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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2017)

이창희 저자(글)
박영사 · 2017년 03월 10일 (1쇄 2001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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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는 기존의 표준적 교과서와 달리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근본적 쟁점을 깊게 분석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희

저자 이창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 세법 교수이다.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맡고 있다.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1절 세법은 왜 배우는가? 3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4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7
    제4절 조세국가의 형성 10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 12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16
    제2절 形式的 法治主義 21
    제3절 實質的 法治主義 29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 30
    1. 효율과 조세중립성  31
    2. 보이지 않는 손  32
    3. 矯正的 세금과 Coase 정리: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35
    4. 공 평  39
    5. 경제조정과 조세지출  41
    Ⅱ. 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42
    1. 재산권 보장  43
    2. 자유권과의 관계  45
    3. 평등과 공평  49
    4.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  54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58
    6. 법 인  59
    Ⅲ. 요 약 60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法源 64
    1. 법률과 명령  64
    2. 행정규칙은 法源이 아니다  67
    3.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  68
    4. 조 약  69
    5. 기업회계  69
    제2절 세법의 해석 69
    1. 법해석이란?  69
    2. 유추와 확대해석  71
    3. 해석전거: 효율, 공평, 정합성  77
    4. 기업회계  78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79
    Ⅰ. 입증책임의 분배 79
    Ⅱ. 추계과세 81
    제4절 실질과세 83
    Ⅰ. 차용개념 83
    Ⅱ. 조세회피행위의 재구성: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 84
    1. 조세회피행위란?  84
    2. 법적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  85
    3. 경제적 실질에 관한 입법례  86
    4. 가장행위 이론과 실질과세  87
    Ⅲ. 대법원 2008두8499(‘로담코’) 판결 91
    Ⅳ. 구체적 부인 규정 96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 98
    Ⅰ.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 98
    1. 신의칙이란?  98
    2. 비과세 관행  99
    3. 신의칙의 적용례  100
    4. 신의칙의 새로운 지평?  105
    Ⅱ. 평 등 106
    Ⅲ.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 106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조세법률관계 111
    1. 조세법률관계란?  111
    2. 권력관계 v. 채권채무관계  111
    3. 국세환급금  112
    4. 기간, 기한, 신고, 송달  113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 114
    Ⅰ. 납세의무자 115
    1. 납세의무자의 단위≠민사법상 인격  115
    2.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관리  117
    3. 행위능력  117
    4. 특수관계인  118
    Ⅱ. 管轄과 納稅地 118
    Ⅲ. 과세물건과 세율 119
    Ⅳ. 조세채무의 성립 121
    1. 조세채무=법정채무  121
    2.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122
    3.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23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25
    Ⅰ. 확정의 의미 126
    1. ‘확정’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조문  126
    2. 확정시기와 확정행위  127
    3. 조세채권의 확정에 따르는 실체법상 효과  128
    4. 납세의무의 확정과 부당이득  131
    5. 국세기본법 제22조의 확정이란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의 특정이다  132
    Ⅱ.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13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3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40
    Ⅰ. 조세채무의 소멸원인 140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42
    1.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142
    2. 제척기간의 입법연혁  143
    3. 제척기간과 기산일  145
    4. 제척기간의 효과  146
    Ⅲ. 제척기간 계산의 특례 147
    1. 특례기간의 의의  147
    2. 특례기간의 적용례  148
    3. 변칙상속에 대한 특례기간  150
    Ⅳ.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151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 自力執行 155
    1. 체납처분: 압류, 매각, 청산  156
    2. 가 산 금  158
    3. 체납처분의 유예  158
    제2절 가 산 세 159
    1. 가산세=행정제재  159
    2. 가산세의 감면  161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161
    Ⅰ. 보전압류 162
    Ⅱ. 채권자취소권 162
    Ⅲ. 채권자대위권 165
    제4절 국세우선권 165
    Ⅰ. 국세우선권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167
    Ⅱ. 국세우선권과 허위담보취소권 170
    Ⅲ. 국세우선권과 담보물권: 법정기일 v. 설정일 171
    Ⅳ.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 173
    1. 법정기일 v. 양도담보설정일  173
    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담보부 채권자와 조세채권의 우열  174
    3. 납부통지와 담보권의 실행  176
    Ⅴ. 국세우선권과 가등기담보권자?買受人의 권리 176
    1. 법정기일 v. 가등기일  176
    2. 순위보전 v. 담보가등기  177
    3. 조세채권의 제한적 추급효  178
    Ⅵ.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 180
    Ⅶ.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 181
    Ⅷ. 국세우선권과 임차보증금?임금채권 182
    제5절 납부책임의 인적확장 185
    Ⅰ. 연대납세의무 185
    Ⅱ. 제2차납세의무 188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88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89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90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91
    5. 제2차납세의무의 성질  192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94
    제6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 194
    Ⅰ. 원천징수 194
    1. 원천징수의 의의  194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197
    3.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198
    4.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199
    Ⅱ. 세무조사권 200
    Ⅲ. 우회적 강제 202
    Ⅳ. 조세범에 대한 형벌 203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1절 행정부 단계 205
    Ⅰ. 과세전 適否심사 205
    Ⅱ. 행정심판 206
    1. 개 요  206
    2. 심판대상  208
    3. 심판절차  210
    4. 재결과 효력  212
    Ⅲ. 감사원 심사청구 214
    Ⅳ. 경정청구 214
    1. 경정 등의 청구  215
    2. 경정청구의 배타성  217
    3.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220
    4. 후발적 경정청구  221
    5.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224
    6.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  225
    Ⅴ. 직권경정 225
    제2절 소 송 225
    Ⅰ. 세금소송의 틀 226
    1. 원고=납세의무자  226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26
    Ⅱ. 행정소송 230
    1. 행정처분의 단위와 소송물  230
    2. 항고소송을 내기 위한 형식적 요건  242
    3. 심리와 판결  246
    Ⅲ. 민사소송 251
    1. 민사소송의 유형  251
    2. 민사소송 v. 당사자소송  252
    3. 국세환급금 청구소송  253
    4. 국가배상소송  254
    Ⅳ. 헌법소송 254

    제3편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1절 영국의 소득세 260
    1. 나폴레옹 전쟁과 Pitt의 소득세  260
    2. Addington 소득세: 분류과세와 원천징수  261
    3. 영구세로 전환  263
    제2절 독일의 소득세 264
    1. 신분세가 소득세제에 미친 영향  264
    2.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266
    제3절 미국의 소득세 267
    1. 인민주의적 공평→소득세  267
    2. 순자산증가설이 자리잡기까지  269
    제4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 271
    1. 자본집적의 필요성→주식회사  271
    2. 회계정보의 공시  272
    제5절 복식부기 273
    1. 복식부기의 과정과 재무상태표  273
    2. 거래의 8요소와 손익계산서  277
    3. 계정=회계정보의 단위  280
    4. 예 제  281
    5. 복식부기의 소득개념과 경제학의 이윤  284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제1절 이념형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념 286
    Ⅰ. 미실현이득: 소득과 소비의 관계 286
    1. 실현주의  287
    2. 실현주의, 소득세, 소비세의 관계  288
    Ⅱ. 소득개념의 경제학적 의미 290
    1. 돈의 시간가치  291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  292
    Ⅲ. 소 비 세 294
    Ⅳ. 노무에 대한 보수 296
    1. 자본소득 v. 노무소득  296
    2. 현금주의  296
    3. 기간비용과 손익왜곡  298
    Ⅴ. 내재적 소득: 재산의 사용가치 299
    제2절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관계 300
    Ⅰ. 누진율과 직접세 300
    1. 재분배와 누진율  300
    2. 면 세 점  301
    3. 음의 소득세  302
    Ⅱ.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상호관계 303
    1. 개인소득 합계=국민소득  303
    2. 부가가치세=간접소비세  305
    3. 간접소득세  307
    Ⅲ. 직접소득세의 존재근거는 수직적 공평 309
    제3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평가 309
    Ⅰ. 소득세 v. 소비세의 효율성 310
    1. 일과 놀이의 선택  310
    2. 저축과 소비의 선택  310
    3. 투자 포트폴리오의 선택  312
    4. 효율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와 소비세의 우열  314
    Ⅱ. 소득세 v. 소비세의 공평성 315
    1. 수평적 공평 또는 평등: 소득세?소비세  316
    2. 수직적 공평  318
    Ⅲ. 부의 재분배: 소득세 v. 재산과세 320
    1.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320
    2. 상속세?증여세  322
    3. 재 산 세  324
    4. 거 래 세  328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제1절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 330
    Ⅰ. 일과 놀이의 경계 330
    1. 담세력=순자산증가?  330
    2. 담세력=능력?  332
    3. 사적자유  332
    4. 과세소득의 범위=자유와 공평의 경계  333
    Ⅱ. 사업 재산과 私生活 재산 334
    1. 사적재산 양도차익을 과세?  334
    2. 내재적 소득  335
    3. 미실현이득  335
    4. 재산과세  335
    Ⅲ. 개인소득세의 과세단위 336
    Ⅳ. 공평과 담세력 336
    Ⅴ. 소비세가 답은 아니다 336
    Ⅵ. 과세권의 객관적 범위 337
    1. 공평 v. 자유: 순자산증가설 v. 제한적 소득 개념  337
    2. 실정법=타협  339
    제2절 과세단위의 설정 341
    Ⅰ. 납세의무자의 단위와 과세물건의 설정 341
    Ⅱ. 단체의 납세의무 344
    Ⅲ. 과세물건의 시간적 단위 347
    제3절 조세특례 349
    1. 조세특례의 종류  349
    2. 조세특례 중복의 배제와 최저한세  351

    제4편 소 득 세 법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절 납세의무와 소득구분 355
    1.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355
    2. 양도소득  357
    3. 과세소득의 범위  358
    4. 소득의 귀속  361
    제2절 과세의 인적 단위 364
    Ⅰ. 개인 v. 가족(부부) 365
    1. 不可能性 定理  365
    2. 우리나라의 세제와 헌법재판소 결정  368
    3. 가족기업  371
    Ⅱ. 상속재산 371
    Ⅲ. 단 체 372
    1. 비영리단체  372
    2. 공동사업장  373
    3. 조합 v. 익명조합  373
    4. 인적회사  374
    제3절 所得區分의 의의 374
    Ⅰ. 소득구분의 실익 375
    Ⅱ. 소득구분의 법적 성격 379
    제4절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납부 381
    Ⅰ.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81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384
    제5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86
    1. 요 건  386
    2. 효 과  387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절 사업소득 391
    Ⅰ. 사업소득의 범위 391
    1. 사업이란?  392
    2. 법정 사업  393
    3.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96
    Ⅱ.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398
    1. 사업소득≠사업의 소득  399
    2. 위법비용≠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400
    3. 필요경비의 범위  401
    Ⅲ. 필요경비 불산입 404
    Ⅳ.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특례 405
    제2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406
    Ⅰ. 근로소득의 범위 407
    1. 근로의 제공  407
    2.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407
    3. 급 여  410
    4. 임원의 보수  410
    5. 賞與處分된 금액  410
    6.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일 수도  411
    Ⅱ. 附加給與의 과세문제 412
    1. 부가급여 과세의 어려움  412
    2. 의료보험·사회보험  414
    Ⅲ. 근로소득의 과세시기 416
    Ⅳ.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417
    Ⅴ. 정책적 특례 419
    Ⅵ. 퇴직소득 423
    제3절 연금소득 424
    1. 공적연금  424
    2. 사적연금  425
    3. EET형 과세 특혜  426
    4. 연금형태의 금융상품  428
    제4절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29
    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429
    1. 이자와 할인액  429
    2. 채권 또는 증권  433
    3. 이자소득의 범위  433
    4. 배당소득  436
    5. 집합투자  437
    6. 포괄적 소득개념의 부분도입  441
    Ⅱ. 금융소득의 소득금액과 과세시기 441
    1.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441
    2. 이자소득 과세시기=현금주의  442
    3.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과세시기  443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443
    1. 분리과세  443
    2. 종합과세  444
    제5절 기타소득 445
    1. 기타소득≠기타의 소득  446
    2.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  447
    3. 손해배상금은?  448
    4. 소득구분의 다른 보기  448
    5. 얼마 안 되면 분리과세  449
    제6절 소득세의 원천징수 449

    제12장 양 도 소 득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재산 453
    제2절 양도의 개념 461
    1. 경매나 수용  462
    2. 양도담보  463
    3.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464
    4.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변환  464
    5. 양도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465
    6. 명의신탁  466
    7. 주식의 소비대차  469
    8. 양도=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  469
    9. 죽음은 양도인가?  470
    10. 거주자의 국외전출  472
    11.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473
    제3절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474
    Ⅰ. 기준시가 v. 실지거래가액 474
    Ⅱ.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477
    1. 양도가액의 범위  477
    2. 필요경비의 범위  478
    3. 추계과세  479
    Ⅲ. 기준시가관련 판례 481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기준시가과세 제약  481
    2. 투기거래  482
    제4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부당행위 483
    1. 세율 구조  483
    2. 미등기양도의 중과세  484
    3. 예정신고  484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85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절 납세의무의 구조 489
    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 490
    Ⅱ. 산출세액 491
    1. 법인세법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  493
    2. 과세표준  493
    3. 이월결손금 공제  494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95
    Ⅲ. 조세특례와 최저한세 495
    Ⅳ. 거래의 단위=익금과 손금에 대한 법적 평가의 단위 496
    1. 거래단위의 의의  497
    2. 손익 하나하나를 평가  498
    3. 거래단위의 재구성  498
    Ⅴ.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
    Ⅵ. 법인세의 원천징수 501
    제2절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502
    Ⅰ. 법인의 구분과 과세소득의 범위 502
    Ⅱ. 법인본질론과 법인세 504
    Ⅲ. 회사에 대한 법인세 506
    Ⅳ.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510
    1. 비영리법인이란?  510
    2. 과세소득의 범위  510
    3. 어떻게 과세해야 옳을까?  513
    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법인세 514
    Ⅵ. 신 탁 515
    1. 투시과세와 현실적 한계  516
    2. 신탁재산에 대한 별도과세?  518
    3. 공익신탁  518
    Ⅶ.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519
    제3절 법인세란 왜 있는가? 520
    Ⅰ. 기업금융과 법인의 개념 520
    Ⅱ. 전통적 세제의 법률적?경제적 오류 523
    Ⅲ. Imputation System: 조세의 중립성과 수직적 공평의 조화 526
    Ⅳ. 폐쇄회사와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 529
    Ⅴ. 기업소득 환류 세제 532
    제4절 현행법의 이중과세 배제방법 533
    Ⅰ.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배당세액공제 534
    1. 주주(배당소득)의 세부담  535
    2. 이자소득의 세부담  537
    Ⅱ. 법인 주주 537
    Ⅲ.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지급배당금 공제 537

    제14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절 기업의 설립과 자본납입 540
    Ⅰ. 개인기업 540
    Ⅱ. 조합과 인적회사 541
    1. 조 합  541
    2.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542
    3. 인적회사  543
    4. 동업기업과 공동사업장  544
    5. 동업기업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산출자  545
    6. 미국법과의 비교  548
    Ⅲ. 물적회사 550
    1. 현물출자와 미실현이득 과세  550
    2.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주식발행초과금  553
    3. 주식할인발행차금  555
    4. 주식매수선택권  557
    제2절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558
    제3절 이익처분과 배당 562
    Ⅰ. 동업기업/공동사업 v. 회사 562
    Ⅱ. 배당과 이익처분 564
    1. 배당가능이익  564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배당  565
    3. 주주에 대한 과세  567
    4. 배당금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567
    5. 현물배당시 시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주주과세  568
    6. 결손금의 처리  569
    Ⅲ. 주식배당과 준비금의 자본전입 569
    1. 현행법상 주식배당의 과세  569
    2. 주식배당은 왜 과세하는가?  570
    3.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571
    4. 준비금의 자본전입  574
    Ⅳ. 법인주주 577
    1. 지주회사  578
    2. 일반적인 법인주주  579
    3. 주식보유기간  580
    4. 연결납세  580
    제4절 투자원리금의 회수 581
    Ⅰ. 주식·출자지분의 양도나 사원의 퇴사 581
    Ⅱ. 동업기업이 아닌 조합지분의 양도나 조합원의 탈퇴 582
    Ⅲ.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583
    Ⅳ. 감자와 퇴사 583
    1. 무상감자의 세법상 효과  584
    2. 유상감자의 세법상 효과  585
    3. 인적회사 사원의 퇴사  588
    Ⅴ.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588
    1. 자기주식 취득손익  589
    2. 주주과세: 양도소득 v. 의제배당 v. 배당소득  589
    3. 자기주식처분손익=손익  590
    제5절 기업의 해산?청산 591
    Ⅰ. 해산, 청산과 사업연도의 의제 592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92
    1. 청산소득의 금액  593
    2. 이월결손금의 소멸  594
    3. 가액확정 전의 잔여재산 분배  595
    Ⅲ. 청산중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96
    Ⅳ.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597
    Ⅴ.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청산 소득 598

    제15장 합병 기타 기업결합
    제1절 기업결합 과세의 논점: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599
    제2절 합 병 601
    Ⅰ. 합병에 대한 세법상 논점 601
    1. 합병이란?  601
    2. 합병비율  602
    3. 과세의 3단계  603
    4. 과세이연  604
    Ⅱ. 소멸법인의 양도손익 608
    1. 합병 양도손익의 과세  608
    2.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610
    3. 포합주식  613
    4. 존속법인이 지급한 소멸법인의 합병양도소득세  614
    Ⅲ.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15
    1. 적격합병→과세이연  615
    2. 비적격합병→의제배당  616
    3. 조세회피  616
    Ⅳ. 존속법인에 대한 과세 618
    1. 합병차익의 과세문제  618
    2. 합병평가증액  624
    3. 합병매수차손익  626
    Ⅴ. 적격합병시 존속법인의 사후관리 629
    1. 자산조정계정과 사후관리  629
    2. 사업폐지나 지분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631
    3. 영업권의 사후관리  632
    4. 완전자회사의 사후관리  633
    Ⅵ. 이월결손금 기타 세무요소의 승계와 손익조작 방지규정 634
    1. 승계대상  634
    2. 이월결손금  635
    3. 미실현손실  636
    4. 세무조정사항  636
    제3절 자산의 포괄적 양도 637
    Ⅰ. 소멸(피인수)법인의 양도소득과 청산소득 637
    Ⅱ. 소멸(피인수)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39
    Ⅲ. 존속(인수)법인의 과세 639
    1. 합병차익 상당액  639
    2. 영 업 권  640
    3. 사후관리  641
    Ⅳ. 이월결손금 기타 세무요소의 승계 641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삼각합병 642
    1. 포괄적 교환?이전이란?  642
    2. 과세이연  643
    3. 3각합병  645

    제16장 회사의 분할
    Ⅰ. 회사의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647
    1. 회사의 분할이란?  647
    2. 분할의 절차와 효과  649
    3.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650
    Ⅱ.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651
    1. 과세이연의 요건  651
    2. 과세이연의 효과  653
    3. 물려받는 자산의 취득가액  655
    Ⅲ. 영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657
    Ⅳ. 인적분할되는 회사의 과세 658
    1. 소멸분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원칙  659
    2. 분할합병과 포합주식  662
    3. 존속분할  662
    4. 주주의 실질적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664
    Ⅴ.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65
    Ⅵ. 승계받는 법인의 과세 666
    1.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과 분할평가증액의 과세  666
    2. 분할차익의 충당: 법률적 성질  666
    3. 분할매수차손익  667
    4.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사후관리  668
    5. 분할법인 세무요소의 승계  669

    제17장 국 제 조 세
    제1절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674
    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674
    Ⅱ.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가지 과세방법 676
    Ⅲ.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678
    Ⅳ. 조세조약 680
    Ⅴ. 소득의 구분과 원천 683
    제2절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687
    Ⅰ. 적용법령의 결정 687
    Ⅱ. 분리과세와 제한세율 691
    Ⅲ. 국내사업장 692
    Ⅳ. 지 점 세 696
    Ⅴ. 이전가격과 독립기업의 원칙 700
    1. 조세회피와 이전가격  700
    2. 독립기업의 원칙과 정상가격  701
    3.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와 세수 싸움  702
    4. 싸움의 결말: 현행법제  704
    Ⅵ. 과소자본세제 708
    제3절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709
    Ⅰ. 전세계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709
    1. 세액공제 v. 손금산입  709
    2. 공제대상 세액  711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712
    4. 간접외국세액공제  713
    Ⅱ.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713
    1. 조세피난처와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713
    2.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기원  714
    3. 소극적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배제  715
    4.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2 유형  716
    5.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716
    Ⅲ. 해외이민과 자본수출 717
    Ⅳ. 외화의 환산: 기능통화 718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제1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723
    Ⅰ. 익금·손금·수익·손비의 개념 723
    Ⅱ. 소득세법의 기간소득 727
    Ⅲ.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728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728
    2. 귀속시기의 의의  730
    3. 귀속시기의 오류  732
    Ⅳ.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735
    1. 법령의 뼈대  735
    2. 취득가액  738
    3. 자산·부채의 평가  739
    Ⅴ. 자산·부채의 개념 741
    제2절 익금의 귀속시기: 권리확정기준의 실현주의 742
    Ⅰ. 실현주의의 형성 742
    Ⅱ. 권리확정주의? 744
    1. ‘확정된 날’=법률적 기준  744
    2. 거래형태별 귀속시기 규정은 예시  746
    3. 실현시기 뒤의 후발적 사정  747
    Ⅲ.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748
    제3절 손금의 귀속시기 750
    Ⅰ. 실현주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751
    Ⅱ. 채무확정주의란 수익?비용의 대응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753
    Ⅲ. 직접대응(취득원가)과 기간대응(기간비용) 756
    1. 수익비용 대응과 기간비용  756
    2.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  757
    Ⅳ. 취득원가의 시간개념 758
    제4절 실현주의의 모순 760
    Ⅰ. 실현주의의 적용범위: 확정손익과 미확정손익 760
    Ⅱ. 수익비용 대응원칙의 모순 763
    1. 기간대응과 실현주의의 모순  763
    2. 노무의 제공  764
    Ⅲ. 실효세율의 차이로 인한 투자왜곡 765
    Ⅳ. 동결효과 766
    Ⅴ. 손익의 조작 767
    Ⅵ. 불필요한 거래의 유인 769
    Ⅶ. 시가평가의 확대 770
    제5절 기업회계와 세법 771
    Ⅰ. 두 규범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 771
    Ⅱ. 기업회계 제도 772
    1. 외감법과 기업회계  772
    2. 국제회계기준  773
    Ⅲ. 재무상태표에 관한 회계기준 774
    Ⅳ. 손익계산서에 관한 회계기준 778
    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의 규범 782
    1.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782
    2. 수익비용의 대응  782
    3. 보수주의와 시가주의  783
    4. 가치평가의 기준  784
    Ⅵ.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785
    Ⅶ. 세무조정이나 경정과 소득처분 788
    1.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와 유보처분  789
    2. 영구적 차이  791
    3. 粉飾결산에 따른 경정  792
    4. 소득처분의 법적 성질  795

    제19장 영업 손익
    제1절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 799
    Ⅰ. 현행법의 틀 800
    Ⅱ. 익금: 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800
    1. 권리 확정 기준  800
    2. 매출액의 사후조정  802
    3.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  804
    4. 부 동 산  804
    Ⅲ. 손금: 직접대응과 간접대응 805
    Ⅳ.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806
    1.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개념  807
    2. 매출원가의 계산  807
    3. 제조업의 매출원가  810
    Ⅴ. 재고자산의 평가 811
    1. 여러 가지 평가방법  811
    2. 저가법과 평가손실  814
    제2절 할부 기타 장기 외상 매매 817
    Ⅰ. 현 행 법 818
    Ⅱ. 현재가치에 의한 손익 계산 820
    1. 손익의 계산  820
    2. 할 인 율  822
    Ⅲ. 현재가치 계산과 회수기준의 관계 824
    Ⅳ. 현재가치 손익계산의 적용범위 826
    제3절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829
    Ⅰ.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829
    1. 적용범위  829
    2. 작업진행률 기준  830
    3. 인도기준  833
    4. 공사손익의 계산단위  834
    5. 작업진행률의 문제점  834
    Ⅱ. 용역계약 836
    1. 실현주의  836
    2. 용역수익 선수금은 소득?  837
    제4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839
    Ⅰ.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840
    1. 대손금의 인식시기  840
    2. 대손상각에 대한 제약  841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842
    Ⅱ. 퇴직급여충당금 844

    제20장 금융거래의 손익
    제1절 이자 기타 확정소득 848
    Ⅰ.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848
    1. 현 행 법  848
    2. 입 법 례  848
    3. 원천징수와 현금주의  849
    Ⅱ.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 852
    1. 발행시장의 할인  852
    2. 유통시장의 할인  855
    3. 입법례: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효이자의 계산  855
    4. 현 행 법  856
    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860
    Ⅲ.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 매매 861
    Ⅳ.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864
    Ⅴ. 채권채무의 평가 및 상환 손익 865
    제2절 주 식 870
    Ⅰ. 단기매매주식 871
    1. 원가주의+배당소득  871
    2. 배당락과 소득조작  873
    Ⅱ. 장기투자주식 874
    Ⅲ.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주식 876
    Ⅳ. 지분법 대상 주식 876
    제3절 확정/미확정 이분법의 파탄 877
    Ⅰ. 간접투자(Mutual Fund와 투자신탁) 878
    Ⅱ. 파생금융상품 878
    1. 파생금융상품과 소득구분  879
    2. 파생금융상품과 손익조작  881
    3. 옵 션  883
    4. 손익조작의 예  888
    5. 시가평가와 Hedge 회계  888
    Ⅲ. 주식/채권 구별의 상대성 889

    제21장 고 정 자 산
    제1절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894
    Ⅰ. 취득가액 894
    Ⅱ. 건설자금이자 896
    1. 취득원가 v. 당기비용  897
    2. 현 행 법  898
    제2절 감가상각 902
    Ⅰ. 현 행 법 902
    1. 감가상각의 의의  902
    2.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가액  903
    3.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905
    Ⅱ. 감가상각과 손익조작 907
    Ⅲ. 감가상각을 이용한 tax shelter 910
    제3절 임대차와 리스의 손익 913
    Ⅰ. 임 대 차 913
    Ⅱ. 리 스 914
    Ⅲ. 임대차규정과 리스규정 각각의 적용범위 915
    제4절 고정자산 처분손익 917
    Ⅰ. 원 칙 917
    Ⅱ. 대금지급조건이 양도손익의 과세시기에 미치는 영향 919
    1. 대금청산 기준  919
    2. 장기할부조건  921
    Ⅲ. 교환에 따르는 과세이연 921
    Ⅳ. 토지 등 양도소득 924
    제5절 무형고정자산 927
    Ⅰ. 營 業 權 927
    Ⅱ.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 930
    Ⅲ. 선급비용 930

    제22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불산입 934
    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935
    Ⅱ. 세금과 공과금 936
    1.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936
    2. 부가가치세  937
    3. 반출필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938
    4. 특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손금불산입  939
    Ⅲ.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941
    Ⅳ. 감가상각 942
    Ⅴ. 기 부 금 943
    Ⅵ. 접 대 비 946
    Ⅶ. 過多?異常 경비의 손금불산입 951
    Ⅷ.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954
    Ⅸ. 지급이자 955
    Ⅹ. 손금의 요건으로서의 통상성 959
    제2절 익금불산입 960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960
    Ⅱ. 자산평가이익 961
    Ⅲ. 조세체계상의 익금불산입 961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63
    Ⅰ. 특수관계인의 범위 964
    Ⅱ. 정상적 시가거래와의 비교 964
    Ⅲ. 국제거래 967
    Ⅳ. 계산부인의 일반적 효과 968
    1. 거래의 재구성과 소득처분  968
    2. 부당성의 판단기준 내지 거래의 실질  972
    Ⅴ. 부당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효과 973
    Ⅵ.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간 부당행위 977

    제7편 부가가치세법

    제23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제1절 현행법과 조세법률주의 985
    제2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991
    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991
    Ⅱ. 다단계 세금 993
    Ⅲ. 소 비 세 994
    Ⅳ.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996
    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말의 뜻 998
    제3절 일반적 과세의 예외 1000
    Ⅰ. 면세의 의의와 작용 1000
    Ⅱ. 면세나 영세율 대상 재화나 용역의 선택 1001
    Ⅲ. 금융보험업 1003
    1. 직접금융  1003
    2. 은행과세의 어려움  1005
    3. 유사업종간의 경쟁중립성  1009
    Ⅳ. 부동산과 耐久財 1010
    1. 토지의 임대차  1010
    2. 토지의 매매  1011
    3. 건물 등 내구소비재의 임대차와 매매  1012
    제4절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분배 1014
    Ⅰ. 속지주의 원칙 1014
    Ⅱ. 소비지과세 원칙과 영세율 1016
    Ⅲ.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대리납부 1017
    Ⅳ. 생산지과세 원칙 1018

    제24장 현행법의 주요 논점
    제1절 두 가지 유형의 납세의무자 1021
    제2절 사 업 자 1022
    제3절 재화와 용역 1025
    제4절 사업자등록 1027
    제5절 납부세액 1029
    Ⅰ. 공 급 1031
    1. 일반적인 공급  1031
    2.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  1033
    3. 소득세제와 구조적 차이  1036
    4. 면세전용  1038
    5. 사업상의 공급  1039
    6. 공급자는 누구?  1040
    Ⅱ. 공급가액 1041
    Ⅲ.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1045
    1. 공급시기의 결정요소  1045
    2. 일반적 공급시기  1048
    3. 대금지급조건과 공급시기  1049
    4. 수정세금계산서  1050
    Ⅳ. 매입세액 불공제 1051
    Ⅴ. 대손세액공제 1055
    Ⅵ. 의제매입세액공제 1056
    제6절 간이과세 1056
    제7절 면세와 영세율 1058
    Ⅰ. 면세의 의의와 작용 1058
    Ⅱ.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 1059
    1. 정책적 세부담 경감  1061
    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1062
    3. 인적용역  1063
    4. 금융보험업과 토지  1063
    Ⅲ. 영 세 율 1063
    Ⅳ. 금융보험업 1064
    Ⅴ. 토 지 1065
    1. 임 대 차  1065
    2. 매 매  1066
    제8절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분배 1066
    Ⅰ. 속지주의 원칙 1066
    Ⅱ. 소비지과세 원칙과 영세율 1067
    Ⅲ.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대리납부 1069

    제8편 재 산 과 세

    제25장 상속세와 증여세
    제1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이론 1075
    Ⅰ. 상속세제의 역사와 이념적 기초 1075
    Ⅱ. 유산세, 유산취득세, 증여세의 관계 1080
    Ⅲ. 공익 출연 1082
    Ⅳ. 과세권의 국제적 조정 1084
    Ⅴ. 재산의 평가 1086
    제2절 상 속 세 1088
    Ⅰ.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1088
    Ⅱ. 상속세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1091
    Ⅲ. 상속인별 세액과 미리 증여받은 재산 1095
    Ⅳ. 세대를 건너뛴 상속: 손자손녀에 대한 부의 이전 1099
    제3절 증 여 세 1100
    Ⅰ.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1100
    Ⅱ. 증여세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1104
    Ⅲ. 증여 예시규정 1105
    1. 예시규정의 前史: 증여의제  1105
    2. 예시규정의 구조와 의의  1109
    Ⅳ. 우회적 증여 1110
    1. 신탁이익의 증여  1110
    2. 보험금의 증여  1111
    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1111
    4.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11
    5. 재산의 무상?저가사용이나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13
    6.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 한계  1115
    Ⅴ. 지배주주 지위의 악용 1116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16
    2.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18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21
    4. 기타의 주식거래  1121
    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1122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122
    7.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124
    Ⅵ. 합산배제 증여자산 1125
    1. 비상장회사의 상장이익  1126
    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1128
    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1129
    4.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사후적 가치증가  1131
    Ⅶ. 증여의 추정 1133
    Ⅷ.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1135
    1. 현 행 법  1135
    2. 법령의 연혁  1137
    3. 숨은 증여 v. 행정벌  1139

    판례색인 1145
    법령색인 1177
    사항색인 1201

책 속으로

제15판 머리말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해서 2017년 개정판을 낸다. 올해는 법령개정은 좀 적었지만 「판례세법」(36인 공저) 개정과 새 책인 「세법입문」(5인 공저) 작업이 겹쳐서 모두 합쳐 몇 달이 걸렸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배열은 논리적 순서에 따른 것이지만 초학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5편의 나머지는 제6편을 공부한 뒤에 읽는 편이 아마 나을 것이다. 특히 제15장과 제16장은 내용이 어렵고, 또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두 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면 세법, 회사법, 회계학 모두 어느 정도 이치를 터득했다고 기뻐하면 된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이라면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2015년에 초판이 나오고 올해 개정판이 나온 「판례세법」은 변호사 시험 등 세법개론의 공통교재로 개발한 것이지만 이 책과 나란한 차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 책의 독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세법입문」은 세법 전체를 그야말로 일별해보려는 초학자를 위한 책으로 이 책의 내용 중 초학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손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막내딸 민지의 작품이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작업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15판(2017): 양한희 변호사

제14판(2016): 양한희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제13판(2015): 양한희 변호사

제12판(2014):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양한희 변호사, 조영식 연구관, 하태흥 판사

제11판(2013): 양한희 변호사

제9판(2011):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법학박사), 김성준 변호사, 김진형 회계사, 방진영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제8판(2009년)과 제7판(2008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제6판(2007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최종원 판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5판(2006년):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4판(2005년):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서기영 법제관, 왕해진 판사, 이상우 변호사, 김원목 판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 이희정 변호사, 정주백 교수

제3판(2004년): 견종철 판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심경 판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왕해진 판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희정 변호사, 정광진 판사, 정주백 교수, 황인경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전정판(2003년):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심경 판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초판(2001년)과 법인세와 회계(2000년): 강태욱 판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이재호 교수, 이창 변호사
2017. 1.
이 창 희

출판사 서평

머 리 말
이 책은 내가 2000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 수업시간에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서 2001년 현재의 현행법에 맞추어 손본 것이다. 강의내용은 총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표준적 교과서와 달리 이 책은,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근본적 쟁점을 깊게 분석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이런 모습에 이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법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학기 강의로는 세법 전체에 걸친 조문별 해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법대생이 졸업학점 70-80학점 가운데 적어도 8학점의 세법강의를 듣지만, 고시제도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더라도 3학점짜리 강의 하나를 들을 뿐이고, 그나마도 강의를 열지 않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한결 더 중요한 이유로, 이 강의의 내용은 내 나름대로 깊은 반성의 결과를 담고 있다. 내가 일곱 해 전부터 세법을 가르치기에 이른 것은, 햇수로 스무 해 전 여러 가지 個人史를 거쳐 세법실무가 내 직업이 된 데에서 비롯한다. 실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에 강의의 목표를 두고 되도록 넓은 범위를 가르치려고 애썼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식의 강의는 학생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아예 가르치지 않느니만도 못하지 않은가라는 회의가 생겼다. 현실세계는 구체적인 문제를 풀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꼭 考試제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현실의 대학강의는 문제를 풀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현행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론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례와 이른바 通說, 多數說을 요약해서 기억시키는 데 그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왜 그런가?”를 따지는 과학적 태도는 사라지고, 법학이란 敎義(Dogma)의 체계, 솔직히 말하자면 논리인 척 위장한 呪文의 체계가 되고 만다. 이렇게 자라난 組織神學者 내지 呪術師들이 법률가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 자기가 배운 교의를 잣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반성의 결과로 나의 강의는 몇 가지 크고 중요한 문제를 잡아, 문제를 밑바닥까지 분석하고 결론을 찾아 나가는 논리구조를 보여 주는 꼴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한 학기 강의라는 제약 때문에 표준적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분량은 아예 강의내용에서 빠지게 되었다.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는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나아가서 지식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강의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 책이다.
모름지기 법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에 걸친 온갖 社會制度를 글로 다듬어 명확히 한 것이다. 법률문제에 대해 답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온갖 사회문제에 답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세법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다른 법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경영, 회계 따위의 인접분야를 다루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리하여 이 강의는 감히 이런 기초분야에 관한 분석까지 아우르고 있다. 사실은 이 강의는 세법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얼개로, 말하자면 일종의 巨大談論인 셈이다. 내가 법의 모든 문제나 사회과학의 모든 이치를 깨우쳤다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본다면 틀린 분석이 아마 있을 것이고, 어쩌면 세법의 조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넘는 강의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음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인 까닭이다. 내 책 “법인세와 회계”의 머리말에서도 적었듯, 우리 사회는 아직 지적유산이 너무나 얇아 온갖 迷信이 춤추고 있다. 특히 법률문제에서는 法迷信을 깨고, 법률가와 법률가들이, 법률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科學이란 결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과학이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주장이다. 인류의 진보는 알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어떤 神秘로 돌리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과학적 사고의 덕택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린이도 비웃을 온갖 이상한 주장을 펼쳤던 탈레스가 지금에도 여전히 과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것이다.
오로지 지적인 호기심 하나로 이 강의를 마다않은 80여명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강의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일은 여러 사람의 도움 덕택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강의내용 전체를 녹음하여 글로 옮기고, 어법에 어긋나는 막말을 소화하여 글로 고치는 힘드는 작업을 기꺼이 맡아 준 이창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법조문과 판례를 살펴 주석을 붙이는 작업은, 이제 세법 공부를 시작한 지 여러 해에 이른 박사과정의 박훈 조교와 여러 해 동안 공인회계사로 일하다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재호 조교가 맡아 주었다. 고마울 뿐이다. 세 조교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거친 말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애초에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말을 받아 적은 것인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서울대법학21연구단 소속 조교로서 일을 도와주었다. 연구단에 감사드린다. 제2편의 교정을 도와준 동경대 박사과정의 권철 석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어릴 적, 대학시절, 또 아내에 자식 셋을 거느린 뒤늦은 유학시절에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 그 밖에도 여태껏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내 일찍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오늘날 책상물림으로 살아간다는 사치를 누리게 되었음은, 오로지 그 분들의 은혜 덕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회계”에 이어 다시금 출판의 용기를 내어준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01. 5.
일본 東京大 法學部 연구실에서
이 창 희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0211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10일 (1쇄 2001년 09월 20일)
쪽수 1214쪽
크기
179 * 250 * 48 mm / 162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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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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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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