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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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론
- 특징 :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형사특별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설명으로 제한
작가정보
저자 박상기는
Prof. Dr. iur. Park Sang-ki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rzburg대학 수학
독일 G?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실적]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파업과 업무방해죄
스포츠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공동정범과 현대적 과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제11판,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형법학(제3판), 집현재, 2016
저자(글) 전지연
저자 전지연은
Prof. Dr. iur. JUN Ji-Yun
? [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G?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학회지(형사법연구) 출판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주요 연구실적]
부작위에 의한 참가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과실범의 공동정범
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낙태와 살인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사이버상의 신종범죄 DDoS 공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형사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과 사회범죄, 한림대학교 출판부
법학개론, 박영사
판례교재 형법총론
저자 한상훈은
Prof. Dr. HAN, Sang-Hoon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박사 (형사법 전공)
독일 K?ln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감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연구실적]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국의 배심제도 ? 형사배심을 중심으로, 미래한국재단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신분범과 공범: 형법 제33조에 대한 시론적 해석론
형법상 결합범의 유형과 입법론적 검토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의 필요성 검토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목차
-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5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7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7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4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6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9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4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71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91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99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9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104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108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11
제16 절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제8조) 112
제17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13
제18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13
제19 절 몰 수(제13조) 114
제20 절 무 고 죄(제14조) 117
제21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17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22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22
제 3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30
제 4 절 알선수재(제7조) 137
제 5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43
제 6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46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52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52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62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6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6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200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202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205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207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09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11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13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18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20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22
제11 절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31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적용대상 236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39
제 3 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243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44
제 5 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44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45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47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48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249
제10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50
제11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251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254
제 2 절 ‘도로’, ‘차’, ‘운전’ 254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259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269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282
제 6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84
제 7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285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290
제 2 절 적용대상 290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22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23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354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56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392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죄(제109조 제1호) 393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406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410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413
제 6 절 기타 벌칙 423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26
제 8 절 죄 수 427
판례색인 429
사항색인 436
책 속으로
■ 머리말(제2판)
형사특별법 초판이 2013년에 발간된 이후 많은 법률개정이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운데 개정된 부분이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도 새로운 판결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형사특별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설명으로 제한하였다. 즉 시간적 제약이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형사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소개하고 필요한 설명과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정도로 서술하였다.
본서는 공저(박상기, 전지연, 한상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판을 발간해 주신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와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16년 7월 1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상 기
기본정보
ISBN | 9788997304592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8월 25일 (1쇄 2013년 08월 23일) |
쪽수 | 466쪽 |
크기 |
180 * 257
* 31
mm
/ 1043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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