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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김병연 , 권재열 , 양기진 저자(글)
박영사 · 2017년 03월 06일 (1쇄 2012년 03월 06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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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자본시장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연

저자 김병연은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 S.J.D.)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Georgetown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권재열

저자 권재열은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한국거래소 청산결제위원회 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총무이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양기진

저자 양기진은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졸업(정책학석사)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한국증권법학회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지 편집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 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 3
    1. 증권시장의 구조와 인수인의 역할/3
    2. 공모와 사모/4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 5
    1.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규제체계/5
    2.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있어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6
    3. 기업자금조달의 주된 형식: 주식과 사채/8
    Ⅲ.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 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 13
    1. 청산결제제도/13
    2. 결제불이행 발생 시 청산 및 결제/15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18
    1. 개 요/18
    2. 관련판례 (1)/18
    3. 관련판례 (2)/23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 25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27
    Ⅴ. 증권금융회사 27
    Ⅵ. 신용평가회사 2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 33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33
    1.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33
    2.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 구성요소로서의 금융투자상품/34
    3. 금융투자상품의 범위확대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34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 35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36
    1. 일반적 정의/37
    2. 명시적 포함/37
    3. 명시적 배제/37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 구조/38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 39
    Ⅰ. 증권의 의의 39
    1. 3단계 정의방식/39
    2. 증권의 개념 요소/39
    3. 증권의 종류/40
    Ⅱ. 전통적인 증권 40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 42
    Ⅰ. 파생결합증권 42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요건/42
    2. ELS의 증권성과 파생상품성/43
    Ⅱ. 투자계약증권 51
    1. 의 의/51
    2.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securities)의 개념정의/52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 59
    Ⅰ. 개 관 59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59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65
    Ⅰ.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개요 65
    1. 금융투자업 진입규제/65
    2.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방식으로 전환/65
    3. 위반 시 제재/68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 69
    1. 인가업무 단위의 구분기준/69
    2. 인가요건/69
    3. 인가절차/72
    4. 인가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74
    Ⅲ. 금융투자업의 등록 76
    1. 등록업무/76
    2. 등록요건/77
    3. 등록절차/78
    4. 등록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80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 82
    Ⅰ. 총 설 82
    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83
    1. 대주주에 대한 규제/83
    2. 임원에 대한 규제(결격사유)/85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85
    4. 감사위원회/88
    5.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 및 소수주주권/89
    Ⅲ. 건전경영의 유지 91
    1. 경영건전성 감독/91
    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94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0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01
    Ⅰ. 신의성실의무 등 101
    1.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의 금지/101
    2.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102
    3.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103
    4.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105
    Ⅱ.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111
    1. 의 의/111
    2. 손실보전 등의 금지/112
    3. 약관규제/113
    4. 수 수 료/114
    5.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114
    6. 금융투자업자의 자료기록·유지의무/116
    7. 소유증권의 예탁/116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117
    9.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119
    10.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119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20
    Ⅰ. 개 요 120
    Ⅱ. 매매관련규제 121
    1. 매매형태의 명시의무/121
    2. 자기계약의 금지와 예외/122
    3. 최선집행의무/123
    4. 투자매매업자의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124
    Ⅲ.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24
    1. 의 의/124
    2. 선행매매의 금지/125
    3. 조사분석자료의 사전공표행위 규제/125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 유형의 성과보수 지급 금지/126
    5. 주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126
    6. 투자권유관련 규제/127
    7.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의 금지와 과당매매규제/127
    8.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137
    Ⅳ. 신용공여 139
    1. 의 의/139
    2.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140
    3. 위반 시 제재/141
    Ⅴ. 매매명세의 통지 141
    1. 의 의/141
    2. 매매명세 통지의 내용과 방법/142
    3.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142
    Ⅵ.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142
    1. 의 의/142
    2. 투자자예탁금의 상계·압류 금지/143
    3. 투자자예탁금의 우선 지급/143
    4. 투자자예탁금의 운용/144
    Ⅶ.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44
    Ⅷ.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144
    1. 의 의/144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145
    3.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규제/146
    Ⅸ.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147
    1. 의 의/147
    2. 적용범위/147
    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148
    1. 의 의/148
    2. 지정기준 및 절차/148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149
    Ⅹ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특례 152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의 및 인가/152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운영/154
    3. 비경쟁매매방식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157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58
    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58
    1. 개 요/158
    2. 사례연구/159
    Ⅱ.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161
    1.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61
    2.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163
    3. 집합투자기구의 명의의 거래/163
    Ⅲ.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 164
    1.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164
    2. 부동산의 경우/165
    3. 집합투자증권의 경우/165
    4. 기타의 경우/166
    Ⅳ.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167
    1. 취득제한의 원칙/167
    2. 취득제한의 예외/167
    Ⅴ. 금전차입 등의 제한 168
    1. 금전차입의 제한 및 예외/168
    2. 금전대여의 제한/169
    3. 보증과 담보제공의 금지/169
    Ⅵ.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170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과 예외/170
    2. 증권의 취득제한/170
    Ⅶ.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172
    Ⅷ. 성과보수의 제한 174
    1. 성과보수의 제한/174
    2.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경우/174
    3. 성과보수에 대한 투자설명서에의 기재/174
    Ⅸ. 의결권의 제한 등 175
    1.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175
    2.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의 경우/176
    3. 의결권 행사의 공시/176
    Ⅹ.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177
    1. 자산운용보고서/177
    2. 수시공시사항/178
    3.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79
    ⅩⅠ.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 180
    1.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180
    2. 부동산의 운용 특례/181
    ⅩⅡ. 청산사무에 대한 감독 182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83
    Ⅰ.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183
    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183
    2.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188
    Ⅱ.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 192
    1. 계약체결 전 서면자료의 교부/192
    2. 계약의 체결/193
    3.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194
    Ⅲ. 성과보수의 제한 194
    Ⅳ.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95
    1. 의 의/195
    2.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195
    3. 역외투자일임업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의 보관/196
    4.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196
    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97
    1. 의 의/197
    2.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198
    3. 진입규제/198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제의 준용/199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200
    Ⅰ. 의 의 200
    Ⅱ.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 202
    1. 의 의/202
    2. 신탁의 분류와 신탁재산의 제한 등/202
    3.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205
    4. 신탁재산 등 운용제한/206
    5.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208
    Ⅲ. 여유자금의 운용 211
    Ⅳ. 신탁계약 관련규제 211
    1. 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의 교부의무/211
    2. 수익증권/212
    3. 의결권의 행사 등/212
    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14
    Ⅴ.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215
    Ⅵ.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215
    Ⅶ. 합병과 청산의 경우 216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특례 217
    Ⅰ. 의 의 217
    Ⅱ.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 217
    1. 등록요건/217
    2. 지배구조 등/219
    Ⅲ. 영업행위의 규제와 청약, 청약증거금의 관리 219
    1. 영업행위의 규제 등/219
    2. 투자자보호장치/221
    3. 청약증거금의 관리/223
    4. 투자정보 및 투자자명부의 관리/223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규제의 개관 227
    Ⅰ. 발행시장 규제의 필요성 227
    Ⅱ. 규제의 방식 227
    Ⅲ. 발행의 유형 228

    제2절 공모(모집·매출)와 투자자 보호 229
    Ⅰ. 개념정의 및 그 구성요소 229
    1. 모집과 매출/229
    2. 청약의 권유/230
    3. 50인 이상의 투자자/232
    4. 간주모집/234
    Ⅱ. 공시규제의 필요성 235
    Ⅲ.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 236
    1. 원 칙/236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면제/238
    3. 증권신고서의 제출, 심사 및 효력발생 등/239
    4. 일괄신고서/244
    5. 철회신고서/246
    6. 투자설명서/246
    7. 증권발행실적보고서/248
    8.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제도/249
    Ⅳ.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249
    1. 금융위원회의 조치/249
    2. 형사처벌/250
    3. 손해배상책임/25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1절 총 설 265
    Ⅰ. 유통시장 공시규제의 의의 265
    Ⅱ. 유통시장 공시의 구체적 유형 265

    제2절 공적규제사항 267
    Ⅰ. 정기공시 267
    1. 개 관/267
    2. 사업보고서/267
    3.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270
    Ⅱ. 주요사항보고서제도 272
    1. 의 의/272
    2. 제출대상법인, 제출기한 및 제출처/272
    3. 제출사유/272
    4. 정보의 교환/273
    Ⅲ. 위반에 대한 제재 273
    1.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273
    2. 형사처벌/274
    3. 민사손해배상책임/274

    제3절 자율규제사항 275
    Ⅰ. 수시공시 275
    1. 의 의/275
    2. 수시공시의 유형/275
    3. 공시의 유보/277
    4.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278
    Ⅱ. 공정공시 281
    1. 의 의/281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282
    3.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282
    4. 공정공시대상정보/283
    5. 거래소에 대한 신고시한/284
    6. 공정공시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284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1절 투자권유규제 287
    Ⅰ. 투자권유규제의 의의 287
    Ⅱ. 투자권유의 정의 288
    Ⅲ. 투자권유의 세부원칙 291
    1. 적합성의 원칙/291
    2. 적정성의 원칙/294
    3. 설명의무/295
    4. 부당권유의 금지/302
    5. 투자권유준칙/306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307
    Ⅰ.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의의 307
    Ⅱ. 투자권유대행계약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특성 308
    1.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법적 성격/308
    2.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지위/309
    Ⅲ.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310
    1. 등록의 의의/310
    2. 등록요건/311
    3. 등록업무 담당기관/312
    4. 등록절차/312
    Ⅳ.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313
    1.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313
    2.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방법/314
    Ⅴ. 투자권유대행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315
    1. 금융투자업자의 관리의무/315
    2. 금융투자업자의 책임/315
    Ⅵ.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기타의 행정규제 316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316
    2. 금융위원회의 조치/317

    제3절 투자광고규제 318
    Ⅰ. 의 의 318
    Ⅱ. 투자광고규제의 구체적 사항 318
    1. 주 체/318
    2. 내 용/319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1절 공개매수 323
    Ⅰ. 공개매수의 의의 및 장·단점 323
    1. 의 의/323
    2. 장·단점/324
    3. 공개매수 현황/325
    Ⅱ. 공개매수의 구성요소 및 절차 327
    1. 공개매수의 구성요소/327
    2. 교환공개매수 및 일부공개매수/329
    3. 공개매수의 절차/330
    Ⅲ. 공개매수의 강제(의무 공개매수) 331
    1. 의무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331
    2. 의무 공개매수의 요건/332
    Ⅳ.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 333
    Ⅴ. 공개매수의 철회 334
    1. 원칙적인 철회금지 및 제한적 허용/334
    2. 응모주주의 응모취소/335
    Ⅵ.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335
    Ⅶ. 공개매수의 실효성 확보장치 337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337
    2. 의결권 행사의 제한/338
    3.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338
    4. 기타 실효성 확보장치/338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339
    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 340
    Ⅱ. 대량보유 등 보고의 종류 및 기준 341
    1. 신규보고/341
    2. 변동보고/341
    3. 변경보고의 원인/342
    Ⅲ. 보고의무 발생의 요건 342
    1. 주식등의 범위(시행령 제139조)/342
    2. 소유 및 소유에 준하는 보유/343
    3. 특별관계자의 범위(시행령 제141조)/345
    4.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347
    Ⅳ. 보고의무기한 348
    1. 보고의무기한의 원칙/348
    2. 보고의무기한 특례/348
    Ⅴ. 냉각기간제도 349
    Ⅵ.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349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및 위반분의 처분명령/349
    2. 기타의 위반효과/350
    Ⅶ. 다른 제도와의 비교 35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규제 352
    Ⅰ. 의의 및 취지 352
    Ⅱ. 권유행위 352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352
    2. 피권유자 및 권유대상 주식/353
    3. 공공적 법인의 특례/353
    Ⅲ. 위임장 용지·참고서류 관련 규제 354
    1.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작성/354
    2.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의무/356
    3.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357
    4. 해당 상장법인의 의견표명권한/358
    5. 발행인 아닌 의결권권유자와 발행인의 관계/358
    Ⅳ. 정정명령·조사 및 제재 359
    1.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권/359
    2. 금융위원회의 조사권/359
    3. 기타 위반 시의 효과/359

    제4절 차입매수 규제 360
    Ⅰ. 차입매수의 의의 및 배경 360
    Ⅱ. 차입매수의 진행과정 362
    Ⅲ. LBO에서의 배임죄 관련사례 363
    1. 신한 LBO 사건(담보제공형 LBO)/363
    2. 한일합섬 LBO 사건(합병형 LBO)/364
    3. 대선주조 LBO 사건(유상감자 및 고배당형 LBO)/367
    4. 온세통신 LBO 사건(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370
    5. 검토: 차입매수자에게 협력한 대상회사 이사들의 책임/374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379
    Ⅰ. 내부자거래 규제 총설 379
    1. 의 의/379
    2. 입법연혁/379
    3. 규제의 이론적 근거/381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381
    Ⅲ. 반환대상인 단기매매차익 382
    1. 의 의/382
    2. 적용대상증권/382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383
    4. 적용대상 거래/385
    5. 반환절차 등/388
    Ⅳ. 매매차익 산정기준 389
    1. 단기매매차익의 산정/389
    2. 동종증권 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390
    3. 종류 또는 종목이 다른 경우의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390
    4. 경영권 프리미엄과의 관계/391
    Ⅴ. 제도의 위헌성 여부 392
    Ⅵ. 기타 관련 문제 395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395
    2. 증권집중예탁제도와의 문제/395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397
    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397
    Ⅱ. 보고대상증권 398
    Ⅲ. 보고의무자 398
    Ⅳ.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400
    1. 보고기한/400
    2. 보고기간의 기준일/401
    Ⅴ. 위반 시의 제재 402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403
    Ⅰ. 의의 및 규제취지 403
    Ⅱ.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403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404
    Ⅰ. 제도의 취지 및 의의 404
    Ⅱ. 적용대상 증권 405
    Ⅲ. 금지의무 부담주체: 법인 및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405
    1.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406
    2. 임직원·대리인/407
    3. 주요주주/407
    4. 준내부자/408
    5.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409
    6. 내부자 지위의 연장/409
    7. 정보수령자/409
    Ⅳ. 정보수령자의 범위 412
    1. 정보수령자의 규제 취지/412
    2. 정보수령자의 범위/412
    Ⅴ. 미공개중요정보 414
    1. 미공개중요정보의 의의/415
    2. 정보의 중요성/417
    3. 시장정보에 관한 예외적 이용금지 규제/421
    4. 다른 규제와의 조화/424
    Ⅵ. 내부정보의 이용유형 425
    1.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425
    2. 정보를 이용한 거래/426
    3.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427
    Ⅶ.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 428
    1. 민사상 책임/428
    2. 형사상 제재/428

    제9장 시세조종등 관련규제

    제1절 시세조종 433
    Ⅰ.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및 규제취지 433
    Ⅱ. 거래성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 및 가장매매거래 434
    1. 위장매매/434
    2. 위장매매의 유형/434
    3. 통정매매·가장매매의 위탁·수탁행위/436
    4. 규제대상/436
    5. 거래성황에 대한 오인·오판 목적/437
    Ⅲ. 매매거래유인목적행위 439
    1. 규제대상행위/440
    2. 매매거래유인의 목적/445
    Ⅳ.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447
    1. 시세의 고정·안정행위/447
    2. 위헌성 여부/448
    3. 목적의 범위/448
    4. 시장조성 포기와 손해배상/449
    Ⅴ. 연계시세조종행위 450
    1. 의의 및 규제취지/450
    2. 행위유형/454
    Ⅵ.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효과 461
    1.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청구)/461
    2. 형사상 제재/462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467
    Ⅰ. 의의 및 규제취지 467
    1. 의 의/467
    2. 규제취지/468
    Ⅱ. 규정 상호 간의 관계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469
    Ⅲ.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1: 법 제178조 제1항 470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471
    2. 허위 또는 부실표시 사용행위/473
    3. 거짓의 시세 이용행위/473
    Ⅳ.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2: 법 제178조 제2항 474
    1.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474
    2. 폭행 또는 협박행위/476
    Ⅴ.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효과 477
    1. 민사상 책임/477
    2. 형사상 제재/477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478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취지 478
    1. 규제 도입의 취지/478
    2.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1항)/479
    3.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2항)/483
    4. 제 재/486

    제4절 공매도 규제 487
    Ⅰ. 공매도 규제 및 취지 487
    Ⅱ. 공매도 규제의 내용 488
    1. 금지되는 공매도/488
    2. 금지되는 공매도가 아닌 경우/488
    3. 공매도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경우/489
    Ⅲ. 공매도 관련 보고·공시의무 490
    1. 순보유잔고의 보고의무/490
    2. 순보유잔고의 공시의무/492
    Ⅳ. 공매도에 대한 제재 494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등 일반 497
    Ⅰ. 집합투자 등의 개념 497
    1. 집합투자/497
    2. 집합투자기구/497
    3. 집합투자 개념에서 배제되는 경우/498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499
    1. 의결권의 행사/499
    2. 운용업무의 수행/499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위탁/500
    4. 판매계약의 체결/500
    5.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500
    Ⅲ.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501
    1.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501
    2.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501
    3.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502
    Ⅳ.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508
    1. 등록의무자 및 등록기관/508
    2. 등록요건/508
    3. 신규·변경 등록신청서의 제출/509
    Ⅴ. 기타사항 510
    1. 연대책임의 부과/510
    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510
    3.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510
    4.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511

    제2절 법적 형식에 따른 유형별 집합투자기구 514
    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514
    1.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514
    2. 수익증권의 발행과 수익자명부/523
    Ⅱ.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524
    1. 투자회사/524
    2. 투자유한회사/532
    3. 투자합자회사/535
    4. 투자유한책임회사/537
    Ⅲ.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539
    1. 투자합자조합/539
    2. 투자익명조합/542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 544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544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544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546
    3. 이익금의 분배 등/549
    Ⅱ.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자의 의무 549
    1. 신탁업자의 주의의무 및 업무제한/549
    2. 운용행위 감시/551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552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553
    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553
    1. 판매계약·위탁판매계약/553
    2.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 특례/553
    3.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554
    Ⅱ.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57
    1. 환매청구 및 환매방법/558
    2. 환매가격 및 수수료/559
    3. 환매의 연기/560
    4. 일부환매/563
    5. 환매불응/564

    제5절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564
    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564
    Ⅱ.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66
    1. 의 의/566
    2. 등 록/568
    3. 투자권유 등/572
    4. 설정·설립 및 보고/574
    5. 재산의 운용방법 등/576
    6. 특 례/577
    7. 조 치/580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82
    1. 개념 및 현황/582
    2. 설립 및 등기·등록/584
    3. 사원의 구성 및 출자/586
    4. 회사재산 운용방법/589
    5. 투자목적회사/594
    6. 업무집행사원/596
    7.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권리와 의무/602
    8. 지분의 양도/604
    9. 각종 특례규정/607
    Ⅳ.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11
    1. 의 의/611
    2. 재산운용방법/612
    3. 투자목적회사/613
    V.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16
    1. 의 의/616
    2. 재산운용방법/617
    3. 투자목적회사/617
    4. 기타 보고의무 등/618
    Ⅵ.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19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619
    2. 해지·해산/622
    3. 출자 등/622

    제6절 감독, 관계회사,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623
    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623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검사/623
    2. 금융위원회의 조치권/623
    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626
    1. 일반사무관리회사/626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628
    3. 채권평가회사/632
    Ⅲ.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635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의무/635
    2.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638
    3.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등/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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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 또는 ‘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령’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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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 2016. 6. 27.
    금융감독원, “증권회사의 ELS 및 DLS 발행 등 현황,” 보도자료, 2011.1.17.
    금융감독원,“최근의ELS동향및투자자보호강화방안,”보도자료,2006.8.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EF 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보도자료, 2015.2.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보도자료, 2015.10.23.
    김화진·김병연·김용재, “증권관련 업무 겸업과 이해상충 해결방안,” 한국증권업협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10.
    신인석,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08.4.21.
    자본시장Weekly, “공개매수 현황 분석,” 2014-25호 (20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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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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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本市場硏究會 編, 「移用者の視点からみた投資サ―ビス法」, 財經詳報社, 2006.

책 속으로

제3판 머리말
개정판 작업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새롭게 책을 다듬는다. 자본시장법령 중요 사항들의 빈번한 개정을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지난 2년간 여러 번에 걸친 개정사항들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법령의 잦은 개정 못지않게 저자들의 게으름도 한몫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2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지만,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자 이루어졌던 법령의 개정내용들은 자본시장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에게도 벅찬 것이었다. 그렇기에 책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여가야 할 처지에 방대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기에 시간을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아쉬움을 금할 길 없고, 제3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보일지 걱정부터 앞선다.
자본시장법 분야에 대한 초심자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게도 필수적인 사항 중심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해 보고자 하는 저자들의 집필의도는 제3판에서도 계속된다. 저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이라는 저자들의 공통적인 철학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걱정이다.
이번 개정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출판시장에도 불구하고 제3판 출간을 위한 박영사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김선민 부장님과 박송이 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7년 2월
저자 일동

출판사 서평

머 리 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과거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어서 그 규제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무가와 권위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잘 풀이한 관련서적과 논문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이론적 발전이 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져 온 저자들로서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 법의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서를 세상에 상재하게 되었다. 물론 본서의 작성에 기존의 여러 서적과 논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고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관련 강의의 교재에 사용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기존에 출판된 자본시장법 관련 서적들은 1,000여 페이지를 넘나드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규 강의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과감하게 분량을 줄이면서도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례와 이론들은 그 양에 상관없이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였다. 사실 자본시장법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보니 사례연구를 통한 이해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본서는 판례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실무서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까지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에 적용될 이론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본서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그 관련사례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까지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집필을 진행하였지만 본서가 출판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걱정이 앞선다. 다만, 증권규제 및 자본시장 관련법제의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논문을 집필하고 실무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연 교수,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강의를 담당하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재열 교수, 금융감독원에서의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기진 교수가 함께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본서가 시장성이 높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바쁜 일정중에서 출판작업을 지원해준 김선민 부장님과 문선미 씨께 또한 감사드린다.

2012년 3월
김병연·권재열·양기진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0037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06일 (1쇄 2012년 03월 06일)
쪽수 647쪽
크기
180 * 254 * 40 mm / 120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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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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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이론
3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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