 집행판결청구의 소와 청구이의사유의 주장의 허용 여부 589
    사. 소결 590
    Ⅳ.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590
    1. 국제재판관할 591
    가. 과거 대법원판례의 태도 591
    나. 국제사법 하의 판례의 태도 592
    다. 입법론 594
    2. 외국가사재판의 승인 및 집행 596
    가. 외국가사재판의 승인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 여부 596
    나. 외국가사재판의 승인의 효력: 특히 입양재판 598
    다. 외국판결의 집행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598
    라. 입법론 600
    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2014년 5월 개정내용과 평가 600
    1. 민사소송법 조문 601
    가. 제217조 602
    나. 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승인 제한 603
    2. 민사집행법 조문 606
    3. 경과규정 607
    4. 장래의 입법론 607
    Ⅵ. 맺음말과 장래의 과제 608

    제7장 강제징용배상과 국제사법

    [11]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미쓰비시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신일본제철, 정확히는 신일철주금 사건) 617
    [사건의 개요] 617
    [소송의 경과] 620
    1. 제1심법원의 판단 620
    2. 원심판결의 요지 620
    3. 상고이유 621
    4. 대법원판결의 요지 621
    [연구] 624
    Ⅰ. 문제의 제기 624
    1. 논점의 정리 624
    2. 논의의 순서 627
    Ⅱ. 국제적 소송경합 627
    Ⅲ. 외국판결의 승인의 개념과 승인요건, 특히 공서요건 628
    1.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628
    2.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개관 629
    3. 승인공서요건의 검토 630
    가. 실체적 공서위반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 630
    나. 국제적 공서?보편적 공서와 공서개념의 국가성 631
    다. 완화된 공서이론 632
    라. 실질재심사 금지와 승인요건의 심사 633
    마. 공서위반 판단의 기준시기 634
    바. 내국관련 634
    사. 우리의 승인공서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635
    아. 외국판결의 일부승인 636
    자. 공서위반의 여부와 준거법의 판단 636
    Ⅳ. 강제징용의 불법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첫째 청구와 관련하여 637
    1. 문제의 소재 637
    2. 원고등의 주장 638
    3. 원심판결의 판단 638
    4. 대상판결의 판단 638
    5. 검토 639
    Ⅴ.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법인격의 동일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641
    1. 문제의 소재 641
    2. 원고등의 주장 642
    3. 원심판결의 판단 642
    4. 대상판결의 판단 642
    5. 검토 643
    Ⅵ.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채권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645
    1. 문제의 소재 645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검토: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권리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의 위반 646
    Ⅶ. 원고등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647
    1. 문제의 소재 647
    2.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648
    가. 원고등의 주장 648
    나. 원심판결의 판단 648
    다. 대상판결의 판단 649
    라. 검토 651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654
    가. 원고등의 주장 654
    나. 원심판결의 판단 654
    다. 대상판결의 판단 655
    라. 검토 655
    Ⅷ. 우리 법원 판결의 일본에서의 효력 658
    Ⅸ. 맺음말 658
    Ⅹ. 餘論 660

    [12]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미쓰비시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신일본제철, 정확히는 신일철주금 사건) 665
    Ⅰ. 머리말 665
    1. 사안의 개요와 논점의 정리 665
    가. 사안의 개요와 소송경과 665
    나. 이 사건의 일차적 쟁점(일본판결의 승인 여부)과 대상판결의 의의 666
    2. 준거법에 관한 논점: 이 글의 주제 667
    3. 논의의 범위와 순서 669
    Ⅱ. 시제법에 관한 쟁점 670
    1. 저촉법상의 시제법 671
    가. 문제의 소재 671
    나. 원심판결의 판단 671
    다. 대상판결의 판단 671
    라.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72
    2. 실질법상의 시제법 673
    가. 문제의 소재 673
    나. 원심판결의 판단 674
    다. 대상판결의 판단 674
    라.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74
    Ⅲ. 불법행위의 준거법: 피고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675
    1. 문제의 소재 675
    2. 원심판결의 판단 675
    3. 대상판결의 판단 676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77
    가. 산재(散在)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677
    나.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준거법공서 위반: 국가총동원법과 강제징용령의 의미 679
    다. 피고의 강제징용과 공동불법행위 683
    5. 국제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683
    Ⅳ. 원고등의 임금채권의 준거법: 근로계약의 준거법 685
    1. 문제의 소재 685
    2. 원심판결의 판단 685
    3. 대상판결의 판단 686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86
    V. 피고와 구 미쓰비시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687
    1. 문제의 소재 687
    가. 법인격의 준거법 687
    나. 공서위반―준거법공서의 제문제 687
    2. 원심판결의 판단 688
    3. 대상판결의 판단 688
    가. 법인격의 준거법 688
    나. 공서위반 688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89
    가. 법인격의 준거법 689
    나. 준거법공서 위반 689
    Ⅵ. 원고등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여부의 준거법 695
    1. 문제의 소재 695
    2. 원심판결의 판단 695
    3. 대상판결의 판단 695
    가. 소멸시효의 준거법 695
    나. 공서위반 여부 696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97
    가. 소멸시효의 준거법 697
    나. 공서위반 여부 697
    Ⅶ. 관련문제 699
    1. 대상판결은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인가 699
    2.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을 법이 분열된 단일국가로 본 것인가 700
    Ⅷ. 맺음말 702
    1. 시제법 702
    2.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등의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702
    3.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준거법 703
    4. 피고와 구 미쓰비스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703
    5.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와 항변의 준거법 704

    제8장 남북한 법률관계

    [13]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
    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709
    1. 논의의 배경 709
    2. 이 글의 목적 710
    Ⅱ.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 711
    1. 국제사법의 개념과 주제 711
    2. 준국제사법 712
    3. 북한에서 북한주민 간에 형성된 법상태 내지 법률관계의 효력(법률효과)의 인정 713
    Ⅲ.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714
    1. 북한의 법적 지위 715
    2.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716
    가. 다양한 관점의 소개 716
    나. 저자의 관점 718
    Ⅳ. 재판관할(또는 준국제재판관할) 722
    1. 국제사법의 원칙 722
    가. 재산법상의 사건 723
    나. 가사사건 724
    다. 국제사법의 개정작업 725
    2. 남북가족특례법의 조문 725
    Ⅴ.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실질법의 특례 727
    1. 국제사법상 다양한 연결점 728
    2. 북한주민의 국적과 국제사법상 연결점으로서의 국적 728
    3. 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의 정립 방향 729
    4.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명시한 남북가족특례법 초안의 규정 731
    5. 신분, 친족관계와 상속의 준거법 735
    가. 일반원칙 735
    나. 혼인의 요건과 중혼의 효과의 준거법 735
    다.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의 준거법 736
    라. 북한주민 간의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과 준거법의 변경 737
    마. 상속의 준거법 738
    6. 친족법과 상속법 분야의 실질법의 특례 739
    가. 중혼에 관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이 도입한 실질법의 특례 739
    나.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이 도입한 실질법의 특례 740
    다. 상속에 관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이 도입한 실질법의 특례 744
    7.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746
    가. 국제사법의 규정 747
    나. 제24조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과의 관계 747
    다. 우리 법원 판결의 태도 749
    8. 법인 또는 단체의 준거법 751
    가. 국제사법의 규정 751
    나. 준국제사법규칙 752
    9. 계약의 준거법 753
    10. 불법행위의 준거법 754
    11. 국제사법의 총론적 논점 755
    가.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인 남한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755
    나. 북한법이 준거법인 경우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북한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756
    Ⅵ. 외국재판과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 757
    1.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규정 757
    2. 북한법원 재판의 효력과 남북가족특례법 초안의 규정 758
    Ⅶ. 민사사법공조 762
    1. 국제민사사법공조법 762
    2. 남북가족특례법 위원회 초안의 규정 763
    Ⅷ. 맺음말 764


    제9장 동아시아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의 통일

    [14] 국제민?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
    Ⅰ. 머리말 769
    1. 논의의 배경과 범위 769
    2. 동아시아 역내 국제사법 입법의 현황 770
    3. 논의의 순서 771
    Ⅱ. 동아시아에서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필요성 771
    1. 국제사법의 개념 771
    2.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필요성 772
    Ⅲ.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개관 774
    1. 구조 775
    2.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포함 여부 776
    3. 법원(法源) 777
    4. 접근방법의 동일성 778
    Ⅳ.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주요 유사점과 상이점 778
    1. 성질결정 778
    2. 신분, 가족법과 상속법의 연결점으로서의 상거소 778
    3.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 779
    4. 국제적 강행규정 개념의 도입과 국제적 공서 780
    5. 일반적 예외조항 782
    6. 반정(反定 또는 反致. renvoi) 783
    7. 법률의 회피(fraude ? la loi. fraus legis) 783
    8. 법인의 속인법 784
    9. 동산물권의 준거법 785
    10.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 786
    11. 통상의 계약 787
    12.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대한 특칙 789
    13. 불법행위 790
    가. 행위지법원칙과 그의 완화 790
    나. 격지불법행위의 준거법 792
    다. 특수불법행위의 특칙 792
    라. 지식재산권침해의 준거법의 합의 793
    1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준거법 794
    15.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방식 794
    16. 혼인의 일반적 효력과 부부재산제 795
    17. 이혼 795
    18. 친자 796
    가. 친자관계의 성립과 친자관계의 효력의 준거법 796
    나. 친자관계의 성립에서 혼인 중의 친자관계와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구별 797
    다. 탈취협약에의 가입 여부 797
    라. 입양협약에의 가입 여부 798
    19. 부양 798
    20. 상속 800
    21. 유언의 방식 801
    Ⅴ.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추진방향 801
    1. 국제사법규범의 상호 이해를 위한 동아시아 역내 교류의 활성화 801
    2.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노력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노력의 병행 추진 803
    3. 동남아시아 국제사법에 대한 관심: 동아시아 국제사법규범의 ASEAN으로의 확대 고려 805
    Ⅵ.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 통일 내지 조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국제거래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역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806
    1. 역내 관할법원의 지정 806
    2.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 807
    3. 역내 법의 준거법 지정과 국제거래에 적용할 역내 법의 통일 내지 조화 807
    Ⅶ. 동아시아에서 광의의 국제사법(또는 국제민사소송법)의 통일 내지 조화 808
    1. 국제재판관할규칙 809
    2.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칙 810
    3.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한중일 삼자조약을 체결하는 방안 812
    Ⅷ. 동아시아 국제상사중재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 812
    1. 현재의 상황 812
    2. 장래의 과제 813
    가. 역내 중재지의 지정 814
    나. 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저촉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 814
    다. 역내 법의 준거법 지정과 국제거래에 적용할 역내 법의 통일 내지 조화 815
    Ⅸ. 맺음말 815

    [15] 한중 사법공조의 실천현황과 개선방안
    Ⅰ. 머리말 819
    Ⅱ. 한중사법공조의 법적 기초 822
    1. 송달 823
    2. 증거조사 826
    3. 법정보제공 828
    4.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829
    Ⅲ. 한중사법공조의 실천현황 829
    1. 송달 830
    2. 증거조사 831
    3. 법정보제공 833
    4.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833
    가.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한국법의 개관 833
    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법의 개관 841
    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한중법제의 비교 844
    라. 한중법원의 판결: 중국판결을 승인한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한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판결 845
    마. 상호보증의 존재에 관한 한국판결과 중국판결에 대한 평가 848
    Ⅳ. 한중사법공조의 개선방안 849
    1. 송달 850
    2. 증거조사 851
    3. 법정보제공 852
    4.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852
    가.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방안 853
    나. 한중조약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 853
    Ⅴ. 맺음말: 장래 한중일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854
    Ⅵ. 餘論: 장래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856

    부록

    [16]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863

    [17]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국문본) 879

    참고자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87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2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88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3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89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4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90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5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91
    國際商事仲裁法硏究 제1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92
    國際商事仲裁法硏究 제2권에 수록될 논문의 목록 893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제6권과 國際商事仲裁法硏究 제1권-제2권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의 목록 894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제5권 이외의 단행본 897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제6권에 수록되지 않은 짧은 글의 목록 899

    判例索引 901
    우리말索引 908
    外國語索引 915

책 속으로

[머리말]

2012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을 간행한 뒤 이제 6년 여 만에 제6권을 상재한다. 일차적으로는 저자가 게으른 탓이지만,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논문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2권으로 묶고, 문화재법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에 포함시키고자 제외하고,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8권에 묶을 국제친족법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탓이기도 하다. 제6권과 비슷한 시기에 국제상사중재법 제2권을 간행하고, 제7권은 가능하면 2019년 중에 간행할 예정이다. 늦었지만 제6권을 간행하게 되니 작은 보람을 느낀다.
제6권에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광의의 국제사법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징용에 관한 논문이다.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2012년의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을 다룬 두 편의 평석이다. 양자는 논문으로 간행한 뒤 남효순 교수가 편자가 된 단행본에도 수록되었기에 재록하기는 다소 주저되었지만 저자의 논문을 묶는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되었고,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일본 기업(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판결을 확정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는 동아시아와 남북한 법률관계에 관한 논문이다. 저자는 2014. 10. 11. 중국 연길의 연변대학에서 개최된 두만강포럼(제7회)의 법률분과에 참석하기 위해 어릴 적 아버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간도’의 연길을 처음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중 사법공조의 실천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15]을 작성하였고, 1년 뒤인 2015. 12.에는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13]을 발표하였다. “국제민?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논문[14]은 그런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또한 2014년 6월에 시작한 국제사법 개정작업의 결과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저자가 개정안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은 별도의 단행본이나 제7권에 수록할 계획이라 여기에는 전에 발표한 논문들(논문[9]와 [10])만을 수록하고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2018. 2. 27. 법무부 공청회에서 저자가 발표한 글을 위 [9]의 보론으로 수록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이 원만하게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과거 제1권부터 제5권까지를 간행할 때에는 간행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표했던 논문을 최대한 update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6권에서는 그 작업을 줄이고 간단한 후기를 적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작업이 힘들고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관련되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조금씩 보완하는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기존 논문의 전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난 3월 22일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1993년 창립 시 거의 막내로서 학회활동을 시작했던 회원으로서 25년 만에 회장에 취임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6월 20일에는 “한국 국제가족법의 회고, 현상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서울가정법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종래 국제사법 교수들과 전문가들 특히 실무가들의 경우 국제가족법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많지 않고, 실무를 다루는 가정법원의 판사들 중 일부는 심각한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을 보여준다.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국제사법의 실천적 의미를 일깨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이 제대로 국제가사사건을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광의의 국제사법 연구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은 한국의 로스쿨들과 법과대학들이 국제사법 전임교수를 채용하지 않는 점이다. 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국제사법만을 담당하는 교수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국제거래법 또는 다른 과목과 묶어서 국제사법을 담당하는 전임교수조차 뽑아 주지 않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광의의 국제사법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하지만 이 책에 수록한 논문들과 판례평석을 보면 고난도의 국제사법 쟁점들이 우리 법원에서도 이미 제기되고 있고 법원이 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늦게나마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제공하는 것이 저자의 임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작업을 하면서 작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논문 발표와 관련하여 근자에 저자가 크게 아쉽게 느끼는 점이 있다. 이는 서울법대 법학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저자는 2007년 10월 서울법대로 자리를 옮긴 후로는 서울법대 법학지에 왕성하게 논문을 기고하였으나 2017년 3월 게재된 논문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는 아예 투고를 하지 않는다. 이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 투고할 경우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감점요소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기준을 도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만 저자가 서울법대에게 해로운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법대 법학지에 투고하면 분량이 비교적 자유롭고 교정을 철저히 봐주며 심사비와 게재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식의 규제는 정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가 드러내는 한계일 것이다.
2015. 6. 30. 어머님께서 영면하심으로써 저자는 고애자가 되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이었기에 한동안 삶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어머님께서 떠나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전화를 드리면 언제라도 다정한 어머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아쉬움이 크다. 남은 생애 동안 성실하게 노력하는 길만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 어머님께서 이제 자식들 걱정은 잊으시고 아버님과 함께 편히 쉬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변함없이 교정작업을 도와주는 아내(김혜원)에게도 감사한다.

2019년 1월
교수로서의 20년 삶을 돌아보며
관악산 자락에서 석광현 씀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2949
발행(출시)일자 2019년 01월 25일
쪽수 918쪽
크기
178 * 253 * 49 mm / 147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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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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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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