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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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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1990년 9월 이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국제경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안보 및 협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법학사 및 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과 영국 Cambridge Univ.(Ph.D.)에서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전공하였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조정학회 회장과 국제사이버법연구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대 사이버법센터 소장을 맡아 디지털통상, 사이버안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제사이버법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16년 동안 개인정보, 통신 및 ICT 등을 담당하는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ICT 특별법 제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연구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반, 잊혀질권리 연구반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과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개인정보 유공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저서로 전파법 연구(공저),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가 있다.
사이버범죄수사 검사를 거쳐 김·장법률사무소에서 ICT 법률을 담당하고, 2012년 테크앤로법률사무소를 창업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대 위원을 역임하였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커먼스 운동을 제창하여 보급에 힘쓰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개인정보보호대상, 2012년 정보보호대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한국경제신문사),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박영사), [인터넷 그 길을 묻다](중앙북스)가 있다.
IT·IP 로펌인 법무법인 민후(民厚)의 대표변호사이다. ‘더 나은 IT 세상·더 나은 국민의 삶’(民厚)을 꿈꾸면서, IT법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만듦으로써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포럼 부의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 순천향대 융합서비스보안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9년 동안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주소 관리 등 인터넷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법무부에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개인정보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논의에 참여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자서명법 제정(1998-1999), 정보통신기반보호보호법 제정(1999- 2000), 정보통신망법 개정(1998-2003) 등 사이버보안과 관계있는 주요 법제를 마련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또한 주민번호대체수단(아이핀) 보급,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와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파트너로서 TMT(Telecommunication, Media & Technology)팀을 이끌고 있다. 정보통신부, KT 법무센터(전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등에 다양한 인적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고, 산업과 시장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ICT 정책 및 산업(네트웍, 콘텐츠, 플랫폼, 단말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장비 등)에 종사하는 고객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0여 년간 인터넷 관련 법·정책을 연구하였고, 현재는 김·장법률사무소에서 ICT 관련 법·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1998년 캐나다 오타와 전자상거래 장관급 선언문 준비반 참여를 계기로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클라우드법 등의 초안 작성 및 제·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 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법제처, 방통위,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자부 등에서 정책자문위원회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Law에서 LL.M.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국제법 전공)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 충남대, 국민대, 중앙대에서 국제법, 국제경제법, 사이버법, ADR 등을 강의하였고,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디지털통상과 사이버안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철학이 있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민후 기획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사법연수원 42기). 개인정보,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선례가 없는 사안들에 대한 소송을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포스트휴먼학회의 창립멤버 및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법학과 철학, 공학의 융합 및 그를 통한 인간 삶의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저, 아카넷)이 있다.
목차
-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원칙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제5장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개인정보 이전
제6장 독립된 감독당국
제7장 협력과 일관성
제8장 구제, 법적 책임 및 벌칙
제9장 특정한 처리 상황에 관련된 규정
제10장 위임입법 및 이행입법
제11장 최종규정
책 속으로
머리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가장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EU회원국들은 1995년 채택된 ‘EU지침 95/46’(이하 ‘1995년 지침’)을 각자의 국내입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회원국들 마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EU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면서 관련 법제도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2012년 1월 ‘EU 개인정보보호 개선’(EU Data Protection Reform)을 제시하였다. 이후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사이의 긴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통하여 채택된 ‘EU규칙 2016/679’(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이하 ‘GDPR’)은 2016년 5월 24일 발효하였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된다.
GDPR은 1995년 지침의 채택 이후 특히 인터넷의 보편적 사용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주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 컨트롤러(controller)의 개인정보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균형되게 보호하려고 한다. 미국과 개인정보보호의 규범 경쟁을 벌이고 있는 EU의 GDPR은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한국 등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에 이어서 데이터의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더욱 활성화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은 새로운 국제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이어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둔 GDPR의 올바른 이해는 더욱 절실하다.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국내 학계와 실무계의 아홉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책임으로 집필되었다. 이들 집필자는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의 주관으로 집필 방향의 수립부터 실제 집필을 거쳐 완성에 이르기까지 10회 이상 모임을 가졌다. 특히 다수의 저자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GDPR의 용어 등 해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본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구조를 가진다. 즉, 본서는 GDPR의 조항 순서에 따라 각 조항별로 원문과 번역문, 동 조항의 배경 및 취지, 동 조항의 주요 내용, 1995년 지침과의 차이 및 국내법과의 차이로 구성된다.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Board)와 같이 28개 회원국들로 구성된 EU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들 공통된 구조에 따라 설명된다. 다만, 각 조항별 원문에 대한 번역의 집필된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편저자가 마지막 정리의 노력을 하였는데, 가능한대로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한 번역은 결국 편저자의 책임이 된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GDPR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도가 개인정보 처리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을 보호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그리고 본서의 기획을 맡아주신 조성호님 및 출간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의 내용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해준 송도영 변호사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0월
아홉 명의 집필자를 대표하여
박노형 씀
기본정보
ISBN | 9791130330914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11월 01일 |
쪽수 | 500쪽 |
크기 |
181 * 254
* 33
mm
/ 949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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