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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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광수
저자 이광수(李光洙)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27회)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ㆍ법조직역제도개선특별분과위원회ㆍ민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회 위원장,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인권위원회ㆍ선거관리위원회ㆍ총무위원회ㆍ기획위원회ㆍ법조제도연구위원회 위원,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건 수임계약서TFㆍ법제위원회ㆍ인권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ㆍ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성동구청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사법인권소위원장,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성동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법제연구원 부원장(現 원장 직무대행), 심사위원회ㆍ지방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ㆍ헌법개정연구TFㆍ사법제도개혁TF 위원장, 조사위원회 위원,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소속 고문변호사, 개인파산면책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연구논문 등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연구
변호사법 제38조의 해석 : 변호사법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회규를 중심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 요건의 해석기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해석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 기준에 관한 고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청탁ㆍ알선의 범위 : 로비스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형법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문제
법관에 의한 형법규정 해석의 범위와 한계 : 실화죄에 관한 형법개정안을 계기로 본 立法論的 考察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商法違反罪와 관련한 商法改定試案의 몇 가지 문제점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점
재산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죄수결정 기준
민간조사원(사설탐정)제도의 도입 여부와 입법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 제1장 변호사제도 총론
1. 개 관 1
2. 우리나라 변호사제도의 역사 2
가. 근대적 사법제도의 실시 2
나. 해방 이후 과도기의 변호사제도 4
다. 변호사법의 제정과 그 변천 4
(1) 변호사법의 제정 4
(2) 1962. 4. 3. 제1차 일부개정―법률 제1047호 4
(3) 1962. 9. 24. 제2차 일부개정―법률 제1154호 5
(4) 1971. 12. 28. 제3차 일부개정―법률 제2329호 5
(5) 1973. 1. 25. 제4차 일부개정―법률 제2452호 5
(6) 1973. 12. 20. 제5차 일부개정―법률 제2654호 6
(7) 1982. 12. 31. 제6차 전부개정―법률 제3594호 6
(8) 1993. 3. 10. 제9차 일부개정―법률 제4544호 6
(9) 1995. 12. 29. 제10차 일부개정―법률 제5055호 6
(10) 1996. 12. 12. 제11차 일부개정―법률 제5177호 6
(11) 1997. 12. 13. 제12차 일부개정―법률 제5453호 7
(12) 1999. 2. 5. 제13차 일부개정―법률 제5815호 7
(13) 2000. 1. 25. 제14차 전부개정―법률 제6207호 7
(14) 2005. 1. 27. 제16차 일부개정―법률 제7357호 7
(15) 2006. 3. 24. 제18차 일부개정―법률 제7894호 7
(16) 2007. 1. 26. 제19차 일부개정―법률 제8271호 8
(17) 2007. 3. 29. 제20차 일부개정―법률 제8321호 8
(18) 2008. 3. 28. 제21차 일부개정―법률 제8991호 8
(19) 2011. 4. 5. 제23차 일부개정―법률 제10540호 8
(20) 2011. 5. 17. 제24차 일부개정―법률 제10627호 9
(21) 2011. 7. 25. 제25차 일부개정―법률 제10822호 9
(22) 2012. 1. 17. 제26차 일부개정―법률 제11160호 10
(23) 2013. 5. 28. 제27차 일부개정―법률 제11825호 10
(24) 2014. 5. 20. 제28차 일부개정―법률 제12589호 10
(25) 2014. 12. 30. 제29차 일부개정―법률 제12887호 10
3. 변호사의 지위 11
가. 변호사의 지위 11
(1) 공공성(公共性) 11 (2) 전문성(專門性) 13
(3) 독립성(獨立性) 13 (4) 자유직업성(自由職業性) 13
나. 유사직역 14
(1)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 14 (2) 이른바 “국제변호사(國際辯護士)” 15
(3) 법무사(法務士) 15 (4) 변리사(辨理士) 16
(5) 세무사(稅務士) 16 (6)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 17
(7)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 18 (8)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 18
(9) 민간자격에 기한 법률중개사 19
4. 변호사의 직무범위 20
가. 일반론 20
(1) 소송에 관한 행위 21 (2)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행위의 대리 21
(3) 일반 법률사무 21
나. 변호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의 22
(1) 사건성(事件性)에 관한 문제 22
(2)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직무 23 (3) 입법론 25
제2장 변호사의 자격
1. 변호사의 자격 27
가. 변호사 자격제도의 변천 27
나.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 27
다. 변호사의 자격을 갖는 자 29
(1) 변호사법상 변호사자격자 29
(2)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변호사자격자 29
(3) 자격인가 변호사 30
2. 변호사 결격사유 31
가. 총 론 31
나. 제1호의 결격사유 31
다. 제2호의 결격사유 32
라. 제3호의 결격사유 32
마. 제4호의 결격사유 33
바. 제5호의 결격사유 33
사. 제6호의 결격사유 34
아. 제7호의 결격사유 34
자. 제8호의 결격사유 34
차. 제9호의 결격사유 35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1. 총 론 37
가. 변호사의 등록 37
나. 현행 등록관련 규정의 문제점 38
(1) 개 관 38 (2) 재개업(再開業)의 문제점 38
(3) 지방변호사회 입회관련 규정 흠결의 문제점 39
(4)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변호사등록에 관한 문제점 40
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절차 41
(1) 자격등록절차 일반 41 (2) 지방변호사회의 역할 41
(3) 지방변호사회의 입회거부권한 유무 42
(4)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개업의 관계 46
(5) 변호사가 재개업하는 경우와 등록절차 47
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특칙의 필요성 49
(1) 문제의 소재 49 (2) 연수 폐지방안의 검토 49
(3) 대안의 모색 50
마. 대한변협의 등록심사 51
(1) 개 관 51 (2) 등록 심의 52
(3) 등록거부의 심사 54 (4) 등록심사위원회 59
바. 소속변경등록 62
(1) 개 관 62 (2) 소속변경등록절차의 문제점 62
사. 등록취소 63
(1) 개 관 63 (2) 등록취소사유 64
(3) 등록취소의 절차 66 (4) 등록취소에 대한 불복 68
(5) 입법론 69
아. 신 고 70
(1) 개 관 70 (2) 개업신고 70
(3) 휴업신고 70 (4) 폐업신고 71
(5) 관련문제 71
자. 보 고 72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1. 총 론 75
2. 법률사무소의 개설 76
가. 개 관 76
나. 법률사무소의 개설 78
다. 중복사무소 개설 금지 81
라. 확장된 단일사무소 82
(1) 의 의 82 (2) 요 건 82
마. 관련문제 85
(1) 법률사무소의 명칭 85 (2) 외국사무소의 설치 86
(3) 법무사사무소의 개설 86
3.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 제한 87
가. 개 관 87
나. 법률사무종사기관 88
다. 대한변협의 연수 88
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절차 89
마. 법률사무종사기관의 감독 90
바. 입법론 91
4. 사무직원 92
가. 개 관 92
나. 사무직원의 자격 93
다. 사무직원의 채용 94
라. 사무직원의 유형과 업무 94
(1) 사무직원의 유형 94 (2) 사무직원의 업무 95
(3) 사무직원의 겸직 96
마. 사무직원의 보수 97
바. 사무직원의 의무 98
(1) 연고관계 선전 금지의무 98
(2) 사건유치대가 수수 금지의무 98
(3) 사건유치목적의 특정장소 출입금지의무 99
(4)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 100
(5) 사무원규칙이 규정하는 의무 100
(6) 의무위반의 효과 102
사. 공직퇴직 사무직원의 문제 103
5. 변호사의 광고 105
가. 개 관 105
나. 입법례 107
(1) 독일의 경우 107 (2) 일본의 경우 107
(3) 미국의 경우 107
다. 우리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업무광고 108
라. 변호사업무광고의 기준 108
(1)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광고유형 108 (2) 대한변협이 금지하는 광고 114
마. 변호사업무광고의 준수사항 128
(1) 제3자의 광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이익공여 등 금지의무 128
(2) 주요취급분야의 광고 129 (3) 법률상담 광고 129
(4) 행정법령의 준수 129 (5) 표시사항의 준수 129
(6) 광고물 보관의무 130 (7) 인터넷 이용 광고의 기준 130
바. 광고심사위원회 131
(1)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131 (2)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131
(3) 광고심사위원회의 업무 131 (4) 광고심사위원회의 회의 132
(5) 심사결과의 보고 132
6. 품위유지의무 133
가. 개 관 133
나. 품위유지의무의 구체적 양태 134
(1) 대한변협 윤리규약 134 (2) 공익활동 수행의무 135
(3) 사무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136
(4) 사건알선업자로부터의 사건유치금지의무 136
(5) 상대방 비방금지 등 의무 137 (6) 위법행위 협조금지 등 의무 137
(7) 성실의무 140 (8) 의뢰인과의 금전거래 금지의무 144
(9) 동의 없는 소취하 금지 의무 145 (10) 수임거절 금지 및 제한 146
(11) 예상의뢰인에 대한 수임권유 등 금지 147
(12) 수임시 설명 등 의무 148 (13) 금전수수관계 명확화 의무 150
(14) 다른 변호사의 참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151
(15) 사건처리 협의 등 의무 151 (16) 수임 사건 종료시의 설명의무 152
(17) 진실의무 153 (18)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의무 156
(19)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의무 157
(20) 대리인 있는 상대방 직접접촉 금지의무 158
(21)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159
다. 품위유지의무의 보충성 161
라. 변호사의 보수 162
(1) 개 관 162 (2) 변호사의 보수청구권 163
(3) 변호사 보수의 기본원칙 163
7. 회칙준수의무 169
8. 비밀유지의무 170
가. 개 관 170
나. “비밀”과 “누설” 170
다. 비밀유지의무의 시간적 범위 171
라. 위반의 효과 172
마. 관련문제 172
(1) 상대방이나 제3자의 비밀 172 (2) 수임제한의무와의 관계 174
(3)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와의 관계 176
바. 의뢰인 비닉(秘匿)특권의 도입 문제 176
(1) 의 의 176 (2) 각국의 태도 176
(3) 우리 판례의 태도 177 (4) 소 결 177
9.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178
가. 개 관 178
나. 입법례 178
다. 구체적 내용 179
(1) 공익활동의 범위 179 (2) 공익활동의 수행 180
(3) 의무 해태의 효과 180
10. 장부의 작성ㆍ보관 등 의무 181
가. 개 관 181
나. 의무 해태의 효과 181
다. 입법론 182
11.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의무 182
가. 개 관 182
나. 의무 해태의 효과 183
다. 입법론 183
12. 선임서 등의 경유의무 184
가. 개 관 184
나. 경유 대상 지방변호사회 185
다. 법무법인 등의 경유의무 지방변호사회 185
라. 선임서 등의 제출대상기관 185
마. 위반의 효과 186
13. 선임서등 미제출 변론 금지 186
가. 개 관 186
나. 의무 위반의 효과 187
다. 입법론 187
(1) 대상기관의 확대 187 (2) 제재수위의 상향조정 187
14.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의무 188
가. 개 관 188
나. 위반의 효과 188
15. 수임제한 189
가. 개 관 189
나. 연 혁 191
다. 쌍방수임의 금지 191
(1) 의 의 191 (2) 요 건 192
(3) 쌍방수임금지규정의 효력 216 (4) 위반의 효과 218
(5) 법무법인 등에 대한 준용 제한론 218 (6) 본질적 관련사건의 수임제한 222
라. 상대방 사건의 수임 제한 238
(1) 의 의 238 (2) 요 건 238
(3) 위반의 효과 243 (4) 관련문제 243
마. 공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금지 248
(1) 의 의 248 (2) 입법취지 248
(3) 요 건 249 (4) 위반의 효과 262
(5) 관련문제 263
바. 공증업무에 관한 수임제한 266
(1) 의 의 266 (2) 취 지 266
(3) 사례의 검토 266 (4) 위반의 효과 268
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268
(1) 의 의 268 (2) 연 혁 269
(3) 취 지 269 (4) 요 건 270
(5) 위반의 효과 271 (6) 관련문제 272
아.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의 수임제한 274
(1) 의 의 274 (2) 입법론 274
자. 변호사윤리규약상의 수임제한 275
(1) 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276 (2) 공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금지 277
(3) 쌍방대리의 금지 277 (4) 상대방 사건의 수임 제한 277
(5)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제한 277
(6) 당사자간 이익충돌 사건의 수임금지 279
(7) 이해충돌 사건의 수임제한 281
(8) 본질적 사건의 수임제한 283 (9) 정부기관 겸직시 수임제한 284
(10) 법무법인 등의 수임제한 특칙 284
차.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임제한 문제 285
(1) 사외이사의 수임제한 285
(2) 상장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사외이사의 경우 288
(3) 감사의 경우 289 (4) 학교법인 이사의 경우 289
16.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290
가. 의 의 290
나. 취 지 290
다. 구체적 사례 290
(1) 계쟁권리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90
(2) 계쟁권리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291
라. 위반의 효과 292
17. 독직(瀆職)행위 금지의무 293
가. 의 의 293
나. 취 지 294
다. 위반의 효과 294
18. 제휴금지의무 295
가. 개 관 295
나. 취 지 296
다. 법률사건ㆍ사무의 주선 금지 297
(1) 의 의 297 (2) 요 건 298
(3) 위반의 효과 300 (4) 관련문제 300
라. 유상주선 법률사건ㆍ사무의 수임금지 305
(1) 의 의 305 (2) 요 건 306
(3) 위반의 효과 307
마. 부정한 경로에 의한 수임금지와 명의이용허락 금지 307
(1) 부정한 경로에 의한 수임금지 307 (2) 명의이용허락 금지 308
바.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 금지 308
(1) 의 의 308 (2) 요 건 309
(3) 위반의 효과 311 (4) 사내변호사 311
사.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319
(1) 의 의 319 (2) 요 건 320
(3) 위반의 효과 321 (4) 법무법인과 특허법인ㆍ세무법인의 제휴 322
(5) 세무법인과의 제휴 327
아. 사건의 공동수임금지 330
(1) 의 의 330 (2) 연 혁 331
(3) 요 건 331 (4) 위반의 효과 332
19. 사건유치목적 출입 등 금지의무 332
가. 의 의 332
나. 요 건 333
(1) 행위의 주체 333 (2) 법률사건ㆍ사무의 유상 유치 목적 333
(3) 출입금지 대상기관 334
다. 위반의 효과 334
라. 변호사윤리규약 제19조 334
20.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등 금지 335
가. 의 의 335
나. 요 건 336
(1) 행위의 주체 336 (2) 행위의 상대방 337
(3) 행위양태 337 (4) 관련성 337
(5)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38
다. 위반의 효과 338
21.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금지 339
가. 의 의 339
나. 요 건 339
(1) 행위의 주체 339 (2) 행위의 상대방 339
(3) 행위양태 339 (4) 관련성 340
다. 위반의 효과 340
22. 겸직제한 341
가. 개 관 341
나. 겸직의 의미 342
다. 공무원 겸직제한 342
(1) 공무원 겸직금지 342 (2) 예외적 겸직 허용 342
(3)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 343
라. 영리업무 겸직제한 344
(1) 의 의 344 (2) 영리성 344
(3) 겸 직 346 (4) 허 가 346
(5) 사내변호사의 겸직허가 349 (6) 불 복 350
마. 위반의 효과 350
바.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의 다른 법인 경영참여 350
23. 감독수인(受忍)의무 351
24. 연수이수의무 352
25.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보고의무 353
제5장 법무법인
1. 총 론 355
가. 개 관 355
나. 변호사 조직형태론 356
(1) 미국의 로펌형태 356 (2) 독일의 로펌형태 361
(3) 일본의 로펌형태 362
다. 우리 변호사법의 변호사조직 형태 362
라. 규정 체계상 문제점 363
마. 비정형적 공동법률사무소 363
2. 법무법인의 설립 364
가. 법무법인의 설립 목적 364
나. 설립절차 364
(1) 인가주의 364 (2) 정 관 365
(3) 설립인가신청 367 (4) 심사와 인가 368
(5) 설립등기 368 (6) 통 지 369
다. 법무법인의 소속 문제 369
라. 입법론 370
3. 조 직 370
가. 구성원과 소속변호사 370
(1) 구성원의 자격 370 (2) 구성원의 탈퇴 371
(3) 소속변호사 373 (4) 법무법인의 대표 374
(5) 업무담당변호사 375
4. 업무집행 376
가.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376
(1) 변호사의 직무 376 (2) 공증업무 376
(3)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376
나. 업무의 제한 377
(1) 공증사건 관련 업무 제한 377
(2)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제한 379
(3) 관련문제 379 (4)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의 업무제한 380
다. 업무집행방법 383
(1) 법인 명의의 업무집행 383 (2) 업무담당변호사에 의한 업무집행 383
(3) 관련문제 385
5. 인가의 취소 388
6. 해 산 388
가. 법무법인의 해산사유 388
나. 해산과 청산의 절차 389
다. 청산인의 권한과 관련한 문제 389
7. 합병과 조직변경 390
8. 준용규정 392
가. 변호사 관련 규정의 준용 392
나. 징계규정 준용의 문제 392
9.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392
제6장 법무법인(유한)
1. 개 관 395
2.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396
가.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목적 396
나. 설립절차 396
(1) 인가주의 396 (2) 정 관 396
(3) 설립인가신청 397 (4) 심사와 인가 397
(5) 설립등기 397 (6) 통 지 398
다. 법무법인(유한)의 소속 문제 398
라. 입법론 398
3. 조 직 398
가. 구성원 398
(1) 구성원의 자격 398 (2) 구성원의 탈퇴 399
나. 소속변호사 399
다. 이 사 399
라. 감 사 399
마. 대표변호사 400
바. 업무담당변호사 400
4. 업무집행과 제한 400
가. 법무법인(유한)의 업무범위 400
나.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제한 401
(1)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제한 401 (2) 다른 법무법인의 경영 401
(3) 법무법인(유한)에 속한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사건 수임 401
(4) 법무법인(유한)에 속한 변호사의 업무제한 401
다. 업무집행방법 401
5.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과 책임 402
가. 자본에 관한 제한 402
나. 출자의 제한 402
다. 채무 보증의 제한 403
라. 회계처리의 기준 403
마. 손해배상책임 403
바.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의무 등 405
사. 최저보상한도의 제한 405
아. 법무법인(유한)의 해산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 406
6. 인가의 취소 406
7. 해 산 407
8. 합병과 조직변경 407
9. 준용규정 407
10. 유한회사 규정의 준용 407
제7장 법무조합
1. 개 관 409
2. 법무조합의 설립 410
3. 법무조합의 조직과 업무집행 412
가. 조 직 412
나. 업무집행 412
다. 소송당사자능력 413
4. 법무조합의 책임 413
가. 구성원의 책임 413
나. 손해배상책임 415
5. 인가의 취소와 해산 415
가. 법무조합의 인가취소 415
나. 법무조합의 해산 415
6. 준용규정 416
7. 합동법률사무소 416
가. 개 관 416
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417
다. 공동법률사무소 418
제8장 지방변호사회
1. 개 관 419
2. 지방변호사회의 설립 422
가. 설립목적 422
나.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절차 422
다. 법무부장관의 고시(告示) 423
라. 법인등기의 불요 424
3. 지방변호사회의 기구와 권한 424
가. 총 회 424
나. 이사회 425
다. 회장과 임원 425
라. 상임이사회 426
마. 위원회 427
바. 사무국 427
4. 지방변호사회의 업무 427
가. 일반사무 427
나.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업무 428
(1) 겸직허가업무 428 (2) 등록 등 사무처리 428
(3) 연수실시 429 (4) 경유업무 취급 429
(5) 분쟁 조정업무 430
다. 공공사무의 취급 430
(1) 사법제도운영 협력 업무 430 (2) 자문과 건의 430
(3) 사법연수생 지도 431 (4) 사실조회 431
(5) 회원정보제공 431 (6) 지방변호사회의 감독 434
제9장 대한변호사협회
1. 개 관 435
2. 대한변협의 설립 436
가. 설립목적 436
나. 설립절차 436
(1) 설립절차 436 (2) 회 칙 437
(3) 명 칭 437 (4) 인 가 438
(5) 법인등기 불요 438
3. 대한변협의 회원 438
가. 총 설 438
나. 회원의 유형 438
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439
(1) 공통적인 권리와 의무 439 (2) 회원별 특별 권한 및 의무 439
4. 대한변협의 기구와 권한 440
가. 총 회 440
나. 이사회 442
다. 협회장과 임원 443
(1) 임 원 443 (2) 협회장 443
(3) 상임이사 443 (4) 이 사 444
(5) 감 사 444
라. 위원회 444
마. 사무국 445
바. 법률구조기구 445
5. 변호사의 연수 445
6. 자문과 건의 446
7. 감 독 446
제10장 법조윤리협의회
1. 개 관 447
2.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 448
가. 협의회의 구성 448
나. 협의회의 기구 448
다. 협의회의 재정(財政) 448
3.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와 권한 449
가.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일반 449
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권 등 449
다.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특별관리 449
(1) 공직퇴임변호사의 자료제출 의무 449
(2) 관계기관의 처리결과 통지의무 등 450 (3) 징계개시신청 등 450
라. 특정변호사에 대한 특별관리 450
(1) 특정변호사 450 (2) 지방변호사회의 자료제출의무 450
(3)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451
(4) 관계기관의 처리결과 통지의무 등 451
(5) 징계개시신청 등 451
마. 퇴직 공직자에 대한 특별관리 452
(1) 법무법인 등의 활동내역 보고의무 452
(2) 지방변호사회의 자료제출의무 453 (3) 징계개시신청 등 454
(4) 입법론 454
바. 자치입법권 454
4.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의무사항 455
가. 비밀누설 금지의무 455
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455
제11장 징계 및 업무정지
1. 개 관 457
2. 변호사 징계제도의 특징 458
가. 국가 징계사무의 위탁과 민간단체 자율규범으로서의 징계의 혼합 458
나. 국가 징계사무의 위탁 458
다. 민간단체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징계 459
3.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 460
가. 징계절차 일반 460
나. 징계의 대상 460
다. 징계위원회 462
(1) 징계위원회의 이원화 462 (2)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 462
(3)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구성 463
라. 징계개시의 청구권 463
마. 징계개시청구의 단서 463
(1) 징계개시의 청원ㆍ재청원 464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 464
(3) 지방변호사회의 징계신청 464 (4)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신청 465
바. 조사위원회 465
사. 징계개시절차 466
(1) 징계개시의 청구 466 (2) 징계청구의 시효 466
(3) 징계 심의 466 (4) 징계 의결 469
(5) 징계의 보고 469 (6) 불 복 469
(7) 징계결정의 확정 469 (8) 징계결정의 집행 470
(9) 징계처분의 효력 473
아.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475
(1) 심 의 475 (2) 징계에 관한 의결 478
(3) 불 복 478
4. 업무정지명령 479
가. 업무정지명령의 청구 479
나. 업무정지명령의 심의와 결정 480
다. 불 복 481
라. 업무정지명령의 효력 481
마. 업무정지명령의 집행 482
5.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준용의 문제 483
가. 문제의 소재 483
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 483
다. 준용 제한 징계사유 483
라. 준용 배제 징계사유 484
마. 직접 준용가능한 징계사유 484
제12장 벌 칙
1. 개 관 485
2.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죄 486
가. 총 론 486
나. 구성요건해당성 487
(1) 행위의 주체 487 (2) 행위양태 487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495
다. 위법성 495
라. 위반의 효과 496
마. 몰수ㆍ추징 496
바. 관련문제 497
(1) 죄수(罪數) 및 다른 구성요건과의 관계 497
(2) 징계와의 관계 497 (3) 사법적(私法的) 효력 497
3. 제109조 제2호 위반의 죄 498
가. 제33조 위반의 죄 498
(1) 의 의 498 (2) 구성요건해당성 498
나. 제34조 위반의 죄 499
(1) 개 관 499 (2) 제34조 제1항 위반의 죄 500
(3) 제34조 제2항 위반의 죄 501 (4) 제34조 제3항 위반의 죄 501
(5) 제34조 제4항 위반죄 502 (6) 제34조 제5항 위반의 죄 503
다. 위법성 503
라. 위반의 효과 503
마. 몰수ㆍ추징 503
바. 관련문제 504
(1) 죄수관계 504 (2) 사법상 효력 504
4. 제110조 위반의 죄 504
가. 의 의 505
나. 구성요건해당성 505
(1) 행위의 주체 505 (2) 행위의 객체 505
(3) 행위양태 506 (4) 기수시기 507
다. 위법성 507
라. 위반의 효과 507
마. 몰수ㆍ추징 507
바. 죄수관계 507
5. 제111조 위반의 죄 508
가. 의 의 508
나. 구성요건해당성 508
(1) 행위의 주체 508 (2) 행위의 객체 509
(3) 행위양태 509 (4) 주관적 구성요건 512
다. 위법성 513
라. 위반의 효과 515
마. 몰수ㆍ추징 515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의 관계 515
6. 제112조 위반의 죄 516
가. 의 의 517
나. 구체적 양태 518
(1) 제1호 위반의 죄 518 (2) 제2호 위반의 죄 519
(3) 제3호 위반의 죄 519 (4) 제4호 위반의 죄 520
(5) 제5호 위반의 죄 522 (6) 제6호 위반의 죄 523
(7) 제7호 위반의 죄 524
다. 위법성 525
라. 위반의 효과 525
마. 몰수ㆍ추징 525
7. 제113조 위반의 죄 526
가. 의 의 526
나. 구체적 양태 526
(1) 제1호 위반의 죄 526 (2) 제2호 위반의 죄 527
(3) 제3호 위반의 죄 527 (4) 제4호 위반의 죄 528
(5) 제5호 위반의 죄 528 (6) 제6호 위반의 죄 530
다. 위법성 531
라. 위반의 효과 531
마. 몰수ㆍ추징 531
8.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531
9. 법무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532
가. 의 의 532
나. 구성요건 532
(1) 행위의 주체 532 (2) 행위의 객체 533
(3) 행위 양태 533
다. 위법성 533
라. 책 임 533
마. 위반의 효과 534
바. 입법론 534
10. 과태료 부과대상 535
가. 의 의 536
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536
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537
(1) 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아니한 자 537
(2)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한 자 537
(3) 제28조를 위반한 자 539
(4)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539
(5) 제54조 제2항, 제58조의14 제2항 또는 제58조의28 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40
(6) 제58조의9 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40
(7) 제58조의21 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41
(8) 제58조의21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541
(9) 제89조의4 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42
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542
(1)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42
(2) 제89조 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42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542
바. 불복절차 543
사. 과태료의 징수절차 543
아. 입법론 544
판례색인 547
사항색인 551
출판사 서평
발간사
근래 변호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법조인 선발과 양성 방식의 변화는 일 년에 수백 명의 변호사를 배출해 내고 있고, 법률시장은 세계를 향해 문호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변호사들은 더 이상 송무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내변호사나 그 밖의 다른 영역으로 활발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영역 침탈시도는 날로 그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 3륜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변호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여건은 변호사들에게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반면, 사회의 기대는 여전히 변호사에게 고귀한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 남아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 사이에 끼여서 움치지도 빼지도 못하는 것이 작금의 변호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법은 제정 이래 근본적인 검토 없이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따라 즉응적으로 땜질식 수선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의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의 변화된 업무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썩은 사과를 가려내는 기능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제연구원을 통하여 변호사법의 체계와 문언에 관한 해석론을 정립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들에 의한 변호사법 주석서의 발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그를 위하여는 변호사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과를 이번에 법제연구원 총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의 이광수 변호사님께서 책임연구를 맡아 주셨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제이사, 법제위원회 위원, 법제연구원 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축적된 변호사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장의 경험을 연구에 적절히 녹여내 주신 이광수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교정과 색인작업 등 여러 가지 면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팀 직원들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한 규
서문
이 연구는 변호사들의 실무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변호사법이 변호사들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변호사들의 실무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였거나 바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문언상의 문제로 해석?적용의 어려움까지 초래하고 있다. 변호사 실무와 무관한 학자 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호사법이 아니라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변호사법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 연구의 기획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본 책임연구위원이 십수 년 동안 대한변협 법제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질의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학문적 독창성에 입각한 통찰보다는, 변호사들의 업무 현실을 반영한 실무적 관점과 변호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라는 당위적 요청 사이에서 주관적 관점에 따른 조화를 시도한 것이다. 조화의 시도는 어느 쪽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관점의 제시는 변호사법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시작은 10여 년 전부터 비롯되었지만 개인적 나태와 비재(非才)로 인하여 가시화되지 못한 채 경과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민국 변호사단체 중 최초로 법제연구원을 출범시키면서 변호사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몇몇 변호사들을 연구위원으로 하여 변호사법에 대한 주석서의 집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 기획은 연구위원들의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서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나, 이를 아쉬워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김한규 회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재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학설이라고 할 것조차 충분히 제시된 바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 연구의 결과를 주석서라는 형태로 포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주석서의 발간은, 우선 다수의 개인적 연구결과를 연구총서 형태로 축적한 후에 그 연구결과들을 집대성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변호사법 주석서의 발간을 향한 첫 성과물로 이 연구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다소 개인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 이 결과물이 법제연구원 연구총서의 형태로 출판된 데에는 변호사법의 체계를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김한규 회장님의 배려가 큰 동력이 되었다. 당초 의도대로라면 지금쯤 비슷한 연구서가 몇 권 더 출간되었어야 하지만 아직 그에 이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 사정을 지면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관심 있는 이들의 분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서는 2015. 11. 30.을 기준시점으로 하였는데, 원고 완성 시점보다 연구총서의 출판이 상당 기간 늦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한변협 윤리규약 제22조의 개정내용이나 변호사법 관련 저작물의 내용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의 본문에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총서에서 인용한 변호사법 질의회신 내용 중 일부는 대한변협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존하였다. 과거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대한 질의회신을 담당하던 시기의 회신 사례는 ‘(법무)’라고 표시되어 있고, 질의회신 뒤의 번호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회신 사례의 게시물 번호이다. 학술서적이 아닌 관계로 참고문헌은 각주로 인용하는 외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광수
기본정보
ISBN | 9791130328874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8월 05일 | ||
쪽수 | 557쪽 | ||
크기 |
180 * 252
* 31
mm
/ 1110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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