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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현중 저자(글)
박영사 · 2018년 06월 22일 (1쇄 1988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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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현중

저자 강현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합격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목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뜻 3

    1
    제1. 소송 3
    1. 들어가기에 앞서 3
    2. 소송의 뜻 4
    (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4
    (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4
    (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 5

    2
    제2. 소송과 비송(非訟) 5
    1. 개념 및 성질 5
    (1) 개념 5
    (2) 성질 5
    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7
    (1) 당사자 7
    (2) 절차의 진행 7
    (3) 절차의 방식 7
    (4) 재판 7
    (5) 상소 7
    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 8
    (1) 소송절차 8
    (2) 비송절차 8
    (3) 특징 8
    4. 소송의 비송화 9
    (1) 의미 9
    (2) 소송의 비송화 현상 9

    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私法行爲) 10
    1. 구별의 필요성 10
    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11
    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12

    4
    제4. 민사소송 13
    1. 뜻 13
    2. 분류 13
    (1) 통상절차 13
    (2) 특별소송절차 15
    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 18
    (1) 헌법소송과의 관련 18
    (2) 형사소송과의 관련 19
    (3) 행정소송과의 관련 20
    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2
    (1) 민사소송의 목적 22
    (2) 민사소송의 이상 24
    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 25

    5
    제1. 총설 25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25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5
    (1) 취지 25
    (2) 형태 26
    (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 26
    (4) ADR의 특질 26
    (5) 소송과 ADR의 관계 27
    (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27

    6
    제2. 화해 28
    1. 개념 28
    2. 종류 28
    (1) 사법상 화해 28
    (2) 재판상 화해 29

    7
    제3. 조정 30
    1. 개념 30
    2.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 30
    (1) 조정사건 30
    (2) 조정회부 31
    (3) 조정기관 31
    (4)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31
    (5) 조정의 성립 31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1
    3.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32
    4.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32

    8
    제4. 중재 33
    1. 개념 33
    2. 국제중재 33
    3. 중재합의 34
    (1) 중재합의의 뜻과 가능성 34
    (2) 전속적 중재합의와 자유 선택적 중재합의 36
    (3) 중재합의의 소극적 및 적극적 효과 37
    4. 중재기관 41
    (1) 대한상사중재원 41
    (2)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 41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42

    9
    제1. 민사소송법의 의의 42
    1. 민사소송법의 뜻 42
    2.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2
    (1) 제정법 42
    (2) 기타 43

    10
    제2. 민사소송법의 성질 43
    1. 공법 43
    2. 민사법 44
    3. 절차법 44
    (1) 형식적 절차법 44
    (2) 실질적 절차법 44
    (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실익 44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45

    11
    제1. 민사소송법의 해석 45
    1. 법의 해석 45
    2. 법 해석의 방법 45

    12
    제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46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46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46
    (1) 강행규정 46
    (2) 임의규정 47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47

    13
    제1. 시적 한계 47

    14
    제2. 장소적 한계 48
    제3장 민사소송의 기초 법리
    제1절 기초이론 49

    15
    제1. 소권과 소권론 49
    1. 소권(訴權) 49
    (1) 개념 49
    (2) 로마의 민사소송 49
    2. 소권론 51
    (1) 사법적 소권설 51
    (2) 공법적 소권설 51
    (3) 결론 52

    16
    제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3
    1.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 53
    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 54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56
    4. 결론-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6

    17
    제3. 소송요건 56
    1. 개념 56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57
    (1) 법원에 관한 사항 57
    (2) 당사자에 관한 사항 57
    (3) 소송목적에 관한 사항 58
    (4) 기타 58
    3. 소송요건의 모습 59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59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59
    4. 소송요건의 조사 61
    (1) 직권조사 61
    (2) 가사소송법상의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의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직권탐지 62
    5. 소의 이익 66
    (1) 개념 66
    (2) 법률상 쟁송(법조 제2조 1항) 67
    (3)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각 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75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79
    (1) 소송요건의 흠 판단의 표준시 79
    (2)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 81
    (3) 소송판결 81
    (4) 개별적 소송요건 흠의 효과 82
    (5) 소송요건 흠의 간과 82

    18
    제4. 신의칙 82
    1. 개념 82
    2. 적용모습 84
    (1) 당사자 쪽 적용모습 84
    (2) 법원 쪽 적용모습 90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91
    (1) 신의칙 위반의 기본원칙 91
    (2) 구체적인 경우 91
    (3) 법원의 신의칙에 위반된 심리 92
    (4) 소송절차에서의 신의칙과 민법 제103조 92
    제2절 소송행위 94

    19
    제1. 소송행위 일반 94
    1. 소송행위의 개념 94
    (1) 의의 94
    (2) 소송행위의 해석 94
    2. 법률행위에 대한 약간의 검토 95
    (1) 법률관계와 법률요건, 법률효과 95
    (2) 법률행위 95
    (3)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의 해석 96
    (4)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97
    3. 소송행위의 종류 98
    (1) 일반적 분류 98
    (2) 법원의 소송행위 99
    (3) 당사자의 소송행위 99
    (4) 소송계약 100

    20
    제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의 방법 105
    1. 본안의 신청 105
    (1) 개념 105
    (2) 특징 105
    2. 공격방어의 방법 106
    (1) 개념 106
    (2) 법률상의 주장 106
    (3) 사실상의 주장 108
    (4) 증명(입증) 109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109

    21
    제3.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109
    1. 소송행위의 평가 110
    (1) 성립·불성립 110
    (2) 적법·부적법 110
    (3) 유효·무효 110
    (4) 이유있다·이유없다 110
    (5) 취소 111
    2.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소송상 취급 111
    (1) 기본원칙 111
    (2) 소송행위의 철회 111
    (3) 소송상 착오 112
    3. 흠의 원인 113
    (1) 형식적·내재적 사유 113
    (2) 형식적·외래적 사유 113
    (3) 실질적·내재적 사유 114
    (4) 실질적·외래적 사유 114
    4. 흠의 처리 115
    (1) 흠 있는 소송행위의 배척 115
    (2) 흠 있는 소송행위의 활용 11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123

    22
    제1. 뜻 123

    23
    제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124
    1. 대인적 제약 124
    (1) 외국국가 124
    (2) 외교관 125
    (3) 주한미군 126
    (4) 국제기구 127
    2. 장소적 제약 127
    3. 대물적 제약 127

    24
    국제민사소송 128
    1. 개설 128
    2. 저촉법 문제와 실질법 문제 128
    3. 국제민사소송법의 뜻 129

    25
    국제재판관할권 129
    1. 뜻 129
    (1) 개념 129
    (2) 소송상의 지위 130
    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130
    (1) 학설 130
    (2) 국제사법 131
    (3) 판례 132

    26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권 133
    1. 개념 133
    2. 보통재판적 134
    (1) 자연인 134
    (2) 법인 등 134
    3. 특별재판적 136
    (1) 의무이행지 136
    (2) 부동산이 있는 곳 137
    (3) 불법행위지 137
    (4)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139
    (5)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139
    4.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시 140
    5. 국제사법의 특칙 141
    (1) 소비자소송 141
    (2) 근로계약소송 141
    6. 미국에서의 재판관할권 141
    7. 국제소송의 경합 143
    (1) 문제의 소재 143
    (2) 학설 143
    (3) 소송진행의 중지 등 144
    8. 결론 144

    27
    제3. 민사재판권의 흠 145
    1. 소송요건 145
    2. 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취급 145
    제2절 법 원 146

    28
    제1. 법원의 구성 146
    1. 법원의 뜻 146
    (1) 개념 146
    (2) 법관의 국법상 책임 146
    2. 법원의 종류 147
    3. 재판기관 147
    (1) 재판기관 147
    (2) 재판장 148
    (3) 수명법관·수탁판사 148
    (4) 그 밖의 사법기관 148

    29
    제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49
    1. 제도의 취지 149
    2. 법관의 제척 149
    (1) 뜻과 제척 이유 149
    (2) 제척의 효과 150
    (3) 제척의 재판 151
    3. 법관의 기피 151
    (1) 뜻 151
    (2) 기피의 이유 151
    (3) 기피의 신청 151
    (4)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152
    4. 법관의 회피 153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준용 153
    6. 집행관의 제척 153
    제3절 관 할 154

    30
    제1. 총설 154
    1. 관할의 뜻 154
    (1) 관할의 개념 154
    (2) 재판권과 관할 154
    2. 관할의 종류 154
    (1) 법정관할·지정관할·거동관할 154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55

    31
    제2. 직분관할 156
    1. 뜻 156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156
    (1) 수소법원(受訴法院) 156
    (2) 집행법원 157
    3. 심급관할 157
    (1) 개념 157
    (2) 내용 157

    32
    제3. 사물관할 158
    1. 뜻 158
    2. 합의부의 심판사건(법조 제32조 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159
    (1) 재정 합의부 사건(법조 제32조 1항 1호) 159
    (2)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159
    (3)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송과 비 재산권상의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위 규칙 제2조 본문) 159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161
    (1) 재정단독사건(위 규칙 제2조 단서 4호) 161
    (2)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의 사건(위 규칙 제2조 본문) 161
    (3) 기타 161
    (4) 관련청구 161
    4. 소송목적 값의 산정 161
    (1) 뜻 161
    (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방법 162
    (3) 병합청구에서 소송목적 값의 산정 163

    33
    제4. 토지관할 164
    Ⅰ.뜻 164
    Ⅱ.보통재판적 165
    (1) 사람 165
    (2)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 165
    (3) 국가 166
    (4) 기타 166
    Ⅲ.특별재판적 166
    1. 독립재판적 166
    (1) 근무지(제7조) 166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 167
    (3) 어음·수표(제9조) 168
    (4) 선원·군인·군무원(제10조) 168
    (5) 재산이 있는 곳(제11조) 168
    (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 168
    (7) 선적(船籍) 및 선박이 있는 곳(제13조, 제14조) 169
    (8) 회사 사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169
    (9) 불법행위지(제18조) 169
    (10) 해난구조지등(제19조) 169
    (11) 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 170
    (12) 등기·등록지(제21조) 170
    (13) 상속·유증 등(제22조, 제23조) 170
    (14) 지식재산권·국제거래(제24조) 170
    2. 관련재판적(제25조) 171
    (1) 뜻 171
    (2) 적용범위 172

    34
    제5. 지정관할 173
    1. 뜻과 지정원인 173
    2. 지정의 절차 174
    3. 효과 174

    35
    제6. 합의관할(제29조) 175
    1. 뜻 175
    2. 성질 175
    3. 요건 175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제29조 1항) 175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제29조 2항) 175
    (3) 관할법원의 특정 176
    (4) 합의의 방식 176
    (5) 합의의 시기 176
    4. 합의의 모습 176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176
    (2)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 177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177
    6. 관할합의의 효력 178
    (1) 관할의 변동 178
    (2) 제3자에 대한 효력 178

    36
    제7. 변론관할 179
    1. 뜻 179
    2. 요건 179
    (1) 제1심법원에 대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이 되어야 한다 179
    (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 179
    (3) 본안에 관하여 변론할 것 180
    3. 효과 180

    37
    제8. 관할권의 조사 180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180
    2. 관할결정의 시기 180
    3. 조사의 결과 181

    38
    제9. 소송의 이송 181
    1. 뜻 181
    2. 이송의 원인 182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제34조) 182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85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186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제419조, 제436조) 186
    (5) 재심사건의 이송 186
    3. 이송절차와 효력 187
    (1) 이송절차 187
    (2) 이송의 효력 187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 일반 189

    39
    제1. 당사자의 뜻 189
    1. 개념 189
    2. 대립당사자의 원칙 190

    40
    제2. 당사자의 확정 190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190
    (1) 당사자의 특정 190
    (2) 당사자의 확정 191
    (3) 당사자 확정의 기준 192
    2.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194
    (1)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194
    (2) 성명모용(姓名冒用)소송 197
    (3)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 198
    3.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06
    (1) 법인격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206
    (2) 소송상의 문제 206

    41
    제3. 당사자능력 207
    1. 뜻 207
    2. 당사자능력자 208
    (1) 권리능력자(제51조) 208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제52조) 209
    (3) 외국인의 당사자능력 212
    3. 당사자능력의 조사 및 흠의 효과 213
    (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213
    (2)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213
    (3)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능력이 소멸한 경우 214

    42
    제4. 당사자적격 214
    1. 개념 214
    (1) 뜻 214
    (2)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분쟁과 당사자적격 215
    2. 정당한 당사자 216
    (1)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소송) 216
    (2) 확인하는 소(확인소송) 216
    (3)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 216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17
    (5) 단체 내부소송 217
    3. 제3자의 소송담당 220
    (1) 뜻 220
    (2) 법정소송담당 220
    (3) 임의적 소송담당 223
    (4) 법원의 관여에 의한 소송담당 226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 227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227
    (1) 적격존부의 판단 227
    (2) 당사자적격 흠의 간과 228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적격 상실 229
    제2절 소송상의 대리인 229

    43
    제1. 소송능력 229
    1. 뜻 229
    2. 소송능력의 기준 230
    (1)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 230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231
    (3) 법인 등 단체 231
    (4) 외국인(제57조) 231
    3. 제한능력자 231
    (1) 미성년자 231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32
    4.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234
    (1) 직접의 효과 234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235
    (3) 제한능력자인 사실을 간과한 판결과 상소 236
    (4) 소송성립후의 소송행위에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 237

    44
    제2. 소송상의 대리인(일반론) 237
    1. 대리인의 개념 237
    2. 대리인의 종류 237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237
    (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 238
    3. 대리권 238
    (1) 소송상 대리권의 특징 238
    (2) 대리권의 흠(무권대리) 238
    (3) 양쪽대리의 금지 241

    45
    제3. 법정대리인 247
    1. 뜻 247
    2. 종류 247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47
    (2) 소송상 특별대리인 249
    3. 법정대리권 252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52
    (2) 공동대리 253
    4. 법정대리인의 지위 253
    (1) 제3자 253
    (2) 본인과의 유사한 지위 254
    5. 법정대리권의 소멸 254
    (1) 민법 등 실체법 254
    (2) 상대방에 대한 소멸통지 254
    (3) 소송진행 중 법정대리권의 소멸 255

    46
    제4. 법인 등의 대표자 256
    1. 대표자 256
    (1) 뜻 256
    (2) 법인 등의 대표자 256
    2.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 257
    (1) 원칙 257
    (2) 소의 제기 및 응소 258
    (3) 대표권의 소멸 263

    47
    제5. 임의대리인 263
    1. 뜻 263
    2. 소송위임에 기초한 소송대리인 263
    (1) 뜻 263
    (2) 변호사대리의 원칙 264
    (3) 소송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 266
    (4) 소송대리권의 범위 267
    (5) 소송대리권의 소멸 270
    (6) 소송대리인의 지위 272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273
    (1) 뜻 273
    (2) 자격 274
    (3)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대리인의 지위 274

    48
    제6. 변론능력 275
    1. 뜻 275
    2. 변론능력의 제한 275
    (1) 진술금지의 재판(제144조) 275
    (2)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 275
    3. 변론능력의 흠 275
    (1) 소송관여의 배제 275
    (2) 흠의 묵인가능 276
    (3) 소의 각하 27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시작
    제1절 소의 뜻과 모습 279

    49
    제1. 소의 뜻 279
    1. 소의 개념 279
    2. 소송상의 청구와 소송목적 279
    3. 소송상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 281

    50
    제2. 소의 모습 282
    1. 소의 종류 282
    (1)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 282
    (2) 소를 제기하는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 282
    2. 소송의 3 유형에 대한 역사적 전개 282
    (1) 서론 282
    (2) 이행을 청구하는 소 283
    (3) 확인하는 소 283
    (4) 형성을 청구하는 소 283

    51
    제3.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284
    1. 뜻 284
    (1) 개념 284
    (2) 특질 284
    (3) 당사자적격 285
    2. 이행소송에 특수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285
    (1) 현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285
    (2)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제251조) 296

    52
    제4. 확인하는 소(확인소송) 299
    1. 뜻 299
    2. 특질 300
    (1) 기판력 300
    (2) 분쟁예방 300
    (3) 확인하는 대상과 이익 300
    3. 확인하는 대상 301
    (1) 권리 또는 법률관계 301
    (2)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302
    (3) 적극적 확인 307
    (4) 직접적 법률관계 308
    4. 확인하는 이익 311
    (1) 개념 311
    (2) 법률적 불안·위험 312
    (3)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318
    5.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0조) 320
    (1) 뜻 320
    (2) 진정 여부 321
    (3) 확인하는 이익 321

    53
    제5.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 321
    1. 뜻 321
    2. 특징 322
    (1) 법률의 규정 322
    (2) 획일적 법률관계 324
    3. 종류 325
    (1) 실체법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 325
    (2) 형식적 형성을 청구하는 소 330
    (3)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 334
    4. 소의 이익 335
    5. 형성판결 335
    (1) 형성력 335
    (2) 기판력 336
    (3) 형성판결의 소급효 336
    제2절 소를 제기하는 절차 337

    54
    제1. 소제기의 방식 337
    1. 소장제출주의(제248조) 337
    (1) 소장의 제출 337
    (2) 소를 제기할 때 유의할 점 338
    2. 소장의 기재사항 339
    (1) 당사자(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339
    (2) 청구의 취지 340
    (3) 청구의 원인 341
    (4) 민사소송규칙 제62조 342
    3. 소송상 청구의 특정 342
    (1) 법원의 심판대상 342
    (2) 이행을 청구하는 소 343
    (3) 확인하는 소 344
    (4) 형성을 청구하는 소 344
    (5) 소송상 청구의 특정 기준 344

    55
    제2.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 345
    1.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제254조) 345
    2. 소장의 송달(제255조) 347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 348
    4.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348
    제3절 소를 제기한 효과 349

    56
    제1. 소송계속 349
    1. 뜻 349
    2. 발생과 소멸의 시기 349
    3. 효과 350

    57
    제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50
    1. 뜻 및 제도의 취지 350
    2. 요건 351
    (1) 당사자가 같을 것 351
    (2) 소송상의 청구가 같을 것 353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 356
    (4) 전소와 후소가 소의 이익을 같이 할 것 357
    (5) 전소가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닐 것 357
    3. 소송상의 효과 357

    58
    제3. 실체법상의 효과 358
    1. 실체법의 규정 358
    2. 시효의 중단 359
    (1) 시효중단의 범위 359
    (2) 법률상 기간준수 361
    (3)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361
    3.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 362

    제2장 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363

    59
    제1. 기일 363
    1. 뜻 363
    2. 기일의 지정 363
    3. 기일의 통지와 실시 364
    (1) 기일의 통지 364
    (2) 기일의 연기, 속행, 종결 365
    (3) 변론의 재개 365
    4. 기일의 변경 366
    (1) 개념 366
    (2) 변경의 요건 366
    (3) 변경의 절차 367

    60
    제2. 기간 367
    1. 뜻 367
    2. 종류 367
    (1) 직무기간과 고유기간 367
    (2) 행위기간과 유예기간 367
    (3) 법정기간과 재정(裁定)기간 368
    (4)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368
    3. 기간의 계산 368
    4. 기간의 진행 369
    5. 기간의 늘이고 줄임 369
    6. 기간의 태만 369
    (1) 기간의 태만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69
    (2) 추후보완을 할 사유 370
    (3) 추후보완하는 절차 373

    61
    제3. 송달 374
    1. 뜻 374
    2. 송달기관 375
    (1) 송달담당기관 375
    (2) 송달실시기관 375
    3. 송달용 서류 376
    4.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376
    5. 송달실시의 방법 377
    (1) 교부송달 377
    (2) 우편송달 381
    (3) 공휴일송달(제190조) 384
    (4) 송달함 송달(제188조) 384
    (5) 공시송달 384
    6. 외국에서 하는 송달 388
    7. 송달의 흠 389
    (1) 송달의 무효 389
    (2) 허위주소에 송달 389
    (3) 판결서의 부적법송달 389
    (4) 공시송달의 흠 390

    62
    제4. 소송절차의 정지 390
    1. 뜻 390
    2. 소송절차의 중단 391
    (1) 중단의 의미 391
    (2) 중단의 사유 391
    (3)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와 중단되지 않는 경우 397
    3. 중단의 해소 397
    (1) 수계신청 397
    (2) 속행명령 399
    4. 소송절차의 중지 399
    (1) 직무집행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5조) 399
    (2)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 399
    (3) 그 밖의 중지 400
    5.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00
    (1) 소송절차상의 행위 400
    (2) 기간의 진행 400
    제2절 변 론 401

    63
    제1. 변론의 뜻과 종류 401
    1. 변론의 뜻과 용어 401
    (1) 변롱의 뜻 401
    (2) 변론의 용어 401
    2. 종류 401
    (1) 필수적 변론 401
    (2) 임의적 변론 402

    64
    제2. 변론의 원칙 402
    1. 공개주의 402
    (1) 뜻 402
    (2) 일반 공개와 당사자 공개 403
    2. 당사자 평등의 심리주의 404
    (1) 뜻 404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 404
    3. 구술주의 404
    (1) 뜻 404
    (2) 서면의 보완 405
    4. 직접주의 405
    (1) 뜻 405
    (2) 예외 406

    65
    제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 407
    1. 집중심리방식 407
    2. 준비서면 407
    (1) 뜻 407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408
    (3) 준비서면의 교환 408
    (4)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효과 408
    (5) 준비서면을 제출한 효과 409
    3. 변론준비절차 410
    (1) 뜻 410
    (2) 서면선행절차 410
    (3) 변론준비절차에서 당사자의 협력 411
    (4) 변론준비처분 411
    (5)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전 증거조사) 412
    (6) 변론준비기일 412
    (7)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효과 413
    (8) 변론준비절차와 화해권고결정 414

    66
    제4. 변론의 실시 및 정리 414
    1. 변론의 속행·종결·재개 414
    2.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415
    (1) 변론의 제한 415
    (2) 변론의 분리 415
    (3) 변론의 병합 416
    (4) 판결의 병합 416
    3. 적시제출주의 416
    (1) 뜻 416
    (2) 나타나는 모습 417
    (3) 적시제출주의의 배제 420
    4. 변론조서 421
    (1) 뜻 421
    (2) 조서의 기재사항 421
    (3) 관계인에 대한 공개 422
    (4)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 423
    (5) 변론조서의 증명력 423

    67
    제5.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424
    1. 개설 424
    2. 당사자 양쪽의 결석 424
    3. 당사자 한 쪽의 결석 427

    제3장 증 거
    제1절 변론주의 429

    68
    제1. 재판자료의 수집 429
    1. 총설 429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429
    (2) 변론주의의 근거 430
    (3) 변론주의와 준비절차 431
    (4) 변론주의의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 431
    2. 변론주의의 내용 433
    (1) 일반론 433
    (2) 주장책임 434
    (3) 자백의 구속력 441
    (4)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 441
    3. 변론주의의 한계 441
    (1) 불의의 타격을 금지하는 원칙 441
    (2) 진실의무 443
    4. 석명권 444
    (1) 뜻 444
    (2) 석명권의 행사 445
    (3) 석명권의 범위 445
    (4) 석명처분(제140조 1항) 453
    5. 전문심리워원 454
    6. 직권탐지주의 454
    (1) 뜻 454
    (2) 적용범위 455
    (3) 직권조사사항 455
    제2절 증거법 456

    69
    제1. 증거의 개념 456
    1. 왜 증거가 필요한가 456
    2. 증거의 개념 457
    (1) 증거방법 457
    (2) 증거자료 457
    (3) 증거원인 459
    (4) 직접증거·간접증거 459
    3. 증명(입증) 459
    (1) 증명과 소명 459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60
    (3) 본증과 반증 461

    70
    제2. 증명의 대상 461
    1. 사실 461
    (1) 뜻 461
    (2) 주요사실 461
    (3) 간접사실·보조사실 462
    2. 경험칙 462
    3. 법규 463

    71
    제3.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464
    1. 일반론 464
    2. 재판상 자백 464
    (1) 뜻 464
    (2) 요건 465
    (3) 효과 469
    (4) 자백간주 472
    3. 현저한 사실 473
    (1) 공지의 사실 474
    (2) 직무상 현저한 사실 474

    72
    제4. 자유심증주의 475
    1. 뜻 475
    2. 적용범위 476
    (1) 모든 사실 476
    (2) 증거방법의 무제한 476
    3. 내용 480
    (1) 제202조 480
    (2) 변론전체의 취지 480
    (3) 증거조사의 결과 481
    (4) 사실상의 추정 485

    73
    제5. 증명책임 487
    1. 뜻 487
    (1) 진위불명과 증명책임 487
    (2) 법규부적용의 원칙과 증명책임 487
    (3) 증명책임의 개념 487
    (4) 증거제출책임 488
    2. 법적성질 490
    3. 증명책임의 분배 491
    (1) 분배의 기본원칙 491
    (2)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 493
    4. 증명책임의 전환 508
    5. 법률상의 추정 509
    (1) 뜻 509
    (2) 법률상의 사실추정 509
    제3절 증거조사절차 513

    74
    제1. 증거조사 총설 513
    1. 증거조사의 시작 513
    (1) 증거의 신청 513
    (2) 증거의 채택 여부 514
    (3) 직권증거조사 515
    2. 증거조사의 실시 516
    (1)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장소·일시 및 기관 516
    (2) 당사자의 참여 517
    (3) 증거조사 조서 517

    75
    제2. 여러 가지 증거조사 517
    Ⅰ. 증인신문(제303조 이하) 517
    (1) 증인의 뜻 및 증인능력 517
    (2) 증인의 의무 518
    (3) 증인신문절차 522
    (4) 증인신문에 대한 평가 526
    Ⅱ. 감정(제333조 이하) 526
    (1) 뜻 526
    (2) 감정의무 527
    (3) 감정절차 528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528
    Ⅲ. 서증 531
    1. 서증·문서의 뜻 531
    (1) 서증의 뜻 531
    (2) 문서의 뜻 531
    2. 문서의 종류 532
    (1) 공문서·사문서 532
    (2) 처분문서·보고문서 533
    (3) 원본·정본·등본·초본 534
    3. 문서의 증거능력 535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536
    (1) 개념 536
    (2) 성립의 인부 536
    (3) 문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우 542
    (4) 문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경우 542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546
    (1) 뜻 546
    (2) 처분문서 546
    (3) 보고문서 548
    6. 서증 신청의 절차 549
    (1) 일반 549
    (2) 문서의 직접제출 549
    (3) 문서제출명령 550
    7. 전자문서의 소송법상 취급 558
    (1) 전자문서의 개념 558
    (2) 전자문서의 증거조사 561
    (3) 전자소송 564
    Ⅳ. 검증 565
    (1) 뜻 565
    (2)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 565
    (3) 검증절차 566
    Ⅴ. 당사자신문 566
    (1) 뜻 566
    (2) 절차 567
    Ⅵ. 그 밖의 증거(제374조) 567
    (1) 총설 567
    (2) 도면·사진 568
    (3) 녹음테이프 등 569
    (4) 자기디스크 등 569
    Ⅶ. 조사·송부의 촉탁 570
    (1) 뜻 570
    (2) 조사·송부 촉탁의 증거조사절차 570

    76
    제3. 증거보전 570
    1. 뜻 570
    2. 요건 571
    3. 증거보전의 방법 571
    4. 증거보전의 효력 571
    5. 증거보전의 기록(제382조) 572

    제4장 소송의 마침
    제1절 총 설 573

    77
    제1. 처분권주의 573
    1. 뜻 573
    2. 내용 573
    (1) 소송절차의 시작 574
    (2) 심판대상의 결정 576
    (3) 소송절차의 마침 588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589

    78
    제2. 소송종료의 원인 589
    1. 소송의 종료 사유 589
    2. 소송종료선언 590
    (1) 개념 590
    (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 590
    (3) 효력 592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마침 593

    79
    제1. 소의 취하 593
    1. 뜻 593
    2. 요건 594
    (1) 소 취하의 자유 594
    (2) 소 취하의 시기 595
    (3) 피고의 동의 595
    (4) 유효한 소송행위 596
    3. 방식 597
    4. 효과 598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제267조 1항) 598
    (2) 재소의 금지(제267조 2항) 599
    5. 소의 취하로 보는 경우 603
    6.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 603
    (1) 원칙 603
    (2) 종국판결선고 이전 603
    (3) 종국판결선고 이후 604

    80
    제2. 청구의 포기·인낙 604
    1. 뜻과 성질 604
    (1) 뜻 604
    (2) 성질 605
    2. 요건 607
    (1) 당사자 607
    (2) 소송목적 607
    3. 절차 609
    4. 효과 610
    (1) 소송을 마치는 효력 610
    (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610
    (3) 청구의 인낙과 그 취소·해제 612

    81
    제3. 재판상 화해 612
    1. 개념 612
    (1) 뜻 612
    (2) 우리나라의 재판상 화해제도 613
    2. 성질 613
    (1) 학설 613
    (2)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 614
    (3) 결론 615
    3. 요건 616
    (1) 당사자 616
    (2) 형식 616
    (3) 소송목적 616
    (4) 상호양보 618
    4. 재판상 화해의 효력 619
    (1) 화해의 효력 619
    (2) 형식적 확정력 619
    (3) 실질적 효력 620
    5. 화해권고결정 630
    (1) 뜻 630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630
    (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631
    (4)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632
    6. 제소전 화해 632
    (1) 뜻 632
    (2) 제소전 화해신청 632
    (3) 제소전 화해절차 633
    (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634
    제3절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634

    82
    제1. 재판 634
    1. 재판의 뜻 634
    2. 재판의 종류 635
    (1) 판결·결정·명령 635
    (2) 중간적 재판, 종국적 재판 636
    (3) 확인적 재판, 명령적 재판, 형성적 재판 636

    83
    제2. 판결의 종류 636
    1. 종국판결 636
    (1) 뜻 636
    (2) 전부판결 637
    (3) 일부판결 637
    (4) 재판의 누락(제212조)과 추가판결 641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642
    2. 중간판결(제201조) 643
    (1) 개념 643
    (2) 중간판결사항 643
    (3) 중간판결의 효력 644

    84
    제3. 판결의 성립 645
    1. 판결내용의 확정 645
    2. 판결서(판결원본) 645
    (1) 판결서의 기재사항(제208조 1항) 645
    (2) 이유 기재의 생략 647
    3. 판결의 선고 648
    4. 판결의 송달 649

    85
    제4. 판결의 형식적 효력 650
    Ⅰ. 개설 650
    Ⅱ. 판결의 취소 제한 650
    (1) 판결의 불가철회, 또는 자박(自縛)성 650
    (2) 판결의 경정 650
    (3) 판결의 확정 654
    Ⅲ. 기속력 656
    (1) 개념 656
    (2) 민사소송에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656
    (3) 기속력의 범위 656
    Ⅳ. 판결의 흠 657
    1. 개설 657
    2. 판결의 부존재-비 판결 657
    (1) 판결의 구성요건 657
    (2) 비 판결에 대한 구제 658
    3. 판결의 무효-무효판결 658
    (1) 개념 658
    (2) 무효판결의 예 658
    (3) 무효판결에 대한 구제 660
    4. 판결의 편취 661
    (1) 개념 661
    (2) 편취판결의 소송법적 구제방법 661
    (3) 편취판결의 실체법적 구제방법 662

    86
    제5. 기판력(旣判力) 666
    Ⅰ. 기판력 일반론 666
    1. 기판력의 뜻 666
    2. 본질 667
    (1) 실체법설과 소송법설 667
    (2) 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과 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668
    (3)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 669
    3. 작용범위 669
    (1) 동일관계 669
    (2) 모순관계 672
    (3) 선결관계 673
    (4) 직권조사 674
    (5) 기판력이 있는 재판 675
    [A.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676
    1. 뜻 676
    2. 외국재판의 승인적격 및 승인의 요건 677
    (1) 승인적격 677
    (2) 승인의 요건 679
    (3) 승인 절차 686
    3. 외국재판 승인의 효력 687
    (1) 기판력 687
    (2) 형성력 687
    4.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688
    (1)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688
    (2) 절차 688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689
    1. 뜻 689
    (1) 시적범위 689
    (2) 표준시 689
    2. 차단효 690
    (1) 뜻 690
    (2) 차단효의 작동 범위 690
    [B.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 694
    1. 뜻 694
    2. 당사자 694
    (1) 원고 694
    (2) 피고 695
    3. 절차 695
    4. 장래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한 적용가부 696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98
    1. 뜻 698
    2. 판결주문의 판단 698
    (1) 소송목적=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98
    (2) 소송판결과 제220조 조서의 기판력 699
    (3) 소송목적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99
    (4) 판결이유 중의 판단 707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12
    1. 뜻 712
    2.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제218조 1항) 713
    (1)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 713
    (2) 변론종결 후(무변론절차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에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 714
    3. 승계인에게 고유한 이익이 있는 경우 716
    (1) 의의 716
    (2) 학설 717
    (3) 추정승계인(제218조 2항) 717
    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제218조 3항) 718
    (1) 특정물인도청구소송 718
    (2) 소지한 사람 718
    (3) 목적물의 명의상 소유자 718
    5. 소송을 담당한 경우의 이익귀속주체자(제218조 3항) 719
    (1) 원칙 719
    (2) 채권자대위소송 719
    6. 소송탈퇴자(제80조, 제81조, 제82조) 725
    7. 기판력의 일반 제3자에게 확장 725
    (1)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 725
    (2) 가사판결의 제3자에 확장 725
    (3) 회사관계소송의 제3자 확장 725

    87
    제6.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 726
    1. 집행력 726
    (1) 뜻 726
    (2) 집행력 있는 재판 726
    (3) 집행력의 범위 726
    (4) 집행정지 727
    2. 형성력 729
    (1) 뜻 729
    (2) 형성력의 범위 729

    88
    제7. 판결의 파생적 효력 729
    1. 뜻 729
    2. 법률요건적 효력 730
    3. 반사적 효력 730
    제4절 종국판결에 붙는 재판 734

    89
    제1. 가집행선고 734
    1. 뜻 734
    2. 요건 734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734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735
    3. 절차 735
    4. 효력 736
    5.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737

    90
    제2. 소송비용의 재판 739
    1. 뜻 739
    2. 소송비용의 범위 739
    (1) 재판비용 739
    (2) 당사자비용 739
    3. 소송비용의 부담 740
    (1)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 740
    (2)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 741
    (3) 대심적(對審的)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의 소송비용 742
    (4)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경우 742
    4. 소송비용의 재판 743
    5.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743
    6. 소송비용의 담보 744
    (1) 뜻 744
    (2) 소송비용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 744
    (3) 소송비용의 담보취소 745
    7. 소송구조 745
    (1) 뜻 745
    (2) 절차 746
    (3) 효력 747

    제5장 복잡한 소송
    제1절 병합청구소송 748

    91
    제1. 총설 748

    92
    제2.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 749
    1. 뜻 749
    (1) 개념 749
    (2)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749
    2. 병합의 요건 749
    (1)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일 것(제253조) 749
    (2) 수소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751
    (3) 청구사이의 관련성은 필요하지 않다 751
    3. 병합의 모습 752
    (1) 단순병합 752
    (2) 선택적 병합 754
    (3) 예비적 병합 758
    4. 병합청구의 심판 761
    (1) 소가의 산정 761
    (2) 병합요건의 조사 761
    (3) 심리의 공통 762
    (4) 종국판결 762
    (5) 객관적 병합청구의 포기·인낙 767

    93
    제3. 청구의 변경 767
    1. 뜻 767
    2. 범위 및 모습 768
    (1) 청구변경의 범위 768
    (2) 청구변경의 모습 770
    3. 요건 77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제262조 1항) 771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2조 1항 단서) 775
    (3) 사실심의 변론종결(무변론선고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이전일 것(제262조 1항) 775
    (4) 소의 객관적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776
    4. 청구 변경의 절차 777
    (1) 서면 777
    (2) 상대방에게 송달 777
    5. 청구변경의 처리 777
    (1) 직권조사사항 777
    (2) 부적법한 경우 777
    (3) 적법한 경우 778
    (4) 신 청구에 대한 재판 778
    6. 병합모습의 변경 778
    (1) 제1심에서의 변경 778
    (2) 항소심에서의 변경 779
    7. 청구변경의 간과 783
    (1) 교환적 변경의 간과 783
    (2) 추가적 변경의 간과 783

    94
    제4. 중간확인의 소 783
    1. 뜻 783
    2. 요건 784
    (1) 시기 784
    (2) 선결적 법률관계 785
    (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785
    (4) 본래의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786
    3. 절차 786
    (1) 소제기의 절차 786
    (2) 심판 786

    95
    제5. 반소 787
    1. 뜻 787
    (1) 개념 787
    (2) 반소의 당사자 788
    2. 모습 790
    (1) 단순반소 790
    (2)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 790
    (3) 재 반소 791
    (4) 교환적 반소, 추가적 반소 791
    3. 요건 791
    (1)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제269조 1항 단서) 791
    (2) 시기 792
    (3)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제253조) 793
    (4)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제269조 1항 단서 전단) 793
    (5)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9조 1항 본문) 794
    4. 심판절차 794
    (1) 반소의 제기는 본소에 준한다(제270조) 794
    (2) 반소의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794
    (3) 반소는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794
    제2절 다수당사자 소송 795

    96
    제1. 총설 795
    1. 공동소송의 뜻 795
    2. 유래 795
    3. 모습 796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796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96
    (3) 통상의 공동소송 797
    4. 공동소송의 발생원인 797

    97
    제2. 통상의 공동소송(제65조) 797
    1. 뜻 797
    2. 요건 798
    (1) 주관적 병합요건(제65조) 798
    (2) 객관적 병합의 요건(제253조) 799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799
    (1) 뜻 799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내용 799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한계 800

    98
    제3. 필수적 공동소송 804
    1. 뜻 804
    (1) 개념 804
    (2) 제67조 제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804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805
    (1) 뜻 805
    (2) 범위 805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816
    (1) 뜻 816
    (2) 범위 816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817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 817
    (2) 소송자료의 통일 819
    (3) 소송진행의 통일 819

    99
    제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821
    1. 뜻 821
    (1) 개념 821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지위(제67조 내지 제69조의 준용) 822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적 구성 823
    (1) 독립당사자참가의 유추적용설 823
    (2) 준필수적 공동소송설 823
    (3) 결론 823
    3. 요건 및 절차 824
    (1)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제기 또는 당사자의 추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824
    (2)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1항) 826
    (3) 예비적 공동소송인들에게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828
    4. 심판 828
    (1) 소송요건 828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828
    (3) 재판상 자백 830
    (4) 자백간주(제150조), 무변론판결(제257조) 830
    (5) 상대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행위 830
    (6) 판결 831
    (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 831
    5.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832
    (1) 개념 832
    (2) 추가적 공동소송의 유형 833

    100
    제5. 선정당사자 835
    1. 뜻 835
    2. 선정의 요건 836
    (1) 공동소송을 할 다수의 여러 사람이 존재할 것 836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836
    (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가운데에서 선정 836
    3. 선정행위 837
    4. 선정당사자의 지위 837
    (1) 당사자 837
    (2)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 838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838
    5. 선정자의 지위 839
    (1) 소송 탈퇴 839
    (2) 판결의 선정자에 대한 효력 839
    6.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 840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840
    (2) 추인 840
    (3) 자격 흠의 간과 840
    7. 집단소송 841
    (1) 집단소송의 개념과 유형 841
    (2) class action과 단체소송 841
    (3) 증권관련집단소송 843
    제3절 소송참가 845

    101
    제1. 총설 845
    1. 참가의 모습 845
    2. 소송참가 상호간의 관계 846

    102
    제2. 보조참가 847
    1. 뜻 847
    (1) 개념 847
    (2) 다른 참가와의 구별 847
    2. 요건(제71조) 848
    (1) 다른 사람 사이에서 소송이 계속 중일 것 848
    (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 849
    (3) 소송결과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852
    (4) 일반적 소송요건 852
    3. 참가절차 852
    (1) 참가신청 852
    (2) 참가의 허가 여부 853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853
    (1) 이중적 지위 853
    (2) 독립적 지위 853
    (3) 종속적 지위 854
    5.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제77조) 857
    (1) 총설 857
    (2)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 857
    (3)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858
    (4) 참가적 효력의 배제(제77조의 제외례) 858

    103
    제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859
    1. 뜻 859
    (1) 개념 859
    (2) 성질 860
    2. 예 860
    (1) 제3자의 소송담당 860
    (2)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제3자 861
    (3)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 861
    3. 지위 861
    (1) 불이익한 행위 861
    (2) 참가적 효력 862
    (3) 피 참가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862
    (4)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862
    (5) 독립성 862

    104
    제4. 소송고지 863
    1. 뜻 863
    2. 요건(제84조) 864
    (1) 소송계속 중일 것 864
    (2) 고지자 864
    (3) 피 고지자 865
    3. 고지방식 865
    4. 효과 866
    (1) 소송법상 효과 866
    (2) 실체법상 효과 866

    105
    제5. 독립당사자참가 867
    1. 개념 867
    (1) 뜻 867
    (2) 연혁 868
    2. 구조 868
    (1) 개설 868
    (2) 3개소송병합설 869
    (3) 3면소송설(또는 3당사자소송설) 870
    3. 요건 870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870
    (2) 참가사유가 있을 것 871
    (3) 참가의 취지가 있을 것 875
    (4) 참가인의 청구는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절차에서 심판될 것 877
    (5) 일반적 소송요건 878
    4. 참가절차 878
    (1) 참가신청 878
    (2) 참가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878
    (3) 본안의 심판 879
    (4) 판결에 대한 상소 880
    (5) 독립당사자 참가와 통상의 공동소송과의 관계 883
    5. 2 당사자소송으로 환원 883
    (1)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 883
    (2) 참가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 884
    (3) 소송탈퇴(제80조) 884

    106
    제6. 공동소송참가 886
    1. 뜻 886
    2. 적용범위 886
    (1) 일반적인 경우 886
    (2) 부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 888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888
    3. 요건 888
    (1) 소송계속 중일 것 888
    (2) 당사자적격 889
    4. 참가절차 88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890

    107
    제1. 임의적 당사자변경 890
    1. 총설 890
    (1) 뜻 890
    (2) 이론구성 891
    2. 형태 891
    (1) 교환적 당사자변경 891
    (2) 추가적 당사자변경 892
    3. 요건 및 효과 892
    (1) 요건 893
    (2) 효과 894

    108
    제2. 소송승계 894
    1. 총설 894
    (1) 뜻 894
    (2) 소송승계의 모습 895
    (3) 효과 895
    2. 당연승계 895
    (1) 뜻 895
    (2) 당연승계의 원인 896
    (3) 당연승계의 소송상 취급 896
    3. 특정승계 897
    (1) 소송목적의 양도 897
    (2) 승계인의 소송참가(제81조) 899
    (3) 승계인의 소송인수(제82조) 903

    제4편 상소·재심·간이소송절차

    제1장 상소심절차
    제1절 총 설 909

    109
    제1. 상소의 뜻과 목적 909
    1. 상소의 뜻 909
    2. 상소의 종류 909
    (1)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 909
    (2) 재판의 형식과 불복신청 910
    3. 상소심의 심리구조 910
    4. 상소의 목적 911
    (1) 당사자의 구제 911
    (2)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의 통일 911
    (3) 신속 및 공평의 요청과의 조화 911
    (4) 상소제도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911

    110
    제2. 상소심의 심판대상 912
    1. 심판대상 912
    2. 상소요건 912
    (1) 일반적 요건 912
    (2) 상소요건의 구비시기 913
    3. 상소의 이익 913
    (1) 개념 913
    (2) 상소 이익의 기준 914
    (3) 구체적인 경우 914
    4. 상소제기의 효력 916
    (1) 확정차단의 효력 916
    (2) 이심의 효력 917
    (3) 상소불가분의 원칙 917
    제2절 항소심절차 922

    111
    제1. 항소의 뜻 922
    1. 항소의 개념 922
    2. 항소권 922
    (1) 항소권의 발생 922
    (2) 불항소의 합의 923
    (3) 항소권의 소멸 924

    112
    제2. 항소의 제기 925
    1. 항소제기의 방식 925
    (1) 항소장의 제출 925
    (2) 항소장의 기재사항 925
    (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926
    2. 항소제기의 효력 928
    3. 항소의 취하 929
    (1) 뜻 929
    (2) 항소취하의 요건 929
    (3) 방식 930
    (4) 효과 931
    4. 부대항소 931
    (1) 뜻 931
    (2) 성질 932
    (3) 요건 932
    (4) 방식 933
    (5) 효력 933

    113
    제3. 항소심의 심리 933
    1. 항소심의 심리대상 933
    (1) 원칙 933
    (2) 항소심에서 병합청구의 심리대상 934
    (3) 이심에 의한 항소심의 심리범위 935
    2. 제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 935
    (1) 개괄적 고찰 935
    (2) 청구의 양적 확장 938
    (3) 청구의 양적 감축 940
    3. 가집행선고 940
    4. 항소심에서의 변론 940

    114
    제4. 항소심의 종국판결 942
    1. 개설 942
    2. 항소각하 942
    3. 항소기각 942
    4. 항소인용 943
    (1)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 943
    (2)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의 조치 944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45
    (1) 개념 945
    (2) 내용 945
    (3) 이익변경의 금지 950
    제3절 상고심절차 951

    115
    제1. 상고의 개념과 목적 951
    1. 상고의 뜻 951
    2. 상고의 목적과 기능 951
    3.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952

    116
    제2. 상고이유 952
    1.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952
    (1) 개설 952
    (2) 일반적 상고이유 953
    (3)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954
    (4) 재심사유 957
    2. 상고심법에서의 상고이유 957
    (1) 개설 957
    (2) 심리의 불속행(상고심법 제4조 1항) 958
    3.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960

    117
    제3. 상고의 제기방식 960
    1. 상고장의 제출 961
    2.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961
    3. 소송기록의 송부 962
    4. 상고이유서의 제출 962
    5. 부대상고 963

    118
    제4. 상고법원의 심판 963
    1. 심리 963
    2. 종국판결 964
    (1) 상고각하판결 964
    (2) 상고기각판결 965
    (3) 상고인용판결 965
    제4절 항 고 972

    119
    제1. 항고의 뜻과 범위 972
    1. 항고의 뜻과 본질 972
    (1) 뜻 972
    (2) 항고의 본질 973
    2. 항고의 종류 974
    (1) 통상항고·즉시항고 974
    (2) 최초의 항고·재항고 976
    (3) 특별항고·일반항고 976
    3. 항고의 적용범위 976
    (1) 항고할 수 있는 결정·명령 976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978

    120
    제2. 항고절차 978
    1. 당사자 978
    2. 항고제기의 방식 979
    3. 항고제기의 효과 980
    (1) 항고의 처리(재도의 고안) 980
    (2) 이심의 효력 981
    (3) 집행정지의 효력 982
    4. 항고심의 심판 983

    121
    제3. 재항고 985
    1. 뜻 985
    2. 재항고의 적용범위 985
    3. 재항고의 절차 987

    122
    제4. 특별항고 987
    1. 개념 987
    2. 절차 988

    제2장 재심절차

    123
    제1. 재심의 뜻 990
    1. 재심의 개념과 목적 990
    (1) 재심의 개념 990
    (2) 재심의 목적 990
    2. 재심의 성질 991
    3. 재심소송의 구조 992
    (1) 단계적 구조 992
    (2) 재심소송의 소송목적론 992

    124
    제2. 재심의 소제기 994
    1. 재심소장 994
    (1) 재심소장의 기재사항 등 994
    (2) 재심의 소를 제기한 효과 995
    2. 재심기간 995
    (1)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995
    (2) 재심기간이 30일인 경우-재심사유를 안 날 995
    (3) 재심사유를 안 날의 구체적인 경우 996
    (4)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경과되면 재심사유의 존재를 모르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997
    (5) 항소법원에 이송된 뒤의 재심기간 998
    (6) 심리불속행판결에 대한 재심기간 998
    (7) 개별적 재심사유 999
    (8) 재심제기기간의 적법요건성 999
    3. 재심 관할법원 999
    4. 재심당사자 1001
    (1) 재심당사자 1001
    (2) 재심에서 당사자의 지위 1003
    5. 재심의 소에서 청구적격 1004
    (6) 한정위헌결정의 재심사유여부 1005

    125
    제3. 재심사유 1005
    1. 뜻 1005
    2. 상소와 재심과의 관계 1006
    (1) 제451조 제1항 단서 1006
    (2) 제451조 제2항 1006
    3. 재심사유 1010
    (1) 재심사유의 개괄적 고찰 1010
    (2) 개별적 고찰 1012

    126
    제4. 재심의 소의 심판 1027
    1. 준용절차 1027
    2. 심리방법 1028
    (1) 재심의 소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에 관한 심리 1028
    (2) 재심사유에 관한 본안심리 1029
    3. 재심의 종국판결 1029

    127
    제5. 준재심 1030
    1. 뜻 1030
    2. 준재심의 청구적격 1030
    3. 준재심사유 1031
    4. 준재심절차 및 심판 1031
    (1) 준재심절차 1031
    (2) 준재심의 심리방법 1032
    (3) 준재심의 심판 1032
    (4) 준재심판결의 효력 1032

    제3장 간이소송절차

    128
    제1. 소액사건심판절차 1034
    1. 소액사건의 의의 및 범위 1034
    (1) 의의 1034
    (2) 범위 1034
    2. 소액사건의 관할 1035
    3. 이행권고제도 1035
    (1) 개념 1035
    (2) 특질 1036
    4.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 1037
    (1) 일부청구의 제한(소심 제5조의2) 1037
    (2)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소심 제8조) 1037
    (3) 말로 하는 소제기(소심 제4조, 제5조) 1037
    (4) 1회 심리의 원칙(소심 제7조) 1037
    (5) 심리절차상의 특칙 1038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1038
    (7) 판결에 관한 특례 1039
    (8)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소심 제3조) 1039

    129
    제2. 독촉절차 1040
    1. 뜻 1040
    2. 지급명령의 신청 1040
    (1)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1040
    (2) 지급명령의 특별요건 1040
    (3) 신청절차 1041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042
    (1) 신청의 각하 1042
    (2) 지급명령 1042
    (3) 소제기신청 및 소송절차에 회부 1042
    4. 채무자의 이의 1043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043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 1043
    (3) 소송절차의 이행 1043
    5. 지급명령의 확정 1043

    130
    제3. 형사배상명령 1044
    1. 뜻 1044
    2. 형사배상명령의 종류 1044
    3. 형사배상명령의 요건 1045
    (1)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일 것 1045
    (2)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1045
    (3) 소극적 요건(소촉 제25조 3항) 1045
    4. 형사배상명령의 절차 1046
    (1) 배상명령의 신청 1046
    (2) 형사배상명령의 재판 1047
    ■ 색 인 1049

책 속으로

1. 저자는 1960.4.4. 제정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2002년 전면 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1960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그 당시 시행되던 일본민사소송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고, 아마도 2002년 개정법부터 순수하게 우리 손으로 만든 민사소송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그때부터 이 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 판례를 가지고 우리 민사소송법을 해설하고 싶은 작은 꿈이 있었다. 이 꿈을 실천하고자 이미 간행된 「민사소송법」의 법률용어를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개정 작업(2004년, 「민사소송법 6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판례나 교과서 등에서 자주 쓰는 「소송물」이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법에 없는 규정임을 알고 이 용어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있는 「소송목적」으로 바꾸었다. 우리 판례에 따른 내용 수정은 변호사 실무 또는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등 업무로 말미암아 미루어 왔었다. 그러다가 2015년 말경 법률신문사로부터 「민사소송법판례분석」 시리즈의 게재요청을 받아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종합법률정보] 가운데 「판례」부분을 본격적으로 분석,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우리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2016년 초부터 우리 판례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책은 이와 관련되어 집필한 것으로서 이제 겨우 마무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대부분은 저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판례의 작품이다. 그러나 판례를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이론적 설명 부분은 이 책의 이론적 부분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고, 예로서 적절한 판례는 예로 들었으며, 엇갈리는 듯한 판례는 통일되게 풀이하였고,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에 관해서는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책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들은 이 책에 인용된 우리 판례를 그냥 암기할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독하고 분석하면서 공부한다면 아마도 민사소송법 전체를 한 손에 쥘 듯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이 책은 저자의 기존 민사소송법 6판과 체제를 달리하여 우선 총론 부분을 따로 두어 설명한 다음 본론에서는 다른 저서들과 같이 단독소송, 2인 이상의 복잡소송, 상소와 재심 순으로 하였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졸업생들은 민사소송법을 배우지 않고 로-스쿨에서 바로 익혀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최소한 법률이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송행위, 소송요건 등 주로 이론적인 분야를 「총론」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 설명을 하여 보았다. 대학에서 법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만약 「총론」 부분을 충분하게 익힌다면 「본론」 부분은 물론 민사소송 관련 민·상법 및 지식재산권법 등 실체법을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과연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걱정된다. 「본론」에서도 기존의 다른 민사소송법 교과서와 달리 설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다른 교과서들이 당사자 부분에서 취급하였던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부분을 소송상의 대리인 부분에서 설명하였고, 변론주의는 증거 부분에서,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마침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본서는 인용된 판례의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분량이 크게 늘게 되어 기존 교과서와 판례 이외에는 거의 참고하지 못하였다. 주석서도 참고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이론적인 설명이나 외국판례의 인용 등 다른 부분은 저자의 「민사소송법 6판」을 주로 인용하였다. 이것이 본서를 「민사소송법 7판」이라고 한 이유이다.

3.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첫째, 재판상 화해에 관하여 1961년 법률 제706호로 준재심을 재판상 화해조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소송행위설로 보고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을 무제한기판력으로 파악하는 판례의 입장에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득세하면서 이에 영합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하였고, 그 일본이나 독일에서 조차 판례로서 정립되지 못하였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소송행위설이나 무제한 기판력설이 아직도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 제1항 3호에 터 잡아서 민법 제103조 위반의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으로도 당연무효라는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앞의 소송행위설과 무제한기판력설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독자들의 비판이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까지 판례가 부정하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의 한 쪽 참가’를 과감하게 허용하고 있다(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은 예비적?선태적 공동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하였다). 그 결과 양쪽의 상극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든다.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있는데 제3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 혼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에 그 관여형식은 제70조의 원고 쪽 선택적 공동일 수도 있고, 제79조의 피고 한 쪽 만을 상대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일 수도 있는데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한 쪽에 대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가능한데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의 한 쪽 참가에서는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한 쪽에 대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분쟁에 관하여 그 적용법규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입법을 주저하였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련당사자 사이의 일회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 예비적?선태적 공동소송을 과감하게 입법하였다. 그러나 그 모순점의 해결 문제는 우리 민사소송법해석론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저자는 과거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관하여 이시윤 박사가 주장하였던 ‘독립당사자참가 유추적용설’을 수용하여 예비적?선태적 공동소송의 이론구성으로 설명하여 보았다. 독자들의 폭넓은 비판을 기대하여 본다. 결국 우리 민사소송법은 한편에서는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선진적·진취적 입장에 서는, 상충과 모순의 역동적 자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앞으로 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셋째, 전자문서의 소송상 취급이다.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 즉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전자문서 제2조 1호, 민소전자문서 제2조 1호)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이 2012.6.1.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전자문서 제4조 1항) 이제는 전자문서도 소송법상의 문서가 되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활동하여야 하는 전자법정이 가능하여졌다 할 것이고, 이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327조의2)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 신문(제339조의3)에서는 전자법정이 시행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아니하면 현재 백화점의 상품거래보다 온라인거래가 더 성행하듯이 전자법정이 당사자들이나 그 대리인들이 직접 출석하는 지금의 일반 법정을 추월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책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최소의 설명을 시도하여 보았다. 만약 개정판을 펴낼 기회가 있다면 이에 관하여 본격적 해설을 펴낼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4. 이 책은 기존의 다른 교과서보다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례의 소개로 말미암아 검토할 사항이 크게 확대되어서 독자들을 불편하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의 해소방법으로 Qr code를 사용하여 사항 색인을 대폭 늘이고 민사소송법규의 색인 및 판례색인을 상세하게 하였다. 독자들은 스마트 폰에서 Qr code를 통해 다운받아서 색인을 검색하면 쉽게 필요한 설명 본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본다.

5. 이 책을 만드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먼저 저자가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에이팩스의 김동윤 대표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 및 직원들의 격려와 성원이 컸다. 특히 김기석 송무실장, 곽승덕 신청실장 및 박민규 대리는 실무의 바쁜 틈에서도 휴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방대한 본서의 내용과 판례 등을 일일이 검색하여 초교를 보아주셨다.
저자는 뜻하지 않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 금년 2월 1일부터 사법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맡아 공무에 봉사하게 되었는데 연구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이 컸고 특히 강영수 수석연구위원은 실무의 바쁜 틈을 쪼개어 이 책의 재교를 보아주셨다. 부속실의 이종구 비서관과 안현영 행정관은 작고 귀찮은 일들을 알뜰하게 돌보아주셨다. 한경환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와 최건호 김앤장 변호사는 본서의 마지막 교정을 꼼꼼하게 보아주셨다. 이들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표시하며 언제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위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간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김선민 편집부장, 김효선 대리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6. 1988.7.에 「민사소송법 초판」이 나온지 30년만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1988.7. 당시 저자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부장판사직에 있었는데 그 때 저자와 함께 근무하던 젊은 판사님들이 처음 원고를 작성할 때부터 그 체제와 내용을 검토해 주셨고, 판례와 법조문의 정확성 여부를 하나 하나 살펴주셨으며, 실무의 바쁜 틈을 쪼개어 귀찮고 어려운 교정을 맡아 주셨다. 그러한 협조가 없었더라면 저자의 「민사소송법」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였을지 모른다.
저자는 당시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여 「장차 21세기의 사법부를 짊어지고 나갈 이들 젊은 판사님들의 헌신적인 협력이 없었더라면 이 방대한 양의 책이 이처럼 쉽사리 출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의 장래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그때의 젊은 판사님들은 모두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동량이 되었고, 그 중의 한 분은 저자의 기원대로 21세기의 사법부를 짊어지고 나갈 사법부의 수장이 되었으니 저자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다르다. 아무쪼록 21세기의 사법부를 훌륭하게 이끌어주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한다.

7. 마지막으로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책을 마칠 때까지 학내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고 인내해준 아내 김숙자 배화여자대학교 총장과 세 딸 수진, 유진, 효진 그리고 지훈, 지승, 지민과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2018. 6.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바라보며 저 자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1973
발행(출시)일자 2018년 06월 22일 (1쇄 1988년 07월 22일)
쪽수 1048쪽
크기
200 * 264 * 46 mm / 1902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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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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