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이론과 실제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작가정보
저자(글) 정준선
저자는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에서 석사(교육공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기획·교육·경비·생활안전·교통·보안 및 정보 분야에서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및 경찰리더십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글) 김선일
저자는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국제법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목차
- Ⅰ. 집회·시위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3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5
2.1. 집회·시위의 보장_6
2.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_7
2.3.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_10
2.4. ‘집회의 자유’의 제한_15
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17
3.1. ‘집회의 자유’ 제한의 본질적 한계_17
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의 한계_19
Ⅱ.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구조
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26
1.1. 집회·시위에 대한 규율의 시작 26
1.2. 집회·시위에 관한 최초 입법 27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 27
1.4. 민주화에 따른 집시법의 전면 개정 30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념 및 구조 33
2.1. 집회·시위의 개념_33
2.2. 집시법의 구조_38
2.3. 집시법 적용의 배제_42
Ⅲ. 집회·시위의 신고
1. 집시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47
1.1. 자기완결적 신고_47
1.2.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_50
2. 집회 신고의 주체 55
3. 집회·시위의 신고 대상 56
3.1. 옥외집회_56
3.2. 시위_60
3.3. 특별한 형태의 집회·시위_64
3.4. 특별한 장소의 집회 및 시위_70
3.5. 집회·시위 사전신고 의무의 예외_79
3.6.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_79
4. 집회·시위 신고서의 제출 및 보완 84
4.1. 신고서의 기재사항_85
4.2. 신고서의 제출_87
4.3.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_92
4.4. 신고한 집회의 철회_94
4.5. 신고서의 보완_96
Ⅳ.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03
1.1.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시위_104
1.2.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가하는 집회·시위_105
1.3. 금지된 집회·시위의 선전·선동행위 금지_107
1.4. 금지된 집회·시위의 해산 및 벌칙_108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적 제한 109
2.1. ‘옥외집회의 금지 시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_110
2.2. ‘시위의 금지 시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_111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적 제한 113
3.1. 집회·시위 장소의 중요성_114
3.2.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의 범위_116
3.3. 입법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17
3.4. 사법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19
3.5. 외교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22
3.6. 국무총리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시위 금지_125
3.7. 집시법 제11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_126
4. 후순위 집회의 금지·제한 134
4.1. 후순위 집회의 금지_134
4.2. 후순위 집회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_135
5.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금지·제한 136
5.1.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_138
5.2. 학교의 주변지역_143
5.3. 군사시설의 주변지역_145
6.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146
6.1.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_148
6.2. 자동차 시위_149
7. 금지·제한 통고의 대상 151
7.1.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집회·시위_151
7.2. 불법·폭력 시위의 잔여 집회 금지_152
7.3. 일부 금지의 법리_152
7.4. 금지·제한 통고의 방식_153
7.5. 금지·제한 통고된 집회·시위의 해산_155
8. 금지·제한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55
8.1. 이의신청_155
8.2. 금지·제한 통고에 대한 행정소송_158
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선의 설정 161
1.1. 질서유지선의 개념_161
1.2. 질서유지선 제도 도입 배경_163
1.3.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_164
1.4. 질서유지선의 설정 통지_166
2.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 제한 167
2.1. 소음측정의 대상 및 요건_169
2.2.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제한 기준_171
2.3. 소음측정의 시기 및 장소_173
2.4.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확성기 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_174
3. 집회·시위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176
3.1. 주최자·주관자·질서유지인_177
3.2. 주최자의 준수사항_178
3.3.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_181
3.4. 참가자의 준수사항_182
Ⅵ. 집회·시위의 해산
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89
1.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_189
1.2.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한계_191
2. 해산명령 193
2.1. 집회·시위의 해산 요건_194
2.2. 참가자의 해산 의무_200
2.3. 종결선언 및 자진해산의 요청_200
2.4. 해산명령의 고지 및 직접해산_202
Ⅶ. 기타 집회·시위 관련 규정
1. 경찰관의 출입 제한 207
2.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209
Ⅷ.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1.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 215
1.1. 권고 취지_215
1.2. 권고 내용_216
1.3. 권고안에 대한 평가_222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주요 기관·단체의 입장 223
2.1. 유엔인권이사회_223
2.2. 국가인권위원회_224
2.3. 국내·외 인권단체_225
2.4. 소결_227
3. 집회·시위 관련 주요 쟁점 비교·분석 227
3.1.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_227
3.2. 집회·시위 신고제도_230
3.3.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_234
3.4.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서의 접근_239
3.5. 집회·시위 해산 사유 및 절차_243
4. 집시법의 인권친화적 개정 방향 250
참고자료
경찰개혁위원회 ‘집회·시위 자유보장 방안’ 261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10개 주요 원칙 및 실천적 권고사항 274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6
참고문헌 321
책 속으로
[머리말]
1962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57년이 지났다. 집시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집시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각급 법원의 판결이 지속해서 반영되었고, 미흡한 부분은 판례로 보완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개정이 필요한 조문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과 2014년에 있었던 ‘집회·시위 금지 시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아직 집시법에 반영하지 않아 집시법 제10조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집시법 제11조의 ‘집회·시위 금지 장소’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3건에 대한 집시법 개정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개정작업과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집회·시위 금지 시간’과 함께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집시법의 해당 조문이 사문화되는 점은 미루어 놓더라도, 집시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활동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한편,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인권의 국제적 증진’이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16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인권 보호’라는 명제는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경찰도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까지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제도·문화와 관련하여 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또는 개선을 주문하였다. 2017년 9월에는 경찰개혁위원회(인권보호분과)에서 국제인권기준을 대폭 반영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앞에서 언급한 시대적 변화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집시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에 치우쳤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집시법의 해당 조문에 관한 해석과 함께 판례에 근거하여 실제 집회·시위 과정에서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와 경찰 모두가 지켜야 할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과 이를 수용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있을 집시법 개정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경찰이 집시법에 근거하여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의 권익을 만족스럽게 보호하였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경찰의 법집행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할 수도 없다. 시민과 경찰이 적어도 집회·시위의 영역에서는 모두 승자(win-win)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촛불집회는 앞으로의 집회·시위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시민과 경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이 책이 그러한 변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정준선·김선일
기본정보
ISBN | 9791130308463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8월 31일 | ||
쪽수 | 338쪽 | ||
크기 |
171 * 244
* 23
mm
/ 603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